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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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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1월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자치행정과장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2020년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실버타운 및 제3산업단지 부지 내 법정동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실버타운 부지 내에 포함된 청전동과 고암동의 2개 법정동을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청전동 4필지 862㎡를 고암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제3산업단지 부지 내에 포함된 4개의 법정동 봉양읍 장평리와 명도리, 그다음에 봉양읍 봉양리와 왕암동을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봉양읍 장평리 112필지 52만 1263㎡, 명도리 109필지 7만 5343㎡, 봉양리 147필지 47만 6623㎡를 왕암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리의 명칭 조례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공실버타운 청전동 4필지와 봉양읍 명도리, 장평리, 봉양리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은 매년 조사를 하는데 금번 행정소송 때 동 간 행정을 명확하게 이번에 하셨으면 합니다, 올바르게.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렇게 이·통·반을 정리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지금 이쪽에 굴다리 바깥으로 나가면 강저지구라는 데가 있고 강제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용어 자체를. 근데 일단 주택단지의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지구개발이니까 강저지구가 맞을 테고, 동은 또 강제동이 맞을 텐데 장평천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단지 내에도 동이 달라지고 많은 혼선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휴먼시아1단지 리슈빌 쪽 부분이 영천동으로 지금 법정동으로는 거기로 들어가 있고, 그와 바로 인근에 있지만 2단지, 3단지 휴먼시아 이쪽은 또 화산동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언젠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그 부분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 외에도 또 바꿔야 할 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이것은 수시로 최근에 봉양삼거리 쪽에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의견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그때그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연초에 대부분 변경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도 11월이면 한 해가 다 가는 쪽에 와 있는데, 앞으로 전수조사를 좀 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중앙동과 청전동 갈래 사이, 의림동과 청전동과 그 사이 길 하나를 놓고 동이름이 달라서 의림동인지, 청전동인지, 중앙동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동은 중앙동이지만 나 청전동에 사는데 이래서 깜짝 놀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청전동과 고암동에 걸쳐 있는 고암동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변경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주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 새로 실버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가 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거 바꿀 때는 전수조사를 좀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의안번호 293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드림팜랜드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체질개선과 지역 활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연장 승인에 따라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전문,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결과통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933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위해 필수적인 정원 33명의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라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현재 1134명에서 1167명으로 33명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일반직 6급 이하 32명과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의 증원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전문,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결과 통보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3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드림팜랜드 조성과 체류형 관광도시 체질개선과 지역 활력회복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존속기한 연장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저희가 한시기구 지난 2년간 승인을 받았고요. 이번에 다시 연장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2년을 요구했습니다만, 충북도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1년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충북도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도에서 1년만 승인을 받으셨다, 그럼 1년 후에 폐지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이론상으로 이거는 내년 말까지 연장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저희로서는 내년에 사업 시행 사항을 봐서 현재 이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이정임 위원 조직개편 또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현재 현안사업을 또 반영해서 별도의 한시기구를 요청할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십니까?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구 개편은 꼭 필요한 거지만 지금 도시재생과, 관광미식과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33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33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3명 중에 6급 이하 또 연구직 5명, 지도직도 있고 한시적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존속기한은 그렇다 치지만, 6급 정도면 보직은 어떻게 줄 것인지, 또 팀원이 늘어날 것인지 33명에 대한 것에 대한 것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33명 중에 국가정책 수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13명, 또 지역현안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20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6급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지침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팀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으로서 6급이 한 명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정책 수요의 내용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인력에 읍면동에 5명, 그다음 재난안전 전담인력이라든가, 감염병 대응팀에 아까 6급을 포함해서 4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예방 그다음 다함께 돌봄인력, 특이민원 대응 이렇게 해서 전체 13명이 포함되고요. 지역현안 사업으로서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라든가 건축물 관리기반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보강, 의약업소 지도점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 한 20명 정도 포함됩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을 늘릴 때는 꼭 필요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냈거나 또 앞으로 육아휴직을 낼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는데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만드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동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원을 요구할 때는 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인력 한 110명 채용해서 단계적으로 인력 충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번에 정원이 늘게 되면 읍면동에도 내년 1월 1일자로는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질문하는 길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에 여직원이 80∼90%이거든요. 그럴 때 계속 얘기해도 지금까지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트럭으로 하나씩 오잖아요. 그거를 여직원들이 들어 나르기에는 굉장히 정말로 힘든 그런 입장이고, 또 남자직원이 하나 있다고 한들 그분이 물건 드는 기계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 여직원 파악도 물론이거니와 또한 읍면동에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가 있어서 업무 파악도 잘 모르고 그 동네 50년 사시고, 40년 사셔도 그 어르신들은 대우받고 싶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어른인데 하는 입장도 있는데 우리 신규직원들은 그분이 그 지역의 유지인지, 어르신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일괄 대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직원이나 팀장들은 그래도 경력이 있지만 좀 경력 있는 분들도 원활하게 읍면동으로 돌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쓰레기봉투를 많이 운반하고 이러는 데는 들것을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조금 보충말씀드리면 시 공무원 전체 중에 여성의 성비가 42% 또 최근 채용하는 신규직원으로 보면 여성비율이 한 60%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들이 아마 읍면동에 배치가 많이 되는 편이고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향후 인사 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쓰레기봉투를 안아서 들었더니 거리가 한 20m되는데 중간에 세 번, 네 번 쉬어야 되고 땅에 떨어트리고 그랬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도 들었다 내리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남자직원 하나가 그거를 한번 든 날은 그 다음날은 못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충분히 보강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감염병 대응 정원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정원을 늘릴 때 영원한쉼터 같은 데는 전문직이 꼭 필요한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그쪽에 내부적으로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 그 일을 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전문직·기술직이 있으면 관리감독이 아주 철저히 잘 될 것 같고 예산 낭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작년 기준으로 980억 원이었고 올해는 조금 늘어서 1020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1020억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총액인건비가.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증원되는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증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인력충원은 증원된 범위 내에서 하고 예산도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보면 980억 원 중에 결산액을 보면 920억 원을 집행해서 한 56억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 정도 비슷하게 남을 것 같고요.

