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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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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1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6.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이영순·김홍철 의원 찬성)

3.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홍석용 의원 찬성)

4.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시민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진행 중이던 현장확인 감사를 중단하였고, 회의식를 감사를 서면식 감사로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시장 주차장관리요원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주차장관리요원이 근로한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 추진 시 구조물 안전진단을 소홀히 한 점을 확인하였고 향후 안전진단 및 추가 시공을 통해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6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이영순·김홍철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가 요건 강화를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적용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토지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대순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김대순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 중에 개정내용을 개발행위기준 경사도 산지는 평균경사도 개정은 18도, 농지 현행 최고 20도 해서 평균경사가 18도, 개정내용이 18도로 돼 있나요?

김대순 위원 잘 안 들려서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평균경사도를 김대순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18도로 하셨나요, 20도로 하셨나요?

김대순 위원 20도로 제안하였습니다.

김홍철 위원 근데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면 개정내용, 평균경사도 18도로 돼 있어요.

김대순 위원 더 확실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18도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협의 과정에서는 20도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집행부 의견은 18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김대순 위원님이 20도로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18도로 개정안을 검토한 거 아니에요.

김대순 위원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대순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김대순 위원님, 경사도를 20도로 제안하면 제천시 임야가 70%이상 되는데 개발행위에 대해서 너무 강화를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대순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김대순 위원 저는 오히려 제천지역이 산림으로 70%이상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후세들을 위해서는 더욱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너무 개발에 대한 제안을 묶어서 제천에 개발하는데 큰 저해요인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농촌 농로에서도 500m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김대순 위원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농로가 법정 농어촌도로냐, 일반 농로냐?

김대순 위원 법정입니다.

이성진 위원 법정이죠, 농어촌도로?

김대순 위원 예.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다 이거죠.

김대순 위원 예.

이성진 위원 이제 농어촌도로의 개념은 없어지고 시도라고 바뀐 거 같아요. 농어촌도로가.

김대순 위원 예.

이성진 위원 법정도로에서 500m죠, 그냥 농로가 아니라 일반농로?

김대순 위원 예, 현재는 면도, 이도까지만 돼 있어서 농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경사도를 20도로 묶어놓으면 개발 제한이 강화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이따가 제가 집행부한테 질문할 사항이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제가 조례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지전용개발의 가장 핵심은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게 산지전용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난개발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신속허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필요 시 신속허가과장님의 부연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김대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2019년 조직개편 후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속허가과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신속허가과장님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위원장 김병권 조례 내용을 과장님이 안 하시고 신속허가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검토를 신속허가과에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렇게 하십시오.

신속허가과장님?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및 집중호우 시 재해를 방지하고 제천시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조례안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선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조례를 강화하는 거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을 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방지계획까지 들어오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이성진 위원 그럼 피해방지계획을 강화시켜줘야 돼.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개발행위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훼손이 안 됐을 때는 폭우가 쏟아져도 그 물이 분산돼서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 물이 어느 한 부분에 모여서 하천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수로 설치라든가 훼손한 법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생명토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든가, 예를 들어 개발행위를 안했을 때는 100m 관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데 훼손했을 때는 300m 이상 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피해방지대책을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피해가 많이 왔어요. 방지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왔어요.

조례를 더 강화 개정하기 이전에 허가내줄 때 완벽하게 피해방지에 대한 시설이 돼 있나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 빼는 수로를 만들었을 때,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배수로를 만들었을 때 그냥 플륨관만 크게 쭉 놓고 배수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한 겨울만 지나가면, 월동만 되면 얼었다 녹았다 지면이 하기 때문에 이시매가 유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버림공구리를 치고서 뭐 플륨관을 놓는다던지, 흉관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야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피해가 없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꼭 신속허가과에서는 모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뒤따르는 피해방지시설을 꼭 철두철미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허가를 해주시고 반드시 그대로 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김대순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집행부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김대순 위원님은 경사도 20도를 말씀하셨는데 18도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셨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저희 쪽에서는 20도에 대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도의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죠?

