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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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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3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4.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

7.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7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987호로 상정된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에 따라 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임무수행시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사항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방재단원이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임무수행시 수당 지급 규정을 안 제11조제2항~제4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11조제2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대비·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소집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는 활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소집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중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김홍철 위원 이거는 매뉴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예방·대비·대응보다는 복구에 아마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번처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든가 또는 필요에 의하면 이분들이 8시간 또는 8시간을 초과해서 복구활동이나 재난예방활동을 하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예방이나 대응보다는 복구에 주로 투입됨으로 인한 수당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병권 11조2항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그 다음에 3항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이게, 행안부 표준조례안은 사실 없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충북도로 공문이 시달됐고요.

○위원장 김병권 행안부 표준조례안은 이 내용이 없고 충북도 조례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권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도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 이거 다 들어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행안부 표준조례안은 그때 이거 안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사전설명에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병권 만약에 이거를 시행했을 때 타 봉사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저희도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처럼 수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을 때 가급적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부대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부득이 인력이 정말 필요할 때 저희가 엄선해서, 왜냐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걸 지급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반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할 적에는, 소집할 적에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시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에 상위법 조항을 명기하여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령 제61조를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의안번호 2988호,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소하천 점용료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부과 최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변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건의 점용료 부과 최소금액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료 전액 감면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1/2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상금 징수 산정 기간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연도별 점용료 등의 합산 금액에서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충청북도와 사전 합의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입니다.

2021년 2월 5일~2월 2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의결 되었고 수정 의결된 내용은 점용료 최소 부과 기준을 금액에서 해당 관련법령 조항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989번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 면적이 2천m2 이상인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는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사용승인후 30년이 지나고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m2 이하인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전진단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지역건축물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기타 첫 번째, 입법예고는 1월 22일~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보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제천시에는 건축물관리 지원센터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우리 시에는 건축물안전관리 센터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없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그리고 또 ‘지역 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안전센터도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없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둘 수 있는 근거를 우선 조례에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 수 있다를’…

김홍철 위원 아,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축과장 유영진 예,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해놨기 때문에 향후에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게 건축물관리법에도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원센터는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지금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고요. 대규모 도시 인구 50만 이상인 데는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현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우리 제천시에는 없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것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고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렇게 된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준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배포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어 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기존 제13조제2항을 보완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주민의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제안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18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기능과 운영을 배포된 조례안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제20조까지는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문 신청 방법과 심의절차 및 기간, 재심의 기간 등을 규정하여 신청인의 심의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된 규제조항은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입니다.

의안번호 2992호,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정 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업인 주택수리비 지원범위를 귀농인에서 귀촌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귀농인과 귀촌인 지원을 구분하여 실정에 맞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라 귀농·귀촌인 정의를 개정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범위를 귀농인에서 귀촌인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귀농인과 귀촌인의 지원을 구분하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귀농인과 귀촌인의 지원을 구분하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귀농인에서 귀촌인까지 주택수리비의 지원범위 확대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태 과장님! 신설부서에 첫 수장으로서 많은 활약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귀촌인까지 주택수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건데요. 그럼 저희 시에서 세부적으로 귀촌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귀촌인의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을 귀촌인이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김대순 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실생활권 거주는 서울에 하시면서 주말마다 별장식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실거주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일단 귀촌인 하면 주민등록을 저희 농촌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야지 귀촌인이다, 저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김대순 위원 주민등록만 이전하시고 서울에서 생활하시고 주말마다 내려오시는 분들도 귀촌인으로 봐야 됩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여기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택을 사거나, 그럴 때 주택수리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순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장 개념으로 주말에만 내려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조례를 악용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 분들은 주말 농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김대순 위원 귀촌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니라 이거죠. 실거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민등록상만 옮겨놓으시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지대책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주택은 여기서 사거나 임대를 하거나.

김대순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서 주민등록도 이전하시고 주택수리비 지원받으시고, 제 말은 서울에 직장이 있으실 수 있고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소비권이나 생활은 다 거기서 하시고 주말마다 내려오시거나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저희 취지가 일단 인구도 증가시켜야 되고.

김대순 위원 인구도 중요한데 어차피 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방지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신설부서로 오셔가지고 기분 어떠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좋습니다.

