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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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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7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김대순·김홍철·하순태·이정현 의원 찬성)

2.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김홍철·이영순·김대순·홍석용 의원 찬성)

3.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건강관리과)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순태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집행부와 자리를 함께하는 첫 회의인 만큼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각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 예산안 등의 보고 시 사전 충분한 숙지를 통한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임기응변식의 답변이나 잘못된 자료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김대순·김홍철·하순태·이정현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지원신청 및 교부,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53호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한 스포츠클럽은 일반 체육동호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시는 도의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제천시 공공스포츠클럽이 해당될 것입니다.

제천시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당 지원대상이 되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지금 말씀하신 일반 체육동호회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 체육동호회도 우리는 보통 클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클럽이라든가 그런 동호인들이 많은데 지금 이 해당 조례의 스포츠클럽과 동호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반 동호인들은 단순히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이 자체 회비를 걷어서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이 스포츠클럽은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공공부문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문체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 등록된 클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법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정현 위원 시민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례에서 지원이라고 함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주로 예산상의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원은 스포츠클럽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또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업비라는 말씀이시면 인력충당이나 이런 것도?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인력충당은 현재 행정직 2명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

이정현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용 이런 것이겠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인력충원이 더 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향후 운영여건에 따라서 문체부 방침을 받아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면 제천시 스포츠클럽 한 군데 있는데, 정부 공모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선수저변확대 사업으로 4500만 원 하고 있고요. 또, ‘신나는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6천만 원, 지금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36개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제천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공공스포츠클럽이 일반 소규모 도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재정이나 인력, 근본적으로 동호인들의 회비를 걷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소규모 도시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요. 광역시 정도 급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참여 동호인 수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의 역할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천시도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종목 6개 중에서도 특정종목만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원하셔서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보면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 경우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지급한 그 내용에 대한 결산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영숙 위원 수입은 ‘모든 수입’은 여러 가지 수입이 없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러면 그냥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과 지출에 관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그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큰 문제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을 심의할 때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스포츠클럽은 별도의 심의과정은 없고요. 도의 법인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의할 것은 없고,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김홍철·이영순·김대순·홍석용 의원 찬성)

(10시12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공동육아나눔터의 목적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시장의 책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위탁,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기 조례 제정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해 악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2조제2항에 보시면 가족품앗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품앗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공동육아나눔터에 오셔서 서로 가족들끼리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같이 오면 서로 봐주는 것이죠.

주영숙 위원 서로 봐주는 것인데, 여기에 부모님들이 와서 가족품앗이를 하면 사례비를 지출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안 합니다.

주영숙 위원 그것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서로 교대로,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아이들도 같이 돌보고, 아니면 다른 어머니가 내 아이도 같이 돌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별도로 없고요. 공동육아나눔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육아환경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855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조항을 안 제7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공개모집 예외조항은 2020년 1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아울러 안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2855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856호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명칭을 현행화하고, 상위법 위임 없이 불합리하게 규제한 환수조치 조항 삭제 및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란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7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 국제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규정한 내용 삭제와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행정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받도록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었고, 비용추계서 또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일부터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94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규제심사 의뢰 결과 ‘해당 없음’으로 통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2856호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정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유재숙 과장님 늘 업무에 충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4세대 이상인 가정이 제천시에 몇 가구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7가구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올해 말고 2019년도에 효도수당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2019년도에는 525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7가구에 525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2020년도 현재 7가구가 해당되고요. 2019년도에는 1분기에는 10가구, 2분기에는 7가구, 3분기 8가구, 4분기에는 8가구해서 총 33가구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30가구를 지원했는데, 지금 4세대는 7가구라고 했어요. 7가구에는 얼마씩 지원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월 5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5만 원씩, 분기별로, 1년에 4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4세대가 한 가정에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요즘 시대는 3세대도 정말 힘든데, 지금 4세대이면서 70세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나이는 70세라고 했는데, 80세 이상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충북 관내에 보면 제천시를 비롯해서 청주, 충주, 단양 같은 경우 다양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단양군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3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도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서 4세대가 한 가정에 살면서 효도수당을 받기가 조금,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4세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효도수당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4세대가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천시만이라도 좀 더 넓혀서 3세대도 가능하게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5만 원이라는 수당은 1회가 아니라 4회 분기별로 준다고 하는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 가정에 2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월 5만 원씩 분기별로 해서 15만 원.

