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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6회 제2차 본회의(2020.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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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

18.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 관광마케팅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24.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5.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8.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2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3.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4.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5.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6.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7.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사무국)

8.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1.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2021 관광마케팅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23.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4.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25.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2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2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28.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전체 의원 찬성)

29.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유일상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일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25일부터 우리 제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천시 미술관 추진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의 목적은 제천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기본으로 제천시 미술 역사의 발전과 보존 그리고 시민의 예술의 질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순수함을 기본 바탕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천시는 (구)노인종합복지관에 국·도·시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하고 연간 5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순수 시비로 지출하는 시립미술관을 김영희라는 개인작가의 이름 닥종이라는 한정된 작품을 브랜드화하고자 경제와 관광의 논리로 공사비 30억 원, 작품구입비 20억 원, 기타사업비 5억 원 등 총 55억 원의 막대한 공적 예산을 개인이름으로 지어지는 사립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개인 작가를 위한 미술관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모험을 제천시가 추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먼저, 우리 김영희 미술관 건립에 대한 아이템, 즉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사업을 위하여 김영희 작가와 직접 접촉한 직원이나 관계자가 있는지요.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직원 분이 됐든, 아니면 일반인이 됐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김영희 닥종이 미술관의 건립을 구상하게 된 가장 큰 것이 도심활성화입니다.

지금 어렵게 만들어서 차 없는 거리에 계곡 수로를 만들어서 상당한 저항과 비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시민여론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천에 2019년 988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지만 유일상 부의장님이나 저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류 동선이 아주 작다, 또 도심으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도심으로 들어와서 소비를 해주지 않는 관광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김영희 닥종이 박물관을 구상하게 됐고 이것이 2014년에 시도했다가 계획대로 안 된 전철이 있지만 김영희라는 네임밸류(namevalue)를 활용한 관광자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시중에서도 일부 뜻있는 분들이 김영희 닥종이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전적으로 시장이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접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김영희라는 사람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문화예술과장이 서신이나 전화 어떤 형태, 지금 외부에 못 나가니까 그렇게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미술을 관광으로 극대화 시키고자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데 대면이 아닌 전화, 혹은 다른 유선의 방법으로 접촉을 했다?

○제천시장 이상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의원 예, 시장님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담당 부서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제천시장 이상천 당연하죠.

유일상 의원 그러면 최초 접촉을 했다면 아니면 그분을 연결해준 분이 분명히 과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천시장 이상천 아닙니다. 그분을 연결해주신 사람은 김연호 재단 이사장님이 잘 알고요. 그래서 그분이 연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의원 그분이 김영희 작가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인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얘기고요. 연결통로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세세적인 것은 김연호 이사장님이 중간 고리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의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중간 매체 하신 분으로 해서 제천시가 8월 20일 날 MOU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렇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유일상 의원 MOU를 맺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서로의 대면 없이,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화라든가 다른 취지로 MOU를 맺었다는 자체는 아무리, 미술관이라는 거는 제천에 어떠한 역사가 될 부분인데 미술관 자체가 건립되면 8월 10일경에 저희하고 업무 보고 최초에 하면서 20일 날 협약서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20일 날 협약서를 팩스가 됐든 제가 중간에 잠깐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과 자세한 미술관 건립에 대한 아니면 기타 작품에 대한 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제천시장 이상천 부의장님, 아니 어떤 기획을 하면 우리가 김영희 닥종이라는 네임을 활용해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하면 본인한테 그럴 의사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나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상 의원 아니 제가 협약서 내용을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유일상 의원 또한 주민설명 때 모 단체 회장님이 “회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사모님께 전달이 돼서 시장님께 전달이 된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상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일상 의원 지난 주민설명회 때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모 단체 회장님이 회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시장님 사모님께 전달을 해서 그게 아마 시장님께 전달이 된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천시장 이상천 그런 사항은 전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유일상 의원 없습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예.

유일상 의원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천시장 이상천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유일상 의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시정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의구심이, 만약에 사실…

유일상 의원 아니, 시장님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천시장 이상천 그런 사실이 없고요. 만약에 있더라도 무슨 의구심이 있나요?

유일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9조, 미술관 등록 요건 중 미술관 자료 가치 기준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자료수집에 대한 적절성 등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월 20일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협약서 있죠, 협약서 제2항에 보면 “기증 작품의 전시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2항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유일상 의원 해놓고 작품구입비에 20억 원 투입 계획을 세운 것은 뭐 때문에 세운 것이죠?

