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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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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9월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정현·이영순·김대순·주영숙 의원 찬성)

9.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하순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872호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의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상 공개를 명문화하는 관리체계 마련과 정책연구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조례상 용어순화와 안 제12조제2항 용역결과에 대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7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의견으로는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3호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강화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모호한 규정의 문맥 정리 및 구체화 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명칭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데 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또 잔여임기 그리고 역할 등 구체화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협의회 신설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및 기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발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72호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3호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2번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 제2항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제4항에는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제2항과 제4항의 다른 점은 혹시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우선 주민참여위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회 활동에서는 타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각 읍면동 주민참여위원들인 경우에는 활동비로서 한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를 활동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중복 보장은 아니고 제2항과 제4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저번에 주민의견을 수렴 제안하고 예산 바로쓰기 감시활동을 병행하는 활동에서 저번에 26명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주민참여예산제위원은 총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80명 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분과위원회가 4개가 돼 있어서 대개 분과에 20명 정도씩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진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영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위원회로 개칭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심의위원회 즉, 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경우는 5층 대강당인가요, 거기서 봤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소모임을 하고 있나요? 거기서 어떤 예산에 관한 안들이 올라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지난주인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2021년도에 반영할 것들을 우선 검토를, 회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체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주민들에게 이것 어떠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태의 위원회여야 하는데 혹 주민제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예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2017년도부터 2019년에 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창안하고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것을 주민참여 전체회의를 통해서 걸러진 이러한 시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제가 봉양에 있을 때도 그러한 사업들이 팔송리 같은 경우에 팔송이라는 소나무 굴락지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소나무를 통해서 관광활성화 내지는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같이 주민참여위원들이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이 채택돼서 지원 받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거라고 전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예산을 기존에 편성할 때 보면 관계공무원분들이 거의 관여를 하시고 또 착안을 하셔서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저희들이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안들이 올라오고 미리 회자되었던 안들이 올라와서 그런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거의 100%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예산참여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지금 활성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일부 항간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겉치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이재신 위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거고 어떤 사업이 나중에 돼야 될, 선후 문제라든가 필요성 문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 예산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안을 내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7조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제17조는 수당과 여비로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인데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이 조항들은 모든 조례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삭제 후에는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에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것으로 원래 지급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제천시의 각종 조례가 다 많은데 조례를 이 조항만 삭제를 하고 기본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 모조례가.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다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주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과 여비 조례, 기본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모든 조례를 건건이 삭제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각 조례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건건이, 일괄 삭제할 생각은 없으시고 번거로울까봐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 부분은 각 조례에 대해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전체적인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건건이.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건건이 다른 조례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실제 조례는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요. 실제 운영은 2015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 시에서 2015년부터 운영된.

