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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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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 중요사항과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 예산전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없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큰 건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변경결정 연구개발비에 2013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산 변경잔액 1억 6695만 3천 원과 다음 쪽 지역개발사업 삼한의 초록길 1구간 유지관리에 시설비 유지관리비 잔액 127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510쪽, 예산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에 청풍 도화리 디딤마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달력제작을 위한 홍보비로 300만 원, 전통문화재현을 위한 농악 강사료로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춘 건설과장 박춘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배상금이 2천만 원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494만 962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1505만 3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영조물 보상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청구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1505만 3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사항은 없으며, 또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체납액 과다와 결손처분 미이행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847건에 1억 352만 6천 원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독려하여 집중납부를 독려하고 압류예고 통지 및 독촉장을 수시 발송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실시를 해서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시행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하자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만료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검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기적의 도서관 공사 외 9건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하자담보 만료일 14일 전에 해당공사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추후에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해서 점검 기록 및 완료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금성면 15개 마을 집기구입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성면 구룡1리 이장 등 4명은 제천시에서 보조금 결정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알리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해야 했으나 보조금 결정 이전에 마을기금 등으로 선 집행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앞으로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결정 시 보조 조건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유유예식장 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불편대책 강구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불편사항으로 과속방지턱이 울퉁불퉁한 구조로 돼 있어서 차량통행 시 진동과 소음이 심하고 이로 인해서 야간 수면에 장애가 된다는 사항과 구간 내 몇 군데 배수시설이 부실하여 배수가 되지 않아 주변 지역이 침수가 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시공 초기에는 과속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속이 어려운 도로로 인식이 되어 과속을 안 함에 따라 소음 관련 민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배수불량 건에 대해서 빗물받이정비를 완료했으며 전번 5월에 구입한 빗물받이준설비로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물고임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6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 감액 결정분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또한 보통예금 계좌를 정기예금 전환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는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폐지가 가능하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한 것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은 만기일인 2016년 8월 4일 해지하여 정기예금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5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의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된 것은 2회 실시할 협의회를 1회만 실시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은 안전요원 교육시키는 건데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236쪽에 재난방재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재료비에서 1225만 9600원 자연발생된 것은 읍․면․동에 필요한 소방자재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37쪽, 재난방재 재난민원 해소 사업추진에 시설비는 읍․면․동을 배정해서 사전 예방사업을 다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63만 원만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재난민원 해소 사업추진에 장비임차료는 작년에 수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배정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8쪽, 재해 예경보 시설 운영에서 시설비에 이건 펌프장과 경보시설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고장난 부품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에 재난방재 재해위험지구정비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854만 7810원이 남은 것은 입석재해위험지구와 고암재해위험지구 시설부대비로써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재난방재 풍수해보험사업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 1473만 9700원 남은 것은 예산편성에 보험가입을 5500가구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2150가구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39쪽, 재난방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군자체훈련 보조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255만 1천 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오후에 했기 때문에 훈련을 추진하고 식대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대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9쪽,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전액 5억 7863만 원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전액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쪽, 민방위관리에서 생활민방위정착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50만 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해야 하는데 상반기는 작년에 한국안전훈련으로 대체를 하고, 하반기에 백운면 산불예방훈련만 하는데 집행된 내역이기 때문에 상반기 15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1쪽, 민방위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 실비로 예산 편성할 때 30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18명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체재비가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재료비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고장난 것이 없어서 부품이 교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2625만 1천 원 발생했습니다.

