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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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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3월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1건, 정부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서 국토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선정결과 제출 및 기타 정부공모사업 적극적 참여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써 첫 번째, 국토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선정결과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2월 10일 날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자료는 뒤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공모사업 체계적 대응관리 계획 수립 어 전 부서에 1월 20일 날 수립을 해서 시달 및 적극적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에는 정부 및 산하기관의 공모사업 유치로 효율적 재정기반 마련 또한 외부기관 공모사업 현황 선제적 파악하고 대응으로 선정률 제고 등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장 임명 시 장기간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 연임제한 등의 장치마련 및 통장선출 방법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연임제한 장치마련에 관해서는 현재 규제계획의 방향은 제한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추세이며, 서로 다른 읍면동 실정을 모두 반영하여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통장 선출방법 보완요청에 관하여는 현재 이·통장은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고 있으며,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상 구체적인 선출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입후보 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지적하신 이·통장 장기간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임제한 및 구체적인 이·통장 선출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통장직을 10년 이상씩 연임하고 계시는 곳이 전체의 14% 이상입니다. 이는 확실히 부적절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적과 같이 최장 34년을 연임하시는 곳이 있어요. 지금 조치결과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규정에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장 선거로 신문에 나고 재선출하고 권한이 박탈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한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는 분명히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장 임명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이런 상반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규칙에서 임기가 3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조정해서 연임제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제한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올 1월 1일부터 임명되신 이·통장님들한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뒤에 아마 선출될 것 같은데 그전에 이런 미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는 게 좋겠다.

다만, 작년 12월에 이장 임기가 바뀌었잖아요.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항은 거기 비고란에 “완결”이 되어 있지만 완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추진중”으로 바꾸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조금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동회나 주민총회 이런 데서 뽑는 데도 있고 선거를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심사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연임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명에 대한 부재 이런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임명에 대한 부재보다는 계속 한 사람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연임이 되는 사항도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완결 내지 마시고 추진중으로 바꾸셔서 그런 부작용들이 앞으로는 재선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 장기간 연임이 34년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통장 선거하는 과정이나 또 다시 뽑고 박탈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되었는데 임명에 대한 부재라든가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약간 사회적인 변화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한 70∼80%를 총회나 이렇게 해서 추대형식으로 뽑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이장 임기가 3년이 됐고 또 그다음에 은퇴자들 이런 분들이 행정 참여욕구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경쟁자가 생기니까 투표가 되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투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과거에 통장이나 이장은 덕망 있고 주민의 뜻에 의해서 수장으로 상징되었지만 요즘에는 주민의 대표자로 통장이나 면장을 보좌하는 지위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통장님들께서는 행정조직의 일선에서 우리 시와 시민들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번 통장선거의 문제점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통도 그렇지만 특히 면 단위의 이장님 선거에 있어서 요즘 시골마을에 약간 내부적인 갈등, 분란 이런 요소가 새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기존 토박이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하고 그 정점이 이장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자손손 살아오신 분들이 기득권이 박탈된다, 라는 자괴감이 굉장히 커요, 의외로.

그래서 통장까지는 뭐 하지만, 이장선거에서는 거주지 이전, 이사를 와서 몇 년간 거주하신 분 제한을 좀 두시면 내려오시고 불과 1∼2년 있다가 이장 출마해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사 온 사람들하고 규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 온 사람 자연스럽게 선거를 통해서, 우리도 사실 선출직입니다만 선거 한번 치르다 보면 원수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선거를 통해서 동네에서는 패가 갈리고 그런데 제가 바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말씀도 잘 하시고 컴퓨터도 능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출마를 하시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이 있으니까 마찰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한 1∼2년 있다 이장 나오신다라는 게 지역에 대해서 아직 파악도 못하시고 그래서 이건 좀 몇 년, 거주 이후 그런 제한을 뒀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역차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규제보다는 완화를 하는 추세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전입 후 몇 년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 또한 약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단지 마을에서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잘 화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그 갈등이 표시가 안 나고 그냥 잠재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표시가 나고 소송까지 붙고 전면전이 되는 게 선거에요. 이장선거에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장선거는 거의 대동계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조금 마을의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약간, 조금 적어도 3년 정도 또는 5년 정도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의 이장선거는 출마조건에 단서조항을 넣어도 크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제가 지금 생각해 낸 것인데, 저희들이 규칙에서 단서조항을 달 건 아니고 마을에서 대동계에서 뽑으니까 대동계에서 회칙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재신 위원 독려, 또 한 가지 요새 행정구역 편의주의 마을도 통합되고 또 새로 멀리 있는 마을은 분리도 되고 여기에서 지금 가장 제천시에서 대두되는 게 강저지구 휴먼 1단지. 보통 용어선택도 조금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2단지, 3단지도 강저지구고 1단지도 강저지구잖아요. 지구는 강저지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강제동으로 알고 있고 강제동은 화산동에 편입돼 있고 근데 지금 1단지 리슈빌 이쪽은 다 영천동 관할이란 말이에요.