홍석용 위원 기대가 됩니다. 송학면장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 겁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홍석용 위원 제천시에서 아마 기대를 해야 되는 부서고 그런 자리라서 시장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앉히신 거 같아요. 지금 귀농에서 귀촌을 포함했을 때 귀촌자들에게 대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뭐가 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현재 조례상에 담는 거는 주택수리비에…….

홍석용 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홍석용 위원 지금 귀농인들에게 하는 대우를 똑같이 해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귀농인은 여기 와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홍석용 위원 귀농인은 농사를 짓는 거고 귀촌은 생활을 하는 건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귀촌은 와서 그냥 주소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귀촌인으로 하잖아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김대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처럼 집만 여기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주소는 100%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렇죠.

홍석용 위원 주소를 이전하고 여기서 세컨하우스든 별장 개념으로 하든 휴가를 와서 보내든 간에 어쨌든 주소를 이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텃밭을 일구고 그다음에 간단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되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분들은 귀농인 범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귀촌인은 텃밭 가꾸기 이런 거까지는…

홍석용 위원 농업이라는 것은 300평, 1천m2이상에 경작을 해야 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1천m2가 되지 않아도 만약에 텃밭을 일군다든가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냐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는 그런 건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시비가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택수리비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김대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귀촌인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귀농·귀촌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냥 주택수리비 정도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촌한 사람들이 다시 떠나지 않고 제천에서 머물면서 일정부분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런 거는 현재 귀농·귀촌인들을 마을주민들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고 다른 유사한 지원해주는 내용은 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택수리비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귀촌인이나…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자금이 지원되는 거는 점차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인거 같고요. 저희가 귀농·귀촌인에 대한 다른 유사한 지원은 귀농인에 준해서 비슷하게 프로그램 같은 거는 같이 지원해주면 될 거 같고요.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의회도 근무하셨고 또 농촌지역 읍면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랑 소통을 조금 더 긴밀히 해서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인들을 더 많이 우리 시가 유입시키고 여기서 정착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 이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농촌협약 문제라든가 다양한 중요한 부분들이 농촌상생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홍석용 위원 의회랑 잘 소통하셔서 정말 멋진 부서로 자리 매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귀농과 귀촌의 차이는 뭐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귀농하면 일단 저희 농촌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소이전을 해서 살면서 같이 농업을 영예 하는 분들이고.

이성진 위원 영농을.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영농하는 분들이고 귀촌은 영농을 뺀 여기서 그냥 거주하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이성진 위원 영농이 목적이 아니고 휴양삼아 농촌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냥 도시에서 벗어나서 농촌에서…

이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인들한테 1천만 원, 주택수리비가 귀농은 얼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현재 똑같이 1천만 원.

이성진 위원 1천만 원씩이라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귀촌한 사람들이 1천m2이상의 땅을 임대를 냈거나 소유를, 취득을 했거나 했을 때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또 귀농에 대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 받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귀농인으로 되면 귀농인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성진 위원 조건이 되면, 농사짓는 조건이 되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렇죠.

이성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홍석용 위원 얘기가 귀촌만 해서 여기서 정착을 할 수가 없다고. 귀촌을 했을 때 ‘아, 내가 농촌에서 체험이 재미나구나’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해주려면 거기에 더불어 약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걸 유인해줘야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귀촌으로 한번 생활해 보시다가 정착이 돼서 농지도 사고 여기서 완전히 농사도 지으면서 귀농인으로 되는 전단계죠.

