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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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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3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동의안

3.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5.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983호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협의회 구성 등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의 제명을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17조에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을 명시하고 법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청년의 대상 연령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기준이 청년 기본법과 동일해지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 및 제18조에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등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의 제17∼19조의 내용을 각각 제19∼21조로 하고 청년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 사업 및 국제협력 활동지원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상위법인 청년기본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기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된 규제조항 없음 의견을 받았으며, 2021년 2월 5일∼24일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대조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과 함께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등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고요.

상위법에 의하여 개정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두 번째,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등 현행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협의체가 구성이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되면.

이정임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현재 제천시 청년인구는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저희들이 19세부터 39세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여기에 보면.

이정임 위원 15세부터.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15세부터 39세까지라 한다면 3만 39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임 위원 3만 3900명.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 상위법에 보면 연령이 39세가 아니라 34세로 돼 있거든요. 우리 시만 특별히 39세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법들이 있는데 청년기본법이 19세에서 34세로 돼 있고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부터 34세,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39세 이하 이렇게 각 다르게 돼 있고요.

또한 충청북도 각 시군을 따져보면 시 단위 충주, 청주, 제천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39세까지로 맞춰져 있고요. 군 단위는 또 청년들이 적으니까 19세부터 39세까지, 또 45세까지, 49세까지 이렇게 많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주, 청주하고 맞춰서 39세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게 가장, 15만 명 정도의 시‧군 정도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청년들에 대한 정책참여라든가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도와 또는 청주나 충주와 비례해서 적절하다고 하셔서 연령을 39세로 했는데 그럼 현재 우리 제천시 청년정책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청소년 정책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제천의 미래라든지 또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활성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실 청년정책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했던 청년정책 중 하나가 기획담당부서에서 운영한 거는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몰,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 운영했잖아요. 2층도 그렇고 또 청춘맛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십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완전 제로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가 일부개정조례가 된다면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하시고 부서가 다를지라도 타 부서와 소통도 좀 하시고 해서 청년정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감하시는 만큼 잘 소통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16조 있죠?

제16조에 보면, 제18조, 제18조에 보면 “청년 관련 행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수당은 회의수당이겠지만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모니터단이 구성되고 그러면 온라인 활동이라든가 오프라인 활동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활동비 또한 정책제안비,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획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준비가 되면 이건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실 청년에 대해서는 시작은 창대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정책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 4월 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잘 다듬고 검토해서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 인구가 3만 39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청년의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별도의 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제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청년세대의 문제가 실업과 소득정체 그다음에 부채 등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아까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의 제천의 미래도 우리 청년들이 저희들을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국가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과 그런 집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추진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청년들이 기반을 잘 잡아서 우리 세대가 앞으로 좀 제천시가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개정에 제안이유 설명 주실 때, 청년기본법이 2020년 8월 5일 날 제정됐다고 설명주셨는데요. 이것은 시행일자고요. 제정은 2월 4일 날 제정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부분 정정해드리고요.

먼저,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전체적인 청년기본법 위에서 있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청년정책협의회 거기에 구성되는 내용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명을 좀 바꾸고 또 인구 상‧하한선을 개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우리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구성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청년정책위원회 또는 실제 청년들의 의견이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신 부분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협의회, 모니터단 구성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제천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또 이러한 것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청년위원회나 실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현재 법에 돼 있고요. 또한 기본 조례에도 그러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청년들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제천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더 트여놓는.

