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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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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7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6.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대순·김병권·하순태·주영숙·김홍철·이정현·배동만·이재신 의원 찬성)

2.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달 도시재생과가 내토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대 의회 때 집행부가 내토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2019년도 제276회 임시회에 제출한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내토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주차장의 위치, 활용성,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또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같은 필지와 건물을 제천시 원도심 재생활성화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하여, 집행부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계약 후 지난 6월 2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본 위원회 위원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황당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의 취득 건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민의 혈세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더욱이 동일한 위치에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이미 본 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이므로 시민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와 당연히 소통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상생의 협치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경재 제천시 부시장 허경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첫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취임한지 1개월이 되어 가는 중에 그동안 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 중 하나인 내토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사업변경 승인에 집중하여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시의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 시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등 소통과 협력이 부족했던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부서 간의 업무추진 상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부시장인 제가 좀 더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와 이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치밀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원도심이 살아나고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더욱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대순·김병권·하순태·주영숙·김홍철·이정현·배동만·이재신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제천 맛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10조에 맛집에 관한 지원과 맛집선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다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맛집으로 지정된 곳이 있죠?

이정임 의원 예.

김홍철 위원 몇 곳이 있습니까?

이정임 의원 35개를 지정했는데요. 지금 1개 업소가 포기를 하고 34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근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맛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6조 맛집에 대한 지원 제3항에 보면 맛의 개발 및 선진지 연수, 음식컨설팅교육 지원 등, 제4항에 보면 위생용품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김홍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35군데가, 물론 한 군데가 포기했으면 34군데겠죠. 맛집으로 선정되면서 상당한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맛집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일반 다른 음식점이라든가 또 유사한 곳에서 이런 문제를 혹시 제기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맛집으로 선정한 35곳에 맛집 인증패를 지원을 했고요. 특별히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저의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내용일 뿐이고요. 맛집을 운영하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맛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운영할 때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천시에 맞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아직 하지는 않지만 홍보용 LED 배너를 제작한다거나, 일반음식점이 수없이 많지만 맛집으로 제정해 놓고 일반음식점하고의 차이점이 없다면 그거는 운영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채락이라든가 다른 업소도 그것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제천시에서 정말 외지에서 오거나 제천맛집으로 지정을 했다면 정말 맛집다운 맛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 외에 특별히 맛집이라고 해서 더 지원을 해준다면 일반음식점에서 반발이 있을 거고 이 맛집은 2년간 운영을 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탈락됩니다. 그럼 일반음식점에서 2년간 준비를 했다가 맛집으로 신청해서 그 부분도 잘 만들거나 음식점을 정말 맛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집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거나 하는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최근 관광지를 결정하는 주요부분 중 하나가 그 지역의 음식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제천 맛집으로 지정해서 맛집을 또 하나의 관광상품화로 개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조례안과 관련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우리 제천시에 요식업소가 몇 개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전체 요식업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반음식점은 몇 개죠?

지금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맛집을 검색하게 해서 들어오는 외부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저희는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효과가 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맛집 선정은 누가 하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1단계로 한 것은.

홍석용 위원 누가 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1단계는 저희가 맛집과 도시락 상품 개발 건으로 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몇 명이 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1단계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00여개 이상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기준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최근 3년 이상 영업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과한 업체 한 100여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빅데이터 󰡐다음󰡑이라든가 아니면 검색엔진 플러스 그다음에 지역을 대표하거나 블로거라든가, 파워블로거, 관내 대학생, 택시기사 이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한 100여분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50%, 설문단 50% 이렇게 해서 45개를 추렸고, 나머지 선정단이 현장 방문을 해서 35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맛집에서 떨어진 업소는 제천시민입니까, 아닙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기본조건이 제천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제천시민이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미 맛집으로 선정돼 있는 지금 업소들, 또 맛집으로 소문난 업소들은 충분히 맛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에요. 거기를 또 선정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 또 다른 계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서 탈락한 업소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SNS상에서 이미 결정이 다 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나 이런 것에서 결정이 다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맛집으로 선정합니까?

3천 개가 넘는 요식업소가 있어요. 2510개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맛집으로 소문난 데는 계속 승승장구 하고, 신규 개업한 집, 그다음에 장사가 좀 덜된 집,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을 받은 그런 업소들은 결국 다 도태돼야 되는 거예요? 시장논리에 맡겨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35개 선정했고 34개가 운영 이것도 다 취소하세요, 취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평가해서 자기 SNS에 올리면 그것이 다 검색엔진에 다 검색됩니다. 제천맛집 쳐보면 다 떠요. 근데 우리 시가 거기에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열 손가락, 제천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손가락만 보여줄 겁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맡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박탈감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이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저희도 소규모 그런 닥터프로젝트를 해서 지원을 해서 같이 함께 키워갈 예정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데 맛집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천에 명소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좋아요. 근데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고민해 봐라, 이겁니다. 왜 특별대우를 하냐는 거예요. 왜 계층을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 항의가 엄청납니다. 떨어진 업소들, 또 우리 집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데 왜 우리는 선정 안 해주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맛집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제천에서 맛집을 선정한다는 것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이외의 의미는 없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트렌드가 관광분야가 맛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 그다음에 음식업 전체에 대한 어떤 개선부분을 보충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은 과연 맛집을 선정해서 이것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맛집을 얘기하면 그 이상의 의미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제천의 맛도 있습니다. 꼭 음식이 제천에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또 꼭 음식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맛집을 선정한다고 운영한다는 것은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더 이상의 의미도 좀 우리가 만들어서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음식문화 개선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2862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및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지원 등 기업유치 과정에 주로 적용되는 인센티브제도 확대를 통하여 타 시군과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개정내용과 신설 규정내용을 반영하여 충북도와 유치활동 공조 강화를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투자금액 산정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하여'를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로 개정하고 이전기업이 기존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장 신·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충북도 조례의 지원기준과 일치하는 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상 상시고용 예정인원 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20억 원 초과 투자금액의 7% 범위 내 지원하던 것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10억 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억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국내에서 3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이며,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이 관내에 공장 신·증설 시 총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북도 조례와 일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충북도와 기업유치 공조 강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지급 시 도비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개정안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시와 사전 협의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지원대상 제한규정과 '기업이 연구원을 1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10명 초과 연구원 1명당 1년 범위 내에서 월 200만 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제처 권고에 따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취소 사유와 보조금 환수 시 발생하는 이자 반환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총 87회의 열람이 있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의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결과 개선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를 통하여 규제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규제사전심사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 달성과 기업 투자유치 효과 증대는 물론, 충북도와의 기업유치 공조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송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해주셔야 하겠지만, 개인사정으로 김한복 안전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안전건설국장 김한복입니다.

