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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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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1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5.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지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기 중지 일자를 제외하고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비대면 서면감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하겠습니다.

제천시 이통장 장기간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연임 제한장치 마련 및 통장 선출방법 보안을 요구하였고 가로변 띠녹지사업 계약 체결 시 발주시기가 같은 날짜 또는 1개월 미만으로 상호 근접하고 공사의 성격도 동일한 통합 발주대상 사업을 9개의 공사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여부 소명을 요구하였음, 각종 축제 및 행사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19로 축소 및 중단이 예정되는 사업에 대한 대체 사업 등의 사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시 사전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함에도 2017년과 2020년도 재계약 모두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소명과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 요구사항 20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하순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957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천시는 청풍호를 비롯한 천혜의 자원, 사계절 축제, 전국단위 행사 및 스포츠 대회 유치 등 1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가족단위 및 배낭여행객 수용을 위한 관광 숙박시설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심권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산의 관리 및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도심권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 및 수립 의무를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7조는 제천시 직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1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관리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 등에 위탁하여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전 의회 동의 규정 등 동법에 정하지 않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 준용 규정에 따라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투명성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를 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된 규제조항은 없음을 의견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접수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직영을 하실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흑자가 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일반 숙박업하시는 분들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게스트하우스 흑자 있는 곳은 많지 않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숙박업하고의 경쟁 구도는 크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하면서 하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게스트 관련 내용들은 일단 직영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민간위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의회 승인받아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수입이 적정치 않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게스트하우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카페를 운영하는 이런 것으로 측면에 있고요.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당분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게스트하우스를 최초로 운영함에 있어서 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첫 게스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지금 안건을 올려서 오늘 심사를 하는데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조례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관리하는 조례는 몇 군데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저희들이 타 지자체를 비교한 곳은 공주 영암군, 삼척시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러 군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 말고도 철원도 있고 괴산도 있고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타 지방자치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흑자가 나는 게스트하우스는 별로 없고요.

성수기 때는 운영이 잘 되고 비수기 때는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숙박 관련 돼서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자 해서 1차적으로 지금 했는데, 문제점은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도시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 중심에 있고 또 하나는 관광코스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 생뚱맞게 뚝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의림지 관할이라든가, 청풍 관할이라든가 있으면 1박2일 코스나, 2박3일 코스나 제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활용하기가 좋은데 제천 관광을 왔다가 다시 숙소로 오려면 도시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참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말씀하신 극복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천시의 지리적인 여건상에 의하면 청풍이라든가 관광지역들이 외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그쪽에 말씀하신 대로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시내 권으로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요즘은 차편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게스트하우스와 지금 1천만 명 관객 시대에 관광객, 또한 도시재생을 통한 게스트하우스 3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또 도시재생의 도심권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러한 측면으로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때 두 번 정도 가봤지만 실내에 방 그것만 정해져 있지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관광객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고 또한 주차장 문제도 문제점이 되고 주차시설이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성수기와 비수기 때 문제점도 좀 있거든요. 또 이용료에 대해서 제천을 관광을 와서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이렇게 왔을 때 할인해 주는, 이용료에서.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 부분은 타 시군 사례에서 보면 조례에 딱 성수기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조례에 정한 이용요금 가지고 가능한데, 비수기 때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름대로 금액 차이가 너무 높게 산정돼 있어서 운영이 어렵게 되는 부분들을 타 시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기관과 수탁하는, 관할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는 방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만 원이잖아요, 작은 방 하나는. 그런데 4만 원이면 숙박업소에서도 일반 제천시의 모텔이나 이런 숙박에 가도 4만 원 기준이면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인데 직영이 될지, 위탁을 줄지는 모르지만 가격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수기 때는 나름대로 방이 없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수기 때도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현재 비수기 때 가격은 조금 낮춰놓은, 성수기 때는 조금 높여놓은 이런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조례와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이러한 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적정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료에 있어서 패키지로 제천에서만 10명 이상, 5인 이상 이렇게 패키지로 왔을 경우에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한다 이러면 규칙에 첨부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게스트하우스 준공을 눈앞에 둔 게, 한 개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아직 착공 단계에 있는 건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없고요.

