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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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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1월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7.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940호,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과 같은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 발생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관리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과 한국복지 바우처 확대방안으로 우선예약객실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우선예약객실 지정, 예약시설에 대한 위약금 부과 면제 사유 신설, 관리자 취소에 대한 배상금(환불)규정 신설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2020년 10월 16일~2020년 11월 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시 없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과 같은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 발생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관리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방안으로 우선예약객실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의안번호 제2940호.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산림복지 바우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급자 바우처.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산림복지 바우처 대상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작년 12월 기준 150명 정도입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만 150명 정도 예약을 했다, 이용을 했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홍석용 위원 전국 대상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국에 4만 명 정도 됩니다. 바우처 카드 제공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1인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0만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미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객실을 우선예약 해준다? 조금 있으면 옥전자연휴양림이 개장을 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박달재 자연휴양림도 객실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거는 산림청 일원화 해 가지고.

홍석용 위원 예, 객실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산림복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우선예약 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월초 1일에서 5일까지 5일간 객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신청 시 그렇게 지정을 하는데 5일이 지나면 평일로 자동하는 데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10만 원이라는 바우처 카드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홍석용 위원 어쨌든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추가로 방 객실 예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준다,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 휴양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제천시민으로 한정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익위 생각이 아닌 전국의 4만 명 정도 되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약자를 우선으로 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산림복지 바우처 카드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데 이미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또 우선 예약제를 해서 전국에 산림 관련된 휴양림뿐만이 아닌 산림 관련된 시설들은 다 산림복지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형평성에 어쨌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다고 제천시민들만 한정될 경우는, 제천시민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국 휴양림에 바우처들을 하라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인데 우리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일반인들보다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돈도 주고 객실도 우선예약해주고. 결국은 전국에 산림 관련된 시설들은 산림복지 바우처 카드 이용자들의 그냥 놀이터가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5일 동안이니까 5일 동안 신청을 안 하면 일반인들이랑 똑같이 되니까.

홍석용 위원 그건 그렇죠. 문제는 일반사람들은 지금도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맞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예약하기는 힘듭니다. 일반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이 휴양림을 들어가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인 거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특혜 중에 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고 약자니까 일반인들이 할애를 해서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김헌용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입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41호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성 확보, 관리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 누구나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인터넷 등의 전산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용, 신청,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전산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 제한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간 이용 정지 기간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셋째, 공공체육시설에 특정단체 입간판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다만 경기일정, 안내문, 공공 목적이 있는 한시적 홍보물들은 허용 가능합니다.

다음 넷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 조례에 위탁 관리기간을 “3년 단위로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추어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째로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반시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를 구체적으로 기간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번 의안전문, 4번 기타 참고사항, 5번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의안번호2941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김헌용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942호,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내토시장, 박달래전통시장, 덕산면전통시장,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 4건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변동사유 발생시 전 관리자수탁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료는 비 수익시설로 무상입니다.

운영경비는 비 수익시설로 세금, 공과금, 건물공제보험료 등은 상인회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으로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 체결(협약서 공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의안번호 2942호.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보시면 협약서 8조 내용,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정리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리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거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협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문구안 수정했으니까 그건 유일상 위원님이 하신대로 잘 바꾸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꼭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위원님들한테 얘기 안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그 말씀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수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조례안에서.

교통과도 3년에서 5년 이내로 했고요,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의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의 권고사항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물품관리법에 “5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시설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은 다 개정을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조례상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를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관리기간을 “3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5년으로 이내로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시장별로 회장님들이 2년, 3년 직으로 새로 선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판단이고 위에서는 5년, 하여간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권익위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른 조례안들을 다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단 관련법에서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국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천시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일단 5년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들어오고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 있죠? 그거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3년으로 해주십사

왜냐하면 조례는 당연히 5년으로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2943호.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의 목적입니다.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내륙 최고의 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하고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시티투어 운영, 국내외 관광전 참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 관광 서포터즈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의 자격은 충북관광협회, 제천시관광협의회 등 관광사업자, 여행·홍보 관련 기관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년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인센티브 운영 전반, 관광박람회에서 제천시·중부내륙 관광홍보관 운영, 시티투어 운영 전반, 관광관련 전문가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는 6억 5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소요 예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9개 분야 6억 5300만 원 산출내역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효과성과 경제성입니다.