이정현 위원 예, 그렇게 하고자 지금 정책협의체 구성을 하고자 개정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런 정도는 올해는 없었고 작년도에 청년위원회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봐도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그러한 여건이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부서에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목소리를 반영했을 때 어떤 독창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어제 보도된 자료를 제가 하나 봤는데, 부산시의 경우에 부산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청년들 그리고 경력이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부산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출향 청년들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을 제가 어제 보도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이게 또 타지에 있는 청년인구를 유입시키는 인구시책도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제천에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각 분야에서 농기센터라든가, 일자리경제과 또한 투자유치과에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은 세부적으로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말씀들 한번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역의 참여기업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제천의 사정상 참여기업 모집이 많이 어렵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농업이나 소상공 이쪽으로라도 한번 이런 정책을 개발해 보심이 어떤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되는 안을 보니까 청년활동 지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청년들이 처해있는 구조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협의체 구성이나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돼 있지만 청년들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참여문제, 교육, 주거 또 부채 이러한 실질적인 현안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15세에서 39세는 3만 39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9세에서 39세는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19세에서 39세는 2만 9200명 정도 됩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훨씬 더 줄었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이 범위를 더 넓게 해 가지고 39세로 하지 말고 49세로 하면 어떨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49세로 하게 되면.

주영숙 위원 45세.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정하면 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충북도청, 또 충주시, 청주시 대개가 39세로 돼 있고요. 단양군만 49세 하나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단양군만 49세인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군 단위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작기 때문에 청년의 수를 확보하려면 어르신들도 청년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말씀주신 39세 이상으로 49세까지 가면 한 1만 8천 명 정도가 더.

주영숙 위원 45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45세까지요.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래도 범위를 넓혀가지고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면 제천시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더 활력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근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연령차가 너무 난다면 그러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시‧군 거 고려하고, 고려하고 저희들 종합토론을 거쳐서 한번 39세로 정해봤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에 청년몰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감사 아픈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각 시‧군의 공통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혜안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지 않을까. 처음 시도하는데 좋은데 성과가 이렇게 미흡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주 반성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청년몰 사업이 실패하면 청년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패를 하면 제천을 떠날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데 좀 더 관심을 주셔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 되고 시작이 미비하면 뒤가, 끝이 더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령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저희 제천시하고 맞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충주시도 제정을 2017년도에 했는데 최근 개정일이 2018년도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 10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 우리도 성급하게 지금 19세에서 39세로 해가지고 2만 8천 명 정도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연령이 더 들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19세에서 45세로 해도 앞을 봐서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아까 말씀을 올려드린 것처럼 청년기본법에 34세까지 돼 있으면서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39세, 그 이상은 지금 나이가 돼 있는 건 없고요. 아까 영동 같은 경우 45세, 단양이 49세로 두 개만 돼 있고 거의 모든 시‧군 도청이 39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주신 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저희들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하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다 비슷한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라도 최근 개정했는데 다음에 또 개정이 나올까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985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리위탁,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의회의 동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제천시의 주요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관광‧숙박시설의 전문위탁 경영을 통해서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하여 경영개선 효과, 운영의 전문성 제고, 비용절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내용은 게스트하우스 휴家 시설 유지‧관리, 숙박시설 관리, 그 밖에 게스트하우스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말씀드린 대로 게스트하우스 휴家 전체가 되겠으며, 청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11실 52인실 규모의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모든 경비는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자부담으로 민간위탁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향후 시설 개선에만 국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한 후에 위‧수탁자 협약체결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능력이 있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조례에 돼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도 거치겠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탁자 모집 공고와 선정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위탁개시를 2월부터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85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어제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게스트하우스 총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35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임 위원 35억 7천만 원. 어제 현장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안전한 공사가 돼야 되고요.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현장 총 감독도 기본자세는 갖춰야 되는데, 안전모도 안 쓰시고 표찰도 없으시고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총 감독이 감독을 지휘하면서 본인도 갖추지 않으면서 현장에 있는 공사장 노동자들한테 강요하는 거는 좀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감독이 표찰을 하고 안전모 쓰고 규정대로 감독이라는 것은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그런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 점은 다음에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안전하게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을.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 제4조 시설운영 있죠? 시설운영에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제2항에 보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수선비 등 모든 경비는 “을”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자체 충당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건립을 하면서 미비하게 건립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느낌이 저희가 갔을 때 어제 거기서도 서로 서로 오가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들어가는 현관이 도로하고 폭이 너무 인도가 좁아지고,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에 바로 현관에서 인도까지의 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높여서. 그 부분하고 또 현관이 그래도 게스트하우스하면 얼굴인데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봤을 때 참 아름답구나, 아니면 참 건물이 멋지구나, 디자인이 멋있구나, 이런 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수준의 현관 입구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 부분은 BF인증을 하는, 들어가는 입구, 바닥하고 들어가는 입구 걱정하시는…