지금 구성에 보시면 지역회의를 읍면별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은 전체위원회가 있고 4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각 읍면동보다 지금도 다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있기는 다 있다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실제는 다 있으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읍면동별로 빠짐없이 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참석수당도 읍면동에도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것도 별도로 내년도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동비의 성격이 뒤에 있는데 활동비 지급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공무원 수준에서 한 2만 원 정도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조금 주민숙원사업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프리즘(PRISM) 이쪽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는 공개를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때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개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공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역과제가 나오면 시의회에 내용을 제출을 의무화해야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시스템 상에 아까 말씀주신대로 시 홈페이지에 돼 있고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거기에 들어가면 각 기관별로, 시도별로, 또 시군별로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한테 의무화를 시킨다 그러면 조금 더 부담되지 않을까. 조금 또 조례 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그러한 데에 중점을 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들, 용역이다 말씀하시면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경우도 연구비에 산정하고 증빙, 전산시스템 같은 것도 제도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학술이나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사내 심사를 할 수 있는 심리위원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위원장 하순태 1년에 몇 번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1년에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일반용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과제가 되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예산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시군간의 형평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사정이라든가. 또한 금년도에 제한된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매년 예산 추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에는 17억 원까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던 봉양의 예를 들어 보면 그 예산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주민 숙원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 경험에 비하면 정말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안사업은 사실 작은 것밖에 안 되면 좋은 사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크게 동반되게 되면 정책사업으로 넣을 수 있어야지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제가 있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금액을 그 정도를 넣었는데 오히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시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인상해 줬던, 증가했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활용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캐치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제 바뀌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위원장 하순태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사업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본인이 예산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는 의결 제척사유가 발생하지 않나요? 강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런 경우는 아예 분과위원회 하고 전체회의에서 배제하는 이런 것들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예산을 신청해 놓고 본인이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따른 재산은 토지·건물 취득사항과 또한 이전대상지 내에 취득한 재산 건물에 대한 미사용으로 재산 건물을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에는 51필지, 건물에는 3필지 총 32억 원 가량 취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말씀드린대로 건물 3동에 사무실 두 개와 창고 하나가 있습니다. 한 7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심의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의 법이 되겠습니다. 붙임사항들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충북자치연수원의 제천이전 건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85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 폐지 처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자치연수원 이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어제 자치연수원 이전에 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촉구건의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추진사항은 이번 공유재산 심의계획 요구를 하면 저희들 추경예산에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내년도에 별도의 부지 매입하는 방향의 예산을 세울 거고요. 건물 건립에 있어서는 도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중앙투자심사 이번에 지난주에 제출을 해서 오늘 행안부를 도에서 찾아가 보는 이러한 진행이 현재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충청북도에서도 남부권과 북부권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이런 것을 다 의회에서도 우리 자치연수원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시종 도지사가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천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현재 용역결과에 부지 안쪽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토지매입 관련돼서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 같은 거.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지금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지가 변경이 됐죠? 51개 필지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당초 한 지역보다 약간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토지 매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마무리 하면 좋겠습니다. 내년 도시계획 결정부분이 4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결과 나오지만 그 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또한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바로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할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토지 예상 매입가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것은 감정가액으로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게 되면 2∼3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기준가격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몇 배가 될 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보통 이것에 대해서 그런 매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다 기준가격, 공시지가가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에 심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거래가격 내지 보상가격은 이것의 감정가액으로 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 관련해서 토지주들과 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끄럽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변경, 제천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2885번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과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두 건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건물 취득가격이 157억 3900만 원으로 의안번호 264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추진한 113억 2300만 원보다 44억 1600만 원인 39%가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변경 취득금액은 175억 3626만 4천 원입니다. 토지는 15필지 2만 4769㎡, 기준가격은 17억 9726만 4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물가액은 당초 4460㎡ 113억 2300만 원에서 4610㎡ 157억 3900만 원으로 4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변경 내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층과 지상 3층으로 4460㎡ 규모에서 실시설계 후 지하층과 지상 2층 4610㎡의 규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기계설비, 1층은 수영장, 탈의실, 워킹풀과 유아풀을 배치하고 2층은 헬스장, 국민체력100, 사무실과 도서관을 배치하였습니다. 건축비 44억 1600만 원의 증가요인으로는 건축물 실시설계에 따라 건축비 단가와 지하실 기계·전기 수처리 설비시설에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6억 원, 전국대회 개최에 필요한 대한수영연맹 3종 공인인증을 위한 시설비 11억 원, 기타 관중석에 6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건립하면서 설계 전 면밀한 검토로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였으나 수영장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실시설계해서 사업비가 과다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빠른 상황 추진과 견실한 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 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9년 의안번호 2608호로 명지동 62번지 일원에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부지로 38필지 4만 129㎡와 건물, 공작물을 포함하여 기준가격 35억 6768만 4천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복합시설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당초 38필지 4만 129㎡ 12억 455만 4천 원에서 6필지 1만 252㎡ 4억 4859만 7천 원 증액된 44필지 5만 381㎡ 16억 5315만 1천 원이며 건물과 공작물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소면적은 지적공사 토지분 토지 분할 후 지적감소 내역입니다.

기존에 남부생활체육공원 부지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요양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공유재산을 변경취득하여 체육진흥과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70억 원에서 113억 2300만 원에서 지금 최종 157억 3900만 원까지 사업비 두 배 이상 증액됐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이것은 철저한 사업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당초 70억 원에서 국비가 30억 원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국비는 30억 원인데 증액을 할 수 있는,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국비가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예산에 서 있으면 더 증액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액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에 70억 원 그다음에 113억 원, 이번에 159억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위원장 하순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부 저희가 검토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당초 사업량이 25m 5레인에서 8레인 50m 규격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 증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여기 설계가 잘못돼서 단가도 잘못해서 당초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설계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니요, 설계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설계는 이번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159억 원이 확정지은 거고요. 그전에는 설계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 내에서 자체 산출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실시설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니, 저희 과에서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비를 덜 책정을 했고요.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지하층하고 예전에 변경 전, 변경 후 지하가 증액이 많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하 면적은 당초에는 1천㎡로 잡았는데 지금 면적은 1040㎡이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면적 자체는 크게 증가되지 않고요. 지하 측에서 검토 못한 설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더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변경 후는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 사업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건 단가 책정할 때 저희가 부족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던 사항이지 그렇게 징계 받을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일반시민도 불법을 저지르면 과태료나 징계가 있는데 이건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또 없을 거란 게 없잖아요. 계속 사업비를 축소로 해 놓고 다음에 변경돼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도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사업비를 저희가 고의로 축소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그랬던 사항이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처음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렇게 지금 공모로 해서 처음에는 잘 칭찬을 받으셨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는 올라가면서 공모 받은 30억 원 그 이상 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국비 예산에 대해서 더 노력은 안 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 사업 자체가 정액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산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에 대해서 30%가 넘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예정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제대로 된 실시사항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 끝났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정임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되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10월쯤이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들께 보여주시고요. 처음과 또 지금과의 차이점이 참 많은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다 알고는 있지만 수영장 관련해서 지하의 시설 때문에 많이 증액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단가 착오도 있었고요. 단가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수영장 부분에 기계설비라든가 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은 처음부터 50m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25m로 계획을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이 70억 원 정액 규모로 해 가지고 28m 5레인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있는 현 수영장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50m 8레인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거는 국비 받기 위해서 25m 5레인을 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처음 출발은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25m 수영장은 경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단 공유재산도 승인을 받아 놓고 나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50레인으로 해야지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지금 88수영장에도 2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수영하거나 수영을 연습하는 학생들이 도 대회에 나갔을 때 25m까지는 1등을 하다가 25m 지나면 계속 실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8레인을 50m로 한 것은 잘 하신 건데 대한수영연맹 3종 공인적합시설 증액이 11억 원이에요. 그럼 이것을 수영장 타일, 정수 및 살균장치 거기에 따라서 모든 기구 포함해서 1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대한수영연맹에서 3종을 건의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체육과에서 바꾼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대한수영연맹과 상의해서 이 정도로 시설로 하면 3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처음에는 안 하고 향후에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설계하는 진행과정에서 협의를 하셨다. 사실 원래는 설계하기 전에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3층으로 했다 지하로 바꾼 이유도 그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건축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남부면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토지 보상 중에 있고요. 토지보상비 25억 원 예산 중에.