○제천시장 이상천 20억 원을 누가 세웠나요?

유일상 의원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요?

유일상 의원 보고를 하시고 기존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요.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2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다고요?

유일상 의원 저는 지금 답변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답변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유일상 의원 지금까지 과정을 보시면 8월 10~28일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사업비 그리고 작품구입비, 기타 비용 이래서 55억 원을 책정한 거를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건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아니, 작품구입비 20억 원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일상 의원 제가 그거는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작품구입비에 대해서 구입비가 얼마다, 얼마다 얘기하는 거는 아직 사업 시작도 안 됐고 이것이 10억 원이 될지, 5억 원이 될지, 7억 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 미술관의 작품구입에 대한 사례가 작품 구입을 김영희 작가가 400점을 가지고 있고 인형작품이 한 100점 이상은 돼요. 다음에 그림이 100점 되고 조각이 100점 되고, 기타 미술 포함 100점 정도 되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기증을 받고 또 이분의 생활비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돈이 20억 원이 됐는지, 10억 원이 됐는지, 5억 원이 됐는지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없다, 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유일상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상천 예.

유일상 의원 계획서가 집행부에서 세운 계획서예요, 시장님이 이걸 못 보셨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계획서 결재를 수천 건을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유일상 의원 시장님 저희가 이거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 55억 원 예상해서 리모델링 30억 원, 작품매입비 20억 원, 구조안전진단 등 부대경비 5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상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과장.

유일상 의원 시장님, 기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압니다.

유일상 의원 근데 저희들이 봤던 기증은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왜 그렇게 투입이 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 원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요, 다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맨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담당자 실무선에서 20억 원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방침은 어떠한 경우라도 저번에도 분명히 설명회 할 때도 얘기했고 10억 원 이하로 하겠다는 얘기를 설명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일상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상천 예.

유일상 의원 20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작품 구입비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시장님이 10억 원이라는 단정도 못 지어요. 왜 남의 작품을 10억 원이라는 거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천시장 이상천 다만 10억 원 이상은 안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떤 보고…

유일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질의는 어차피 협약서에 무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 그 취지를 물어본 겁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대전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박물관 또는 양주에 있는 이강하 미술관, 여러 미술관이 무상으로 기증을 받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400점 중에서 350점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50점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보상비 형태로 돈을 준 사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천시도 아마 그런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서는 어떤 형태로 부의장님한테 그게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일상 의원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서는.

○제천시장 이상천 돈으로 얼마를 작품비로 주겠다는 결정은 어떠한 형태로 된 사실이 없다, 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분한테 8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3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5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최대 10억 원은 절대 넘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을 8월 28일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작품에 대한 어떤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작품에 대해서 그림을 전시할 수 없으니 액자비라든가 그거는 건립 후에 그거는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건립이 안 되고 추진해야 되고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의아하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산을 세웠나요?

유일상 의원 아니 예산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상천 아니 사업을 하려면 총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다, 라는 기본 계획은 세우는 거 아닌가요?

유일상 의원 그게 건립에 대한, 작품에 대한 구입비라 명시가 돼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상천 작품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고 그런 보고가 의회에 됐다면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의원 쉽게 해서 법령을, 이게 구입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게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제24조 경비보조 등 제2항을 보시면 항공료를 감면이나, 쉽게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있어요. 그 외에는 관련 법령에도 작품을 구입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술관에 그동안 건립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김영희라는 사람은 77살이고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 그림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도 김영희에 대한 마니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에도 무상, 일단 기증하겠다, 라는 입장이고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분이 김영희 닥종이 미술관을 만들어주면 아예 영국에서 귀국해서 여기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라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사 피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작품구입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될 거다, 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김영희라는 분을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이 5억 원이 됐든 7억 원이 됐든 9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그건 모르는 거다, 협상을 통해서. 다만 10억 원을 넘게 달라고 한다면 못한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영희라는 사람의 나름대로 네임밸류(namevalue)가 있고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이런 분한테 누를 끼치는 그러한 것은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김영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겠다는 계약서는 쓴 것도, 다만 그러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면 문화관광의 허브를 통해서 조금 전에 유일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 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사전 타당성 심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도비 70%를 저희가 받아서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의원 예, 질의드릴게요.

전국의 개인이름을 딴 시립미술관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가가 무상기증으로부터 건립의 시작이 됩니다, 그건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유일상 의원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개인의 훌륭한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다 무상기증을 해서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에 국도비가 70% 지원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유일상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도 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청북도에서 70%의 사업비 지원이 혹시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가능합니다.

