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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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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2월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하순태·김대순·이영순·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하순태·김대순·이영순·주영숙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8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23조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포상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67호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마련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 부응 및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나 보호, 학교밖 청소년 부모가정 조례 등 너무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영순 위원 건강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청소년 조례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비슷한 조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통폐합을 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972호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제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원일”로 수정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 예고하여 96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양양육비는 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제천시의 입양가정은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서른넷 가정이 있습니다, 아동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 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이 한 5개소 있고요. 그리고 시도 허가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이 입양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요즘에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애들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만 몇 세까지는 연중 몇 회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남기면 좋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모든 국민이 하게끔 돼 있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0세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요. 하다못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받고 있어서 예방접종과 함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아이들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몇 살까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0세부터 생애주기별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양아가 34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요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입양아 학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런 정도로 형을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입양아를 너무 잘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 제천시가 선도적으로 충북도 내에서는 아동보호팀이 신설돼서 아동학대 관련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또 설 연휴기간에 아동학대가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관련해 가지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모든 제천시민들이 한눈으로 아이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TV 언론이나 그렇게 계속 나와도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입양하시는 분들이 자격이나, 경제력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양기관에서 아주 까다롭게 그리고 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따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 심리검사도 받아야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입양가정은 34명,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입양을 했을 때 입양장려금이 100만 원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100만 원과 또 양육수당이 월 15만 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몇 세까지 나가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18세까지요.

이정임 위원 만 18세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18세 미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 데이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거는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4명을 입양가족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입양아가 18세 이상이 되면 지원금 못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데이터해서 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34명 입양을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최근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입양아동이 없었고요. 2005년부터 입양아동이 있었고 지금 2018년까지 입양아동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상 같은 경우에는 34명에 대한 월 15만 원씩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그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신청서 서식란이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입양아는 태어날 때 생모 또는 병원에서 기록증이 있을 때는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가 있지만 대부분 입양을 하거나 또는 업둥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도 생년월일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의해서 노출되는 걸 많이 꺼려하는데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나 거의 뒷자리만 틀린 거지 흡사한 거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거는. 그거는 뒤에 서식에 있는데 작년에도 한 명도 없었고 올해도 지금은 2월이니까 그런데, 입양가정에 대한 아까 예산 지원 부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입양기간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산까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동학대가 발생 시 대응매뉴얼이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아동보호팀이 신설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동보호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그다음에 아보전이라고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연계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요.

이정현 위원 경찰이랑 팀과.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 아동보호팀 직원이랑 아보전이라 해가지고 그 기관의 직원과 3개 기관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는 아보전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는 아동을 보호조치까지 하고 경찰에서는 이 부모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거고요.

이정현 위원 정황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이후에 사후관리는 아동보호팀에서 합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 제천시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 이미지적인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대아동이 없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사건도 경찰 신고가 3회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저희 관내에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입양아 문제라든가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 동안 축적돼 온 이야기들인데 그런 세월 동안 계속 개선돼서 시스템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은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시스템 상에서는 하자없이 다 걸러주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서치에 아주 의욕이라든가 또 간과한 거라든가, 어떤 개인의 성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하나, 둘씩 사회 문제화 되는데 저는 이 앞전에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조례도 있지만 지원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고 노인복지도 역시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긴장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상적으로 자기 업무다 보니까, 늘 있는 업무다 보니까 또 간과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폭력이라든가, 또 입양자 그런 부모들에 대한 서치 활동을 좀 해당 공무원들이 냉정하고 철저하게, 늘상 있는 업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아까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번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아서 담당 경찰공무원이 중징계를 맞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는 저희가 같은 아동, 한 아동에 대해서 두 번 신고가 되면 무조건 부모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게끔 지침이 마련돼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맞아요. 아까도 입양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저도 물어보면 입양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힘들어 가지고 입양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시스템 상에는 잘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관심이나 정도의 차이 때문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장로지, 아이들 이러니까 표면상 드러나는 것들은 이 양반들이 입양아를 학대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그런 것들은 노력이죠. 시스템 외 노력 이런 것들이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2020년 10월 23∼11월 12일이에요. 작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무슨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늦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2월 달로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죠? 지금 보니까 입양장려금이 100만 원 지원이고 그리고 장애아인 경우는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비장애는 100만 원이고 장애아동은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것도 2013년이니까 현재 다른 지체는 보니까 형평성이 있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조금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입양축하금은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또 제천시에서는 입양장려금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장애는 100만 원, 장애 있는 아동 200만 원 또 이렇게 추가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1인당 양육수당이 15만 원 지급되고요. 그리고 만18세 미만까지라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홈페이지 그렇잖아도 제가 어젯밤에 확인하고 저희가 수정을 일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중으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잘못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중지일 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확인하셨다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오늘 중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예술의전당 건립 그리고 농촌협약 등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인용조문의 수정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동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팀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의 조정입니다.