242쪽,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과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시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쪽,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원 대장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실비보상이고,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 건은 1건도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송학 입석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기간 중에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38쪽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서 하자보수관리부에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준공일, 하자발생 내역 및 처리사항 등 기록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우선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1억 5천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건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토지주가 대체토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택관리 사무관리비 944만 원 중에서 547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은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홍보물 제작에 사용될 금액이었으나 분양가 심의나 사업 승인, 공동주택보조금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100만 원 중 51만 3400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대표 운영 교육 강사수당을 지불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관리 사무관리비 600만 원 중에서 498만 3600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둘기아파트 매각감정료 수수료인데 1건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여비에서 24만 원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여비였는데 출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61만 6천 원 중 41만 5천 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금인데 원활하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24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1376만 원 중에서 695만 4800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수당인데 위원회 개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국내여비 72만 원 중에서 72만 원 전액 집행 못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련된 여비인데 사용을 못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05만 원 중에서 272만 5천 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여비와 식대인데, 주민협의체와 회의를 하하고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부대비로써 54만 원 중에서 42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가로변 정비사업과 관련돼 있는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사용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재무활동 중에서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 1050만 원 전액 집행 못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인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전용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디자인은 행복주택 도시기금 이자상환 2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1일과 2015년 11월 14일 320만 원과 430만 원 총 750만 원의 이자상환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상환금 집행을 위해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써 세외수입체납액이 과다하고 결손처분 미이행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2011년도 이전 체납사유별 현황으로는 재산압류나 무재산행불, 납세태만 등으로 1620건에 1억 3962만 9천 원이 체납돼 있으나 현재 총 2057건에 1억 5743만 7천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전화 및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전국재산조회 후 채권확보라든지, 압류를 시행하고 체납관리카드 기록을 통해서 납부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민간융자금 관련 체납일 경우에는 징수불능분 결손 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비효율 채무 조기상환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채무현황으로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도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이율 3%로 2014년도에 차용을 하였고, 행복주택건설에 국민주택기금 30억 원을 2015년도에 채용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12년도, 2013년도 채무 잔액이 없었으나 2014년도부터 채무가 발생하고 2015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538억 원에도 불과하고 미니복합타운조성 차입금 100억 원은 3%의 고이율로 매년 3억 원 이상의 이자가 지불되고 있어 이는 비효율채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특별회계는 조례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는 분양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제천시의회 지방채발행 동의를 받은 사안이며,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 이외에 3% 이하의 지방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는 발행하되 미니복합타운 분양을 고려해서 2017∼2018년도에 조기상환할 것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사업 준공 후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발생 시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15년도에 117억 67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89억 42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이 28억 2500만 원이며 미집행액이 24%에 해당되고 불용액이 11억 4100만 원으로 9.7%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다하게 발생은 되었으나 향후 사업시기와 외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반영해서 적절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불용액 상위 3개 사업 현황을 표로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은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이나 예산 현황은 보건복지부는 95.9%, 국토교통부는 72.63%로 집행을 한 사항임에도 불용액이 많은 금액입니다. 또 공영노외주차장은 토지주의 반발로 인해서 불용액이 된 사항이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사업도 8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표현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하자검사 미이행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하자검사 미이행사업장 현황은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으로 9억 34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준공일자는 2013년 12월 27일로 하자보수 종료일 2016년 1월 7일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하자담보 만료일 14일 전에 해당공사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여 점검기록 유지 및 만료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보조금 정산 부적정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공동 주택단지 보조사업에 하소 주공2단지아파트 외 16개소에 4억 9824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나 보조금사업 정산서 보고를 소홀히 하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사용 부적정 건 지적사항입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 및 행복주택건설사업 예비비 사용 철저 건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2015년 11월 14일 430만 원이 발생됐고, 행복주택건설사업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상환이 2015년 10월 1일 320만 원 발생돼 지출했습니다.

