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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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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9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민보건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들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선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보건위생과장 정선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6680만 6천 원 감액된 92억 92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셋째 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은 코로나로 인해 서면심의하였기에 7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비 고속도로 하이패스충전료는 코로나 검체 및 해외 입국자 수송으로 인한 사용 증가로 5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 취소된 보건의날 행사물품 구입비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860만 원, 관용차량 유류대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노인요양병원 식품위생업소에 코로나 준수사항 안내 및 행정명령 등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검체 수송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 보건복지센터 외벽 청소용역 1200만 원은 코로나 선별진료소 설치로 외벽청소를 할 수 없기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전기설비 자동고장구분개폐기 교체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전사고 시 비상발전기로 연결하는 장치로서 교체가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시설비로 수해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안전진단 및 설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로 집중호우로 발생 피해복구를 위해 보건지소 진료소 누수 및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송학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냉장고 교체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활동비는 약품포장지 구입비 600만 원과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비 28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환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강사료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 감소로 3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시설지원 보조사업은 도비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2105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미용헤어페스티벌은 코로나로 행사 취소되어 2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심식당관리 국비 보조사업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식문화 개선에 참여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코로나 상황실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수당 1680만 원 증액하였고, 여비 및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연말까지 예상 실지급액을 제외한 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3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752만 1천 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4억 5033만 8천 원입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1682만 원 증액된 4억 68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징금 수입 1500만 원 증액하였고 금고예치금 회수금으로 18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682만 원 증액된 4억 68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징금 수입에 자치단체 간 분할 도귀속분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금고예치금 108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기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삭감된 예산인데요. 보건복지센터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전기설비 정기검사, 소방안전, 엘리베이터 자체검사 등 8가지 수수료가 감액된 이유는 혹시 입찰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액돼서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아니요, 입찰가가 금액상으로 입찰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질 때 일정액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씩 낮게 계약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상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3페이지에 식품의약품 관리에서 재료비 중에 유통식품비,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불량식품 수거 검사비를 말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예.

이영순 위원 1년에 몇 회를 수거해 가시고 혹시 그 수거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어떤 식품을 조사해서 올려 보내달라는 그런 지정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치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2회 정도 그렇게 지금 수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이나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복지센터 전기설비 자동고장구분개폐기 교체, 교체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지난번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비상전력으로 전력을 정전됐을 때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이동개폐구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3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얼마나 된 거죠? 사용연한.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사용연한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점검결과 교체하도록 권고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건위생사업계획서 책자랑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 제작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제작하고 또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제일 처음. 제가 책자가 어디에 배부되는지 몰라서.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이게 저희 보건위생사업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연1회 연초에 전체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면 저희 읍면동하고 지소 또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그렇게 배부해서 갖고 사업내역대로, 계획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영배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건강관리과장 홍영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21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8707만 9천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3586만 3천 원을 삭감한 65억 38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중단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그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였고 각종 프로그램 또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바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삭감·증액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업별 주요 삭감·증액된 사업 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및 교육자재 구입비로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간근로자 보수는 연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4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환경조성 홍보물 제작비로 3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운동, 만성질환, 구강용품 등 사업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 구강지역보건사업 시설비, 구강보건실 게시판 정비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복지관에 틀니살균세척기 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 철분제 및 엽산제, 영유아 정장제 지원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 2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우선 구매한바 시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정신질환자 등 행정, 응급입원 치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비와 자살고위험자 및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로 각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3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 국가암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으로 보험금으로 4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액 대비 소요경비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정부지원 대상 확대로 시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및 교육재료 구입에서 이것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면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 그다음에 비만, 영양 또 신체활동, 금연, 절주 등 이런 통합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홍보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혹시 과장님, 제천시에도 홍보기자단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홍보기자단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대학생 홍보기자단을 발굴해서 블로그 운영에 관한 교육이나 학교와의 소통창구 단일화 등으로 단체적 통합 플랫폼 구축에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0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홍보물은 주로 어느 곳에 배치해놨는지 제천에 10곳인가 있었잖아요. 혹시 추가로 더 어디 하신 곳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추가로 한 데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데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영순 위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시설에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도서관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자꾸 흡연을 하고 이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혹시 그런 데도 설치되어 있나 하고 여쭤봤고요. 사실은 금연벨을 설치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금연벨은 저희들이 한 10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연 지도요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매월 점검을 나가 가지고 점검상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봐서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시설에 누군가 흡연을 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시민들과 갈등이나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금연벨 설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 제천시에도 그런 일에 말썽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요즘 트렌드가 직접적 지원, 간접적 복지혜택보다는 직접적으로 돈으로 재난지원금도 주고 화폐로 직접 주지 않습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농부로 만드는 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교육, 현장견학, 체험 이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농민으로 정착해서 농민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정상 들어가는 돈이. 그래 가지고 이분이 한 6개월 있다가 못 견디고 가면 2천만 원이 훌떡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310페이지를 보면 노인 분들한테 구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씹는 기능은 나머지 건강과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구강보건, 환경정비, 보건교육 외부강사 또 자원봉사자 급식료, 틀니살균세척 비용, 결국에는 구강의 어떤 씹는 기능을 유지하자는 취지에 들어가는 경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틀니가 노인 분들은 대부분 경로당에 가보면 다 틀니예요. 근데 이 틀니에 대한 혜택이 제가 알기로 지금 보험이 되죠? 65세 이상.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65세 중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틀니가 보험이 되죠? 보험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200만 원까지 가는 게 지금 60∼70만 원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한이 있더라고요. 6년 내인가, 5년 내에 다시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 7년.)

7년이에요? 그런데 노인 분들은 수시로 이가 빠져요. 틀니를 했을 때 성한 이에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쪽은 틀니하고 근데 성한이가 1∼2년 이게 바뀌니까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틀니를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7년 유효기간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돈이 새로 하면 보험혜택이 안 되니까 200만 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결국에는 씹는 기능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데로 다 건강이 안 좋아요. 이래서 어떤 방법이 나는 틀니세척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아주 흔한 사례거든요. 대부분 틀니가 안 맞아 가지고 2∼3년 내에 다시 해야 될 판인데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고치지 못하고.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어르신들이 틀니 시술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읍면동에 신청하다 보건소에 신청하시다가 시술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분들이 의료보험법에 적용해 가지고 7년 이상 제한을 두게 돼 있었어요, 법에. 그래 가지고 7년 이상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시술 중에 안 맞다거나 해 가지고 시술을 안 받게 되면 7년 이상 제한을 둬 가지고, 그리고 또 자부담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포기하게 되면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준수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시술을 해? 치과에서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치과에서 하는데 접수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이재신 위원 틀니 접수를 받아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신청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이분이 해당되는지 보고 지정 치과 있잖습니까? 해 주면 지정 치과에 대상자가 가서 시술날짜 받고 다 해를 가지고 시술을 받고 거기서 치료비 같은 거는 자부담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그냥 다이렉트로 저는 아들들이 부모님 모시고 치과에 가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이나 보건소에 가 가지고.