이정임 위원 3분기만, 4분기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이정임 위원 7세대에 그것만큼 준다는 것은 제천시에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4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가장 연장자는 몇 세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그것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관문을 열어놓고, 4세대로 딱 정하지 않고 3세대도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859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1월 30일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수탁 중인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재계약을 포기하고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사단법인화되면서 센터 운영을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청전대로12길 16으로 드림스타트건물 3층입니다. 수탁자격은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단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8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가 75점 이상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선정되겠으며,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숙 의안번호 2859호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사항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은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이정현 위원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서를 보시면 제2조제1호에 “갑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상기 건물 및 장비·물품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을에게 위탁한다.”는 것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서 제24조, 제34조를 제외하고는 건물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2011년부터 위탁을 시작했고, 3년에 한번씩 올해로 3차 연도에 들어가는데요. 건물은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감면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임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그 근거가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근거가 없으면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재계약을 포기했다라고 의사를 제시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제천이 충북 관할이니까 그쪽에서 해 보고 싶다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사표현을 했더니, 그럼 우리가 포기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장애인부모연대도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양보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정임 위원 장애인부모연대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장애인부모연대가 한국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이 모순점이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을 못했거나 또는 운영능력이 안 된다거나 그랬으면 넘겨줘도, 포기를 한다고 해도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운영을 잘 해왔는데, 그럼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니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어 왔었고요. 단순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다가, 그리고 소속이 그쪽으로 되어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상호간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우들의 가족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현재도 운영을 잘 했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꼼꼼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재위탁주기 위한 동의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렇죠.

이재신 위원 앞에 효도수당 지원 관련 조례에, 인간의 만 가지 행실의 근본이 효라고 합니다. 그 효 중에서도 가장 큰 효가 양지(養志)라고 해서 뜻을 헤아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래 사시는 것도 큰 효도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수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이 폐지가 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니요. 저희가 장수수당은 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연령이 몇 년생 이상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31년 12월생이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만 90세.

이재신 위원 만 90세죠. 그런데 이 1931년 이상이 적용된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적용되는 시점이 2011년도에 적용되었다고 하면 81세 때부터 이분은 받았죠. 그런데 1932년생은 못 받죠. 그런데 1932년생은 지금 89세죠. 81세 때부터 장수수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9세인 분은 못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이것이 일종의 일몰사업이라서 저희가 1931년생으로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1932년생은 99세가 되어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조례입니까, 아니면 법령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 장수수당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효도수당도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국 단위, 충북도 내를 비교분석해 보면 크게 저희가 너무 야박하다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효도수당도 그렇고, 장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장수수당이라는 것은 몇 세 이상이면 받아야 되지,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연도에서 저기된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수수당은 90세면 90세, 88세면 88세, 92세면 92세 이상. 계속 신규로 장수수당을 받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931년생 이상을 장수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게 되면 81세 때부터 받은 사람 이상만, 그리고 그 사람이 98세 때 졸하였다, 그러면 그때까지 17년간 받고 그 이후에는 1932년생은 105세가 되어도 장수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런 것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몇 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수령하는 것으로.

한번 이것하고 이정임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은 탄력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저희 부서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민간위탁시설 관리카드 보시죠. 보시면 재위탁 횟수는 2회가 됐고요. 고용인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1년 예산이 1억 6400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1억 6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지금 3명인데 인건비가 1억 3300만 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연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위탁내용을 보면 준공일이 1998년 9월 15일이고, 총공사비가 100만 원이에요. 공사비가 100만 원 가지고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1998년도에요?

○위원장 하순태 여기 위탁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100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동의안의 주요내용에는 없는데요.

