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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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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0월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7.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8.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하순태·김대순·유일상·이영순·이성진 의원 찬성)

3.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본 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과 사업소로 본청 13개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 증언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20년 11월 13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78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하순태·김대순·유일상·이영순·이성진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김홍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지역주민들이 보건,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목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21조까지는 목욕장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목욕장의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교통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2901호,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반영하므로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년 이내로 규정된 위탁기간 등의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삭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가 뭐죠?

지금 얘기한대로 공유재산시행령에 따라서 기간을 삭제하는 거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시행령에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그거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제천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촉진법에 적용을 했던 것을, 지금 그거는 적용이 안 되고 신규로 관계법령이 공유재산물품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과장 권병수 그렇죠,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로 그것을 두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항을 전체 조사를 했거든요, 그 사항을 좀 개정을 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유일상 위원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한 거는 조례 자체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을 땐 잘못된 사안이었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법에서 5년으로 돼 있지만 법을 따라간다 그래도 또 3년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만 운영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으로 인해서 5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은 아시겠지만 법정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는 운영에 대한 진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항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럼 저희들이 상위법, 공유재산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주게끔 돼 있는데 관리위탁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이 법은 기존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하고 기존에,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바뀌기 전은 민간위탁을 주는 거 하고 관리 위탁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혼용이 됐을 때는 행안부 운영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게 돼 있죠, 우선법으로?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존 조례로 뽑아보니까 만약에 상위법, 공유재산법을 적용을 해서 개정을 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조항 자체가 상당히 미비하고 바꿀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제천시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인해 관리위탁으로 전환될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는.

교통과 부분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천시가 관리위탁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조례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권병수 그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조항만 삭제해 가지고 상위법을 근거법령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바꿨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미비한 조항도 있고 사실 빠진 조항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권병수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사실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관리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적용될 관계법령이 상당히 몇 가지가 돼요. 공유재산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시행령도 적용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대한 지침도 사실 적용을 하다보면 가장 정확한 조례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단지 상위법만 적용을 해 가지고 이 조항만 삭제한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보겠습니다.

근데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개정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거는 맞아요, 제가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와 아까 제가 말씀한 관리위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떤 사안이 됐을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법을 우선시 한다는 거는 아예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해 가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권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해서 최종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거 때문에 3년으로 돼 있는 우리 조례를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김홍철 위원 또 한 번 더 갱신할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김홍철 위원 그럼 10년이에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김홍철 위원 이거 위원들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얘기가 있었는데 5년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의회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이거에 대한 감사라든가 또는 운영실태, 현황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3년으로 그냥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권병수 저희가 조례기간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시행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돼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5년이 길다고 판단이 되면 3년으로 줄여서 기존대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5년으로 돼 있지만 우리 조례에 돼 있는 대로 3년으로 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 이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저기 과장님,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사전 검토를 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이걸 5년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유일상 위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통과장 권병수 따로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3년 있던 거를 5년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한 적은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고 또 교통과장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 부분을 존중하고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은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는 3년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도시재생과장 조완형입니다.

의안번호 2902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배상 개정과 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규모제한 완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권고한 상위법 위배사항을 반영한 안 제7조제2항과 관련입니다.

상위법에서 주민 입안제안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라고 임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자문을 거칠 수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내 건축물 규모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안 제37조 관련입니다.

2017년 4월 18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통합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례에는 미관지구의 경우 건축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개정 후 경관지구와 통합되면서 제한규정이 신설된 상태로 규모 있고 창의적인 건축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건축규모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경관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입니다. 제37조를 삭제하더라도 제천시 경관조례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4층 이상, 특화자연경관지구 2층 이상, 연면적 2천m2 이상은 경관 심의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합리적 경관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른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위임사항을 안 제51조제4항과 안 제60조제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사전협의회 결과 이상 없었으며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87회 조회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이 조례와 개정과 아울러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기존에 경관심의단계인데요. 기존에는 경관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완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심의를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심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점가가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있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큰 영향은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니까 큰 영향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 농촌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사업추진 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개별사업 단위의 점적인 농촌지역개발을 지향하고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수립을 통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조례안 제2조, 제4조 사항입니다.

농촌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 협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를 설치, 조례안 제5조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중간 지원조직으로 제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제11조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4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총 143회 열람이 있었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를 통하여 규제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의안전문,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규제사전심사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농촌지역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촌협약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협약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농촌 도시재생사업 일환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명확성과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조례를 보니까, 중요한 게 지원센터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게 주요골자고 또 농촌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많다 보니까 위원회에 어떤 중요성도 있고, 포인트를 보니까 여기에는 분과위원회를 두게끔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32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주게끔 돼 있어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둘 수가 있는 건데, 보니까 관계법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를 적용시켰어요.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근데 근거도 없는 관계법령을 놓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농촌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혹시 관계법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명시가 돼 있고요.