3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한 13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13억 원이요? 지금 저희가 지방세 수입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이것은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자료를 충원 인건비하고 작년, 올해 나갈 거하고 증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934호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어 실효성이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8∼28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규제심사 사전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9년 4월 1일 제천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2934호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지금 폐지할 때 경제·행정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알뜰히 챙겨서 문화예술위원회와 연계된 것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된 이후에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이정임 위원 근데 문화예술위원회가 폐지되면 등기나 정관 이런 것도 다 폐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 해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해서 그동안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 시 문화를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는데 이제 재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을 바꾸는데 있어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이 정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해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것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어떤 주무관청의 허가를 해서 해산등기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문화예술심의위원회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문화예술위원회만 있고, 어쨌든 이게 폐지되면 여기 관련된 모든 단체나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모든 것을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인데 말도 없고 탈도 많았던 문화예술위원회가 해산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나왔다. 그리고 지원 조례는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고 기승인 될 것입니다.

법인이 하나 해산을 하게 되면 절차상 저도 일을 해 봤습니다만, 복잡하고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자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테고 부채 부분도 또 정리가 돼야 되고 또 당시 이사라 그러죠? 이사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이사입니다.

이재신 위원 이런 분들의 어떤 출석이나 인감도장 위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산절차에 까다로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왜냐하면 원래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았고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아마 이걸로 인해서 그때 이근규 시장님이 있었나요? 그때 질의했던 것들이 저희들도 늘 봐 왔는데 정말 시정질문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설왕설래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의 뒤편으로, 마치 총독부 건물이 허물어지듯이 이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문화예술위원회가 새롭게 문화재단으로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제천시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그런 재단으로 변모를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으로. 그 이전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정리 부분이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쉽지만 않을 건데 하여간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오욕과 질곡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같이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해산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모두 상실해서 지금 폐지가 되는데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재단으로 이관된 주요사업들이라든지,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됐었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비품 관계는 PC 5대하고 응접탁자 하나, 그리고 파티션 일부가 인계인수가 됐고요. 고용관계는 문화예술위원회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이 같이 문화재단으로 고용 승계가 된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최근 대단위 주택 및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였음에도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이 없어서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명지동 56-9번지 등 12필지 일원에 남부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취득한 부지 일부의 사용목적을 체육시설인 복합시설로 변경하고, 변경된 범위 내에서 연면적 3425㎡ 규모의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출장민원실을 복합적으로 신축 건립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2개 동에 3425㎡ 되겠습니다.

