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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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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1월0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천시 관내 70세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시행 청원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관내 70세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시행 청원(이정임·홍석용 의원 소개)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청원 등 7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916호,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예산 이월 시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예산의 이월 사용 절차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사업 중 이월사업비는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번, 의안전문과 4번, 기타참고 사항의 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규제사전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개선방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제명 반영 안 제2조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신·구문대비표 등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제명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의안번호 2918호,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브랜드가치와 산업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1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개최 경험을 겸비한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위탁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람회 개최방향입니다.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지 관람객 모객을 극대화하고 온라인 매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박람회가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상 업무에 규정되어 있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민간위탁 소요예산(산출기초)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같이 15억 원이며 산출기초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표의 산출기초상 구분한 예산은 실행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3쪽, 6, 민간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그동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수탁·추진해 왔고 조직과 인력도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9호,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전국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한방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를 교육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교육일정은 2021년 2월부터 추진을 해서 기수별 40명씩 50기, 2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수는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하며 특별기수는 교육신청기관의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전국 공공기관 및 기업과 단체 등이 되겠으며, 우리 지역 관광지와 한방산업에 대한 체험위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5천만 원이며, 전액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총 7억 4천만 원이며 이중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위탁료가 5천만 원, 교육생이 부담하는 경비가 1인당 34만 5천 원에 2천 명해서 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 민간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카데미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을 하여 효과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의견입니다.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한방바이오박람회 하면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현재 총 15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만약에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15억 원을 주게 돼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그러는데 비용은 더 절감되는 것도 아니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고 효과적이라는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한방바이오과에서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를 하는 것이 큰 업무 중에 하나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민간위탁 준다면 제 생각에는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인력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방바이오과에 큰 사업 중 하나가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가 경감된다는 얘기겠죠. 아울러서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의 인력은 축소돼야 하고 그 인력들은 타 부서에 재배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가 재단에 위탁하기 전에는 일반 민간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10%에 대한 인건비 1억 5천만 원과 그리고 행사 추진에 따른 제반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외지로 유출이 됐습니다.

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인건비 그리고 외지로 유출되는 어떠한 사업비를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경제와 연계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한방바이오재단에 위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과의 업무가 경감이 된다,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무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진흥재단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3명이 1년간 준비를 합니다. 어차피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력이 또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효율성을 감안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운영내용 중에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민간위탁 소요예산 산출기초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김홍철 위원 소요예산 15억 원 중에서 보수 주관기관 운영인력 인건비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력이 불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10%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계속 주던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굳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재단에서 사실상 박람회 개최나 운영을 주도해 왔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재단에 민간위탁을 주기 전까지는 재단에서는 이 업무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조례상에 박람회 관련해서 재단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제천시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인력 3명 정도가 보충이 돼야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재단에 위탁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아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아도 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나 진행이나 운영에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박람회를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가수 섭외나 또 프로그램 진행은 어떻게 됐든지 전문 용역업체에 결국은 재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이러한 박람회를 타 지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 왔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직영을 했음으로 인해서 한방바이오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거는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을 했으니까 한방바이오과 직원들이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동분서주 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민간위탁을 줘도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본계획서부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줘서 결국은 한방바이오과에서 완전 손을 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쭉 명기돼 있어요. 보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과 안 주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뭐가 효율적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직원 보충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직원은 어차피 총액 인건비제 묶여 있어 가지고 무한정으로 직원 자체를 증원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영화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만들 때 박람회 또는 한방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재단을 조성했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 목적은 제가 알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김홍철 위원 다만,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업무의 여유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력 총량이 묶였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3명 정도는 더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추가적인 인건비는 소요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3명이 추진하는 업무를 가지고 1명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게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차이는 없지만 결국은 시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위탁하는 게 타당하고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재단을 설립한 기본목적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게 업무를 갖고 가야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민간위탁 소요예산 중에서 아까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한방재단 소속된 직원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력인지 궁금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지금은 한방재단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2년 이상 한방바이오박람회를 계속 추진해왔고 그러한 목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계약조건은 한방바이오박람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는 목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직원분들은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편성되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진흥재단 인력 정원은 14명인데 그중 현재 이사장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한시적으로 웰니스 관광 관련 축제라든가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제를 포함해서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자료를 요청드리는게, 출연금을 통해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랑 여기에 관련된 민간위탁 15억 원 중에 인건비가 편성된 금액, 인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진흥재단의 직원이 14명이 FULL 티오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열세 분이 근무하신다 그랬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김홍철 위원 이분들 외에 기간제가 몇 분이라고 그랬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나머지는 기간제입니다. 19명 중에 1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분은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럼 기간제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기간제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또는 천연물 글로벌 고도화사업이라든가 또 웰니스 정보공모사업, 공모를 신청할 때 거기에 인력부분도 같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끝나면 인력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원은 14명입니다, 재단 규정상.