이 건은 2015년도 주택도시기금 10월과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이자상환금 750만 원 중 320만 원을 행복주택건설사업 예비비로 지출하고 남은 430만 원에 대한 이자상환을 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 예비비로 사용 집행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을 받았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주택도시기금 차입 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 3개월분에 대한 이자를 예산에 계상치 못해 부득이 예산이용․전용된 사항으로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자금운용에 있어 집행이 예상되는 사안들은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 계획 시 반영하겠으며, 예비비 사용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7쪽,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분야 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토지차용분 100억 원 조기상환 검토가 필요하고, 계속비사업 예산과다 반영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미니복합타운 분양수입에 상환할 계획으로 제천시의회의 지방채발행 동의를 받은 사안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발생 시 채무 조기상황에 우선 사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5년 이월액은 특정세입 발생으로 인해 계상된 세출과 미니복합타운 토지매입비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발생된 이월금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특성상 이월액 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건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건의에 따른 건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현황으로는 2012년도에 54만매였으나 2015년도에 201만매 정도로 4배 증가됐고, 보상금액은 2012년도에 889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6939만 7천 원으로 8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옥외광고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동참과 일거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2015년도에는 보상금 예산으로 7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수막 수거 보상금을 100% 인상하여 시행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소요예산액의 과다를 이유로 현수막 수거 보상금 단가를 2014년 기준으로 인하해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시민들과 관련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기준을 번번히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수시로 변경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법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법규정 제정 추진하되, 지급 기준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규칙이나 훈령 등 법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산 승인신청서에 지적돼 있는 것처럼23페이지 지방채 관련돼서 조치 결과를 보면 미니복합타운에 100억 원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원금은 분양이 다 끝난 후에 상환하시겠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전에 결산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을 보면 그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예산 여력이 많으니까 이자도 1년에 3억 원이니까 이것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봐도 행복주택건설에 1%, 그것은 지금 30억 원 지방채 발행한 것은 1%이기 때문에 저리거든요. 3%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고 그럼 연간 3억 원의 이자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목을 ‘상환’이래서 내년도에 20억 원을 갚는다든지 이렇게는 못하나요? 전출을 해서? 꼭 잉여금으로 하려면 분양이 100%되는 시점도 예측이 조금 불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그냥 ‘상환’이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여력이 많으니까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왜냐하면 분양을 다 한 이후에 결산을 해서 잉여금을 따져서 그때 상환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계산상도 그렇고 분양이 다 이루어진 시점에 잉여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3∼4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행복주택건설은 국가에서 해주는 저리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100억 원 지방채 발행한 부분의 이자는 저희가 2회 추경부터 조금씩 갚아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부서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9페지에 건의사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개선 건의해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본예산할 때 보상금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고, 많이 나가고 있다 그만큼 지금 관내 불법현수막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보상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태료 부과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저희 뉴스에도 나왔지만 건수는 많은데 과태료 부과 현황은 충북 도내 그때 아마 방송국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는 몇 건 안 된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제도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주로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이런 것, 제가 봤을 때는 보상금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과태료 부과에 초점을 더 맞추셔서 과태료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조치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상인들이 돌출간판을 내걸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쪽에서 예산도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왕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과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쪽에 돌출간판이 나오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몇 사람들에게 듣고 상인들한테도, 다 같이 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돌출로 나오니까 뭐냐 이거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교통과 과목별 지급내역 중 현액대비 50% 이상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63만 원 중 28만 원을 지출하고 35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 택시감차위원회 미발생으로 예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5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393만 6천 원에서 188만 3천 원 쓰고 205만 2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냉․난방 전기요금비 지출이 되었고, 교통모니터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모니터요원 운영을 못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모범운수종사자 지원내용입니다. 1천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위탁교육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254페이지, 택시 승강장 사업입니다.

터미널 주변 시외버스 및 제천역 주변에 환경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의 관광도시 등 사업비에서 중복 지출되는 관계로 912만 3천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55페이지, 교통모니터 운영에서 100만 원 중 지출이 안 되어서 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55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에서 2290만 원 중 292만 6천 원이 집행하고 1997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2016년도에는 하자보수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개월분만 지출을 했습니다.

259페이지, 차량등록관리에서 자동차법규위반 참고인조사여비 배상금에 배상금 자체 수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7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등기우편 지출 내역에서 115만 8천 원에서 57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58만 1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미집행잔액이 2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예산전용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세외수입 여성가족과를 포함해서 8개 과 1개 동에 대한 세외수입 과다 및 결손처분 미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2013년도 30억 3600만 원, 2014년도 35억 5500만 원, 2015년도 35억 4500만 원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현재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달 2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사기한은 2∼30만 원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늘어났고, 주정차는 4∼7만 원까지 부과금이 징수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비 중 시간외수당 지급의 방법을 개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간 3억 4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집행액은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했을 때 9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7시부터 10시까지 종사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들이 현재 20시간이 넘기 때문에 20시간 이상 추가로 줄 수 없어 저희들이 20시간만큼만 지급하는 관계로 시간외수당 2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과다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과태료가 16억 8900만 원, 부담금이 90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 16억 8900만 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든가, 수납액을 통해서 15억 9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및 징수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6459만 1천 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두손메디컬 박장희 외 7명 건물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약 한 3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 처분을 완료했고, 체납을 계속적으로 징수 대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 계획으로써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자연환경과장 허남철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 내역 중 예산불용액 50% 이상 과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석면피해구제대책 일반보상금 예산액 1623만 9천 원 중 897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대상자 미발생으로 발생됐습니다.

