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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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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2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정안(계속)

2.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3.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제천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대외협력처)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 1건과 제2차 회의에 이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안식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휴가일수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던 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석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홍석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 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의 장기재직자 안식휴가를 부여함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14항제3호 중 “30일”을 “2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외 동료 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홍석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집행 사유,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식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회계 결산승인심사 내용 중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입니다.

169쪽 하단부분, 시민회관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36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48만 5470원을 집행하여 30.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4개월의 공공근로 공백기간에 시민회관 청사 환경정리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두 달 연장되어 지원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제천의병전시관운영 재료비 90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08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제천의병전시관에 기 구입한 영상 및 전기소모품 수량이 충분하여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시설부대비 120만 원 전액이 남은 것은 2015년 의림지 소나무 수세 복원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자문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부부,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 중 25만 4천 원의 잔액은 한벽루 안전관리원 교육여비였으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분,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 시설부대비 60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15년 송계리 망개나무 상시관리에 대한 부대비로 자문회의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자문회의를 실시하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운영비 중 인건비 및 수용비 집행내역의 투명성 마련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2015년 3월부터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직원들의 초과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이 매월 산정된 바 초과근무의 근거 마련 및 초과근무수당의 최소화 마련과 두 번째 지적사항, 법인의 특성상 마련한 법인휴대폰 사용으로 기존의 사무실 전화요금 외에 월평균 10만 원 정도의 수용비가 추가로 발생된 사항으로 공적인 용무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모호한 바 기본요금의 상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금액 상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8조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월 40시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준해 1일 4시간 이내의 초과근무를 인정하도록 하고, 주말과 휴일 등 1일 8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를 적극 활용하여 초과근무 관련 수당 지급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휴대폰 이용요금 상한 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법인휴대폰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하향 조정하여 법인휴대폰 요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최종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결산보고 내용 중 예산 불용액 50% 이상 과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하단,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조성사업 사무관리비 275만 원 중 2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산악자전거 모노레일 정기점검 수수료인데 공공운영비로 착오 집행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 제천 간이야구장 조성사업과 186페이지 상단,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보조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고, 장락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 보조사업은 사고이월, 188페이지 상단,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보수공사 보조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상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사업시기 미도래 및 제3회 추경예산 확보, 잔여공기 발생에 따른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11억 5200만 원 중 18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보상금 3억 8500만 원은 체육진흥기금 공모로 1억 2700만 원, 도체육회 지원금 4천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체육시설확충, 체육시설정비의 시설비와 체육시설운영 체육시설관리비의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불용액 근절을 위해 예산편성 시 소요액의 정확한 산정, 편성자료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추후 변동 사유가 발생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된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 후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 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예비비 3887만 원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제7회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가 6월 6일 〜 7일까지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를 앞두고 2015년 5월 8일 용두산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로 다운힐 모노레일이 타서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모노레일을 긴급복구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인지 사업추진 미흡으로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그 대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선금급 집행분이고 나머지 잔액은 2016년도에 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6페이지, 신동축구장 정비 외 1건에 대한 하자점검 미이행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최종 검사를 하자보수만료 기간 전에 반드시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억 8599만 55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비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체육진흥기금 공모를 해서 작년에 1억 2700만 원을 확보했고, 도체육회 지원금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확보된 지원금과 공모금을 먼저 쓰고 시비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점검 장부를 체육진흥과는 가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꼭 기록을 하셔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이 하자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저희들이 상․하반기 정기점검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전야구장 하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중전야구장 하자라기보다도 완료 후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 외야 쪽에 노면이 평탄치 못합니다. 그 부분을 시공사로부터 롤러하고 모래를 뿌려서 외야쪽 정비토록 하고 1루, 3루 더그아웃에 대한 안전 이것은 저희들이 보강할 것입니다.

