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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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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4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임·이재신·이정현·하순태 의원 찬성)

2.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이영순·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3.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이영순·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4.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임·이재신·이정현·하순태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 하순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8조 지원계획·대상·사업·신청,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생업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숙박시설이나 이·미용시설까지도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식품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지금 저희가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지도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고 야간 단속도 도랑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아니, 식품위생 관리, 지금 거의 그냥 식당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 도시락으로 거의 다 바꿨잖아요. 그에 대해서 혹시나 용기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그건 주기적으로 도에서 집어서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족발이라든지 이런 거.

주영숙 위원 아니, 도시락 용기. 용기의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용기를 구입해 와서 세척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락 배달하는 용기까지도 그대로 샘플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에 제출하면 거기서 위생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공중목욕탕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당시에 일제 소독을 전부 다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독은 하지 않지만 업소의 영업주를 통해서 소독 강화를 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소독은 자체적으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들어갔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저희가 일부 비말차단 마스크는 나눠줬고요. 마스크 착용 같은 거, 이런 거를 안내문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집단발생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또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하여 위생업소에 지원받거나 또한 특별히 혜택 받는 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기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안심식당 지원부터 입식식탁 지원, 향토음식 경연대회도 있고 했는데 개별 조례로 지원을 하던 것을 전체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괄관리가 더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총괄관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예.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이영순·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10시0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 의료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21조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심리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97호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조례안에 대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을 체육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수용인력이나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분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공중보건의 4명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도 2명을 요청했고 간호사 부분도 저희 직원 지금 하루에 12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쪽도 하루에 30명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5월 달에 또 공공근로 부분이 투입이 될 예정이어서 이것은 4월 달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지원 요청했을 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첫 날은 조금 어수선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체계가 잡혀서 많이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의 단기효과와 안정성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들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코로나가 잠잠했었는데 요즘 또 마음 졸이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 분들이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예방관리에 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라든지 초동의 조사할 때 예방 방역에 대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 2월 26일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개정사항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위험 증대시킨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혹시 손해배상이나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일단 구상금 청구에 관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위반을 하고 저희가 고소·고발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건데 확진자들 당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구상금 청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병원비 같은 경우도 거의 보통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구상금에서. 인력문제는 저희가 보건소 직원이 한다 하지만 저희가 확진자들에 대한 병원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마무리가 돼야지만 구상금 청구까지 대상이 될 사항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상금에 대한 거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똑같이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상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아마 지나야지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확진자들의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최소 경비에 대한 거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혹시 고소·고발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제가 알기로 제가 1월 달에 온 뒤부터 한 3~4건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아닌데 인과관계라든지 인증하기가 경찰서에 고발하게 됐을 때 처벌하기가 사실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확인하기가.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고발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역학조사관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하순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1명하고 저희 직원 강희정씨 1명 해서 2명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도에서 해 주신 분은 의사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도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2명인데 그럼 다 제천 분이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아니요, 공중보건의는 제천 분은 아닌데 저희 보건소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조례에 의하면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해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그 의사가 저희 공중보건의로 대체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작년에 생기면서 역학조사관을 저희 제천시도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장에서 코로나 발생이 돼서 대응하기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역학조사관 10명 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10명 정도로 한번 역학조사관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많이 직원이 이쪽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역학조사관 말고 공중보건의라 하면 역학실무관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역학조사관이 의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도 사실은 의사로 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근무조로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는 역학실무관은.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강희정 씨 직원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말씀하신 역학조사관은 두 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 10명 정도가 있고 20명 정도가 거기에 다 투입돼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한 법적으로 말하는 역학조사관은 공중보건의 1명이랑 중앙정부에서 역학조사관 교육받은 직원 1명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기 못지않는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최소 20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역학조사관하고 실무관이 있다 하면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아니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대응팀에 역학조사 맡고 있는 직원은 3명에서 4명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으면서 상황이 발생되면 다 투입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상황실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대응팀요.