20도는 김대순 위원님이 내신 거고, 18도의 의견을 내신 거는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최종 의견을 전달한 거는 20도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18도 내신 적도 있다고, 그래서 보면 2020년 11월 25일 17시 12분 18초에 생성된 인쇄물이에요, 뒤에도 확인해도 똑같아요.

검토 결과 원안동의, 기대효과, 급경사 임야의 개발 억제 및 태양광 시설 입지 가능지역을 축소하여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훼손 감소 도모, 이렇게 검토보고가 왔습니다.

이 검토보고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난개발을 방지하고…

김홍철 위원 아니 과장님.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검토보고가 신속허가과 과장님으로서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제가 지금 와서 검토했을 때 18도와 20도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완전히 제가…

김홍철 위원 아니 20도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20도에 대한 말씀이신 거예요?

김홍철 위원 예. 그러니까 18도라고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20도라고 수정 제시했다고 하니 20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검토 결과 원안동의, 기대효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20도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더라도 문서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검토보고를 한 것이 지금도 검토 결과 원안동의 했고 집행부에서, 기대효과 급경사임야의 개발 억제 및 태양광 시설 입지가능 지역을 축소하여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훼손 감소도모 기대효과가 있다, 라고 집행부에도 의견을 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변함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변함이 없는 것이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5도에서 20도로 강화할 경우에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18도가 아닌 20도로 강화했을 때의 개발허가 신청을 전년도 대비해서 몇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한 13%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12.8%정도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도로 강화했을 때 21%정도 줄어든다고 돼 있고요. 만약에 20도까지 내렸을 때는 한 12.8%정도 감소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홍석용 위원 이중에서 개인이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수는 몇 %정도나 됩니까?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그거는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뽑아봐야 됩니까?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홍석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시는 자연치유도시예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홍석용 위원 산림으로 둘러싸여있고 제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면 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산지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강화해야 된다, 라는 것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농지가,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사실 도로변에, 또 도로변에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굳이 경사도가 심한 산을 개발해서 거기에 집을 지을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맞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단체와 협회 등이 있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홍석용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전체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반대의견 낸 인원이 253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일 수도 있고 적은 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도로 강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소할 비율이 12.8%인데 그중에 반대하신 분들이 12.8%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홍석용 위원 우리시가 표방하고 있는 미래도시, 자연치유도시로 가려고 하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개정조례안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항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재와 같이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집행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홍석용 의원 찬성)

(10시38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김홍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간이화장실의 설치, 안 제17조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김홍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관리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2963호,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제2조~안제4조 농촌지역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해 종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농촌인력활성화 시책개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안제5조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안 제6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작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인력모집을 어느 정도 하셨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작년에 모집을 한 결과 44명이 접수가 되었고요.

