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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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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9월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홍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위원장 김홍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4억 2170만 1천 원에서 제3회 추경예산액 3955만 원이 감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3억 8215만 1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난 9월 7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9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7379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8천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총 155억 6943만 1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철 유일상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18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제천시 김영희 시립미술관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유일상 위원 연구 용역에 대한 것은 8월 10일인가요, 저희들 시장님하고 또 28일 날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게 사립도 아니고 시립으로, 공립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거는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되겠고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은 아마 공립박물관으로 공식적인 명칭인데 같은 시립도 공립박물관에 속하는 건 맞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김영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닥종이 공예가라고 표현을 할지 예술가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계적으로 상당히 명성도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그런 작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이름을 넣은 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 제천에 어떤 연관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제천의 연관성은 그분이 동명초 4학년까지 제천에서 다녔고 또 일정기간 제천 송학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친척 되시는 분이 제천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연고와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 출신은 아닌가요? 태생.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황해도 해주 출생입니다.

유일상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딴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개인 이름을 달고 하는 공립미술관은 전국에 15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5군데인데 거의 돌아가신 분들의 아호를 딴다거나 호를 따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운영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렇죠, 개인 이름을 한 데도 있고요.

유일상 위원 개인 이름 한 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어디를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남원에 있는 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저희하고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요. 가장 최근 2018년도에 개관을 했고.

유일상 위원 제가 알기 있기로는 사업이 시작된 게 아마 2013년도인가 교수 재직할 때 이게 아마 본인이 예술작품 400점을 시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얘기가 발단이 돼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남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최초에 25억 원을 들여서 하다가 변경, 변경돼서 최종 30억 원, 38억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근데 개인 이름을 따서 아마 그때 당시에 2017년, 2018년도, 아마 2018년도 3월에 개관을 했을 거예요. 3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게 그 당시 남원에 서남대 폐교랑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무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중 하나 사건이 왜 개인으로 짓느냐? 시립에서 국비, 도비를 갖고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왜 개인 이름으로 짓느냐, 이게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아마 지역 예술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아주 시끄러웠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여기가 지금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하고 비슷한 김병종 미술관을 예를 드는데 저희도 그 정도 규모로 하면 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5억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인건비 포함입니다.

유일상 위원 포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유일상 위원 제가 미술관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닥종이에 관련된 사업 중에 가장 가까운데 있는 데가 아마 원주일 거예요. 한지테마파크 내에 있죠?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지축제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바로 옆 동네인 우리 제천시가 한지 관련 이런 미술관을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경쟁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원주 한지테마파크는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미술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는 체험도 많이 하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판매, 체험하고 또 기획전시실이 있어서 전시도 하는데 저희 미술관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포함해서 5억 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거로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5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거기 알아봤더니 포함해서 5억 원인데 그게 학예사…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에 시립 박물관이 있죠? 의림지 역사박물관.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유일상 위원 거기도 박물관이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 맞죠? 지금 1년에 예산이 한 8억 6천만 원 들어가나요, 8억 5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유일상 위원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총 6천만 원이라고 지금 입장수입액이 잡혀져 있고요. 입장객 수는 총 지금까지 16만 명 정도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1년에 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6천만 원의 수입을 남기고 사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청풍케이블카를 연결해서 도심권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맞아요, 유치를 위해서. 제천을 대표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인데 중앙동 위치에 어떻게 보면 사각건물이에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김영희 시립미술관은. 그런데 지금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트렌드가 앞에서 아이들도 올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모든 동선 자체가 상당히 건물자체가 미술관 예술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현재 지금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비가 30억 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30억 원이 들어가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비교를 하신 남원 같은 경우도 총 3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증액이 돼서. 근데 거기에는 건물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괜찮죠, 예술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가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건물위치를 제가 어제 가 재보니까 높이가 2m40cm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미술관에 대한 성격을 지금 이런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옷에다 사람을 맞추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형 계곡을 위해서, 시내 중심을 위해서, 상권을 위해서 또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시립미술관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도 생겼어요. 주차장 문제도 버스가 주차를 하게 되면 현존에 시민주차타워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거기 한 3분의 1 정도는 줄지 않을까, 면적이. 버스가 들어가고 나가는 동선에 어떤 차지하는 면적과 버스가 차지하는 높이,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처음에 우리 제천시가 계획했던 대수에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는 줄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가 지금 앞으로 예술의전당도 생겨서 어떤 일련의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의림지박물관도 8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아마 예술의전당은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여기의 거의 두 배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제천시가 시립미술관까지 생기면 제가 볼 때 40∼50억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 상권을 위해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데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박물관, 미술관, 또 문화의집도 같이 해당이 돼요. 공사비 같은 경우 몇 퍼센트 받는다고 했죠, 지원을?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사업비의 70%를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도비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저희들 시비로 충당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는 미술관 말고 다른 문화의집도 가능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가능합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천시가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은 혹시 지역 예술인들이라든가 동민들, 그 주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한번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의견수렴은 저희가 용역비가 세워지면 어떤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5개월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장소가 적정한지 또 주변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러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의 시작 포인트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용역비를 만약에 5천만 원을 들여놓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럼 사업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비 중에 물품구입, 작품 구입비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작품구입비요.