이정임 위원 BF인증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그게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BF인증으로 인하여 그 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거기 플러스해서 연결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로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경 문제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어제 보셨던 우측으로 쭉 이어지는 그쪽 부분에 조경을 말씀하신대로 휴 게스트하우스에 맞게끔 잘 조성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들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담장 높이가 너무 높으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도 좀 멋지구나, 들여다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구나, 이런 감을 느껴야 되는데 담장울타리 콘크리트로 해서 우선 조감도에 나와 있듯이 담장이 이러면 너무 삭막할 것 같거든요. 담장을 얕게 하면서 뭔가 생동감 있고 게스트하우스에 걸맞은 담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말씀하시는 조경하고 또한 담장의 높이.

이정임 위원 담장이 너무 높으면 경질감이 드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높이는 건물의 지상부 거기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이정임 위원 그거는 정원 꾸미기 위해서 담장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담장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거기에 옹벽 치듯이 담장을 하게 되면 좀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이 될 때 연간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연간 저희들 수선비 이런 정도로 세워야 되는데요. 아직 계산은 전체적으로 안 했지만 보통 한 1∼2억 원 정도는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되면 수선비를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게스트하우스 휴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수선비 등 모든 경비는 “을”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수선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두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수선비 하면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은 대규모의 수선비로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안에 소소한 것 정도는 그래도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을 반드시 구분하셔서 민간위탁을 줄 때 위‧수탁 협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에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조경을 좀 더 아름답게 보충해서 꾸민다든가, 아니면 시설 안에 공기청정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시설비로 우리가 추가로 해줄 수 있지만 시설충당금이라든가 관리비에 있어서는 여기 위‧수탁 협약서 제4조제2항에 넣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게 하여튼 협약서를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운영하다가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대체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시‧군이 이러한 문제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직접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것들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시‧군마다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저희는 그 정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는 다른 시‧군과 달리 도심 중심에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비수기 때는 우리가 1층에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카페 운영을 잘 해서 그것으로 충당을 해야지, 적자났다고 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대준다거나 또 관리비를 대준다거나 하면 그거는 위‧수탁 협약하는 데서 완전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위탁자의 최대한 경영능력을 잘 발휘해서 그러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게스트하우스의 제목을 휴家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보통 게스트하우스에 오면 쉬러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쉴 휴(休)자에 집 가(家)자인데 이러한 의미가 굉장히 모집을 통해 가지고 결정된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순 위원 저도 휴가라 그러면 사실 마음놓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라서 이거는 참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자체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전국에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위탁 추세기 때문에 또 이것 플러스해서 도시재생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탁하고 있는데 아까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되는 부분이 수탁자의 경영능력과 여러 가지는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민간위탁 중복과 직영하는 곳 흑자나는 곳이 사실 별로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에도 가봤고 가봤지만 이게 어디 직영하는 곳, 흑자나는 곳 아니면 그것을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말 흑자가 나고 제천 게스트하우스가 처음 있는 걸로 인해서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게 적자가 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또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계약조건에 명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수탁자와의 나중에 분쟁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저도 위탁받아서 시에서 만들어주고 위탁 줘서 수탁 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코치를 해 주고 싶을 때가 굉장히 있어요.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한번 적자로 돌아서면 이런 것들을 위탁기관에 전부 떠 넘겨요. 그래서 자기들 능력의 한계점을 부인하고 사람이 안 온다, 홈페이지 관리 전혀 안 돼 있고 오는 손님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서비스도 엉망이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형태로 가면서 결국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자빠지는 게 상례에요. 아주 일반코스화 돼 있어요. 근데 흑자로 조금 돌아서면 저기가 붙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능력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적자로 돌아서느냐, 흑자로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또 흑자로 돌아서고 떼쓴다, 그럴까요? 그러면 또 지원을 해 줘요. 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운영관리를 계속 대주는 형태, 근데 이것은 우리 시라는 입장을 떠나서 개인과 개인의 어떤 전세 개념으로 보면 내가 지은 건물에 전세자가 들어왔을 때 건물의 큰 하자 정도만 보수해 주고 나머지 운영관리는 거의 다 세입자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가 여기 걱정되는 게 어느 선까지 지불을 해, 1억 원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또 1억 원 범위 내에는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자체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줄지가 걱정이고 적어도 건물 지을 때 35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위탁료는 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1년에?