지금 중전야구장 명시이월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 것이고, 또 기록석에 대한 안전망 부분하고, 주루에 마사가 고르지 못한 부분도 고운 마사로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야구협회와 대화를 나눠서 보강토록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배수되도록 구배를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구배를 전체적인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내야는 되어 있는데 외야는 처음부터 배수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마사를 뿌리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탄할 때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이남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2015년도 세정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예산액이 7억2614만 9천 원이고, 집행액이 6억 4421만 1천 원입니다. 잔액이 8193만 7천 원 남아서 8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중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442만 원인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인쇄비 50만 원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무관리비로 전부 집행하였고, 세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시가반영 차등적용 감정수수료 350만 원도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공공운영비 594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인데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승인신청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2015회계 총 체납액 98억 2천만 원 중에서 지방세 44억 3200만 원, 세외수입이 53억 8800만 원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교통 관련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지방세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공매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함과 동시에 책임인수담당자를 지정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영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악성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및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서 체납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결손처분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수시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부서별 징수부진사유 분석 및 대책에 따른 징수활동 및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토록 하고,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 및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통한 징수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특별회계 세입금인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전출함으로 시 전체 세입의 실제 수납액에는 변함이 없으나 과오납반환금이 발생된 것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실제 수납액에는 변함이 없으면서 회계장부상 과대한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로 과대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4월부터 제천시 의존재원 수령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활용하고, 보조금 수령 시 일반회계 자금은 바로 수입처리하고 특별회계 자금은 익일 특별회계 계좌로 지준이체로 처리하여 장부상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정홍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입니다.

예산액 83억 2500만 원에 이월액 1억 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억 75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 49억 8천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 3천만 원을 포함한 총 집행액은 82억 1100만 원으로 97%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과목으로 공유재산 배상금 등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률이 30%로 저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영조물배상공제물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에는 사고발생이 적어 예산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35쪽입니다.

공유재산 분류 부적정으로 2015년도에 취득한 공유재산 건물 분의 분류상태를 검사한 결과환경사업소에서 2015년 7월 16일 취득한 소화가스동 외 1개의 구축물이 회계과에서는 건물로 구분되어 공유재산 증감현재액에 계상하고 있어 공유재산 분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에서 2015년 취득한 소화가스동, 약품탱크실 등 2건의 건물을 예산과목상 구축물로 편성되어 결산서에 구축물로 착오기재한 사항으로 사실상 건물로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완료되어 현재 건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원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정보통신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2015년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입찰 참가자격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 내용은 기술지원확약서 의무제출은 이중으로 업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과 공사설계시 특정회사의 기능만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자체가 공정입찰이 아니므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불특정다수업체가 모두 입찰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찰 전에 시방서 작성 시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계약 전에 제천시와 제조사와의 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직접 체결해서 낙찰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한 건도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김기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민원지적과장 김기숙입니다.

저희 과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건 중 집행잔액 50% 이상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여 조속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또 소멸시효 대상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저희 과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 자료 1쪽을 보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작년 11월 31일 기준으로 30건 2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9건 2900만 원은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21건 중 분납이 2건, 재산압류가 9건, 무재산 행불 8건, 납세태만 2건으로 분류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중 납세태만 2건에 대하여는 2014년도 1건, 2015년도 1건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이전 부과된 체납액은 13건 1억 2500만 원으로 이중 1건은 징수하였고, 8건은 압류 중에 있으며, 무재산 행불이 4건입니다. 무재산 행불 4건에 대해서는 3쪽의 자료와 같이 작년 7월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되었으며, 작년 11월에 재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 7월에 한번 더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무재산으로 회신이 되면 결손처리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신건주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건주 시립도서관장 신건주입니다.

2015년도 시립도서관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예산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 및 예비비 지출사항이 저희 과에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김재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건강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100만 원 중 193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원기준이 소득기준과 질환기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미충족하여 수혜자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8쪽 하단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9780만 8천 원 중 761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7월에 치매특별등급이 5등급으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등급판정을 받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자, 대상자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수혜자가 없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당초 사업계획이 작년 7월 이후에 시작되면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상인 가구,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본다면 790만 원 소득기준 제한을 두었고요.

질환기준도 3개 병만 해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3개 분야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지침에 기준이 있어서.

김영수 위원 지침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예.

김영수 위원 이것은 사실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이게 작년도 시행사업이라서 복지부하고 문제 관계를 얘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단 인구 늘리는 것이 최고의 관건인데 임산부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과목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중간입니다.