오성택 산림과장님께서 백부상으로 공가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3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의 카라반 설치에 따른 카라반 시설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1에 카라반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5일부터 6윌 2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시 홈페이지 조회수는 102회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카라반 시설사용료는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의 청풍호 오토캠핑장 카라반 이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용두산 오토캠핑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카라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복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천시가 운영하는 레포츠시설 운영 금액,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인근 시군 쭉 조사를 했는데요. 인근 평균보다 약간 낮게 잡아놨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거 아마 차후에 조정한다는 얘기를 부서에서 들었는데, 맞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못들었어요.

유일상 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 좀 잠깐만 내주세요.

차후에 시설 이용요금 조정을 저희들이 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맞나요?

(○방청석에서 - 예, 내년에 한번 검토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나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고.

유일상 위원 아니, 카라반.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카라반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유일상 위원 영업을 안 해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준공만 해 놨죠. 5월 말까지 준공을 해 놨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조례에 넣은 거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묵혀둘 수 없는 거고 위탁료 관계를 다시 산정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유일상 위원 지금 영업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오토캠핑장은 하고.

유일상 위원 아니, 캠핑장 말고.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카라반 안 하는 거고. 할 수가 없죠.

유일상 위원 그거 한번 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지나가면서 봤는데 카라반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근처에 벤치를 만들어놨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객이 제가 꽉 찬 것을 봤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공식적으로는 이용이 안 되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먹었겠죠.

유일상 위원 매점 운영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일단 영업개시가 안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어떠한 책임론이 부각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관련사항을 얘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사항보다는 개선사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두산캠핑장 온라인 쪽 예약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게시된 요금표와 지금 저희 조례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캠핑요금은 전기료,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빠졌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사이트에 해 주시는 게 맞는 게 이용객들이 가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도 정확하게 요금표를 부착해 주시고 조례대로, 온라인사이트에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그 관계를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요금 관계가 특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그것을 정확하게 크게 표기하고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사이트에 문구 빠진 것은 바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거기에 크게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국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죠?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5개월 남았죠.

홍석용 위원 5개월 남으셨어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양경석 팀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카라반 한 대에 얼마죠?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저희들이 설치한 게 4800만 원에 설치했죠.

홍석용 위원 4800만 원.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3개에 1억 4400만 원이니까.

홍석용 위원 박달재 휴양림에도 설치했고 쭉 설치했어요. 이것 용두산 오토캠핑장 여태까지 전체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작년에 부지 조성하느라 2억 4천만 원 들어가고 카라반 설치할 때 1억 4400만 원 들어갔고 그 전에 들어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30억 원이 넘습니다.

아까 맛집 선정 조례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민간영역에 있는 것은 민간영역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예산들을 투입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번 표류를 했어요. 용두산 오토캠핑장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또 중간에 포기하고 해서 했는데, 사실 그 정도 예산, 물론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잘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국비보조가 된다고 해서 따올 게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매칭되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서 민간영역에 있는, 민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투자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잖아요, 오토캠핑장.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예, 많죠.

홍석용 위원 민간영역에 있는 것들도 사실 지금 영업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캠핑족들이 많이 늘었고,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안 되는 쪽은 안 돼요. 진입도로 그 옆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비용,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카라반 설치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몇 년 지나면 다 무용지물 됩니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고요. 또 아마 캠핑시대가 좀 저물어들면 다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 것들인데, 민간영역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아마 이것은 국공유지니까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두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너머에만 오토캠핑장들 많잖아요. 백운도 많고 저쪽 청풍 쪽으로 나가도 많은데, 그쪽을 차라리 홍보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엄청난 비용들, 예산 투입해서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지 말자, 그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양경석 팀장님 잘 고민 좀 해주세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오지 마시고요. 정말 민간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의안번호 제2864호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성격인 새뜰마업사업을 조례에 포함하여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도 조례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관련입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유사한 시설의 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로 규정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0∼22조 신설 관련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 제21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대한 면제와 경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을 받으려는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계획서 제출 등 감면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5개 조항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2020년 5월 18일 충청북도건축문화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상위법 위반 여부관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1일 제천시 성별영향평가 관련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5월 4일 제천시 규제 사전심사 관련 협의 결과 규제사항 없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심의안건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법 제20조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 서부동은 서부시장을 기반으로 중심상권 역할을 담당했을 만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고령화는 물론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제천시 서부동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현재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서부동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지구와 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업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지난 2019년 계획에서 제기되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안전문제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 거주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의 기본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천시 서부동 43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12억 원 중 마중물 사업비는 134억 원, 국비 80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사업, 주차장, 공원 등 생활편의 확충사업, 노후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는 사단법인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조성태 박사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제천시 서부동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역세권 평가 때문에 LH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서부동은 강력평가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광역에는 제출된 상태이고 서면질의서를 잘 응답해서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황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유형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이번 강력공모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실상 두 번의 실패를 낳고 세 번째 도전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총 사업기간은 4년 동안 진행이 되고 사업면적은 8만 7천㎡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지원형은 7만㎡의 기준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8만 7천㎡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요. 총사업비는 312억 원으로 마중물사업비 134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금 20억 원은 뉴딜사업 진행할 때 총사업비의 10%를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게 가이드라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서부동 자체가 공설시장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슬럼화가 되고 쇠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경남, 경북에서 많은 지역들을 제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서부동은 제가 직접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사실상 시장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보다는 주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서 주거지원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전반적인 물리적 공간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전질의에서 심사위원들이 많이 여쭤보신 것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원주민들의 둥지내몰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생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개발계획에서 지역주민들이 떠나거나 이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없고요. 거의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가게를 생계하신 분들 그대로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쇠퇴양상과 원인 진단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공설시장의 해지, 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시도와 실패, 저희가 사실상 서부동 옆쪽의 지역주민들과 많이 논의를 한 결과 사실상 많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공론화가 된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다보니 지역의 쇠퇴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작년 두 차례 심사위원들이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주거민들의 안정화라든지 특히 부지 매입이, 향교 부지가 매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추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시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지 매입을 거의 다 한 상태라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번 공모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원조사와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기 때문에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라든지 특히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거환경 안정화라든지 또 기존 상권에 대한, 그리고 재래상권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상권이 유지가 돼야 되는 문제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런 슬럼화 지역들을 주거 안정화를 통해서 또다시 또 다른 상권의 활성화를 촉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보시는 서부동 일원이 되겠고요. 지자체 사업으로는 현재 서부동 환경정비사업 하고 하소천 만들기 사업이 있고 부처 연계로 이번에 제천시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당선이 되어서 구역 내에서 저희가 실행이 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17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만약 당선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설립하는 철거민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거나 원도심 쪽에 있는 여인숙 2개소에 잠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분석입니다.