또 민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및 촉진 관련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조례에 또 추가적으로 첨가하거나 그런 거는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 우리 시 조례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탄생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거도 없는 관계법령을 갖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민간위탁은 방금 제가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유일상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사무에 위임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사무위임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104조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시가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떠나서 이 조례를 각 부서에서 만들 때는 어떤 상위법, 모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례가 농업정책과 부서에서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관계법령을 상위법을 두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을 차라리 적용을 했다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의 조례가 탄생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관련 모법은 농업식품에 관한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사실 이 조례는 어떤 법령에 의한 위임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치조례로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임이나 그런 건 많이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림축산식품…

유일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자치사무에 관한 것도 위탁동의를 당연히 갈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적용을 안 시키고 왜 기본법을 적용시켰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법적용은.

유일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도 모법도 없는 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상위법에 위임이 안 됐더라도 어떤 자치적인…

유일상 위원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거에 의해 가지고 자치조례는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꼭 위임이 안됐더라도 어떤 농촌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위해서는 자치조례로다가 이렇게.

유일상 위원 제 얘기는 이거 관계법령 있죠, 차라리 수정을 하는 게 어때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수정 가능합니다.

유일상 위원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사무의 위임도 되고 다 되고, 자치사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도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열어놨어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떠한 권한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길은 상당히 맞다, 그걸 활용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됩니다. 근데 관계법령 자체가 대입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정할 용의가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유일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라고, 말하자면 상위법이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말씀하셨고, 뒤에 보면 규제심사요청을 했는데 자치법규명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음이 관련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유일상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랬지만 이것이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조례에 있어서 이 법이 근거법령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다만 이것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사실 농업·농촌식품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시장·군수나 그거는 농촌의 발전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관련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고 또 관련내용이 농촌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협약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령을 모법으로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돼서 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법을 준용했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이고, 이 법을 갖다가 상위법으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하기 위한 취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위원들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위법, 근거법령을 가장 우선시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약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김병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천 농촌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맞고요.

하지만 그 안에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에 관한 부분은 근거법령이 여기에 명시가 안됐다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한 법령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안을 만들 때 근거법령을 제안서에 꼭 명시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조례가 뒷받침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신데, 센터에서도 전체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숙지해주시고요.

특히 감사법무담당관실 직원분이 나와 계시는데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사실 이런 조례안이 왔을 때는 검토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근거법령이 제대로 제안서에 돼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게 많이 빠져있는 게 아쉬운데 그걸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의안번호 2904,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출연목적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20년도 4억 5천만 원에서 2021년도 4억 8420만 원으로 3420만 원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02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분 1.5%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부서에서 문화재단과 저희 인재육성재단과의 형평성이나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추후 전체금액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거점화, 한방엑스포 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국내 최대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대상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며 2021년 출연사업비는 4억 8420만 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정부공모사업 유치 및 시 자체사업 등 위·수탁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충과 제천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서의견은 한방바이오클러스터 네크워킹 활성화를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제천의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을 계속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3쪽에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설립근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출자·출연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립기관을 설립·운영하여 한방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한방바이오 클러스터육성으로 기업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천대표 한방 관련 쇼핑몰인 “제천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며, 출연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출연금은 4억 842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글로벌 한방산업 고도화 사업,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제천시 수탁사업 추진 및 한방바이오 관련 국책사업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증액사유는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으며 연도별 출연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출연금이 급격히 늘어난 2018년, 2019년은 직원 증액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7쪽, 기대효과입니다.

한방기업육성 및 고용효과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제천이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거점화에 기여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자·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미승인시 재단운영은 물론 각종 한방바이오 관련 사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제천의 한방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5,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충북바이오헬스산업의 핵심 분야를 이루고 있는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기관 집적화 등 산업종합단지 조성 기반 강화에 필요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충북도와 충북도내 11개 시·군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2022년도와 같이 2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사업비는 협약에 따라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필요성은 제천시 한방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육성과 성장,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서의견은 우리 시 한방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한방·천연물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상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권역별 균형 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제천시 관내 기업들이 조기성장을 유도하며 기술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우리시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와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금이 되겠으며 출연기간은 2022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억 원이며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우리 시 한방바이오육성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산출기초 및 연도별 출연내역은 아래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제천시 소재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방도시건설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요충지로서의 자리매김과 천연물 관련 국책사업 발굴로 제천 지역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출연금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강석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엊그저께 연구모임에서 재단 관계자와 우리 부서관계자와 연구모임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목적이 지금까지 한 10년의 역사가 지난 해 시점에서 한방산업에 대한 어떤 과제를 새롭게 다지자 이런 게 주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한방클러스터 업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힘 있는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제천이 한방도시라는 거를 진짜 다시 한 번 생각에 되 뇌이게끔 하는 자리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출연 계획안이라든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내세웠는데 매년 출연금이 상승이 되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는 2022년까지는 2억 원 출연하는 걸로 기존에 협약이 돼 있고요.