이성진 위원 우리 귀촌하시는 분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서민도 아니고 아주 부자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귀촌을 하더라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서울에서 살기는 너무 모든 생활비가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촌을 해 가지고 농촌에 와서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에서 귀촌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인을 하라는 게 그래서 유인하라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에 인구 넓히는 데 과장님이 일조를 하셔야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5조6항에 보면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천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6항에 보면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광의적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로 들어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1호~5호까지 규정이 되어있지 않는 특별한 지원사업이 만약에 발굴이 될 경우에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자 여지를 열어두는 뜻에서 그거를 해놨는데.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 내용은 이 문구 자체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혹시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2993호,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제45조」등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충주시, 충청북도 단양군 등 4개 시군 간 연계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충북 북부권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서 각 시군별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워크숍과 공중매체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국내 관광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탁의 기간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기간이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위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경비는 4개 시군이 각기 2천 550만 원씩 부담합니다. 금년도는 저희 제천시가 의장시로서 충청북도 충주시, 단양군이 부담하는 7650만 원이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여입조치 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은 충청북도 관광협의회로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협의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관광 공동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부관광협의회가 공동 3개 시군이 협업해 가지고 관광활성화를 하는 취지가 맞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2018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2021년도 사업계획을 봐도 사업내용이 다 같은 거 같은데요. 너무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이지 않나,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관광전을 할 수 있고 국내외 관광전 참가하고 충분히 홍보영상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3개 시군이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천에 오는 관광객이 단양을 어떻게 동선을 이동하고, 충주는 어떻게 가는지 이런 용역을 해서 3개 시군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패키지 관광상품도 만들고 하는 용역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본 사업이 충청북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부권 따로 중부권 따로 북부권 따로 해서 11개 시장 군수자치단체장들이 서로 이 사업내용으로 가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약내용이 200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그거는 충북도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건의해서 새로운 신규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관광 빅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정말로 제천시에 온 관광객이 단양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까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게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신하여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보고에 앞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전담할 사업단을 문화재단 소속으로 구성하였는데 총 4명 중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총괄을 담당할 황태욱 타운매니저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상점가·상업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상권의 특화 컨셉은 수제맥주와 영화·음악, 페스티벌로 젊은 고객 유입 및 지역주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과 즐거운 추억,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락앤휴(樂&休)상권”으로 지난 2020. 11. 30.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상권특화 거점조성, 특화거리 조성, 상권활성화사업 등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1월까지 5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대상은 원도심 상권으로(중앙·내토·동문시장·문화의 거리·명소화 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수는 1천 63개 중 영업점포가 824개, 빈점포가 239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권특화 거점조성, 특화거리 조성, 상권활성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 및 일정입니다.

11월 30일 선정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4회에 걸친 중기부 현장자문 컨설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중기부 사업계획 대면발표가 3월 22일, 도 중기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가 3월 24일까지 사업계획 승인내역 고시가 3월 31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차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국도비 추경예산 반영이 4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추진 근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입니다.

사업구역은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일원 전체 사업면적이 8만 629m2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총괄표입니다.

상권특화 거점조성 4개 사업에 13억 5천만 원, 상권특화 거리조성 4개 사업에 20억 4천만 원, 상권활성화사업 10개 사업에 47억 1천만 원, 상인 역량강화 1개 사업에 4억 원, 간접사업비 15억 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루잉랩 조성과 다음 배달창업 공유주방은 제천상권의 특색과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메인사업으로 토종맥주, 특화상품 개발 락앤휴 상권으로 제천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데 높이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상권특화 거점조성은 4개 사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A-1. 브루잉랩 조성입니다.

중앙시장 2층 100평 규모에 수제맥주 양조장 등 특화공간을 조성해서 볼거리와 제조, 시음, 체험, 판매 등을 통한 원도심에 경제활력의 중추 역할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색과 수제맥주를 결합한 파급력 있는 브루잉랩 특화상품을 육성,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하고 러브투어, 가스트로 투어와 연계, 달빛정원과 함께 꼭 둘러보고 소비활동을 해야 하는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투어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발생되는 수익에 대하여는 운영성과 및 수익분석 용역을 통해 수익 분배에 관한 관계설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A-2. 배달창업 공유주방 조성입니다.

중앙시장 2층 (구)청년몰 60평 규모를 리모델링하여 요식업, 창업공간인 공유주방으로 리뉴얼하여 창업비용 절감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청년상인을 인큐베이팅을 통해 배출하여 수제맥주 브루잉랩과 결합할 신먹거리 메뉴개발과 배달창업으로 생기 넘치는 파생력 강한 브루잉랩 타운이 되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인 브루잉랩과 공유주방이 배달모아 ‘식도락 카페’ 등과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권특화 거리조성은 4개 사업으로 B-1-1. 지붕없는 미술관&아트밸리입니다.

문화의 거리 등 상권일원에 지역문화의 정취가 담긴 예술작품의 특색있는 전시기법으로 원도심 상권의 매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동 민화마을 등과 연계, 시장을 찾는 누구나 예술작품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예술 입은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B-1-2. 상권조형물 및 안내판 조성입니다.