○위원장 하순태 지금 여기 임시로.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아니요, 감염병 대응팀이라고 저희가 올해 1월 10일자로 팀 구성이 돼 가지고 감염병 관리팀하고 감염병 대응팀으로 상황실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학조사는 지금 보건위생과도 있고 감염병관리과도 있고 건강관리과도 나가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각 과로 나눠져 나가있으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다 투입이 되는 거로.

○위원장 하순태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상황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정보도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개인 아이디나 권한을 다 부여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좀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침 일찍 나오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상황실은 현재 매일 아침 6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6시에 운영이 되는 직원들은 보통 3명 정도가 새벽 6시에 나와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비상연락망 구축해서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대응팀에서는 3명이 나왔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나머지 직원들이 한 6∼7명 더 나와서 아침에 확진자에 대한 초동조사를 시행하면서 바로 가족들에 대한 긴급 검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초동조사의 대응팀에서 나온 초동조사를 가지고 역학조사가 각 부서의 3개과에 나눠져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심층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구축해서요.

○위원장 하순태 상황실이 너무 열악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10조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방접종이라 그랬는데 제24조제1항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필수 예방접종인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여기 필수예방접종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프레리아, 폴리오 관계법령에는 다 있는데 제25조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24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25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제25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하순태 제10조 예방접종.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제24조.

○위원장 하순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는 지금 필수 예방접종을 맞는 거고 제25조는 임시예방접종인데 이것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25조에 대해서 감염병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제25조에 관련된 거는 제24조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판단됐거든요.

○위원장 하순태 이것은 필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감염병 예방.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제24조제1항제17호에 보면 그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감염병 다 포함이 되거든요.

법정감염병이 4급에서 한 86종 있기 때문에 제24조가 큰 틀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큰 틀이고 제25조는 이것 외에 혹시라도 다른 발생이 됐었을 때는 임시예방접종 그 사안에 따라서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돼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24조에 대해서 제17항은 그것 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제25조는 지금 감염병을 전문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24조나 제25조나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다른 데 지자체 보니까 제24조, 제25조가 같이 들어갔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이영순·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10시2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8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처우개선 사업 및 요양보호사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98호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안은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지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입법예고기간에 시민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이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받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복지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종사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의견 제출한 거 저희도 봤고요. 일부 이분들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이분들은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급받고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당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제정될 당시 노인복지시설이 워낙 많고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많아서 별도로 재가노인복지시설만 별도로 떼서 수당을 만든 건데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상위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근거하고 있어서 지금 이분들이 얘기한 여기는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법으로 저희가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이분들이 재가장기요양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려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됨과 동시 재가장기요양으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그게 그리고 6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못 받고 있는 시설 10개소 정도가 아마 2025년에는 기간이 끝나서 그때 재지정을 받으면서 노인복지시설로 관련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수당 지급대상은 되는데 현재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정현 위원 현재로서는 지급을 할 상위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현 위원 근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가 보니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22개 시·군 정도 있는데 거기서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조례에 명시된 데가 9개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법은 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등에 관한 처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못 받고 있으신 분들 기관에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법에 의해서 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를 다시 넣어서 하면 이분들이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당의 부작용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다가 아니라 진짜 문제점은 복지수당을 주는 시설로 인력이 모이는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조례로는 지급되지 않고요. 그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기관은 재가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주간보호센터는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줘야 된다면 별도 조례를 만들든지 재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법에는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것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게 있고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 중에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지원을 받는 곳은 예산지원도 해주고 복지수당도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주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데만 주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법령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 같은 경우 그런 법에 의거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수당을 받고 못하고 있어요. 수당의 부작용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또 특정 수당을 주는 곳으로 인력이 모이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현행은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신데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면 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또 재정상의 문제점도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검토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쪽뿐만 아니고 또 단체 쪽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우개선 수당에 대하여 동료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쭉 살펴보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처우개선 수당은 어떤 자에게 어떻게 지급하며 또한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몇 개월부터 수당을 근무자에게 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해서 중복지원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이정임 위원님이 한 것에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다른 시·군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쭉 보니까 전국 22개 시·군에서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수당이 조례로 들어가 있는 시·군은 9개 시·군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수당이 되게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상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분이 3개 기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요양급여가 30분부터 6시간까지 최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근을 하지 않으니까 인원 파악이, 시스템이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급여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건보에서 다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매월 주는 데는 2개 군 정도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그리고 조례로 명시를 해 놓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3개 기관까지 등록해서 할 수 있고 시간제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장기요양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조금 개념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은 월 10시간만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60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이 A, B, C 3개 기관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1년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 이걸 매월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연 2회 이렇게까지 주는 데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하신 거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잖아요.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는 사실 이분 말고도 일반 사회복지사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총 1026명 중에서 요양보호사는 929명이지만 사회복지사는 75명이고, 간호조무사는 21명,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 수당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거의 지금 요양보호사 외 97명에 대한 또 불만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통합해서요?