유일상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는 20억 원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상입니다.

유일상 위원 작품구입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남원의 김병종 예술관 예를 들면 작가가 무상 기증했을 때 작품사례비를 줄 수가 있어요.

유일상 위원 작품사례비라는 게 줄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법령에 보니까 한 가지 딱 있는 게 뭐냐 하면 “국영 수송기관에 의해서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의 수송에 관한 운임이나 그밖에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비용적인 부분은, 경비보조에 대한 부분은 관련법률 제24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에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적인 박물관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작품 구입도 해주고요. 그리고 작품 구입을 떠나서 일단 시민들이 볼 때는 무상기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반비용을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거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주셔도 되고요.

근데 일반시민이 볼 때는 무상 기증이라 이래 놓고 그것을 비용을 들여서 작품 구매를 해 가지고 하면 어떤 특혜의 논란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근데 다른 지금 전국에 15개의 개인 이름을 달고 하는 공립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도 다 거의 대표작가가 작품을 무상 기증하고 거기에 작품사례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것은 우리 김영희 작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저희들도 무상 기증하고 작품사례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일을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직접 만나서 그런 것은 추후 협의할 내용입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저는 용역비가 일단 세워지면 사업은 지금 관례대로 보면 시작은 된다고 보고요. 이걸 너무 급하게 지금 저희들 의회와 소통한지 한 달 됐고 일단 주민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그걸 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이 위치가 아니라 진짜 시립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해서 만약에 하고 싶다면 더 좋은 주변의 환경을 갖고 있는 데에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지어져야 된다고 봐요, 미술관을 지으려면. 이게 심지어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아마 미술관 있는 데는 아마 그런 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윤용권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김대순 위원님께서 윤용권 보건소장님을 지명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3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인데요. 정신질환자 등 행정,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비, 자살고위험자 및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등 삭감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근 자살고위험자라든지 우울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된 예산인지 궁금하고요.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있으면 그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313쪽, 첫 번째 정신질환자 행정, 응급입원 치료비는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신 응급 상황 시에 보호의무자가 없을 때 저희가 2차적인 손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응급 입원했을 때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응급입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2말 기준으로 120명이었는데 지금 9월 현재 135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검사를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 생기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자살시도자나 그런 신고가 야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검체를 한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보통 검사시간이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경찰과 저희 직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그분을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제천정신병원에 격리실을 하나 마련해 줘서 계속 그 사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자살행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과 3명이 1조가 돼 가지고 지금 응급상황실에 대한 부분을 근무조를 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사실은 너무나 피로도가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사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살고위험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이 생기면 자살시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이 생기면서 저희 2018년도 자살자가 49명에서 2019년도 39명으로 줄었고 지금 현재 2020년 한 26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우울증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자살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직원 추가근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한 명이랑, 저희 직원 한 명이랑, 경찰이랑 이렇게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기본적인 저희 직원의 추가근무수당을 주고 있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한테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사실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융통성 있게 직원을 하루 쉬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다음날 또 근무나 이런 자기네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정신건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인건비가 올라간 거네요.