유일상 위원 44명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올해 2차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60명 가지고 각 지역에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서 분포를 하실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60명 예정인데, 차량운행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차량운행은 44명을 접수한 결과 자가용 차량을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예산 안에서 한 5천 원 정도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가용, 출퇴근 하시는 분.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앞으로 단기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본인들이 원하실 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교통수단을?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종합적인 계획은 올해가 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자가용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창출하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가 차량을 임대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개인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하시고, 우리가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용차를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작년부터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게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문제가 되는 건 보완을 다시 하실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3단계 사업에 보니까 인력종합지원센터가 있게 되면, 이게 계획서 상에는 수산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1차 초안 계획을 잡느라고 수산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시소유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금성에 비단권역도 있고요, 청풍에 청풍호 권역도 있고, 수산슬로시티에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시기라든가 농촌인력을 가장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적정 장소에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딱히 수산면으로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농촌인력활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력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와줘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내가 농촌인력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면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남부 5개면, 봉양, 송학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권역이 있다 보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저기 수산에 지원센터 가서 면접을 본다, 이런 거는 하고 또 어느 한쪽에 쏠림이 생기면 거기에만 굳이, 분포는 예를 들어서 수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지원센터나 숙소가 거기 있으면 그쪽부분을 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센터라는 장소라는 게, 중심쪽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원센터는 인력들이 오가기 쉬운 장소로 한번 섭외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6조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서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뒤에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비하고 협동조합운영 인건비, 이렇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을 만드신 분들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계획은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그분들이 비영리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인력중개를 하시는 사무장이라든가 거기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협동조합운영 인건비 이것은 그냥 계획상에 있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겠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예산이 4500만 원하고 홍보비 5백만 원 하면 5천만 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기대효과는 사실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농촌인력 수교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금성농협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인력수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력대행사무소라든가 그쪽을 통해서도 봉급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력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농사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인력이 투입돼서 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투입이 안돼서 농사 자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농업인들로서는 거의 1년의 생계수단을 많이 일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건 과장님의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 같고요. 국내 인력으로는 어떤 병이 걸렸느냐면 사람들이 공공근로 투입되는 병이 걸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대충대충 하고 하루 일당 먹는 그런 병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인력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수고비, 품값을 주면 거기에 흡족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국사람들만 절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인력센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과연 얼마만큼 적소에 인력이 투입이 돼서 기대효과가 나느냐가 상당히 궁금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농촌인력이라는 게 일시에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농한기에는 사실상 이분들의 생계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작업단에 대한 평가를 농가로부터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농한기때도 농작업 2차 가공이라든가 그런 사업장에 알선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안정적인 근로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러므로 동기부여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일에 대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셔야 되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홍보는 각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또 시 여러 가지 홍보수단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 근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전교육, 또 그분들이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제재를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집행부에서는 농가에서 인력센터의 인력지원을 받았을 때 신고센터도 만들어줘요. “나는 이렇게 해서는 일을 못 시키겠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계속 모니터링하고 받고 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모니터링 해야 돼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국내인력은 공공근로에 완전히 물이 들어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하루일당을 받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전부다 그래요.

산림과에서도 엄청나게 인력을 산불조심부터 종류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다 그래요. 그냥 산에 다니면서 버섯이나 따고 약초 같은 거나 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분명히 해서 우리 농가에서, 우리가 5천만 원 시비 들이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5천만 원 들이면 몇 배 효과가 나야 돼요, 5억 원 효과가 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분명히 해서 거기서 불만스럽게 일을 하는 인력은 바로 바로 퇴출시키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가 65%, 시비가 35% 지원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김병권 올해 예산이 8천만 원이고 내년이 1억 1천만 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병권 위원 센터를 설립을 한들, 신축을 하든 임대를 하든,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든 이 신축비는 어떻게 계상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당초 수산면에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시설이 계획돼 있어서 신축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예산은 계상을 안했고요. 지금 청풍호권역이라든가 금성비단권역은 이미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해서, 별도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들어갈 개념이 없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계획은 있어도 별도의 시설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만약에 아까 유일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수산에 동선이라든가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내권이나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신축이나 사무실을 구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김병권 구하는 비용이 국도비가 65%, 시비가 35%잖아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무엇인가 신축한다면 시비로 100% 하는 게 아니고 35%만 어떤 경우가 됐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매년 사업은 정부에서 받고 있고요. 이번에도 사업 신청할 때 시에서 과연 이 사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국비확보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

김병권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계획을 말씀드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는 목적은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여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북부권 균형발전 요구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공공청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인근 지역과 제천시 발전을 위한 유기적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제천시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기대하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자료를 주식회사 세광 최원묵 이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최원묵 이사님 나오셔서 용역사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이사 최원묵 지금부터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주요사업 내용,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충청북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의 방안으로써 충청북도 북부권 지역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후보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786m2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2023년이며, 사업비는 약 4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타당성용역을 하였으며, 2020년 7월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공공청사 결정 안에 제천시 입안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금해 의회의견청취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충청북도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있고 약 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가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대상지내 평균 표고는 270m이며 표고차는 49.4m입니다. 평균경사도는 13.6도이며 대상지내 개발이 용이한 20도 미만은 72.6%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구역계 설정입니다.