현재 보시면 저희가 구역계가 세 번째 도전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동네 살리기, 다시 주거지원형으로 올 때 구역계를 볼 때 하소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동 (구)서부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구역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방향을 도출해본 결과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제거와 지역 이미지 재정립, 특히 서부시장에 대한 추억들이 많은 지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이라서 여러 가지 추억들을 공생하면서 살 수 있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안정화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들, 특히 다양한 계층의 활동성을 강화시키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상실감을 얻었던 지역민들에게 정주환경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사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사업내용은 쇠퇴한 전통상권 배후 주거지, 서부동 다시 희망 쌓기라고 해서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를 향상하고 노후 주거지에 대한 생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물리적 쇠퇴구간에 대한 제거와 정비를 통해서 결국에는 40년 이상 된 서부시장에 대한 노후화를 지금 전통상권의 배후 주거지로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출했던 마스터플랜입니다.

3개의 전략 속에서 총 6개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 마중물사업들의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다보면 근데 실행력에서 국토부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빨간불 들어오는 것들이 집행력이 안 되니까 페널티를 먹는데 다행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집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모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특히, 보시면 서부시장 중심의 이쪽 핵심 사업들이 공적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앞부분의 활력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주차장 프로그램 사업들로 광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사업인 공적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향교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공적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된 노후시장에 대한 공·폐가 밀집구역을 철거하고 주민복지와 주거지원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저희가 정리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원 정도로 가장 큰 사업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대해서 저희가 설립하고 1∼2층 같은 경우는 1층은 철거되는 칼국숫집이라든지 여러 조그만 상점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가게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똑같이 넣어드리고 2층에 생활SOC시설이라고 해서 광역공모에서 생활SOC를 복합하게 되면 가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인프라 수요도를 모아서 SOC시설을 넣을 계획이고, 3∼4층에 공적임대주택 9호와 10호를 넣어서 철거부지 내 거주민들이 재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주지역들은 공공실버주택이나 원도심 여인숙 2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잠시 유예했다 다시 옮겨오는 형태인데 사실상 심사위원들이 가장 이 부분을 많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이며, 다시 원주민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문제들은 이 사업내용으로 저희가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동 활력소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에는 서부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주민 주도형 사업이고 주민들이 자치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마중물사업 4년이 끝난 이후에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제천시에 의지하지 않고 주민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서부시장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가로주택 정비나 이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제천시에서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한국감정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사업성, 타당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자력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서부시장 프로그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실 공적주택 앞부분, 상가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쌈지주차장 쪽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점들을 다 철거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7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공적임대주택 사업부지를 제외한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서부시장을 추억하고 기억해 나갈 수 있는 광장형 프로그램 주차장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들을 지역축제나 프리마켓들,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는 공간을 비워서 그 공간에 저희가 축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 주체는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되, 제천시 문화복지국에 있는 다양한 과들과 함께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서부동 열린마당 조성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예, 네 번째로 서부동 열린마당 조성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쪽에 테니스장이 노후화되어 있고 우체국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인데요.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성이 어려웠던 기존 운동시설을 매입 후에 현재 제천시가 매입했기 때문에 주민활동공간으로 열어서 지금 활용할 계획이고요. 열린 운동장과 주차장, 녹지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도청에 예전 사전 컨설팅 때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의공간을 위해서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편의시설들이 지금 가로변이 없는데 화장실과 쉼터, 공동창고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서부동 활력소 프로그램 연계사업을 진행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함께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와 주거지원형의 가장 큰 핵심이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지 내에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목적은 지붕 및 기둥 등을 정비하는 대보수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뉴딜사업에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 게 내부수리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관에 관련된 외부수리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외부 쪽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일대, 특히 쪽방촌 일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의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집수리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쪽에 현재 사업비가 지금 16억 3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민간자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 계층에서 집수리를 원하는 경우는 자부담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노후담장 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집 담장도 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길의 보행로로 지금 같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특히 아이들의 보행환경에 위험이 되는 노후담장들은 철거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리할 예정이며,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담장이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벽면도색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 도색은 저희가 균열이 안 가는 도색으로 해서 저희가 벽화나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 방향 안내사인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큰 길로 갈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인디드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벽화를 지양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색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한 마을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인데요. 특히 4m 미만 도로들, 현재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 지역들이 4m 미만이라고 하면 응급 시에, 화재가 났을 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공간들입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등·하교라든지, 주민들, 노약자들의 여러 가지 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골목길이 파손되거나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셉테드(CPTED)디자인 및 노후된 바닥재 정비, 펜스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내제로 일원에 험프형 횡단보도를 통해서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주로 통학로에는 교통 안전시설들을 집중 배치해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신서부 마을회관 옆에 공·폐가를 철거하고 나서 마을회관과 연계한 소규모 마을정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을정원 내에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데 특히 4m 미만 도로에 가장 연접하고 있는 이런 공간들은 화재 초기진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쪽에 일반적으로는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을 하지만 위급 시에는 대피장소라든지, 방재시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같이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서부동 재생거버넌스를 보시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가 가장 좋게 평가받았던 것이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주민들 의견을 다수 많이 3년 정도 들었고, 그에 반해서 사업추진협의회가 잘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천시의 도시재생 전단 조직이 TF팀으로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받고 있고요. 특히 제천시 산하에 기초센터가 가장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현장지원센터가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밑에 사무국장, 그리고 활동가 두 분을 통해서 본 사업을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2억 원이고요. 마중물사업비 134억 원,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사업비 부분에는 사전질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평가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부분과 주차장 건설부분에 대한 사업비의 상세 산출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도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총사업비는 이렇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성과관리입니다. 사실상 국토부에서 지금 집행 안 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많이 주고 있고요. 특히 대구나 경북, 부산 같은 경우는 100억 원씩 다 깎였습니다, 광역이.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되다 보니 다 페널티를 주면서 가는데 사실 제천 같은 경우가 오늘 약간 소식을 들었는데 중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천시가 앞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제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런 성과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을 매년 연차별로 통해서 과연 이 사업비를 통해서 서비스 고용이라든지 얼마만큼의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첫 번째,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제20∼22조를 봐주세요.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제21∼22조에 해당하는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하고 새뜰사업지구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새뜰사업지구 내에만 해당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박사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유일상 위원 용역사.

