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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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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5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안

2. 제천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

3.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최상귀․조덕희․김호경․김동식 의원 찬성)

2. 제천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

(조덕희 의원 대표발의, 김꽃임․주영숙․지은영․김호경․양순경․홍석용․김동식․최상귀 의원 찬성)

3.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최상귀․조덕희․김호경․김동식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75호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사전 검토된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빈집정비지원조례안

(조덕희 의원 대표발의, 김꽃임․주영숙․지은영․김호경․양순경․홍석용․김동식․최상귀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덕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각각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지원순위, 빈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76호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덕희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어디 계시죠?

지금 현재 빈집 정비를 하는데 100만 원씩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보조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 조례가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이, 그래서 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기로 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조덕희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조덕희 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077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세부내용 첫 번째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던 건축법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두 번째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삭제하여 건축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세 번째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던 건축법 제60조제3항 삭제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네 번째로 건축협정의 체결․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건축협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건축협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다섯 번째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추어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6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65,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위반내용에 차등적으로 정했습니다.

세부내용 여섯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감경 특례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로서 1천㎡ 이하인 경우 적용하는 이행강제금 감경에 대한 특례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일곱 번째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범위 축소로 기업 경제활동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저장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었던 것을 앞으로 높이 8m를 넘는 경우에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여덟 번째로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로 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m 이상 띄우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77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지정한 특별회계 수입금의 사용분야를 제한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분야 등 특별회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수익금의 사용분야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 도시교통개선명령, 제33조 교통수요관리 시행을 일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76건을 조회하였고, 의견제시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도 5월 4일 날 실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상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수익금에 대한 사용분야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079호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8월 19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초단위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광진흥 업무의 적극적인 민간협업 전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사업 및 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천시 관광협의회 구성 및 실무협의회,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9조까지는 구성, 회장 등의 직무, 임기, 위촉해제, 간사, 회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실무협의회, 협의회 운영지원, 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등을 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의견제시내용 1건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79호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제천시에 관광협의회가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협의회는 2013년…….

김호경 위원 구성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때 구성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그동안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예산지원책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상설 사무실을 둘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어디에 계획하고 있죠?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현재 한방생명과학관에 있는 데, 거기에 엑스포추진단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광협의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것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충청북도관광협회의 지회 성격으로 관광도시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김호경 위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2명입니다.

김호경 위원 2명입니까, 그럼 관광협의회가 구성되면, 정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가?

○관광과장 고광호 100% 시 지원은 아니고, 시 지원 예산하고 회비, 또 자체 대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긴 수수료 그것을 같이 운영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주 인원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상주 인원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지만, 일단 사무국장하고 앞으로 제천시 홈페이지 업무를 관광사업자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을 거기에 전담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 인원 정도 범위 내에서 1명 정도 추가되는 정도가…….

김호경 위원 지금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님의 권한이 너무 커지거든요. 시장님이 모든 회의 소집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할 수는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로 모든 책무라든가, 권한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자체 협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관광과장 고광호 특별히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외에는 사실 효력이 불가능한 것이 지금 자체 법인을 설립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너무 깊게 관여하면 반작용이 있을 것으로.

김호경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사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권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너무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 하고 관광협의회 자율적으로 제천 지역의 관광을 위한 협의체가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준칙안을 문광부로부터 내려온 것을 기초로 했고요. 가능하면…… 사실 시장이 소집할 때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외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고 법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11쪽에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제3호 및 제4호와 같이 잉여금 처분을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또한 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문구 수정 및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위원 아닌 의원
양순경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관광과장 고광호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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