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위탁 금액 정도는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산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적자와 흑자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운영비가 위탁료를 1천만 원을 받든, 2천만 원을 받든 운영비가 위탁료를 넘어서면 우리로서는 대단한 손실이거든요. 35억 원이라는 돈이 금리도 못 받는 제로베이스가 되는데 저는 흑자로 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에서 일단 관광객이 유입 자체가 여기서 돈을 쓰는 거니까 그 자체가 흑자, 재정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쏟아 붓는 형태로 가면 이게 수탁 받는 사람도 만성이 되고 점점 요구조건이 많아져요. 그런 실례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명확하게 수탁기관이나 단체나 수탁자가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의지가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주 버라이어티한 국내의 단체와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 있고 관광유입의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적자로 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해서, 특히 동네에 주는 거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동네 분들은 집안 싸움나더라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지역의 혹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시립 제1호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 제2호, 제3호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상징적 의미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휴”라고 하는 게 물론 해석상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휴페스티벌 하고 그래서 저도 좋은 이미지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어떤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시에서 만든 것들, 농산물로 얘기하면 농협에서 만든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강하듯이 시립이라는 냄새가 좀 풍기면 상당히 관광객이 좋아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휴에서는 조금 시립이라는 느낌보다 개인 사설 느낌이 강하고 풍기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안전한, 안전성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첫 호니까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다면 의림지라든가, 제천의 아주 네임밸류 있는 거를 따서 약간 공공성이라든가 시에서 시립느낌이 들듯이. 너무 좀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제천을 대표하는 것들 이름을 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입구에, 현관 너무 값어치 없이 보이고 신축건물인데 그냥 리모델링한 건물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를 앞을 좀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다른 재질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일단 어제 입구 보신 것은 마감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또한 걱정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오면서 어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제천시내 거리를 제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건물들에 대한, 외벽에 대한 현무암 관련이 좀 있는 데도 사고요. 또 입구에 드라이비트, 위에 상위의 공법에서 하는 부분이 어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나왔던 부분이었고 실제적으로 변경을 하려면 그걸 다 뜯어내고 또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조경과 위에 우리 휴라는 야간경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거기가 걱정하시는 만큼 안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좀 보기 좋게 특색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제가 어제 신축건물 같은 데 돌아보니까 지금 그것처럼 입구에 해 놓는 데가 없어요, 거의. 그것은 꼭 리모델링해 가지고 앞에 뭔가 잘못돼 가지고 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막 마감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과장님, 홈페이지 운영비가 얼마 들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제작하고 운영하는데까지 3천만 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3천만 원 예산이 드는데 블로그 운영이나 카페 운영을 하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동되고 또한 계약하고 예약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 포함돼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주영숙 위원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도록.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드라이비트 공법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 위의 공법이라고 설계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우리가 대형참사를 많이 당했잖아요. 밀양 화재, 제천 화재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 보니까 화재참사로 인해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에 의하면 주요내용에 보면 6층에서 3층으로 완화가 됐어요. 강화됐죠, 내용이. 왜 그러냐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재나, 유독가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지 말라,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로 상의는 안 해 봤습니다.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여기는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여기서 묵어야 되는데 대형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유독가스가 엄청 심하고요. 아무리 좋아져서 난연재를 쓴다 해도 유독가스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했다 쳐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면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하여튼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비트나 스타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법령에 의해서 검토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화재나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984호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 변경 등 정비와 현행 조례의 청소년시설 정의 명확화 및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제7호 청소년쉼터 추가와, 안 제7조제3항 운영의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재위탁”을 “갱신”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안 제11조 이용시간에서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와 “평일과 공휴일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제15조 이용료 등 제2항 “다만, 시설장이 시설이용에 맞게 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안 제16조 이용료 감면 등에서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장락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북카페 다락방,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등 3개 시설 명칭 추가를,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에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 기재와 별표 3,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지수기준에서 “그 밖의 시설이용료 무료” 문구는 삭제합니다.