4쪽에 사업용도 변경재산은 12필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에서 복합화시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부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시설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47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생활SOC 복합화시설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건물을 짓기 위한 체육공원부지에 건물 3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두 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서관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한 동이 되고요. 화산동 출장민원센터 플러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는 한 동 그래서 두 동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치매노인 요양시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거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947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점말동굴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16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다양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점말동굴 유적의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송학면 포전리 산68-1 외 5필지에 동굴체험관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취득면적은 500㎡입니다.

참고로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 계획은 2020∼2022년 3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2020년 5월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1차 사업으로 구석기 화랑도 산책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심의대상인 동굴체험관은 2021년도에 설계 및 착공하여 2022년도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인근 의림지와 연계하여 제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치도,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점말동굴 유적 종합정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말동굴의 소요예산이 16억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주영숙 위원 지상 1층으로 연면적 500㎡입니다. 동굴체험관 산책로에 산책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산책로는 주차장에서 점말동굴까지 300m인데 저희가 산책로를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이 다르게 해서 저희가 동굴체험관하고 점말동굴까지 보고 내려오는 데는 거의 한 40∼50분 잡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의림지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가 점말동굴 명소화 사업에 점말동굴에서 용두산 용담사 있는 쪽으로도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주영숙 위원님께서 관광과 연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적으로 시대적 트렌드 추세로 가면 지금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때 경주하면 늘 수학여행 단지로 각광을 받고 유적지, 유물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각광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려운 시민들의 삶이 그런 어떤 고전적인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는 것보다 항상 현실에 만족하고 즐길 수 있고 힐링 할 수 있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과연 점말동굴이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를 유지보수해서 후세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이 외에 관광상품으로서의 (청취불가) 사실은.

그런데 여하튼 그런 역사적 가치를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보존하고 알리려고 하는 의도야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관광상품으로서 분명히 제천관광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잡지 말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시대적 흐름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이런 구석기시대 체험 이런 것도 워낙 많고 체험을 아이들이 이렇게 손 높게 들고서 원시인 옷 입고 이런 것도 이제는 갔어요.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의림지와 연계되는 것도 일리는 있고 거리도 크게 멀지 않습니다만 그러려면 무언가 획기적인 상품을 하나 더 끼워넣든가 아니면 중간에 징검다리 상품을 넣든가 점말동굴 자체의 관광 상품성은 너무 크게 잡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발굴된 동물 뼈든 2만여 점이 출토가 됐고 신라시대 수련처인 암석각자도 있고 통일신라시대 석조탄생불, 금동탄생불도 거기서 발견돼서 하여간 그것하고 연계해서 실제 동굴이 약간 아래, 위 다 연결돼 있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 밖에 동굴체험관을 만들어서 동굴에 들어가는 체험을 느끼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공주 석장리나 연천 전곡리나 이런 데 기존의 구석기시대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잘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구석기시대 유적하고 뒤지지 않게 또 현 시대 트렌드에 맞게 잘 관광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점말동굴 명소화 사업을 16억 원 들여서 동굴체험관을 신축하는데요. 의림지와 연계해서 추가 관광 명소화 사업을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할 때 제대로 기획해서 예산 낭비없이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림지와 연계되게 또 의림지에서 왔던 관광객이 점말동굴도 경유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말동굴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지역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보면 동굴 전면 지반조사를 했는데 심의조건부로 하셨어요. 이 조건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여기 동굴 지반조사 심의조건부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드린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동굴 앞에 전망대를 세우게 돼 있어요. 전망대에서 동굴 안으로 실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전망대에서 동굴을 조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 밑에 기초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망대를 지지하려면. 근데 그 밑에 지반이 어떤가, 거기에 기초를 할 때 동굴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런 거를 지반조사를 하라는 건데 저희가 지반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실제 땅 밑으로, 일부 한 4∼5m 밑으로는 위에 동굴하고 다 연결돼 있다 그렇게 지반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깊게 기초를 하면 동굴에 영향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기초하는 거를 깊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굴 전망대를 세울 때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동굴 암반에 영향이 안 가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건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점말동굴 종합정비계획 용역보고회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했는데 그때 점말동굴 거기 주민 대표, 이장님하고 대표되시는 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말씀도 듣고 그분들의 의견도 말씀 듣고 해서 수렴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점말동굴 관련돼서 주민과 함께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점말동굴만 2022년 12월까지인데 이것만 달랑 해놓으면 주민하고 상생하는 게 없게 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훼손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앞에.

