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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0.09.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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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9월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정현·이영순·김대순·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o 5분 자유발언(이정임 의원, 이재신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정현·이영순·김대순·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 개의된 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결과에 대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를 명문화하여 정책연구에 투명성을 형성해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보장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입장 혜택을 연중상시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게 확대함으로써 청풍문화재단지 홍보에 기여하기 위함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전수보존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복지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기관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오티별신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월 15일에 개의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폭염피해예방 조례안은 조례안 시행에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천 화폐 모아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서 정한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 한도가 행안부 지침기준을 벗어나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제한거리 등을 확대·조정하여 축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 개의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재산취득변경, 제천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변경건은 시민편의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월 15일에 개의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하소동 주차타워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하소동은 건물밀집도가 높고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 379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이정임 의원, 이재신 의원)

(10시21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이재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연말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예기치 않은 수해로 인해 많은 고통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제천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천10경 중 제1경인 의림지 관리와 주변 관광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을 제천으로 오게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림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주말이면 외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 제천시민은 물론 인근지역에서도 제천의 대표 명소이자 휴식처인 의림지를 더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의림지 진입도로 오른쪽 산에서 지반이 약해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져 흙더미가 도로 위에 내려앉는 등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진입도로는 병목구간으로 주말이면 차량 정체가 심하여서 4차선 도로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천시도 지난해부터 관광객,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의림지 진입부에서 의림지 역사박물관까지 길이 860m에 대해 4차선 확장을 추진하려했으나, 제천 의림지와 제림이 명승 제20호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난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을 지키는 안전이 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내리면 2차, 3차로 토사가 흐르고 잡목이 부러지는 등 언제까지 위험한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임시로 토사를 자루에 담아 매달아서 천막으로 가려놓았고 산사태로 절개된 면을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면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준공된 용추폭포는 기존 인도교가 주요 부재에 안전진단 D등급으로 판정받아서 예산 25억 원으로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를 조성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용추폭포 유리전망대의 생명인 유리의 보호 필름은 벌써부터 기스가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전망대 구간이 짧기는 하지만 신발 위에 부드러운 덧신을 신게 하는 등 최소한 유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물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용추폭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포토존과 사진 찍는 장소가 좁고 혼잡할 뿐만 아니라 PPT에서 보셨듯이 용추폭포에서 인공폭포 진입로 입구에는 바닥이 깨지고 울퉁불퉁하여 재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주변 환경이 함께 갖추어져야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제2의림지 솔밭공원 수로입니다.

인공이지만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져서 준공 후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변시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드웨어적인 구조물만 설치되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비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 수로는 오래된 청태와 보기 흉한 상태로 비춰져 있습니다. 명품 걷는 길 조성사업과 솔밭공원 수로에 걸맞도록 재정지가 필요하며 현재 솔밭공원 수로조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지만 부식된 나무다리 정비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의림지천 또한 주민 자치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준설 및 무성한 잡목제거와 뚝방 경사지 제초작업, 하천에 있는 쓰레기까지 일괄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시공한지 1년 된 의림지 수변데크는 빛이 바라고 명품 걷는 길 조성사업의 용두산 산림욕장 피재골을 잇는 구간으로 비룡저수지 뚝방데크는 삐그덕 거리며 준공하기도 전에 벌써 울퉁불퉁하고 데크 역시 이미 빛이 바랬습니다.

2019년도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 시 미로처럼 설치한 데크 중간쯤 코너에 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더욱 답답한 문제는 문화예술과에서 의림지팀이 있지만 의림지 하나를 놓고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시민행복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공중화장실 관리는 자연환경과 등 담당부서가 다 다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는 있지만 민원인들은 불편과 불만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예산으로 힘들게 완성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함에도 새로운 시설 조성에만 열을 올린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상황임에 제안하는 것은 적극적인 SNS 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힘은 무한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해서 입소문을 내고 우리 모두가 제천시의 홍보대사가 되어 우리 지역의 자산인 의림지를 비롯한 관광도시 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관광의 최고인 제1경 의림지가 명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평소 소통과 배려의 의장철학을 몸소 실천하시는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빈틈없는 종합행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계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해복구와 코로나로 인한 모든 행정력이 그 예방과 방역에 집중된 가운데 다소 생뚱맞은 제안일 수 있으나 우리의 행정력이 특정한 부분이 구멍이 났다고 해서 모든 행정력이 그곳에 올인하거나 다른 현안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단편적이거나 나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어떤 일로 인해 예정된 시행정이 전면 취소되거나 좌절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시가 동시에 다각도로 종합행정을 펼칠 수 있는 스텐스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확신하기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올립니다.