구역계 설정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시된 구역계를 근거로 하였으며 지형 및 지세, 지적선을 감안하고 지장물을 최소화하여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서측에 도시계획도로, 동측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저촉되지 않게 구역계를 설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10만m2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기본 구상입니다.

공공청사로서 역할수행 및 인근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입지 및 기능상관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형식적인 사업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대상지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쪽과 북쪽이 높고 남서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입니다. 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변형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동쪽과 북쪽으로 지형이 높은 지역은 녹지로 계획하였으며, 전망이 양호한 가운데 지역에 본관동을 위치하고 본관동 앞으로 진입마당과 주차장, 체육시설을 배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계획에 따라 제천시 신백동 일원 자연 녹지지역에 10만 786m2로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공청사 계획(안)입니다.

앞서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대상지가 전체적으로 동쪽과 북쪽 지형이 높은 편이어서 산림을 이용한 녹지로 계획하였으며, 본관동 앞에 광장 및 주차장, 체육시설을 배치하여 개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 접촉각인 관전로에서 A신설교차로를 개설하여 발생하는 교통량을 배분하였으며, 사업 시행시 교차로 교통량은 미시행시 대비 약 39대에서 59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첨두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량은 시간당 유입이 12대이며, 유출이 86대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비교분석 결과입니다.

신호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C”로 분석되었으며, 비신호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A”로 매우 양호한 교통소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22대로 산정되었으며, 장내 주차 수요는 83대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계획주차대수는 133대로 법정주차 대비 604.5%, 주차 수요대비 160.2%로 계획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입니다.

조망점 선정은 근경, 원경, 중경으로 하였으며, 근경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200m 이내로 선정하였고, 중경과 원경은 400m와 800m내에 취락지 및 주요 교차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조망점 근경1은 연수원 부지의 주 진입도인 관전로에 접한 내토초등학교 정문으로 연수원 조망은 주변에 식재와 건축물로 인하여 일부차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망점 지점이 연수원 부지보다 높은 지형으로 조망을 내려다보고 있어 조망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망점 근경2는 덕일 한마음아파트 1차 북쪽입구입니다.

서측 일부 산지지형으로 인해 건축물이 차폐되며 진입도로 및 체육시설 부지 일부만 조망이 가능합니다.

조망점 근경3은 대상지 동남측 농경지 약 160m 지점으로 연수원 시설의 조망이 가장 가능한 지역이며, 낮은 층고 계획으로 스카인라인을 저해 받지 않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경과 원경입니다.

중경은 약 400m 지점, 원경은 800m 지점으로 선정을 하였으나 대상지가 지형에 둘러 쌓여있어 밖에서는 조망이 어려운 사항이며, 지형상의 고저차로 인하여 중경과 원경에서는 대상지의 조망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망점은 근경에서만 일부 조망이 가능한 상태이며, 연수원의 건축물 계획이 낮은 층고가 기존 지형을 토대로 계획되어 주변의 경관을 저해할만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20년 12월 4일~18일까지 14일간 제천시 도시재생과 기획예산과에서 공람하였습니다. 총 7명이 의견을 주셨으며 이중 반영이 3건, 미반영이 2건, 기타가 2건입니다. 미 반영된 의견은 공공청사 편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공공청사 결정에 꼭 필요한 필지로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제천시 관련 부서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용역사 최현묵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옆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용역사 최현묵 이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한테, 용역사한테?

유일상 위원 두 분 다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연수원이 들어오게 되면 신백동 일대에 가장 큰 공공청사가 되는 게 맞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신백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사업대상지로 들어가는 교통량, 아까 14쪽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통량이 앞으로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요. 기존의 사업대상지 A지점까지는 도로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장락동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게 편도 몇 차선으로 도로 폭이 나는 거죠, A꼭지점에서 장락동 쪽으로 빠지는 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20m 도로입니다.