김홍철 위원 예, 실질적으로 14명인데 현재 기간제는 계속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인건비 포함된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기간제 근무시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여섯 분인가,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임금은 정상적인 출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공모에 인건비 포함돼서 기간제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제는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인력을 사업에 맞게 채용을 하고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간제는 원칙상 2년 이상을 고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서 기간제의 근로도 끝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김홍철 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을 2년 이상 채우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계속 인력을 고용한다는 얘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간제로 고용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를 시키고…

김홍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출연금에서 나가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거기에 내용은 그러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분들은 일자리를 당연히 잃는 건데 지금까지 잃은 사례가 있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인력을 고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명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기간제라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재단의 업무가 항상 특정한 업무만 계속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인력을 계속 증원을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사업이 끝나면 그 인력도 같이 종료가 되고 계속 그 업무가 연계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1년이고 또 2년이 안 돼 가지고 나갔을 적에 직장을 잃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업 목적상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2년 이상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기간제로 두고 한다면 하시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당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이 그만둔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공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당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사례, 그거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 하면 14명인데 실질적으로 여섯 분이면 거의 스무 분이 정도가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TO는 14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을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정상적인 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금년 4억 5천만 원인데 박람회 10%를 해서 1억 5천만 원, 3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통합해서 재단출연금을 7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그렇게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시에 그러한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여건이라든가 대외적인 관계를 감안했을 때 한꺼번에 4억 5천만 원에서 7~8억 원, 예산 전체적인 부분은 변동이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단에 스무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열세 분으로 계속 정리가 되고 나머지 기간제로 툭 쳐버리니 이런 고용관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자료를 요구해놨지만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자세하게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말씀을 하시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재단 인건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부서장님들이 바뀌어도 저희들이 재단의 인원이, 표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쉽게 해서 정규직은 몇 명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현재 정규직은 출연금 4억 5천만 원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에 의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7명으로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7명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5명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12명이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리고 그 계약직…

유일상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계약직하고 기간제,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연속성이 있을 거고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거긴 사업비 내용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출연금에 의해서 정규직의 인건비를 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구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라는 게 1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데 거의 기간제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한테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거는 사업비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출연금에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 거를 쉽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화 사업 예산 8억 원을 매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해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우리 출연금으로 잡다 보면 예를 들어 도비를 받으면서 우리가 덜 받은 경우가 생기죠, 인건비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출연금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각 분야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일단 그 부분은 저도 감사 자료나 기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유일상 위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이오박람회 하면서 도비 얼마 받아요? 4억 6천만 원 받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4억 6천만 원을 받으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만약에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적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줄어듭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저희가 쉽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를 쓰는 효율성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지금 한방아카데미 교육을 계속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이성진 위원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생 출석체크를 하고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금년도 아카데미는 코로나19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금년도 예산은 일단 한 반 정도는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추진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현재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진 위원 올해 2020년도 교육비 지출내역하고 올해 교육을 안 했죠, 했어요, 올해?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3명 정도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언제, 며칟날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 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출명세서.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석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교통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2920호,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사고 유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사례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내제로 318, 시립도서관 부지 내에 위치한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교통안전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이며 운영경비는 금년도 기준 7500만 원입니다.

전문기관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권병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위탁운영계약서를 봐주세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김홍철 위원 제2조 계약기간, 밑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김홍철 위원 근데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5년 이내로 한다고 바꿨잖아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그거는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김홍철 위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교통과장 권병수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기간은 뭐 3년으로 할 수…

김홍철 위원 제가 보니까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는 없는데 우리 조례에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권병수 재위탁도 마찬가지로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구 넣었는데 3년 동안 운영해서 판단했을 때 수탁기관에서 운영이 부실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재위탁은 안 하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5년으로 써야지 맞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조례가 5년 이내로 개정 됐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잘못 해석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권병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신 게 5년이 길다 해서…….

김홍철 위원 그렇죠, 5년이 길기 때문에, 여기는 2년으로 했잖아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김홍철 위원 근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니까 재위탁 기간 3년 이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 5년이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권병수 5년하고 재위탁도 가능한 거죠, 5년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기니까 관리 운영측면에서 어렵지 않냐 해서 저희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기간 내에 위탁하는 건 저희가 끊어서 1년으로도 위탁할 수도 있고요.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기간이 5년 이내면 상관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맨 마지막 제19조 관리 및 운영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2조의 계약기간을 보면.