애견공원 또는 반려견 놀이터 신설은 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배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천만 애완견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가족 같은 입장에서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추세입니다. 인간이 보고 즐기는 애완의 대상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반열에 급상승한 것입니다.

사람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현대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 주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상응하는 복지는 견주 개인의 책무를 떠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유기동물의 증가로 유기견 보호소 등의 설치운영비가 증가하자 사회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람들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려견 보유세는 이것을 과시하려면 데이터에 등록된 견주에게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유기하는 사람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유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모순된 과세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견주와 반려인에게 여러 가지 의무규정과 지켜야 할 규칙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견주와 반려견의 기본적인 복지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동물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이 동물의 유기를 막는 선순환적 행정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견주와 반려견이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시 일반시민들과 다투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아무 때나 볼일을 보고 그래서 항의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반갑다고 달려들어도 짜증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끼리 애완견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와 애견공원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일반시민들과 반려견주와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견끼리 만나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그리고 견주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애완견과 견주가 마음 놓고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바로 반려견 공원의 조성은 시대의 흐름이고 3만여 반려견주의 희망입니다.

과거 조선 경종시대에 수암 권상하 선생의 두 명의 애자제자 가운데 이간과 한원진 사이에 인물성동이론쟁(人物性同異論爭)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있는가. 4단 7정(四端七情)이 있는가. 기본적인 성(性)만은 인간과 동물이 같은가. 여기에 대한 석학들의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이 논쟁으로 학파가 갈라지고 학풍이 나눠지는 등 큰 파란을 몰고 왔던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현들도 동물 그리고 그중에서 인간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왔던 것입니다. 주인을 구해진 지혜로운 개의 이야기는 비단 전설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도 그들 간의 소통의 언어가 있고 모정이 있으며 나름의 배려와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어 위로 받고 치유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고장에 등록된 반려견이 5800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3만여 명 정도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서너집 건너 한 집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타 시군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집밖의 생활보다 집안 생활이 많아지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3만 반려견 시대 우리 제천에서도 이러한 반려견과 견주를 위한 공원이나 놀이터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애견공원에서 전국 규모의 반려견 페스티벌도 개최해서 힐링과 자연치유도시 코로나의 무풍지대 우리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관광상품으로서도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견공원이 만들어지면 숨어 있는 반려견들도 자연스럽게 공원을 찾게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예방주사나 강아지 용품을 서비스로 배부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반려견 등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등록을 받아 목줄형태든, 인식표든, 내장형 칩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 유기견 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가정으로 입양률도 늘어날 것입니다. 보호소에 유치돼 있는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들입니다. 등록된 유기견들은 결코 버려질 수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역으로 등록하지 않는 반려견들은 충분히 유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인생의 반려동물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견주들의 생활의 실익으로 돌아갈 것이며 견주는 우리 시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활기찬 생활인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기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유기견 센터에서 잠시 위탁 보호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한 강아지라도 안락사로 견생을 마감시킨다는 것은 문명인으로서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이 안락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유기견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인 반려견 등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애견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마당 쓸고 돈 줍는 일거이득(一擧二得)일 것입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생명은 매한가지로 귀중한 것입니다. 유기견 센터가 없는 그래서 건강한 강아지가 안락사 되지 않는 그래서 전국 제1등의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등록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선도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하며 그 시작점은 바로 애견공원 즉 반려견 공원의 조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반려견 공원이 조성된다면 중부와 경기권의 반려견주들이 주말이면 제천을 찾을 것이며, 반려견과 견주들로 인해 파생적인 관광수입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타 지역보다 앞서 특정한 관광 타깃을 선점하는 것이고 제천의 또 하나의 명물, 관광명물을 만드는 것이요. 나아가 의병의 고장답게 수준 높은 문화인의 긍지를 세우는 일이라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상경비 절감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한 만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족 최대 고유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명절 대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살펴서 시민 모두가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윤종금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권기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일자리경제과장김재호
안전정책과장장승호
도시재생과장조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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