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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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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4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8. 제천시 고기능 LED 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

9.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0.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배동만·이성진·하순태·유일상·김대순 의원 찬성)

2.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하순태·이정현·김홍철·김대순·이정임 의원 찬성)

3.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하순태·이정현·김홍철·김대순·이정임 의원 찬성)

4.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고기능 LED 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홍철 부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참조>

제3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배동만·이성진·하순태·유일상·김대순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대로 읽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죠?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하순태·이정현·김홍철·김대순·이정임 의원 찬성)

3.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하순태·이정현·김홍철·김대순·이정임 의원 찬성)

(10시0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유일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한방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방·천연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매년 10월 10일을 ‘한방의 날’로 정함으로써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의 홍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호 사업비 지원대상에 한방바이오 제천몰 및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한방의 날에 들어가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천몰 운영 수수료를 재단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한방바이오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방바이오제천몰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드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첫 번째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두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위원님 조례를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김홍철 위원 ‘한방의 날’을 10월 10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10월 10일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일상 위원 요즘 젊은 트렌드에서 많이 쓰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1010이라는 얘기가 저희 말로 하면 한방 한방이 되기 때문에 10월 10일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10월 10일로 정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러면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숫자에 한방을 연상할 수 있어서 10월 10일로 한방의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

유일상 위원 ‘한방의 날’이라는 게 제천시 한방도시로서의 가치의 추구와 또 외우기 쉬운 날짜를 정하다보니까 같이 겸해서 10월 10일로 정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인 한방천연물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방바이오 천연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방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유일상 위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10월 10일을 ‘한방의 날’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의미에 더해서 과연 한방산업 발전에, 10월 10일이 한방의 날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한방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10월 10일로 하는 거는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방 한방이라서 10월 10일로 한 거 같고요. 한방 기업들이 1년 동안 한방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 저희가 작게나마 위로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내실 있는 각종 사업 유치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및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수익금이 어떤 것이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지금 재단 자체 수익금은 제천몰 운영 수입하고 그것뿐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8%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나 다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4억 원 정도, 작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중 전통시장으로 인지할 수 있는 구역 확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주요내용은 동문전통시장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과 시장명칭 현행화로 별표1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79회 조회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부서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대동쇼핑에서 복개천 아케이트 라인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바, 전통시장의 수요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시장 있는데가 안 돼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대동쇼핑에서 복개천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도로요, 밑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복개천 쪽으로 내려가는.

이성진 위원 복개천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이성진 위원 아,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동쪽으로.

이성진 위원 복개천, 그전에 동문슈퍼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문시장, 내토시장, 중앙시장 다 명칭은 틀리지만 붙어 있잖아요,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이성진 위원 그 상인회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재래시장 자체를 다 합쳐서 제천중앙시장, 재래중앙시장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그게 상권마다의 특성도 있고요. 시장별로 지정하는 바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합치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곤란하거나, 그게 전부다 시장에 관심 있는 매니저들 등등은 합쳐야지 발전성이 있다, 내토·중앙시장, 동문시장. 그냥 금만 그어놓고 동문시장 그다음에 내토시장, 중앙시장 이러면.

그래서 연계가 딱 돼서 하나로, 하나 재래시장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활성화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3개 상인회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상인회 마다의 특성도 있고 또…

이성진 위원 특징은 아무 특징이 있는 게 아니야. 운영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자기네들 하나하나 그냥 자생단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상인회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 재래시장을 3개로 나눈다고 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발전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등등은 그냥 갖다가 내시장, 금을 하나 그어놓고 내 시장에 새로 리모델링하고 등등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데 각 분야 분야 상인회에서, 재래시장을 하나로 제천에 묶어서 운영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보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관광객이나 등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에서 쭉 나가면서 중앙시장까지, 그거를 한번 상인회하고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해봐요, 그거 괜찮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붙어있는 거를 3개의 재래시장으로 나눠서 운영한다, 이건 참 보기가 우스운 거예요. 그게 역전시장처럼 저기 떨어졌다 이러면 나눠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합쳐야지 된다, 합쳐야지 발전성이 더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008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 다중 주택 및 다중 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건축기준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인 제5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안 제21조제2항제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개정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의 관련 조문인 제35조제1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4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20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인 제35조제5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마번,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5일~2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유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에 보면 ‘환경개선을 위하여’ 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통시장 및 상점.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여기 보면 차양 시설, 비가림 시설이 환경개선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이 차양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가 여러 군데 있었죠?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비를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차양 시설을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깨끗하게 또 될 수가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그 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함으로써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장과 협의한 후에?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개혁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니까 조례에 건축법도 그렇고 건축법 시행령도 그렇고 보니까 개정이 2019년도에 돼 가지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뒀더라고요, 보니까. 법하고 시행령 바뀐 게.