다음, 개정근거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 검토를 받았고,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8∼28일 20일 동안 예고하였으며, 112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84호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6조 별표 2에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청전동에 있네요,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청소년쉼터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근데 운영은 했는데 늦게 조례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그동안 바로 조례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청소년시설이 8개인데 청년보다 청소년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순 위원 청소년시설이 8개인데요. 청년보다 청소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청소년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정원이 7명인데 지금 한 6명 정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규칙에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근무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상위법령에 맞게 청소년시설 명확화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의 핵심이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인력관계라든지, 몇 명이 근무하시고 예산은 어떻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업무가 되겠고요. 사단법인 청소년이 미래다라는 곳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2022년 3월 31일까지 3년 위탁기간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2억 5900만 원 정도이고 지금 현재 종사자는 6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인데 지금 6명, 5명 정도 현원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조금 주민들 간의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운영의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처음에는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천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된 건데요. 지금 시설명하고 소재지가 있어요.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제천시 송학면 의림대로 730번지에요. 지금 신축 중인 동현동 소재 있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동현동에 있는 거는 청소년수련관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은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여기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작년 12월에 다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동현동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별개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따로 청소년수련관 따로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포함은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청소년공부방 있잖아요. 지금 도비 지원 받는 곳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관내 2곳이 있고요. 도비지원은 없고 시 100% 지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근데 보증금 지원받는 데는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2개 공부방이 보증금을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 하순태 왜 그러냐 하면 이쪽 공부방 2군데에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증금을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냐면 좋은친구 청소년공부방 여기가 보증금 1억 원인데 도비 지원받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지금 운영비가 각 1곳당 연 175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100% 시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금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힘든데 이것을 하게 되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운영비는 1750만 원씩이고 두 군데 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86호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은 노인전용주거시설로 2009년 6월 개관하였으며, 2021년 5월 31일자로 민간위탁 만료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주 용도는 노인공동주택으로 주요시설로 공동주택 38세대, 사무실, 노인도서관, 실버스포츠센터가 있으며, 지원예산은 2021년 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8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현 수탁법인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의사 및 사업운영 평가 실적을 제출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 75점 이상일 경우 현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86호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입주세대는 몇 가구이며, 인구는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현재 입주세대는 24세대입니다.

이영순 위원 38세대 중에 24세대만 입주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65세 이상 수급자하고 무주택 독거노인이시며, 제천시 거주 5년 이상인 분이 해당됩니다.

이영순 위원 예전에는 대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빠져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처음에는 이런 시설이 제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기도 많았는데 2009년이니까 시설도 오래됐고 또 실버주택으로 일단 많이 빠져나갔고요. 올해 지금 3월 달에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입주자를 모집할 겁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에 직원은 6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혹시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또 현금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이 별도로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아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탁법인은 명락복지재단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혹시 3년치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원금, 보조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집 운영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사랑의 집이 그동안 운영을 나름대로 잘 해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재단이 아니니까 후원금이나 스폰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랑의 집 위치에 속해 있는 성안아파트 경로당을 활용하세요. 그런데 경로당을 폐쇄해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오고 갈 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좀 노후화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노후화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버주택을 우리가 건립하다 보니까 새로운 데를 찾아서 가시는 분도 계셔서 38세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24가구만 들어와 있잖아요.