이정임 위원 몇 퍼센트 토지 매입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현재 예산은 4억 원 정도 남기고 다 썼고요. 지금 토지보상 진도율은 한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당초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이정임 위원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74호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청풍문화재단지 이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명절 기간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거주 주민과 귀향객의 지친 심신 위로와 관광시설 홍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0일∼8월 19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수정가결 내용은 이용료 면제 대상을 당초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였으나 추후 상위법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추가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거주 주민과 귀향객에 대해 명절기간 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관광시설 홍보에도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9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연구·교육시설로 오티별신제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 오티별신제의 원형 보전전승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일반 전승교육활동 공간입니다.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전수·보전활동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수산면 청풍호로64안길 4에 위치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1동의 관련 및 운영을 오티별신제 계승 보전이 가능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수탁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의 주요내용은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위·수탁협약 제3조에 따라 수탁자와 협약하여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2006년 7월 24일 최초 위탁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오티별신제 계승보전위원회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며 위탁금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74호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9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교육관 관리에서 전수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수산면 주민만 할 수 있는지 또 타 지역 분들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운영은 전에는 50명 정도가 계승보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노인 분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35명 정도가 연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 수산 분들만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 되냐 하면 지금 설이나 추석 때 마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이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강릉 농악보전 그런 행사에 가서 시연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농번기에는 농촌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못하시고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11월이나 3월까지 그렇게 농한기에는 마을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저녁에 연습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근 인력은 없지만 그때그때 농촌 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계속 인구감소로 전승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지 조금 걱정도 되고요. 혹시 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이러면 다른 법적 활용방안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이것은 오티별신제가 지금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2001년도 2월 2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수산면 오티리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고요. 인원이 없어서 못하신다 그러면 아마 남부면에 계신, 덕산이나 청풍 주민들까지 같이 해서 아마 오티별신제 무형문화재는 계속 전승·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오티별신제 전수관 운영·관리 활성화와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저는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개정하는 제4조 한번 봐주세요.

제4조제6항에 보면 신정, 설·추석 당일 입장하는 사람도 무료입장,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이정임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이런 분들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천시민이 아닌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신정이나 설·추석 때 무료로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청풍문화재단지가 1985년도에 충주댐 수몰 조성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단지 입니다. 거기에 산재해 있던 문화재를 한 군데로 모아서 조성해 놓은 단지인데요. 수몰 면적이나 실향민 수를 한번 알아보면 5개면에 55개 법정리 3301가구에 1만 8693명의 실향민이 발생해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요. 이분들이 설·추석 명절에 모처럼 고향에 오셔 가지고 문화재단지를 방문하면 옛날 향수도 자극할 수 있고 타지 생활에 지친 심신을 위로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기서 금방 출생하지 않는 자식이나 친척들도 같이 동행하면 문화재단지도 홍보가 될 것이고 또 청풍에 있는 케이블카도 같이 홍보가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명절날은 꼭 외지, 제천사람 안 따지고 개방하면 전국에 홍보가 되겠고 실향민들에게는 향수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좋은 취지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첨부해서 우리 전통의상을 살리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청풍문화재단지 입장을 할 때 무료입장할 수 있게끔 넣어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명절이니까요. 한복 입은 분들도 입장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명절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분에게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평상시에?