이재신 위원 계획은 좀 있습니까? 확대할 계획, 어느 정도 규모.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우선 이 게스트하우스 첫 1호를 운영해 보고 그 성과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의회하고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게스트하우스 현장을 가서 봐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런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대 운영을 한다고 10개 미만이 최종적으로. 한 최근 10년 안에 보면 4∼5개 정도 이렇게밖에 규모가 크니까. 저는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산발적으로 많이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호 짓는 것을 보고나니까 이 정도 사이즈라면 몇 개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속칭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 구미에 맞게끔 요소요소에 두지 못하고 규모가 크니까. 굉장히 동떨어진 군데 두는데, 처음에 착안을 잘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40대 이상과 40대 이하로 구분하면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아무래도 한 6대4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40대 이상이 4?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 한 6, 위에서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오히려 저는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뚜벅이라 그래요, 뚜벅이 여행자. 뚜벅이 여행자를 위한 숙박업소 게스트하우스, 또 레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낭 메고 발로 가는 젊은 층이 돈이 없어서 추억 만들기를 위한 기차여행이 게스트하우스와 접목되는 거거든요. 승용차 가지고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 절대 게스트하우스 안 오고요. 40대 이상, 50∼60대는 절대 안 오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옵니다. 게스트하우스 취지는 추억 만들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추억을 뭐로 만들 것이냐인데 제가 지금 1호점이라고 얘기할게요. 거기 짓는 데 가보면 그냥 자는 거죠, 뭐. 거기 뭘, 무슨 추억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게스트하우스 가보면 야드가 있어요, 야드, 뜰,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한 남모르는 사람들, 8명 기준, 6명 기준 이게 내가 패거리 8명 몰고 와서 한 방을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6명이 되고 8명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든, 이야기를 나누든 이러한 것들의 추억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타깃이 그렇습니다. 그럼 타깃은 20∼30대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과연 1호점 위치나, 시설 형태가 게스트하우스를 겨냥한 거냐는 의문부호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레일입니다. 기차를,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게스트하우스는 활성화돼요. 기차 타고 오는 젊은 층들, 휴가내고 군대 가기 전의 아이들, 복학하기 전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주로 해서 오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세권 주변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것이 맞아요. 처음 도착했을 때 일단 풀어놓고 뭔가 하고 싶지, 처음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방문하고 또 어디를 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모르겠어요. 시내 전주에 한옥마을처럼 걸을 수 있는 스트리트가 있는 곳이라면 젊은 애들이 걸으면서 보고 그래서 도심 쪽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제천에는 그렇게 걸을 말한 관광지가 없어요. 교동 민화마을 길지 않아요. 뚜벅이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을 도심 속으로 끌어들이겠다, 유인해 보겠다라는 발상이 굉장히 낙후된 발상이죠. 걷는 거 좋아하는 젊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청풍을 가든, 어디를 가든 스펙터클한 번지점프를 하든 뭔가 그쪽으로 얘네들은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이지, 시내 쇼핑할 일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호점, 3호점 이런 것들은 역세권 주변의 외곽 이런 것들이 맞고 야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마당, 캠프파이어 정도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것과 접목이 되서 건물의 규모는 작더라도 공간은 좀 많이 해서 한번 이용했던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제천 가니까 그쪽에 굉장히 추억 만들기 좋더라. 오솔길도 있고 뭔가 이런 쪽으로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현재 건물의 여건상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한 준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도시재생과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현동 남천체육관과 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별빛마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동 민화마을, 역으로부터 역세권 조성, 역세권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올라오게 되면 중앙시장 차없는 거리의 새로운 계곡, 수로, 또한 우리 문화재가 있는 엽연초 생산조합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걸을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시내권에 관광코스를 한 5개 정도 도시재생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캄프라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준비를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참 게스트하우스는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일단 끌어들이면 걔네들이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캄프라치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시로 봐서는 공공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공공성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민간위탁을 최종적으로 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범 단계에서는 직영을 하더라도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정말 수탁받는 사람이 낑낑대면서 어렵게 운영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더라도 위탁료 부분도.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위탁료 부분 말고도 가능하면 그러한 제반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에 담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과장님, 지금보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안건보다 더 좋은 안건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수정안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요. 수정안을 들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동료위원들과 함께 심사숙고 논의를 했는데요.