이럴 때 항시 문을 열어놓고 모집대상이 되면 입주할 수 있게끔 하셔서 빈 집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데 연중 3월 달에 하고 한 10월에 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모집하게 되면 비어 있는 집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직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랑의 집만큼은 민간위탁을 줘서 명락복지재단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너무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심하고 꼼꼼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사랑의 집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도 한번 가보시고 시설이 노후화됐으면 시설은 보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싱크대 같은 거 보면 문짝이 너덜너덜한 것도 제가 봤어요. 민원 전화 받고 몇 번 가 본 적도 있고 사무실에 들러서 운영하시 분하고 소통도 몇 번 하고 했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랑의 집은 다른 데보다 소홀한 점이 쉼터가 없다는 거, 밖에 거기에서 굉장히 뭘 요구했냐 하면 정자라도 좀 옆에 지어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독거노인이고 힘이 없으니까 홀대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38세대를 운영할 수 있는 데 24가구만 운영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위탁받은 데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제가 어제도 거기 나가서 전반적인 걸 봤고요. 입주자도 저희가 그전에는 항상 대기자 있고 이래서 1년에 여러 차례, 두 차례 했는데 이제는 입소규정을 조금 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상시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건이 사랑의 집이 경사가 져서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눈이 오면 미끄러운데 염화칼슘도 부족해 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 그분들이 직접 눈을 치울 수 없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성안아파트나 형석아파트나 거기 계시는 분도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미끄럼 방지라든가, 거주하실 때도 늘상 지팡이 짚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니까 제가 가도 언뜻 발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휠체어 타는 옆에 미끄럼방지턱을 해주시고 이런 시설 같은 거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리고 다른 시에서 사랑의 집 운영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랑의 집을 국비, 도비 받아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제점 없이 잘 운영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계약 평가기준 있죠? 여기는 몇 점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저희 성과 자체평가는 일단 91점이 나왔어요. 저희가 재위탁에 세부평가 몇 점 이상 이건 안 나와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75점 이상이면 재위탁하게 돼서 그 조례를 준용을 해 가지고 어쨌든 수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전체위원들 평가를 받아서 75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으로 하고 75점 미만일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사랑의 집 운영실적 평가표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주 안 되지는 않죠.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원 물품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제가 후원 물품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후원 물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후원금도 있죠? 후원 물품이 있고 후원금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후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재계약 평가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입주민복지사업에 후원 물품 지원실적이 있어야 되고 지역복지사업에 보니까 자원봉사후원, 지역민과 유대관계 이런 것부터 해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력 및 재정관리 보면 민간재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도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제10조 예산의 지원에 보면 “수탁법인의 지원금(물품)도 매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2019년도, 2020년도에 물품이 뭐가 들어왔는지, 2019년도에는 뭐 들어왔는지 이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3개년 후원 물품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사랑의 집 홈페이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자체적으로 그거는 시설에서 위탁법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홈페이지에 잘 들어오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제가 사랑의 집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4세대가 들어가 있고 14세대가 비어 있죠?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보조금은 저희가 사실 여기 인건비가 1억 7천만 원인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지금 입주인원이 조금이라고 인건비가 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영숙 위원 24세대나 38세대나 보조금은 똑같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각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이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를 잘 하셔서 빈 세대가 없도록 보조금이 나간다 아깝지 않도록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봉사회 지원사업 및 봉사원, 보험가입 등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건으로 사전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봉사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봉사회 회원의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봉사회 회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제목을 사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제8호까지 사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봉사회 회원의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한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기획예산과장윤이순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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