방역사업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방역소독장비 등 수리유지비로 예산액은 1456만 원이며, 수리유지 건수가 적어서 894만 7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95쪽, 장기기증 등록장려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장기기증자 유족 위로금으로 지급요인이 2015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액 3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천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규정에는 1건당 100만 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 14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939만 5천 원, 재료비 107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긴급방역대응반 운영 및 홍보물 등 재난물품 구입비로 우리 시에는 작년에 메르스 환자가 없었고, 2015년 8월 이후로 메르스가 진정됨에 따라 더 이상의 예산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되었습니다.

396쪽, 의료 및 구료비는 집단감염병 격리입원비 예산입니다.

2015년도에는 격리가 필요한 집단감염병 발생 건이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1875만 원입니다.

이어서 그 밑의 자산취득비는 예비비로 메르스 대비 재난용 텐트 및 장비 구입비로 예산액 7140만 원 중 5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메르스 초기 재난대비 진료용 에어텐트를 구입함에 있어 독일산 수입물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조달구매과정에서 국내생산물품으로 변경하여 구입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398쪽 중간, 시․군 결핵예방사업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시 소요비용입니다. 2015년도에는 입원명령환자가 작년대비 발생건수가 적어서 예산액 600만 원 중 5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4쪽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2015년도 5월 28일 발생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에 대비 지역 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응반 긴급운영 및 재난물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2015년도 6월 11일 1차로 8600만 원이 지출결정이 되었고, 2단계로 6월 27일 1538만 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40만 원이 예비비 지출 결정된 바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결산 승인신청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과다 발생 건입니다.

결산승인서 29쪽,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은 3건으로 집단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비,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결핵입원명령 환자에 대한 것은 50% 이상 결산내역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기금운용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기금조성목적인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40%는 도 귀속분으로 책정됩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 기금액이 3억 4180만 3천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었다고 보고 있고, 2017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2천만 원 이내 정도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017년부터는 시민 및 위생업주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파일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에서 전액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홍보는 하시나요?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장기기증을 한다는 것이 유족이나 누구나 부담이 가는 것이고 본인이 죽음을 예고하면서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이는 힘든 사항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떤 선에서 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장기기증자에 대한 것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장기기증자는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자기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저희가 등록에 대한 것은 사망위로금으로 만약 실제로 그분이 장기기증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족에 대한 사망위로금으로 저희 조례에 100만 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보듯이 1건 내지 2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 그리고 장기등록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기증의사를 표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의미도 좋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측면에서 참 좋은 사업인데, 조례까지 제정되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더 힘을 쓰셔서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엄세진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대외협력처장 엄세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건 3건을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비 꽃묘구입비 60만 원에서 집행잔액 52만 6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봄철 꽃 환경정비 이후에 추가집행할 사유가 없었고, 저희 용역하는 아주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셔서 수시로 사오는 바람에 그것을 회계처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서 과목정정 및 변경을 해서 전산개발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2월 3일 계약하고, 올해 3월 15일 이미 준공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천학사 외부초청특강 강사료입니다.

60만 원 중에서 1회를 집행하고 남았는데요. 실제 2회를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기부한 두 분이 계십니다, 제천 출신. 그런데 강사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집행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홍석용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5회계 총 체납액 98억 2천만 원 중 지방세 44억 3200만 원, 세외수입 53억 8800만 원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 5년의 소멸시효 대상은 26억 1500만 원인 바 체납사유 등에 대한 재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에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무려 20건에 165억 1천만 원으로 결산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지속적인 국비자금교부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금 없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012년에 시작된 스포켄시 자매도시 솟대공원 조성사업 5500만 원은 명시이월에서 재이월된 것으로, 이는 적정성과 시급을 요하는 명시이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수년간의 예산사장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도 결산서상 축제․행사 등 1천만 원 이상 행사성 경비가 87건으로 전년도보다 13건이 증가되었으며, 금액도 1억 7856만 8천 원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되어 2015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주요원인이 된 바,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6월 24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보건소장 박혜숙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세정과장 이남훈
회계과장 정홍택
정보통신과장 원용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시립도서관장 신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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