○보건소장 윤용권 예, 그렇죠. 초과업무수당이 없던 거를 저희가 정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을 때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어찌하여 민간위탁금을 3추에 1천만 원씩 올리고 그리고 정신질환자 행정응급치료비 때 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근데 전년도에 120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135명, 15명이 증가한 건데 거기에 80% 이상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건 좀 과다하게 증액한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윤용권 지금 10∼12월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전 국민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생기고 몇 달은 이런 우울이나 이런 감이 없다가 점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환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한번 증액을 하게 되면 차후에 삭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증액하면 증액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더 이해하기 쉬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소장님 말씀이 약간 업무하고는 빗나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 거수)

하순태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하순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장님을 지명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293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재생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수로형이죠, 수로공사.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시비부족분이 15억 원이에요. 총사업비가 얼마였고 이 부족 부분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비 전체사업비가 182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단위사업인 문화의거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처음에는 12억 9500만 원이었다가 그게 당시에 분수대 철거라든가 키높이 설치, 포장정비, 포토존, 고보조명 등 너무 평이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상천 시장님께 문화의거리 활성화 계획을 재검토하라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41억 6400만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시재생지원기구와 협의를 할 때는 친수시설하고 상수도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친수시설하고 상수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는 사업비가 한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15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 국비지원 불가입장 시에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성립 후 집행함이 타당하나, 저희가 그동안 국토부 협의 난항과 시내 중심부 토목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공사 중지하지 않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가 이미 완료됐죠?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산이 깎였을 때 시의회 의원님들이랑 상의는 했어요, 동의는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저희가 6월 10일 날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와 협의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거기가 시내 중심부이고 토목사업을 중지할 때는 파생되는 문제점이 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공사가 중지가 되고 사업비가 없으면 시의회에 동의를 얻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고 지금 3추에 15억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거 3추에 올린 거는 공사를 먼저 하고 돈은 다음에 주자, 그런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순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외상 공사가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저희가 집행을, 처음에 집행할 때는…

하순태 위원 아니, 외상 공사가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처음에 집행할 때는 계속비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가 지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선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도시재생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여성가족과 이용미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홍철 여성가족과 이용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209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어린이집 보존식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2079만 원. 이게 처음에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 보존식용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저희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 관련해서 교육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존식용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검토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지금 병설, 단설, 사립 유치원들은 교육부 소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세명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는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어린이집 다 급식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지금 병설이나 사립, 단설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이니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근거가 사실 제천시에는 단설 같은 경우는 다 하지 못하니까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원근거도 보니까 영유아법도 있고 우리 특히 제천시 보육조례 제25조에 보니까 비용 보조에 대한 조례 조항이 있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보존용기가 식약청에서 아마 작년부터 바꾸라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보존식 관련규정이 바뀌어져서 저희들 당초에 보존식을 100g만 보관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150g으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식용기를 새로 구입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150g 이상 보관하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매년 저희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 식중독 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햄버거병인가 어느 지역에 그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매년 있다 보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아이들은 아프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역학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용기를 우리 제천시가 조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인구정책에 맞춰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실 자라나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왜 부결이 됐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여성가족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63개소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한 개소당 몇 개씩 보존용기를 사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9개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게 저희들 시간연장반 급·간식도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보존실이라고 하면 냉동실에 며칠 동안 보관하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우리 제천시에서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말로 상당히 많다고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칭사업 매년 필요한 아이들 교재교구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교사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게 얼마씩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원되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담임교사 관련해 가지고 담임교사 수당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능보강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난방비 지원하고 그리고 간식비 하루에 1인당.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간식비 7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환경개선비도 차등으로 1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어린이집 정원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조례 근거해서 나가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게 저희들 제천시 보육조례 비용 외 보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분명히 나중에 밝히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여성가족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의원(8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영순이정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윤종금
전문위원최명환


◯출석공무원
부시장허경재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경제산업국장최종욱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권기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심상현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투자유치과장송민호
교통과장권병수
건축과장유영진
도시재생과장조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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