○위원장 하순태 이것 확인 좀 해주세요.

일반현황 한번 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그런데 숫자가 1998년도 9월 15일에 준공을 했을 때 앞에 총공사비의 숫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료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이 위수탁계약서를 쓰는 것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주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맞게 정정하실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주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시민보건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안번호 2857호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의 대상을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치매관리사업 시행을 통한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으로 하는 안으로 전반적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안이며, 이러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업무에 적용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였으며 총 161회의 열람이 있었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당해연도 예산을 수반함은 물론,계속적인 치매환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사업비를 전제로 추정하며, 비용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추계하되, 매년 노인인구수 증가를 고려하여 4% 증액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의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규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이 환자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2857호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치매 1년 예산이 얼마예요?

14억 3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잠시만요.

2020년도 기준으로 치매예산은 13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안 제4조에 보시면 치매지원대상이 만 60세 이상 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60세 이전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이것은 60세 이상과 기존 치매환자 분들이 또 있고요. 제3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60세 안 되신 분들도 혹시 치매의심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치매도 경증, 중증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게 지원되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현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치매 등록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치매시스템에 등록하고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그때부터 지원이 되니까요.

이영순 위원 제천시는 2018년 12월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치매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 테스트 시 몇 회 정도 합니까? 치매환자로 정하기까지.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요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오시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치매가 결정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치매환자가 치매 테스트를 받을 때 하루 종일 치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고, 정신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받을 당시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온갖 것을 대답을 다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치매현상이 오거든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1회 치매 테스트를 해서 판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치매환자에게 테스트를 여러 번 해서 확정을 지어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몇 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번에 바뀐 내용 중 ‘치매관리사업의 대상을 치매환자뿐 아니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확대하여’ 이것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인데 치매환자말고 누구를 더, 이 조례에 개정안의 취지가 치매환자말고 일반시민 대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린 사람들도 치매예방 차원에서 일반주민들한테 저희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치매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요지였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사전에 예방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런 의미구나.

그런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어르신들 사전에 치매예방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재가서비스 받는 것, 조호물품, 그리고 치매약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그것 말고 뭐가 있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치매환자 가족들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따로 잡힌 것이 있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치매환자를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물질적 그런 것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재신 위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저희가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저희가 해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조호물품의 품목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정하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이것은 치매 관련 지침에 현재 여덟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덟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있던 물티슈가 빠졌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다시 들어가서, 현재는 9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여덟 가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물티슈는 아직까지 빠져있는 상태인 것이죠.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것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그런데 그것이 정부지침에서 올해부터 빠졌다가 하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그것을 다시 집어넣었는데, 저희는 미리 예산을 쓰는 바람에.

이재신 위원 지금 치매환자 가족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돌아다니는 것, 밤에 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슨 팔찌인가, 이렇게 해서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들어만 봤지 그런 것들도 시행하고 있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것까지는 저도… 제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이재신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면 인식표라고 해서 나눠드리면 그것을 차고 있으면 어디에 계신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있어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그 대신 저희 보건소에 지문을 등록하셔야.

이재신 위원 지문 등록.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등록을 하셔야 관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디 나가셔도 어디에 계신지…….

(담당직원 자료전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나가시면 어디 즈음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이재신 위원 예, 그래야 나중에 못 찾으면.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현재 저희는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그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신 위원 인식표, 그런 것이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 -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처럼 차서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은 제천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계통이 다른가 경찰서 쪽에서 하나, 그럼?

(○방청석에서 - 그것은 경찰서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저희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시민보건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치매검사도 해 드리고, 각종 조호물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제천시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는 7월 20일 현재 1328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1328명.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인원이네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럼 현재 치매안신셈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쉼터는 찾아가는 것이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운영을 하는데, 그 실적은?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아직 저희가 찾아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조금…….

이정임 위원 지금 중단하고 있죠.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8월부터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올해는 어차피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것이죠?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로 오시는 분들한테 검사하고 그런 것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요.