이재신 위원 틀니 하겠다고 보건소에 얘기를 해요, 접수를 해서?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본인들이 하고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치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틀니하는데 보건소에서 보조금 주는 게 있다고요, 지원금액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치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그거 몰라서 못하는데 엄청 많을 텐데요.

(○방청석에서 -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이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만.

(○방청석에서 -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제공자는 50% 본인부담이고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들은 차등해서 본인부담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틀니 보조없죠?

(○방청석에서 – 예.)

그래서 틀니가 고가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지 않았나 해서 우리 지자체 힘으로 되는 건 아닌가요? 틀니에 대한 유효기간 7년을 줄여주든가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근데 관련 부서 이런 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로당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틀니가 안 맞아서 교체하고 싶은데 유효기간 때문에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마시는, 씹는 기능이 악화되니까 다른 장기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노인 분들의 전체적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한 시민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시민보건과장 이종한입니다.

시민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60억 6114만 3천 원에서 6억 4011만 7천 원 증액된 67억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인 보건업무 추진이 어려워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의 한의약지역보건사업 4271만 2천 원, 진료민원실 운영 486만 7천 원, 재활치료실 운영 603만 4천 원,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내시 범위 내에서 총액 변동없이 편성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맨 하단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6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그로인한 업무공백 대체인력 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4억 6112만 8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관리 693만 원, 결핵관리 13만 8천 원 감액하였고 방역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74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 1892만 2천 원,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940만 원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 3억 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접종대상자 중 무료접종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과 만 62세에서 62세까지 어르신 대상자가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었으며, 호흡기 질환 고위험군인 만 59세에서 62세까지도 무료접종을 확대하였습니다. 시군결핵예방사업은 증감없이 편성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진폐환자 지원사업 246만 3천 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관리에 153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무관리비, 진단검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904만 원 계상하였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기, 독감과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질병만 전담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병·의원 중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억 496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비 1천 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에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심의회 심의가 지난 6월에 완료되어 상반기 미지급으로 감액하게 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 1억 9496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치매안심센터의 각종 사업이 2월부터 중단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건, 3억 6314만 3천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건, 206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사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에 관해서 국비로 1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공모해 가지고 신청하면 선정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병원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설치하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활용하는 분들이 무료예요, 유료예요, 아니면.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19가 독감이나 감기랑 증상이 비슷하니까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시군마다 1개소씩 지정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해야 됩니다. 병·의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 가지고.

이정임 위원 환자가 신청하면 가는 거예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이 되면 환자가 오면 의사가 먼저 예진을 해 가지고 코로나 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의사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외국을 갔다 왔냐, 열이 어떻게 나냐 해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다면 선별진료소로 보내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의사가 처방전이나 진료를 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좋은 제도네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근데 아직 저희는 관내 병·의원에서.

이정임 위원 아직 신청한 데가 없죠?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종합법원은 지금 아직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이 안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수정을 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선정이 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생이 많으신데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방역은 시내 동지역은 저희가 민간에 권역별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줬고요. 읍면지역은 읍면 자율방역단하고 읍면별로 기간제 근로자 1명씩을 배정해 가지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방역하는 것을 체크하시나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이정임 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데이터로?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데이터자료를 한달치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직 희망하는 병원은 신청은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1개 소당 설치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한 개소에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은 1억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1개소에 1억 원이요? 그러면 만약에 초과되면.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도 거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연 2개소면 5천만 원씩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2개소에 5천만 원씩 준다면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렇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조금 쉬운 거는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인력을 거기에 한 4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의료보험수가 같은 게 확실하게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아직도 계속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신청하는 병·의원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직은 도입이 어려운 점이 있네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저희도 신청을 의사협회 하고 얘기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종합병원급은 하려고 의사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침상, 저희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종합병원 밑에 병·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선뜻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독려를 통해서 적어도 한 곳 정도는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요, 방역소독 민간대행이 2천만 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사업량 증가분인가요? 321페이지 민간위탁금이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계약기간이 저희가 10월까지 했는데요. 당초에는 4월부터 10월까지였었는데 11월, 12월 달도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코로나에 취약한 시설의 방역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분이란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화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재활사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재활사업 사무용품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3재활센터가 운영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비대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화상담해 가지고 운동기구라든가 물티슈, 마스크, 손소독제 같은 것을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영순 위원 보행보조차, 목발, 휠체어, 재활운동기구 이런 거는 아닌가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이것은 기존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여는 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새로 구입하면 비용도 비싸고 필요한 물건들을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재활사업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재활센터에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가끔 체조 같은 것도 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바리스타, 요리실습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 각자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생활을 해 나가기를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병 중에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주변 보호자나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치매라고 공감하시죠?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이재신 위원 특히 다른 지체장애나 제가 경중을 논하는 거는 아니고요. 치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케어하는 사람까지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질병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하지 않나,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것은 지자체별 재정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지원은 약값 지원이 직접적인 지원이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없어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저희가 약값하고 조호 물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경제적인 돈, 화폐로 주는 거는 그것뿐이 없고 사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인기가 있고 그 양반이 좋게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직접적으로 통장에 얼마 딱딱 넣어주는 거잖습니까? 군더더기 없이. 이게 실질적으로 또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와 닿고 그래서 우리 치매정책도 치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호자까지 어떤 치유 범위 안에 넣어야 될 정도로 다른 유형의 질병이다. 이분들도 사회 구성원이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사회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치매로 인해서 같이 도는, 그것도 어찌 보면 국가의 일원인데 그 가족들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간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과장님 정도 직급이 되면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정책들을 입안하고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면 기존에 해왔던 룰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 치매환자에 대한 이러한 혜택과 이러한 복지는 우리 과장님이 해 놓고 가셨다,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공감을 하시니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공감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등”은 어떤 사람을 말하시는지?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이것은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는 방역요원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주영숙 위원 기간제근로자 말고도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활동을 하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할 때는 그분들에게도 보험을 들어줬었는지.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고용하신 분 외에는 못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적인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간헐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것은 어렵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것도 봉사자들도 장기간 하는 분들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없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봉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21쪽에 보면 여기에 유류비가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데 이건 읍면동하고 따로 하시는 거죠?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저희가 읍면동에는 각 읍면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자체 읍면동 새마을이나 그런 데하고 같이 하도록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동지역하고는 조금 분리를 해 놨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323쪽에 보면 조금 전에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이것은 최신형 의료기를 사서.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데에 각종 호흡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별도 형이 많은데 별도로 공간을 분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 내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영숙 위원 근데 종합병원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그것까지 지침을 안 풀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개인병원만.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 밑에, 종합병원 밑에 병·의원급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신청하는 병원 있어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저희 제천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좀 부담이 되니까, 코로나가 하도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자기네 병원에 혹시 왔다가 코로나 환자가 와 가지고 병원 전체를 할 수도 있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기나 독감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 거의 증상이 비슷하니까 전문의사가 진찰을 하게 만든 건데 아마 조금 개인병원은 공간이 또 좁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보건소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공중보건의 한 명하고 간호사 자격증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건소 주차장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전문의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아니죠, 전문의가 있어야죠. 저희도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주영숙 위원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잘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32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2개예요. 3억 3800만 원 되고 그 밑에는 3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여기 위에 것은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안에 리모델링이나 아마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리모델링비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안에 설비.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세부사업 내용을 제대로 적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니까 과목없이 통으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을 보니까 많습니다. 사업하시는데 대해서 보조금이 최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위원장 하순태 지금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이것은 2019년도에 안심센터 설치하고 카페 설치할 때 설치비에서 남은 잔액이라고, 설치집행잔액이요.