유일상 위원 폭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폭이 공공청사…

유일상 위원 폭이 한 20m라면 편도 2차선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20m면 4차선까지.

유일상 위원 편도 4차선?

○세광이사 최원묵 왕복 4차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왕복.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편도 2차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신백동 사거리 대로변에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사업대상지까지. 거기는 또 편도 1차선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거기도 계획상은 똑같이 20m…

유일상 위원 그러면 거기도 편도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직선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도시계획은 20m로 같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2차선 양쪽 인도가 설치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수원이 준공이 될 쯤 돼서 도로가 4차선으로 같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시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준공되기 전에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업지가 대상에 다 준공이 된 다음에 또 도로작업을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적정시기에 맞춰서…

유일상 위원 그렇죠. 계획이 도로 자체가 현재 사업부지 대상지 쪽에서부터 장락동 쪽으로 벌써 아까 말씀하신 편도 2차선 도로가 생기면 병목구간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편도 1차선이 2차선으로 확정이 되면 교통하는 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지를 보니까 거의 50필지 정도가 돼요, 토지가.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보니까 사유지가 거의 많아요. 혹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민원 같은 거는 발생한 게 없나요, 현재?

아까 검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주민공람에 들어왔던 민원은 계획부지 안에 토지주들의 민원이었고요.

유일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거는 이제 보상 관련이…….

유일상 위원 보상관련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다른 민원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7건에 대한 거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충청북도나 제천시나 또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시작되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부서나 담당팀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불만 있는 민원도 적지 않게 생길 거예요. 앞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동네민원도 많이 생길 거고 하니까 민원에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좋은 일에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업대상지, 위성사진 말고요, 일반 다른 사진 비춰봐 주세요. 지금 녹지라고 표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저 사업대상지를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라든가 주차장 부분, 광장, 청사 이런 공공청사 부분 외에는 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있는 거를 거의 유지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평은 아니지만 경사각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세광이사 최원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북쪽과 동쪽이 높고 남서쪽으로 낮은 지형입니다. 표고차가 한 46m정도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입구가 285m정도 됩니다. 여기서 285~260m까지 3단 정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층층 올라가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유일상 위원 예.

○세광이사 최원묵 예, 평탄하게 시키게 되면 이쪽에 사면이 생기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산지관리법에 건축할 때 위배가 되기 때문에 평탄은 시키지 않고 계단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6개 지역 있죠, 주차장을 포함해서.

○세광이사 최원묵 예, 그래서 체육시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층계별로 구상을 하는 건가요?

○세광이사 최원묵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에서 약 5m정도 올라와서 체육시설이 평탄화 작업이 돼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계단식으로 진입광장입구, 주차장입구 또 한 칸 더 올라가서 본관동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산지관리법에 대한 사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평탄화를 시키면 이쪽 사면이 30m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 건축물에 대한, 장마가 오거나 했을 때 위험성이 있어서 계단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유일상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역을 어느 정도 평평한 지역에다가 어떤 공공청사가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일단 법적인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 계단 형식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세광이사 최원묵 그렇게 한 거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충청북도에서 건축설계를 별도로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는 아직 아닌 거고요, 여기에서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만동 과장님, 최원묵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제천이전 건립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충북 북부권을 발달시키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북부권 중심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연간 1만 여명 이상의 교육생이 자치연수원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자치연수원 이전이 어렵게 이루어진만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이하 시설로 하겠습니다. 설치할 필요가 없는 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설로 결정한 총 1553개소 중 현재까지 1420개 소 91.4%를 집행하였고, 133개소 8.6%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133개소 중 결정고시 후 10년 미만 시설은 40개소이며, 10년 이상 시설은 93개소입니다. 도시지역이 53개소, 도시계획 지역에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최초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141개소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부분 또는 전체 실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시설 133개소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의견, 미집행기간, 집행비율, 경사도 및 지장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2023년 3년 이내에 시행할 1단계 사업으로 38건, 2024년~2025년에 시행할 2-1단계 29건, 2026년 이후 시행할 2-2단계 66건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검토 후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민기술단 이송하 이사가 준비된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민기술단 이송하 이사님 용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기술단이사 이송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창민기술단의 이송하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회의견청취 사유, 도시계획시설 현황, 사업비 및 가용재원분석, 단계별 집행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시설 중에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관련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제천시는 2018년 11월 23일 보고 이후에 작년 5월 21일 현황보고에 대해서 289회 임시회에서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현시점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의회의 권고를 통해서 조기 해제절차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1553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91.4%가 집행되어 1420개 시설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133개소로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 된 시설이 93개 시설로 지금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제천시의 미집행시설 보고를 했던 시설이 263개 시설이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 미집행시설은 총 133개 시설입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된 시설은 141개소로 전체실효와 부분실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1553개 시설 중에서 1420개 시설이 집행되었으며 제천시에 1279개 시설시 결정되었고, 이중에 1230개 시설이 집행되어 총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 도시지역입니다.

