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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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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5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 청취 건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2.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김병권·배동만·김대순 의원 찬성)

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 청취 건(제천시장제출)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유일상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참조>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기준과피해보상금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위원님들과 본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 이명선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은 동의합니다. 다만 제4조의 지원대상에 가축전염병 특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 내용 중 제17조에 참여자 지원을 지원 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도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 조례를 보류할 때 매몰비용과 생계지원자금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돼서 보류하게 됐는데, 그때 매몰비용이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의 법과 시행령에 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지원근거는 법과 시행령에 매몰비용이나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농가가 방역대책을 해태한 경우를 아마 제가 자부담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쉬운 부분이 그때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할 때 법과 령에 의해서 자부담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의 부담입니다라고 했으면 됐는데, 원칙적으로 농가소유자 부담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셔 갖고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네 번째, 제4조에 보면 가축의 소유자나 다 이해가 가는데 관계 공무원들, 지원의 대상에서 재난관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광범위한데 범위가 어디 특정인을 적시한 것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것은 특정인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활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농가도 소유자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공무원이나 주민도 될 수 있지만 참여한 사람은 광의적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재난관리활동에 참여한 사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 외의 사람.

이재신 위원 참여한 사람 외의 사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외의 사람을 참여한 사람으로.

이재신 위원 외에 재난관리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관계공무원 그리고 소유주들 말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자원봉사자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군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재신 위원 되실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재난사태가 일어나면 축사가 텅 비지 않습니까? 한번 일어나면 텅 비어요. 살충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사들여요, 송아지를. 계속 축산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더 늘고 규모가 커져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소규모 축산농가는 어떤 지역에서 축산농가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성화 시키는 절차도 밟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규모는 커져가요. 특히 시골에서 규모가 커져 가면 어찌 보면 소규모 축산농가가 대규모하고 농가수는 적어 들고 당연하긴 하지만 농사와 비슷하게 대규모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축산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럴 때 한번 재난이 오고 광우병으로 처분하고 축사가 텅 비었을 때 어떤 제한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 축산농가도 일부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병 옮기는 데 있어서 물론 바람 불어갖고 확 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관리라든가 또는 예방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개인적인 소홀 부분도 일정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광우병 같은 거 지나가면 20마리 키우다 40마리로 확 늘어나고 또 한 번 지나가면 60마리, 80마리로 점점 늘어나고 보상 받고 새끼 송아지를 사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는데,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농가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소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옆집 지역주민들의 피로도는 증가할 것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축소유자가 방역대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할 때 감액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만약에 10마리를 사육하다가 20마리로 늘어나는 경우는 적정 마릿수를 초과해서 사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신 위원 마릿수 제한 규정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마릿수 초과할 수 없는 범위, 적정 사육두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시설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20% 이내에서만 증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규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축사 몇 제곱미터당 소 몇 마리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적정 마릿수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지원대상을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의 생활안정자금 지급액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호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제1항에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삽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김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김병권·배동만·김대순 의원 찬성)

(10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8~10조는 공공구매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813호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조례 중에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지역의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조례고요.

보면 제6조의 키포인트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제8~12조까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열식이 많은데, 다른 지역 조례를 봤더니 1조로 간편하게 정리된 부분도 많은데 위원회가 필요는 한데 꼭 절실하게 이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나요?

이정임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요?

김병권 위원 예.

이정임 위원 김병권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구매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한 제천시 공공구매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8조에.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위원을 11명 이내로 줄여볼까도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지역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다방면으로 어느 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해서 위원회는 지금 11명으로 했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조례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제천시는 위촉위원회 조례도 있고요. 또 조례 관련해서 조례심사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냥 지금 사항대로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조례는 좋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천에 위원회가 너무나 남발이 돼 있고요. 제천의 몇몇 사람,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를 표방한 몇몇 교수님들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위원회가 많고 위원이 한정돼 있는데 회의 한번 안 열리는 위원회도 수두룩하고.

