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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본회의(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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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6월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변태수 의회사무국장 변태수입니다.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주영숙․김병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1년 6월 18∼25일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성진 의원님과 김병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님, 이재신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김홍철 의원님, 김대순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현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회계과장 심상현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동만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현황 총괄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686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수납액은 1조 2,86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 수납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조 3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7%가 지출되었습니다. 2020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2,496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4월 1∼20일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1조 1,106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1,580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억 2,680억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2,866억 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가 832억 원, 세외수입 375억 원, 지방교부세 3,476억 원, 조정교부금 등 3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3,794억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9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09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2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37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57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83억 원, 기타 특별회계 23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결산액에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496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등 명시이월 890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161억 원,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등 계속비 이월 585억 원, 보조금 반납금 82억 원, 이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호우피해 현장복구 지원사업 등 54건으로 91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 중 73억 원을 지출하여 1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현황은 10건의 기금을 설치하여 662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8억 원, 자활기금 12억 2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20억 3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65억 6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억 7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0억 7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4억 5천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2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이 4조 2,796억 원이고 총 부채가 1,665억 원으로 순자산은 4조 1,131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조 7,938억 원이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2조 5,868억 원, 일반재산이 2,070억 원입니다.

다음 물품 현황으로 1,800여 건에 181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8건, 특별회계가 3건, 기금 2건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피드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예비비 지출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업의 추진과 재난지원금 지급, 집중호우 수해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총 35건에 91억 1,993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 전역 일제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2,412만 4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5일 코로나19 예방 홍보물제작 급량비, 파견인력 숙소임차료 및 소독약품 구입에 1억 9,527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2일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및 감염병 관리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2,203만 5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3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방역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소독을 위한 방역비로 1억 4,3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3일 다중이용시설 배부를 위한 방역약품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해 3억 7,239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27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방역비 부담경감을 위한 자체 방역지원으로 4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5월 4일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와의 민사소송 관련 조정 결정액 1억 7,294만 4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5월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408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5월 29일 수산면 수리 320-1번지 앞, 도로상 차량 추락사고에 따른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액 2,402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7월 2일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으로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13일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에 폭우피해에 따른 생활 및 수해폐기물 긴급 위탁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3억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13일 집중호우 수해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복구 재난지원금 10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20일 집중호우에 따른 축산시설 폐사축 발생 처리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1,92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20일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긴급지원을 위한 6억 6,82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21일 주택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상향조정에 따라 증가분 추가지원을 위해 4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21일 집중호우 피해현장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2,528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24일 집중호우에 따른 자원관리센터 침출수 처리장 침수 및 매몰복구를 위해 6억 6,4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해복구활동 참여자의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생활 및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8일 집중호우 피해현장 복구 활동작업에 추가지원을 위해 2,991만 7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14일 집중호우에 따른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수 및 토사매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9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21일 집중호우피해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기계 임차사용료 지원을 위해 25억 6,8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29일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1,680만 원을 집행결정하였습니다.