도지사님한테 사전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의원 혹시 충청북도로부터 70%의 도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에 서면질의 등을 통해서 도비를 70%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나 문서 확약 같은 건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지금 그렇게 오더를 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건물을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냅둬야 되나요, 아니면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유일상 의원 그거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명 정도의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들 그리고 이통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사전에 필수 참석인원 55명을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님들 참석을 해달라, 이 말을 들었는데 시장님이 그날 참석을 못하셨잖아요. 그날 분위기는 어떻다고 혹시 보고를 받았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답변 내용, 토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17명이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중에 반대 토론을 한 분이 2명이고 중립 토론 1명, 찬성 토론 14명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일상 의원 그날 미술관 두 분만 반대하시고 잘 짜인 각본처럼 거의 모든 분들이 경제, 관광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그 후 미술계와 2차례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답변서에 봤는데 답변서에 2차례 간담회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몇 명이 하신건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10월 달에 미술계 관련 부시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의원 그럼 집행부 공무원 몇 명이 하신 거예요, 4명? 미술관계자 분들은 몇 분이 하신 거예요?

제가 1차 간담회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집행부 공무원 4명과 미술관계자 5명, 그리고 11월 20일 날 4층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님, 영상팀장, 팀원 3명과 미술협회에서 3명 이렇게 두 차례의 미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유일상 의원 경제 관광을 이유로 상당히 그날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대다수의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님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요. 11월 23일 날 저희 의회에서 미술협회 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원 열 분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개인작가의 이름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열 분 중에 한 분만 찬성하고 나머지 아홉 분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최한 간담회와 의회에서의 간담회 온도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렇듯 급하게 부결된 사업을 지난 3추에 부결이 됐죠. 근데 곧바로 또 내년 본예산에 급하게 올려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말씀드릴까요?

유일상 의원 예.

○제천시장 이상천 우리나라에 제천 미술협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미술관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우리나라 특히 충청북도 4개, 인근 경상북도에 5개, 강원도에 5개. 전국에 시립미술관은 알다시피 충주도 없고 원주도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없고요. 김천에 하나 있더라고요. 김천은 하반영이라는 서양화가 김천 출신, 또 박옥순이라는 조각가 작품으로 해서 김천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포항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그거는 포항이 종합제철이니까 스틸, 철과 관련된 그런 구조물을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청주에 청주미술관이 있습니다.

유일상 의원 시장님 그런 내용은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제천시장 이상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립, 제천시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한 미술관이 있냐, 이거죠 전국에.

유일상 의원 제 질의 내용은요.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얘기하는 건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관광활성화,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김영희라는 사람을 빌려와서 시내에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 제천 미술협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합리적이냐는 거죠, 이분들의 얘기는 시립미술관은 자기들 걸 못 짓는다, 제가 확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는 공예도 있고 음악도 있고 국악도 있습니다, 서예도 있습니다. 그럼 다 전시관을 만들어 줘야 되나요, 시립으로? 시립미술관을 제천시 여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유일상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너무 앞서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는 미술협회와 미팅을 하셨어요, 집행부가. 그래도 관계자 분들 아니에요 그쪽 일반인보다 미술에 대한 상식과 이런 게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제천시장 이상천 그래서 했고요. 그 안에서 의회에 오신 분들은 반대를 하는 분들 위주로 오신 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사정상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아실 거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유일상 의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저희들한테는 반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술의 전당도 진행함에 있어서 평화나 모든 제천시민이 반대하는 그런 인식은 거의 없었어요. 그거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집행부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서로 음과 양으로 서로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유일상 의원 근데 미술관만큼은, 제천뿐만 아니에요. 시립미술관을 개인작가의 이름으로 붙이는 건 어느 지역이나 다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천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제천시장 이상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 라는 점은 인정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협회 안에서도 그렇게 반대만 하는 여론은 아니다, 비밀투표를 하면 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슈와 여론화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전국의 아마추어, 지역 미술을 위한 시립미술관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인구 13만 5천 명의 제천에서 시립미술관을 지어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그 논란을 버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일상 의원 언론전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건 아마 그쪽 언론에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시의회의 입장은 여태까지 한번도 나간 게 없어요, 제가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 제7조2에 보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라는 거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이루어지고 1월, 7월 두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정을 혹시 맞추기 위해서 3추에 부결된 사항을 본예산에 하는 건 맞는 거죠?