○위원장 하순태 설치집행잔액이요?

○시민보건과장 이종한 예,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거기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남은 잔액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위원장 하순태 해서 반납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78만 4천 원이 감액된 36억 767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시립도서관 문화교실 강사료 등 7개 항목에 262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화행사 중지로 발생한 강사료 미지급액이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의병자료실 제습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항목에 2019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병자료실 제습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입 사유가 교체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교체는 아니고요. 본관 지하에 있는 10평 남짓 되는 의병자료실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자료 보존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이번에 비가 굉장히 길게 많이 와서 습기가 심할 것 같은데 혹시 자료손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현재 저희 도서관에 자료 본상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조속히 설치하셔서 자료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변태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538만 1천 원이 감액된 131억 910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제천 김영희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 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도심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거점이 시내 중심에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이에 세계적인 작가인 김영희 작가를 테마로 한 제천 김영희 시립미술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립 용역비를 세워 미술관 건립에 전반적인 적정성 분석, 지역주민 의견 조사 및 수렴을 통해 사업의 계속 진행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보조금 외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500인의 색소폰 퍼포먼스는 3천만 원의 예산에서 1600만 원을 감하여 지난 8월에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송학산 비밀의 숲 콘서트는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예총 지원사업에 예총국제교류사업 1천만 원, 민예총 지원사업에 국제교류사업 500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에서 본 사업을 반드시 문화회관에서 공연해야 하는 사업으로 당초 5개 사업 6827만 원이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회관 대관에 어려움이 있어 2개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과목도 시에서 직접 지출해야 한다고 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1136만 원이 감액된 56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비 4억 원, 사업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문화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거리 창출을 도모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작품 완성을 목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 관련 시민회관 운영인력의 경력을 고려하여 추가 인건비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186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에 있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도박이 확산됨에 따라 불법게임물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압수 게임기 운반 차량 임대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관련하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함에 따라 영화제 붐업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영화제 운영 민간위탁금 또한 9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월악산가요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월악산 가요제 개최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병정신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제천 의병학교 운영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병전적지 순례와 특강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 관련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병기념사업회 및 의병유족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금년도 의병의 날 기념식은 6월 1일 충남 홍성군에서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적 참석을 요구하여 우리 시는 의병 유족회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 자체 회의를 거쳐 불참으로 결정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8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에서 전통민속놀이 전승지원사업 300만 원 중 입석 선돌제 200만 원, 용바위 기우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바위 기우제가 코로나19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제26회 충북민속예술축제는 금년도는 10월에 옥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하여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점말동굴 사적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당초 점말동굴유적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점말동굴유적 종합정비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사적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용역비 전액을 감하였으며 점말동굴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5월에 종료하여 집행잔액 11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유지관리 당초 3천만 원에서 상반기 2600만 원을 집행하여 하반기 문화재유지관리비용 부족분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말동물 종합정비에서 점말동굴유적 산책로 정비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석기 화랑도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총 10억 원이 필요하나 금년도 1차 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연내 사업을 착공하고 준공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점말동굴유적 주변 토지매입으로 사업 진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1792㎡로 542평이며 두 필지로 지난 6월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교재개발입니다.

이는 금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장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비로 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지 관리에서 문화재단지 수목관리용 전정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예술과 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천 김영희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작품 몇 점이나 유치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지금 작품이 거의 독일에 있어서 저희가 독일을 갔다 와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닥종이 작품 200점, 조각 100점, 회화 100점 그래서 한 400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독일 갔다 온 후에 김영희 작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정확한 작품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산은 저희가 55억 원 잡았는데요.

주영숙 위원 작품비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작품비는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10억 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김영희 작가하고 MOU는 체결된 상태지만 그것은 아웃라인으로 체결한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만나서.

주영숙 위원 작품비에 대해서는 조율된 게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억 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국도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작품 매입에는 국도비가 없고요.

주영숙 위원 작품 말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전체 55억 원에서 지금 30억 원이 리모델링비인데 이게 문체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70%를 도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70% 도비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예상으로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운영비는 저희가 우리 미술관 면적하고 비슷한 남원에 김병종 미술관이 있습니다. 김병종 미술관도 저희가 7월 달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5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게 2017년도 그때 개관한.

주영숙 위원 연간 운영비가 그 정도 든다.

김영희 작가의 작품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시는지.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글쎄, 작품 수준은 김영희 작가가 1981년도에 독일을 갔는데 그 전에도 계속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서도 계속 전사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가로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미술작품의 어떤 수준이나 가격 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작가를 만나보고 또 작품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작품에서 무슨 자료 받은 거는 있습니까, 사진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것은 전에 조선일보 화랑에서 했던 도록 이런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몇 점 저희 위원회에 작품 자료 있으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알았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 놨을 때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그것을 예상해 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관람객 수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개관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비슷한 남원의 김병종 미술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2019년도에 5만 8천 명이 왔다.