원도심 상권에 특화된 상징 조형물 및 안내판을 제작·설치하겠습니다. 상권조형물은 대표 상징물 2개소를 제작하여 랜드마크화 하겠으며 안내판은 시장별 대표상징물 6개소를 제작하여 상권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매체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B-1-3. 꼬맥거리 먹자골목 조성입니다.

동문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꼬맥야시장 컨셉을 중앙시장 먹자골목에 조성하여 브루잉랩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제맥주 스타점포를 육성해서 빈점포가 즐비한 중앙시장 서편 문화의 거리에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활기 넘치는 도심마루가 되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1-4. 걷고 싶은 보행테마거리입니다.

명소화 거리 등을 대상으로 야간조명, 감성라이트 등 경관조성과 스마트벤치 등 스마트쉼터, 스마트 물품보관함 설치, 보행테마거리 디자인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은 10개 사업으로 C-1-1. 통합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원도심 상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및 성패에 따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C-1-2. 점포 환경개선 및 컨설팅입니다.

시대 환경변화에 따라 용두천로 상점을 중점적으로 점포 환경개선과 컨설팅, 스마트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C-1-3. 상권특화 연계상품 개발입니다.

수제맥주 브루잉랩 조성으로 수제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및 연계상품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수제맥주와 함께 하면 더 맛있는 안주 등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상품 컨설팅 및 마케팅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C-1-4. 창업 인큐베이팅입니다.

외식창업 희망자에게 창업컨설팅과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은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메뉴 개발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창업전문기관, 세명대 창업지원단 등과 협업하여 창업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C-1-5. 스마트 상권인프라 구축입니다.

상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전환·확대됨에 따라 시대에 맞는 전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내 청년바우하우스 자리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공공배달앱과 연계하는 전통시장 스마트앱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해 상권르네상스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영상, 제작 등 정보통신에 취약한 상인들을 지원하겠습니다.

C-1-6. 상권 마케팅 및 성과평가입니다.

상권활성화는 각종 매체를 통한 상권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홍보에 집중하고 운영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상권이 지속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C-2-1. 수제맥주 페스티벌입니다.

브루잉랩을 기반으로 한 전국 규모의 수제맥주 축제를 문화의 거리 등 상권일원에서 지역 축제와 함께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C-2-2. 달빛야시장&플리마켓입니다.

제천 도심의 핫플레이스로 발돋움한 달빛정원과 연계하여 달빛야시장과 플리마켓을 개최함으로써 원도심 상권이 지속활성화 되고 체험형 마켓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가 문화의 거리에 녹아낼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C-2-3. 식도락 요리경영대회입니다.

음식관광 트렌드에 맞춰 식도락 요리경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보급이 가능한 신메뉴 개발 및 미식관광시대에 부합하는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C-2-4. 불러모아 시장골목축제입니다.

상인과 지역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전체 상권을 아우르는 불러모아 시장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1. 상인교육 및 컨설팅입니다.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과 SNS 활용 및 마케팅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 상인을 육성하고 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렸으며 보고된 사항은 우리 시가 담은 총괄사업에 대해 중기부에서 지정한 시장전문가의 3차 컨설팅까지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된 상권 르네상스사업 계획이며 이후 4차 전문가 의견과 중기부 사업계획 협의승인시 추가 조정될 수 있음을 더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에 대해 협의중인가요, 승인을 받았나요?

중기부, 도 사업계획 협의 및 승인에 대해 2021년 3월 15일~3월 24일까지라는데 지금 그 기간중 아니겠어요, 협의중인가요 아니면 승인을 받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추진경과 및 일정에 보면 중기부, 도 사업계획 협의 및 승인, 2021년 3월 15일~3월 24일까지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그거는 앞으로 실행계획에 대해서 도와 중기부에 가서 발표를 통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협의 승인기간 중이죠, 승인을 받은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과정입니다.