제6조제1항을 봐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이용료 관계입니다.

이정임 위원 제6조 이용료 관련돼서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6조 별표1을 봤더니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 인원은 그냥 기준 인원대로 하고 성수기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두 달 62일간밖에 없어요, 성수기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체류형 관광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게스트하우스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건데 비수기 기간이 길고 또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숙박업소와의 조율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2인이 1인당 2만 원씩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타 지역도 비교해서 1인당 1만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2인이면 3만 원이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인일 경우에는 4만 원, 왜냐하면 2인이 와서 1인 추가가 되면 기준인원에서 1인 추가당 1만 원씩 추가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3인일 경우에는 1만 원 더 추가해서 4만 원이 되고, 4인일 경우에는 4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방이 없으니까 성수기는 일단그냥 놔두고 비수기만 조정을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측면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성수기는 그대로 납두는 방향, 비수기가 4만 원인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제천의 숙박업계 보통 1일 단가가 4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타 시군 사례에서 보면 비수기 때 금액들이 보통 6∼7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너무 센 것 같아서 여기는 현황들을 보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4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고요.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려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 더 하는 측면이 더 낫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6조에서 하셨는데요. 제8조제2항 마지막에 “관리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이용료 등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에 의한 관리위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이것에 따라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비수기 금액이 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 측면에서는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에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한 마지막에 인정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거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여기서 조정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앞으로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되는 데에 아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지금 만들면서 이런저런 조례에 소속해 있는 그런 거에 비유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할 때 별표 1안을 수정안대로 동료위원들과 상의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놔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동될 수도 있고 또 직영이 됐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관리위탁 했을 때 위탁자하고의 그런 협약 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고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해 놓고 적자라고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운영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한 숙박업소나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데도 몇 군데 하고 있는 데서도 못하겠다고, 반납하겠다고 하고 위탁을 활 때 재위탁 공고를 내서 위탁을 받고 이러는 과정, 도시재생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동료위원들끼리 상의한 것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는 외지 사람들이 제천을 찾아와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할 때 제천시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1만 원씩만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3만 원 했을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 아니면 우리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우리 현재의 숙박업소하고의 이러한 관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최종적으로 만일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어떠실까 저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료를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되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하시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 숙박업소의 가격하고 게스트하우스의 가격이 충돌이 됐을 경우에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낮은 금액으로 돼 있다 하면.

이정임 위원 타 지역은 2만 원짜리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고민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저희들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위탁하고의 관계를 거쳐서 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완적으로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4만 원과 3만 원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은 배낭을 메고 정말 친구끼리, 여인끼리 여행을 와서 숙박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관광지를 와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게스트하우스가 호텔이나 좋은 시설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추억을 쌓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는 건데 이 숙박비가 너무 비싸게 되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걱정이 돼서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계속 숙박업계에 나와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1일 단가가 4만 원 정도.