주영숙 위원 연간 5만 8천 명이 왔다갔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거기 말로는 70%가 외지 사람이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구용역비를 세울 때 예산의 몇 퍼센트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비가 예산의 몇 퍼센트라는 것은 없고요. 공사비 같은 거는 감리비의 몇 퍼센트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는 별도로 어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사업예산 계획서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를 일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 면에서 거기에 전시장으로 이용해서 전국적인 예술인을 불러들여서 공간도 넓고 해야지 전국적인 예술인을 불러들이고 또 전시회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거는 저희가 중앙동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한 개 층은 지역이나 전국의 작가를 대상으로 대관하는 기획전시실로 사용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용역과정에서 이게 진짜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국 작가나 지역 작가를 위한 기획전시실로 사용할 건지, 그게 좋은지 그거는 용역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도 수렴하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결정된 거는 없는데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제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넓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시내 중심에 설계도를 보니까 아주 멋지게 잘하셨는데 시내 중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되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그렇게 해 주시돼 그 옆에 바로 주차타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구름다리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 또 다리 위에 집도 짓고 건축법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주차타워와 연결해 가지고 구름다리 같은 거를 놓을 수도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거기에 미술관이 만약에 생기면 주변이 복잡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 동사무소 앞에 주차타워는 138면입니다. 거기가 2020년 상반기까지 480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중앙동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길도 아마 도로도 도로기능을 하되 상부로는 주차할 수 있게 시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 주변 주차는 많이 480면으로 늘어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주차타워 주차면이 늘어나면 그 거리가 더 복잡해 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용역주실 때 그것도 검토해 보라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2020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 이 사업은 유·무형의 공공미술 작품을 실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이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6%, 86%의 국도비가 예정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역의 작품도 설치하고 또 인건비도 드리는 그런 사업, 문화뉴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미술 전시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돼서 창작활동 기회를 잃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침체된 미술계와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3페이지에 점말동굴 종합정비사업, 점말동굴 토지매입 4천만 원은 종결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점말동물 토지매입은 이번에 예산 4천만 원을 세워서 지난번 6월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 다 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필지에 대해서는 4천만 원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산책로 정비 3억 원인데 정비하는데 구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점말동굴사업은 1, 2차 사업으로 나눠서 합니다. 1차 사업은 10억 원이고 2차 사업은 30억 원인데요. 1차 사업은 여기 보면 구석기시대 산책로하고 전망대하고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10억 원을 세우면 다시 또 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올해는 3억 원을 가지고 올해 완료될 만큼만 해서 이월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를 세우고 도비도 확보해서 2022년 12월까지 점말동굴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관찰데크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관찰데크 설치하실 때 제가 보니까 의림지에도 그렇고 데크를 가격 면이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데크를 설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A/S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하실 때 정말 좋은 것으로 하셔서 그런 게 남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점말동굴은 사실 충청북도 기념물 제116호로 구석기시대 동굴유적이면서 신라시대 화랑의 수련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으로 점말동굴을 친환경으로 정비해서 유적은 보존하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교육의 장과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말동굴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 그 자체는 대단해요. 근데 같은 유형의 단양의 수양개 전시관 있죠? 수양개 전시관하고 점말동굴하고 아마 찾는 이의 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수양개 전시관 쪽에는 신석기 유적지인데 옆에 만천하 있죠? 빛터널 있죠? 연계하면서 자연스럽게 들르게 돼요. 근데 점말동굴은 포전 외딴 곳에 주변에 어떤 것들도 없고 그러니까 딱 목적하지 않고는 가기 힘든 곳이죠. 중·고등학교 숙제로 학생들한테 점말동굴 가 가지고 이러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항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지라도 어떤 현 상황에서의 실효성 또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어떤 역할, 기대 이런 것들이 부합되어야 비로소 흙속에 묻혀 있던 진주가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의림지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가치가 있지만 또한 실효적으로 또는 관광상품으로 뭔가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점말동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투자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상품 가지고 과연 흙속의 보석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접근할 때부터 역사적 가치로서 그냥 두든가 아니면 이것을 돈을 투자해서 세상에 드러나게끔 하려면 주변상황과 연계한 토탈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양개 같은 경우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래서 점말동굴 가보시면 아시지만 점말 마을상단부터 굉장히 접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을 상단에서 점말동굴까지 600m인데 300m는 문화재 밖 지역이어서 건설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를 확포장합니다.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하고 나머지 300m는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것만 하면 일단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산림공원과에서 용두산 쪽에서 등산로를 개발해서 용두산 용담사 쪽에서도 점말동굴이 산책로로 가능하게 그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의림지가 계속 뜨고 있는데 의림지하고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점말동굴도 접근성도 편리해지고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림지하고 연계된 점말동굴…

이재신 위원 한 20분 걸리죠? 의림지에서 저쪽으로.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용담사 쪽에서 넘어가는 게 가장 빠르고요.

이재신 위원 의림지 옆으로 도화리 쪽으로 광암 쪽으로 길이난다 그러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의림지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두부 주차장 거기에서 도로가 저쪽.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납니다, 계획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게 하면 좀 가깝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래서 의림지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점말동굴까지 갔다 오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기왕 투자가 된 거 연계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주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닥종이 김영희 미술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영, 제천보다 큰 도시는 아니에요. 거기에 윤희상 씨하고 청마 유치완 씨가 있는데 청마기념관이 시내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와요. 그리고 윤희상 작곡가 거기도 많이 와요. 통영의 자랑하는 인물 때문에 시내로 유입도 많이 되고요. 우리가 풍광과 경관 또 명경지수 이런 것만 관광상품으로 자꾸 여겨지고 이러는데 인물을 파는, 사람을 파는 관광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굉장히 제천시의 문화예술과 접목된 관광객 유입차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들어서려고 곳 뒤에 아사봉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중앙공원.

이재신 위원 중앙공원 전에 아사봉이었고 관아가 있었던 동언이 있었던 곳이고 역사성도 있고, 지금 사실 중앙공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사실.

이번 기회에 윤희상이라든가 청마 이런 기념관도 보면 공원이 있고 그래서 기념관도 보고 공원에서 휴식도 취하고 거닐고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이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하나의 미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중앙공원과 연계돼서 지금 계획에 전시관 3층인가 그쪽에서 다리로 해서 브리지로.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브리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거 아주 굉장한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저는 도심 한복판에 어떤 공간의 부족들 때문에 관광객들이 하다가 보고 실망하고 가는데 중앙공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중앙공원 역사성도 있고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뉴딜사업 관련해서 사업목이 사업비랑 사업운영비로 각각 4억 원, 1억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눈 건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이거 나눈 거는 4억 원은 작가팀이 구성이 됩니다. 작가팀에서 지출할 거고요. 1500만 원 문화재단에서 지출할 건데 재단에서 1500만 원은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이정현 위원 4억 원을 작가팀에서 제출한다는 거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4억 원은 55대45 그렇게 해 가지고 55가 인건비가 45가 재료비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에서 지출하는 1500만 원은 집행하기 위한 사무관리 운영.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도 상당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시민들도 공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특별히 심의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알았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13개 작품을 설치하는데 설치할 때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작품에 퀄리티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재단지 조경용 전정기 구입하시는데요. 구입사유가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구입하시는 건가요, 필요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갖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수동으로 하는 60만 원짜리는 그 밑으로 전정가위가 있지만 작고 노후되고 이래서 좀 더 신제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영희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사업의 가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그래서 연구용역 전에 조금 어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있으셨다면 과장님이 업무처리하시기에 힘을 실어주고 더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러한 과정이 있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것은 지금 여기 용역과정에 시민의견 수렴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5개월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그래서 용역과정에…