○건축과장 유영진 예, 지금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특별히 저희 시가 늦게 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틀려서 건축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부칙에 보면.

유일상 위원 유예 기간을 뒀죠?

○건축과장 유영진 유예 기간을 둔 게 아니라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예 기간을 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7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6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건축법은 이미 개정이 돼 있는데 시행을 이때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이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빠른 겁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항이 미리미리 바뀐 게 한 2년 지난 것도 있고.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또 개정하는 과정에서 또 개정되는 데도 있고.

유일상 위원 과장님 말씀은 2년이든 3년이든 모든 게 바뀌고 일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 법이 바뀌어가지고 쉽게 해서 건축법으로 인해서…

○건축과장 유영진 미처 못 따라온 부분도 있는데 그건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상 위원 법을 상위로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법 아니에요, 조례가.

○건축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조례로, 당초에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던 것을 법에서 근거를 삭제해 버리면 조례는 사문화된 조문이 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있고 훈령이 있고 부칙이 있고 다 따라 가는 거는 저희들이 아는데 쉽게 해서 조례 개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이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조항이 바뀐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조례안에.

○건축과장 유영진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삭제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일상 위원 삭제가 되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반영은 돼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늦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유일상 위원 빠른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성영향평가 받으신 거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운영에 대한 성영향평가 받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떻게 2020년도 작년 8월 20일 서류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건축과장 유영진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요. 이거를 개정하는 도중에 건축법이 몇 번은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담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성영향평가는 8월 달에 받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유영진 작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그 개정하려는 과정에서 건축법이 3번인가 4번이 또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

그런 내용까지 앞으로 담아가지고 지금 7월 9일날 시행할 것까지 이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고 조례에서 시행이 되는데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다 있으면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일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설명을 볼 때는.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조항이 바뀌었어요, 법에.

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바꾸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법이 또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또 거기 조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 정리해서 아까 과장님이 했다니까, 이용미 과장님이 성영향평가 당시, 우리 이용미 과장님 언제 여성가족과 과장을 했었어요? 8월달에 했었잖아요.

지금 성영향평가도, 그러면 현시점에 맞춰서 하게 되면 현 여성가족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8월 달에 성영향평가를 받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실행 텀이 너무 길지 않았느냐.

○건축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작년 7월에 건축과로 다시 와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그때 추진하면서 간단하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삭제하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만 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건축법이 또 개정이 된 게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것까지 다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뀐 조항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당시하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삭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바뀐 조항이 있다 보니까 또…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것들도 다시 담아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거 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항이 바뀌면.

○건축과장 유영진 큰 틀에서의 변동은 없다고, 그때도 해당 없는 걸로.

유일상 위원 아니 바뀐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취지를 일괄 정리하는 게 조례가 아니라 건축법령이 바뀌고, 그게 법령 자체가 바뀌면 당연히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너무 늦지 않게 바꿔달라는 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지, 사실은.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2년이 지났는데 2년 후에 제천시 조례가 바뀐다는 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개정된 내용 자체가 삭제된 내용이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아마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늦었던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 건축법 같은 경우는 예민한 사항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법이 바뀌면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다른 부서도 민원이 많지만 특히 건축과가 민원이 많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좀 많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다못해 건축 인허가 관련된 기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요. 힘든 부서예요, 건축과 직원분들 너무 애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우리 시 건축조례에 정화조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건축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규제를 하죠, 정화조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는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준공할 때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죄송한데 하여튼 지금 인허가 업무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니고요. 신속허가과 업무이긴 한데 조례…

홍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에 담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조례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고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우리 유일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장 유영진 하수도에 관련된 건 하수도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수도 관련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가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들어왔을 때의, 건축설계를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거기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정화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설치신고, 그것도 별도의 신고 사안입니다. 지금 복합으로 처리해서 그렇지.