○위원장 김병권 저쪽에 계십니다.

유일상 위원 그냥 편하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기초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유일상 위원 그 앞에 있는 엽연초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같이 하는 거죠?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전에 사업을 신청했다 마을, 작은 사업을 도시재생 신청을 했다 저희 제천이 공모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보니까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에 담도 한 700m 이상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맞죠?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사업 내용 중에 쪽방촌이라든가 요즘 타 지자체를 보면 전통시장 내에 지하 매립, 아까 말씀하신 화재 초기 진압이 상당히 부분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하 매립으로 해 가지고 일반민간인들이 화재 시 바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지하매립형 소화전 설치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사업 내용이 들어가나요, 그런 부분에?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시장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재공원 기능했던 쉼터 부분에 소화전, 지하수를 끌어서 쓰는 것으로 설치가 돼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화전이 지상으로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하로 매립을 해서 판을 해 가지고 일반 위급 시 열어가지고 바로 쏠 수 있게끔 그러면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안전진흥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쪽방촌이나 이런 데. 그것을 지금 이 사업에 혹시 염려를 두신 부분이 있나요? 그런 쪽방촌에.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도출형 소화전만 저희가 설치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해서, 최종평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소방차가 화재 진압 시 진입하기 힘들다,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래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도시재생사업할 때 저희 제천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화재 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노출보다는 매립이 아마 시공비라든가 사업비가 상당히 덜 들어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누구, 지명을 해주십시오. 용역사님.

홍석용 위원 아까 주차장 좀 띄워 주실래요?

지금 공적임대주택 면적이 650㎡예요.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1450㎡, 다목적 열린마당 조성 및 운영이 2630㎡ 그건 어디죠? 어느 쪽에 되는 거죠?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이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프로그램.

홍석용 위원 아니, 면적. 여기서 지금 건물은 650㎡인데, 주차장은 1450㎡인데 2630㎡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여기는 지금 우체국 부지에 있던 기존 테니스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서부동 열린마당 조성 말씀하시는.

홍석용 위원 이거는 저쪽 거복주택 쪽이잖아요. 이게 지금 2630㎡라는 얘기에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시 주차장 열어보세요.

저쪽 임대주택 지하가 있습니까?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있어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이 주차장은 지하화 하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지금 건물 지하 1층에 주차 10면이 돼 있고.

홍석용 위원 어떻게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지하 1층에 건축, 주차장 법정대수 10면이 지하에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주차장 다시 열어보세요. 여기 그냥 두세요.

지금 여기를 다양한 공간으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프리마켓도 하고 어떤 버스킹이나 국제영화제 이런 거 할 때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지하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지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본 사업비에서 너무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홍석용 위원 얼마나 증액돼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저희가 보니까 한 80억 원 이상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1450㎡이면.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전체 다 지하를 그대로 내려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반 정도 공간에서만, 지하도에 대한 하부는 저희가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문제는 지하를 할 경우에는 본 사업이 마중물사업이 너무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서.

홍석용 위원 아니, 어차피 저 건물 지하주차장 한다면서요. 그 옆에 붙어있는 공간인데 지하를 파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두 개 합쳐 보면 2100㎡예요. 평수로 따지면 635평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시비가 지금 전체 주차장만 7억 5천만 원이에요. 시비가 2억 얼마죠.

과장님, 이런 데 시비 더 두입하세요. 다른 사업 줄일 수 있는 부분 더 줄이시고 이런 데 더 증액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역전광장, 역전 앞에 광장으로 조성하는 거 건의 드렸잖아요.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새로 오신 조완형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광장 조성하는 게 맞아요, 주차장보다는. 공간이 있어야죠. 그래야 무엇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입주해 사시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1층에 상가하겠다면서요.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요. 제 생각에는 80억 원 안 들어가요. 시민주차타워도 처음에 찔끔 1층으로 했다 또 증설해서 2층 올렸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다 부수고 다시 더 늘리잖아요. 어차피 주차장 공간은 필요합니다. 근처에 지금 조성되는 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설들의 주차공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시에서 다른 사업들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축소하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할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할애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그런데 저희가 만약 당선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지하주차장 SOC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부처에서 연계해서 지하주차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이중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아닙니다. 다른 부처 사업으로도 붙여서.

홍석용 위원 아니, 제 말은 어차피 건물 지을 때 지하를 한다면서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서요. 그 옆이니까 같이 파라는 거예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그것은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공사할 때 다른 공모사업 같이 해서.