이정현 위원 용역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사업의 마중물이 되지 용역이 가부를 결정짓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이전에 우리 시민들, 유관기관들, 사회단체들 이런 우리 지역 중심가니까요. 그런 의견을 조금 수렴했으면 부서에도 힘이 실리고 이러지 있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달가요제 원래 대면인데 비대면으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위원장 하순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비대면으로 해서 청주 CJB예술미디어센터에서 심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산 1억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1억 5천만 원이면 지금 감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지난주에 박달가요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예산은 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가정상 생각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감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역 있죠? 이 내용하고 사업 계획할 때 계획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저도 180페이지 김영희 시립미술관 관리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용역을 내년 3월 31일까지 하면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가 된다는 거죠? 문체부의 타당성 평가는 하반기에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하반기에 문체부 타당성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7월 달 이후부터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할 거네요. 근데 지금 자리가 예전 노인종합복지관이죠? 근데 공립이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시립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시립인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제천시 김영희 시립미술관, 개인 이름의 미술관은 사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이거는 저희가 제천시만 들어가는 어떤 시립미술관, 그런 밋밋한 미술관보다 세계적 유명작가의 작가 이름이 들어간 미술관이 더 우리 제천지역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김영희 작가가 제천에 연고도 있고 네임 밸류 그리고 도심의 가장 핫한 장소에 네임 밸류 있는 미술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인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세계적이라고 하면 김영희 작가님은 세계적이고 그냥 미술계에 계신 분들은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미술관을 만드시려면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제천시에 있는 미술계에 언론이나 시민 미술계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은 있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용역에 넣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작품비가 10억 원 내외라고 했는데 조율된 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20억 원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20억 원은 작품이 다 독일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독일을 가서 작가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기증을 받는데 왜 돈을 줘야 되죠? 기증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품비가 기증 받는 게 몇 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는 400점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증비는 저희가 갔다 온 남원의 김병종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작가가 100%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100% 기증했는데 기증을 하면 기증사례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종 미술관도 보면 거기 자체 조례가 있는데 작품가의 20%를 기증사례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김영희 작가가 100% 무상 기증해도 저희가 기증사례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상이 10억 원 내외다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그렇죠.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지금 층별 배치구상을 보면 4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이 김영희 미술관, 2층이 김영희 미술관, 3층이 사무실, 카페, 수장고 그리고 4층은 기획전시 및 대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4층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4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및 전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전시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앙동에서 말씀하는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용역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기획전시실로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중앙동에 있는 프로그램실로 쓰는 게 나은지 그것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아직은 제대로 된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중앙동 직능단체하고는 협의는 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자료나 대관할 수는 있는, 좁아서 직능단체에서 회의 및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요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근데 저희 과에 정식적으로 문서로 얘기된 적은 없고요. 아마 시장님한테 한번 중앙동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미술관을 할 건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을 같이 할 건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 나온 거는 없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70%까지 지원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리모델링비.

○위원장 하순태 그럼 지금 사업조사서에 보면 30억 원에 대한 70%네요. 그러면 자리가 더 좋은 자리에 가면 건축비의 70%면 60억 원이면 60억 원의 70%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그렇죠.

○위원장 하순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가 좋을지 몰라도 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 자리가 공유재산에 관한 동의안이 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자리에서 제대로 된 미술관에 대한 계획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건물이 중앙, 보면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이것을 용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70%가 지원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위원장 하순태 그렇다면 지역주민들도 그 자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차원에서 연동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미술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고 제대로 된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1년 운영비가 5억 원 정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위원장 하순태 인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인원은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행정 인력 두 명 정도하고 해서 아마 저희가 김병종 미술관을 갔다 오니까 거기서 그 정도 김병종 미술관하고 저희가 면적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얘기 들으니까 그런 정규직원은 2명 정도에 청소인력하고 그래가지고 5억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미술관 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보조가 아니고 시립미술관이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다 보조해 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위원장 하순태 운영하니까 다 보조가 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이니까.

그럼 다음에 인원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근데 그게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3층에 지금 이 자리 건물에 보면 도난 방지 및 제습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순태 도난 및 제습이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수장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수장고는 따로 있고 지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난방지 및 제습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실, 도서실, 강단 중에 1개가 보유가 돼야 돼요. 근데 자료실하고 도서관이나 강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여기 보면 1종 미술관, 2종 미술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위원장 하순태 1종이에요, 2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1종하고 2종 관련은 작품 수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장 하순태 1종은 100점 미만이고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1종 미술관은 100점 이상이 1종이고 그 미만이 2종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료실이나 도서관, 강단 중에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그것은 우리 설계를 자세히 하면 1종 미술관에 맞춰서 맞게 미술관 등록을 해야 되니까 맞춰서 설계를 해야지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400평 중에서 자료실, 도서실, 강단 이것 중에 역사박물관도 지금 지하에 있는 그 강단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림지 역사박물관도 있고요. 예술의전당도 지금 2층에 문화플랫폼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획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거기에는 기획전시실 해 가지고 어떤 일정기간 전시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전용 시립미술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1개월, 2개월 운영 전시회하고 이러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오는 느낌 차이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내 중심가에 어떤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미술관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도 가능한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미술관도 동선이 중요한데 시내에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해도 70%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거 타당성 조사가 하반기에 돼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관람료 및 이용료 같은 거는 조례에서 다루겠지만 너무 400평에 대해서 다른 직능단체에서 4층을 활용하고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데 강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록이 안 나와 있고 제대로 지원해주려고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건물에, 예술성을 있게끔 만들어서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지금 이 자리는 자꾸 자리를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5만 8천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70%가 외지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도 아직까지 얘기만 듣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작품비 및 조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이 사업비가 50억 원이라는 데 처음에는 55억 원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금액이 뻥튀기가 될지 모릅니다. 예술품이라는 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미술인이나 예술인들이 소외 받지 않게끔 같이 협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시립미술관이면 우리 시비로 100% 나가야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제천시에서 시립미술관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른 땅을 알아보든지 좋은 데를 알아봐서 관람객이나 관광객 유치해 줬으면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예술의전당, 의림지 역사박물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는 미술관은 좋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으로 타당하다고 하신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된 미술관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문화예술계가 소외되지 않고 우리 제천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화가나 작가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중앙에 위치한 거기에 하려고 한 이유는 여름광장에 제천 예술의전당이 설립 예정입니다. 그 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그리고 도심의 전통시장 또 문화의거리 자연형수로가 연계해서 공연 및 전시, 관람문화가 함께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도심 전통시장 빈 상가를 활용해서라도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미술관 설치해서 김영희 작가와 지역 작가가 함께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심 활성화 클러스터를 이루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기정액에서 11억 2916만 2천 원이 감액된 181억 8027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체조부 숙소 식탁 및 의자 구입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조팀 선수는 7명이며, 숙소는 천남동 코아루아파트 101동 701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용 식탁과 의자를 구입하여 선수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 1300만 원과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된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장애인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등 총 9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엘리트대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는 동호인생활체육대회는 전면 개최를 취소하고 집행잔액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2억 5871만 8천 원과 2020제천시장배 빙상경기대회 266만 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 실업 유도선수권대회 등 15개 대회는 전면 취소하고 5억 69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개최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기 탁구대회는 2020년 10월 중 7일간 개최되며 초·중·고, 대학, 일반부 선수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남녀 단체전, 개인 단복식 경기로 진행합니다.

대한 탁구협회 주관 4대 전국 규모 탁구대회로 선수단의 장기체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전 방역조치 및 대회기간 중에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철저한 경기장 방역과 선수 관리를 실시하여 코로나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사업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운영하지 아니하고 1억 9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배 전국킥복싱대회 1800만 원과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75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제택견대회 4900만 원은 대회를 취소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로 야외운동기구 일제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제천시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야외운동기구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관리부서 지정, 관리대장의 작성,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비 2억 6200만 원 중 읍면동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9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하반기 읍면동 체육시설정비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과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4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 체육시설 확충에서 체육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야외운동기구 일제조사 용역 올리셨잖아요. 이것은 각 17개 읍면동에서 야외운동기구 파악해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왜 이것을 용역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현재 코로나하고 또 수해피해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바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첫 일제조사를 하다 보면 한 1천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통일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은 무엇보다도 각 읍면동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한 데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어디어디에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어차피 읍면동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이정임 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우리 시에서도 어느 동에 몇 개, 어느 동에 몇 개 이거 있는 거는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데이터가 있고 있는 데에서 이것은 보수해야 할 운동기구가 있으며 아니면 교체해야 할 데가 있고 아니면 이전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이것까지 용역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읍면동 직원을 못 믿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읍면동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전수조사해서 또 거기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수 또 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대장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것에 대한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총예산이 8억 원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전체적으로 한 26억 원 정도입니다.