10월 8일 시내버스업체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6,48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2일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 한시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1,56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3일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4,560만 원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1일 집중호우피해지역 생활 및 수해폐기물 처리에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긴급위탁 처리비용 2억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7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4,626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 재난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비부담금 6억 2,620만 원을 추가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8일 집중호우 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097만 6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일 집중호우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한 건설기계 임차료 추가분 임목, 혼합폐기물 처리비용 4억 2,262만 3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6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작업 중 농로길 침하로 인한 장비추락으로 발생한 대물피해 및 휴업손실 배상금 2,217만 5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2일 택시이용시민과 운전자 간의 감염병 예방 비말차단막 지원을 위해 7,82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2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효율적인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8,206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3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을 위하여 1억 6,412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투영하듯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9~24일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0시2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제천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걷기 열풍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생태탐방로”, “이야기가 있는 길”, “녹색길”, “둘레길” 등 지역의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도보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국내여행 걷기 길의 양적 증가와 걷기길 목적으로 한 새로운 여행문화 확산으로 장거리 걷기 여행길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을 가진 길의 수가 595개이며, 도보여행을 위한 단위코스는 1,689개, 총 길이는 17.671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코스별로 지도, 소요시간, 난이도, 이용자 편의시설, 교통수단 등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도보여행이 단순한 열풍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9월까지 ‘전국 도보여행길’ 종합안내망을 구축하고 이정표 등 안내체계를 보완하는 등 도보여행길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보여행길을 조성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보여행길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및 관리대행 지정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800km에 달하는 스페인 산티아고 트레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토의 해안선과 해안 인접내륙을 기반으로 하는 최장거리 걷기 여행길 조성으로 국제적인 도보여행 명소화로 인정받는 제주 올레길이 있듯이 제천시에는 제천시만의 고유한 관광자원으로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풍광과 맑은 공기가 있는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청풍호와 인접해 있는 자드락길이 있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은 청풍호뱃길 100리 중 가장 풍광이 아름다운 청풍호반을 둘러싸고 있는 자드락길을 따라 싱그러운 강바람과 아름다운 산수를 감상하며 제천의 풍광과 인심을 느끼며 걷는 최고의 명품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풍면과 수산면 일대에 수려한 자연경관 및 생태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드락길은 나지막한 산기슭 비탈진 곳에 난 좁은 길이라는 뜻으로 청풍호 주변에 7개 코스로 나누어져 있고 길이는 58km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2012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족으로 이정표가 망가진 곳과 지난해 폭우와 산사태로 걷는 길이 파이고 훼손된 길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도보여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도로와 폐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하드웨어 중심의 길 조성은 지양하며 기존의 보행길을 적극 활용하여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걷기동호인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길 관리 및 운영 구축, 브랜드 구축, 체류형관광 등을 유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성의 관광콘텐츠 개발, 스토리 발굴, 주요 관광명소와 연계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성 및 운영관리시스템으로 걷는 길 코스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자원활동과 육성을 통한 운영관리 조직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보행안전성 및 쾌적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 쾌적성, 방향성, 경관성, 지역의 역사 문화를 연계하는 내륙의 중요한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드락길 등산로 정비와 환경정화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2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솔향기길과 비룡담 저수지 주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물안개길이 주 코스로 6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은 산림 치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변에 인접한 의림지 한방생태숲, 용두산림욕장, 자연송림과 연계한 제천시의 명품길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치유숲길 주변에 쓰러진 나무와 고사목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낮은 산책길 데크 옆에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며 산약초를 식재하고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생태계가 풍부한 숲치유 공간 확충 개발에도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가까이에 있는 단양의 느림보 강물길, 괴산의 산막이 옛길, 평창의 평화의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계단 없이 설계되어 건강 걷기코스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건강한 트래킹 코스로 각광받는 시민편의의 공사가 시공되어 있는 데에 비하면 우리 시는 시공사가 편리한 쪽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데크길은 폭이 너무 좁아 유모차와 또는 휠체어를 끌고 걷기에는 매우 불편하며 교행 또한 어려워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명품 걷는 길,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삼한의 초록길에는 그늘이 없고 요즘 하소천길, 장평천길 등은 제천시민의 건강과 생태탐방로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관리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산림치유의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치유숲길은 숲이 지닌 휴양 기능의 보건의학적 기능을 활용하여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소천의 청태가 웬 말입니까?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냥 걷는 길보다는 숲·공원·등산로의 흙길 맨발걷기 코스를 더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코르티솔 분비를 낮추는가 하면 걷는 길 자체가 단순 용이하며 딱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심신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힐링도시 제천의 풍광과 천혜의 자연을 접목한 특별한 걷는 길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허경재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장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감사법무담당관강석인
자치행정과장장희선
세정과장이범령
민원지적과장신근희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일자리경제과장조완형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철호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기록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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