적극적 관광 마케팅으로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체류형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득하려고 합니다.

다음, 관련 조문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1조와 제43조 제천시 사무위탁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4호.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목적입니다.

박달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목각전시장의 재위탁을 통해 우리 시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백운면 박달로 212로 연면적 125m2가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재계약 여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년이며 수탁료는 비 수익시설로 무료이며 전기료 등 우리 시 부담 3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 효과성 및 경제성, 기타 사항은 서면보고 드리며 우리 시 관광자원 활성화로써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의안번호 2943호.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2944호.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관광택시하고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택시 인센티브 제공.

유일상 위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이거 운영계획이나 인원체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해 했던 거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일단 관광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협의회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사전에 하면 일정하고 관광택시기사 배정, 이 부분을 관광객에게 안내해드리고 같이 확인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일단 고객이 제천시관광협의회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이 돼서 일정과 날짜에 거쳐서 택시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연결을 시켜주면 집행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이 수치는 정확하겠네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세부사업 현황을 봐주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이게 9쪽에 나와 있거든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나와 있는데 그 열심히들 하시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모객을 통한 관광객 유치는 사실 바람직한 관광 산업을 견인해 가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어디가 괜찮다’ 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제가 자발적으로 가지 모객을 통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기차여행 1인당 1만 원 지급, 신설 예정이네요? 이게 여행사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지, 제가 비뚤어진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사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관광객을 돈 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는 정말 자발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늘 고민하시겠지만 돈을 써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닌 자발적으로 관광객들이 제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마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어느 정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현재까지 말씀하신대로 모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그런 행정을 많이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개별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용해서, 혼잡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부분이고요. 개별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천시가 관광의 도시라는 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하여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을 주고 모객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발적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산업을 고민하시는 것이 지금 제천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개별마케팅 관광객에 대한 마케팅도 함께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2945호.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농촌 공동체 활력을 증진하고 농촌협약, 농촌뉴딜, 지방이양 등 새로운 정책변화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설치가 필요조건으로 대두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천시 간 정책적 거버넌스 구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촌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상호 연계를 강화, 「365생활권」구현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협약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사업, 자체 공모사업 발굴,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등이 되겠으며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운영하여 농촌 분야에 산재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체계는 1센터, 1사무국 3개 팀으로 센터장은 무보직 명예직으로 운영계획이며 사무국 산하에 농촌협약팀, 마을만들기팀, 스마트 농촌팀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하겠습니다.

