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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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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0월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6. 2021년도 제천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7. 2021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8.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1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10.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이정임·이영순·하순태·김대순 의원 찬성)

3.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21년도 제천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2021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1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 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3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19년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2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이정임·이영순·하순태·김대순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의 업무 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자치행정과장 권기천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제천시의 업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평화 협력이 절실한 시대에 적정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돼서는 운영을 잘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보조금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거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로 인하여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한다거나, 다른 사업이 있다거나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조례에 맞춰서 이거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현재 지원근거가 없이 현재까지 운영돼 왔습니다만 이번에 명확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내용 중에 기존에 하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이용이라든가, 포상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내용을 보완한 사항이고 이 조례안은 사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현재 각 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정임 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도에도 8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 왔었는데 이 조례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런 부분하고는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거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이정임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명확히 만들어서 앞으로 더 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2892번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단원, 지도자, 운영 경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총감독,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구성원별 역할과 단원의 채용과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단원인 감독, 코치, 선수의 계약체결 및 해지, 복무, 포상금, 우수단원 영입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겸직금지의 의무와 복무 및 훈련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과 안 제18조에서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에 의한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이며,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로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인건비, 출전 훈련비, 포상금, 영입비, 운영경비 등 2020년 예산으로 2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92호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는 육상, 체조, 사격, 탁구 4개 종목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4개 종목 선정 동기는 무엇이며, 성적이 우수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4개 종목은 1995년도에 육상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에 사격, 탁구까지 4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육상에서는 박요한 선수하고 최경선 선수가, 올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기가 배치되지 못해서 전체적인 대회일정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체전에서 여자 마라톤에서 1위를 하고요, 최경선 선수가. 박요한 선수는 남자 마라톤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사격팀도 금년에 영입한 이보나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2019년도에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개인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체조팀에서는 윤나래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3개를 딴 실적이 있고요. 탁구팀도 단체전에서 1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비용과 인력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실적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까지는 훈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여러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도수당 관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련 근거인 조례없이 규정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근거가 미흡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 도에서는 충주시만 전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충주, 조례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처럼 조례와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충주시도 제가 보기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순 위원 사격은 숙소나 훈련을 단양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숙소는 제천에 있고요. 훈련장이 저희 제천지역에는 없고 단양에 사격장하고 청원 지역에 있는데요. 전에 청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단양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혹시 제천에서 이거 할 장소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사격장에 대한 검토는 소음이라든가 부지 간의 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주소는 제천으로 되어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주소는 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네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번듯한 탁구장도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정임 위원 이런 문제점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는 최소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탁구동아리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10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탁구를 치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제천시 관할 탁구장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언성이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앞으로 탁구장에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세명대 입구에 있습니다. 대원대하고 그 사이에 소규모근린체육관 해서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탁구장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럼 내년도에 완공돼서 탁구동호인과 직장탁구운동경기부가 연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계획된 건데 앞으로도 우리 제천시민들을 위해서 탁구부 관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안 제12조를 한번 봐주세요.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어느 정도 지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12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안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의 경우는 저희가 별도 규칙에서 지급기준을 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국내대회에 대해서는 단체 150만 원 정도, 우승에 대해서는 150만 원, 준우승에는 100만 원, 개인은 지도자 50만 원, 선수 100만 원, 우승인 경우입니다.