하단부 재료비 120만 원 중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염사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 300만 원 중 2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신문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부대비 383만 5천 원의 예산액 중 383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전액 집행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200만 원 중 136만 712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회 추경예산 편성분으로 차량유지관리비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아랫부분 댐부유물질 운반처리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 1억 1540만 원 중 1억 1092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갈수기로 인한 부유물쓰레기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액 6505만 9천 원 중 650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219만 6천 원 중 1억 7201만 14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한강수계기금 미정산으로 발생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2016년 6월 1일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 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정산 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아닌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정산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조금 집행통장내역을 확인한 바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결제전표가 훼손되어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여 정산한 사례로 추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솔방죽, 뒤뜰방죽 생태공원 위탁사업비 책정 및 정산 검토요망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력요금 844만 5천 원 지출했으나 탐방객이 적은 결빙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125만 2천 원을 집중 집행한 원인 분석을 하여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전력요금을 집중 집행한 원인은 동절기에 연재배단지 수질이 낮을 경우 연이 동사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하수를 계속 공급함에 따라 전력요금이 집중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4월부터는 연재배단지 수탁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토록 조치하였고, 2015년 6월부터는 솔방죽 지하수용도를 생활용에서 농업용으로 변경하여 전력요금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력요금이 월평균 9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뒤뜰방죽 위탁사업비 1800만 원은 뒤뜰방죽이 솔방죽 면적의 42%이고, 이용객이 극히 저조함에도 위탁사업비를 82%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제초비가 솔방죽은 120만 원, 뒤뜰방죽은 600만 원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지적사항입니다.

위탁사업비 지적사항은 솔방죽과 뒤뜰방죽 관리인에 대한 보수가 솔방죽 1155만 원, 뒤뜰방죽은 1110만 원 고정지출되다 보니 발생한 사항이며, 2017년부터 뒤뜰방죽사업비 15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류구입비와 예초기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초비는 2016년에 솔방죽 300만 원, 뒤뜰방죽 230만 원이던 사항을 뒤뜰방죽 제초비를 14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지적사항 58페이지, 솔방죽 전기요금 2015년도는 전기요금도 연꽃재배하는 사람에게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예, 2015년 4월부터 연꽃재배단지 수탁자에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그렇죠, 지금은 연재배단지 사업이 4월 20일자로 포기를 해서 지금은 솔방죽 관리에 사용하는 지하수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솔방죽 연꽃재배단지가 아직 원상복구 안 됐잖아요.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2만 7천㎡ 중에서 전체 복구를 하고 9천㎡ 정도가 미복구됐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것 어떻게 조치할 건데?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인원으로 따지면 총 지주가 열 분인데 4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 5월까지 원상복구를 해서 그분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연재배 수탁자가 반발이 하도 심해서 원상복구 못한 상황입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원인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결재를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미복구된 것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재배단지 원상복구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복구에 노력을 했는데, 이상근 씨가 너무 강하게…… 원상복구를 현장에 나가서 2번을 복구를 하려다가 그분이 현장에 나와서 하도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저도 사실 이상근 씨한테 폭행을 당했고 팀장도 폭행을 당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상해진단서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상근 씨가 전에 팀장 두 분을 형사고발을 한 상태고 공문서 위조로 해서 고발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재물손괴로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진 위원 나쁜 사람이구만, 그 사람. 질적으로.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아마 전에 의원님들 해외 출장 가셨을 때 여기에 의원님을 만나러 이상근 씨가 왔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의회 앞에서 만났는데 의원님들 해외출장을 가셨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가면서 차에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여주면서 협박 비스름하게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시에서 원상복구를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도시미화과 소관 집행잔액 50% 이상인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폐기물관리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180만 원 중 지출액이 45만 5920원으로 집행잔액이 134만 4080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기․수도요금 단수처리로 인해 요금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중간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6만 원으로 지출액은 1만 7520원이고 집행잔액은 4만 2480원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반환금 과다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과다 및 결손처분 미이행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체납사항은 총 150건에 3984만 4천 원으로 5년의 소멸시효 대상은 9건에 24만9천 원입니다. 검토 후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결손처분 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의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과다발생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의 집행 현황, 예산의 지급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 요구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하자검사 미이행입니다.

