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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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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1월0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3.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배동만·이재신 의원 찬성)

2.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에서는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상정되어 심사 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배동만·이재신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으로 정한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11조 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지방의회 동의 절차 및 내용 구체화, 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08호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자치행정과장 권기천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절차적 통일성 있게 규정하였음은 물론 대시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맞춰 수탁기관의 범위를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공공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로 부패 유발요인을 없애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이 반영되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자치행정과장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915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매결연체결 대상도시인 평택시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유리한 교통여건을 통해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상생 발전 관계를 더 공고히 함으로써 양 도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평택시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지난 2019년 9월 3일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매결연 체결 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등 유리한 교통여건을 통해 경기 수도권과의 교류 활성화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확대 및 판매,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택시는 연간 49만 명의 외국인이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국제도시로서 인구53만 명이 평택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국제도시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는 2018년과 2019년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 워크숍을 제천에서 개최하고 우리 시는 평택시 대표축제 기간 중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등 민관 교류가 기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자매결연 체결 시 지속적인 대규모 워크숍 유치 및 각종 축제 개최 시 대규모 방문 등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평택 시민들이 우리 시를 더욱더 관광차원에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개의 산업단지와 조성 중인 5개의 산업단지, 2089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평택시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평택시와의 우리 교류 실적은 자료를 참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매결연 체결은 평택시와의 협의 하에 내년도 상반기 3∼4월 중 양 도시 대표 간 대표단 참석 하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자료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15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16개 시·군과 맺고 있는데요. 단체장의 위주로 바뀔 때마다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있지 마시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활성화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특별히 어디 한 군데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2019년까지 활발히 교류가 됐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상황인데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아주 전체 16개 시·군에 대해 골고루 해서 교류를 굉장히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교류 취소 조례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조례상 교류가 없는 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16개 도시가 다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3년 실적 좀 한번 주시고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곳도 취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호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브랜드 홍보와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자료 제출드리겠고요.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서로 행사에 참석만 하는 것이 교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서로 교류 도시가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인데, 평택시와의 자매결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너무 쉽게 맺고 또는 그동안 동료위원님께서 16개 시와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16개이지만 17개 읍면동에서 또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평택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각 읍면동에서도 자매결연을 동장님과 또 타 지역의 동장님과 시장님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놨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잘 되는 곳은 불과 남부면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서울 동대문에 가서 판매를 한다든가 서로 교류를 맺은 것은 참 좋은 데가 많은데 한 10년 전에 동장님과 타 지역에 우리보다 큰 도시에는 무슨 구, 무슨 구와 맺어놨는데 전혀 교류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 전수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택시에서는 우리와 자매결연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실은 올해 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 내년 한 3∼4월 달에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시는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또 기업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자매결연이 잘 돼서 교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건강관리과장 홍영배입니다.

의안번호 2914호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1항, 제2항 임무 내용을, 안 제3조제1항, 제2항 위원장의 직무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제2항 협의회 회의 소집에 있어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를, 안 5조제1항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제3항 안건 의결에 있어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가중정족수 요건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4조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14호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 게 1996년 10월 9일부터.

이정현 위원 그럼 1996년도부터 운영 중이시고 지금 협의회장은 누가 맡고 계신건지?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회장은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당연직으로 계십니다.

이정현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맡고 계신 건가요?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주요실적이라든지 금년에 했던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금주라든가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운영합니다.

이정현 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시민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신 일이나 계획하신 일은 없으신지.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저희들은 그래서 금주라든가 절주 이런 것, 영양에 대해서 온라인 비대면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금년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이정현 위원 이게 연 1회 개최된다고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이정현 위원 제일 최근에 개최된 때는 언제이신지.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셨다는 말씀하신가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의 모든 사업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건강실천생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연내 중간에 사업이 새로 생겼다거나 필요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어떤 심의의 역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은 보건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제천시는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지고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운영이 지금 올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보기는.