홍석용 위원 다른 예산으로?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오늘 우리 처음에 공모할 때 저거를 넣으면 안 돼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지금 사실상 지하주차장을 하면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추후에라도 공모에 됐을 때 되고 나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저희가 오늘 27일 날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27일 날 현장실사가 있고 8월 7일 날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안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 주차장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마중물사업이 맥심이 있다 보니까 80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넣기가 조금, 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비 투입하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그것은 변경을 할 때 그때 참고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향교 부지는 매입이 다 됐고 개인부지가 있다면 매입이 다 완료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개인부지는 저희가 이번에 손을 안 댔습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항교 부지 45% 정도에 대한 부지만 지금 매입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쪽에는 만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게 개인토지에 대해서까지 저희도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신청할 때 그게 마이너스 감점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다면 개인부지는 빼놓고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은 다 문제고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향교 부지를 이용해서 주거지원형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부지는 제외시켜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지금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에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개인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원형 사업에 공모에 선정되더라도 제외시켜 놓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ⵈⵈ.

김홍철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저희가 공모유형이 주거지원형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홍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동네 살리기 하고 주거지원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향교 부지만을 이용해서 주거지원형 사업을 한다고 보면 개인부지는 분명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개인부지는 제외시켜 놓으면 개인부지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따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왜냐 하면 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그 중학교를 다녔어요, 제천중학교를.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어요. 더더군다나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부지를 빼놓고 한다면 참 우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맥심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작부터 다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공모사업 하는 것은 이쪽에 향교 부지 쪽으로만 저희가 손을 댔고 향후에 그쪽으로도 저희가 확대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인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거기가ⵈⵈ.

김홍철 위원 확보하려고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거기까지 제가 우리 직원 분들이 등기 같은 것을 다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향교 부지로만 이용한 주거지원형 사업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기형적으로 서부시장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후에 개인부지도 매입을 해서 균형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지, 반쪽 도시재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위원님, 충분히 말씀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또 하나,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이주 대책으로 여인숙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인숙에 가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동의를 해줄까요?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저희가 이주대책비를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가지고 친인척한테 가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머물다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역세권 쪽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모텔 두 군데를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면 그쪽에서 일정기간 동안 머무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주거지원비는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단,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모텔 두 군데로 가서 생활할 수도 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짜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때요? 주민들의 반응.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지금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아직 두 번이나 저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성진 위원 좋고, 그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도는 좋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의욕이 강한 편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 후에 공모가 됐을 때, 꼭 주민들이, 다수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될 수 있게 꼭 좀 반영해 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도시재생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에 맞는 도시재생이 될 수는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수준,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는 박사님한테 드렸는데.

아마 이 사업이 처음에 작게 시작하다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규모가.

지금 현재 서부시장 내 칼국수 그쪽으로 처음에 향교 땅 매입을 시작했는데 아마 서부시장 재생사업 할 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과장님 전에, 이번에 인사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아마 그 말씀을 분명히 전달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건물이, 공적임대주택이라든가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그 앞 동네에는 앞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상당히 서로의 세대 간의 차이도 많이 날 것이고, 어떠한 주변 환경의 차이도 많이 나니 그것을 고려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전체적인 개발했으면 하는. 아마 아까 우리 김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서부시장 내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여기 부분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데, 맞죠? 처음 시작할 때 서부시장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부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전부 다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서부시장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반쪽짜리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 환경이 다르다 보면 언밸런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그것은 집중적으로 시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2차 보고 때 보니까 구역이 커졌더라고요. 아까 우리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하든가 이런 것은 평상시에 이루어졌을 때 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문화복지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간별 단위의 행사를 할 때는 상당히 쏠림 주차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앞에 제천중학교도 있을 거고 행사가 저녁 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활용도도 같이, 저희들이 일반 계속 주차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주변의 환경을 사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협조사항이겠죠, 교육부하고.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제천 시내에 도시재생을 각 지역별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서부동 도시재생 시작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구역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이에요, 사실은 서부시장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배려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성태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서부동 지역은 과거 제천의 대표적인 상권지역이었으나, 중심상권 이전으로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쇠퇴됨에 따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졌습니다. 또한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 노후된 도로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안전사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서부동 지역에 공적임대주택을 건립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서부동 주민들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된 주택 및 보행로를 정비하여 주거지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부동 지역에 형성된 부정적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는데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2865호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목적입니다.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내 2층을 문화예술인에게 위탁, 문화공간으로 운영, 청풍호 일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청풍호로 50길6 소재로 2층, 약 113.25㎡입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연 2회 이상 문화행사 참여가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모집 및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9인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 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탁동의를 득하며 8월 공고·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 다섯 번째, 기타사항에 수탁자 운영모집(안)을 설명으로 갈음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6호 제천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뜰 자원 활용화를 통해서 지역문화 창출 및 활용성 증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미래농업 도입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치유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특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가 되겠으며, 청전동 240-1번지 일원 약 195만 44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구면적은 총 195ha로 이중 친환경영농단지가 132ha, 자연치유특구가 47ha, 기 결정된 도로 및 광장이 16ha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7년 예정입니다. 특화사업자는 제천시장이 되겠으며, 규제특례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등 총 10여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8일 의회에 설명회를 마쳤고 또한 지난 7월 17일 지역특구법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예정입니다. 2021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계획, 토지매입 등을 통한 공사 후 2027년 본격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과 여섯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계획안은 설명 갈음드리며,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첫 번째,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9쪽 좀 봐주세요. 이게 현재 2018년도까지 2차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재위탁이 안 됐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처음 사용수익허가계약을 하면서 또 포기한 상태였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에 2005년에는 저희가 음식업 부분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수탁자가 계약을 포기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의 주 용도를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서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간위탁 2차, 3차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 수탁하신 분께서 아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라는 것은 어차피 매점도 운영하고 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이윤이 없다 보니까 포기한 상태가 맞죠? 현실적으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사람도 어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갔다 수익이 예상치 못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운영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2006년 원래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5년 위탁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홍민의집이 다시 위탁을 했어요, 2013년도부터. 그리고 2016년도 됐는데 재위탁을 안 했고. 그럼 지금 운영경과 두 번째,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타인가요? 이건 오타 같은데.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5년에 한해서 위·수탁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ⵈⵈ.

