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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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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

2.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의안으로 추가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953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 감소는 제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지속 발전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먼저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살 집을 구하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출산 주택지원 사업에 유기적 연결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 지원내용은 주택자금 지원과 출산자금 지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결혼하고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대출, 매매나 전세를 받으신 분들에게 첫째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출산 시 최대 1천만 원, 셋째 출산 시 최대 4천만 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아까지 출산 시 주택구입 등을 위한 대출금 5천만 원을 갚아줌으로써 주택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의 대출 부담을 줄여 실제로 결혼에 성공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빠른 출산 유도를 위해 주택자금 신청기한을 대출 후 3년 이내, 첫째아 출산 시 5년 연장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산자금 지원입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첫째 출산 시 120만 원, 둘째 출산 시 8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3200만 원의 출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자금의 기존 출산축하금을 대체하는 정책으로 주택보유자, 금융취약계층 등 주택자금 지원 신청이 곤란한 분들에게 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사업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이탈 방지 방안으로 두 사업 모두 둘째 지원금은 2년간, 셋째 지원금은 4년간 분할 지원해서 실제 거주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천시에 실 거주한다는 의미로 임시 주소 이전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5∼7조 지원 대상 및 절차, 이의 신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90일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지원 신청에 편의를 위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첫째아는 30일 이내, 둘째아 이상은 1월 및 7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총사업비는 1년간 출생아 750명 기준 최대 70억 원 정도이며, 지원금은 둘째아 2년, 셋째아 4년 분할지급함으로 2021년 예상 사업비는 총 28억 원이며, 4년차까지 점진적 상향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된 조항 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953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자치행정위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 실거주자에게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거주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호 본문 중 “부 또는 모”를 “부모”로, “90일”을 “365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부 또는 모”를 “부모”로, “90일”을 “365일”로 “180일”을 “365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고강도의 정책을 필요로 해서 이러한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영배 건강관리과장 홍영배입니다.

의안번호 2954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천시가 인구소멸도시로 진입하여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가정에 영양식품을 지원하여 균형잡힌 신생활 실천으로 건강 개선을 도모하고자 보충영양 식품비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지원예정인 기존의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임신축하금은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에 “출산자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지원 후 종료됨을 명시하고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폐지에 따른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방난임지원사업 대상을 연령, 성별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7항, 제8항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내용, 보충영양식품 본인부담금 지원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출산축하금 신청자 제한, 첫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신규신청자 제한, 임신축하금 신청자 제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 나이, 성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비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그밖에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54호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영순이재신이정현주영숙하순태


◯청가 위원(1인)
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장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건강관리과장홍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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