○교통과장 권병수 예.

김홍철 위원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조례에 5년 이내로 개정이 됐으니 여기도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거여야 맞지 이거예요.

○교통과장 권병수 근데 계약서에 5년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아 5년 이내에서?

김홍철 위원 예, 조례에 5년 이내로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우리 조례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혹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저희 생각도 다른데 법에서 5년 위탁기관 두고 재위탁도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 내에서 10년까지 가능한 부분을 위탁계약서상에서 그거까지 빼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운영이 되는 걸 봐서 저희가 3년하고 운영이 부실하면 또 3년을 끊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은 법을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우리 조례는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 할 수,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으니 운영기간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5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조례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권병수 저희가 법에 나온 그 부분을 벗어나서 하 기에는 곤란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대로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 강충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 자연환경과장 강충원입니다.

의안번호 2921호,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및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차의 원활한 보급 및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시설로서 충청북도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방침 결정에 따라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과 운영방법은 기존 LPG충전소나 주유소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무상 제공받고, 시에서는 수소충전소를 복합으로 설치하여 부지선정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안전관리자 등 운영 인력 4명 정도가 필요하며, 직접 운영은 운영관리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선정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사업초기 적자분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현황으로는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903번지(삼보주유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시설동, 사무동, 캐노피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련 시설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및 내용은 수소충전소 운영전반에 걸쳐 시행이 됩니다.

운영경비는 2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어 제출했습니다만 10월 29일 날 충북도에서 도비 보조 가내시가 되어 시비 70%, 도비 30% 이렇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총액 2억 4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또는 설치 중인 제천, 충주, 괴산, 음성 동일하게 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11월 중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중부터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위탁운영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관리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선정자는 수소충전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유소 인력을 활용하여 수소충전소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소요예산(산출기초)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강충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그냥 끝내시죠, 하나 남았잖아요.)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끝내.)


7. 제천시 관내 70세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시행 청원(이정임·홍석용 의원 소개)

(10시5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와 제75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청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하신 홍석용 위원님으로부터 청원내용과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홍석용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 어르신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기 바라며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 청원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 청원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 청원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권병수 과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교통과장 권병수입니다.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생 인구의 감소 및 어르신 인구비율의 증가는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며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도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구소멸 위험 진입단계로 분류되면서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역시 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 승차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위해서는 사업 도입 첫 회 전체 70세 이상 인구 1만 9441명의 40%가 월 10일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시스템 도입 및 카드발급 비용을 포함해서 약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르신 인구증가에 따라 소요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 및 수해 피해복구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무료승차 지원 사업에 즉시적 전면추진은 시 재정 운영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안정 및 경기침체, 국면 탈피 등 국내외적 상황과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충청북도에 건의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한편으로 지원 대상 연령 등을 상향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 청원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시내버스를 타세요?

○교통과장 권병수 최근에 시내버스는 탄 적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내버스회사 관계자 분들하고는 자주 식사라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관내 시내버스 회사가 2개가 있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저희 시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서 적자 노선 보전과 재정지원 그다음에 버스구입을 해주는 비용을 토탈 다 했을 때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에 있어서 많이 힘든가요?

○교통과장 권병수 해마다 한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손실 보상 형식으로 해서 투입이 되는데 재정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사실 어렵다고…….

홍석용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힘드냐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도 힘드냐?

○교통과장 권병수 지금은 최저 수준으로 해서 손실에 대해서는 맞춰주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렇죠?

시내버스 회사가 그렇게 크게 힘든 거 같지는 않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홍석용 위원 관내에서 지자체 몇 군데하고 있죠? 충북도내에서.

○교통과장 권병수 도내 두 군데가 시작을 했고요, 영동, 옥천인가 두 군데 했고, 충남 쪽에서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충남까지는 안 보더라도.

○교통과장 권병수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안동에 1만 958명 그렇죠? 옥천에 1만 644명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제천시가 1만 9441명이에요, 대상인원이.

○교통과장 권병수 예.

홍석용 위원 영동군에 1만 958명인데 지금 8억 원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옥천군은 1만 644명인데 지금 5억 원 소요되고 있어요. 우리 시보다 반 정도 되나요? 근데 우리 시는 1만 9441명밖에 안 되는데 30억 원이 추정이 되죠?

