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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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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6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하순태·이재신·김홍철 의원 찬성)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의안번호 2822호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현행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을 공직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현행 2년 이내로 되어 있는 일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인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내역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22호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우리 제천시에 권고를 했었고,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묵혀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기억이 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개정을 해 달라고 해서. 2년에서 3년, 또 중대범죄는 10년 이내. 그리고 대상자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대로 하면 아마 제천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되었기 때문 상당히 광의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청렴하게 하시지만 더 더욱 청렴이 요구되거든요. 물론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무원, 또 유관기관·단체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더 청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함은 물론, 개별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점점 더 청렴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천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점점 높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만, 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대상자의 범위가 현저히 넓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꼭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말씀하신 취지 공감하고요, 그렇게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823호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고, 제2조와 제4조, 제13조는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정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23호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전체 예산을 따지면 11억 5천만 원 정도됩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니까 11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용아동이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전체 정원은 218명 정도 되는데, 이용아동은 214명 정도 되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예전에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담당팀장님과 다 순회하면서 운영의 애로사항, 예산 관련 집행하는 것도 한번씩 둘러봤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도점검은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고, 저는 총괄적인 것을 가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하순태 위원 정기회의가 몇 회죠, 1회죠? 정기회의, 운영위원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몇 월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2월에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나왔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마냥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해줄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조금 낮다고 해서 이번에 5천 원으로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시설이 9개소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9개소입니다.

하순태 위원 여기에서 열악한 부분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아동이고 열악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받아주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는데 정원을 만약에 취약계층이 다 충족을 못하면 일반아동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일반아동…….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3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싶은데 어떤 이유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나.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그리고 맞벌이가정말고도 일반 30%라고 했죠.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정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정원이 있습니다.

보통 20∼30명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적은 데는 19명도 있고, 많은 데는 30명까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산이 많은 관계로 조금 더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조금 전에 하순태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4월에 이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급식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5천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아마 2019년도에도 보조금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셔서 환수 당한 데가 지역아동센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환수문제가 아닌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페널티를 부과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보조금으로 명절선물이나 생일선물, 명절에 상여금조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산이 인건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당초에 예산안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책정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선물 같은 것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문제가 없도록 지도점검을―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많으니까―2020년도 결산 볼 때 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겠지만, 거기에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내지 이용하는 아동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많은 비용이 아니고 적은 비용이라고 하면 조금 격려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후원금은 거의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 말고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국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할 때 추석선물, 생일선물 이런 것이 집행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의안번호 2824호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 아동의 4대 권리를 존중 및 실현하기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비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아동참여 및 의견반영 통로를 기술하고, 그밖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옴부즈퍼슨, 실무추진단 구성 및 기능 조항 등을 실제 운영에 맞게 개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법체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조례제정 근거로 삽입 및 아동의 4대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의 제1호와 제5호에 아동 비차별의 원칙과 아동 최선이익의 원칙 명시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며, 안 제6조와 안 제12조의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아동견해 존중에 관해서 구체적인 아동참여 및 의견반영 통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 안 제25조에서 안 제26조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 구성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32조에서 안 제35조는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UN 아동권리 협약상 아동의 4대 권리와 비차별 및 아동 최선이익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제천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체계를 확립함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옴부즈퍼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24호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여청친화도시는 지정되었지만 아동친화도시는 현재 추진 중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추진 중입니다.

이영순 위원 언제 지정을 받으며, 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 좋은 점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인증추진 현황은 전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보완사항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사항을 다 보완해서 6월 16일에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 대면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유니세프에서 제천시가 잘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저희들이 아동의 권리를 법으로 체계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동권리를 그만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천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궁극목표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증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개 전략과제를 선정해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일일이 명시하려고 하면 내용이 많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른 곳을 보니까 아동친화 시민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놀이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든가, 아동 온라인 소통창구 등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국의 38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44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면 유용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제천시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많이 커집니다.

김홍철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자치단체인 제천시에서 아동들 4대 권리 있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 4대 권리를 우리 체천시에서 철저하게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요즘에 아동학대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조례가 제정되고 제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에서는 아동 4대 권리를 위해서 물적뿐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동권리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특히 생존문제라든가 보호문제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는 그 순간,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여기에 따르는 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아동의 4대 권리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이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가는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서 아동친화도시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지금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실무추진단이 있어요.

각각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추진위원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같이 토론하고 이런 분야이고요. 실무추진단은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위원들마다 다 다른 분들이 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추진위원회는 각 관련 기관의 기관장이 되시는 분들이 와서 큰 틀에서 같이 협조하는 부분이고, 실무추진단은 실무자 분들이 오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실무추친단, 만약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2개 다 운영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 그럼요.

하순태 위원 계속?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럼요.

