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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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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6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2.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6.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현·주영숙·하순태·이재신 의원 찬성)

2.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 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일상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참조>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현·주영숙·하순태·이재신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이정임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정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제천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위촉자격을 수정하고 불필요하게 조례안에 담긴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호제3항 제천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위촉자격에 관련 공무원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신설하고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이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물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로 상정된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시설의 지붕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재해방지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첫 번째는 개정안 제5조제3호의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신설하고, 두 번째는 제6조에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여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는 충청북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실시결과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8호에 상정된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전면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제6조의2 민간영역 안전 조치에 대한 기금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안전관리, 안전문화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재난예방 및 복구에 대한 사용분야를 확대하였고, 공공분야에 치우친 기금의 활용을 일정 조건화해 민간영역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게 어떤 사유인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표준안을 개정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5년이란 시점이 너무 긴 것 같고요. 상위법에서 반드시 시설물의, 지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 같은 범위 등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진작에 최신화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근데 그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설 시기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자기 집 앞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시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 이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찍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829번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과 위촉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명을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조문 정비로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위배 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 및 수당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 해임 및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 임기 규정을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829호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거기 우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위원회 구성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이재신 위원 근데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천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또 덕망과 인품을 갖춘, 그리고 어떤 향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제천시의 인력풀을 아니면 타 지역까지도 좀 하면서 그래도 말씀하신 전문가 분들, 경험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을 위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늘 걱정되는 게 지명도 마찬가지로 지명에 대한 유래 같은 것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이나 하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이 아마 지명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오랫동안 이런 구설이라든가 전설 같은 내용을 잘 많이 아시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축이 돼야 된다는데 찬성동의하고요. 늘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이에요. 지금 이런 지명뿐만 아니라 어떤 향토에 대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 특히 제향, 배례하시는 분들 자양영당이나 병산영당이나 또는 향교 쪽에서 이렇게 장의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연령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떤 층간, 세대 간 이음줄이 없어요. 한 50대 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30대에게 전달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명위원회 구성하실 때 참고로 좀 수확할 수 있는 전문인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 한 둘이라도 넣어서 제가 지금 지명위원회에 대한 윤곽을 제가 제대로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역에 대한 어떤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향토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가설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위촉할 때 조금 세대 간의 이음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향토에 관한 부분은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 전교님도 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을 수 있는 자료들은 역사자료들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대 간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역사에 대한 학습이랄까요, 교육이라 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같이 공감을 어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조례 올려 주신 게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김병권 위원 근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요.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하고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다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과장님 죄송한데 이 조례를 올릴 때 부서에서 검토를 몇 번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제가 보는 페이지가 3페이지에 보면 조례에 들어가면 조례의 명칭이 뭐냐 하면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한테 주시고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러시면 어떡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이 부분 크게 사과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보고서 이 명칭을 바꿔서 제출을 하라 했는데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의회 올 때 이런 조례 같은 게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올리셔도 크로스 체크를 통한 완벽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크게 죄송함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30호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먹거리 기본권 정의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먹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연구기관 등에 위탁 조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먹거리가 공급·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근거를 안 제7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임기 2년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을 제8~1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총 1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0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831호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학교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우선 공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타 조례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공급식 지원 시 현물 지원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급식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129조에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총 20조입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0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드릴 말씀은 두 조례는 제안이유와 같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830호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1호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이 전국에 한 3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희들 현재 산업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아마 조례에 대한 수정될 부분을 몇 가지 서로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일단 저희들이 제출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부 토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조례가 우리가 볼 때는 입법기준이라든가 그리고 형식상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문구라든가 수정한 사항이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7쪽 과장님 잠깐 좀 봐주세요. 7쪽, 제2항 좀 봐주시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제7조제2항 먹거리 말씀하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예, 먹거리.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관계법령이라든가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마 농산물 직거래법이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농산물직거래법에는 우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이나 대행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조사 사항은 농림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먹거리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이것은 조사에 대한 사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떠한 기간이라든가 법정 수탁기간이라든가 용역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위탁을 준다, 이런 말들을 아시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지금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하게 한다거나 이 권한이 없는 것을 우리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용역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을 준다는 거는 우리 제천시장님의 책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제천시장님의 인감을 그 단체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적근거가 없어도 용역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위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보니까 타 지자체의 어떠한 먹거리 기본권도 시행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옮겨서 베끼는, 쉽게 해서 말 표현이 좀 그런데, 보고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 제천시 조례를 또 타 지자체에서 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몇 가지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이 점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혹시 예를 들어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실 수 있으시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건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실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불명확하고 장황한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중 󰡐위탁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할󰡑을 󰡐맡길󰡑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쉽게 해서 아까 전 먹거리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도 우리 과장님 사전에 얘기가 있었고, 수정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제9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2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법제처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게 아마 민간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저희들이 사실 농산물직거래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의 부분은 없으니 지방자치법 아까 얘기하신 제104조와 또 제9조제2호3항에 대한 위임 사무에 대해서 아마 적용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위에 상위법에는 사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같이 열어놨습니다. 사실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열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위원분들이 아마 지금 이 조례 연구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아마 위탁, 통합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일부 개정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되면 여건이 변한ⵈⵈ.