○제천시장 이상천 맞습니다.

유일상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이 사업을 어차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본예산에 3추에 부결된 사항을 바로 또 본예산에 올린 게 맞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아닙니다. 제 임기와 상관없고요.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도심 활성화 필요하고 어떻게 빨리 도심 활성화시킬까 하는 조바심 이런 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의원 하여튼 천천히 강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미술협회 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칭을,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제천 시립미술관으로 건립한 후에 미술관 내 예를 들어 김영희 갤러리존이라든가, 출향작가존이라든가, 또 아니면 향토작가존, 상설갤러리존 이런 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제천시장 이상천 완전히 찬성합니다. 김영희 미술관이라는 ‘미술’자를 완전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또 1∼3층을 김영희 닥종이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4층은 미술협회가 주가 돼야 되는 그런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건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천 작가들의 작품 보러 오는 횟수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왕 돈을 내든 안 내든 들어와서 4층까지 올라가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유일상 의원 답변서에 보면 미술관의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관광객 유입을 위한 것이라고 두 번 정도 강조하셨더라고요.

미술관 건립의 주된 목적은 제가 볼 때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권의 보장과 제천시민의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 그리고 또 창의성 증진 등인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법에 보니까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미술관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미술관 건립에 대한 주된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있다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당연합니다.

유일상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술관 건립의 주가 문화예술이고 또 부가 관광과 경제로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전담부서가 있는 거고 관광은 관광부서, 경제는 경제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의 수요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립미술관이 지역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서로, 시장님이나 저나 장담을 못하는 부분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구)노인복지회관 활용을 주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에 더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시장 이상천 완전 동감하고요. 또 기본용역하고 사전 평가할 때 토론회, 의회 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할 겁니다.

유일상 의원 집행부에서는 경제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에 미술관 건립으로 아마 흑자 운영된 곳이 혹시 시장님 있다고 보세요?

○제천시장 이상천 있습니다.

유일상 의원 흑자 운영이 돼요?

○제천시장 이상천 흑자 운영이 되다 못해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유일상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흑자 운영이 되는 건 없고요. 혹시 미술관은 적자의 운영을 알면서도 건립하는 거는 지역의 문화 발전과 지역 문화 향유권을 위한 것이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님, 준비된 질의는 많지만 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 시간을 더 이상 뺏을 수가 없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미술관이 물론 돈 되는 사업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매년 30억 원, 40억 원 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김영희 미술관을 도심에 건립하면 제천에 폭증하는 관광객과 어울려서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관람을 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는데 5천 원, 3천 원, 2천 원 받는 데도 있고 500원 받는 데도 있고 무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아까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특별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김영희 닥종이 박물관은 시내권에 만들어지면 지금 차없는 거리 계곡과 김영희 닥종이박물관과 동명초, 예술의전당과 같이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도심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다시피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다만 도전해 보는 거 또 제천의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실패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해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의원 시장님, 하여튼 책임진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하시는 것 같아요.

○제천시장 이상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저희들이 8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20개월 동안 무료 입장객과 고육지책으로 하는 인센티브 관광객, 이용객을 포함해서 총 16만 6천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수입액은 6천만 원으로 이것은 운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미술관 건립으로 연간 관광객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 500명 이상이 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미술관의 연간 이용객은 8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립미술관은 자치단체 대표적인 공공건축물로 우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전시라는 문화소통의 방식으로 그 위치는 상당하다 할 것이며, 21세기 미술관의 패러다임은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과 수준을 높여 지역민들의 소통과 교감을 중요시하는 복합문화공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먼 미래에 미술관 그 자체만 봐도 제천의 문화적 역사가 되어야 하며 제천다워야 되고 제천스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신규 분리된 제천시에서 공공시설물을 늘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오로지 제천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기 설립된 의림지 역사관 박물관이나 추진 중인 예술의전당도 있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은 의림지 역사박물관이나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의전당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김영희 작가 및 개인 작가들의 전시공간을 콘텐츠화하여 함께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힘든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민들의 힘든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하여는 미술계를 비롯한 관계자 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미술관 건립이 노인종합복지관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급하게 왜 교통이 복잡한 그 곳에 건립해야 하는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추진위원회 등 과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시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진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유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3.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4.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5.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6.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국)

7.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사무국)