그 서류를 환경사업소에 보내면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회신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단독주택일 경우에 정화조는 일반정화조를 쓰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라든가 가든, 펜션 같은 경우는 오수합병을 쓰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사실은 집을 짓는 데에 일반정화조를 써 가지고 합니다. 가격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민원이 되게 많아요, 냄새가 난다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배출하는 분뇨, 배설물 관련된 오수하고 그다음에 생활폐수하고 이거를 같이 해서 정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생활폐수는 사실은 그냥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하니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1차적으로는 권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 물론 신속허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건축과에서도 건축사들 있잖아요. 건축사 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설계 당시에 오수합병 정화조로, 물론 설치비 차이가 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많게끔 4~5배씩 차이 나는 거 같아요, 몇 백만 원씩 더 들어가니까. 그거를 권고해서 산 밑에 별도로 짓고 자기만 살 거라고 집을 지어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냄새 때문에 하천은 다 오염되고 이래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 규정 돼 있는 부분들밖에 담을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더 노력을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없지만 추후적으로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사 협회하고 얘기해서 설계 당시에 오수합병정화조로 하는 것을 한번 권유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허가도 내주고 관리도 하고 준공도 하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아니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 당시에 “오수합병 정화조로 설계를 해달라.”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그리고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환경사업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하셔서,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제천시에서는 이런 방침이다. 계곡이고 자연이 자꾸 훼손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 오수합병 정화조’로 건축주한테 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합병정화조가 좋은 건지 무작정 좋은 건지 제가 그렇게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홍석용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일반정화조가 좋은 건지 오수합병이 좋은 건지, 용량이 무작정 크다고 좋은 건지 적정한 용량이어야 되는지…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용량이 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홍석용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물들이 그냥 흘러나오니 그것을 정화하는 오수합병을 해서 정화하는 것을 권유하자, 라고 저는 건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축사협회에 얘기하고 건축사협회가 건축주가 설계하러 왔을 때 ‘제천시의회에 이러이러한 방침이 있으니 오수합병정화조로 하시면 어떻겠냐, 돈은 더 들어가지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쨌든 건축주가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일반정화조로 하겠다, 그런데 오수합병정화조가 더 낫냐, 일반정화조가 더 낫나. 이거를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제가 인허가를 오랫동안 안 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고 또.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런데 오수합병 정화조가 정화률이 더 높은 건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보통 건축부서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때는 정화조 부분이라든가 하수도 부분은 바로 환경사업소하고 협의가 다 끝나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제가 더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하시고요, 나중에 추후에라도…

○건축과장 유영진 예,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환경사업소하고 논의해서 어느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계곡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귀농·귀촌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 제기하는 걸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아까 유일상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과장님 답변 내용 들어봤는데 법이 바뀐지 2년 됐고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그 과정의 법도 수시로 개정되니까 지금에 와서 조례를 올린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잘못하면 지금 조례를 올리면 안되고 계속 바뀔 거니까 내년이나 후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조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 하면 법이 개정돼서 수시로 바뀐다 그래도 바뀌기 전에 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거기 상위법에 맞춰서 바뀌어져야죠. 안 그러면 저희는 직원들이 일을 안한다, 자기업무가 많고 다른 일이 많으니까 이런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올린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돼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조례 올리시는 거 보면 조례를 고민 안하고, 검토 안하고 또 제천시 조례가 국회로 말하면 법인데 한 나라를 대표하고 제천시를 대표하는 조례인데 오타 투성이고요, 막 조항이 바뀌고 이거는 부서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디테일 한 것까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장만동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와 조례의 명칭이 오기 표현돼 있어 현행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처분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법규의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4일~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로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동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제봉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1월 제3산업단지내 공장 신설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인 ㈜일진글로벌에 대하여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업 현황은 동의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진글로벌 투자계획입니다.

㈜일진글로벌 사업 확정에 따른 공장신설을 위해 2019년 11월 19일 충북도 제천시와 제3산업단지 제천 제4공장 신설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규모는 산업단지 7만 4855m2에 2024년까지 공장 2개동을 신설할 계획으로 투자금액은 1500억 원입니다.

신규고용 예정 인원은 200명입니다.

현재 투자진행 사항은 지난 해 3월 착공하여 12월 공장 1개동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추가 1개동에 대한 투자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입니다.

특별지원은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제3항 별표4.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에 따라 토지 매입가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500억 원 투자시 토지 매입가액의 6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62억 2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기업의 투자가 완료되는 다음해인 2025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계획 이행여부 확인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동의안과 같습니다.