예술의전당 준공 이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회관팀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새로운 농축모델 창출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상생과 신설과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민보건과를 감염병관리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해당내용이 포함돼 있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대상 조례는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8∼28일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68호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상생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사무관을 한 명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정원 조례상 사무관급은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59명입니다.

이영순 위원 5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실제로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58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북부출장소에 연락 소장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도 거기 포함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별도 정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를 늘리려면 지금 이 조례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정원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정원은 농업기술센터가 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원 조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게 지금 조례로 해 놓게 되면, 못 을 박게 되면 정원 조례에 일반직과 지도직 그런 것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합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과장은, 5급 정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4개 과가 있고요.

이정임 위원 타 시도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과를 조례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게 아니고요. 직속기관의 과 신설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하는데 이게 조례상으로 다른 과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에서 개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사무관이 일반직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무관이 일반직에 56명이고 지도관이 3명이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것을 해서 정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일반직 정원수와 또 조례에는 지도관이 3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복수직으로 돼 있고 이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정원에 관해서는.

이정임 위원 복수로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정원 조례도 개정을 해야지 맞는 거죠. 정원수는 맞지만 일반직 사무관이 56명이고 지도직이 3명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음에 정원 조례도 명확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만약에 바꿔야 될 사유가 생기면 바꿔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정임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 관해서.

이정임 위원 정원에 관해서도 그렇고 규칙에 관해서도 규칙에 직렬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원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보니까, 우리 정원 조례 보니까 지금 일반직이 56명이고 지도직이 3명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위원장 하순태 보니까 제가 이것을 뽑아왔는데 그러면 연구관은 한 명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연구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우리 조례에 나온 걸로 보니까 연구관은 3%이내, 연구사는 97% 이상, 지도직에서는 지도관은 10% 이내 그리고 지도사는 90%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한 명 늘면 5급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분을 그쪽으로 발령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인데요. 한 명이 늘었다고 해서 정원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과 늘어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그 정원은 어디서 TO가 나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현재가 현원이 58명이니까 과장이 늘어나도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 이거죠.

○위원장 하순태 현원은 58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한 명을 더 했던 거네요, 5급으로 승진이 됐었던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정원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그 과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 한 명을 더 만들어 놨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진급을 시키는 게 되는 거죠, 6급에서.

○위원장 하순태 그럼 이번에 진급이 돼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분이 거기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진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되시는 분이 신설되는 과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죠.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여기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하고 올 초에 이통장 선출 때 문제가 되는 통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몇 군데나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한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12월에 코로나가 와서 이게 이장선거가 대치국면에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부작용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규정자체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선거라든지, 투표라든 이런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지 3년 뒤에 다시 할 텐데 그 전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신백동 주민자치 40명으로 해 놨잖아요. 근데 사실 정원 조례는 25명에서 고문 포함해서 28명이잖아요. 그런데 28명을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일단 25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업무 보고할 때 그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긴급재난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을 위해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해당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3조는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조례·규식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긴급재난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을 위해 왕성한 봉사활동을 하는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70호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대한적십자사봉사자 회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제천에 20개 단위 봉사회가 있고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574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513명.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74명이요.

이정임 위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지난해 수혜복구 때도 활동을 많이 했고 일반 봉사자와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재난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제3조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활동 지원이 결국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활동 지원보다는 사업을 지원한다, 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활동 지원에 보면 제6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한적십자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헌혈 관련해서 헌혈 권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이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것하고 헌혈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것도 빠졌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과 운영 활성화 이것도 좀 여기에 넣고 싶은데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넣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다른 문제로 인하여 어찌하였든 부결이 되어서 그동안 잠재적으로 있다가 다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좀 더 대한적십자봉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서 더 첨부할 거는 첨부하고 꼭 정말 이게 우리 시만이 있는 조례가 아니라 전국에 거의 각 시도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례가 다 운영이 있는데 제천시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게 보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 관련돼서도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 관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보험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저는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련된 조례를 제가 법령을 검토해 봤더니 전국 134군데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입법발의가 한 50건 정도하고 하고 해서 검색했더니 184건이 나와요, 건수가.