이영순 위원 전체는 26억 원인데 이번 전국 프로배구대회 때 지출한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배구대회는 4억 2천만 원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4억 2천만 원 중에 과장님 이번에 비대면 전국 배구대회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전국 프로배구대회는 어떤 프로배구 선수단의 방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전국적인 홍보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스포츠 채널에서 계속 방송을 했고요. 또 요즘 스포츠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프로배구대회가 인기가 있었고 김연경이라는 화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제천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물론 전국 중계를 통해서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이 널리 홍보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숙박은 어디서 했는지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레이크호텔하고 리솜하고 이에스에서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가 조사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왜냐 하면 사실 제천이 숙박시설은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아마 지금 과장님도 이에스나 이런 데서 다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했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숙박 현황은 제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숙소는 타 지역에서 자고 사실 4억 2천만 원을 들여서 홍보는 하고 이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제천의 이미지 상승에도 큰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숙식을 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사실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무관중으로 개최한 게 안타깝기는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니까 그 점 감안해서 앞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숙식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 군데서 그렇게 숙식을 했다 하는데 그 현황을 주실 수는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영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구대회를 했는데 인근지역에서 숙소를 배정해서 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적이 잘 나왔답니다. 그쪽이, 시설이 좋아서. 우리가 한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팀한테도 얘기를 한답니다. 지역 근방이라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실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프로배구연맹과 강력하게 항의조치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 있다 하면.

○위원장 하순태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숙식 제공 및 이쪽에서 먹고 자고 쓰고 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다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4억 4343만 9천 원이 증액된 897억 874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위탁교육비는 코로나19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e-그린우편요금은 계획대비 우편발송양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4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긴급지원 상시출장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상담을 최소화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로비 및 구료비,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임시숙박비지원 181만 1천 원과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등 300만 원은 당초예상보다 발생건수가 적어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1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옥상 누수 등 정비공사는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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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공공운영비로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3300만 원과 신원보증보험 가입료 150만 원은 9월 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부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9월 24일부터 제천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3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72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9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매칭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매칭예산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13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이룸 근로자에 참여하는 생계의료급여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29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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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사업(Ⅰ)은 근로에 참여하는 생계의료급여가구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29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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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사업(Ⅱ)은 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87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생계급여수급자가구의 청년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1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발생이 많아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5억 1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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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 출장여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랫부분 운영비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재로 출장여비는 집행잔액이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운영비는 부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260만 원과 출장여비 50만 원은 지급근거가 없어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복지시설에 마스크와 소독제 구입비용으로 23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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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안내문 발송 1463만 3천 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고, 아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비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여 기지급한 이후에 신규책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긴급복지 한시적 인력지원 인건비는 국비 내시에 의거 9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재난구호지원사업 3천만 원은 국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역이동복지관 운영비는 코로나19로 휴관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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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건소 상수도요금은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구호 물품은 이번 수해로 인하여 재해물품이 모두 소진되어 물품을 구입하여 비축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9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사무관리비 3건은 코로나19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7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협의체 사업비 노인장애인분과사업비 등 8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와 행사 취소로 인하여 2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료가 연중에 인상되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15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872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시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분할하여 2021년 1월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를 하기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실 집기류 구입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5명의 컴퓨터 및 집기류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행사경비 정산 후 집행잔액으로 58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당초 계획대비 대상자가 고령인 관계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출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억 607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의 급식보상 두 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식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 1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축행사 참석자 보상 50만 원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되어 참석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액은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6851만 3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771만 7천 원을 계상하여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 11억 8417만 2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 인하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58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자활사업 수입금은 경기침체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자활사업단의 매출이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335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고예치금 회수금도 금리인하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91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은 당초에 재활용 기업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금액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불용액이 예상되어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계획보다 이자 및 수입금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15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수급가금이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만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중복해서 가입은 할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적인 홍보로 차상위 계층과 자활근로자분들에게 희망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지재단사무실 집기류 구입 아까 26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품목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상세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여성가족과 3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611억 7534만 3천 원에서 3억 2291만 7천 원이 증액된 611억 753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1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 시책발굴단 연구활동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012프로젝트 달성을 위하여 여성친화 정책 및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팀 연구활동비입니다.

2페이지 상단에 여성친화대학 운영사업비 1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공증 수수료 2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2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소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752만 원 감액과 3페이지 상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20만 원 감액은 지자체 신규 설치 진행상황에 맞춰 국도비 내시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4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비 15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9695만 3천 원과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 사업비 317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학교 밖 청소년의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제천간디학교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신청률 저조로 청소년 자립지원금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원 관련 예산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림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자를 2차까지는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시설폐쇄 시 시설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공공요금 소요액입니다. 시설폐쇄보다는 시설유지가 건물관리에 효과적이어서 3차 공고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예정입니다. 이후도 민간위탁 신청아가 없을 경우 시설폐쇄하게 되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 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북카페 다락옷방 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북카페 다락옷방의 의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아동복지관 두 곳에 책소독기 구입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간쯤 어린이집 보존식용기 지원사업 20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중간쯤에 지자체간 예산 조정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비 1061만 6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터는 관련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에 있는 양성평등기금 변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 원씩 전입금을 받아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예치금 회수에 156만 3천 원 증액된 것은 추가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예치금에 추가 발생된 이자 156만 원 3천 원과 비융자 사업비의 양성평등기금사업 집행잔액 62만 3천 원을 합쳐 218만 6천 원의 예치금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간략하게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저희 책자로 말씀을 해주셔야 듣기가 좋은데 장락청소년문화집 운영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400만 원*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진학에 유명한 분들을 모아 가지고 콘서트를 하면서.

이정현 위원 토크콘서트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래서 진로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3학년보다는 1학년들한테 해야 효과가 클 것 같아서 1학년들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2∼3학년도 참석을 하는 학생들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장락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장소는? 몇 명 정도 계획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지금 조금 감소하는 추세인데 혹시나 불미스럽게 되면 사업계획을 좀 미룰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보시면 청소년북카페 다락옷방을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의상구입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청소년북카페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데가 다락옷방인데 옷이 저희들이 일반청소년들이 구입하기에는 다른 이벤트성 그런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의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라서 본인들이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이용객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옷을 구입을 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의상을 잘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오늘 보도된 보도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보도가 사실인가요?

“셋째 자녀 낳으면 2천만 원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012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제가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이라고 와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보도자료가 나간 거는 축하금으로 나갔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으로 하면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지 되고 지금 특례로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인구 증가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지연을 해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출산장려금으로 쓰지 하고 출산축하금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 설명을 받으셨나요? 보도자료에 대한 거는 난상토론 결과를.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난상토론 결과하고 그 이전에 이것 나갈 때 처음에, 이게 지금 기획보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산장려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 말씀을 출산장려금 신설 지급계획보고 이래가지고 제가 업무보고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정현 위원 예, 보고는 받았어요. 이거는 지급계획안이잖아요, 한마디로.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근데 보도를 그러면 부서에서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를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도를 한다고 어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제가 위원님들께…….