이정임 위원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가 따라 붙는다는 그 고정관념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을 봤더니 위원회가 없이 조례가 만든 데가 반 이상이 넘어요. 위원회가 없는 데가 더 많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의지나 의회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게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에 있는 업체라든가 상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알고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은 위원회가 없어도 되지 않는 그런 조례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묻고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하면서 제천의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이걸 만드시면 앞으로 위원회 관리라든가 위원회가 정말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좋은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 또한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세군데 정도 들어간 위원회는 거의 기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많게는 16회까지 들어간 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것은 위원회가 빠지게 되면 시장이 지정을 하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역상품이라는 물품 구매라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 감시하는 또는 심의 자문기관이 없으면 그것 또한 조금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조례에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은 맞지요. 그거 인정하시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배동만 위원 근데 한 가지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에 필요한 이런 것이 지역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함으로써 더욱이 강하게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제천에 장애인단체에서 장갑,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써주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공공기관, 특히 우리 농공단지나 우리 왕암단지 같은 데 들어오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관이. 그런 기업에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진짜로 지역의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조례가, 그냥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이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부서에서 활용을 안 해주시고 홍보를 안 해 주시고 하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 과장님이 최대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과원들까지 같이 해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내 유관기관이나 특히 보조금 사업,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제품의 질이나 단가 문제에 약간 제약요인은 있지만 지역 애향정신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814호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15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변경 및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과도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제한요건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를 기존 9명에서 개정 11명으로 변경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원을 각 호별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814호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15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이현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816호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개선 권고하였으며, 제천시 인구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유발계수 조정이 필요하며,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확대 및 부담금 경감률 세분화로 교통량 감축 이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용어의 뜻 정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조정,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 기준 및 부담금 경감률 조정,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 보고서식 개정으로,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결과 문제점 없었으며,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이 1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이 있으며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감사원에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취지에 맞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부담률 경감 등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816호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경감률이 50% 경감하는 게 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이게 상위법인 교통촉진법이 기존에는 상향만 가능했었습니다마는 2018년 2월 10일 100분의 5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관계법령 촉진법에는 보니까 100에서 5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는 보니까 50%를 경감한다, 아예 못이 박혀있네요. 그럼 저희들 제천시 세수가 줄잖아요.

○교통과장 이현우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 50% 정도 줄게 되면 우리 제천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갈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한 280군데.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작년도까지 28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에 보면 1억 74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경감을 하면 한 반 정도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에 상응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 세수가 준다고 했을 때.

○교통과장 이현우 그냥 세수가 줄어드는 거지, 별도의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전국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현우 예.

유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제2817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1조제1항제1호와 관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토지의 임상기준을 산지관리법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제3항, 제4항, 별표 24호와 관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충주댐 주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의 경관 제한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시 주택 간의 이격거리 제한기준을 당초 10호 이상 가구로부터 200m 이상 이격에서 5호 이상 가구로부터 300m 이상, 5호 미만일 경우는 200m 이상 이격으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의제1항제5호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시 집단화된 농지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지정리지구만 입지 제한토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결과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과 댐 주변 200m 이내 지역 경관허가 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제2817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김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의안번호 2818호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 제명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818호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용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 청취 건(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81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정된 것은 1574개소가 되겠으며, 집행은 1311개소 83.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263개소로 16.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시설은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227개소에서 장기미집행 10년에서 20년 미만은 98개소가 되겠으며, 실효대상시설은 20년 이상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서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81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용역사 창민기술단 이송하 이사님께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창민기술단이사 이송하 안녕하십니까?

창민기술단의 이송하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과 제천시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현황, 그리고 장기미집행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관련법 시행령 제42조에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정고시 된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조기 해제 등의 의견을 주실 경우에는 이를 해제 절차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결정돼 있는 1574개 시설 중에 미집행 시설은 263개이며 오늘 보고드릴 장기미집행 시설은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1574개 시설이 있으며, 집행된 것은 1311개 시설로 집행률은 83.3%로 다른 지자체보다 집행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결정돼 있는 시설로는 교통시설, 도로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된 모든 부분은 8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시면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은 10년 이상된 시설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중에서 20년 동안 미집행된 시설은 금년에 2020년 7월 1일부로 결정된 사항이 실효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적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은 227개소이며, 이중에 206개 시설이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효대상이 되는 시설은 129개소이며, 114개 시설이 도로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을 보시면 현재 제천시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이 1272개 시설이고, 그중에 113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 외 지역으로 보면 도시 외 지역에서는 청풍지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52개 시설이 결정돼 있으며, 49개 시설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 총 263개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예상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한 2500억 원 정도가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 1100억 원 정도가 보상비로 예측이 되고 1400억 원 정도가 공사비로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제천시에 결정돼 있는 시설, 집행된 1131개 시설이 대부분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집행된 시설은 대부분 외곽지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보면 109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102개 시설이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봉양 도시지역은 66개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에 32개 시설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산 도시지역은 24개 시설 중에 50%인 12개 시설이 집행되었습니다.