이정임 위원 평상시에도 무료입장을 해주면 지금 서울이나 타 지역에도 보면 한복을 다 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의상 살리는 취지에서 한복을 입고 입장할 때는 무료입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통의상 살리기 추진과정에서 이런 것, 청풍문화재단지 정도는 다른 데는 몰라도 청풍문화재단지를 입장할 때 한복을 입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무료입장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는 아까 설·추석 그리고 신정, 이렇게 해서 3일만 그 기간 안에 한복을 입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주 평시에도 그렇게.

이정임 위원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한복을 입은 우리 입장객을 무료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근데 요새 한복 입는 분들이 드물고 또 어떤 권장 입장에서는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서 또 다음에 넣는 것보다 우리의 고유전통을 살리고 또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수몰민들이 제천을 찾아왔을 때 옛날의 향수를 찾듯이 우리의 한복 전통의상을 입고 문화재단지 안에서 관람을 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무료 입장객 확대 운영은 정말 바람직한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산이 크게, 제천시 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 수입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효과 속에서 제천 관광에 대해서 좋은 홍보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표 끊는 곳에 가보면 혹시 과장님 청풍 향교 위치 알고 계시나요? 청풍 향교가 문화재단지로 들어가는 출입구 말고 또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후문 밑으로.

이재신 위원 밑으로?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지금 매표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옆으로, 그러니까 문화재단지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 말고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렇죠.

이재신 위원 향교 쪽으로 가면서 문화재단지 구경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그렇죠.

이재신 위원 향교 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근데 향교로 들어오려면 입장권을 끊어야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향교를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성현들에게 배향하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절에 가는데 부처님한테 봉배하고서 부처님 앞에 시주라도 하려고 가는데 입구에서 절에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라는 것하고 그건 불교고, 이건 유교 아닙니까? 향교를 가는데 돈 내고 향교 간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지금 구조가 향교를 가더라도 문화재단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렇게 향교가 문화재단지, 그것도 또 포장길도 아니고 향교 가는 길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이 아니에요.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손의 염려도 있고 누가 봐도 향교로 가는 길은 새롭게 개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 주차장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그재그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나무가 빼곡히 서서 없는데 그쪽이 정문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향교 구조상 보면 마당이 있고 그쪽으로 올라오면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고 지금 가면 향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겪이잖아요. 또 유교 유림들은 그런 거 굉장히 따지죠. 왜 뒤로 들어가느냐? 향교가 정문이 없어요, 지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향교가 정문이 없어서 후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단지 통행료 내면서, 입장료 내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향교 가는 길을 다시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직선거리가 한 300m 밖에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주차장 있는 쪽에서.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아마 향교만 다시 울타리를 구획해야 되는 면도 있고 지금 청풍문화재단지는 매표소가 1매표소는 상단에 있는 거고요. 2매표소는 후문, 주차장 쪽에 아래쪽에 있는 건데 후문 쪽으로도 표를 끊고 들어오시는데 만약에 향교로만 전용통로로 하셔야 된다 하면 문화재단지에서 향교만 출입할 수 있는 별도 구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향교도 보시면서 다른 보물이나 여러 군데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쪽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향교에 전부 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추계, 춘계, 석전대제나 이런 제사할 때는 다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는 문제가 없으시고 일부 아마 한두 분이 난 향교만 간다. 근데 입장권 끊어야 된다, 이러면 다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도 향교는 정문이 있어야 돼요. 정문을 해 놓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강아지 울타리 들어가듯이 개구멍으로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전통과 위상을 세우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티별신제 여기에 허재비행사라고 있어요, 별신제에. 이게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ES리조트 관광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하여간 3∼4년 반짝 활성화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침체의 늪을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 지역, 오티리 보존위원회도 세월이 지나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계승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행사 원정도 많이 못가고 특히 코로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위탁료는 받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1200만 원.

이재신 위원 이것을 어떻게 내죠? 무슨 수입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것을 내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수탁료는 없고요. 저희가 건물 관리비로 1200만 원을 매년 내요.

이재신 위원 보존위원회에 주는 형태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1200만 원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이재신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위탁료로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마을에서 내는 거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적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박물관 입장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관람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제천시에서 운영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개념이 아니다. 맞게 하고 있네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계속해서 현상 유지하는 형태, 그럼 세월이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 소멸돼요. 어떤 붐, 중흥을 할 수 있는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거기 정자도 있고 거기 터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연못도 있고 관광객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출렁다리가 되면서 어떤 서클형태의 관광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 앞에 늘 토요일마다 공연하잖아요, 1부, 2부 나눠서. 이런 형태로 허재비놀이 이런 것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처음에야 손님이 없더라도 계속 한다 그러면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관람객들도 케이블카 탔다 출렁다리 갔다가 별신제 허재비놀이 재밌다는데 한번 구경가자, 이렇게 해서 살려보는 방향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흥이 나고 입장 수입도 있고 주변에 천막을 쳐서 빈대떡이라도

궈서 팔고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지난번에도 방문해서 김규홍 보존회장님을 한번 만나고 총무님도 만났는데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티별신제가 올해 강릉에 시연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실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이것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제 제8호였기 때문에 도에서 그 해에 올해는 어디 가서 시연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이 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강릉에 농악보존회라고 거기 가서 시연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시연하는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만 한번 보낼까 그런 계획을.