유일상 위원 제천시는 민간부분만 열어놔서는 안 되고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함께 열어놔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하여튼 일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명확성을 위해서 수정을 해야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아마 나중에 일부 개정할 수 있는 게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일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의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바꿨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과 그밖에 세부사항으로 구분하여 중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그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왕암동 1357번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만 4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가격은 2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천연물 관련 기업을 위한 임대형 집단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입주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해 주어서 천연물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10억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1만 4천㎡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2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68%, 지방비 32%가 투입되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귀농 열풍과 취업난 등 이유로 30∼40대 젊은층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또한, 저희 제천에 귀농희망자 및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의 수료생 중 장기임대를 희망하고 있으나 주거지가 없어 타 지역으로 귀농하는 사례가 있어 이들에게 저렴한 귀농인의집을 조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산면 대전리에 있는 수산초교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교실 한 동을 철거하고 신축해서 총 사택 2동은 수선해서 총 10호를 입주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의안번호 2832호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중앙로2가 29-11 등 9필지에 신축 예정인 주차타워 건물로 연면적 1만 4700㎡, 기준가격 110억 838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현재 있는 중앙로2가 29-11 등 2필지에 위치한 현 시민주차타워 건물로 연면적 2734㎡, 기준가격 9억 3573만 원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시민주차타워를 철거하고 신규로 확장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금년 예산은 국비 및 시비 26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1~2022년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1만 4700㎡, 6층 7단 480면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및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심 중심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이현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철거가 되게 되면 철거된 거는 어떻게 철골구조가 상당히, 에이치빔 같은 게 많이 나올 건데 그건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매각처분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여기 처분에 대한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9억 3500만 원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게 맞나요? 철거비용.

○교통과장 이현우 비용 말씀이시죠?

유일상 위원 예.

○교통과장 이현우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한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용역, 감리비 등 해서 18억 원, 철거에 있어서는 철거 용역 설계하고 철거로 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실질적인 공사비는 한 115억 원 정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공사비가.

○교통과장 이현우 건축공사가 110억 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110억 원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이것을 480면을 따져 보니까 과장님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건 아시잖아요, 한 면당.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상당히 많은, 저희들 요즘 얘기하는 중형차 한 대값이 한 면당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게 하면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한번 잘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다들 알고 있지만 주변에 공사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의 문제를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주위에 인근 토지를 구매해서 우리 실부서에서 지금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힘들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없이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유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철거공사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재도 제천시 시내권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형편인데요. 2년 동안 주차난 확보를 위한 부서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예, 현재 있는 주차타워를 철거하게 되면 138면이 줄어들게 되고, 여름광장에 182면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총 320면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노상주차장에 한 125면, 또 부지매입을 통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45면, 또 사유지를 임대해서 쌈지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서 163면, 이래서 총 333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지금보다 조금 더 확보될 수도 있나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다소 좀 증가는 되는데 사유지 임대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일방통행로 지정하는 데에서도 시민들의 반발이 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일방통행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경찰서에서 조건은 시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어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부서에서 시민들의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조금의 약간 언성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실시설계를 통하고 여러 가지가 되면 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현재 주차타워가 몇 층이죠? 철거하는.