이정임 위원 훼손 현황. 그리고 이 점말동굴 들어가는 진입로 저희가 예산 다 확보해 줬는데 지금 어떻게 진입로는 다 완결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진입로는 마을 최종 끝에서 저희가 주차장 하려고 하는 데까지 300m고 주차장에서 점말동굴까지 300m, 총 길이가 600m인데 마을 끝에서 300m까지는 건설과에서 주차장까지 다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완전하게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착공을 해서.

이정임 위원 착공해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내년 상반기 6월 안으로는 주차장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완료되기 전에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도 점말동굴 진입로가 그냥 길만 닦아 놓지 마시고 가로수도 좀 예쁘게 심어놓으시고 또 동굴과 관련된 그런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앞으로 체험관이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체험을 한다거나 단체가 많이 올 건데 그런 거 대비해서도 이 사업이 백년대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종보고회 한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935번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다문화가정에서 아이 출산 시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여 가족 화합과 문화적 다양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의 지원에 대한 신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대상을 수정,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36번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월동 소재 행복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신월동 소재 제천행복주택 어린이집이며 정원은 49명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페이지 수탁자격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금년에 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1월에 모집 공고 후 2월에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3월부터 위탁개시하게 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하신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게 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35호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200만 원을 25가구에 지원을 하는데요.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제천시에 다문화가구가 총 몇 가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 산출근거는 우선 각 항공료 책정기준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1인당 요금이 40∼50만 원 정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30∼5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1인당 50만 원 정도씩 생각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가구 수로는 783가구 되고, 전체인원은 2538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가 동남아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독일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차등지급은 안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일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동남아라든가 중국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을 기준으로 했고요. 다문화가정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태국, 몽골, 우즈벡, 기타가 한 2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구증가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여기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출산을 많이 안 그런 경향도 있고 이래서 여러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출산은 첫째만 보내주는지 아니면 날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현재 날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서 둘러보면서 화합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도 고려를 했고요. 또 인구늘리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날 때마다, 출산 시마다 보내주는 걸로. 이건 본인들이 출산을 하고 1년 이내 신청을 하면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들 간에 불만이 없도록 명확한 근거를 세워서 지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슬기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슬기어린이집은 지금 장락동에 위치한 것이고요. 슬기어린이집은 다른 분한테 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천행복주택 어린이집 내, 이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복주택이 제천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정원이 49명이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되는 게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지원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를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향후 진행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를 통해서 질 좋은 보육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후 과정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1월 달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2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3월부터 위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세 번째,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은 왜 바꾸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게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매해 1년에 한번 정도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심도 있는 계획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연초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문화가족은 이동이 많고 변동도 많고 그런데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의는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임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번 협의회가 임원이, 위원은…

이정임 위원 협의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사실 적응을 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적응을 못하는 그런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어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베트남은 40여만 원, 중국은 20∼3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고 또 친정가고 싶어 할 때 그 경비가 1인당 50만 원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비행기 삯도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게 인구증가 정책하고 저희들이 맞물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을 많이 하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산정이 됐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본인들이 항공권을 끊으면 기준대로 저희들이 2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항공권을 정산하는 차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니까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유럽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협의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되냐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열 분 정도 됩니다.