다음 국제대회 경우는 단체는 우승은 400만 원, 개인의 경우는 지도자 우승은 100만 원, 선수 우승은 300만 원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준우승하고 3위까지 차등을 둬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4개 종목 그럼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국제대회나 국내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그 전에도 해왔고요,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규칙에 지도자나 또는 코치, 감독 이런 분들하고 연봉 내지는 계약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연봉 계약기준은 선수들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평가기준에 따라서 연봉의 지급근거가 됩니다. 매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연봉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연봉을 계약했다가 그 선수가 성적이 부진할 경우에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훈련성과라든가 성적을 반영을 해 가지고 연봉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연봉 금액에 있어서 충분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관리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번듯한 사격장도 없고 또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탁구장도 없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능하신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앞으로 제천시 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로는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수영장, 탁구장,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하듯이 지속적으로 체육기반시설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5조제3항에 보면, “단원의 정년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단원 정년은 감독은 60세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선수들은 40세 정도, 다른 시군사례라든가 또 선수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규칙에?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여기는 없고요. 규칙을 별도 제정할 때 그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주영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3조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며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조례에서는 저희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조례에서는 저희가 지금 종목뿐만 아니라 정원 관계가 있습니다. 각 종목별 정원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표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정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이게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주영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격장도 없고 탁구장도 없는데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연습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시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없이 훈령이나 규칙으로 운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가장 달라지는 점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산 증액요인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정현 위원 달라지는 점은 딱히 없고 그냥 근거를 더 마련하자는 취지인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지원근거가 좀 더 명확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진즉에 제정되었어야 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일찍 정비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전에 타 지자체에서 조금 선수 폭행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천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한 사례는 없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수단 재계약을 할 때 감독관이 몇 명이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감독관요?

○위원장 하순태 연봉 책정할 때 상담, 협의를 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은 감독하고 저희 부서하고 직접 했고요.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하면 운영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관계들을 조정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봉 재계약을 할 때 충북도체육회와 제천시 그리고 감독 이렇게 세 분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도체육회에서는 연봉 관련보다는 계약금 관련해 가지고 또 저희가 체육회에서 우수 선수에 대한 경우는 계약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 때문에 체육회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연봉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감독이 만약에 공석이면 대체는 누가 자리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현 규칙상에 총감독이 주무과장입니다.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총감독이면 담당부서장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893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전동 공공실버주택 내 제천시 실버복지관이 설치됨에 따라 현 조례에 제천시 실버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 명칭 및 위치 지정으로 제2조의 제목 “위치”를 “설치 및 명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합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8월 28부터 9월 17일까지 하였고, 47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지난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 여부에는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93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주영숙 위원 근데 여기 별지에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독순로65 여기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 현재 주소입니다.

주영숙 위원 현재 있는 곳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주영숙 위원 이사하는 데로 주소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이사하면서 저희가 의림대로로 바뀝니다. 그때 또 일부 다시.

주영숙 위원 그거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지금 하면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주영숙 위원 그러면 실버복지관은 지금 주소가 어느 쪽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실버복지관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버주택 주소입니다.

주영숙 위원 실버주택 주소.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영숙 위원 주소변경을 같이 하면 안 되고 이사 후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라 주소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서식 제천시 노인복지관의 비고란 중 “독순로65”를 “의림대로174”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2894호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을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목적은 다양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하여 인재 양성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2020년보다 4천만 원 증가된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단운영비와 지역 대학 장학생 증액입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단운영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시민교육비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관계법령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94호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서 출연금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이영순 위원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은 현재 예치된 기금과 이자, 시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현재는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다.

당초 100억 원을 적립했을 때보다는 지금 사실 이자 같은 것이 줄어서 그것을 출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점진 확대해서 지역의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인재육성재단의 출연목적에 보면 장학사업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그리고 우수 인재 발굴·양성 사업이 두 번째로 있는데 지금 장학사업만 하고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대다수 장학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인재 발굴·양성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내년도 사업으로 봤을 때 과학·예술 융합교실이라든지 진로체험박람회 이런 것으로 인재 육성 차원도 서서히 저희들이 육성재단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반가운 소식이고요. 원래 사실 출자·출연기관 민간재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게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그리고 문화재단, 또 이번에 복지재단 이렇게 인재육성재단하고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규모나 일하는 사람들 수나 이런 것들이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알기로 2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문화재단 한 20명, 한방바이오재단도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재단이라고 하는 참 설립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설립해 놓으면 정말 운영을 할 해야지 되는데, 운영을 축소시키면 재단의 설립목적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재단이 확장성 있게 많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자리에 안주한다든가, 주어진 일만 한다든가. 확장성이 없으면 참 만들어 놓은 수고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원도 충원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단업무는 똑같이 회계도 들어가고 비품도 들어가고 은행 볼일도 있고 4대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똑같이 일은 20명이 있는 곳이나, 2명이 있는 곳이나 똑같이 한다고 봐요. 그럴 때 보면 잡다한 일들이 편중되어 있으면 2명이서 과연 그 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홍보학습 쪽 소관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학사업이라든지 또 인재육성 사업의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볼 때 조금 차별적이다, 라고 느껴진 부분이―물론 해당 공무원분들이 잘 알아서 했겠지만―제가 살펴보니까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행자부하고 통합 부서에서 지침 가이드라인이 하나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2차 가이드라인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이런 기관에 근무자들을 정규직화라라는 가이드라인이 내온 게 2018년 5월 1일자로 내려왔더라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5월 30일.