청풍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총 52개 시설 중에 49개 시설이 집행되었으며, 이중에 3개 시설이 미집행되었는데 3개 시설은 모두 도로에 해당됩니다.

덕산 지구단위계획은 24개 결정되었고 11개 시설이 집행되었습니다.

백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31개 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이중에 24개 시설이 집행되었고, 입석 지구단위계획은 62개 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이중에 11개 시설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시설을 보면, 근린공원은 16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이중에 14개 시설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되어 있는 1개 시설은 동현공원이 있고 일부 집행으로 되어 있는 장락1공원인데 시립도서관 남측에 있는 부지들이 다 사유지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근린공원 이외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51개 시설이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어린이공원 3개소만이 지금 미집행 시설로 현황이 파악되었습니다. 공원에 관련돼서는 다른 시도보다 많이 집행되어서 도시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율에도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집행 부서인 건설과, 산림공원과와 계속 지속적으로 미집행 시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집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오래된 시설을 먼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안은 기본적으로 보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관리카드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결정되었으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방안으로 용도지역지구라든지 관리하는 대체방안을 수립하는 방법과 인허가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 시설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아까 미집행되어 있는 도로시설이 가장 많았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 등 자연지형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폐지나 부분집행 정도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있거나 주거지를 지나친다든지 개설이 어려운 도로, 또는 자연경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돼 있는 공원과 새로이 들어온 공공시설로 인해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공원 부지는 이번에 다 해제하는 것으로 같이 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임상이 양호한 예전부터 산림이 좋아서 지정돼 있는 단순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원을 해제를 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송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시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빠진 내용이 얘기를 안 들었는데 우리가 아마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가 제일 섹터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일부러 안 하신 건가요?

(○방청석에서 – 도시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별도의 구역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나요?