이정임 위원 10명이에요, 그거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다문화니까 그분들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관련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연 2회에서 1회를 조정을 한 권고사항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보통 한 1년에 한번 정도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맞춘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시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정기회의에 대한 횟수만 1회로 하는 거지 수시로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안이 있어서 협의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법제처에서 권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배경에 대해서 그럼 정확한 사유는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이정현 위원 연 1회만 충분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정기회의를 1회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법제처에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하시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당연직·위촉직 위원이 수정됐어요. 근데 수정내용을 보면 기존에 제천교육지원청·제천경찰서·제천고용센터 등 소속 관계기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기간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기간들을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봤거든요. 근데 법제처에서는 그걸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구성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위촉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은 계속.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명단이랑 대표양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해서 같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937호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청전 공공실버주택에 설치 운영 예정인 제천시 실버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노인종합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은 제천청전 공공실버주택 1층 1047㎡로 약 317평 시설과 장비, 물품입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입니다.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연간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2021년 2월 모집공고 후 3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근거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8호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 센터는 중증장애인해야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에 긴급돌봄을 일정기간 제공하여 보호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기거주시설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로는 청전동 96-9번지에 위치한 1개동 건물 309.6㎡로 약 93평의 시설과 장비 및 물품입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로 5년이며, 위탁경비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연간 5억2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3월 모집공고와 4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계약체결을 하고 5월부터 위탁 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과 제안근거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2937호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38호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전동 실버복지관 입주정원이 90명인데 다 들어오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입주가 월요일 어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신청자가 외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입주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라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에 보시면 종사자가 8명인데요. 혹시 사회복지사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주로 기존에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명락노인복지관처럼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인원을 한 8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2명이 근무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실버복지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실버주택도 같이 관리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실버복지관만 관리운영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5년간 한국주택공사에서 연간 2억 5천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거는 노인장애인과 소속이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버복지관에 주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3억 9천만 원인데 5년간만 한국주택공사에서 연간 2억 5천만 원씩 주고 난 이후에는 100% 시비로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5년은 그래도 보조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5년 이후에는 100%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실버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에서 청전동 96-9번지 정원이 10명인데 직원이 10명이잖아요. 1대1 케어를 하는데 입소조건은 중증장애인이면 다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단기보호센터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겠지만 기간이 정해질 겁니다. 최대 6개월로 기간을 선정하고 거기에 또 제천시민이면서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그리고 중복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입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최대 한 3개월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상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니죠, 생활거주시설이라서 24시간 사시는 거죠.

이영순 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 혹시 그분들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이나 6개월 정해 놓으면 최대 그만큼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영순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장애인단기보호센터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24시간을 거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왔다 저녁에 집에 갔다 또 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니요, 단기간 거주시설이라서.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계약하고 들어오면 일주일간 있어야 되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왔다 저녁 때 집으로 귀가하는 거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고 단기거주시설은 일주일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처음에 부모님하고 저희하고 약속을 하면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돌봐주는 거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센터를 들어가고자 하는 후보라든가, 예정자라든가 많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에는 생활거주시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비록 위탁을 주지만,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면 엄마들한테 선택의 폭이 넓혀지는 거죠. 그리고 또 기존에 민간에서 그런 생활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단기적으로 3개월이 됐든, 최장기간이 3개월이에요, 아니면 6개월도 있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6개월로 보고 있고요.

이정임 위원 그리고 모집을 해서 그러면 뽑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렇죠, 일단 공고를 해서 선별을 해서 입소를 시킬 거고요. 생각 외로 또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인원은 꽉 찰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예산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내년 예산에 4억84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해서요.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7771만 9천 원, 일반운영비로 708만 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단기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장애인이 한 사람당 1년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산출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는 그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1인당 들어가는 산출비용이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대상도 정확하게, 대상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입소대상자, 저희가 그거는 세부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득할 예정인데요. 시장님 결재 득하면 바로 그 자료도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이 지금 거의 다 지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공사가 다음 달 12월 1일 날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정임 위원 12월 1일 날, 그럼 언제 입주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공사 준공은 12월 1일이지만 저희가 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BF본인증이 내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장기간 동안 비워놓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비워놓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관리는 철저히 하니까요.

이정임 위원 BF인증을 받아야만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BF인증이 끝나야만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5년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탁 받지 않고 그 안에 입소를 할 수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입소가 시작이 되는데요. 위탁기간은 내년도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5월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12월에 준공을 맡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되어 있는데 BF 인증과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6개월간은 그냥 비워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동안 저희가 또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입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모하실 때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공모를 해 주셔 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제천시의 단기보호센터가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요. 예산 대비해서 1대1 케어이기 때문에 10명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 장애우들이 누가 됐든지간에 공모에 돼서 공모대상을 선정을 잘 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 실버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다 했다고 했죠?

입주자들은 다 90명이 확정돼서 어제부터 이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과장님 위탁기간이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요청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 위탁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인데 벌써 입주를.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입주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가 워낙 또 장기화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명락복지관에서도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약간 조심을 하고 주시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그래도 위탁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입주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입주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위탁기간이 있는데.)