이재신 위원 근데 인재육성재단은 12월 1일자로 민간재단으로 됐죠?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이재신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면 직원들이 기간제나 임시직이 아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 됐어야 하는데 그 이듬해 3월에 출연한 문화재단은 다 정규직으로 뽑았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재신 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가 면밀히 봤는데 그런 기준은 없더라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하여간 인재육성재단이 근본적인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참 사실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천이 인물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인물 자체도 관광상품인데 이번에 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영희 이런 분들도 사실 태생은 제천 태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 태생이면서 제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제천에서 살던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되는, 동량이 돼서 그분 하나 이름 가지고도 제천이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한 표현입니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봉평의 이효석 때문에 다들 수십 명이 장사 잘 된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처음부터 어린 청소년이라든가, 유아기 때부터 집중적으로 장학이든 인재발굴이든 육성사업을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산출기초에 보니까 지역대학장학생이 있고 만학도장학생이 있는데 타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지역대학장학생은 제천에서 제천 학교로 가는 경우만 주는 게 지역대학장학생입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거주지가 제천이면서 타 지역에 다니는 학생…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 당연히 장학금 있습니다. 일반장학생이라고 대학생들한테 200만 원씩 주는 건데 성적, 가정형편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주영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게 없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천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제2895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교육,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167만 2천 원으로 예정금액 산출은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897억 8천만 원의 1만 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및 부서 검토결과는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출연 대상기관 현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 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사 10명이 포함된 총 14명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계획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부터 9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95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을 내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성과가 무엇이며 값어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이라든가 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기타 해석 사례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이 기관에 출장 가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방세정 발전이 필요한 연구 조사와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나 논리 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의사일정 제8항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896호 2021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목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출연계획입니다.

기간은 2021년도이며, 출연금은 총 38억 4486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12억 4500만 원, 사업비로 25억 99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6억 4716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기반의 마련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영상 분야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기존의 사업들을 더 업그레이드하여 문화재단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 3년차를 맞아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7호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으로는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등 매년 추진하는 사업들을 기본으로 하되 내년에는 우리 영화제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법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도이며,

위탁금액은 27억 3천만 원으로 도비 5억 원, 시비22억 3천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추진일정은 1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하여 위탁금을 지급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중부권 영상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기반으로 우리 시가 영상도시로서 향후 세계화 및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시내 중심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영화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도심 중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96호 2021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도 비대면 개최를 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증액된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제가 올해까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내년부터는 16회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음악·영화에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짐은 물론, 지역의 물질적 보탬이 되는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영화제의 세계화·산업화를 위한 핵심이 국제 경쟁 부분과 제작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국제 경쟁 부분은 장·단편 구분 없이 올해 상금 2천만 원이었으나, 우리 영화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 세계 음악·영화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할 예정이며, 또한 제작 지원 사업에 국내 음악·영화 부분의 저변 확대함과 동시에 모든 음악·영화 제작자들이 우리 영화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억 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온라인 영화제 실적은 저희가 22개국 83편의 온라인 영화제를 상영했는데 그중에 유료건수가 저희는 1만 300건의 유료를 달성했는데 저희보다 10일이 더 오래된 전주국제음악영화제는 7048건, 8일 개최한 부천국제영화제는 8558건 이래서 5일간 개최한 저희는 1만 300건수를 달성해서 기간을 길게 한 다른 타 영화제 보다 훨씬 더 많은 유료건수를 달성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비대면과 대면 분석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근데 다른 타 영화제도 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영화제를 한 곳이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영화제 사무국이 일부 내려왔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직원이 계속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내려오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지금 영화제가 올해 개편되면서 영화제 상시근무 인력은 8명입니다.