이정임 위원 그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면 제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서 비대면이라도 각 건강 관련해서 회장님들과 또 위원장님들과 같이 보면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비대면이라도 한번 좀 연말이 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을 앞으로 계획하면 좋을까, 아니면 그동안 실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활동을 각 협의회마다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건강 관련.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제3조에서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삭제한 부분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이 부분을 삭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삭제했어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인데.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면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찬반을 해 가지고 동수가 나올 수가…

이정임 위원 동수가 나왔을 경우 3분의2로 결정한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3분의2 이상이 되면 의결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 돼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이걸 신설하니까 중복이 돼서 그런 거죠?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체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하는 거잖아요, 더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4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개정구분과 재원 및 용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금의 운용심의에 대해 규정하며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안 제12조에는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4∼24일 20일간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사항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09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담당부서에 보면 제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요. 그럼 이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제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 조례로 인해서 폐지를 하고요. 여기에 기금이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하는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2018년 10월 5일에 개정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앞으로는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 재정안정화 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31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310억 원, 기금 포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다른 기금이 8개가 있는데 여기는 한 230억 원, 총 포함해서 한 540억 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총 포함하면 540억 원이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310억 원이고,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제4조제2항제1호에 보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5%라는 거를 하셨는데 100%면 100%지, 105%는 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런 부분은 정부의 준칙안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기도 한데요. 100%보다는 그래도 105%가 중앙정부에서 보기엔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한 거고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12조, 봐주세요.

존속기한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은 지금 제정되면 5년도 아니요, 4년 조금 날짜가 그런데 이 12월 31일까지라는 날짜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존속기한을 5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해를 더 넘어가면 올해까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6년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2024년까지만 하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2월 달에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의회에도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올해가 2개월 남았지만 이러한 것을 한 해로 쳐서 이렇게 5년 안으로 잡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존속기한 이러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이거 날짜계산까지 해 가지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러한 부분은 또 회계의 결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2월 31일까지 명확하게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별 문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런 취지에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죠?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여유롭게 여유 재원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상호간에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도 원래 사실은 폐지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개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별도의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통합계정이 따로 있고 재정화 계정도 따로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조례안이 개정되면 통합계정이 8개 기금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들어가니까 계정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되는 거 맞습니다. 조례에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4조에 보면, 제4조제1항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 하는 금액” 그러면 105%인데, 어떻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5%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105% 넘어간 것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 10%니까 이건 제1호에 대한 의미로 그냥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시장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사실은 크게 아주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의미는 없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5% 된 거는 못 봤습니다. 110%, 200%는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면 200%에 대한 30% 이런 지자체가 있고요. 110%라 그러면 100% 추가분의 10%, 이거 105%는 제가 그냥 어디서 약간 더 올린 퍼센트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됐어야지 되는데 약간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예탁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이거는 상환할 수 있다는 타인의 그거잖아요.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상환할 수 있다로 해 놓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완성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전체적인 정부의 준칙안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맞췄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존속기한도 아까 5년이라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근데 이건 법적으로 5년이라는 거는 딱 못 박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기금법 제4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2020년도 6달에 제정을 했는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잘못된 건가요? 다른 사례를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치를 하게 되면 그때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항은 넣었다 하더라도 실제 예탁을 할 때에는 기간을 넘지 않는 그것을 아마 적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예탁은 몇 년.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탁은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몇 년이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1년 이상. 그 부분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 부분은 거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규칙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거는 그렇게 돼 있지 하고요. 대개 운영방안에서 그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심도 있는 자리가 됐었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의안번호 2910호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서식번호 변경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도로명주소 광고사업자 선정 후 계약체결까지의 기한을 수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규정의 삭제와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조문의 번호순서를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서식번호를 변경하는 안 제8조제1항,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기준을 “조달단가”에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단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안 제8조제2항,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는 안 제12조제1항, 도로명주소시설의 일제 조사의 근거 법령과 관계없는 인용조항을 삭제하는 안 제15조제1항,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안 제16조제1항, 도로명주소 광고사업자 선정 후 계약체결까지의 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10일”에서 “20일”로 수정하는 안 제20조제1항,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 시책을 “사용”촉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안 제23조, 조문의 번호순서를 수정하는 안 제3∼9장,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안 제1조, 제3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2910호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쓴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몇 년 정도 됐죠?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7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올해 7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책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옛 지번주소보다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며, 위탁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팀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순 위원 예.