이정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장려금이고 축하금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도에는 “출산축하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급할 예정인데.

이정현 위원 근데 이걸 지급하려면 조례 개정 필요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예산도 세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시민들은 벌써 페이스북도 있고 심지어 인구정책에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러한 칼럼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부재중이라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확정처럼 보도가 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급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추진할 거라고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마치 지급하는 것처럼 보도가 났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과장님 지급부서는 건강관리과의 모자건강팀이에요.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도 보도를 하는 것을 동의를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012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출산축하금이 지금 건강관리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건강관리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강관리과에서도 보도에 동의를 했냐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같이 이 부분이 저희들 보도자료 나갈 거라는 거는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같이 동의해서 보건소에서도 동의를 해서 보도를 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지금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서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들께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해서 이것을 보도를, 왜냐하면 과장님 엊그저께 오셨을 때도 난상토론에 대해서만 보도한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없으셨어요. 심지어 지금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문제는 이 기사를 보면 마치 난상토론회에서 나온 결과처럼 2천만 원 출산지원금이 여기서 도출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전문이 나간 것에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저희들이 012프로젝트로 출산장려금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난상토론회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을 시책으로 발굴이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내용을 알아요. 예, 과장님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보이는 것이고 시민들이 볼 때는 마치 난상토론회에서 이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저는 이 보도자료가 만약에 시에서 보도를 요청했다면 내용이 너무 많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앞서 갔다는 얘기죠?

이정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가정이라고 돼 있어요. 출산은 그렇다 치지만 셋째아 입양을 할 시에도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규정이잖아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거는 혹시 걱정되는 부분 없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이 입양을 할 때 입양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직업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 괜찮다는 결정이 돼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천시 인구를 증가를 하겠다는데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미혼모라든가 내지 자녀를 낳았는데 키우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입양부분에도 같이 출산장려금과 같이 지급을 해주면 해외로 입양되고 이러는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키워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한 겁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든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된 이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도가 많이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것은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금 나간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아니, 지급한다고 다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급한다고 나갔어요?

이정현 위원 예, 기정사실처럼 돼서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결정 난 게 아닌데 심하게 말하면 허위보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하실 계획이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써줄 때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나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정이라고 나갔는데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행이 잘 되면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지급할 예정이라고 나간 부분인데 조금 뭔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그 부분 살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이게 만약 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도가 시민들에게는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만약에 이게 타지자체와 제가 비교는 아직 못해 봤어요. 근데 타지자체에서는 형평성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의회에서 이게 만약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들은 지금 이미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서 다 사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도자료에도 보면 전년대비 했을 때 0세 아이가 79명이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이 시책을 그런 부분에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보도자료가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부터 지급을 받으려 그러면 본인들이 출산준비를 해야지 되고 이런 임신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정현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이 보도가 다 나갔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이에요. 사실과 다른 게 사실처럼 보도가 됐잖아요. 지금 조례도 개정이 안 됐고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시민들은 2천만 원을 셋째아 이상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이라 그랬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오해가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는 인정하시죠? 보도가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절차상 이 부분이 조례가 다 시행이 되고 예산이 세워지고 보도가 나가야지 되는 거는 원안이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보도는 또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 보도자료가 빨리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 사업을 부정하거나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것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하게 만든 거는 부서장님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3개국이 베트남 닌빈시, 중국 평저우시, 대만 화련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천시와 국내 교류는 태안군이 있죠? 한 곳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태안군하고 동해시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국내·국제교류를 통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한다는데 가장 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연지기도 키우고 이러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올해는 지금 이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국내·국외 전부 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국제적인 교류는 어떤 경험을 키워준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좀 더 키워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서로 다른 문화교류를 통해서 국제적 시야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천지역의 청소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05페이지에 청소년북카페 운영, 청소년북카페는 기획에서 건축, 설계까지 전 과정을 청소년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프로그램도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시정할 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 중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일부 한두 개 프로그램은 변경한 사항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여기 북카페 장점이 아이들이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학원으로 이동할 때 텀이 있다든가 이럴 때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아이들한테도 지금 좋게 저희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으로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하단 중간에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에 있어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6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소년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청소년이 만 18세까지 얘기를 하는데 한 18.6%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전체 13만 5천 명에서 18.6%가 대충 몇 명인지 계산이 안 되네요, 프로테이지만 제가.

주영숙 위원 9세 이상부터 18세까지로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는 데는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다 대체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혜택 받는 게 굉장히 많네요. 철도에는 10∼30%, 지하철 20∼40%,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유료 입장 시 50%나 받고 하는데 이것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손자가, 지금 청소년에 속한 손자가 셋이나 있는데 이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철도를 이용할 때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홍보를 제대로 잘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방법은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학생증으로는 이걸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울려서 그러는데 마이크를 조금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저도 아까 잠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집행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사후 추인을 받는 부서는 아니죠, 의회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이재신 위원 의회는 심의 그리고 의결을 하는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안은 1년치 안을 잡을 수는 있어요. 집행부서에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그것을 보면 이것은 제 생각에도 당연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바닥에 그림을 그렸는데 완성품을 시민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완성품을 보고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내토시장에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삼성목욕탕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구두로 매입 얘기가 오고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근데 그때도 해당부서장과 나중에는 부시장님까지 사과를 했어요, 정중하게. 전혀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먼저 간 거죠.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삼성목욕탕한테 미안하죠, 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변칙적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끼워 넣었어요. 악순환이거든요.

지금 셋째를 나면 2천만 원 준다, 이것은 나중에 이 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또 미리 이렇게 되면 부결되기 쉬워요. 근데 최종 의결기관한테 어떠한 것 없이 그렇게 실시될 것처럼 나간다는 게 첩보를 언론에서 입수해 가지고 미리 발표했다면 몰라도 이게 공식 문건으로 언론 보도자료로 나간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우리 의회가 동의부서인가, 추인부서인가, 통보부서인가? 우리한테 결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나가면 사실 지금 항간의 정치권에서도 대정부 질문할 때 국방부장관이나 법무장관이나 누가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게 검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까 봐 말을 잘 못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사실 이렇게 미리 2천 만 원 주기로 얘기한 것은 의원들에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이것은 저희들도 부담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둘째 아이를 갖고 셋째를 계획했던 부모들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지 않았다, 저희들도 편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전문용어로 외압에 의한 동의를 촉구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의회의 기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는 해야지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와서 보도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서 보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의사전달 과정에서 제가 의사를 뭔가 잘못 전달이 됐나 봐요. 저는 그런 뜻으로 사전에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는데 보도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와서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보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뭔가 조금 약간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제가 말로라든가 어쨌든 의사를 정확하게 타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정확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라는 거는 저도 같이 말씀라고 드렸을 때 참 좋은 정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뭔가 이 부분에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도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 부분 업무 추진하는데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올라온 것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에 어린이집 보존식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63개소에 33만 원 짜리의 보존식 용기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가지고 있고는 보존식용기가 100g을 보관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150g을 지금 보존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이 보존식 용기를 전부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급식문제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라든가 급식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역추적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역추적도 어렵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괄 구입을 해주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보존식 용기를 만약에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딱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일괄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먼저 사 놓은 데는 없나요?