유일상 위원 그게 아니라 보시면 2006년 9월 15일부터 2013년까지 9월 1일까지 3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10년 같은데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죄송합니다. 그거는 2006년이 아니라 2010년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2010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3년, 2년 5년을 하고 또 3년, 2년 이렇게 5년씩 민간위탁을 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안 난다거나, 관광객이 적게 온다거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공고절차를 밟게 돼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부서에 들어온 업체는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 없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다시 한다 그러는데 과연 또 운영자가 나타날 수 있나, 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2년을 쉬었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고를 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 청풍호 관광사업 건의 권역이 지금 청풍호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보는 관점은 어느 정도의 수탁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영입을, 공개채용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관광객이 케이블카로 인해서 많이 유입이 되니 수익이 그전보다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원초적인.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200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 등 배관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리를, 정비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청풍케이블카가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됐고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운영이 잘 돼서 저희 시에서도 수탁료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아마 꼼꼼하게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 직원들과 활동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현재 이 공간은 공실상태인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현재는 공실상태로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공실상태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7월 30일까지 매점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2008년 7월 30일까지였는데 종료 전 운행을 포기했어요. 2005년부터 2006년 1년. 근데 이게 이때는 청풍호가 그래도 좀 볼만한 데였다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서 오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점 운영이 종료 전 운영 포기를 했다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에 두 번째 1차 민간위탁, 2차 민간위탁이 있는데 뒤에 보면 운영방안에 있어서 󰡐2차에 걸친 문화공간으로 위탁운영한 결과, 관광객의 휴게공간 제공 및 지역관광 안내를 통한 관광객 편의제공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자체가 관광자원화하는 효과를 거두어 관광객 유인효과가 상당했다고 판단, 해당 공간을 유명 문화예술인에게 예술공간으로 민간위탁하여 지속적인 관광활성화 효과 고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이렇게 괜찮다고 평가한 공간을 2018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공실로 놔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온 거 그래요. 󰡐관광자원화하는 효과를 거두어 관광객 유인효과가 상당했다고 판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이런 좋은 공간을 시에서 자원화하지 않고 공실로 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 수탁자격에 보면 󰡐제천시 상주를 희망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제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은 아니죠. 외부 예술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일단 제천시에 상주하는 예술인도 포함해서 이 자체가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에 계시더라도 예술인들을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 부분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저는 󰡐제천시 상주를 희망하는’이 수탁자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천시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은 배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천시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제천지역인들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을 위해서 제천의 이미지를 얻고 가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천 예술인들에게도 기회는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명도가 있는 예술인이 제안설명을 하시면 다소 좀 지역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공간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으니 여기에 이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지금까지 비워왔던 공간이지만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명망가가 왔으면 좋겠다. 그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제천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중에서도, 명망가가 있으시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있다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아까 제대로 인사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시고 청전동장으로 계시다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우리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미력하나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만큼 시장님께서 그쪽으로 발탁하신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셨겠죠.

지금 관광센터 앞에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정상진 팀장님?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대략.

(○방청석에서 - 140대 정도입니다.)

140대 정도요. 지금 평상시에 거의 비어 있죠.

(○방청석에서 - 주말 빼놓고 그렇습니다.)

평일에. 밤에도 거의 비어 있죠?

(○방청석에서 - 밤에도 특별한 일이 없어서.)

활용할 방법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제안하면 관내에 지금 보컬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도 몇 개 되죠. 관내 동아리들을 보컬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거기서 위탁운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층은 운영을 하고 있죠?

(○방청석에서 – 1층은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1층 면적이 얼마죠?

(○방청석에서 - 1층이 2층보다 조금 넓죠.)

관광센터는 어쨌든 밤에는 운영을 안 하죠?

(○방청석에서 – 예.)

그것을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정말 멋진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서 예를 들면 빔을 쏴서 자동차 극장을 할 수도 있고요. 무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버스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관내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로 협동조합에서 주최를 해서 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제천시는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르는 도시이고 문화와 영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문화와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멋진 광장, 풍광이 뛰어난 수변에 있는 광장을 우리 지금 전혀 쓰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여기를 예술인들이 와서 공간으로 쓰는 것은 아주 적은 효과밖에 안 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변 쪽에 스크린 하나만 설치하면 충분히 2층에서 빔을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또 틈틈이 공연을 봄·여름·가을·겨울 할 수 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계획을 해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주도하기 어렵다면 관내에 보컬그룹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해서 거기서 사람을 고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방치하거나 또 효과가 미미하게끔 하지 마시고 정말 평일에도 인근 충주든, 원주든, 단양이든, 영월이든, 영주, 안동에서도 올라와서 연인끼리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평일에 비어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의 예산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마 관광코스뿐만 아니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최적일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예산을 최소화해서 우리 문화영상의 도시답게 그 쪽에 관련된 분들을 접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 참 좋은 것 같은데 부서에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산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전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본격적으로 올해 안에 저희가 특구지정을 받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1년부터 손실보상과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요.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 이 금액에 대한 1600억 원이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1600억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공사비 산출근거가 쭉 있는데, 당초안은 2018년 단가 기준, 조정안은 2019년 단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특구지정을 받고 2021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첫 삽을 뜨게 된다면 또 단가가 인상요인이 있겠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황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연차계획이다 보면 약간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증이 되면 증이 되지 감이될 리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오늘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팀장님한테 수없이 들었던 내용들이라서 사실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더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래도 과장님 질문 안 하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자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신 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이 사업이 지금 160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준공이 나면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편익비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용역회사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수치를 능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민자 부분이 몇 프로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민자도 다소 지금 들어가 있는ⵈⵈ.