제천에 5명 있고 서울에 3명 있는데 실제 여기 제천에 있는 인력이 부집행위원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이 다 제천에 있기 때문에 실제 모든 기능을 다 제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크게 미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가 내년 4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3명이 있을 수 있는 작은 장소로 옮겨가서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기능이 제천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게 서울사무소의 기능은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음악영화축제고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천시 (재)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898번 2021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운영체계 확립 및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천복지재단 기본재산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설립개요로 명칭은 제천복지재단으로 하고 설립형태는 출연기관으로 하며, 출연금은 13억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이사 10명 이내와 감사 2명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분양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기능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수탁 운영,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사업, 민·관 협력 및 지원 사업,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재단 출범 후 업무량을 분석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출연금 13억 2천만 원은 기본재산 출연금을 10억 원으로 책정하고 연간 출연금 3억 2천만 원은 운영비 2억 9천만 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은 전액 시비로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안에 2021년 본예산에 출연금 및 예산을 편성하고 정관 및 재규정 작성과 임원을 임명한 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설립 등기를 마치고 내년 초 설립기관 지정·고시 신청 후 운영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다양한 복지채널 활성화로 시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만족도 증가와 민간 복지시설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으로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수탁운영으로 시민복지 수혜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붙임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출연금을 승인하여 주시면 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98호 2021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899번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비용 절감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신백동 소재 숲속마을어린이집으로 연면적 354㎡, 정원 83명, 종사자수 17명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되겠으며,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에게 5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하게 되겠습니다.

5년 이후 재위탁 심사하게 되며 재위탁 심사기준 충족 시 재위탁 가능하며 재위탁 심사에서 기준 미달 시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위탁운영 계약은 5년, 건물사용 임대차 계약은 10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비용은 총 2억 2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1억 1천만 원, 부채 상환비용 1억 원, 기자재 1천만 원으로 부채 상환비용은 어린이집의 부채가 있을 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대여 형식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충북에서 총 10개소를 심의하여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제천시에는 숲속마을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899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총 저희들이 63개소인데 그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총 개수는 저희들 어린이집 개소는 63개소입니다.

이정임 위원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충북에서 10개소를 심의해서 2개가 선정돼서 제천이 됐는데, 숲속마을어린이집이죠? 개인재산을 국립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거를 국가에 기탁하는 건가요? 사유재산을.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위탁 심의를 하는데 어린이집이 운영을 잘 했나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했으면 그 어린이집에 다시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재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숲속마을어린이집이 개인이 신청을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63개소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대상 어린이집을 공개모집을 해요. 그럼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숲속마을어린이집만 신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 올려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이정임 위원 그 예산이 2억 2천만 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국비 50%밖에 안 주는 거고 도비, 시비 나눠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 어린이집이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비가 절약이 많이 될 텐데 앞으로 이것을 어린이집에 공고하셔서 또 다음 기회에 재지정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권 5년 뒤에는 또 자체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숲속마을어린이집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을 주는 거고요. 5년 후에는 재위탁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다시 5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준에 못 미칠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천에 숲속마을어린이집이 선정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 지역의 개수 제한이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조건을 충분히 충족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고요.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은 전환은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역 개수 제한이 없으면 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면 좋겠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질 좋은 보육서비스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홍보학습담당관장희선
자치행정과장권기천
세정과장이범령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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