이정임 위원 치매환자가 1328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도 치매환자가 있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여러 환자가 거기를 활용하면 좋은데.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를 많이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치매 관련해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지정병원이죠. 거기는 운영하고 있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저희가 협력의원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심지킴이라든가 그런 것,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사랑병원하고 같이 해서 치매환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청풍노인사랑병원에 치매환자로 입원한 환자는 있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없어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1328명이라는 치매환자가 있는데, 우리 시와 협력해서 청풍노인사랑병원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정했는데 1명도 없어요? 그럼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병원에는 저희가 정확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치매환자가 저희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직까지 제천시민이 거기에 몇 명인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전국에서 찾아와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활성화되면 좋은 것이지만, 그분들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민이 치매환자로서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것을 그동안 몇 명이나 활용했는지,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입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처음 보건과로 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니까 계속 팀장님께서 쪽지를 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858호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신백어린이집과 제천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2개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시설 현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탁기관 모집은 제천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신청자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겠으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다득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의회동의 후 모집공고하여 11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위탁운영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2858호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신백어린이집은 정원이 125명이고 현재 정원이 51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수는 14명.

어린이들이 자꾸 줄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125명일 때의 보조금과 51명일 때 보조금의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어린이집 운영은 보조금을 특별히 줘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를 납부하잖아요. 그럼 보육을 받으면 그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일정부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조금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종사자수가 14명인데 125명일 때 종사자수와 51명일 때 종사자수는 어떻게, 다르지 않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것은 반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 편성에 의해서 종사자가 보육교사, 원장, 거기에 조리사, 운전기사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사자수는 기본적으로 커다랗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이 편성되니까 거기에 보조교사도 있거든요. 그럼 다 종사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주영숙 위원 최소 종사자수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최소 종사자는 원래 반이 편성되면 거기에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고, 원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이고, 거기에 보조교사들이 각 반별로 나이가 어린 반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도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제천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182명이고 현 인원이 121명이고, 종사자수는 20명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신백어린이집은 종사자수 교사 1명당 3.6명이고, 제천어린이집은 1인당 6명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제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생모집이 잘 되어서 연령별로 반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 편성이 예를 들면 교사 대 아동비율이 있는데 그것이 다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사는 있어야 되고 아동수는 적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주변의 신백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백어린이집은 사실 원아모집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현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수도 약간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재위탁이 계속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위탁이.

재위탁이 계속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 부분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에 대해 심사를 해서 그 원장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어린이집이 원장님들이 젊고 잘 운영하는 데는 추가로 다른 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임기가, 임기라고 하면 뭐하지만 60세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든요. 거의 끝나시는 분들이, 그 어린이집으로 신청차가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쪽에는 많은 편이고. 젊은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데는 추가로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원장님이 운영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재위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위탁 횟수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지방자치법 제114조제3항에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 재위탁이 한 사람에게 계속 가지 않는다면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기존 원장님 포함해서 공개경쟁 형태로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기존 원장님을 몇 회를 수탁하면 공개경쟁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의 자격은 주어지되, 접수를 하되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에 대한 추가가점을 조금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협약서 제9조에 보면 운영방법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 보육조례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운영·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공짜로 준다고 해도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법, 영유아법, 공유재산법이나 법령에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원래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다 설치해 놓고 운영자만 와서 운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죠.

주영숙 위원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 영유아법, 공유재산법에 있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기존의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할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지어서 그것을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위탁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들이 운영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앞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위탁시설의 원아보다는 종사자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125명일 때 14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닙니다. 이 종사자수는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했을 때는 오히려 만약에 125명이 전부 원생이 모집된다고 하면 종사자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제천어린이집일 경우에 182명이잖아요. 182명에 종사자가 20명이에요. 그러면 기사님, 영양사님이나 다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죠.