(10시40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및 12월 15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일수 연장 및 원격 출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4일과 12월 15일 개의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실버타운 및 제3산업단지 부지 및 법정동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시구의 연장 승인에 따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 및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의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실효성이 사라진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 출산 시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고향방문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거주 여건을 강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및 보충 영양식품 본인부담금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화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의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1.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2021 관광마케팅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3.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4.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5.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 관광마케팅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4일에 개의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 및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을 반영하고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자가 우선 예약객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체육시설 위탁기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시장별 고객지원센터를 실무경험이 많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 관광마케팅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테마별 주요 관광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를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목각전시품의 전문가에게 박달재 목각전시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정책 및 환경이 요구되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취득 변경의 건은 시민들의 산림 휴양 욕구 및 산림 인프라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산림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 사업 관로 매설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은 수변공원, 관광 폭포, 도심 수로 사업 등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관광마케팅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 관광마케팅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 하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4일 개의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 목적 변경과 제천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4일에 개의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재산의 경제성 및 활용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안에 재산취득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천고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고추시장의 열약한 환경을 개선하여 고추시장의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림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은 시민들의 산림휴양 욕구에 대응하고 산림사업 추진 시 국비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의 재산취득 건으로 1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제외하여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2건은 원안가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들 중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이재신 의원님과 김대순, 홍석용, 김홍철, 유일상, 하순태 의원님께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본 의원에게 반대토론을 할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토시장과 동문시장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인근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와 더불어 우리 시의 대표 중심상권입니다. 갈수록 쇠퇴해져가는 전국의 전통시장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활성화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토전통시장에는 단 26면의 주차장만이 조성되어 있고 동문전통시장에는 전용 주차장이 없어 전통시장 이용객 수요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상권은 제천에서 제일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 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해 불법주차 및 주차할 곳을 찾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을 이용하고 싶어도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해당 지역을 몇 차례 회차하면서 결국에는 이용을 포기하고 지역의 다른 대형마트로 발길을 옮기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에 편리하게 주차하고 쇼핑을 즐기고 집에서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상품을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전통시장은 장보기 불편한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 등으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상인 분들에게 주차타워 건립의 무산 소식은 정말로 크나큰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전통시장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니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의 건립은 시장상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유익한 일거이득(一擧二得)의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주차타워 건립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선정된 본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무산시킨다면 해당 지역의 주차장 건립의 기회는 없어지고 향후 국비지원 사업도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만의 부족한 재원으로 힘겹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철회할 수 있을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당지역은 이미 지난 6월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제천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 부지를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경제적인 활용방안일 것입니다. 더욱 해당상권이 주차난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고객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면 대형마트로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돌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재산취득의 건은 제천시와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집행부와 더불어 윈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이 시민의 이익에 배치될 때 과감하게 견제 권능을 행사하고 그러나 시민들의 이익에 합치될 때는 적극 호응해주는 것이 올바른 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모사업을 통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따온 집행부에 오히려 격려와 그리고 승인으로 화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회와의 사전 소통의 부재, 부결된 사안에 대한 우회적인 승인,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절차상의 사과를 요청한다면 열 번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 주체와 위탁료 부분 등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결의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더 나아가 제천시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과정상의 소소한 문제는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을 담그다 보면 몇 마리 구더기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장 담그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정상의 문제, 운영상의 허점이 있다고 전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단과 집단 간의 이해충돌이 아니라 나랏돈을 끌어와 내 고장, 우리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명분보다 시민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 44억 원의 투자비 중 우리 시의 부담은 13억 원 정도 입니다. 이 돈만 투자되면 3층 4단의 110면의 주차타워가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간단한 주판논리로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정부지원 사업의 부결 시 앞으로 정부지원의 불이익 등을 감안하면 명분없는 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소 주차장이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77면에 33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생떼같은 전액 시비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내토·동문시장 주차장은 110면의 13억 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손으로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제천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살아갈 우리 후대 자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로지 제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만을 보고 갑시다.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토론하실 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한 과거, 제천시가 너무 무한적으로 지원해주는 바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혈세로 만들어진 시비가 특정지역과 특정단체에 너무 많이 투자된다, 라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내토·동문전통시장 주차장 건은 70%가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이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지금도 한시라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70%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비용이, 이것을 우리가 무산시킨다면 향후 국가지원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냉정하게 본다면 제천시와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의회가 방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저는 토론문화, 즉 건전한 토론문화는 그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서로 상호간의 견해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토론이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토론자에 대한 또 다른 음해의 식으로 토론이 전개된다면 여기에 대한 스스로 논리에 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반대 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동만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김대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한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지난 6월 시의회와 협의없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0억 6천만 원의 막대한 시비를 들여 내토시장 주차장 뒤편 목욕탕과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부시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시의회와 협의 없이 목욕탕을 매입한 것에 대해 사과발언을 하였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매입한 목욕탕과 부지는 철거 후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의회와 단 한마디 협의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타워를 건립한다, 그것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안건이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토시장 주차타워건립 조성사업은 사업비 타당성이 없어 지난 제7대 의회부터 부결된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불가한 세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천시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목욕탕과 부지를 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여 노외주차장 24면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토시장 주차장은 기존 26면과 새로 조성되는 24면을 합산하면 지금 주차장의 2배 규모인 50면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 두 배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60면을 더 늘리기 위해 44억 9천만 원이라는 타워 공사비를 들여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막대한 타워 공사비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두 배 규모의 내토시장 주차장이 조성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목욕탕과 부지매입비 비용 10억 6천만 원과 주차타워 건립비용 44억 9천만 원을 합산되면 총 사업비는 55억 5천만 원입니다. 60면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 한 면당 9200만 원이 소요되는 황금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중 국도비도 편성돼 있지만 목욕탕 부지매입비 포함 24억 700만 원은 시민의 혈세인 시비입니다.