유일상 위원 예, 그거는 회비의 성격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고요, 그렇죠?

일단 재단 출연계획안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품구입비로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시가 한방에 대한 도시니까 어떤 발전에서 리턴성격,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한 번 구상할 수 있고 정작 제천지역이 한방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재단과 한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증액에 대한 것만큼 성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 한방바이오과장으로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하고 나름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된 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한방산업 또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반드시 좋은 성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충북테크노파크에 2억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기업들이 충북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공모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2년 치 정도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저희가 2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매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이 해당되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906호,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취득하려했던 사유림은 총 9필지 65ha였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및 등기 이전과정에서 2필지 35ha에 대한 매각포기 의사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 3필지 10ha에 대해 추가 접수하였으며 안이 통과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 3필지의 등기이전 과정이 완료되면 2020년 사유림 매입실적은 총 10필지 40ha가 되겠습니다.

위에 모든 필지는 기존 시유림과 연접해 있으며 취득 시 시유림의 규모와 임도사업 추진, 산림의 공공성 강화 등 향후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여 산림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계속사업 추진으로 매년 50~100ha 정도의 사유림을 취득할 계획이며 보다 효율적인 시유림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이 산림휴양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림의 공공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시유림 취득변경에 대한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오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청풍면 광의리 산7-1번지 이게 지적도상에 26만 5409m2인데 취득면적은 6만 4천m2를 취득하는 거죠, 일부만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왜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 형평상 우선 일부만 확보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산7-1번지에 우리 시가 매입하는 쪽이 비봉산 쪽이에요, 아니면 청풍호 쪽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비봉산 광의리 쪽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광의리인데, 그러니까 산7-1번지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광의리 거기 절 봉정사인가?

홍석용 위원 봉정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쪽 주변입니다.

홍석용 위원 26만 5409m2에서 6만 4천m2만 사는 게, 그럼 필지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붙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석용 위원 붙어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만 사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해 예산이…….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필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면적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게 한국화약 재산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한국화약 겁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사게 되면 1필지를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그쪽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필지를 살 때 전체를 사야지, 그거를 일부만 돈을 지급한다? 우리가 그렇게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홍석용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근데 올해 예산으로는 이것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사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큰 평수에서 일부만 사냐는 거죠, 그러면 한국화약 땅이라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사게 되면 소유권은 한국화약과 제천시가 공동명의가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 분할해서 사는 거죠, 그거를 분할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가 분할해서 사려면 분할측량 해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넓은 땅을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 알겠고요,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6만m2를 취득하려면 6만m2를 분할하는데 분할비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분할비는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지 아니면 그쪽 사업자 측이 매각하는…….

이성진 위원 그걸 팔아먹는 사람이 해야지 매입자가, 그거는 상 도덕적으로 팔아먹는 사람이 해야지 사는 사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분할을 부담하라면 안 되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거는 홍석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6만m2를 내년도에 한꺼번에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이지 6만m2만 하고 20만m2를 남긴다? 추후에 매입을 할 생각이다.

이 자체는 행정적으로 안 맞는 거지, 위치적으로 큰 대기업의 사유지만 6만m2를 다해야 뭐 한 2만 평 되나? 2만 평.

그 위치를 봐야 알겠지만 나쁜 위치는 분할해서 팔고 좋은 위치는 (청취불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건 아닙니다.

이성진 위원 그거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은 파는 분이 분할을 해야겠네, 매입자가 사는 거지.

그거는 법이 그렇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광의리 거를 앞서 두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광의리 소유가 한국화약이라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한국화약에서 전체를 팔 매각의사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전체를 팔 의사는 있습니다. 한국화약…….

김홍철 위원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사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분할해서, 올해 예산으로서는.

김홍철 위원 그럼 올해 안 사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홍철 위원 오히려 그게 낫지, 지금 사 가지고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회사에서 자투리땅은 팔아먹고 자기네가 좋은 데는 가질 수도 있고 이런데, 전체 통으로다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면 되죠.

그냥 일부만 사는 거 보다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전체를 사는 것이 우리 시의 이익이다, 라고 판단되면 추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다 사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지, 예산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리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10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한방바이오과장강석인
교통과장권병수
산림공원과장오성택
도시재생과장조완형
농업정책과장금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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