이정현 위원 온라인 쪽으로 계획을 다시 잡고 계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래서 강릉은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오티별신제가 수상경력도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상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건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전에 공연했던 실적 같은 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흘러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관련해서 이용료 면제규정이 국가보훈자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명절 때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재량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법적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타 시군에 하는 거 보면 경북 안동시에 보면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거기에는 딱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신정, 설, 추석 당일에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있고 전남 담양군이나 남원시 광안로·춘천 테마파크 이런 데도 조례에는 없지만 그때 시장·군수가 내부결재로 정해서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개방한다 이런 거는 아마 재량으로, 어떤 상위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면제를 확대할 경우에 입장객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작년에 신정, 설, 추석 입장객을 봤어요. 그래서 신정에는 148명, 설날에는 424명, 추석에는 1197명이 입장을 했는데요. 추석이 많이 입장을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해서 무료로 개방하면 더 많이 그 날 성묘차, 고향 방문차 오시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세입은 줄겠지만 관광지 홍보나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 입장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1년 입장료는 저희가 2018년도에는 3억 1900만 원이고요. 2019년도에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입장객 수는 2018년도에는 23만 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26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장객 수는 13%가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은 0.6%가 감소했는데 그건 아마 노령인구, 65세 이상 면제대상 분들이 많이 입장해서 입장객 수는 느는데 세입은 약간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무료입장을 상시적 한복을 입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청풍문화재단지 홍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 차원에서 평상시에도 한복 입은 사람을 무료로 입장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 관광시설 홍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2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875호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운영체계 확립 및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3조는 재단설립 목적 및 사업을, 안 제4조∼6조는 재단의 사업 및 재원, 정관 등을, 안 제7조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안 제8조∼10조는 수익사업 및 사무의 위탁, 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4일∼8월 13일 20일간 하였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2876호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해당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정의 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개정을 제1조하고 제3조에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 정의 조항 신설로 명확하지 않은 조문 및 위기상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4일∼8월 13일 20일간 하였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75호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6호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출연금 10억 원은 문제가 안 되지만 매년 3억 2천만 원의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2억 3천만 원이라 그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영순 위원 그리고 기타 경비가 지출되는데요. 복지 관련법상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법·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와 정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 복지재단이 47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충북에는 청주, 증평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재단이 설립된다면 정관 규칙을 넣어서 우리가 기부금을 광범위하게 받아서 사랑의 점심나누기라든가 연탄 나누기 등 작은 것도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가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추후 충청북도에서 기부금 모집, 단체 등록 신청하고 등록을 추진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이 현재 9억 687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정확한 금액은 그 정도.