시민들도 혼돈할 정도로 거기가 왜 영천동이야? 화산동 아니야, 강제동이니까,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일반 상식적으로도 또 그게 맞고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좀 변경하는 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옛날에 그 전에 보면 화산동에 영천동이 끼어 있는 일명 제지도라고 하여튼 그 지역 같은데 이거 저희들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읍면동에 한번 받았는데 그게 있나 살펴보도록 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지금은 뭐, 옛날에는 도로라는 게 없어서 하천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하천이라는 개념은 워낙 교통이 활발하다 보니까 강저지구가 어디는 강제동이고 어디는 영천동이다, 이게 조금.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는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 중에 이·통장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통장을 모집할 때 공개 모집기간을 약간 길게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임기가 한 3개월 앞두고는 이·통장협의회 할 때 동장님이나 행정팀장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할 거니까 통장님들은 다 숙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통장님들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는데 다음에 하실 분이 2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공고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반드시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슬쩍 붙였다가 떼기도 하고 또 안 보이는 데 붙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로당 방문을 못하니까 주로 경로당에 많이 붙이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 과열된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또 봉사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통장 공모에 자격기준이라든가 또는 지금 받고 있지만 추천을 몇 명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34년까지 장기집권을 하고 또 대부분 7∼8회 이렇게 그만큼 많은, 10% 이상이 장기집권을 하기 때문에 분열되고 또는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왔더라도 차후에 다음부터 3년 후에 공고할 때는 자격기준과 또 주민동의서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끔 하셔서 공고기간을 길게 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통장으로 뽑아주시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사실은 많은 단체가 있지만 이·통장님들께서 가장 주민과 가까이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장기간 34년, 28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음 분한테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지금 서로가 선의의 경쟁보다는 떨어지신 분들이 되신 분하고 앙숙이 되고 갈라지고 이렇게 돼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것은 최소한 1년 이상 사신 분 그것은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사 오신 분들은 사회성도 밝고 행정에도 밝고 모든 것이 빨리 빨리 돌아가는데 기존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데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귀촌을 했다하더라도.

그런데 꼭 문제점은 이장을 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얕은 작은 사업에서 손대가지고 이익금이 창출되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소외되고 몇 명만 활성화를 하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은 대동계에서 뽑아주는 것은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통장하고 이장하고 다음에 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배제하거든요. 대동계에서 뽑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거나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고기간을 좀 알려서 문자로 동에서 하든가. 지금 현직 갖고 있는 이·통장님들은 안 알리고 싶죠. 왜? 내가 더 하고 싶으니까.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번에는 부작용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변 띠녹지 제설막 기능 및 띠녹지 보호를 위한 구조물 설치 관련입니다.

띠녹지 화단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가 식재돼 있어 영구적인 구조물 설치 시 경관 효과의 감소가 우려되어 현재는 겨울철에 제설막을 설치하지 봄에 철거 하고 있습니다. 띠녹지 보호를 위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변 띠녹지사업 하자보수와 유지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조성된 사업지에 대한 하자점검은 하자보수 기간 중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으며, 계절별 1년생 초화류의 식재 관리와 제초 등 지속적인 관리는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심녹화사업 관련입니다.

도심녹화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가까운 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쾌척한 환경 및 시민의 정서 함양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으며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업지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행장 꽃밭조성 관련입니다.

해바라기 등 수확이 가능한 품목을 수확시에는 체험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종 선택시 경관과 수확 등을 고려하여 성장이 양호한 종자를 확보하여 꽃밭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 중심에 가로변 띠녹지 사업이 43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예산은 6억 원 맞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올해는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시내 상가 앞에 예쁘게 잘 해놓으셨잖아요. 근데를 상가주인 분들이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정말 거기에 물도 주고 정성껏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쓰레기도 있고 담배꽁초도 갖다 놓고 이래서 거기 어떤 분들이 쓰레기를 놓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잘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가 주민 분들한테도 이것을 홍보하셔서 내 집 앞에는 제 집의 화단처럼 꾸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지금 상가주 분들을 대상으로 지키미로 부탁을 드렸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성껏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가 더욱 더 한번 더 현장 확인해서 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로변 띠녹지사업 여기 보면 “제설막을 설치하고 있음” 이랬습니다. 이게 완결입니까? 완결이라고 하면 설치를 하였음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가 띠녹지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제설막을 설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 현재는 다 하는 게 맞지만 여기 내용상 보면 설치를 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해야 완결이지 이게 설치를 하고 있다고 진행 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있음, 그게 맞죠?