○위원장 하순태 그거는 누가 했죠? 간담회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숙박업계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들입니다. 협약해서 정해진 금액들일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간담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전에 한번 시장님과 숙박업소하고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되면 숙박업계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요청한 걸로 아마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숙박업계가 어렵지 않도록 제천시의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숙박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잘 마무리됐던 간담회가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서 많이 주문이 와서 예약을 못했을 때 그런 분들은 사실 다른 숙박업에 예약을 할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거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텔에 가시는 투숙객과 게스트하우스하고의 오시는 손님하고는 조금 차이들이 요즘은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하루 1박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추억도 만들고 연계를 해서 관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하니까 관광활성화도 되고 지출도 되니까 비수기라도 이런 금액에 대해서 약간 낮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했는데 낮춰져도 다음에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 그러면 이것도 조정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하여튼 위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시는 대로 이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게스트하우스 비수기 객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게스트하우스의 비수기 이용요금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게스트하우스 비수기 이용요금을 2인실 3만 원, 3인실 4만 원, 4인실 5만 원, 6인실 6만 원, 8인실 8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율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정해주신 사항으로 별 다른 내용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2959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감소는 제천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지속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시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 방향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우리 시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시행의무를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에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천시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인구감소 등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 포럼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인구정책 관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례 제8∼10조에 규정된 다자녀가정 교복비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안, 또 말씀드릴 제천시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된 규제조항 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규정되었던 다자녀가구 학자금 등 지원에 대한 규정사항을 본 별도 조례로 규정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저출산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중 대학교 학사과정에 재학, 재학은 입학 또는 복학 예정 포함 중인 학생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1학기당 최대 100만 원씩 300명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2021년 예상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저출산 등 극복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올해까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와 고등학교 1학년생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4월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시행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도내 중‧고등학생에 대해 교복비를 일괄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이던 교복비 지원과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은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결과 신설강화된 규제 조항 없음으로 의견 받았으며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의안전문,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2959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이 보건소나 기획예산과나 여성정책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 부서에서 담당팀까지 만들었는데 인구정책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우리 저출산‧고령사회 각 실과에서 한 24건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별도로 예산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젊은층에 대한 결혼, 또 출산 이러한 관계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최대 5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택 지원 조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주택의 관계 또 나름대로 양육의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이 선언적 조례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많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제3조 지원대상이 신청인 현재 보호자와 자녀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대상 학생만을 뜻하는 거죠? 온 식수가 다 3년 이상.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다자녀는 자녀분들이 셋이 있을 텐데요. 셋 중에 대학생인 자녀에게 등록금을 주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해당 학생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근데 과장님, 지금 입영이라든가 자격증 시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잠깐 전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조례 성격이 인구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인구 조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 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잠시 잠깐의 전출 이런 것으로 인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 부분이 우리 현 8대 의회에서 2018년 제정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조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9∼2020년 올해 3년이 돼 가는 첫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아마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은 나왔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단서조항들이 있다라면 주민등록상 주민등록 인구를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 제천에서는 세 자녀 이상이 다자녀가구로 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두 자녀, 현재 인구 현황을 반연해서 두 자녀 이상인 곳을 다자녀가구로 지칭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사항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거는 기준이 지금 없고요. 정부에 의한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인 전체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문제의식, 개선대책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아직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인구증가 시책으로 봤을 때 지금 세 자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현재로서는 세 자녀 이상이 다자녀가구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네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정현 위원 아직 검토하신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거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세 자녀나, 두 자녀냐 다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현재 타 지자체에 현행 두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지, 세 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로 보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지금 인구현황에 맞는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러한 부분은 여성가족과, 보건복지부 업무를 담당하게 있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현재 인구가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13만 한 4∼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3만 명?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몇 명이나 줄었나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매년 인구수가 1천 명에서 10년 전부터 한 400명까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임 위원 계속 줄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면 지금 고령사회를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고령인구는 제천시 전체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5∼26% 보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25% 정도? 그럼 더 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정부에서 보는 65세 이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개정하는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12조나 제13조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제3조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제천시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금 전체적으로 안 제12조나 제13조를 보면 저출산 극복과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안 제12조를 봐주세요.

안 제12조에 보면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 등에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1∼11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또 다자녀가정이나 인구정책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자녀를 낳게 되면 5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면 이 11항 중에 프로그램이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젊은 여성들이라면 또 우리 저학년 학부모들하고 유대관계도 맺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11항 항목 중에는 보면 양육, 보육, 교육 지원사업, 임신‧출산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내가 아이를 하나 낳다가 요즘은 안 낳는 추세잖아요.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13조도 보면 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 고령사회가 2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 실과에서 24건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4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또 한 가지 제14조에 재정지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정부에서 정한 준용안인데요. 정책적인 재정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의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딱 해서 금액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정해 놓은 금액은 없고 대충 그래도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기획예산과 소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예산은 근본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얼마인지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금액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에 관한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출산과 고령사회 관계, 저출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딱히 얼마라고 그거를 보려면 다 산출해 내야 되는 이것에 맞춰서 한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5조에 포럼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15조 한번 봐주세요.

