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5.1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5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

2. 제천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조례안

3. 제천시사립박물관지원조례안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

(김정문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양순경․김영수․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조례안

(지은영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김호경․김정문․김영수 의원 찬성)

3. 제천시사립박물관지원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홍석용․김정문․주영숙․김꽃임 의원 찬성)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더디게 오는 듯했던 봄도 어느 덧 무르익어 5월의 중순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듯합니다.

봄의 생명력이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시정의 동력이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4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석용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1. 제천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

(김정문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양순경․김영수․주영숙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직무대리 홍석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장은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마련 등 여건을 조성하고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홍석용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67호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홍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건주 시립도서관장 신건주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독서교육과 사업 운영, 자료시설 등 환경개선을 하여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서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홍석용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천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조례안

(지은영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김호경․김정문․김영수 의원 찬성)

(10시11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지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은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과 이를 수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관내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을 위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각종 지원대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68호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및 소외감 해소 등의 보호조치 시행을 통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의거해서, 65세 이상 현재 우리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월 말 현재 2만 3849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천시 각 실과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고독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관내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7천여 명 정도 되고요, 공부상.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서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1500여 명 정도 됩니다.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이나 기타 시설에 가 있는 분들이 80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요. 그리고 기본돌봄서비스를 152명 정도 그래서 한 1천여 명 정도는 돌봄을 보고, 기타 명락복지관에서 기본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안부확인이나, 말벚되기, 친구만들기 사업 그게 한 1030명 정도 그래서 한 2천여 명 이상은 현재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고요. 기타 그분들 이외에도 좀 더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영수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사 같은 경우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 못 했었는데, 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2년 단위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매년 사회보장사업계획에 고독사에 대한 계획을 넣어서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제6조 지원대상에서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이것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매년 일반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읍․면에서는 하지 않고 명락복지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2년 주기로 구체적으로 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2년마다 할 경우에 2년 범위에 들지 못하고 고독사할 경우는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홍석용 위원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체계에서 독거노인이나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이 된 상태이고 각종 제도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도적으로 받는 분들은 요양등급제나 기본서비스 받는 분들이 되는데, 이 분들은 그분들을 제외하고 고독사가 우려되는 분들 위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분들도 다른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1030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연고 대상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무연고 대상자들은 호스피스 제도가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장례서비스를 사회복지과에서 무연고 대상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제도도 저희들이 어떠한 민간사회단체망하고 민원망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장례서비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다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호스피스는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현재 삼성재단 같은 데에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민간단체, 민간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연계한다든가, 체계적으로 서비스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1년에 무연고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있죠? 사망하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작년도에 독거노인 사망사고는 1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하소 4단지에 있는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일주일만에 경찰에게 발견되어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분은 연고자는 있는데 혼자 살다보니까 미처 발견이 안 돼서 자제분에게 연결해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거수)

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석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홍석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여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관련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을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사후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홍석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사립박물관지원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홍석용․김정문․주영숙․김꽃임 의원 찬성)

(11시1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지도감독으로서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한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결정된 박물관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홍희표 의안번호 2069호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규정하는 조례이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박물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에 현재 등록된 박물관이 몇 개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현재 등록된 박물관은 하나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그 박물관은 몇 년이나 됐나요? 등록하고 나서.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등록한 연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몇 년이 됐는지.

양순경 위원 개인이 박물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모든 물건을 수집하고 소장해서 지역문화 함양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등록한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사업 내역이 운영경비도, 또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박물관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여기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이렇게 되면 박물관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재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을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은 이렇게 명시했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지? 요청되는 대로 다 주는가, 아니면 실사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이 타당한지, 또 다른 박물관, 다른 자치단체 이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준을 두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산의 범위는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박물관으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영월군인데 거기는 지역브랜드로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아산시도 집행기관 검토의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여기는 박물관 개보수 지원 규정이 있고, 다른 데는 박물관 시설 개보수의 지원 규정이 없어요. 그럼 없는 데에서는 개인이 사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개인소유인 재산, 그럴 경우에 개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거의 이렇게 지원이 없는 데에서는 입장료 같은 이런 수입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고요.

양순경 위원 제천은 등록한 박물관이 한 군데인데 여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현재는 무료입니다.