그다음에 가로변 띠녹지 사업 여기에도 보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 놓고 “완결”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추진중 아니에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영숙 위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추진중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도 보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하겠음”, 그 밑에도 보면 도심녹화사업에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여기 도심녹화사업이 있길래 유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단풍나무도 심고 유실수도 심고 사철나무도 심고 다양하게 심는데 살고 있는,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거고 관광지 대상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 라면 일단 다양한 나무보다는 특화된 군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죠?

관광객들을 오게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의림지 비행장에 해바라기만 쭉 심거나 유채꽃만 심거나 이것과 다양한 것들을 그냥 드문드문 군데군데 심는 것과 회자되기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는 것은 회자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니 뭐가 있더라, 거기 가니 뭐가 좋더라, 그 동네 가니 살구꽃이 집집마다 폈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건데. 그 자체가 또 관광상품이 되고.

제가 어디를 말하고자 하냐면 상천리라고 있어요, 수산면 상천리. 상천리는 지금도 산수유마을이라 그래요. 거기 용추폭포 올라가는데 산수유가 아주 봄의 전령사처럼 제일 먼저―페이스북에도 사는 사람들이 올리고 하는데―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조금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많이 올렸다는데 번번이 퇴짜 맞는 모양이에요.

거기 상천도 관광명소죠. 산도 좋은 산도 있고 근데 거기다 또 하나의 관광상품인 이 산수유나무 그거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경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생활의 편리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에요. 제가 도심 주변 가로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되고 또 관광상품도 되고 하니까 꿩 먹고 알 먹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제천을 찾아오시는 관광객 분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집중해서 식재하는 것이 볼거리에도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산수유나무 거기는 옥순대교 쪽으로 가는 곳에 좀 더 심고 이쪽 하천리 쪽, 능강 쪽으로 가는 곳에 좀 더 심으면 완전히 그냥 산수유, 제2의 벚꽃축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끝으로 작년에 수해로 인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시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행복과가 가장 유관부서이기 때문에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기획예산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2년입니다.

이정현 위원 근데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 이유가 우리 9공구 있잖아요. 띠녹지 조성사업 9공구 착공을 4월 18일에 했고 그리고 준공을 7월 16일에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유지관리 수의로 8월 12일자로 유지관리를 수의계약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왜 준공이 7월 달에 됐는데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8월에 유지관리를 줬는지, 그럼 이 비용은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대한 사업비인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정확한 지출내역은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이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성하는 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별도로 9공구에 대해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사업은 별도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하자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경우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같은 해 7월 달에 준공된 띠녹지 조성사업의 유지보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했던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라는 말씀이시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 후에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조경석이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조경수가 고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저는 혹시 준공이 7월에 됐는데 채 한 달이 안 돼서 유지관리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중에 대부분의 가로변 띠녹지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심녹화사업이라든가 비행장 꽃관리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도심녹화사업 중에 학교에도 녹화사업한 게 있죠? 쌈지공원 이런 걸로.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쌈지공원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철거했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 유지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예산을 또 주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아니요. 예산 지원은 아니고요.

이정임 위원 일단 설치만 해 줘서 그걸로.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유지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시민회관 벽에 우리가 도심환경을 멋지게 하고 싶어서 야심차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철나무하고 뭐 심으셨죠? 사피니아.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처음에 사피니아를 식재했다가 초화류의 생육기간이 짧아서 그 이후에 황금사철로 교체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처음에 심었을 때는 굉장히 예뻤었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사람들이 반응은 좋았었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하고 색깔이 너무 다르고 또 중간 중간 구멍이 나있어서 식물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교체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처음에 벽면녹화를 했을 때 제천의 도심 가로변을 특색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처음에 사피니아 색깔이 붉은색이어서 굉장히 예뻤는데 아쉽게도 초화류 같은 경우는 개화시기가 길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동대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 황금사철은 월동대책도 되고 관목이지만 색깔도 조금 노란색처럼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서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관리차원과 또 예산차원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황금사철로 교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피니아가 죽은 다음에 다시 교체해서 해 놓으셨는데 사실 벽화는 멀리서 봐야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거기는 우리 도시 중심에 있는 시민회관 옆이라서 밑에서 위를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관리도 문제이고 또 가물었을 때 물 줘야 되잖아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옥상에 관수장치가 돼 있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근데 식물은 보면 쌈지공원이나 도심 읍면동에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보면 봉사단체에서 수시로 물을 주기 때문에 너무 물을 많이 줘서 다 죽여요. 꽃도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단체가 와서 물 주는데 그다음 날 또 다른 단체가 와서. 안 보이니까. 호수 있죠? 호수에 잔뜩 차 가지고 와서 물을 주면 제가 볼 때 물을 너무 많이 줘서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데는 손이 안 가서 말라죽기도 하지만 향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도는 그럭저럭 처음에 시설을 해서 지나왔지만 앞으로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도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도심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관수라든가 또 전정이라든가 제초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또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정성을 다해서 잘 가꿔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장 꽃밭 조성 가꾸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시민행복과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2020년 전부터 2019년도에 예산을 줘서 지금 핑크뮬리 심었었잖아요. 사실 2년 동안 가꾸느라 애를 먹었는데 3년차 돼서 꽃도 뭐, 그렇게 화사하게 예쁘게 피지 않았고 또 핑크뮬리가 생태교란종인가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싹 밀어서 없앴잖아요. 우리도 제거했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먼저 저희가 녹화사업 추진할 때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핑크뮬리도 시민분께서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바처럼 제천의 기온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생태계 위험성이 2급으로 판정된 부분도 있어서 지금 모니터링 대상에 핑크뮬리 식물이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핑크뮬리를 부서에서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다 지금 제거중에 있고요.