(○방청석에서 -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탁업소는 없습니다.

진행을, 지금 도로명 홍보에도 직원들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당장 내 집 앞 주소를 외워야 되는데 전체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어르신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신청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쓰시는 거고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주소보다 옛 지번주소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께서 그리고 관리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 저희가 2회 이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드리고 또 번호판 교부 시 안내문하고 저희가 설명을 또 따로 드리고 연 한 800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에게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한번쯤은 설문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전동 이러면 빨리 알아듣는데 내재로 31나길, 내재로 31나길이 어디야? 이러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가 행정하다 보면 읍면동에서 주소 쓰라 그러면 80% 정도는 아직 주소를 못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이게 지번주소에 익숙해져 있던 시민 분들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 바로 얘기하면 자기 집 빼고는 별로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도 실생활에서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실 상황에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에 가서 보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는 한 신주소를, 자기네가 도로명주소를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도책도 만들고 그동안 한 6년 정도를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정말로 쉽게 용두천로, 용두천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근데 이분들은 용두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소동 살아도 용두천로, 청전동 살아도 용두천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재미있게 빨리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게끔 뭔가 카드를 만들든지. 제가 동에서 직능단체 회의할 때마다 거의 참석을 하는데 가보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 다 설명하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심을 안 둬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는 주민들이에요. 도로명주소는 택배나 우체국에서 필요한 것이지, 시민들이 이거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지번과 도로명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도로명주소가 6∼7년째 시행 중인데 안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현재 그렇습니다. 저 또한 지번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아직 도로명이 많이 낯선데요. 이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시행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갔더니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이런 일환으로 보드게임을 통해서 도로명주소를 익히는 이러한 교육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른인 저희들도 안착이 안 됐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고장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여기가 용두천로인지, 역사적 유례가 깊은 지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고 따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현재는 교육이 없나요? 행사 때는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행사 때는 하는데 아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고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명에 대한 유례를 알면 조금 머리에 쉽게 들어갈 것 같고 도로명주소를 이해하는데 쉬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911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각 협의체 개최 횟수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11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의안번호 2912호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항이 하나의 항밖에 없는 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12조의 “관련기관 또는 시설”을 “이 조례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시설”로 개정하고 조항이 하나밖에 없는 제12조제1항을 항을 삭제하고 제12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13호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추가하고 재원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존치 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12호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중에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동·여성 폭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 전반적인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사례관리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동학대 상위법이 신설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법적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의도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학대 혐의가 있는 안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천시는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 아동학대에 대해서 북부아동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 들어가는데 특별한 경우도 가끔, 아주 가끔 있기는 합니다. 사례관리를 잘 해서 아이가 후유증 없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러한 사건에 직면해서라도 아동이나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25조에 보시면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권고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양셩평등 조례상에는 성평등이나 젠더와 같은 용어가 다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천시는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를 통해서만 작성하도록 규정하나, 그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헌법재판소 등까지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아동이나 여성 성폭력 피해, 학대 이런 것들은 두 가지 형태로 예방과 방지차원이 있고 또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차원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관련기관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기관, 시설은 일단 보호·안치 이쪽의 의미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리고 상담소 이런 것들이 관련 기관이 될 테고. 몇 개, 어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아동 관련해 가지고 북부아동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성 관련해 가지고는 성폭력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2개.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동과 여성이 따로 분리되어서 관리가 있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북부아동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20명 정도 되고요.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여섯 분 정도 됩니다.

이재신 위원 상당히 많은, 전부 다 유급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유급입니다.