주영숙 위원 한 분이 3개 기관 이상으로도 가는 사람 있으니까 그거를 잘 파악해서, 파악하시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일단 지금 조례는 수당에 대한 거는 명시돼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반영도 워낙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노인복지시설이 2억 8200만 원인데 지금 이분들을 다 주게 되면 3억 4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그런 것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복지에는 예산이 늘 수반되기 마련이죠. 예산이 무섭고 겁나서 복지에 조금 게을리 하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제가 면 단위에 계시는 이장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한 80세 된 노인분이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36살 때부터 이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가 과거에는 정부나 나라의 지침을 지역주민들에게 시달하고 부역 나오라고 재촉하고 즉, 국가와 정부가 또는 시에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서 늘 그거를 전달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장들이 했는데 요새는 거꾸로 돼서 주민들이 시에, 나라에, 정부에 요구하는 거를 도로 포장해 달라, 뭐 지어 달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우리가 한 3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발전적인 거죠. 공감하시죠? 이렇게 나라가 잘 살아주는 거죠. 나라가 잘 살아줬으니까 시민과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제는 요구를 받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얼핏 들었는데 삼성 이건희 일가의 상속세가 1조 원이 넘는데요. 세금만 1조 원이 넘는다는 거죠. 1조 원이라는 돈은 1천억 원을 열 번 해야 되는 거죠. 방금 2억 원 정도 예산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돈이 상당히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세금을 잘 걷기 때문에, 제가 항간에 우리 이상천 시장이 곳곳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저 돈 다 빚내서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옛날하고 다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얘기들은 예산, 돈 타령이라고 합니다. 예산, 돈 타령하지 말고 이제는 지급할 거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조 원 세금을 내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도 찾아 쓰자, 이 주의고요. 여기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것은 시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니, 요양보호사는, 저희 요양보호기관이 93개소 중에서 시설급여는 30개소고요.

이재신 위원 요양보호사라는 칭,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도 있고 방문하는 방문요양보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더 많으시죠.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낸 조례안에는 시설종사자만 해당이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전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이재신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이 93개소가 있고요. 그 93개소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목욕,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하는 기관이 49개소이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분들 토탈 처우 개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 1300명 정도 해당되는 요양보호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재신 위원 통칭이네요, 그러면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사회복지는 따로 해야 돼요. 이 조례와 달리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분들 따로 하고 이것은 요양보호사한테만 토탈, 저는 분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토탈 개념이면 굉장히 좋고요.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이라는 게 사실을 너무 광의적인 의미고 포괄적인 의미다 보니까 그 밑에 어떻게 처우 개선하고 어떻게 지위 향상할 것이다, 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접근했다가는 사실 실효가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최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이건 상담 조사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돈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것들 직접적 요양보호사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요양보호사들 굉장히 싫어하는 대목이죠. 물론 이분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이 개선되면 돌봄 대상자들이 그만큼 유익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골자는 이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즉, 요새 유행하잖아요. 직접적 지원, 이거 코로나 때도 사실 우회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얼마 이렇게 주니까 피부에 와 닿아요. 그래서 수당이라는 말이 위원님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에는 직접적 지원, 즉 수당밖에 없어요.