향후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이 선정될 경우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단의 인건비는 국비지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021년 1월 수탁자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 2월 말에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후 3월부터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경비는 연간 2억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사업 경비는 국비공모 사업으로 매년 공모 신청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비중을 매년 증액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관계법령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사안과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재 문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강화와 농촌협약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거는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근데 협약서 내용 7쪽을 보면 5조2항 “수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변경하셨죠, 위탁자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일상 위원 제5조제2항, 끝 부분에 보면 “수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위탁자 아닌가요, 수정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제7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1항. “수탁자”는 매주 월요일 주간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게 있나요,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하고 있는 것도 매주 주간업무계획을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든가 또 추진계획을 추가로 보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일상 위원 제7조1항 같은 경우는 부서와 예를 들어 수탁자 간 매주 월요일 날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팅을 갖고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사항을 점검을 한다, 그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도 받고 모여서 주간업무를 직접 받으면서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11쪽 제13조 조항이 상당히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13조에 사업비 정산 및 반환에 대한 조항을 넣으셨는데 2항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15일 이내 사업비 정산을 작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수탁자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 세출에 대한 것도, 쓴 부분의 정산을 쭉 하다 보면 이상이 없다 이런 것도 대개 보면 다른 데는 조항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수탁자에게 이상이 없고 미비한 서류는 다시 또 고쳐라, 이런 조항이 있던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위탁자의 의무행위, 또 수탁자의 의무행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물론 기간 내에 정산이 덜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소 그런 거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여기에 조항을 안 넣더라도 정산 관계에 있어서는 미진하거나 그런 거는 상호 협의해 가지고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행정감사라든가 할 때 사업 정산이 되는 하나의 영수증도 일괄 다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관리를 하게 되면 제출한 서류는 부서에 한번 점검을 꼭 하셔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게 되면 점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점검 기간을 가지고 수탁자에게 ‘아, 이상이 없다’ 아니면 ‘미비한 서류가 있다’하고 통보를 해주는 협약서는 어떤 갑과 을의 갑질이 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탁자의 행위도 있을 거고 수탁자의 행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보완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 효과를 검토해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저희 말고도 한 7~8개 지자체에서 기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앞서 저희가 농촌협약이라든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런 데 있어서의 중간지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장기적인 마을만들기 플랜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정부라든가 그쪽에서도 이런 중간조직을 둠으로써 지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획일적인 그런 거에 대한 방지효과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상당히 잘된 그런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운영이 잘 되게 되면 농촌조직 활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수탁자의 자격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수탁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라든가 법인, 이쪽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운영했던 도시재생센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했던 데도 있고 지금 세명대라든가 학교 쪽에서도 일부 다른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 선임이 돼서 하고 있기도 해서 위탁자는 충분히 모집을 하게 되면 적합한 업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자격기준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자격기준은 전에 위·수탁 사업을 수행한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 관련 학위가 됐든 여러 가지 박식한 자격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농촌의 실태를 잘 아는데 가 수탁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지금 세명대학교에서는 일부 관련 교수님들이 봉양읍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관련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충북도에도 이쪽에 관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실무를 직접 접해 본 사람들이어야 해요 자꾸만 대학교수 교수 하지 말고. 대학교수들이 뭘 알아 거기는 학업적, 이론적으로나 알지 실무를 접해본 실무경험이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농촌의 실정을 파악해서 어떤 정책을 보완을 해서 정부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농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농촌의 실정을 아는 단체여야 된다 이거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촌협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946호,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유림 취득 사업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취득 대상 시유림 총 10필지 40.2ha에서 감소 2필지 6.6ha 및 신규 추가 2필지 12.5ha로 변경되었으며, 원안가결 후 등기 이전과정이 완료하면 2020년 사유림 매입 실적은 총 10필지 46ha가 되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필지는 기존 시유림과의 인접성이 좋고 공시지가 낮아서 시유림의 규모와 임도사업 추진, 산림의 공공성 강화 등 보다 내실 있는 산림사업 추진과 더불어 국도비 보조금 사업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계속사업 추진으로 매년 50~100ha정도의 사유림을 취득할 계획이며 보다 효율적인 시유림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산림휴양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림의 공공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시유림 취득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김병권 이게 2021년도 정기분이 아니고 2020년도 수시분으로 올리셨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올해 예산.

○위원장 김병권 이게 올해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올리고, 올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렇게 시급하게 사는 이유가 뭐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번에 부결 돼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 광의리 건에 대해서 분할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분할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전 필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부결됐던 사항이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그리고 다른 필지를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그때 부결된 부분이 부족하면 이거를 올해 안에 충당을 해야 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 예산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예산을 남기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지적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체 필지로 구입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대체 필지로 저번에 부결됐던 부분의 예산이 남아서 대체 필지를 구입하려고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단 한 번도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때 부결됐을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한테 취득해야 될 명분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의회한테.