위탁기간이 있는데, 지금 입주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니요, 위탁기간은 실버복지관만 위탁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입주자들은 개별로도 LH와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주영숙 위원 그래도 위탁기간 내에 해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별개가 될 수 있나.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 사랑의집도 어르신들이 30명 정도 입주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밑에 있는 탁구장이라든지 당구장도 일종의 미니복지관으로 보실 수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거는 운영을 안 해도 사람이 입주를 해 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위탁기간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지, 위탁기간도 아닌데 입주를 한다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복지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택에 입주하는 거는 약간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11월 23일부터 입주를 하지만 실버복지관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영 주체도 다릅니다.

주영숙 위원 아니, 지금 입주를 했으면 위탁기간이 따로 있고 위탁자가 따로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 현재 90세대에 대한 입주자들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1∼2년 정도 매달 보증금도 있고 월 임대료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활을 일단 먼저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1층에 한해서 실버복지관을 운영하면 입주자 어르신들이 내려와서 실버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거죠.

주영숙 위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리고 기존에 수요일 날, 내일 실버복지관 현장 방문이 있어서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구분이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하고 복지관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별개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주택을 들어가는 조건과 그다음에 월 비용, 1인의 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입주자를 모집을 했고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제가 참고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1쪽에 보면 기타 제수당이 있습니다. 기타 제수당은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무래도 직원들 관련해서 수당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또 호봉수가 인상이 되면 약간 1%라도 임금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수당.

주영숙 위원 예비비조로 세워놓은 거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니요, 예비비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에 또 시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명락복지관에서도 제수당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제수당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실버복지관 위치가 실버타운과 같이 붙어 있는 금용아파트 쪽 신축하는 데 거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실버주택과 주택 내에 복지관이 있는 형태고 굳이 실버주택 수용자들만 거의 입소하십니까, 아니면 그 인근에도 포함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실버복지관은 지금 실버타운에 입주해 있는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 누구나 희망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복지관 형태가 동서남북으로 제천을 중심으로,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있죠? 어디어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 현재 복지관은 크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버복지관, 그다음 시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쪽 하소동에 있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보다도 더 많은 계층을 아우르는 거죠.

이재신 위원 취약계층까지도, 노인전담복지관 형태가 지금 이번에 웨딩홀 개소해서 입주했던.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시노인종합복지관이요.

이재신 위원 그리고 구 보건소에.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있는 거는 노인회관이라고 봅니다.

이재신 위원 물론 명칭은 회관이지만 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리고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기는 뭐라고 명칭을 합니까? 휴먼시아 3단지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휴먼시아 3단지는 복지관은 아니고요.

이재신 위원 복지관 형태인데 협소하다 그래서 이번에 남부생활체육공원에 다시금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남부체육공원 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형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섭니다.

이재신 위원 그것 말고, 그거는 전부 한 동이고 그것과 비슷하게 전에 제가 휴먼시아 3단지 노인―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하소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소형태로 알고 있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이동복지관.

(○방청석에서 - 하소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이동복지관.)

이재신 위원 그렇죠.

(○방청석에서 – 남부면 쪽에 서비스를 찾아와서 하는 이동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규모가 작아서 협소하다는 얘기를 늘 많이 해서.

○위원장 하순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에 따로 해주시든지.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관의 형태로, 복지 형태로 많은 복지관이 있어서 용어 정리조차, 또 하는 일조차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 여하튼 노인 분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한 세대가 저물어 가고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되겠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제가 얘기가 약간 삼천포로 빠졌는데 일단 노인일자리 창출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제천시가 선정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공무원 1명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노인일자리 담당자입니다.

이재신 위원 참, 이런 것도 널리 알려서 우리 제천시가 노인 분들에게 굉장히 예우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또 의절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효를 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선비의 고장답게 노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은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용어정리 비슷하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 자립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이런 편리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건데, 익숙하신 분들은, 또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차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헷갈려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창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아까 예산이 인건비 4억 8천여만 원이고 운영비가 700여만 원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는 왜 매칭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만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운영은 시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국도비로 지원받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떤, 이 센터를 개소를 한 게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10명, 1대1 매칭으로 전담으로 보호하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단순히 보호의 역할이 아니라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체험프로그램 물론 직업센터도 있지만 그리고 또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장보기라든가, 은행 볼 일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이나 연구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입소자가 최장 6개월이라 그러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단기보호센터가 6개월 이상이면 장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최장 6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계획을 작성할 겁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운영을 잘 할 텐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천시민들에게 또 알릴 거고요.