이영순 위원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대상자가 누구인지, 개정안 제13조, 제14조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가 위기사항으로 정한 중한 질병이나 정신질환, 임신·출산 그리고 기타 가구원 실직, 폐업 그런 경우로 갑자기 수입원이 단절됐거나 그런 가구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상세하게 배분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있는데 “재단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직 구체적인 수익사업을 정한 건 아니고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서,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혹시 타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제가 벤치마킹을 못 갔다 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주영숙 위원 수익사업을 한다면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에 혹시 누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이나 또는 제천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 적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처음하면서부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일단 공무원하고 복지시설 시민 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 또 중간보고회도 했고 4월 달에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보고회나 공청회를 거쳤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요구사항보다 토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부분은 다 수용하시기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민간 기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것 침해없이 같이 상생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복지재단 설립·운영할 때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때그때 긴급하게 회의를 거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해서 헤쳐 나갈 수 있겠죠? 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 있으면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복지재단이 없어서 가장 불편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단이 설립됐을 때 기존에 없었을 때와 가장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은 미미하게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 3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가 있고 민간에서 지금 98개 시설에 1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에서 조율하는 것도 어렵고 또 민간에서 와서 나서서 조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복지재단이 민하고 관하고 학계하고 같이 매개체 역할을 부드럽게 해 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고 복지재단을 만드는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복지재단이 민과 관과 학계를 연결시켜주고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타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재단에서 사업 발굴이나 공모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공모사업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해서 민간에서 할 것인지 관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조율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복지시설 위탁현황을 보시면 16개소에서 지금 위탁을 12개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미비한 곳도 있을 건데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신규시설이나 공익성을 위한 시설은 복지재단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이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야기되는 시설은 위탁 종료되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 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직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정현 위원 이게 어떤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연간 3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있으나 없으나 체감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립된다면 좀 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연간 3억 2천만 원이 아깝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앞서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고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 목적이 정말 정확합니다. 관과 민간의 어떤 중간 가교역할, 다리역할 이것으로 설립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직영이고 또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재단인 만큼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게 좀 와 닿습니다. 그게 사실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정말 필요로 해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계속 문체부나 재경부나 농림부나 관광부의 공모사업들을 확인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재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보장성 있는 그러한 행사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 또는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장시키는 역할 이것에 준해서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분장해 가지고 좀 일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시민들의 의식을 불식시킬 필요도 있고 또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지금 민간위탁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장악력이랄까, 아까 이정현 위원은 직영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영하는 것들이 막 늘어나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이럴 때 복지재단이 제대로 서 있고 또 초창기 재단설립회 직원들의 정관에 따라서 물론 지급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타 재단에 비유해서 정했겠지만 우리가 제천에서 일반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다, 라고 시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그만큼 전문가고 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하는 만큼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지재단을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착실하게 철저히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짧은 시간에 빨리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3월 달에 중간보고회 그리고 이번에 자료 준 것 보면 예전에 직능단체, 주민설명회 할 때, 설명회 개최할 때 몇 명이서 회의를 했습니까? 설명회 개최할 때 복지담당 공무원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설명회 할 때 시민하고 총 해서 553명이 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553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주민 같이, 그때 설문할 때 그리고 최초 설명은 480명 했고요.

○위원장 하순태 지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명회 개최할 때는 협의체 및 복지담당 공무원 대상이 370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료 준 거는 협의체, 복지기관, 복지관련 공무원 대상 480명이에요. 이것도 지금 100여 명 이상 차이가 있고요. 주민 설명도 여기는 비슷해요. 550명, 553명 그리고 추진경과 및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설명회도 없었죠? 3월 27일 날 간담회가 있었고 그 후에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래서 지난번에 9월 10일 날 설명드린 게 정관하고 같이 설명드린 거고요. 그 전에는 약간 시기적으로 그래서 7월 달에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수해입고 코로나 있고 그래서 조금 양해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준비가 잘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자체 복지재단 벤치마킹 간 데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니, 많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제가 못 갔다 왔다는 거죠. 제가 7월 달에 발령을 받아 와서 제가 벤치마킹할 때 못 갔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안 간 게 아니고.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벤치마킹 갔다 온 주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에 대해서도 지금 목적에 보면, 정관 6쪽 여기에 보게 되면 공고의 방법도 없고 그리고 임원도 없고 이사회, 사무국 예산·결산 등 이런 부분하고 지도·감독 이런 부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11조 보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의견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정관하고 운영규정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복잡하게 했다가 검토과정에서 다 삭제되고 해서 지금 조례가 너무 짧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위원장 하순태 이런 큰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내부규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 하순태 준비를 잘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복지재단이 지금 16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4개는 제천시에서 하고 있고 12개가 지금 외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12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하순태 지금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 아닙니까?

16에서 4개는 제천시에서, 타 지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하순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관리는 운영하던 대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요. 복지재단에서는 이것 관리까지는 안 하는 거죠. 지금 16개소에 대한 관리는 복지재단에서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신규나 어디 문제점이 있거나 위탁이 어렵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시설을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16개를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요. 그러면 3억 2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2억 3천만 원입니다. 직원 5명.

○위원장 하순태 그럼 사업비가 얼마, 6천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업비가 6천만 원이고 나머지 기타 운영비가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6천만 원 초기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사업은 6천만 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운영을 한 다음에 이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결정해서 꾸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지금 재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꼴로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재단을 만들려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조례가 있은 다음에 차근차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상관없는데 같이 맞물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차근차근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설명회 못 드린 거는 죄송한데요. 어차피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는 큰 문제점은 없고 운영을 하면서 약간 문제점이 도출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하고 같이 상의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추가질의가 있으니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대표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 예산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논의 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6개 민간위탁이죠? 근데 지금 외주 위탁하는 것을 최대한 관내에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천형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준비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시 사회복지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재단이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오셔서 제천형 복지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정현·이영순·김대순·주영숙 의원 찬성)

(14시15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8조에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환수 절차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71호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부모님 중 한 분만 있는 자녀, 한부모가족 이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서 보호를 합니다.

이재신 위원 18세 이상이 되면 한부모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자녀 중에서 18세 미만 아이가 있고 18세 이상 아이가 있으면 18세 이상 아이는 제하고 나머지 가족들만 저희들 보호를 해 줍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윤미입니다.