하순태 위원 그러면 재인증 받으려고 하면 1년에 한번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니요, 4년에 한번씩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안 제6조를 보면 “아동이 제시한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이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내용을, 처리결과. 그리고 아동이 이것이 힘들면 학부모가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동이 제시한 의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전부 다 저희들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아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피드백된 사항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동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확정되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시민보건과장 석석희입니다.

의안번호 2825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수가 인상과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개정된 상위 법조항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식품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수수료를 물가의 오름세에 의하여 1500원에서 3천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자체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제천시 공고 제2020-827호에 의하여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25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지금 이것이 건강진단결과서가 예전 말로 하면 보건증인가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지금도 저희가 보건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규정 내용이고, 사실은 보건증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보건증이 1500원에서 3천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이것이 상위 복지부에서 계속 1500원씩 했는데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가 오른 만큼 3천 원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기간이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분야 종사자는 1년이고, 학교급식소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번씩 발급받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또 기타 하시는 데에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렇죠. 거기 종사자들은 있어야 합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 점말동굴유적 주변 토지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832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심의 건은 제천 점말동굴유적 주변 토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입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116호인 제천 점말동굴유적은 남한에서 최초 발견된 구석기 동굴 유적으로 각종 동물 뼈 등 우리나라 구석기 연대를 알 수 있는 고고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문화재로 구석기 동굴 유적의 보존관리 및 명소화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동굴 인근에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구역 제한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관람객의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지난 5월 충청북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총면적 1792㎡로 542평이며, 필지는 송학면 포전리 585번지, 585-2번지 2필지입니다.

동 필지는 점말동굴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인 직경 300m 이내에는 사유지가 2필지밖에 없습니다. 점말동굴유적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할 토지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32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제천 점말동굴유적 주변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토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재보호구역이 300m 안입니다. 300m 안인데 여기는 50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는 벤치하고 조경수도 심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250m 밖에 게이트하고 동굴체험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게이트가 설치되면 차량이나 농기구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에도 안 맞고 해서 취득할 예정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 명소화사업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명소화사업은 지금 1∼2차로 나눠서 할 계획인데요. 우선 1차 사업으로 10억 원을 들여서 800m 산책로 정비하고, 동굴 바로 앞에 전망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구석기 산책로, 화랑도 산책로 해 가지고 1차 사업이 10억 원, 2차 사업은 동굴체험관, 구석기정원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해 가지고 30억 원을 해서 총 40억 원, 지금 5천만 원 들여서 종합정비계획 용역 추진한 것과 1차 공사 설계비 5천만 원 해서 총 41억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나눠서 1차 사업 10억 원, 2차 사업 30억 원. 1차 사업은 9월 2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은 내년에 30억 원은 이것이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30억 원은 도비 15억 원 확보해서 합쳐서 30억 원을 해서 1∼2차 사업으로 해서 41억 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곳이 명소화사업이 진행된다면 관람객들이 유치원 아이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일반인도 많이 올 거예요.

혹시 주차시설에 대한 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종합정비하는 것은 동굴에서 300m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최상류 마을까지는 2차선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50m까지는 건설과에서 폭 6m로 포장을 하고, 맨 마지막 지점에서는 주차장을 합니다. 주차장도 차량 15대, 거기에 대형버스 3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진입로 포장하고, 주차장 조성은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보니까 2필지 542평이에요. 지금 1200만 원대인데 지금 예상 총사업비는 4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것 보상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공시지가로는 1㎡로 하면 7180원이고,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2만 3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4천만 원으로 나눠보면 평당 7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이고요. 감정평가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이 주변 실거래가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이러니까 4천만 원은 추정금액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오버될 수도 있고, 절약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주변 시세도 알아봤고 해서 오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2필지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한 사람입니다.

하순태 위원 협의는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타진은 해 봤습니다.

하순태 위원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거기가 가려면 굉장히 경사도 가파르고 해서 농지에도 출입이 불편하고, 그리고 토지주가 송학에 사시는 분이어서 일단 1차로 의향은 물어봤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소유자가 매매 의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항이니까 잘 협의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석기시대 유물로써 명소화사업을 처음 설치를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이런 유물이 있다면 것이 정말 자부심도 있고요.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런 점말동굴유절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가치를 제고해 주셔서 제천의 명소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저희가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광장 앞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신월동에 신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그 신석기 유적도 광장 앞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지금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에 있는 능강리에서 발견된 고인돌도 있습니다. 그 고인돌도 의림지박물관 앞으로 옮길 예정이어서 구석기시대의 점말동굴과 신석기시대의 집터,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그렇게 의림지권 관광벨트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하순태·이재신·김홍철 의원 찬성)

(10시4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천시 거주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청취와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5조제1항 편의시설 관련 조항의 경우 제2조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6호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제천시 거주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을 삭제하여 제2조제6호로 신설하였고,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5조의 제목“편의시설 및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공영방송, 자막관련 내용 및 제7호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765호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보건소장윤용권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시민보건과장석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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