어린이집, 벌써 구입 해놓은 데.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먼저 구입해 놓은 곳이, 전체 어린이집이 63개소인데 구입을 해 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63개소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은 용기가 사실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구입을 해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라든가 더 필요한데 적절하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정말 중복되지 않게끔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죠? 보도하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보도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보도를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전에는 오셔서 동의를 얻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그때는 맨 처음에 저희들 012프로젝트 관련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얘기할 때는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동의는 없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 하순태 지금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수밖에 생각될 수가 없어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된 것처럼, 의결된 것처럼 이렇게 통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후폭풍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가서 의회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도를 한다는 표현이었었는데 아마 표현이 뭔가 서로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바로 내용 나온 거 있죠? 바로 정정해 주세요. 할 예정이다,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을 예정이다, 지금 확정된 것처럼 다 나왔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당초예산보다 7억 4518만 5천 원이 증액된 1257억 2081만 6천 원입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노인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건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4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행사 미 개최로 453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유지보수 공사는 당초 3천만 원에서 지하층 도색 및 벽체보수, 본관건물 드라이창 교체를 집행하고 잔액 10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인 경로당 의무보험은 당초 5천만에서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장수수당은 당초예산 편성 시 수혜 대상자를 1500명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실 지급 대상자가 1200여 명으로 당초 예산에서 1억 25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사랑의집 소방시설 설비공사는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공사완료 예정을 10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비품구입비입니다.

현재 10개소 경로당에서 동절기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은 코로나로 신규 신청 경로당이 없어서 비품구입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효도수당지원은 102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효도수당은 4세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월 5만 원 지원으로 현재 7세대가 받고 있습니다.

증감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재가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당초 138명에서 170명으로 증가하여 증액된 금액입니다. 4억 3377만 3천 원이 증액된 23억 83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에 90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월 5만 원 지원은 종사자수 변동으로 2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41개소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440만 원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부분, 경로당지킴이사업은 올해 왕암드림코아루아파트 경로당과 신원아침도시아파트 경로당 2개소가 신규등록되어 경로당 책임관리자 활동비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임차료 즉 사다리차와 탑차 등 임차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은 9월 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초 이전 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1억 원과 공사감리비 26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총 1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경아파트 할머니경로당 기능보강 지붕공사 800만 원은 도비보조금이 교부완료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원한쉼터에서 근무하는 운영인력 10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등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화장장 사무실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장장 실내등유는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에 따라 관외지역 화장장 예약 제한으로 화장 건수 감소에 따른 연료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장장 수골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 322만 원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500만 원, 장애인체육행사 참가여비 등 760만 원을 감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시설종사자 워크숍 1천만 원과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 등 6건 40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주간활동사업은 변경내시로 237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은 39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중간부분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5명의 인건비 인상분 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8% 인건비 인상률로 2020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48만 9천 원이 인상된 1557만 원이며 아래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변경내시로 2억 3701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은 가족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단기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센터로 센터운영비 중 인건비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하단기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입니다.

장애인이 시설퇴소 시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신축은 현재 공정률 70%이며 당초 시설비보다 1억 원이 증액되어 4억 8720만 원입니다.

증액 공사내용으로는 옥외 오수관로공사에 3천만 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와 주차라인 도색으로 2500만 원, 조경공사로 조경수 식재 및 벤치설치로 45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도비매칭사업으로 745만 2천 원을 감하여 5억 2006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224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7∼2019년 국비반환금은 36개 사업, 10억 9131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은 2018년 잔여사업비에 한시적 예산 추가지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어 대기이용자를 추가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국비 816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기 수요자를 감안하여 국도비가 교부되었으나 자부담이 있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대상자로 우리 시는 대기자가 없어서 이자 포함 국비 6454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019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당초 1대당 230만 원이 책정되었지만 1대당 208만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335개소 중 공기순환기는 299대, 공기청정기는 47대 보급하였습니다. 국비 5040만 9810원과 222페이지 도비 4536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이용자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고 예산 산정기준 단가와 실질 집행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자포함 국비 803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중 중위소득 180% 이하로 이용대상자 부족으로 국비 6184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8개 사업, 3억 1581만 원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2019년 노인일자리(자체) 보조사업은 2019년 2월 추경에 국비 7억 6866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 예산을 국비로만 충당하고 도비 자체사업 9337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215페이지 장수수당이 상당히 많이 경정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당초에 수혜대상자를 1500명으로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막상 지급을 하다 보니 월 평균 한 1200여 명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300명의 차이가 왜, 돌아가셔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또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중간에 전입자도 있고 해서 약간의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장수수당이 이렇게 경정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혜택 보시는 분들 좀 늘려야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제시했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81세부터 장수수당을 받아왔던 94세 노인과 91세가 돼도 아직도 장수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 모순된 것을 조례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81세 된 분은 장수수당을 받았는데 세상은 점점 도와주고 노인복지는 향상되는데 91세 된 노인이 장수수당을 못 받는다는 게 어폐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장수수당이 이렇게 경정됐다는 거 보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도를 기준으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나이로 85세 이상 그건 좀 뒤로 가도 돼요. 요새는 생명이 길어지니까 90세 이상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형평성은 있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 21일 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장수노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노인회관 유지보수 공사 1944만 원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회관 유지보수 공사 올해 2000년도에는 지하층 도색하고 그다음에 벽체를 보수하였고 그다음에 본관건물 드라이창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영순 위원 공사하실 때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셨겠지만 완벽하게 A/S기간 동안 누수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관리함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18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은 336만 원인데 인원은 혹시 몇 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이 70만 원이면 혹시 한 10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이거는 8명이요.

이영순 위원 8명, 이게 그러면 거의 다르네요, 위원회별로.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위원회별로 공무원이 필수 위원장으로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위원회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있고 명수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 4억 3천여만 원 증됐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장기요양 1∼5등급에 판정대상자가 집에 계시면서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요구 서비스를 받게 되실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 4억 3천여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대상량이 늘어나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83명으로 예산을 짰는데 170명으로 늘어난.

이정현 위원 예, 추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쉼터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내구연한이 가서 교체하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신규 설치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지금 화장장 수골실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굉장히 덥게 윤달에 일들을 하셨는데요. 없어서 새로 장만하는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1페이지하고 222페이지 보면 2019년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및 집행잔액이 5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국비고 뒤에 4500여만 원은 도비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시비는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정확히 제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금액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공기순환기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공기순환기가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벽을 뚫어서 하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지금 그러면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총예산이 얼마됐고 집행금액이 얼마였고 그리고 저희 시비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갔는지 그리고 몇 대가 됐는지 자료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원용식
보건소장윤용권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보건위생과장정선희
건강관리과장홍영배
시민보건과장이종한
시립도서관장박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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