의안번호 2877번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 조항을 인용하여 용어를 일체 정비하고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체”를 “위탁체”로 일체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를 “5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78번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사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가족교육 및 문화사업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한국어교육 및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와 자녀 언어발달 지도, 상담 및 사례관리, 다문화이해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능력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2페이지 상단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탁자 모집 및 선정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하나일 경우 공개경쟁에 의거 재공고하게 되며 재공고에도 1명만 접수될 경우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7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경비는 4억 894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조건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운영시설 공간을 수탁운영 신청기간에서 자체 확보하여야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9월 모집 공고 후 11월에 협약체결 및 공증 후 2021년 1월에 위탁 개시하게 됩니다.

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문화가족 및 가족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77호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8호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문제점은 없지만 권고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이영순 위원 다문화 조례는 빠졌고 어느 것이 맞는지 아까 명칭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각각 조례를 하든지 상위법에는 당연히 다른데 다문화 조례는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건강가정기본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그다음에 저희 제천시에는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위탁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제천시에는 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에 업무 및 시설의 위탁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라고 명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강가정 지원 조례,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이게 합쳐서 같이 해달라는 권고사항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관리 운영을 하면 우선 시설장에 한 분만 있으면 되고요. 통합관리에 오히려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 군데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복지 서비스와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양쪽 것을 폐지시키고 지금 있는 조례를,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합이 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다시 개정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에 이게 같이 나눠져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법이 따로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법이 따로 있어서.

이정임 위원 그런데 통합을 해서 일은 같이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인데 법령이나 상위법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센터를 하나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의거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다른 문제 사항은 발견을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장에 한 분인데 양쪽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정임 위원 통합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별 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다시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야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도 근거가 남는 것이지, 업무적인 추진은 한 군데서 하지만 일은 달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모하셔 가지고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공개 모집입니다.

이정임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게 보면 계속 원주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셨었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 제천시에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많은데 공모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점수라면 인센티브를 제천 사람을 좀 더 줘서 제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드림스타트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원주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 센터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제천과 관계도 없고 출퇴근을 원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도 제천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이 들어왔으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카톨릭교회 공간을 쓰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 저희들 행정재산을 사용하지만 일부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었고 공간이 있는 그런 법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원주 카톨릭 교구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공간을 별도로 확보가 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당연히 저희 제천시 관내시설 중에서도 공간이 없어도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서 들어오면 또 지금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그래도 그나마 잘 되고 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치게 되면 다문화가족이 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최대한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 우리 국민이죠? 외국인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일반가정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다문화이고.

이재신 위원 어떤 성격적으로 통합할만한 유사한 거리가 없는데 왜.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물론 일반가정하고 다문화하고 이질적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똑같이 관리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은 언어의 이해가 덜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우리 문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기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따로 존립하고 있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그게 2015년 이전입니다. 2015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때 같이 통합으로 해 가지고 같이 위탁을 했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통합되어지면서 가격이 저렴,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경제적인 문제보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건전한 가정이라는 그 목표아래 일반가정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적게 쓰려고 한다든가, 공간을 합치면서 공간의 배정의 유익함이 있다든가 뭔가 합쳤다라고 하면 합치기 이전에 불필요한 경비를 축소시킨다든가 또는 통합해서 이점이 있다든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통합을 해서 이점이 뭐였냐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시면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간을 사용했건 겁니다. 그래서 공간상의 넓이를 공간을 넓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문화가정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이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더 확보가 됐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부득이,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다면 통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옛날 교동.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거는 목화예식장 있는 데서 조금 재고 쪽으로 더 가서 언덕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은 주택은행사거리, 국민은행사거리에 의림동 카톨릭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집합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실질적 운영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겠네요, 센터장만 하나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분리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재신 위원 큰 공간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가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직원들도?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직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 보는 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 있고 나머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장만 하나인 거죠. 저희들이 예산절감으로 따지면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일 텐데 시설장 인건비가 4천∼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직원들의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고, 철저하게 분장이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십 수 년 전에 여기 직원들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것은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 법 이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법에 관련해서 다문화가족들을 아마 관리를 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이재신 위원 지금 여기 다문화가족 업무 중에서 가장 큰 게 한글학교인가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한국어교육이 우선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통·번역서비스,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와서 번역도 해주고 이러는 통역, 번역 이런 서비스가 가장 큰 거죠.