김홍철 위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100억 원이라는 거금이 5년 동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1천 63개의 점포, 빈점포 포함.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제천지역에 중요한 재래시장이 다 포함이 됐고요. 이 사업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재래 상권이 살아나느냐, 중심상권으로 다시 발돋움 하냐에 기회인 거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상인들이나 시민들과 소통 또 교감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 우리는 가겠다, 너희들은 따라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잘 돼왔지만 몇몇 사업은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꼬맥거리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꼬맥거리가 성공적으로 일회성이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했는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이것 또한 제천의 랜드마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5년 동안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분들과 광범위한 의견을 같이 모으고 해서 이 사업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민들과 공감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차근차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말 그대로 르네상스 사업이니까 대단한 사업이죠. 르네상스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그동안 제천의 상권활성화사업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앞전에도 계속 노력은 계속 해봤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요. 이게 100억 원짜리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주축이 돼서 이 사업이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꼭 성공을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3개 시장이 꼭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돼야 해요. 그리고 매니저님!

(○방청석에서 - 예.)

매니저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청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수고비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매니저님이 그때그때 상인회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중간 역할에서 이 활성화가 꼭, 사업계획서에서 약간 벗어나도 우리 상권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 매니저님이 그때그때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 시장이 꼭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권활성화가 돼서 상인들 얼굴에 행복한 상권이 되기를 꼭 바래요.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그거 꼭 부탁드려요.

(○방청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창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추진했던 청풍몰 사업 관련돼서는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앙시장 2층에 청풍몰 사업이.

청년사업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방향은 시에서 예산 국비가 얼마고 청년들한테 “한번 해봐” 점포들도 개선해 주고, 500만 원 해주고, 1년 동안은 월세 우려를 지원해 준다, 그런 식의 방식보다는 정말 창업할 의지가 있고 아이템이 좋은 청년들, 창업가들을 모집해서 사업계획서도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 때는 PPT발표도 하고 정말로 의지와 아이템이 있는 창업가를 우선 모집한 다음에 예산 지원부분도 너무 문어발식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것 보다는 조금 선택과 집중해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페스티벌 축제도 진행하고 있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거 보단 상인들이 자체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상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그런 부분 세세히 챙겨서 문제점 없게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우리 신순임 팀장님께서 제가 한 얘기 다 전달됐겠죠?

(○방청석에서 -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홍석용 위원 물어보면 다 답변하실 수 있죠? 구상과 계획은 누가 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업 계획.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계획이요?

홍석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처음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는 용역을 줘서 담았고요. 공모사업 선정된 후에는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많이 조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신순임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용역하고 공모사업에 응하는 사업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제천시만 하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의 어떤 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시에서 한 게 충주시에서도 하고 단양군에서도 하고 영월군에서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다 못하는 거예요. 김대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들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시장에 문화센터 다 만들어놨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사실 평상시에 가보면 몇 명씩 움직이는 거 밖에 없어요. 어느 시장이나 똑같이 그게 공통돼 있어요. 매니저님 지금 와 계시지만 매니저 두고서 하는 전국의 전통시장들 보면 그냥 다 일률적, 획일적이에요. 청년몰 먹자골목 만들 때도 거기 다 그거 했어요. 매니저 다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자신했어요, 하나도 성공 못했어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있어요. ‘사업계획은 현장 자문컨설팅 및 중기부 그다음에 협의중으로 추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안대로 그냥 가요. 변동이 중간에 조금씩 변하겠지만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다 나가있어요. 이 사업들을 누가 집행할 거냐는 거예요. 매니저님 혼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절대 성공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 문화센터 이런 데에 청년들이 와서 그냥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청년들이 거기에서 “야, 갈 곳 없으면 거기 가 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머리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야, 맥주 축제한대, 수제맥주 페스티벌 한대. 우리가 이러이러한 구상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죠, 불러모아 시장골목축제 이런 것들도 상인들 물론 주축이 돼야 해요. 하지만 그거를 주도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순임 팀장님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업 딱 집행되고 나면 공무원들은 싹 빠져야 됩니다. 시장도 가면 안돼요. 국장도 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가면 안돼요. 담당주무관만 가면 돼요. 그렇지 않고서 지난 번 꼬맥축제처럼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다 나오고, 공무원들 다 거기가 있고 그러면 저쪽에 장락동, 하소동 장사 안돼요. 그러니까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도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외지에서 오게끔 만들려면 우리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추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부에서 풍선효과죠, 중앙시장에 제천시민들 북적거리면 다른 데가 비는데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견을 듣는 거지만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과장님께서 국장 승진하시더라도 기억을 하실 거 같아요.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들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분명히 구분하세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점포환경 개선’ 이런 거 다 빼세요. 다 빼고 그 돈을 차라리 청년들 나올 때 나오는 청년들한테 수당을 주세요, 차라리. 와서 커피 마시고 거기서 공유주방에서 치킨먹고 맥주 마시는 그 비용들 대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친구들이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보면 ‘야, 여기 문화의 거리에다가 지금 지붕없는 미술관 한다는데 무엇을 한번 해볼까?’ 이 고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야 여기다 이러이러한 사진 전시회, 이러이러한 미술품 전시회” 이래가지고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움직이는 주축들이 필요하고요. 미친놈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야,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 보자, 사회적 기업 하나 만들어보자, 마을기업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100% 실패합니다. 100억 원 쏟아 부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의회 의견을 듣는 자리고 그렇지만 추후에 뺄 거는 과감히 빼세요. 시설물 투자하는 것도 싹 다 빼세요. 사람한테 투자하세요. 매니저님 나가시고선 우리 담당공무원들, 주무관들, 팀장님들 다 바뀌더라도 거기에 남아있을 친구들이 필요하다고요. 그 친구들한테 투자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적어도 르네상스 상권의 중심에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을 키워주고 “야, 제천에서 아르바이트 하려면 거기가서 해야 돼”라고 청년들을 끌어 모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왜 답변 안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기본적인 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태까지 환경개선 엄청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총 시설개선비 여태까지 얼마 들어 간지 아세요? 수백 억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케이드 공사하고 간판 바꿔주고 다 시설공사 했죠. 그 다음에 주차장 만들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 사업쪽으로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현대 사업쪽으로는 반영을 안했고 시장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많이 예산을 배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중요한 부분은요.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업들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남아야죠, 그렇죠?