다른 우회적인 것들은 사실 낭비더라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수당 지급에 대한 것들을 요양보호사만 별도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타령 할 필요 없어요. 세금을 1조 원씩 상속세를 내는 세상인데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요. 밀어붙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수당 지급 확실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 재직 중 큰 성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 22개 지자체가 있으면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조례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처음으로 하는 조례인 만큼 수당 같은 거 이런 것도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하셔서 철저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의견제시가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읽어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이분들 의견은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여기 기관이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사실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똑같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런 점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근데 어떤 분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로 어디 기관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은 또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이 문제가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거지만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못 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해 봐야 될 숙제가 있죠?

지금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럼 제2조에 보면 노인복지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의견 제시한 거는 집단민원입니다. 한 명이 제기한 게 아니라 74명인가, 77명이 집단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수당을 해 주는 건 좋아요. 수당을 해주고 나서 욕을 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수당을 해주고 나서도 앞으로 엄청난 질타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재가장기요양기관, 공단에서 다 지금 수급을 받는 거죠, 똑같이?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공단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사업비가 나가면 각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분들한테 급여를 주는 거죠,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위원장 하순태 이 부분에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의견 제시가 있던 사항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2025년도에는 이분들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3년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이분들뿐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분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그런 전부 전반적인 부분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금방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지만 고민을 하고 저희도 이분이 얘기한 주간보호 10개소는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들도 일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쪽에는 관련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의안번호 3001호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제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제3호에 용어 정의의 명확화, 안 제4조제1항 인용법률 불일치 내용 정비, 안 제4조제1항제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절대 보호구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제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등 인용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 제시 및 안 제2조제5호, 제7조에 상위법령의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별도의 예산 조치 필요 없으며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와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사전 검토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2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의 번호 체계를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문구 정비하고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투명한 센터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0조제1항의 조문의 번호 체계 수정, 안 제13조제3호, 제16조제2항의 법제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생략하고 정확한 법 문장 구성하며, 안 제17조제2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투명한 센터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으며,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와 사전 협의결과 이상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01호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2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금연구역 지역이 제천시에 몇 군데나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전체 다 5962군데 장소가 되고요.

이정임 위원 5962개, 이렇게 지정은 많이 해 놔서 시민들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금연 캠페인 하시죠?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지금 5962개 장소를 금연지도원 2명이 계속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코로나 근무를 같이 하면서 또 짬짬이 금연구역도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도점검하는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거나 또 지정된 금연 공원, 거리, 학교 근처, 위생업소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건은 몇 건이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2017년부터 저희가 봤는데 2017년도에는 한 46건 정도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12건, 2019년도에는 4건 정도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랬어요? 시민 의식이 대단히 높아졌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금연구역에서 과태료를 매겨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금액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 당시에 적발된 건수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적발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수도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적발된 건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캠페인도 잘 하고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캠페인을 해야 되고 또 그냥 1회성, 2회성, 3회까지 할 때는 정말 과태료를 매겨서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금연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캠페인을 하고 또 금연지역으로 흡연을 못하게끔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금연구역에 다니시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관리도 하고 금연구역에 재떨이 같은 거 쓰레기통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쓰레기통까지 확인하는 건 제가 금연지도원하고 얘기를 해서.

이정임 위원 과장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담배 피울 수 있게끔 따로 지정해 놓는 것도 여기 조례에 들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정임 위원 흡연구역.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에 담배꽁초가 있고 쓰레기통에 보니까 하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위생업소에는 금연이라고 다 붙여놨는데 아직 간간이 입장하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담배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흡연자를 발견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장에서 즉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바로 거기서 적발하고.