이재신 위원 한글학교라는 거는 뭐예요? 다문화가족 내에 한글학교 그리고 교장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거는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고 별개의 다른 또 하나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때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그쪽에 관련되는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깊숙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하여간 31억 원씩이나 이게 대단한 돈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31억 원이라는 얘기는 이 예산이 아이돌보미사업이 저희들이 23억 원이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내가 아이돌보미를 파견을 받을 때 거기에 국가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한 시간당 987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1500원에서 8500만 원까지 자부담을 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4억 8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재신 위원 국비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가부에서는 2015년도에 센터 두 개를 통합 운영하라는 권고 배경은 제가 모르지만 유추해 보건데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서 소외받지 않고 일반가정에 융화해서 같이 살아가도록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그런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근데 그렇다면 이 센터가 위치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카톨릭회관 있는 건물에 근무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근무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업무를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관계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는데 사실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추진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이 공간을 통합할 수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본래 이런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은 어떤지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다른 데도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건물을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위탁을 줄 때 몇 번 이상 위탁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칙이나 규정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3년 주잖아요. 한번 위탁을 공개모집해서 가면 그 다음에는 재위탁 심의를 합니다. 재위탁 심의를 해서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는 재위탁을 안 주고 공개모집으로 가고 만약에 재위탁 심의를 해 가지고 80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그냥 3년은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 하면 6년 정도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몇 번 이상 못 준다는 규칙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제천에도 복지사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제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이 같이 합치면서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이정현 위원님하고 주영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제천지역 사회복지단체에 위탁 부분인데 지금 10여 년간 카톨릭에서 해 왔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카톨릭회에서 해 가지고 온 이유가 공간을 본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법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아마 수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앞으로는 두 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까 계속 새로운 공간을 확보를 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카톨릭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지금 현재로는 다른 데서 만약에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도 있고 교회 쪽에서도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다른 교회에서도 여유면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야지 위탁을 받으러 들어오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 안 들어오시는 거죠. 공간도 있으면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고를 냈을 때 신청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인거죠. 기존에 다른 단체나 법인이 없었다는 거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죠. 이게 어찌 보면 거기를 주기 위한 단서조항으로 공간이 들어갈 수도 있게끔 바라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역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처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재신 위원 통합된 거로 봐서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니요, 그 이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아마 카톨릭 쪽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서 뭔가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저희들 아이돌보미 사업도 있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들이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러면 굳이 거기 들어오면 공개경쟁 체제로 거기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이재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정확치 않은 답변이거든요. 공간확보가 전제가 돼야지 제천 쪽에 사업체도 줄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거는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제천 업체로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의원들은 다음번부터 그럼 제천지역에 근거를 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그대로 갈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공간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가 정답이지. 지역으로 위탁을 준다고 해놓고 공간확보가 전제인데 그게 쉬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이 공간확보라는 게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임대를 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카톨릭교구 쪽에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나갔으면 해요.

이재신 위원 그러면 올리세요. 내년 예산으로 공간확보, 건물 임대를 하든 올리세요. 빨리 시행합시다. 그래서 제천 업체에 위탁을 줍시다. 애매모호한 거 싫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건물을 좀 알아보고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예산을 올려도 내년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저희들은 위탁자를 선정해서 1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 공간으로 지금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선 이사를 가면 돼요. 가서 우선 그 기간까지는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 굳이 우리가 지역의 법인이 유능한 데가 들어온다 그러면 심의를 해 가지고 정당하게 그쪽에.

이재신 위원 유능한 데가 아니라 공간확보가 전제조건이 (청취불가) 가장 크고 어려운 부분을 자꾸 생략하고 얘기하시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래서 올해 현재는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우선은 주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건강가정 위탁 받은 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내년에 공간 만드는 것도 직접 짓든 임대를 하든 그건 또 쉬운 얘기입니까?

아버지 월급이 500만 원이면 뭐도 하고 뭐도 하겠다는 계획은 쭉 세워 있어요. 근데 아버지 월급이 5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전제가 아버지 월급이 500만 원이 돼야지 뭐에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뭐에도 쓰고 뭐에도 쓰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아버지 월급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물을 짓고 임대료 받는 그 공간에 대한 그거를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자꾸 제천 지역으로 위탁을 주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면 굉장히 또 그게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마 과장님 시장님한테 다문화가족하고 가정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결재 맡을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니, 지으려고 하는 방법은…….

지금 전제조건이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왜 카톨릭재단에 주냐, 우리 제천에 유능한 사회복지법인도 있는데 거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럼 우선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짓는 방법도 있고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위탁 종료가 지금 가까워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우선 들어오는 데로 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을 지금 전세를 가든지, 임대를 하든지, 짓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지역 업체로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전제가 되는 사용공간의 문제는 저렇게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그러다가 정말 못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내년에 카톨릭 말고 다른 데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당장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건 100%잖아요.

근데 자꾸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공간확보가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근데 서두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카톨릭재단에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건물을 확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일단 공간 확보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공간에 대한 예산안을 올릴 때 그때 돼서 제천 업체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가 가장 이상적인 정답이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 문제를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대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통합과 공간 확보를 통한 후속조치가 병행돼야 하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공감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럼 추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부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후속조치가 병행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는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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