그때도 없어서 부결이 됐고요. 근데 또 지금 2020년도 수시분으로 4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 한번 없이 누구 과장님이나 부서 누구 팀장님이나 한 번도 와서 저희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설명하려 왔었는데 위원님들 전부다 안 계시고 김홍철 위원님만 있어가지고 김홍철 위원님한테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어떻게 김홍철 위원님만 보고드리고 저한테는 전화 한번 없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설명을 드리러 왔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위원장 김병권 한번 밖에 없었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판단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왜 이거를 수시분으로 올리면서 올해 예산에 꼭 집어넣어서 사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지금 당장 과장님이 설명해서 이거를 알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꼭 산림을 사야 되는 법정기준을 못 맞추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으면 의회에서 또 혼날까봐 이걸 사야 된다.” 이런 명분 가지고 수시분을 올리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서 다른 더 좋은 사업이나 부족한 부분, 시민의 복지 그러한 부분에서 사용하면 되지 예산이 남는다고 “산림을 꼭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해 수시분으로 올리시고 설명은 단 한 번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이거는 꼭 사야 되겠다, 예산이 남으니까 그거는 불필요하게 반납하지 말고 올해 예산에 써야 되겠다.”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저희가 못 쓰는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산림 경영 차원에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사게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헛되게 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불필요한 땅을 일부로 사놓거나 예산을 쟁여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부서에서 준비하는 공유재산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야 된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굳이 수시분으로 올리면서 설명 한 번 없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나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면 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산림공원과에서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의지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시는 거예요. 30년 이상 공직하시고 올해 명예롭게 퇴직하셔야 되는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부서 직원들이나 공직자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시고 의회하고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저희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이게 왜 갑자기 정기분도 아니고 수시분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남아있으니 그거를 반납하기 보다는 공공성 차원에서 산림을 산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이나 설득과정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희가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했지만 저번에 찾아갔을 때도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음부터는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관로매설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관로매설을 위한 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여유 취수량 1만 톤을 제2의림지인 비룡담저수지로 공급하기 위하여 500m관로 6.7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매설 위치는 17쪽, 위치도와 같이 고암정수장~명지병원 부근 고암삼거리, 애콜리안 골프장 전면도로, 개나리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그중 600m를 금번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도상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현장사진과 같이 도로로 이용 중인 사유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333-1번지 등 10필지 3929m2로 공시 가격은 1억 1834만 5천 원입니다.

이번 재산 취득으로 약1.2km의 노선을 단축할 수 있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민간 소유로 되어있는 통행 도로를 공유재산화 하여 주민께 안정적 통행로를 제공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관로매설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길 100리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요.

일상 감사 준비 중에 있고 일상 감사가 11월 10일 날 제천시 일상 감사를 요청을 했고 이것이 끝나면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해서 올해는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번 2020년에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소장님 333-1 장이 어디에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인바이로텍 공장 있습니까, 변전소하고 인바이로텍 공장인데 그 공장부지가 도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도로로?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위치가 에콜리안 골프장 올라가면 거기 정상 좌측에 보면 변전소가 있고 인바이로텍 공장이 있고 그 사이 길인데 그 사이 도로가 인바이로텍 공장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물길 100리 관이 거기로 나간다고?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거기로 갈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공원묘지 앞 도로로 올라간다고?

○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어디로, 비룡담저수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그러니까 거기서 두학고개를 넘어서 거기 세명대학교 사거리에서.

이성진 위원 도로 따라서.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도로 따라서 올라가서 두학고개를 넘어서 세명대학교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비룡담저수지로 쭉 올라가서…

이성진 위원 그냥 도로 따라서 올라간다 이거지?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333-1도로 부지가 인바이로텍 사유재산인데 그걸 산다 이거지, 그 도로를?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유지가 10필지가 있고요. 그게 다 사유지더라고요, 아스콘포장은 되어있는데.

이성진 위원 그 도로가 다 사유지지.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거를 이번에 사서 수도관도 묶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공유재산화 해서 그 주변 분들한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담당국장님들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제천시 공유재산에 보면 정기분 같은 경우는 40일 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40일 전에 제출을 하여서.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담당부서가 회계과잖아요, 그렇죠?

저희 소속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들도 계시고 담당부서장님들도 계시는데 공유재산 정기분에 대해서 사실 40일 전에 제출을 하라는 건 그만큼 중요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법정위원회를 그만큼 두게 돼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각종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법정위원회와 임시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기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계획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근데 사실 제천시가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공유 재산 취득 건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7차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을 요했을 때 올리게끔 아예 법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횟수의 수시분이 올라온다는 거,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이라는 게 급하게, 긴급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분도 사실 만들어 놓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천시는. 그래서 공유재산만큼은 철저하게 미리미리 사업을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이 어떤 건지를 계획해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정기분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거 부서 간 협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순서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성택 과장님 팀원이 몇 명이시죠, 다섯 분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3명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직전에는 5팀이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시유림 팀은 3명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니 총 팀장님이, 산림공원과 팀장님이 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5명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섯 분이잖아요, 오늘 몇 분 참석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한 분 오셨다 갔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코로나19 때문에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현안 부서 보고 때는 최소한 팀장님 정도는 과장님한테 배석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질의나 이런 거에 뒤에서 빽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산림공원과에서는 팀장님이 한 분 왔다가 가셨다 이랬는데 어떻게 과장님 한분 오셔가지고 지금 상임위에 착석해서 보고를 하시는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부서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분명히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부서가 할 때는 최하 팀장님 정도는 배석하셔서 의회를 존중해 주고 과장님이 전체 디테일한 거까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서 빽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건과 제천고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47호입니다.

