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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0회 제2차 본회의(2020.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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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6월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7.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11.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하순태·이재신·김홍철 의원 찬성)

6.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현·주영숙·하순태·이재신 의원 찬성)

7.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1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o. 5분자유발언(이정임, 김병권 의원)


(10시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하순태·이재신·김홍철 의원 찬성)

(10시)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6월 19일 개의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 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 아동의 4대 권리를 존중·실현하기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거주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현·주영숙·하순태·이재신 의원 찬성)

7.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월 19일에 개의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천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위촉 자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를 시설물 지붕까지로 확대하는 등 재해 방지 업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중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개의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제천 점말동물유적 주변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문화재 구역 개발제한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및 종합정비 추진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일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월 19일에 개의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천연물 관련 기업을 위한 임대형 집단 생산시설 제공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천연물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은 제천시 귀농 희망자 및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수료생에게 제천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의 건은 원도심 일원의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현동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마을 조성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1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2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목별 불납결손액 자료 미흡 및 지방세 과오납금 정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만료 기한 내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천시 2019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목표 대비 58.9%로 저조함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획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절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 대책 추진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 결정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4억 4454만 8천 원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례 및 계상 목적에 위반된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서성과의 정책사업과 결산서상 정책사업의 예산액 및 결산액을 일치시켜 주시고, 성과목표치를 하향조정하여 목표달성률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임, 김병권 의원)

(10시25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김병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한낮의 더위는 34도가 넘어 한여름의 날씨보다 더 덥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스크 때문에 숨 쉬기조차 힘든 폭염 속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몹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과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 및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행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안으로 제기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였고, 2008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주요 전략과제로 삼아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자 수는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익한 시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저용 자전거 이용자수에 비해서 생활형 자전거 이용자 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제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제천시민의 안전을 보완하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이용자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로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주어진 여건상 경사진 도로가 많아 완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로 다이어트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해주는 법규 보완과 보험 관련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순의 교통문화에서 그 우선순위가 정반대인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순으로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천시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러 개의 자전거클럽이 있고 제천시 자전거연맹은 자전거 이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천시 자전거연맹은 3년째 문을 꽁꽁 닫아걸고 제천시체육회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자전거연맹을 재추진해 주십시오.

제천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보관소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보관소는 16개소에 거치가능 수량은 184대라고 하지만 제천시 공동주택 등에는 설치만 해 놓고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묵은 먼지가 쌓여 있으며, 폐자전거와 자전거 거치대 조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장기방치 자전거를 수거하여 현재 이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존 시설을 개선하십시오.

우리 시는 그동안 자전거 인프라 관련 예산만 수십억 원 투입되었지만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소동 일부 구간은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하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었지만 주정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듯이 조급하게 추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선하고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전거 도로상의 통행 방해물을 제거하십시오.

자전거 도로를 점령한 불법주정차 차량, 그리고 볼라드, 노상적치물, 지장물 등이 문제지만 이 같은 도로사정은 사람이나 자전거 중심의 도로가 아니라 아직도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제천시자전거연맹 사무실 폐쇄에 따른 활용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제천시자전거연맹 사무실은 굳게 잠겨져 있고 화장실, 식수 등 무용지물인 상태와 연맹사무실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BMX 경기장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 방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아시아 대회와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충청북도도지사배, 제천시장배 등 각종 대회를 유치했던 제천시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된 MTB/BMX 경기장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 방치는 방치된 이유를 시민에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자전거의 메카 도시를 다시 만들어 봅시다.

제천시 자전거홍보단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때는 280km랠리 또는 100km랠리 등 전국의 동호인들이 제천을 찾아와 사랑을 받았으며 자전거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던 제천시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동호인 및 연맹과 제천시가 머리를 맞대고 자전거 관광의 메카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 이용불편신고 접수제도, 운행거리 및 칼로리 소모량 노면 표시, 자전거도로 관리 인력 배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을 정책으로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을 정책으로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맞춰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적으로 시가지 내에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한의 초록길을 시작으로 청풍호 주변과 제천시가지 외곽을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공영시스템을 자전거도로 신설을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시민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보건소와 코로나 관련 전문 의료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천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115개 정도가 있고 위원 수는 1419명 내외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회의를 통한 행정의 시간 낭비,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로서 법률과 시행령, 부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상위법이 없는데도 조례로서 설치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례 발의 시 조례 목적, 기능 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수많은 위원회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부서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과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는 그동안 총괄부서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개선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입니다.

115개 위원회 중 2017년 23개, 2018년 24개, 2019년 27개, 2020년 상반기 현재 49개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조례에 명시한 위원회도 있지만 연 1회 또는 반기별 각 1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관련부서의 업무태만입니다.

제천시 건강실천협의회와 아동급식 위원회는 연 1회 회의를 해야 함에도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농업발전위원회와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해야 함에도 4년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는 4년간,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하여 4년간 회의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4년간 제천시의 장애인 관련 복지와 인권보장 등의 정책은 전혀 시민이나 장애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규정에 의한 당연직 공무원과 추천 시의원, 그리고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한 사람이 많게는 16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위촉돼 있는가 하면, 8개 위원회에 3명, 7개 위원회에 2명 등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71명입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만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싶은 집행부의 마음이나 지방도시의 인력풀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최소한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아쉽습니다. 특정 몇몇의 시민이 아닌 가능한 많은 민간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한두 조항만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통폐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금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는 잘 되고 있는 위원회는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천시의 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점검하여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고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촉위원이 특정 단체, 특정 성향,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전문그룹과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 정책에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삶에 공포로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의 모든 것이 코로나19 이전과는 너무도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위기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예전의 평안한 삶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전반기 제천시의회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8대 제천시의회가 개원하고 의장이란 중책을 맡은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모두가 화합하고 결속하여 주신 덕분에 전반기 의회가 큰 대과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제천시의회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열린의정을 펼치기 위해 어느 역대 의회보다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 종이 없는 회의 운영, 의전행사 간소화, 의원 연구단체 구성 등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을 자양분으로 삼아 후반기 의회는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구성이 될 제8대 후반기 의회도 가슴에 새겼던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양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이경태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홍보학습담당관장희선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기획예산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김대영
도시재생과장윤이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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