○위원장 하순태 단기에 맞게, 여러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장기간으로 가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남자, 여자 따로 숙소가 있고요. 남자, 여자는 그때 가 봐서 하다못해 남자, 여자 지금 현재 다섯, 다섯 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숙소가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하순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자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자 분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남자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남자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부계획도 2020년도 6월 달인가요. 9월 달부터 시작했죠? 6월 달인가.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공사를 올해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근데 세부계획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이거를 민간위탁 줄 수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하다못해 첨부를 했었는데요. 위·수탁계약서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탁자가 결정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당초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장님께 일단 결심을 받았습니다. 본 계획서는 있고 저희가 또 일정이 약간 딜레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BF 본인증 받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여기 입소할 때 입소자들한테 무료로 입소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용료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거주시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무료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일 경우에는 수준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서 받을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가격은 책정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가격은 지금 중증장애, 중복장애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우리가 차별화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번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해 보자, 라고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복장애라든지 그러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어요.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성의 있게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5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구성체계로 먼저, 수립기간은 2019∼2022년 4년으로 하고, 2021년 시행계획은 3차 년도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더 나은 삶, 모두가 행복한 제천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 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설 및 8개 사업은 2021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폐지 사업 5개 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라 계획에서는 폐지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외되는 4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에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 제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공감시정 운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돌봄 활성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청년 대상 신설 사업 추가와 노인 및 아동의 돌봄 공백 체계 강화,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정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이행 점검을 통해 보완하고, 모니터링 및 결과 반영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 및 민원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결과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추진 결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충북에서는 제천과 증평 두 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계획수립 TF 구성 및 운영으로 계획수립은 공무원, 협의체, 지역주민, 기타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으로 이행점검은 6개 분야별로 전문가 등을 지정하여 사업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 확인은 실무협의체 등 평가단을 구성하여 결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 및 행정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은 아래 6개 사업에 209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은 읍면동 맞춤형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 일제조사 추진 등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입법 추진 계획은 임신·출산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한 조례와 중앙정부 정책 변화 및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공약 대응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공공전달체계 인력 처우개선으로는 공공전달체계 확대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 추진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인력 충원과 각종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달체계 인력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과 안식휴가제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 종사자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장비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내 생활업종, 기관, 시설,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은 2021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실버복지관,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등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 협력 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시책사업 점검, 제안 등의 기능 수행으로 민·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참여도 활성화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계획은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및 회의를 통한 지역과제 도출과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 강화,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 노력입니다.

찾아가는 시정공감콘서트 진행, 테마별콘서트 실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드렸지만 2021년도에도 제천시 사회복지를 전반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더 나은 삶, 모두가 행복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표협의체 심의책자를 봤는데요.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몇 월 달에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까지 하고요. 완료된 시점에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우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내년에 시행할.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8페이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천 모아화폐 지급이 있고 출산축하금이 있어요. 셋째아 이상 특례지원, 이게 2천만 원으로 돼 있네요. 반기별 500만 원씩 4회 분할, 이건 저희하고도 조율된 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당초부터 한 거라서 최근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우리가 셋째 아 특례지원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건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게 아직 조례 이런 거 검토되기 전에.

○위원장 하순태 지금 이거 내용 읽어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율도 안 된 부분도 나와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체 위원들하고 심의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여기 명단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하순태 언제 협의회에서 심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과정을 다시 거칠 겁니다. 그래서 사인해 가지고 그리고서 제출하는 거예요.

○위원장 하순태 이 책자 같은 경우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고칠 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실을 반영해서 다시 점검해서 심의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내용이라도 우리 의회와 같이 상의하고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시민참여 유도 많은데, 관광관련해서는 명소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전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만 하는.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도 명소화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나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통장 협의회라든가 다함께 노력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 이런 걸 다 통해서 이런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더 꼼꼼히 살피셔서 향후에 추가될 수 있는 거는 추가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거는 삭제할 건 과감하게 삭제하고요. 형식적인 것에 준하지 말아달라는 거 그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인데 복지자차원에서 가장 열악한 것이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애인에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하셔서 향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자치행정과장권기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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