저희 도시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폐수바이오가스발전시설 설치 외 1건에 대해서 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37쪽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 하자검사 외 만료검사에 대해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여 점검기록을 유지․관리, 하자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함 등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술용역비 절감대책 요망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련한 자원관리센터 내 운영방안 및 타당성 용역 조사가 미약하다는데 대해서, 조치계획은 42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 음식물, 매립, 침출수 시설의 반입량, 처리량 등 관련 통계 자료를 정비하고 내부 검토보고서를 통해 용역내용을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기술 용역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7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미흡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7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향후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비 교부 시 보조사업자인 지원협의체 위원장 명의로 송금 조치하고, 경상적 보조 성격인 난방비 지원 사업은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통해 민간경상보조로 교부하였으며, 기금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마을마다 보조사업자가 연로하거나 경험이 없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마을보조사업 교육과 보조금 집행의 점검을 통해 보조금 운용지침,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산림공원과장 심남섭입니다.

2015회계연도 산림공원과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집행 현황, 2015회계연도 결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5년도 예산액 267억 6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6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344억 300만 원이며 이중 226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피한 사업 중 산지대집행 복구 등 8건 98억 2020만 9천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4건 12억 5185만 62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대비 50%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274쪽, 조림사업 시설비 6209만 5700원 잔액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추계 조림계획에 의거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추가 식재하려 했으나 계절별 묘목 확보 등이 어려워 추가 사업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74쪽, 숲가꾸기 공공운영비 827만 198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차량수리비 등 유지관리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275쪽, 산림보호 기타보상금 172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 건은 불법 산림훼손 신고가 없어서 신고포상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276쪽, 등산로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193만 25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은 등산로 관리원 유류비 지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277쪽, 산사태피해복구사업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 건은 가뭄으로 산사태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282쪽,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80만 12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고 곧바로 충원이 안 되어 예산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85쪽, 도시공원 조성관리 재료비 5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기 구입한 자재 재고가 있어 미집행한 부분과 도시공원 조성관리 시설비로 도급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소모성 재료비 집행을 줄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287쪽, 용두산오토캠핑장운영 공공운영비 14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은 용두산오토캠핑장이 9월 1일 날 개장하고, 신축건물이라 유지관리비 지출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됐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3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지적․건의사항은 세외수입체납액 과다 및 결손처분 미이행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 산림공원과 체납사항은 2014년 말 194건, 1억 7254만 원에서 2015년 168건, 8454만 5천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또한, 시 임대료의 경우 대부기간 갱신 시 체납액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며, 조림 자부담금은 벌채허가증 교부 시 체납액을 납부토록 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41쪽, 연번 8번입니다.

2015년도 기술용역비 절감대책을 요망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차후 용역사업시행 시 대상지를 적시하여 용역과업지시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7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 의림대로 소나무 가로수 관리대책 검토 요망 건입니다. 조치결과로 의림교차로∼제천소방서 구간 소나무는 2013년 시장님 지시사항 1호로 검토 지시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 후 의림지 입구 명품 노송과 연계하여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인상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조형소나무를 식재하였고, 2013년 총연장 550m에 2억 원의 예산으로 105주를 식재하였으며, 이후 하자발생으로 조형소나무 49주를 하자보수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3년 소나무 식재 사업은 청전 현대아파트∼청전교차로 앞 구간 총연장 1.6㎞ 2억 원의 예산으로 126주를 식재하였으며, 이후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20주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구간 현장여건은 차량통행이 많아 도로복사열을 위한 수분과다증발 및 가로수 식재폭 협소로 인한 뿌리활착에 불리한 조건, 의림지로 이동하는 차량 매연 등으로 하자 발생되었으나 하자보수 시 객토 흙치환, 수분증발억제제, 발근촉진제를 투입한 식재로 고사목 감소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로수 식재 후 뿌리 활착 및 주변 환경 적응 시기는 약 5년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향후 고사목 교체 시 뿌리를 완전히 캐내고 생육환경개선 후 보식토록 하고, 보식 시 발근촉진제, 증산억제제 처리를 동반한 식재작업 추진과 겨울철 제설재 피해방지 보호막 설치공사를 매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림대로구간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리번호가 적힌 명찰을 부착하고 세심하게 관찰하겠으며, 향후 고사목 식재 시 화단 폭에 알맞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활착률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승인신청서 8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전정방법 개선 요망 건입니다.

