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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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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

3. 제천시한방힐링(워킹)센터및한방진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김꽃임․홍석용․김영수․김동식․김정문 의원 찬성)

2.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한방힐링(워킹)센터및한방진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김꽃임․홍석용․김영수․김동식․김정문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심사결과 공개를 조례로 명시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4에서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사 결과를 심사종료 후 7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86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박춘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의안번호 2087호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현재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 그다음 65세 이상 노약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송 및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교통수단을 운영할 인력 및 설비를 갖춘 단체나 법인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사업장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인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도 10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약 3억 9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심의회 구성 및 심의를 하고, 8월 30일 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10월 1일로 위탁개시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87호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한방힐링(워킹)센터및한방진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방힐링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의안번호 2088호 제천시 한방힐링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2016년 국비 공모사업의 일환인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충주시와 협력하는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한방을 특화한 전문 진료, 당뇨 및 성인병 질환자에 대한 자가관리 교육 등 한방진료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의료진을 확보한 수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제천한방힐링센터 시설 제공 및 운영, 한방힐링센터 내 운동 프로그램 처방 및 운동 관련 상담 인력 채용 배치, 당뇨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추진, 당뇨 및 성인병 질환자 교육대상 모집, 운동방법 교육, 식․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예방, 힐링교육 실시, 교육자료 개발, 제작, 사업대상자 모집, 관리, 사업 홍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3조의2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을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제천시에서 한방진료 관련 병원 또는 의원을 운영 중인 자, 두 번째 당뇨 및 성인병 환자에 대한 한방 진료 및 치료, 교육이 가능한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한방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운동시설 제공, 운동처방, 상담이 가능한 인력의 상시배치가 가능한 자, 세 번째, 당뇨환자 진료비 중 제천시 지원 30%, 환자부담 40%를 제외한 나머지 30%에 대해 자부담이 가능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공개 모집 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4억 693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동의안 확정 후에 곧바로 모집공고를 해서 7월 중에 접수하도록 하겠고, 8월 중 협약체결을 해서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은 특화되고 차별화된 한방진료를 통한 당뇨 및 성인병의 증세 완화로 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 및 행복한 제천 건설에 기여하고, 한방진료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의료진을 확보한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방힐링(워킹)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88호 제천시 한방힐링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한방힐링(워킹)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럼 여기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시설제공 및 운영까지 하는 건데, 한방힐링센터가 지금 없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금 없기 때문에 기존에 병원시설 중에 그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위원장 김꽃임 그럼 지금 수탁 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에 세명대 한방병원이라든지, 여러 개인병원이라든지, 한방 관련된 병원들만 자격이 되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금 관내 조사해보니까 세명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세명대.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일반 병원도 운동처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운동처방시설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다른 진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돼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명대밖에.

○위원장 김꽃임 예, 보면 프로그램도 하고 진료도 한다는 건데, 프로그램도 기본적인 상담사 인력 채용 배치 이런 부분도 위탁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농림식품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저희가 신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원래 7억 7400만 원인데 그 중 위탁부분은 4억 6900만 원이고 나머지 운동 장비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주고 그리고 홍보비․재료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관련된 총괄 사업비는 한 7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7억 7400만 원, 3년간.

○위원장 김꽃임 그럼 농림식품부에 공모했을 때 제출하셨던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8부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방힐링(워킹)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6월 27일 개의하는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건설과장 박 춘
교통과장 오선탁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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