국도비 또한 시비가 아니라고 하여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로, 현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주차장 확대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원도심 주차 문제와 전통시장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차타워는 기존 130면에서 350면이 늘어난 480면으로 주차타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은 기존 53면에서 69면이 늘어난 222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목욕탕과 부지를 활용하면 내토시장 주차장은 기존 26면에서 24면이 늘어난 총 50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동명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는 예술의 전당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총 200면입니다. 이 모든 원도심 주차장 확대 사업이 완료되면 총 643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면을 더 늘리기 위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 전혀 공감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비도 시비도 똑같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은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석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은 심사숙고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오늘 2차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 수정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반대토론을 하신 소신으로 똘똘 뭉치신 이재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안건을 존중 안하며 피켓 시위하신 이재신 의원님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신 의원님의 소신 있는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서 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련에서 소신 있는 발언입니다.

지난 해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경 제2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을 당시 원용식 경제과장이 설명하고 이재신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재신 의원님의 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련 질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음파일 청취)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동만 예.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신청했으면 본인의 토론 의사만 얘기하면 되지, 다른 동료의원이 그 전에 한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까?)

홍석용 의원 짧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점 논리만 얘기하면…)

이것을 응용화 할 겁니다.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왜 굳이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응용을 할 거라고요.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응용을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의 요지와 저걸로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걸 틀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 그만 트세요.)

○의장 배동만 잠깐 스톱시켜 주세요.

(김홍철 의원 거수)

김홍철 의원님.

(김홍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홍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득한 의원한테 정확하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권 의원 거수)

예, 김병권 의원님.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한 거는 발언이 아닙니다.)

홍석용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의원님을 폄하하거나 이재신 의원님의 발언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발언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응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도 되는데 속기록을 찾아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문장이 저랑 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없는 사실도 아니고 영상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의원님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신 의원님 외에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달라고 주문하신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의 발언내용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들으신 내용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문제점이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

제천시민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힘겨운 한해를 견디고 있으며, 또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내년도 농사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타당성과 방향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민선7기 이상천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천 시장님은 활력 있는 도심을 만들고자 중앙동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335m 구간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폭포 및 수로, 야간 경관조명,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중앙동 자연형수로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심에 사람이 북적이고 제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미 2019년도 221억 4900만 원, 2020년도 올해는 215억 8천만 원을 투입했으며, 2021년 88억 8700만 원, 2022년 이후까지 187억 2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만 713억 4천만 원을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으려면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편리성으로 따지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할인마트를 전통시장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차장이 아닌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신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한 전통시장이 아닌 도심 전체가 상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이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목표와 운영철학처럼 경제가 살아나려면 사람이 북적이는 걷는 도시, 차가 우선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도심 전체가 활성화되고 경제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차타고 와서 필요한 것만 사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시장에 갈 수 있고 유모차를 밀며 도심을 거니는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보행권이 보장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중교통을 집 앞에서 타고 가고 싶은 곳에 더 가깝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천시 차량 등록대수는 2020년 11월 20일 기준 7만 524대입니다. 등록대수가 2016년에 2204대가 증가했고 2017년에 2133대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 1629대가 증가를 했고 2019년에 1045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현재까지 883대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추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구축한 공영 유료 주차장은 808면입니다. 공영 노상 무료 주차장은 1856면입니다. 공영 노외 무료 주차장은 849면입니다. 열린 주차장이 1172면입니다. 부설 주차장까지 합치면 부설 주차장만은 5만 9436면입니다. 그 부설 주차장을 제외하고도 이미 4685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중앙 곡자자리에 18억 원을 들여서 45면을, 161억 원을 들여서 시민주차타워를 480면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에 30억 원으로 7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5개소에 58억 원을 투입하여 117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술의전당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도심에만 560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닌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이며 어떤 방향의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통시장에 갈 때 차는 집에 두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무거운 찬거리를 봐야 하는 차들만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상가에서도 물품 구매 시 교통비를 일부 보조하고 시에서 매칭 지원하는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보러 갈 때 아이들 데리고 조금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내를 걸으면서 이미 조성된 도심 수로도 구경하고 걷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가게를 만나면 불쑥 들어가 선물도 사고 아이들과 군것질도 하고 연락이 뜸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소주잔도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북적이는 도심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김홍철 의원입니다.