제천시만의 차별화된 투자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지역이 동반성장하고 비교우위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봉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날 작성된 투자협약서 8항에 보면 “이 협약은 투자 여건이나 기업의 계획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구속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투자금액이 완전히 정산된 이후에 지원할 예정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이 안되면 이 금액 자체를 지원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3억 원 정도 가까이 되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6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홍철 위원 62억 원이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부지금액에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 부지금액에 6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2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홍철 위원 62억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어쨌든 투자금액을 이행한 이후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토지가액 60% 넣어서 62억 원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대순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투자유치가 너무 규모적으로 투자유치액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제천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하는데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산단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말씀하실 수 있는 곳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주로 제천시민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 곳은 휴온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유제약 두 군데가 어느 정도 시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진글로벌이나 인팩이피엠 경우에는 생산직이 아니고 경영하는 쪽으로 관리 사무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규모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무리 200명 고용하는 거 보다는 적게 고용하더라도 정말로 근무여건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산단에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랭킹으로 선정해서 자연적으로 홍보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저희도 현재 시민들께 제천 산단에 있는 괜찮은 기업을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분위기가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고기능 LED 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1분)

김병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기능LED 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종한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011호, 제천시 고기능LED 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의 재배 연구를 위하여 2015년 6월 완공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전 재계약 신청에 따라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와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약용작용의 재배 연구 및 시설관리·운영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민간부분에의 위탁을 통해 약용작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역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천연물원료산업화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으로까지 확장해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민간에의 계속적인 사무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세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LED 약용작물시스템을 통한 약용작물의 재배·연구 및 시설관리 운영 등 LED 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전말입니다.

네 번째 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소지한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이며 부지면적 6077m2, 건축면적 933.49m2로 1층은 재배실, 저온실, 기계실 등이고 2층은 관람실, 사무실, 기기분석실 등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이며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여덟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는 고효율의 에너지 기술이 결합된 식물재배시스템을 이용한 고기능 약용작물 연구재배로 한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립한 시설로 전문적인 민간부문의 기술·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이며 본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수행경험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축적하고 있는 기관에의 사무위탁으로 사무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 사무의 직접 수행대비 위탁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능률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결과 사무의 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LED약용연구소가 저희들 예산은 안 들어가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관리위탁으로 가야되는 게 맞네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원래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유일상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이 자체에서 수익이 안 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따라가지고 수탁료를 현재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리위탁이에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제천시 예산에 어떤 공익재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 계약서에 15조 한번 봐주세요, 위·수탁계약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과장님 14조 3호에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로 작년 11월 달에.

3호 보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게 없어졌어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밑에 보니까 4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있잖아요. 이게 관리위탁에 준해서 저희들이 5년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는데 3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수탁 계약처럼.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거 보시고, 15조 1항에도 보면 민간위탁사업자로 돼 있는데 이거 바뀌셔야 돼요. 민간은 쓰시면 안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것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 이 수탁자는 제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봉사자 우선 채용 이런 거를 6조 조항에 넣으셨는데 우리 지역내에 종사자들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이거 특수, 없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현재는 전문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유일상 위원 정해진 인력이죠,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나머지,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 수정 좀 하고 사업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시설에서 혹시 수익이 발생되고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직까지는 수익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현재까지는 계속 연구단계이고요, 아직 상용화된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여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시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안 돼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현재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기료라든가 자기네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거기서 수익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체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주로 종묘 같은 거를 연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현상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012호,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지침 제3장(세부운영절차),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원산업의 민간 확산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산림청에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관내 도시림의 수목 및 식생 등의 효율적 관리 및 가드닝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 정원관리인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양질의 정원서비스 제공과 정원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숲·정원관리인 선발 및 운영, 도시림 등 가드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밖에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당해 사업의 협약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9천 600만 원입니다. 국비50%, 도비15%, 시비3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무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상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이상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기술지원과장 이상노입니다.

의안번호 3013호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천 600만 원으로 연10회 이상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떡제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합격률을 높이고 “떡제조기능사”를 양성하여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노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에 관한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능사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위탁기간이 12월까지예요 아니면 9월까지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12월까지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뒤에 첨부자료에 보니까 교육을 9월까지로 잡아놨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그거는 12월까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교육의 마무리까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 딸 때까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교육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자격증을 최대한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게 필기시험, 실기시험이 있는데 교육은 보니까 9월까지 끝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교육이 끝나고 실기시험이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때까지는 교육 받는 게 있나요, 교육생들이?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그리고 교육이 끝났더라도 지속적으로다가 관리를 해 가지고 교육자격증을 다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 12월까지 해놨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정기교육은 9월까지 끝나는데 예를 들어 필기시험이 남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론시험은 10월달 초에 실시돼서 끝나면 12월까지 실시교육을 마무리할 때까지 교육강사가 신경을 써서 합격률을 높이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정산이 교육기간 끝나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기간을 끝나고 원래는 하게끔 돼 있잖아요, 위탁 계약서에 보면. 그거를 해주시고요.