그런 사업들로 갔으면 좋겠다. 신순임 팀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방청석에서 - 예.)

홍석용 위원 꼭 이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상인분들 교육시켜서 하는 것은 저는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체, 정말 뇌가 말랑말랑한 친구들이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고민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 100억 원 국비 딴 공모사업이 수제맥주 솔티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죠, 아닌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지금 저희가 팔십…….

○위원장 김병권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브루잉랩 8억 1천만 원에 수제맥주 브루잉랩 먹거리에 5억 원, 수제맥주 페스티벌에 4억 원, 달빛야시장이 4억 원 이게 다 연관된 사업으로 보면 한 21억 원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그렇게 되는데요.

○위원장 김병권 예. 중앙시장 활성화와 주변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중앙시장 살려야 되고요. 젊은이들과 관광객이 넘쳐나는 중앙시장으로 만드는 거 찬성합니다, 하는데 과연 부서에서 생각하는 수제솔티 맥주가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잘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5년 뒤에 국비가 다 빠지고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갔을 때 그 힘, 동력을 잃어버리면 100억 원이 들어간 게 매몰비용으로만 빠지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의 선을 어디까지냐 그었을 때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골목시장에 백종원씨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걸리 양조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젊은친구들이 막걸리를 통해서 전통주를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백종원씨한테 컨택이 돼서 중앙시장 같아요, 거기도.

거기에 양조장 옮겨주고 그걸 다 만들어 줬어요. 그게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의 영역이 이런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해주는 게 지역상권 살리기에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한 순간에 발을 빼지 못하고 점점 문제가 됐을 때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거는 이 초안대로 공모를 했던 사업이니까 바뀌는 거는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차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앙시장 살려야 되고 전통시장 살려야 되고, 젊은이들과 관광객이 와야 되는 거 공감합니다,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서에서 머리 좀 싸매주시고요, 매니저님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절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한바 제천 원도심 상권은 중앙·내토, 동문 시장 및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를 연계하는 제천의 대표적인 상권이나 단조롭게 형성된 상권, 핵심 콘텐츠 부재 등으로 침체 되어 있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에 따라 상권의 특색과 강점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과 콘텐츠 등을 발굴하여 특색 있는 상권을 형성하고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가스트로 투어 등의 관광상품과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원도심 상권이 되살아나고 관광객의 도심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제천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


◯청가위원(1인)
유일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장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조완형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유영진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농촌상생과장윤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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