이정임 위원 원아 대비해서 제천어립이집은 선생님 한 분이 6명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객관적으로 봐야 하고, 또 신백어린이집은 3.6명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125명의 원아를 모집할 수 있는데 현재51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반을 조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예를 들면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아동연령이 낮으면, 그러니까 교사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0세 같은 경우는 3명이고, 1세는 5명, 이런 식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면 어린이집에 나이가 어린아이들을 많으면 오히려 교사수가 많이 늘어야 되는 것이고, 큰 아이들이 많으면 반을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으니까 오히려 반수가 많이 편성이 안 되니까 교사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원하고 지금 현원하고 종사자 비율을 비율대로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럼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천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 67개.

이정임 위원 67개 있죠. 그럼 그 67개 중에 내년도, 2021년도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어느 위탁시설에 보내야 되겠다고 부모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정원이 125명인데 원아를 51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결과에 보면 그동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백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원아가 125명에 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1명으로 4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물론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고요. 신백동에 유치원, 아파트가…….

이정임 위원 지금은 동을 따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어린이집이 잘 되면 하루 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대로 줄을 서고 있고, 엄마, 아빠가 그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줄을 서고 있는 입장인데. 신백동이면 어떻고, 청전동이면 어떻고, 화산동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반영해야 하고요. 그 어린이집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걸맞게 운영을 잘 한다고 하면 정원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동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요.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지도감독을 했을 경우에 미비점이 계속 나오면 중복되는 미비점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같은 지도점검 결과에 이렇게 추후에 시정하겠다, 추후에 조치하겠다,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이렇게 운영을 못할 경우에 다음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이정임 위원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운영을 잘 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중복되게 지도감독에 걸리지 않게끔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지도감독에 3건 이상 걸린다고 하면 다음에 재위탁할 수 없게끔 하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맞고요. 저희들 심사표에 보면 커다란 건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에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단순하게 시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용이 깊이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잘 심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심사할 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들이 심의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보육정책심의위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기는 하지만.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공정하게, 실력 있는 원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민간위탁하는 두 곳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수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영숙 위원님 아까 질의에 보충해서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의 사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직영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의 사정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 사항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식적으로 그 말씀이 맞지만 공유재산법상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860호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제천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양질의 독서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기적의도서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한 건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본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용두천로 38길 30번지에 연면적 1060.53㎡의 교육연구시설인 제천기적의도서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운영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재위탁 계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3년 간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적의도서관은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수한 업무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위탁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며,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동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9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계약을 결정한 후 12월 협약체결 공증을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2021년부터 차질 없이 7회차 위탁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기적의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연속적이고 효율성 있는 위탁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2860호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위탁운영계약서 제7조에 보시면 건물무상 동기가 무상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물품목록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먼저 질문하신 건물 무상임대사항은 저희가 앞서 다른 민간위탁 건도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서 위탁료를 징수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위탁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기적의도서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익이 창출될 수 없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서에 무상으로 계약을 명시하고 그렇게 위탁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물품목록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물품목록은 기적의도서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책과 사무용품, 컴퓨터, 사무용 책상, 아니면 자료관리 서버라든가 이런 잡다한 사무관리용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관장님, 도서관 관장님으로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감사합니다.

이정임 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인데요. 기적의도서관은 운영이 잘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그 옆에는 체육공원이 있고요.

그런데 기적의도서관 바깥의 시설이 너무 미흡하고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서 손볼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민간위탁하실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장애우들이 차량을 주차할 공간 그런 것도 그렇고. 놀이시설, 어른들 옆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층이 있잖아요. 잘못 딛으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즘 매미나방이 많이 날아다녀서 기적의도서관 근처에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도 보면 건물이 오래 되어서 아이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참여하는 학생만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가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는 전통체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하지만 관장님께서 세심하게 도서관을 둘러보시고, 매년 한 가지씩 보수를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든가, 바닥이 미끄러져서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너무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눈치 보는 아이들이 많고, 운영상.

그래서 그것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1억 6700만 원 감액된 406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충북도 자치연수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13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우리마을 뉴딜사업 시매칭분으로 세출구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입니다.

기정액 119억 2500만 원에서 37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5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불편개선사업으로 신백동 대량마을회관 증축사업으로 도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난 5월 6일 포스트 코로나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며, 읍면동을 통해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등 생활밀착형 사업과 고용 창출이 많은 사업을 신청 받아 선정한 결과, 총 262건으로 사업비는 49억 6천만 원입니다.