제천 도시지역은 1279개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이중에 1230개 시설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미집행시설은 49개소이고 이중 장기미집행시설은 17개 시설입니다. 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내용으로 보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10년 미만의 도시계획시설이고 파란색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다음은 봉양도시지역입니다.

봉양도시지역은 총 43개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39개 시설이 집행되고 4개 시설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된 시설은 현재 봉양도서관 뒤쪽에 있는 미개발지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수산도시지역은 총 19개 시설이 결정돼 있으며 19개 시설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7월 1일부로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자동실효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청풍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청풍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52개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49개 시설이 집행되었습니다. 3개 시설이 미집행 되었고 이 시설들은 모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입니다.

덕산지구단위계획에는 24개 시설이 결정돼 있으며 이중 11개 시설이 집행되었고, 13개 시설이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으며 이는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부분으로 실효되거나 부분으로 집행된 시설에 대한 모든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백운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32개 시설이 결정돼 있으며, 24개 시설이 집행되고 8개 시설이 미집행 되어있습니다. 백운지구단위계획 구역은 10년 미만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입니다.

다음은 입석자연치유락지구입니다.

입석자연치유락지구는 62개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9개 시설이 집행되고 53개 시설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모두 53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또한 53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시설과 주차장 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천시에는 현재 19개의 근린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9개 근린공원은 모두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린공원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포함해서 54개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미집행시설은 어린이공원 1개소와 소공원 백운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결정되어 있는 소공원 3개소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가용재원분석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와 개략공사비 산정을 통해서 산정하였고 보상비는 지장물, 건축물, 농작물, 영업 보상 등을 포함해서 편입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0%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략공사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출한 결과 총 133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39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분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용재원은 현재 예산결산 내용을 포함하여 제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부문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중에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있는 도로건설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는 도로 도시정비, 환경개선, 도시녹지조성에 관한 세출액을 합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2024년까지 1073억 원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재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집행시설 총사업비 1394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재원상에 2024년까지 1073억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이 시설을 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입니다만 20년 이상 미집행으로 남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시행할 사업과 나중에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투자 우선순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집행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투자재원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부합하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1단계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과, 2-1단계 4~5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 2-2단계 5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서에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총 배점 99점 중에 30점에 대한 사항을 우선 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 기간과 집행 비율, 토지소유자 비율 그리고 주변시설 연계성, 자연적 조건, 지장물 현황 등을 포함해서 11개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각 점수를 배점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면 총 133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은 사업비가 1394억 원으로 판정되었고 이중 38개 시설에 대한 것이 1단계 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2단계 시설은 29개 시설, 2-2단계 시설은 66개 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도로에 대한 부분으로 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더 이상 미집행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예, 용역사 창민기술단 이송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옆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이송하 이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관련법령에 의해 집행부로부터 보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토론과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장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신속허가과장정선희
도시재생과장장만동
농업정책과장금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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