홍석용 위원 다소 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다소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특구로 지정을 하고, 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우리가 무상으로 민자유치를 했을 때와 우리 시가 직영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증평에 에듀팜을 갔다 왔어요. 에듀팜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증평군에서 전액 다 민자유치입니다. 처음에 한 1700억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됐는데, 아마 몇 년 뒤에는 거기도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물론 민자입니다. 롯데계열에 있는 블랙스톤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민자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대 반영,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산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이 적자가 나지 않게끔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윤덕규 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전체를 민자로 유치하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구축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드림팜의 내용들을, 물론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고 앞으로 실시설계해서 구상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아마 뛰어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28년, 제 생각에 2030년 정도 돼야 이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도 10년, 20년 뒤에 아마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자에서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우리 시가 운영유지비를 어마어마한 돈들을 매년 지출해야 된다면 무상으로 해서 민자에서 유치한다면, 그것도 신뢰가 가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삼성이든, 증평에서는 롯데계열 유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견실한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아마 우리 마인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앞으로 50년 뒤의 변화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같아요, 그 시설들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시장님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면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님이 이 사업에 처음에 접근한 것은 시내의 관광객 유입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의림지와 시내를 연결하는 것을 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매입을 하고 특구로 지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외에 하는 부분들은 정말 영구 무상임대를 하든 해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더 많은 관광객과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면 과감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행정절차상 특구지정을 하고 나머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말씀은 어쨌든 특구지정이 돼서 거기를 실시설계 할 때 기업을 참여시키자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을 위해 수립된 특화특구계획은 제천이 보유한 역사, 문화자원인 의림지뜰이 생태 녹색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 전통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을 실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공청회 등에서 제안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구지정에 대한 제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설득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신청 의견제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4시)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36억 5807만 7천 원이 증액된 380억 9474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굿-Bye 바이 코로나 굿-Buy 충북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중앙시장, 내토·동문시장의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 진행 및 마케팅비,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대상 단기일자리 제공에 2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타보상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고 프리랜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에 본청,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국도비 보조사업, 희망일자리사업 인부임에 33억 1782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700명을 선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에 1억 39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46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굿Bye 바이 코로나 굿-Buy 충북사업’ 있는데, 짧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본 사업은 충북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중앙시장하고 내토·동문시장 해 가지고 소비촉진을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다음 대규모 할인행사 때 그런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소비촉진 행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상인회에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고객감사 페이백행사라든가 고객 특별할인판매행사, 추석맞이 고객감사행사 그런 행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2억 원은 상인회에ⵈ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2억 원 중 중앙시장에 1억 원이 가고 내토·동문시장에 1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상인회에 보조금 집행하는 거죠.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근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4천만 원도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홍철 위원 기정액이 4천만 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2억 원이 증액돼서 2억 4천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기존 상반기에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이것은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인데.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 팀장님 중에서 이 4천만 원 상반기 예산 집행된 것 중에서 점검이나 확인을 해 보셨나요?

(○방청석에서 - 저도 이번에 14일자로 발령이 돼 가지고 그전 사업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점검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상반기에 아마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도 받고 행사할 때 현장에 같이 동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물론 이 돈이 다른 데에 쓰여지지 않았겠지만 이 4천만 원이 기 집행된데 대해서 점검이나 확인을 해 보셨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과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고 팀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고, 그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4천만 원이 어떻게 집행된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이 불가하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권병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교통과장 권병수입니다.

교통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3억 1377만 6천 원 대비 272만 원이 증가한 353억 16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전세버스 종사자 특별지원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 2920만 원 중 도비 추가내시분 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40만 원씩 총 73명이 대상자로 주소지가 타 시도로 되어 있는 1명을 제외한 72명에 대한 예산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장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안전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이 증된 84억 59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과 관련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홍보비, 선별진료소 폭염관련 지원 등에 관한 도비 2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마을 뉴딜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 일환으로 중앙동 시내 중심가 스마트그늘막 설치공사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 중에서 폭염대책비 2천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폭염대책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게 충청북도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물티슈 같은 거하고 부채, 또 폭염에 대비해서 부채에 홍보활동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 같은 데 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으로 해서 선별진료소 같은 데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민들한테 물티슈, 부채 이것을 지급해서 폭염을 대비하겠다, 좀 옹색하지 않아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이것은 도비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전에 재난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얼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폭염대책비에 아까 얼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얼음을 교차로, 쉽게 해서 교통 횡단보도 쉼터에 놨다가 철수한 적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닙니다.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때 33도 넘어서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 한 거고 장마철이 꾸준히 계속 되다 보니까 장마철이 끝나고.

유일상 위원 제 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철거한 적이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코로나 때문에 했다는 것보다도 폭염주의보가 안 내렸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설치는 했었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제천시가 영상 몇 도 이상 됐을 때 제천시민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쓰러지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걸 놨다 급히, 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시원하게 만지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바로 설치하고 바로 철수했다는 그런.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언제든지 설치할 수도 있고, 철수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았지만 33도 이상 폭염주의보가 내리면 설치해서 얼음 갖다놓고 그 이하가 되면 얼음을 갖다놓지 않고 이렇게.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3도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해 놨다가, 그날 예를 들어서 오전이면 오전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해서 시간대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하루 녹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리고 그 다음날 온도가 똑같은 상황이 되면 갖다놓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렇습니다. 하여튼 폭염주의보가 계속 되면 갖다놓는 거죠.

유일상 위원 갖다놓고 몇 시간 안 돼서 철수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거는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는 없었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하루 설치해 놨던 게 있었는데.

유일상 위원 지금 몇 번 설치해 놨었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 번이요? 제가 일부 제보받기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혹시 또 전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철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져서 코로나가 전염된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시원하니까 모이다 보면 애들하고 혹시 그런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ⵈ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무더위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계속 설치를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계속 설치해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사전에ⵈⵈ.

유일상 위원 비치를 해 놓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런 거라든지, 또 집중적으로 밀집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스마트그늘막은 대당 얼마씩 집행이 된 건예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850만 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한 대당?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한 대당.