제15조제1항에 보면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매우 소중하죠.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이라든가 또 고령사회 일자리라든가, 어른들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포럼은 1년에 몇 번을 하실 건지 포럼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게 포괄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례 제정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 이상은 포럼을 운영해서 전문가위원과 또한 실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러한 의견들을 포럼을 통해서 수렴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정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아주 이것에 중심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입니다.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예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게 인구정책과 관계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은 인구정책과 유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령사회는 어차피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걸 인구정책으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사회현상을 말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사회현상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령화사회 인구정책과 관계돼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죠, 고령화면. 더 오래 살게 하려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고령화는 지금 우리 조례에 해 놓은 여러 가지 4가지와 5가지 이러한 정도를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양로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이런 것도 고령화사회 인구정책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욱 장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인구를 줄이는 방법이 되죠.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회적 유입, 자연적 증가, 자연적 사망률 말고 사회적 유입, 즉 귀농‧귀촌 쪽인데 우리 출산에 관해서는 이번에 획기적인 것들을 제천시에서 내놨잖습니까? 셋째아 4천만 원 이상 지원금, 주택 부분. 근데 사회적 유입 즉 귀농‧귀촌에 대한 획기적이고 제천을 알릴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인 가구할 때 상하수도 이 정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외부에서 제천을 찾게끔 할 때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 특히 출산할 수 있는 20대, 30대 연령층에서 귀촌을 하거나 제천으로 이사 왔을 때 뭔가 파격적인 안이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제천의 출산장려정책인 셋째아 이것이 결국에는 두 명의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세 명이 더 늘어나는 거라면 외부에서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유입해 와서 여기서 세 자녀를 낳으면 5명이 인구가 유입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것도 찾아야.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포괄적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구정책 증가에 따르는 귀농‧귀촌 30∼40대 또 아니면 위에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도 많이 개발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차별화될 필요가 있어요. 50대, 60대 분들은 그냥 노령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과 20∼30대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들과의 지원혜택 차이를 분명히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지원대상을 보시면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자녀 모두 제천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대상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자녀라고 하면 3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근데 자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한 두 달 전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혜택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서조항이라는 게 정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급이 안 되겠지요. 하나의 다음에 등록할 후보 대상자가 되기는 하겠지만 군대에 간다든가, 아니면 부득이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한다든가, 장기입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는 있지만 그거는 철저한 조례의 취지와 목적과 부합되는,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단서조항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조례가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다자녀인데 학생이 세 자녀에서 두 명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학생 중에 한 명이 대학생이 타지로 이전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학생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3년 이상으로 주민등록을 봐야 되니까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그 세 자녀 중에서 한 명이 이전했다가 다시 오면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잠깐 갔다가 왔는데 두 명의 학생이 같은 가족이니까 대학교를 다니면 그 학생들도 혜택을 못 받는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주민등록법상에는…….

거주기간은 조금 단어를 정리해보면 거주기간은 지원대상 학생만 적용이 되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세 자녀 중에 두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그 학생은 어렵고요. 있는 학생은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기존에 학교 다니는 사람은 혜택 받는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장기간으로 해서 전출을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시험 때문에, 거주지로 잠깐 이전을 했다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러한 단서조항을 둬서 한다라면 단서조항의 사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엄청난 심사숙고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현재 지난번 우리 2018년도에 제정했던 그러한 취지와 2019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3년째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대로 제정하는 대로 운영이 됐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2018년, 2019년 3년차 들어가잖아요. 혜택을 받은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1년에 300명, 1학기 300명, 2학기 한 300명 그래서 총 300명이 두 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좀 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3년이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 불이익이라 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몇 명 정도 파악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거의 그 정도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조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불이익보다는 저희들이 애초에 이러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과 이런 것들을 줘서 인구증가와 또 양육, 보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었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안 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 숫자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할 시에는 이대로 하더라도 하기 전에 지금 접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구제해줄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 1회 동안, 한 3개월 이하, 한두 달 이하로 바뀌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기존 조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운영해 왔고 이걸로 바꿔서 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그냥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 보시면 환수 및 중지가 있어요. 지금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이것은 지금 2018년, 2019년도 3년차 접어들었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이 사항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파악이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이거 파악을 해 보셔야지 되지.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지원일 기준 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확인 안 해보셨죠, 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아닙니다. 3∼4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다 조사를 하고 공문상으로 다 조사가 되고 또 2번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것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있고요. 1번 같은 이런 게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는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의견 제출 건이 있어요, 자체검토 건. 어떤 내용이고 보니까 붙임 참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체검토 의견이 있었었죠? 항목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조례안에 대한 조회 수는 한 109회 정도가 있었고요. 신청자의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하면 사인을 해달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이 서류에 대해서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위원장 하순태 보니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제출 안 하고 저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하면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없었던 부분인데 행정정보를 제대로 공동 이용을 받기 위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민원서류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의안번호 2960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위탁,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도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수행에 적한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능력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방법과 현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 수탁단체 재선정은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수탁자격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등이며, 현 수탁자 재선정 기준은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84.5점으로 현 수탁업체가 재계약 가능하여 진행한 상황입니다.