○교통과장 이현우 2층 3단입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 신축하는 것은.

○교통과장 이현우 6층 7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보통 보면 도심의 주차난 때문에 타워형태로 많이 가고 그럴 경우 또 일반건물의 옥상주차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주차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옥상주차장, 삼익아파트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 보면 이동성, 주차를 하고 이동거리라든가 절차의 문제, 그래서 단층과 평지를 선호하는데 지금 앞으로 6층 7단, 앞으로 신축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4~6층까지 별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철거 과정에서 간이로, 임시로 주차장 확보를 이렇게 사유재산까지 임대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사실 시내 중심가죠. 거기 주택은행서부터 사실 이쪽 중소기업 명동, 그리고 터미널 여기가.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심 시가지에 우리 동명초등학교가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되었을 때 시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지에 주차하고 얼른 일 보고 다시 가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주민들끼리 설왕설래가 돼 왔던 터미널 이전을 통해서 터미널 부지를 주차장화 시키면, 그리고 일부는 파크로 이렇게 공원형태로 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거기에 주차하면 인근 다 5분 거리 도보로 이런 안은 한번 심도 있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이현우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이전 문제가 그동안 여러 수년에 걸쳐서 제기돼 왔고 했는데, 터미널 이전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제천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잘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지금 터미널 제천운수, 뭡니까, 회사? 시내버스 하는 데가 터미널도 같이 하죠? 시외버스 같이 하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이재신 위원 교통과 소관이죠, 거기도?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쪽 주인 양반들은 의지가 어떻습니까?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통과장 이현우 대부분 의지가 그분들의 생각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데 자부담은 안 하고 시에서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운영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지금 부지는 매각을 공유로 또 시에서 취득하기를 원하고 지금 부지는 그렇겠죠.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거기 또 인근 터미널이 이전되면 인근에서 터미널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것은 제가 다른 시·도를 보게 되면 거기가 주차장이 서고 어떤 공원화가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오히려 주변 상가들이 더 발전해요. 지금 터미널처럼 오고 가는 10분, 20분 단위로 버스를 타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보다 주차를 하고 여유 있게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소비성향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가면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찬성할 거예요. 분명히 자꾸 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데 모르겠습니다. 모텔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 상가에서는 아마 주차장과 공원형태의 시민의 쉼터 이런 형태면 주말이나 토요일 날 의림지까지 가기에는 좀 버거운 사람들이 저녁으로 그쪽으로 산책을 나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터미널이 이렇게 제천시 중심가에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건 아주 특수한 예고, 이것은 좀 한번 교통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차타워 신축하면서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층수 높은 곳에 주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같이 겸해서 평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봤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질문하려 했다가 빠졌는데 옥상에 태양광이 지금 설치돼 있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현재 타워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 태양광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재활용해서 다르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폐자재나 이쪽으로 처리를 하나요?

○교통과장 이현우 그게 지금 현재 사실은 태양광을 운영해서 전기를 생산하다 작년 연말쯤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설치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텐데.

○교통과장 이현우 설치비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쓰려고 했더니 수리비만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새로 지을 거고 해서 그냥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장이 났으면 이것은 폐자재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인버터 모듈이나 여러 가지 폐자재 이것은 그냥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는데.

○교통과장 이현우 그것은 철거용역 할 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그 고장 난 원인을 한번 위원회로 그거는 보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현우 고장원인은 변압기가 있습니다. 근데 변압기가 화재가 나가지고 변압기를 고치는 데에만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현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832호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공유재산 취득 토지·건물 23건과 공유재산 건물 매입한 것에 대한 철거해서 사업하는 7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첫 번째, 남현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새뜰사업) 추진에 대한 재산 취득은 2020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부지로 도로, 주차장, 마을 숲, 공원 등 주민들의 기초시설, 기반시설 정비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남천동 776번지 등 16필지와 건물 7동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처분은 본 사업에 대한 말씀드린 대로 추진에 따른 재산용도 폐지·처분입니다.