이정임 위원 제거중이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식물을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실 핑크뮬리라는 식물이 환경부에서 그런 판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우리 시뿐만 아닌 전국에서 대충 파악한 것만 해도 600조 원이랍니다, 철거, 제거 한 비용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꽃밭 가꾸기라든가, 식물단지라든가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도 항상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2021년도에는 비행장이 지금 호밀로 인하여 파릇파릇 나서 너무 예쁜데 시민들한테 호응이 더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재해 및 조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지방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하여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하고 체납발생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 1년 경과 500만 원 이상 및 1년 3회 이상 체납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방법으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 최근에는 농협출자금 조사 및 압류 예고로 1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법원 공탁금 94건을 압류하여 1억 95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우리 시에도 고액체납자 등이 많은데 국세 납부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범령 지금 저희가 압류가 가능한 분들은 전부 다 압류조치 다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부서에서도 정말 명단도 공개하고 처음에는 그런 거 받은 분들이 조금 신경도 쓰이고 이러겠지만 이력이 있어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그것은 지방세 징수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이라서.

이영순 위원 다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상습 체납자가 없도록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몇 프로나 되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공개 이후에 징수율은…

이정임 위원 벌로 없어요?

○세정과장 이범령 그 사람들은 워낙 고질체납자기 때문에 명단 공개를 해도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개를 해도 그냥 수납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가는 거죠?

○세정과장 이범령 예, 5천만 원 이상은 지금 시효가 늘었고요. 5천만 원 이하는 5년입니다.

이정임 위원 참, 고질체납자들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스스로 내주면 감사한데 강제로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명단을 공개해도 수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뭐가 있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지금 압류돼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실익 분석을 해서 공매가 가능한지 또 따져봐야 되고요. 근데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 중지를 하고 또 안 되면 결손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임 위원 압류하는 것도 그분들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놔서 재산을 감출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차량은 또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추적해 보면 대포차고. 선량한 시민들은 작은 금액도 다 잘 내 주는데 고질체납자들은 그런 점이 문제점이네요. 명단공개를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한번 더 늘리세요.

○세정과장 이범령 명단 공개는 도에서.

이정임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세정과장 이범령 예,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일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회계과장 심상현입니다.

회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한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긴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최대한 제출되도록 누락이 없도록 공문시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단일공사를 국외공사로 나누어 수의계약한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시행한 띠녹지 사업으로 초화류의 활착을 위해서 식재시기가 중요하므로 동시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총 9개의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 의뢰하였고 도내 입찰을 부칠 경우 지역업체 낙찰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의 완성도와 효율성이 어려움이 있어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통합 발주를 부당하게 분할하여 수의계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안전부 감사의 주의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릇된 법령해석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수의계약 총 건수가 어느 정도 규모죠?

○회계과장 심상현 총 계약건수는 한 1800건 정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업체 수는 어떻게 돼요? 관내.

○회계과장 심상현 관내업체는 69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업체 중에 수의가 가장 많이 들어간 업체는 최대 몇 회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심상현 많은 데는 1년에 열 몇 개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폐기물업체인데 폐기물 업체가 제천에 3개밖에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수해복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때는 수해 때문에 이례적으로 좀 많이 했다, 이런 말씀.

○회계과장 심상현 업체는 몇 개 안 되고 사업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 이런 거 여쭤봤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내 경기가 많이 침체됐고 또 자영업자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요즘에 수의계약의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금액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심상현 예전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인근 충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검토했을 때 맞지 않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골고루 주자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근데 검토해서 맞지 않는 사유는 어떤 거였죠?

○회계과장 심상현 지금 같이 이렇게 몇 개를 딱 제한한다, 그러면 안 그러면 회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딱 나눈다 그러면 안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정현 위원 지금 수해 복구 때처럼 그러한 사정 때문에 횟수를 제한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근데 그런 부분은 예외로 두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상위 20%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독식을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예외적인 사항은 빼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규정을 정해 놔야 관내업체들이 고루고루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윤이순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심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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