이정임 위원 시민이?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아니요, 아니요.

이정임 위원 그럼 누가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금연지도원이.

이정임 위원 단속반이 밤에 야근 몇 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거의 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이 나가서 흡연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연계가 돼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지 않고 또 제3자가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본인이 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런 건수도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흡연하는 사람들끼리는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고발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흡연할 때는 골목에서 숨어서 하거나 안 보이는 데서 흡연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버스정류장 또는 아무 건물 앞에 도로 담배 피우면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흡연하는 것을 무슨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흡연구역을 정해 주려면 좀 지정된 장소가 흡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돼서 지금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단속할 수 있지만 그냥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사실은. 거리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견이 되거나 하면 보건소에 금연상담실로 연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정임 위원 시민이 제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시민이 제보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금연지도원이 길을 가다가 금연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금연상담실을 연계해서 그분이 금연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봄맞이 대청소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골목골목 구석구석 떠돌아다니는 거는 담배꽁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활동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금연을 권장하고 금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지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연문제.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담배를 끊었는지 확인은 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금연을 했는지 저희가 또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 의지에 따라서 참지 못해서 다시 흡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 금연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연 예산이 국비가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연서비스하는데 전담직원이 4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금연상담실에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 2명하고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직이 근무를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금연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흡연자가 상담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한 니코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담배는 하루에 몇 개 피우는지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나 아니면 그런 거를 지원해 드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금연을 하게 되면 금단증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금연구역이 5962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700여명이 비대면 금연서비스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전화 및 드라이브스루로 와서 서비스 받고 상담해 드리고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지금도 전화로 상담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오셔가지고 물품 타고 이럴 때는 드라이브스루로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금연을 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금연 실천율을 높여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천시 금연지도원이 지금 2명 있다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금연지도원 2명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근무한지가.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지금 한 분은 채용한지 며칠 됐고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채용하셨고 한 분은 그분이 먼저 조기에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한 두세 달 되셨고 한 분은 10여일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금연지도원 활동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하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금연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업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되고 그 외에는 금연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보면 활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저희는 전일제로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맞지 않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위촉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전일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하루에 출장해서 지도점검 하는 거는 3시간 이내로 하고.

○위원장 하순태 하루 3시간 이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이 초과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방청석에서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방청석에서 - 금연지도원 2명은 기간제 근로자를 아예 뽑아서 하고요. 위촉직이 따로 있습니다. 금연지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촉직이다라는 내용인데 위촉직이 2019년도에는 저희가 2명 정도해서 15시간 이내에 맞게 했었는데 위촉직을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위촉직과 지금 금연지도원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금연지도원은 아예 기간제 근로자 기준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루에 6만 8천 얼마인가 그것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금연 예산 국도비 내려오는 거를 인건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해서 두 명 뽑아서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은 위촉직에 관한 내용이고요, 위촉된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럼 위촉직은 임기가 몇 개월입니까?

(○보건소장 방청석에서 - 그 내용도 보면 저희가 24개월 넘지 않게 미만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위촉직하고 지도원하고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 방청석에서 - 예, 다른 내용이에요. 위촉직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럼 지도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방청석에서 - 금연지도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따로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법에 의해서 그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

지도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틀린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방청석에서 - 다른 사람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2명 채용한 거는 기간제 근로자고 거기는 저희가 민간인 중에서 어디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는.)

그거는 지도원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지도원은 아니죠. 지도원은 24개월 미만이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게 지도원이고.

(○보건소장 방청석에서 – 위촉직이 그래요.)

위촉직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간제로 운영되죠.

(○보건소장 방청석에서 -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도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지도원에 대해서는 아까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을 위촉직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에 대해서 금연구역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어디입니까, 도시공원에서는 몇 군데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도시공원은 총 69군데인데요.