코로나와 강추위로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많이 불편하시고 몸도 마음도 매우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심을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였고 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10억 6천만 원을 들여 주차장 용지로 매입한 사우나 부지에 약 24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기존의 내토시장 26면의 주차장을 50면의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44억 9천만 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을 반대하여 수정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내토시장 김정문 회장께서는 11월 26일 제천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다루지도 않고 책상서랍 속에 파묻어 놓았고 의원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무식하고 비열하고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며 아주 한심한 제천시의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고 매도한 바 있습니다.

김정문 내토시장 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회의규칙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고 그 결과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셨길래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구합니다.

의원들을 무식하고 비열하고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기자회견을 하시며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실 때처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천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윤택해 진다는 것을.

현재 중앙, 내토, 동문시장을 주변으로 약 470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시민주차타워 130면, 내토시장 주차타워 26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53면, 노외주차장 261면 등입니다.

그러나 늦어도 2022년 10월까지 시민주차타워는 482면, 중앙 곡자자리 명동 주차장 45면, 내토시장 옆 시비 10억 6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사우나 부지에 50면, 기존 노외주차장 261면, 구 동명초등학교에 건립되는 예술의전당 부설 주차장 200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122면 등 총 1160면이 도시 중심지에 2022년 10월까지 마련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내토시장 주차장이 협소하기는 하나 10억 6천만 원을 주고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사우나를 헐어내고 24면 정도를 더 확보하면 약 50면이 되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변 주차장이 대폭 확대되는 2022년 10월까지는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내토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44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을 늘리는 주장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니 주차장 건립의 예산은 별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국도비도 시민의 세금이며 국민의 세금입니다. 하늘에서 눈비처럼 쏟아져 내려온 돈이 아닙니다.

참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행부에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부활시키기 위해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을 물색하신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흘려들었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의원을 물색 중이라니,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원들을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할 의원들을 찾고 있다고요? 이것이 의회와 의원을 대하는 이상천 집행부의 현 주소입니다.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한 의원에게 국가정을 대동하여 조폭처럼 항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타당한 지적을 한 의원을 고발한다고 기자회견하며 수로사업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실에 찾아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의회와 의원을 마치 부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문 내토시장 회장님의 행위와 이상천 집행부의 의회 경시 행위를 동의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 매우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시민들을 뵐 낯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상천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토시장 주차타워 사업이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라면 왜 의회와 진즉 소통하지 못했습니까? 왜 의원들과 교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처럼 의원들을 분열시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겁니까?

코로나19로 시민들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작금에 44억 9천만 원짜리 내토시장 주차장 건립이 중요합니까? 시민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도 모자랄 판에 상임위원회에서 온전히 통과된 안을 이 시기에 다루어 행정력을 왜 낭비하십니까?

아울러 엄태영 국회의원에게도 묻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려 애쓰시는 건 좋지만 코로나19로 감염되신 분들과 만찬으로 인해 본인도 자가격리 되셨던 분이 대시민 사과는 못할망정 제천시의회에 가압류나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와 주변 관리에 실패하신 분이 주차장 문제에 왜 개입하십니까? 그렇게 한가하시면 내토시장 앞에서 감염된 분들과 만찬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시민 사죄나 하십시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나 의원들은 결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시민들만 바라보고 앞으로 당당히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이 엄중한 시기에 내토시장 주차장 건립 문제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일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의석에서 - 건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배동만 이성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진 의원 이게 토론의 장이지,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런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의장 배동만 잠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셔야 하며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본인이 신중해서 토론만 하십시오. 왜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게 토론입니까? 항의성이지.