(○방청석에서 – 예, 따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방청석에서 –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부분만.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사실 궁금해 하는 게 구역이 있다는 자체도 사실 모르고 다 지역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삼아서 별도로 얘기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 도시관리계획 전체 재정비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미집행 되는 퍼센티지가 충북에서는 낮다고 하지만 일단 미집행 사유가 대부분 어떤,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미집행이 발생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아까도 기술 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정해놓고 대개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공원지역에 사유지 또 급경사지역 아니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가능하면 하려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게 되면 도로 같은 경우 건설과,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하게 하면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재정 부담을 가지고 사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러한 개설이 필요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은 사전에 갑자기 발생되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취지와 특히 도로같은 경우에는, 시골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건에 어떤 큰 변화가 없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전체적인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우리 관리계획 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년, 20년 후까지 내다보는 이러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들입니다. 부득이하게 그쪽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대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의견 청취는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저런 데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고 건설과는 도로, 또 산림공원과는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앞으로의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재신 위원 또 아예 그냥 미집행으로 뭐라 그러죠. 없던 것으로 하는 그런 것도.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가능하면 없는 것은 우리 시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고시된 것이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해제시켜 주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자동해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0년.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시골이라든가 아니면 시내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개인이 골목에 도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일에 해제시켜 주면 주인이 이것을 그 안에 도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못 쓰게 할 경우도 나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적으로 시비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떡하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배동만 위원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사유재산이면서도 관습상 도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유하고 있는 부지 옆으로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법상 충돌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이것을 해제를 시켜 주게 되면 자동가 해제가 된다니까 관에서 더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또 매입해 줄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도로를 봤을 때 안쪽으로 7채든, 10채든 이렇게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도 전부터 이것을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다 이거죠. 또 이게 고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그 주인은 사실 아무 없는데 어떡하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런 데가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제약조건들 내지는 또 예산조건, 시 재정상황, 정책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못했거든요. 사실은 좀 그런 것 답변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배동만 위원 비일비재하게 이것 때문에 시비들이 붙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도 있었는데 자동해제가 되면서 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래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하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배동만 위원 어떤 뭐가 필요할 부분 같은데. 아무리 자동해제가 된다 하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잘못하면 이웃사촌끼리 얽혀질 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이런 도시계획이 아닌 곳에서도 민법상 이러한 도로로 인한 서로 간의 마찰도 있고 공동체가 분열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이웃 간에 그런 게 안 나면 좋은데,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훑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또 아까 이사님께서는 제천에는 공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3곳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나왔네요. 공원조성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공원이 지금 10쪽인가요? 10쪽 3번에 공원결정 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미집행이.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로 인하여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시급한 그런 곳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시의 방침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일몰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을 종합하여서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인하여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회청취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 산림공원과 등 집행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추진 가능성까지 심도 있게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회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두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820,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계획안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는 첫 번째로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구역 내 공매 예정 국유재산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의 최우선 조건인 부지확보 조건을 충족하고자 서부동 513번지 2630㎡ 체육용지로 쓰고 있는 우체국 테니스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지난 3월 20일 2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기반 구축 및 내실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의 최우선 조건인 부지 확보 조건을 충족하고자 거점사업 대상 부지 11필지 및 건물 5동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는 12필지와 건물은 5동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기반 구축 및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제2820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항상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부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감사합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인데, 지금 저번에 3개 건물을 매입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김병권 위원 근데 지금 5개가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 현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서 팀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국가 공모사업이 예전하고 달라서 부지라든가 건물, 토지가 확보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목적이나 정확한 용도가 있어야지 공모사업에 우선배점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토지 같은 거는 저희도 건물가가 감정가격이 하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 전에 정확한 용도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도시재생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용도가 5동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정리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어떤 용도가 돼 있죠, 5동의 용도가?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우선 영천동 철도공사 그것은 우리 복합거점시설로 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청춘들이 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또 청춘들이 와서 플랫폼으로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소셜다이닝 플랫폼을 조성하고요. 또 화산동에 있는 일부 건물은 우리 제천역으로부터 중앙시장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시장의 연결성을 가지고 창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팝업몰이라든가, 또한 다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낙후된, 노후된 건물 중에서 모텔이 몇 동이죠? 모텔 매입이 두 동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모텔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모텔 3개요. 우선 기준가격이 공시지가로 3억 9800만 원이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만약에 평가했을 때는 현 시세대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이 금액보다 더 갈 테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문제는 그쪽에 지은 모텔 같은 경우가 진짜 20년 이상, 30년 노후되고 거의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임대주택이나 플랫폼, 여러 가지 창업공간으로 활용한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예산을 받아서 하면 거기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바꾸고 나서 공모사업이 다 끝나고 도시재생 끝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이후의 대책까지도 다 준비가 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러한 준비까지는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따라 향후에 조성된 후 관리·운영까지도 그러한 주체까지도 지금 국토부하고 승인 받고 또 서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화산동 도시재생이나 저 밑에 강제동인가요, 그쪽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임대주택이 들어가요, 신축도 들어가고.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도 만약에 모텔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한다 그러면 제천의 공동 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층과 우리가 다 검토해서 문제없게끔 할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3동의 모텔 여인숙인데요. 이런 경우에 다 용도를, 그 지역별로 용도를 정해서 정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정주여건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젊은층이나 노년층도 그렇지만 삶의 질의 목적에 보면 이런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평수, 일명 평수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나 LH에서 짓는 것도 예전에는 12평, 15평 이랬는데 이제는 20평대 이상의 넓은 평수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텔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몇 개의 주택이 나올 수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인숙에 관련된 지금 하는 그런 임대주택 그러한 쪽 방향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 마을관리소 하는 우리 마을 공동공간 내지는 창작하고 예술공간, 또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주민들이, 또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차라리 많이 노후되고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필요한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일명 창작공간이라든가, 문화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지속적인 관리·운영 이게 들어가니까 부서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진행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토지가 아닌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정말로 공모사업에 맞고 우리가 나중에 공모사업이 끝나고 도시재생 완결됐을 때 운영비나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공유재산도 어떠한 확실하게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릴 수 없지만, 최종 나오면 보고드리겠지만 지금은 대략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아우트라인 다 잡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구상은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구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유재산을 올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은 우체국 테니스장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부분은 주차장 활용하실 건가요?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거기는 아직은 의회에 보고도 못했고 시의 정책방향도 결정을 안 했지만 그러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상 위원 동네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어떤 시설이 됐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의 정주여건이 좋은 데보다는 하천은 있습니다만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서에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천시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중퇴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직장을 구해갖고 결혼을 하기 전 청년들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유일상 위원 그 청년들이 과연 문화생활을 제천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없죠? 고작 해봐야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는 거.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청년들이 외지로 다 빠져서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천의 앞으로 인구정책 같은 상생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사실 없다는 게 가장 큰 젊은 청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인구정책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청년들이 휴식이라든가, 공간을 활용해 갖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플러스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 좀 한번 우리 제천처럼 소도시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연구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교통과장이현우
도시재생과장윤이순
농업정책과장김헌용
유통축산과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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