○위원장 하순태 예를 들어서 지금 의림지는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의림지도 금연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체 금연구역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근데 제가 솔밭공원이 일부는 금연구역이고 일부는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공원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저도 그렇게 되면 상관없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을 묶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의림지가 도시공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솔밭공원.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거기도 도시공원.

○위원장 하순태 하여튼 여기 전체적으로 안 묶였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99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반의 획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실버타운 및 관광숙박시설 신축으로 인한 고암제24통 신설과 고암제3통 3반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분반의 필요성, 그리고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왕암동으로 일원화된 부지를 왕암제2통으로 편입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호는 반의 구성 호수를 기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조례를 20호에서 50호 이내로 구성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다음 별표 수정사항입니다.

공공실버타운 및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라 기존 고암제3통 1반의 신축화로 인한 지역을 고암제24통으로 신설하고 기존 고암제3통 3반의 세대수 증가에 따라 고암제3통 1반과 3반으로 분반하는 사항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제3산업단지 부지의 장평리, 명도리, 봉양리가 왕암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왕암제2통으로 편입하고자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현지 실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의 획정 기준을 조정하고 공공실버타운 신축 및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2999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대반, 대통은 어디고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영순 위원 대반, 대통은 어디고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대반이라는 게…….

이영순 위원 가장 큰 동하고 세대수가 몇 통인지, 또 소반, 소통은 어디고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구역은 인구를 중심으로 결정되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형, 지물이라는지 이런 것에서 결정됩니다.

이영순 위원 대반, 대통은 가구 수를 중심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하고 나서 통·반을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고암24통 게스트하우스는 빠져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경계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게스트하우스기 때문에 통·반이 별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게 빠져있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통·반은 제1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암제24통 제1반이요.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암동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천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거 분리해야 할 데가 또 있어요, 다른 데도 구역이, 통이. 그러니까 50호 이상 넘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통장님들이 건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통은 너무 넓고 많다. 구역을 정리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하셔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통하고 반하고 증설해서 개정하잖아요.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이·통장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통장님 임기에 대해서 한 분이 34년을 역임하신 통이 계세요. 그래서 장기집권을 너무 오랫동안 통장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이동 숫자가 별로 없고 사람이 적다 보니까 마을사람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내 동에는 통장님을 서로 하시려고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경선까지 가서 투표를 하는 그런 통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로 그동안 통장 역할을 잘 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잖아요. 한번 더 연임을 하면 6년이고 6년에서 또 재임을 하게 되면 9년이 되고 그래서 3년 터울로 계속 장기화가 되니까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 임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규칙에 정해져 있고 이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의적으로 볼 때 시내 동에 통장을 서로 하는 과열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장 임기를 제한을 두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임기 제한 그리고 선출방법 같은 거는 당사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임명권자인 읍면동장 의견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으로 제한을 해 놓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도 되고 또 그게 시급성으로 따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올해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 임기 시작, 내년 후년 정도에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다만, 임기 제한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것을 규칙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통장님들께서는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시에 협조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34년을 한다든가 28년을 한다든가 30년 정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서로 토론을 했냐 하면 민원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해서 민원을 제의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 살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이웃 간에 안 좋은 불상사도 나타나고 마을이 이원화가 되고 이런 문제점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말씀을 안 해도, 이야기를 안 해도 개정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걸로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정을 하지 않고 또 이·통·반 설치 조례도 이 조례안에 저희는 규칙에 있는 거를 끌어올려서 여기에 삽입을 하면 조례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무조건 1회에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면 단위, 이런 데는 제외를 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제한을 두면 마을의 갈등이 사라지든지 그런 차원이라든지 하여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협의가 된 후에 개정을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지금 이장 임명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취지라든지 또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지금 규제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는데도 의견을 듣지 않고 조례로 올리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 안에 결정을 내려서 개정하든지. 또 이게 개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번에 수정안이 안 된다하면 규정을 다시 개정한다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근데 지금까지도 벌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있었는데도 또 다시 검토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저번 회기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이러니까 제한이라든지 선출방법 같은 거는 정확히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하순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장기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불협화음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2년에서 3년으로 갔지만 여기서 제한을 두는 부분도 있으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웃 간에 행정적으로나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올해 안에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이거 개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42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00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법정동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내에 포함된 2개 법정동 청전동, 고암동을 고암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청전동 7필지 1449㎡를 고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별표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의견입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신축 부지 내에 포함된 2개 법정동을 일원화하여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00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4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3003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촉 개요입니다.