조치결과로 제천시 가로수는 자연상태 그대로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수종의 가지를 전정하여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형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도로 여건상 건물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가로수로 인해 매년 상가 및 주택가 등 일부 지역에서 가로수의 성장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이 수시로 접수되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목 특성에 따라 성장이 빠른 버즘나무는 매년, 은행나무는 3∼4년마다 가지치기를 실시해야 하므로 3년에 한번씩 약전정을 실시하여 가로수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녹음 제공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가로수 전정방법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더운데 올해 강전을 해서 의림대로와 서부동 그쪽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렇죠? 가로수로.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예.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강전을 해서 가로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를 조치결과에 3∼4년에 다시 강전을 한다고 하는 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선진국 어디를 가나 가로수가 숲이에요. 그래서 시민에게는 많은 가로수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에서 3∼4년 후에 또 강전을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민원도 많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민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 강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게 앞에 가게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조치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를 강전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잘 이해를 시키고,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분야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전을 3∼4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조치결과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전에 따른 가로수의 역할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61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금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이 310억 1699만 774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68억 8336만 3310원입니다.

차액은 41억 3363만 4430원이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억 3447만 7250원입니다. 이월사업비가 6억 9915만 7180원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항목은 1건으로 결산서 621쪽 맨 아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92만 원으로 편성지침에 의거 1인 4만 원씩 48명해서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42만 61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9만 3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집행하였으나 사기진작을 위한 세부계획이 미흡하여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지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영 관리미흡입니다.

여유자금에 대해 이자수입증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2015년 각종 대형 공사대금 집행이 수시로 이루어져 여유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각 사업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한 지출계획으로 수립하여 공공예금 잔액을 줄이고 정기예금을 늘려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정리 미흡으로 예산 성립 후 발생된 집행잔액 및 추가세입에 대하여 추경을 통하여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 조치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고찰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분담금 수입을 추경에 반영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집행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국비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5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현액 2만 7천 원은 2014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으로 2015년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하였으나 금강유역환경청에 반환고지서 발행 지연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금년 2016년 5월에 반환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현액 27만 원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민간수질평가위원 개인들의 바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견학 미실시해서 27만 원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예산 현액 240만 원은 상수도누수신고 보상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14년도에 전년도 구입한 제천사랑상품권이 많이 남아있어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배상금 등입니다.

배상금 등 예산 현액 300만 원 중 상수도시설물 보험사고처리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 1건에 10만 원 지출하였으나 이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 29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현황은 총 3902만 7천 원이었으나 지출액은 961만 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41만 6200원입니다. 이는 사업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64쪽에서, 먼저 세입분야 지적사항 중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납금 처리 부적정 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가상계좌로 수납된 공금은 특별회계 금고로 조속히 통보 및 불입하여 수납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매월 5일과 20일을 자체적으로 가상계좌 공금이체일로 지정하고 가상계좌 수입보고 체계를 구축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세입분야 지적사항 중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영 관리미흡 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일반회계 연평균 예산액 대비 0.6% 평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분야는 예산액 189억 4400만 원 대비 8.7%를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의 미흡한 부분을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매월 철저한 수입․지출 자금 판단 및 자금운용으로 공공예금 월평균잔액을 최소화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세출분야 지적사항 중에서 특별회계 세출분야 감사결과 1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1%이나 상수도 특별회계는 4.7%로서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고, 또 신고포상금 200만 원 예산이 2014년도분 사용으로 불용처리되었고, 2015년도분 가상계좌 수입금이 장기간 누락 방치된 사례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철저한 수입 및 지출 자금판단으로 예비비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세출예산 반영 시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5일과 20일을 가상계좌 공금이체일로 지정해서 가상계좌 수입보고 체계를 구축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상계좌부분은 총 4건에 1억 2099만 1750원을 현재 금고에 세입조치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박 춘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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