(김홍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동만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철 의원님.

김홍철 의원 토론과정 속에 개인을 모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무슨 이게.

이성진 의원 지금 개인을 모욕했잖아.

김홍철 의원 이성진 의원님 왜 반말을 하십니까, 왜 반말을 해?

○의장 배동만 조용히 하십시오. 잠시 의원님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김홍철 의원 지금 이 자리가 이성진 의원님 개인 자리입니까?

○의장 배동만 제83조에 따라,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이성진 의원 개인 자리야, 여기가?

김홍철 의원 손가락 치우세요.

○의장 배동만 김홍철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이성진 의원 여기가 개인 자리야, 여기가?

김홍철 의원 아닙니다.

이성진 의원 김홍철 의원, 당신 개인…

○의장 배동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유일상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신청 철회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님 간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에 따라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대순 의원님들과 이정현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순 의원님들과 이정현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 이정현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지영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석 배치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지정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가·부 기표란에 정확히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 가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경우 부란에 표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구분하여 투함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 입회하에 집계를 하게 되면 집계가 완료되면 의장님께서 결과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만약 명패수가 투표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명패수를 기권처리하게 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신 경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으신 경우 등은 무효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효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감표위원께서 판단·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 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거수)

(홍석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해도 됩니까?)

○의장 배동만 예, 투표와 관계된 발언이신가요?

홍석용 의원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의사팀장님께서는 청가를 낸 의원이 투표할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의장 배동만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실래요?

홍석용 의원 청가서를 제출한 의원이 투표하는 것이 유효한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정임 의원 의석에서 - 청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팀장 임지영 자리에서 - 청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장 배동만 청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셨답니다.

(○의사팀장 임지영 자리에서 - 회의 규칙상에 투표함 폐쇄 전까지 참석하는 의원님은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석용 의원 의회에서 본회의가 시작될 때 참석하지 않으면 청가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정임 의원 의석에서 - 청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바랍니다.

본회의가 시작하는데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정임 의원 의석에서 – 늦게 왔으면 지각인 것일 뿐입니다.)

○의장 배동만 홍석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철 의원 거수)

○의장 배동만 김홍철 의원님.

김홍철 의원 의장님, 정회를 선포하셨는데 정회를 몇 시, 몇 분까지 선포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장 배동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 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이상 없으십니까?

(김대순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이정현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지영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5시1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에 따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대순 의원님들과 이정현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순 의원님들과 이정현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 이정현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지영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석 배치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지정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가·부 기표란에 정확히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 가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경우 부란에 표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구분하여 투함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감표위원께서 명패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 입회하에 집계를 하게 되며 집계가 완료하면 의장님께서 결과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만약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명패수를 기권처리하게 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나 결과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경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으신 경우 등은 무효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효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감표의원께서 판단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 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이상 없으십니까?

(김대순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이정현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지영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6표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5시3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 시는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가격리라는 고통을 함께 감내해 주셨고 시민 분들께서도 인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운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의 지휘 하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 모두가 함께 격려와 배려 속에 건강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경제도 회복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복구와 코로나 극복 및 주요 지역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02억 원 증액된 1조 1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6억 원이 증가된 99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원 감액된 1132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3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반영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 확정분, 내부거래 기금전입금을 정리 반영하여 제3회 추경 대비 606억 원 증가한 99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729억 원, 세외수입 292억 원, 지방교부세 3444억 원, 조정교부금 272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63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3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 58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9억 원, 교육분야 8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66억 원, 환경분야 614억 원, 사회복지분야 2990억 원, 보건분야 157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4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87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7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06억 원, 예비비 134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98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7∼8월 호우피해 재난복구사업 560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억 7천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 11억 원,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8억 9천만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1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5억 7천만 원,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96억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8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대비 4억 원 감액된 837억 원,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 원 증액된 41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7억 원 감액된 4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천만 원 감액된 2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115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등 7개 부서 총 12건으로 이 중 신규사업이 3건 1079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9건 1312억 원으로 총 2391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6개 부서 총 197건에 1067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총 규모는 637억 원으로 금회 변경안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예산 감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계층 특별지원, 신속한 재해복구 및 주요 현안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마무리 사업계획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전체 의원 찬성)

(15시4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모든 시민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 및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제반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

(15시50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허경재
행정지원국장이장규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일자리경제과장김재호
안전정책과장장승호
도시재생과장조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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