위촉인원은 오는 5월과 2019년 8월 임기가 종료된 2명으로 동의를 거쳐 6월에 위촉할 예정이므로 임기는 4년 단임이며 위촉일로부터 4년입니다.

위원 자격요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위촉안입니다.

위촉대상 위원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4급 이상 공무원 1명,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03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한 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거의 인건비 예산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조사활동비.

이정현 위원 그래도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3명 정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시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중앙부처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 그런 게 있나요? 가산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가 이게 설치됨으로써 받는 혜택 같은 거.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초반에는 있었겠죠? 설치된 초반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그런 혜택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 민원을 받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서비스, 중재라든가 위로라든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의 그런 수준인데요.

지금 자치단체 이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지금 총 17군데 설치돼 있고 지방 옴브즈만이 23군데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랑 지방 옴브즈만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게 효과가 큰지 그런 것들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제가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결과는 없고요. 다 똑같이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라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문가 플러스 사회단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옴브즈만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전문가적인 거, 그런 거. 그렇고 하여간 저희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옴브즈만이나 모두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시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두 개의 차이점은 지방 옴브즈만 같은 경우 전부 다 전문가고 예를 들면 판사 다른 변호사 또는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되겠네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사회단체 출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아니,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전문가가 어디에 더 많으냐.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소수 전문가를 하는 옴브즈만이 더 많고요. 옴브즈만이 한 2~3명 정도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정현 위원 옴브즈만은 운영인력이 더 적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인력이. 여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다수가 들어가고 왜냐하면 또 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소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현행 옴브즈만 제도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이유는 효과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옴브즈만 그게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는 또 비용문제가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옴브즈만으로 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뭐, 예산을 떠나서 효율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죠, 근데 단지 이해당사자간에 얽혀있는 문제라든지, 중재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사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교수님도 있고 전직 시의원님들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특별한 비용 없이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일단 최근에 고충민원처리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상세자료를 최근 한 3년 치 정도만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중재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법률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옴브즈만 제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변호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충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이라든지 또 예산 사항이라든지.

이정현 위원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다음에 또 지금 기존 사무국 직원들이 있는 부분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산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가장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 동의안인데요. 임기만료가 지금 2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두 분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임기만료가 한 분은 2019년도 8월 4일이었고요. 한 분은 2021년도 5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1년 9개월 정도 됐죠? 근데 아직까지 위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그전에 결원이 있는 걸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9조에 보면 회의가 있어요. 월 1회로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이 없을 시 개최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작년에는 코로나 있고 해서 한 10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10번 했으면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지방자치의 장은 돼 있고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자를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도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3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위원회를 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안건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봤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조례를 보면 위촉은 30일 이내에 위촉해야 되고 월 1회에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이번에 하는 게 맞는데 한 분은 누락되지 않았나.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신 거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조례안에 나온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5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공립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 재산으로는 명지동 85-5번지 등 총 10필지, 건축 연면적 198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야간 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960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44억 4천만 원과 시비 추가분 1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용목적 변경 건으로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천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가결 건에 대한 일부 사업용도 변경 사항으로 명지동 85-5번지 등 10필지, 3106㎡를 체육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노유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60명 이상의 종사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인프라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확충으로 이용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의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1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자치행정과장장희선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보건위생과장권병수
건강관리과장이운식
감염병관리과장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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