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간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유료로.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양순경 위원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물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조례안은 좋은데, 예산상 지원을 할 때 거기에 따른 규정에 대해서는 지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070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 중 “월 8만 원”을 “다음 각 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신설하고 가목은 만 80세 미만은 월 8만 원으로 현재와 같이 지급합니다.

나목은 만 80세 이상 월 10만 원으로 인상지급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변경지급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전반에 “의안을 따른”으로, “의견을 따라”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정비에 따라 표기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전문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 5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서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대상자 520명에 대하여 월 2만 원으로 인상하여 금년에는 832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는 매년 1억 2480만 원의 수당지급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70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6.25참전유공자분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대상자는 520명이지만 전체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전체가 1110명 정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매년 1억 24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자분들은 한 달에 겨우 2만 원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홍석용 위원 전액 시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냥 과장님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는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은데요. 80세 이상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인상을 해주면 좋지만 예산범위도 있고, 작지만 2만 원 정도를 6.25참전유공자분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니까 인상해 주는 것이 지원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은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보훈처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월 20만 원 참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보훈처니까 국비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65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명예수당 외에 또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 외에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참전유공자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 단체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다쳤을 때는 상이군경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또 지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하고는 없고요. 그것은 중복지원이라서, 공상군경에 지급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면 지급을 안 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더 많은 것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같으면 참전유공수당으로 거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2071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가 “사랑의씨튼수녀회”에서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로 변경되어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을 “씨튼어린이집”에서 “카리타스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천시 보육 조례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관련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공립어린집 명칭 중 “씨튼어린이집”을 “카리타스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과 네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카리타스의 의미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가리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71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카리타스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니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변경할 계획입니다.

카리타스어린이집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법인 정기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어린이집에서 개정 의뢰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씨튼수녀회에서 운영하던 씨튼어린이집도 역시 원주가톨릭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닙니다.

사랑의씨튼수녀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가톨릭 계열.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가톨릭계인데 법인은 다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다른데 어쨌든 원주가톨릭 교구 산하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사랑의씨튼은 원주가톨릭 소속은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요. 이게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명칭도 100년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면 또 바꾸겠죠? 그럼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명칭이 변경되면 간판부터―그러니까 사인물―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올라온 안인데, 앞으로는 적어도 시립어린이집만큼은, 공립어린이집만큼은 오래 갈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변경하지 않는 명칭으로 100년 역사를 가진 어린이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씨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립어린이집이지만 좀 특수합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신축을 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고, 씨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관 부설이라서 다른 시립어린이집과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명칭이 자주 바뀌면 시민들도 아무래도 혼란스럽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명칭, 다른 데에서 만약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중복사업인 장수수당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수수당 지원대상을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금년 연말 기준으로 85세 이상자로 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정비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와 관리대장에 성별을 명시하여 성별 통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성별을 명시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미개정시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비가 약 32억 원 정도 감액되는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72호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85세 이상에서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약간 그런 우려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점진적으로라도 폐지를 안 한다면 국비의 10%인 32억 원의 페널티를 받는다면 저희 제천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점진적 폐지가 아니라 한꺼번에 일괄 폐지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는 점진적 폐지를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시․군은 일괄 폐기를 하고, 대부분이 점진적 폐기를 해서 현재 받던 분들은 수당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현재 8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지금 한 1800여 명 정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20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냥 폐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렇게 되면 현재 받던 분들이 그 수당을 일괄 폐지하게 되면 너무나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타 시․군처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서 1년에 5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931년 12월 31일 이전인데, 그럼 1932년생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1932년 1월 1일생도 못 받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86세, 그 다음 연도부터는 87세 장수의 개념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면적으로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현재 어르신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의안번호 2073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법령의 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 법령과 맞게 개정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상위 법령에서의 사용료 감면 규정과 기존 조례상 감면 규정의 불일치 내용을 일치시키는 개정이며, 안 제14조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 안 제26조제5항 위탁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26조의2 체육시설 내 입주단체 범위규정 신설, 안 제27조제2항 체육시설의 정기휴관일 신설, 별표1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적으로 조정,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전반적인 안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73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2074호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은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별표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제증명 수수료 감면 기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제3조 단서의 규정으로 추가해서 앞으로 상위 법령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는 여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의안번호 2074호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에서 잠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보건소장 박혜숙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세정과장 이남훈
시립도서관장 신건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