추진일정은 위탁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영역인 정신과적 특성상 대학의 정신 관련학과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영역의 효과성 및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행복한 삶의 추구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의회 사전 동의 후 위탁 및 재계약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60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감사합니다.

주영숙 위원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죄송합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이게 재계약이 되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재계약 후에 동의를 받는 게 순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못됐죠?

재위탁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3년에 한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3년에 한번 하는데 지금까지 동의 받은 적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지금까지 동의 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때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동의와 승인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주영숙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시의회에 제출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있는데, 제5조.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거는 이번에 조례 개정된 이후에 사항이거든요.

주영숙 위원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또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 내용은 여기 2015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4조제3항에 나와 있고 그 후에 제10조에 위탁에 대한 게 나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위탁해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 연 예산이 얼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연 예산은 2020년 예산은 6억 48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1년 예산은 8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영숙 위원 8억 1800만 원인데 종사자가 몇 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종사자는 정원이 17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16명이에요. 1명이 이직을 해 가지고 1명은 채용 중입니다.

주영숙 위원 제가 볼 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의회 동의를 안 받은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지금까지 이것을 직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서운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알고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조례에 맞춰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지금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빠짐없이 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것을 정말 2005년도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상당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된 것은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는 명백히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동의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탁기간 1월 1일부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규정에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운영위원이 총 몇 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운영위원이 총 18명이거든요.

이정현 위원 아니, 종사자수 말고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진행하시지 않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17명이에요.

이정현 위원 종사자수도 17명인데 그러면 17명 종사자수가 운영위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다는 아니고 각 부서별로 팀리더가 들어가 있으시고 소장님하고 센터장님, 그리고 팀장님하고 저희 과에 저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 두 분하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팀장님하고 그 외에 팀리더님이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그리고 외부전문가 네 분이 들어가 계세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총 몇 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분은 센터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세요.

이정현 위원 여섯 분이요,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나 이런도 실시할 텐데 그 정도 비율이 거기 운영위원회 들어간다는 것은 운영도 되고 하고 스스로 셀프 감사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이게 운영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해요. 심의위원회는 또 따로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이 잘 됐는지, 1년 운영은 잘 됐는지 이런 거 평가하는 게 있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이랑 심의위원회 최근에 한 거, 최근 한 2∼3년간 심의위원회 안건과 그런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2018년도 이전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전 조례에는 받지 않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위임을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원님 두 분이서 얘기하셨는데 전 조례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누가 위임을 했으며, 누구에게 위임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하순태 지금 바뀐 조례로 인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전에도, 전 조례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저희가 업무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가 위임사무이거든요. 그래서 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를 구분해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하순태 지금 위임사무, 자치사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됐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가 2015년도 검토보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탁사무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이 2012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규칙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2012년도가 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그 시행규칙 안에 자치 사무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 동의를 받게끔 조례 자체에는 의회 동의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규칙에 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사무로 딱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령에 의한 국가사무의 지방자치 위임사무로 저희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하순태 그걸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해야 되는 건데.