심의 안건은 공유재산취득 2건입니다.

2번 심의 사유는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입니다.

내토시장과 동문시장은 점포수 111개의 전통시장으로 인근 원도심과 더불어 제천시 중심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내토시장에 26면의 주차장이 조성 돼 있으나 동문시장은 전용 주차장이 없어 주차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해당 상권이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 및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천시 중앙로1가 6번지 등 4필지 일원에 지상3층4단 규모의 연면적 3300m2 규모의 주차타워 1동 신축에 따른 44억 9천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번, 제천고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건에 대한 재산 취득입니다.

고추시장은 건고추·마늘·잡곡 등 건조시킨 농산물을 취급하는 우리 시 대표적인 농산물 시장으로 상품의 특성 상 습기·햇빛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천 또는 강설 시 습기로 인하여 상품이 썩는 등 피해가 불가피하며, 공간이 협소하여 상품 진열이 어렵고, 햇빛으로 인한 고추 희나리 발생·마대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취급 농산물의 상품성 및 방문고객의 편의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천고추시장(신월동 1138-1번지)에 입점한 점포 길이520m 폭5m 구간의 공작물(아케이드) 신축에 따른 12억 32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번, 심의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은 1동에 연면적 3300m2이고 3층4단 규모의 110면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44억 9천만 원입니다.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아케이드 설치 1식에 길이520m 폭5m에 기준가격은 1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첫 번째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제천고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대순 위원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외주차장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노외주차장까지 조성 시에는 몇 면이 늘어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한 20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기존 26면에서 24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50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총 110면이면 60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대순 위원 근데 예산은 4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목욕탕 건물 및 부지 매입까지 하면 55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면당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제가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도 시내 교통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대 조사를 했고 한 구간을 여러 부분 확인을 한 결과 사실 주차난이 복개천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 도시재생과에서 일단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타워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노외주차장으로 24면이 늘어나면 50면이고 60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1면당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는 아무리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도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은 조성사업을 하면 몇 면이 늘어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86면 늘어납니다.

김대순 위원 예, 86면 늘어나고 지금 시민타워도 130면에서 480면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350면이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시내에 관련된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 운전자들의 습관을 면면히 보시면 사실 자기가 해당되는 목적지에 가서 인근에 차를 세우지 저기 먼 데서 세우고 걸어오는 사람은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면밀히 분석해 봐도.

그렇다고 하면 동문시장이나 내토시장에 상권 활성화나 도심상권으로 있다고 하면 그 위치에 사실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내에 볼 일 보기 위해서는 어느 데다 주차를 하고 내토시장을 갈 수 있고, 내토시장 주차하고 다른 볼 일을 보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계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경제성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유림 취득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947호,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림 취득은 2019년부터 실시해 왔던 사업으로서 통계청 자료를 기준, 매년 관내 시유림 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2010년 1만 4443ha에서 2017년 1만 1654ha로 약 2780ha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산림 휴양수요를 충족하고 산림의 공공 가치 향상과 더불어 산림 관련 국책사업 공모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 취득대상의 모든 필지 8필지 45ha로서 공시가격은 약 16억 7천만 원으로 기존 시유림과 연접해 있으며 취득 시 시유림의 규모와 임도사업 추진, 산림의 공공성 강화 등 산림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계속사업 추진으로 2023년까지 매년 50~100ha 정도의 사유림 취득할 계획이며 시유림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산림의 공공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사업 추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중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제천고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건과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유림 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재산 취득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제천고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건과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유림 취득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장규
문화복지국장원용식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일자리경제과장김재호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수도사업소장김명수
시설관리사업소장김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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