이거 위·수탁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하셨죠? ‘떡제조기능사 교육의 위·수탁계약서’.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어디서 그냥 일부 베껴가지고 하신 거 맞죠? 왜 그러냐면 교육은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관리위탁 수준으로 해놨어요, 보니까 공유재산법도 들어가 있고 중개측, 4조에 보면 신축, 개·보수 이런 게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4조 2항, 3항 이런 걸 다 보니까 관리위탁에 대한 공유재산법 4조5항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을 따른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관리위탁인데 저희가 사무위탁을 주는 건데 관리위탁 조항을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그 계약서는 계약을 할 때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수정을 하셔야 돼요.

보니까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갖고 위탁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보니까 관리위탁 수준을 갖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15조 한번 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거 뒤에서 메모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도감독란이 있어요, 1항.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다른 데거를 베껴오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이거?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면 매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0조 마찬가지로 1항, 20조 1항도 보면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이랬는데 이거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시면 안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내용하고 실정에 맞게끔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김홍철 위원 우리 쌀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야기하는 건지, 표현이 너무 광의적이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을 보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우선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천 지역에서 나는 쌀을 소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방죽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철호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는 2021-7번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취득이 되겠습니다.

심의안 제목은 솔방죽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사유로는 수리농업 발생지인 의림지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솔방죽의 생태문화자원과 연계된 도시 생태휴식공간 추진으로 도시 생물 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를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청전동 240번지, 청전동 240-1번지 등 총 3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 등 절차는 관련법 저촉해서 도시계획 등 여부는 저촉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적정성 등은 제1회 추경예산 반영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의 적정성은 적절하며 접근성은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기타 협의사항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인허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의견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계획 사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 공유재산심의회와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와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솔방죽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한 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기본적인 준비를 하였으며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만 9380m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가 30억 원, 토지매입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9년 3월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11월 최종 사업대상지를 확정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솔방죽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사업비가 30억 원이고 토지매입비가 40억 원이라고 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업비 30억 원 내에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지중화 비용이나 또는 이설비용이 포함 됐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총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고압철탑을 지중화 시키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추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저희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옮기고 구체한다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 계상은 안해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관광미식과하고 협의해서 그럴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어쨌든 고압철탑이 이설이나 지중화 하는 비용은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토지매입비 40억 원 중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내용은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예산 1회 추경때 이거를 산정했는데 그게 확보가 되면 토지주로 하여금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조율한 사항도 없고 일부는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뭐 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그 방법이 뭡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최종적인 방안이지만 도시계획을 바꿔서 공원지역으로 묶은 후에 토지수용법이라든가 그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간 사업이나 보상이나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셨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조례나 공유재산관리나 똑같이 이런 걸 하나 올릴 때 조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팀장님도 많이 설명하시고 이랬는데 수치 다 틀리고요, 그리고 띠방 붙이고 수치 틀리고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리고 공유재산을 하는데 30필지잖아요. 30필지에 사유지하고 국유지 구분이 하나도 안됐어요. 공시지가로 하니까 저희는 이거를 30필지 전체 우리가 매입하는지만 아는데 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면 국유지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국유지 임대조건이나 이런 형태로서 한다는데 공유재산을 올릴 때 이런 거까지 적어주셔서 공유지는 몇 필지, 사유지는 몇 필지, 공시지가는.

여기 국유지는 우리가 살 게 아닌데 공시지가 넣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면적도 마찬가지고요. 통괄면적은 마찬가지이지만 금액을 이런 거를 할 때 세분화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그 다음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처음에는 설명이 없으면 솔방죽 연못 자체를 저희가 사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런 작은 거 하나도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장만동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015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심의사유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시설구축에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방도로정비, 공유마당조성, 아이누리 커뮤니티센터 조성, 빈집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의사항으로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화산동 76-36번지 등 26필지로 지정면적과 취득면적은 4007.1m2입니다.

건물은 14동으로 취득면적은 948.54m2입니다.

보상비는 토지건물 포함 공시가격으로 11억 3604만 5천 원입니다. 용도폐지 및 처분 재산은 건물 13동으로 면적은 846.54m2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관련규정 및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5페이지 사업설명서, 위치도,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재산취득심의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동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장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조완형
투자유치과장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철호
산림공원과장유현상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기술지원과장이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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