시민행복과를 포함 10개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겠으며, 이중에서 시민행복과 추진사업은 190건으로 36억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시민행복과 최부금 과장님, 영전하신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감사합니다.

이정임 위원 시민행복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마을뉴딜사업이 있죠.

이것이 시민행복과 관련해서는 190건, 전체는 262건이라고 하셨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보면 17개 각 읍면동에서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 같은 것을 받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딜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처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지금 이것이 전체로 보면 262건이라면 적지 않은 건수이고, 또 시민행복과 관련된 것은 190건인데 이 많은 공사를 발주해서 완공하기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공사를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행복과 최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마을 뉴딜사업만큼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하자가 없이 공사가 마무리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5쪽에 보면 신백 대량마을회관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8500만 원인데 몇 평 증축하시는 것인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증축면적은 현재 설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 건물이 현재 몇 년 정도 됐는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2004년도에 준공된 마을회관입니다.

주영숙 위원 2004년도에 준공되었으면 16년.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주영숙 위원 노후된 건물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구조 자체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증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른 데 옆으로 확장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 190건 중에서 아스콘 덧씌우기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많은데, 보통 거기에서 제가 여쭤봤더니 시멘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스콘 덧씌우는 두께가 몇 센티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그것이 두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얇게 하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 아직 못 받아보셨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설계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2천만 원 이상 되는 데, 거의 똑같이 2천만 원이거든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최대한도가 2천만 원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폭과 넓이, 높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을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콕 집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전체 개요나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민행복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 같아요. 특히 코로나 사태에 지금 제천시에서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특히 시민행복과에서 추구하는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민 밀착형 사업들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들, 농민들에게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에코브릿지 200억 원, 300억 원 들어가는데 장단이 다 있어요. 관광객 수익 창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돈에 대해서 효율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의구점이 있지만. 시민행복과에 대해서 추구하는 이런 생활 밀착형 숙원사업들은 100% 장점입니다. 이것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해요. 그것을 조기에 하면 시민이 조기에 행복해 지는 것이고, 나중에 하면 나중에 행복해 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업무 부하가 걸린다면 인원을, 직원들을 더 보충하든가, 지금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팀장그룹들이 굉장히 전문가라서 일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시의 시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밀착형 사업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202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8억 399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봉양읍 3개소, 금성·의림지·영서·용두동 각 1개소로 2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유재운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93억 943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우리마을 뉴딜사업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팔송리 다목적회관 앞 2천만 원, 수산면 지곡리 경로당 앞 2천만 원, 한수면 상탄지리 꽃단지 산촌생태마을 입구에 2천만 원, 의림지동 둔전돌 마을쉼터 2천만 원, 용두동 마라골 마을쉼터에 2천만 원, 신백동 도림계터 마을에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에 이것 전체 다 운동기구 설치공사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것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결정하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것은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일환으로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동기구 설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사업발굴에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김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7억 8700만 2천 원이 증액된 753억 44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천화폐 모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긴급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 사항으로 성립전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국가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924만 7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378억 60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전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재원금으로 조기집행 사용을 위하여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집행하였습니다.

7월 20일 현재 지원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전체 가구 6만 2735가구 중 6만 1513가구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222가구는 현재 미신청 중이고요. 98.1%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신청 사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제기부, 미거주자, 교정시설 입소자, 단독가구로 장기 입원한 가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하여 40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성립전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 21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18명과 콜센터에 3명을 고용하여 1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부대비용 83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지원금 홍보, 모아화폐 발행 비용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긴급사항으로 성립전집행하였습니다. 홍보비 198만 원과 나머지는 모아화폐 발행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홍영배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홍영배입니다.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96만 원이 증액된 65억 74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교육비로 국비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10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7월 23일 16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보건소장윤용권
기획예산과장윤이순
시민행복과최부금
정보통신과장이원승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시민보건과장이종한
시립도서관장박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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