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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0회 제1차 본회의(2016.05.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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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5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4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홍석용․조덕희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5월 12일 이성진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3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과 조덕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과 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0시0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5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홍석용․조덕희 의원)

(10시0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과 조덕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석용 의원입니다.

화사한 꽃이 초록으로 물드는 5월에 제천의 풍요로움을 위해 힘써주시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4월 1일부터 15일간 실시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우리 시 재정상태와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 및 징수대책 추진 외 25건을 지적하고 2건의 건의사항과 3건의 수범사례를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 회계에서 1646억 원의 결산잉여금을 남기고 있으며 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399억 원, 2014년 504억 원, 2015년 53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균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재정 수지비율은 -7.9%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재정활동 규모는 평균 5.2% 증가되었고 기금이 71.41%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특별회계는 -4.64%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효율적인 채권확보를 통해 세입총괄의 역할강화와 교통관련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 자금 없는 이월사업은 2013년도 3건에 56억 원, 2014년도 1건에 2억 원이 발생한데 비해 2015년도는 그 규모가 20건에 165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자금담당부서 및 사업담당부서 업무담당자들이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낭비와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 10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2015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538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자금상환의 여력이 충분할 때에는 부채를 상환하여야 함에도 3%의 고이율로 매년 3억 원의 이자가 지불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기상환 방안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의림대로를 비롯해 시내 전 구간에 식재한 소나무 가로수 부적정입니다.

2013년 2억 원, 2014년 2억 원으로 한주당 157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고사한 소나무 35주를 재식재하고도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다시 39주를 재식재해야 하는 등 잘못된 수종 선택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 등 1천만 원 이상 행사성 경비 역시 87건에 59억 원으로 전년도 74건보다 13건이 증가되었으며 금액도 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5년 집행한 인건비가 89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887억 1500만 원보다 9억 7200만 원 상승되었으며, 특히 초과근무수당이 43억 2900만 원으로 기본 1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지급되고 있어 업무량 과다 및 부당수급 우려도 예상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서 회계결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우리 시 예산편성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2012년도 순가용재원이 486억 31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93억 34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제천시 재정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5145억 5600만 원에서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 4185억 84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투자가용재원은 959억 7200만 원이 남지만 한방생명과학관 6억 3900만 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3억 89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22억 5900만 원, 자원관리센터 61억 6400만 원 등 고정경비 213억 5400만 원과 사랑의 집 1억 8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5억 7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12억 9200만 원 등 경직성경비 444억 7400만 원을 빼고 나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301억 4400만 원으로 1차 추경과 2차 추경 예산편성에서 국비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가용재원은 100억 원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하수관거 등 BTL사업 운영비를 비롯해 자원관리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각종 체육시설 등 기존 구축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축될 의림지 역사박물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장애인체육관,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수십억 원의 유지운영비가 소요되어 제천시의 실가용재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이근규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서울대 장덕진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저출산, 고령화, 이중화, 민주주의, 환경 등 문제에 대해 앞으로 숙제할 시간은 7∼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10년 동안 3천개의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뉴스처럼 그때가 되면 어떠한 정책수단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천시민을 위해 제천시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 인재로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가 힘을 빌려서라도 제천 환경에 맞는 미래비전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 저성장으로 외부자본이 우리 시로 유입되는 것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지역자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정비 또는 고정화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표류하고 있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을 포기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줄여나가기 위해 공직자가 앞장서서 시민을 이해시키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만 구축하는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돌아가는 지역 선순환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해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농업농촌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도시가 사라집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과학의 발전과 물질문명의 성장으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존중과 배려로 더 풍성하고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기본을 망각하고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심어 놓고 가꾸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려고 이벤트와 홍보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그것은 남는 것 없이 사라지는 모래성 쌓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적정한 시기에 조성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 도로로 지정된 부지가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이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에 따라 해제된다면 심각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시민들의 녹지공간, 휴식공간도 없어져 그로 인해 도시는 피폐해 지고 시민의 삶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시의 근린공원 조성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1967년도에 지정된 4개소와 1991년도에 지정된 1개소는 39만 1133㎡는 미조성으로 기약이 없습니다. 관내 도심지역은 휴식할 만한 공원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가 되면 시민들은 떠나게 되고 힘들게 장만한 재산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 노른자위 땅에 330ha의 센트럴파크공원을 1853년에 만들 시 일부 시민들과 정책관리자의 반대에도 설계자 프레드릭 옴스테드는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 이 공원만큼의 정신병원과 사회적 비용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세계 최대의 인공공원이 만들어져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차체에서는 일몰제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차를 타고 10분만 가면 다 숲인데 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시외관에 축구장, 테니스장, 영화세트장, 한방타운 등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왜 다수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은 만들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근린공원 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시설을 파악을 하고, 미래개발수요 등을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근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계획된 도시근린공원 5개소가 공원계획이 실효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공원조성은 사업비를 절약한 자연형을 원칙으로 하여 공원용지 보상액 320억 원을 내년부터 4개년에 걸쳐 매년 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2020년까지는 공원용지를 전부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미조성된 근린공원에 대해 종합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는 자연치유도시라는 브랜드에 걸맞지 않게 그 기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주인들이 자연치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철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회계과장 정홍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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