○교통과장 권병수 추계하는 거는 일반 군 단위라 저희 시랑은 조금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석용 위원 아니 그냥 인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권병수 인원은 그렇지만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상인원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농촌지역은 사실 농번기나 농사철에는 노인분들께서도 집에 일이 있다 보니까 이동이 덜한 편이고 시내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이 없으시니까 상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충남에 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추정해 보니까 검토했던 30억 원 정도가, 첫 회는 시스템 도입비가 한 2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가니까 28억 원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읍면지역이 있는 군과 저희 시내 동이 있는 지역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홍석용 위원 앞으로 더 급격하게 변해갈 텐데 우리 시가 앞서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나면 뒤따라서 하는 것도 결국은 조금씩 밖에 못하고 있고, 시대가 엄청나게 변해서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요.

단순히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는 우리 시가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7대 의회 때부터 제가 제안했던 건데, 지금 충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만 안 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쌀 한말 들고 시내버스 겨우 타고 나와 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허리 다 구부러진 할머니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안 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제가 왜 이걸 계속 제안을 하냐면 노인분들의 우울증, 행복지수 이거를 판가름하는 게 이동권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게 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끔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젊은 과장님이 교통과에 가셨으면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재정지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원을 넘게 시내버스에서 하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까, 30억 원을?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3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이미 우리 시가 구축한 각종 지원금들이 있는데 충분히 협의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밑바탕이 활력화입니다. 시내가 활력이 쏟아져야 하는데 그 활력을 도모시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동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죠. 차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제천시노인회에서 제안하기 전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7대 의회 때부터.

시내는 시내에 맞는 이동권을 확보해줘야 되고요,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 맞는 이동권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만 안하고 있다니까요? 한정면허 발급해서 콜버스 이런 것들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통학택시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안했어요. 근데 결국 지금 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앞서서 해나가는 행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7대 의회 때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이거.

저는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들하고 과장님이 정말 난상토론해서 협의하면 이 정도 예산들이지 않고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 정말 마음 편하게 병원가고 싶을 때 병원가고, 나들이 가고 싶을 때 나들이 가고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투입하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능성 있는 쪽으로 판단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우리 시를 위해서하는 거예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 된다니까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연간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권병수 그거는 자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30억 원 보다 덜 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버스 원가라는 게 기사들 인건비, 타이어 갈아주고 다 회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100억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수익금이 만약에 60억 원이면 차익 40억 원을 시에서 보존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간 70세 이상이 과연 30억 원 이상이 될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교통과장 권병수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충남 쪽이 전면 도입하다 보니까 시 단위가 있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무료승차를 하게 되면 기존에 타던 분들보다 수치상으로 상당히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도입은 안했지만 이상이 되면 됐지 이하로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시행을 해 본다하면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오겠지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저희가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지 이거를 과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시 단위를 비슷하게 비교해보면 거의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김대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송 원가 자체가 항상 버스노선은 계속 이용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다 되고 있는 상태고 유류비도 어차피 노선을 통해서 다 지급되기 때문에 한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도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재정, 저희가 보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억 원 정도는 안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재정 투입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한번 시작이 되면 매년 들어가는 경상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좋긴 좋지만 저희 시 재정 여건이라는 게, 특히나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부세도 삭감이 500억 원 이상이 된다, 하고 상당히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처럼 50%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바로 시행을 할 정도가 되겠죠, 근데 보조가 없이 하는 거는 저희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청북도에 건의를 해서 그리고 노인회 쪽에서도 지금 당장 시행을 바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던 건 아니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충청북도를 움직여서 다른 도에도 하는 사업이니까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도에서도 적극 시행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해주시고 또 버스업체랑도 얘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조금 전에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카드 발급하는 것을 보면 예산추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예.

홍석용 위원 어르신들 카드 가지고 다니시기도 불편할 거예요.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요즘 웬만하면 휴대폰으로 다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신 김대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정말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시내버스를 다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니는 곳에 몇 명 더 탄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엄청난 비용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내버스 하고 시,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의지만 가지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충북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만 가져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권병수 충분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보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충청북도를 움직이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다한 예산 투입이에요.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반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합의로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 의견서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김상조 회장 및 노인회 시민 1만 3688명의 서명을 받아 홍석용, 이정임 의원으로 하여 2020년 10월 13일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여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나 무료승차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30억 원 정도 매년 2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무료승차 연령을 상향하여 시행하거나 연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하는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타 시군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상임위는 행정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위 청원에 대해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에 관한 청원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청원은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한방바이오과장강석인
교통과장권병수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강충원
농업정책과장금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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