○보건소장 윤용권 근데 이번에 2020년도에는 보면 규칙에 자치사무가 아니라, 사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칭이. 자치사무 아니라 사무를 의회에 동의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그때 제천시에 대해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조례안 했을 때 이건 저희가 따로 했던 부분이고 그때는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제천시의 동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안 들어왔는데 해석을 자치사무라고 해 가지고 안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윤용권 예, 그렇죠. 저희가 원래 민간위탁 조례 기본법이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근거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012년도 규칙 내용을 보면 거기에 사무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권한 위임사무 이렇게 나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은 것으로 저희가.

○위원장 하순태 잘못 알고 계신 거였죠.

○보건소장 윤용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풍노인사랑병원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그전에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자치사무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2020년 사무 조례에 관한 규칙 내용을 보면 시장이 사무를 민간이나 누구한테 위탁할 때 사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의 내용이…

○위원장 하순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 일단 찾아보면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2020년도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하순태 나와 있지만 그 전에도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조례 해석 자체를 규칙에 근거해 자치사무로 명시가 딱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빠진 거고요.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2020년도에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잘못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소장님 과정이야 어떻든, 경위야 어떻든간에 소장님이 큰 차원에서 전체 부서를 관할 통제하고 계신 책임 있는 분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표명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조례안을 어떤 개과천선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 들고요.

치매 관련 치매안심센터라고 있죠?

○보건소장 윤용권 예.

이재신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요원, 직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죠?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가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로 기간제 근로자를 또 추가적으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필요한 인원이 간호사인데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공고를 낼 때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공고해도 저희가 합격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개인사정으로 또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치매 관련해서?

○보건소장 윤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기 간호조무사라는 것은 자격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가 처음에 뽑을 때는 간호사만 하다가 간호사 인력 뽑기가 힘들어서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 간호조무사까지 확대를 하는데 저희 치매안심센터 구성요소 기본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 자체가. 그래서 인력수급이 도저히 안 되면 간호조무사까지도 뽑을 의향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차원보다는 간호 차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조무가 맞지, 사회복지사가 맞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전담직원이 20여명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윤용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규직 직원과 선택임기제 직원, 간호사로 구성된 직원까지 해서 한 20명.

이재신 위원 정신건강센터는 지금 17명이고요.

○보건소장 윤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정신건강센터에 해당하는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은 전체 13만 명 퍼센트에 제가 보기에는 치매환자보다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인원은 제 기억에 한 450명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450명, 치매환자는요?

○보건소장 윤용권 치매는 지금 현재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이 한 7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700명밖에 안 된다고요?

○보건소장 윤용권 등록이 돼서 관리하는 인원이 그렇게 되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해서 죄송한데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치매에 대한 부분은.

이재신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아서 그래서 직원 종사자 부분의 형평성 부분이 450명 정도 되는 분의 17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한 1300여명 부분에 20여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신건강센터에는 제가 찾아봐도 주요업무라는 게 등록업무라든가, 크게 치유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결해 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질병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치료가 끝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연계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개입이 들어가서 정기적인 전화상담, 필요하면 그동안에는 만나서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요즘은 코로나다 보니까 비대면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치매에 관련한 부분은 조기 검진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치매 등록된 인원 중에 대부분은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병원에 등록된 인원이 아니고 사회 복귀를 해서 일상생활 하는 사람 중에 정신적인 어떤 심리 지원이나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더 적극적이겠네요.

○보건소장 윤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치료방법이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인력수급도 또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건소장 윤용권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소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동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 승인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2020년 조례는 착각하는 내용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의회를 전혀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한번 더 챙겨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 이쪽으로 과장님 역할을 맡으셨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전 조례도 사실 위임사무지만 동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이번에 또 재계약하는 날인데 3개월, 90일 전에 벌써 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될 때 먼저 의회와 협의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없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 부분이 제천시에서 첫 사례거든요, 사실. 엄청 큰 사례입니다. 처음으로 시의회 동의없이 위탁된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겨서 잘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기획예산과장윤이순
건강관리과장이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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