이재신 위원 월급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실적이라고 하면 뭐 한 내용이지만, 상담건수라든가 보호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북부하고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분기별로 한 20여 건 정도 되고 있고요.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로 문의를 주는 내지 이런 것도 다 상담건수로 들어가서 그 건수는 저희들 1년 하고 나면 5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60여 건에 20명이 근무를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건수는 그렇지만 보면 가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회의도 하고 또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 줍니다. 그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아동들이 만약에 아동학대를 받았다 그러면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추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금 더 인원을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방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 관련해서 지방과 수도권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지방은 주변에서 워낙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변인들에 의해서 사전 방지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수에 비해서는 근무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성폭력상담소는 지금 6명이고요. 북부아동전문기관은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데는 2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6명이 예방교육도 하고 또 예방활동도 하고 상담도 받아주고 있고 이렇게 처리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상담 이후의 조치도 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상담 이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검사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연계기관이 만약에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성매매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때요? 매수한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 다 처벌을 받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처벌을 받는데 왜 한 쪽은 피해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성의 약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신 위원 약자를 처벌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어떤 저기로 우선 약자라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보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성매매면 매수, 매도인이 있는 건데 어떻게 매수인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재신 위원 행위를 한 사람인데 그냥 아주 공식적으로 성매매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법을 한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거기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자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강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봅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양성평등 얘기를 많이 하고 성차별 얘기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신장이 됐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요. 역차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성적 차이를 자꾸 차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저번에도 우리 의원들도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 여성에게 예쁘다, 라고 표현을 하면 성희롱인가 성폭력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성희롱에 대한 기준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냐 이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든가 이러면 상대방이 나를 조금 내려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에 따라서 내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장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양성평등 쪽 시각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많이 임해주시면 또 역차별에 대한, 소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또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법을 추가해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개최를 한번도 안 해서.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개최한 적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이정임 위원 근데 위원회는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는데 또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또 두고 양성평등 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이게 같은 맥락에, 같은 업무에 이 조례가 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25조제1항에 보면 지금 현재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신설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예.

이정임 위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근데 이 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둬야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양성평등위원회도 두고 기금운용심위원회도 두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같은 업무를 두 위원회를 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기금운용위원회 역할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회 니꼬르 기금운용위원회로도 같이 활용이 되는 심의 기능을 갖는.

이정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운영을 한번도 안 해봤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은 양성평등위원회를 하지 않는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여기에 또 신설한다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하지도 않는데, 실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한다. 이거 조례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를 둬야 되는 사항이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두 개 위원회를 두기가 뭐하니까 양성평등위원회가 기금운용…

이정임 위원 대행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겸직이나 중복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겸직이죠.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때는 기금운용위원회로 개최를 하는 거고 양성평등 정책을 가지고 만약에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되는 거죠.

이정임 위원 그렇게 되면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그럼 이것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 이것을 다시 넣어가지고 대행을 한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은 문구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거고 이것을 중복해서 운영하기 뭐하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 이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이때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에 와서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안 했다. 실적이 없는 거죠?

양성평등위원회를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개최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죄송합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저희들이 기금 심의는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임 위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죄송합니다.

이정임 위원 얼마 전에 양성평등 여성주간행사 했죠? 그런 행사도 했고 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제천시 양성평등발전위원회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위원들하고 사전에 위원회를 해서 좋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행사를 해도 또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고 또 양성평등행사는 했고, 그렇죠? 이게 언밸런스예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할 때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양성평등위원회에 있는 위원 분들이라도 양성평등주간에 함께 오셔서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양성평등주간행사는 해야 되겠고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더 섬세하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체크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 1단계 상황이라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코로나 때문에 따지면 행사가 취소돼야 할 부분인 건데 어쨌든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행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탈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행사까지 마저도 안 한다면 저희 제천시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100명 범위 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고 이런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100명 안에 포함시켜 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함께 같이 해서 발전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들은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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