유일상 위원 그게 날씨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방이 됐다, 또 날씨가 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또 접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몇 대나 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글쎄, 전국적으로 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인근에 있나 하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시책으로 시작을 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2천만 원이면 한두 대밖에 설치를 안 했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두 대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02억 20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행복과 주관으로 반영된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총 24건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정비 4건에 7300만 원, 보도정비 10건에 1억 9200만 원, 보안등 설치 등 6건에 1억 2천만 원, 우수관로정비 1건에 2천만 원, 볼라드 정비 1건에 2천만 원, 경계석 정비 1건에 2천만 원, 덧씌우기 포장정비 1건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제천천 재해예방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제천천 내 퇴적토 및 수목제거를 위한 제천천 재해예방사업 성립전 도비보조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2회 총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87억 5683만 4천 원입니다. 증액된 1억 9천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인 우리마을 뉴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관리 우리마을 뉴딜사업 건축과 보조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봉양읍 중앙아파트 CCTV 설치공사에 6천만 원, 미당한마음아파트 시설정비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당한마음아파트 시설정비 내용은 쉼터조성, 야외운동기구 설치, CCTV 설치,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림지동 고암아파트 CCTV 설치 및 교체공사에 2천만 원, 금용아파트 단지 꽃길 조성공사에 500만 원, 고암두진4차아파트 쓰레기 집하장 정비공사에 500만 원, 부강아파트 및 파란채아파트 재활용수거장 정비공사에 각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김한복 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안전건설국장 김한복입니다.

산림과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218만 원이 증액된 318억 31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산림보호지원단 일자리 보조사업으로 7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매미나방의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주로 인건비가 6110만 원, 그리고 산림보호 출동차량 임차비가 308만 원, 산림보호 출동차량 유류비가 400만 원, 그리고 산림보호 소모성 재료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동에 명동 가로수화분 설치공사에 2천만 원, 중앙공원 야외무대 개선공사에 2천만 원, 중앙공원 무대 주변 환경정비에 2천만 원, 중앙로2가 가로수화분 설치공사에 2천만 원, 그리고 영서동에 서부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2천만 원, 등너머 약수터 운동시설 정비공사에 2천만 원, 강저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용두동 왕암공원 정비 등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우리 매미나방 퇴치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너무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인건비는 올렸는데 방제약품 쪽은 왜 편성이 안 돼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재료비가 들어 있잖아요. 소모비 400만 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도 다른 예산이 병충해 방제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거죠.

홍석용 위원 지금 등산로 주변, 그다음 우리 시내 공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방제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읍면 단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읍면 단위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방제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전체를 다 하기에 사실은 버겁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버겁죠.

홍석용 위원 8개 읍면을 하기가. 그러면 읍면 단위로 이렇게 약재나 또 인력을 지원하면 어떨까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아파트 주변들, 봉양읍 같은 경우 아파트 주변, 그다음 공원 근처, 그다음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데 진짜 하얗게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읍이나 면에서 직원 분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직접 목격했을 때는 산림공원과에 방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자체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인력을 지원해 주면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시골 어른들은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 엄청 심해질 거란 말이죠.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지금 시즌은 들어갈 시기고.

홍석용 위원 아니, 알을 낳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알집 제거를 해야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자는 얘기예요. 읍면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인력을 보내주든가. 지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뽑아져 있죠?

읍면 쪽으로 해 가지고 알집 제거하는 것에 투입을 시키면 어떨까요? 안 하고 도망가려나요? 더운데 시킨다고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우리 관련 팀장님들 그렇게 해주세요. 읍면 쪽에 어른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니까 사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다녀 보면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것을 좀 인력을 투입해서 한 바퀴를 다녀보면 공공기관이라도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라도 하고 마을 어귀에 있는 대형 느티나무 있잖아요. 이런 데도 하얗게 달라붙어 있어요. 제거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 진짜 올해보다 더 고생하실까 봐 그래요. 국장님이야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뒤에 팀장님들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도시재생과장 조완형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예산 30억 원 규모인 남현동 새뜰마을사업이 국토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해서 도시 새뜰마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기본조사설계 및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예산액은 422억 3820만 2천 원으로써 2억 4390만 3천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내용은 4월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으로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에 대해서 6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 재난지수 300 미만 농농가로서 제천 시비부담금 47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서 봉양읍 연박1리 다목적 용·배수로 공사 외 1건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봉양읍 구곡3리 농기계창고 정비공사 외 4건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기 농기계 보관창고가 돼 있는데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신규로 농기계 창고를 짓는 데도 있고 이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거나 신규로 짓는 거나 그게 어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 사업은 사업신청하고 선정은 시민행복과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전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옛날에 이 사업이 집행이 된 게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근데 그게 개인소유로 다 됐다고 지금.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10년 이상 지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10년이 넘어가면 개인소유로 다 됐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주고 사업자한테 임대료 주고 이러면서 지금 직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마을에서 농기계 창고하면 마을회로 재산이 등록되기 전에는 마을회로 재산이 등록돼야지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몇 분, 마을 분 몇 분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집행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어 가지고 개인재산이 되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이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후속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농기계 창고가 처음에는 공동으로 했다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개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을 투입하고 여기 보면 농기계창고 정비공사, 농기계창고 조성공사, 농기계창고 기반시설 설치공사, 농기계창고 수리 및 보수공사, 사실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한 사업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보조금액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보조금이 2천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2천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후속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공동농기계 작업장이 됐어요. 창고가 됐다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개인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좀 보조금 투입하고 나서 나중에는 개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44억 3886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원을 도비내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면에는 도곡리, 신리, 용곡리 3개 부락에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사업비로 각 2천만 원씩 해서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에는 광천리, 성내리 2개 마을에 마을공동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각 2천만 원씩 해서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지금 1억 원 증액된 부분도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부분인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5개 부락입니다.

이성진 위원 5개 마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준공이 된 후에 마을회로 등기가 나도록.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등기장을 나중에 의회에서 요청하면 해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부기 등기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농산물 유통지원에 있어서 5천만 원 증이 됐어요. 농산물 유통지원에 시비가 5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데 쓰여진 건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까 뉴딜사업으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시비로 증액된 겁니다.

김홍철 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증 됐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여기에 똑같이 표시를 해 놨거든요.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세 군데하고 저온창고 두 군데,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처음에는 공동작업장으로 시작됐다 나중에 개인소유가 되는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액으로 111억 335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면 괴곡리 급수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 이용시설 설치로 관로 200m 매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제천시장제출)

(14시52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과, 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위원 아닌 의원
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일자리경제과장김재호
투자유치과장송민호
교통과장권병수
안전정책과장장승호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유영진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조완형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유통축산과장이명선
수도사업소장김명수


◯기타 참석자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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