그런데 우리 시에는 정말 봉사활동하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회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조례 검토도 해 보고 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서 그동안 많이 검토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서 제2조 정의도 그냥 정의 이랬는데 용어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제3조 보면 활동 지원인데 활동은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대한적십자 조직법이라고 있어요. 상위법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는 있었지만 우리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회원들이 사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과 함께 검토해서 지금 빠진 것을 삽입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적십자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보험 관련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및 공제회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용어의 정의라든지 활동 지원, 사업 분야 이런 것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활동 지원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사고 발생, 보험 관련은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빠진 부분은 삽입할 수 있게끔 하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에 수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현금 보상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제천시 대한적십자에서는 인력동원, 노동봉사 이래가지고 자원봉사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그래서 훌륭한 봉사단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 올렸던 안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활동지원이 아닌 사업지원 형태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위원회 발의를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금 시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해당 과에서 올린 걸 보류하고 위원회 발의로 정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제280회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사항이 이번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더 무난하게 잘 해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십자봉사회가 이번에 많은 봉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예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최고의 과가 그래도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받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올리셔서 이런 피해가 단체나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보완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충분하게 자료 검토해서 올리겠고요. 사실은 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관한 조례는 아시다시피 한 6개조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더하고 뺄 것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추후적으로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소통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더욱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보완할 부분이 또 나오시죠? 좀 더 세밀하게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단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단 설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과결 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71호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군부대 등 이런 자원봉사에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가능합니다.

이영순 위원 서류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난훈련을 위해서 모의훈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 봉사단을 일단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고요. 혹시 재난발생 시 그런 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라든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지난해 수혜복구로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봉사시간이나 위기관리 재가를 위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나라가 부유·부강할수록 인간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치가, 또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우선순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옛날에 늪지대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죽어도 크게 사회 문제화 되지 않았고 수영할 수 없는 곳, 금지구역으로 정해놓고 또 수영하는 데 있어서의 수영 지도사도 배치하고 이렇게 나라가 점점 인간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재난이란 말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우리 제천시도 아주 초유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창사 이래 처음 겪는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그 앞전에 또 화재사건이 있었고 이런 굵직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뭔가 재난 시스템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살펴보니까 재난지역 대책본부장은 그러면 시장님이 하는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고 거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에 2명을 둔다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공동단장으로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

이재신 위원 시민행복과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어떤 재난상황에서 이렇게 투입되어지는 부분은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했긴 했었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지난해 수혜피해 입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어떤 적시적소에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저는 이번 재해 때 특히 관보다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것이 더 눈에 띄었어요. 관은 다분히 형식적이었다는 생각들을 직접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관의 장점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재정적인 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민간영역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거나, 현장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가 민간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직접 대민지원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컨트롤 시스템이 된 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상황들 더 잘 안다고 이런 재난상황에서 이번에 극명하게 제천시민들의 어떤 의식과 사고방식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분들 사정을 안다고 비지땀 흘려가면서 고생하셨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역으로 사회지도층이라고 하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이런 재난상황에서 오히려 뒷전에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히 본 위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 자원봉사 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매뉴얼이 있었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사실은 체계적인 매뉴얼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정임 위원 그렇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갖춰지겠죠. 그런데 지금 지원단 구성 있잖아요. 구성에서 지원단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량을 가진 분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모든 시민들, 모든 봉사단체에서 다 함께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가는 봉사단은 50명에서 100명 이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이 조례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는 아마 지난해 한 5천여 명이 사실 기관·단체, 민간인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재난이 발생되면 그때 또 수시모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3만 명이 넘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3만 9천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근 4만 명에 육박하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소통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지원단을 모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서를 작성해서 추천을 받거나 하면,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지만 몸이 안 따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지원단 구성이 잘 되면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갑자기 수해가 나다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도 있었고 또 자원봉사자를 중복으로 투입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면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시 발 빠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지금 두 번째 모집·배치팀 있죠? 직무분담표에 보면 지금 담당사무 팀명 명확히 되어 있는데 직위는 아직 없습니다. 밑에 보니까, 비고 보니까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사무를 정한다.” 직위는 어떻게 어떤 분들을 할 것이며, 직위 된 분들을 뽑으면 수당이 지급되는지, 봉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제6조 실무팀 편성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하순태 예, 직무분담표.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거기 단장 밑에 4개의 팀을 안으로 제시가 돼 있고요, 별표 2에. 거기에는 부서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으로 있어서 실무자들이 총괄팀장을 맡고 그 밑에 직원들도 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관리팀이나 지원팀 이런 데는 재난현장에 좀 경험이 많으신 봉사단체도 편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은 현재 봉사자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은 사실 지급 안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직위로 보니까 네 개 팀인데 한쪽은 민간단체로 되고 한 쪽은 우리 팀에서 팀장님이 맡고 있고 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이렇게 할 건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공동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무팀 편성도 민과 관이 함께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재난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직위와 이름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제천시에 맞는 자원봉사지원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자치행정과장장희선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여성가족과장유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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