취득 후 철거로 소방도로 및 쌈지주차장 조성, 마을 숲 조성, 커뮤니티공간 조성 계획에 따라서 남천동 778번지 등 7동에 대하여 재산을 용도폐지 후에 공유재산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은 취득재산으로 토지 16필지와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및 처분 재산은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 조금 올리면 이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정부나 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살리기 내지는 하반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계속 내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취득시기를 2021년 상반기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국도비가 하반기에도 내려올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사업비를 교부예정 받으면 금년 하반기로 취득시기를 앞당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심의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 부탁 올리고 남현동 새뜰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현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낙후가 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근데 제가 알기에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오는 게 약 한 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한 2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총 30억 원입니다.

배동만 위원 총 30억 원이요? 그리고 시비가 18억 원 정도 들어가서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30억 원 중에는 국비가 20억 원, 도비 2억 6천만 원, 시비가 한 6억 원, 자부담 1억 3천만 원 정도.

배동만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구나.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자부담이 집수리라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총 16필지를 갖다 매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지인데 도로로 돼 있는 것도 있죠? 거기 골목이 워낙 옛날 골목이다 보니까 좁고, 들어가면 내 땅인데도 아직 골목으로 사용하고 이런 데도 많이 있죠? 그런 데도 매입이 다 돼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뒤에 보면 지금 이번에 남현동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바로 그 옆에 보면 도로에서 옹벽이 굉장히 높은 옹벽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배동만 위원 거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거기는 빈집을 매입하고요.

배동만 위원 빈집은 위에 몇 집.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같이 매입을 하게 되고, 또 필지도 매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마을 숲 조성과 붙어 있는 데는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제가 언뜻 얘기를 듣기에는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신다는 얘기를 혹시 또 들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배동만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난번 시정설명회 중에 남현동 청사 건립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또 새뜰사업 관계 공모과정에 있어서 아마 그때 시 관계자하고 의원님하고 다 나오셨는데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 전체 정책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배동만 위원 지금 제 생각도 여기가 대로변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남현동 그쪽에 주차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남현동 청사를 짓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면 어차피 새뜰사업을 하시게 되면 교통과나 우리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주차의 문제를 갖다 어떤 해결을 서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에도, 교통과도 그렇고, 지금 청사를 하는 회계과도 그렇고 서로 과장님들이 앉으셔서 이왕 청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청사에 와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오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차를 대놓고 어떻게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과장님들이 서로 미루고 있어요, 과별로.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청사는 지금 거의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과별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뜰사업 추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을 일단 제출을 했었고요, 공모할 때. 또한 지금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인 교통과, 회계과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시재생 새뜰사업 하는 중에 이러한 사업에 정책에 반영을 시키려면 빨리 반영을 시키거나 아니면 정책적 결정을 해달라, 이러한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이 새뜰사업이 2023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청사는 올 하반기 시작하면 내년 아무리 늦어도 내년 전반기도 안 걸려요. 그러면 바로 주차장이 굉장한 문제를 초래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새뜰사업 관계는 그러한 위에 부지 자체가 고도차가 심해서 새뜰사업에서는 낙후도가 너무 심했던 부분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공모하는 국토부하고 협의는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주차장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적극적인 그런 사업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사업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해당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새뜰사업에서는 부동산 취득 하는 게 프로테지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30% 정도입니다.

배동만 위원 30%를 넘으면 안 되죠. 그럼 지금 매입하시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일단 한 30%는 안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안 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새뜰에서는 물론 청사에 주차장을 매입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 예산 가지고 청사를 짓는데 주차장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어차피 지금 청사하고 붙은 새뜰사업이거든요. 남현동 행동복지센터도 들어가죠, 여기 새뜰사업 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과나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새뜰사업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해당부서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서 정책결정을 빨리 해달라 하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새뜰사업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종 의결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3개 과에서 과장님들이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점이 나오신다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하세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회계과하고 제가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관부서가 우리 시에서 회계과, 교통과, 우리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3개 부서가 협의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현우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청석에서 – 예, 협의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한복
한방바이오과장강석인
교통과장이현우
안전정책과장장승호
유통축산과장원용식
도시재생과장윤이순
기술지원과장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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