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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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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6월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영숙‧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임·이재신·이정현·하순태 의원 찬성)

2.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영숙‧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이영순·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영숙‧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임·이재신·이정현·하순태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재축 금액을 상향하여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신축‧재건축‧재축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제4조 신축‧재건축‧재축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 우리 제천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현재 총 228개소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마을회관이 228개소인데 경로당과 중복되는 마을회관은 몇 개소죠?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마을회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수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마을회관 몇 개 신축하셨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난해에는 화산동 갈마골 마을회관 1개소 신축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갈마골 거기는 마을에 몇 명이나 주민이 사시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기억으로 한 지금 70여 세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한 건 하셨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올해는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올해는 지금 3건 신축 건수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올해는 세 건, 전년도에는 한 건. 그러면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재건축할 때, 증축할 때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서에 따라, 그동안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하는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일단은 마을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용연수라든가 건물의 노후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달라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데가 세 건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더 있었는데 세 건을 결정하셨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현재 신축 3건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걸 다 반영한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세 건 전체 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이 구성되고 시골에는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단합도 하고 이러는데 도시 중심 쪽으로 오면 다세대주택 또 공동주택 이런 데는 정말로 필요한 게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꼭 필요한 데.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꼭 필요한 데 공동주택의 경우 요구하시는 주민 분들이,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 설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임 위원 사실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못 해 주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마을 쪽에는 땅이 있고 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을 수가 있는데 마을회관은 공동주택에는 지금 지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필요로 한 게 공동주택에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아파트에서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앞집에 누가 사는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예전 같으면 반상회도 하고 라인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됐는데 다세대주택에는 꼭 필요한 데도 마을회관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로 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다 마을회관을 사용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주요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관련조례가 근거를 달리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가장 안타까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점도 있고요. 우리가 시에서 마을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각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검토해서 신축해주기도 하는데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거는 좋은데 지어진 이후에 사후 관리, 감독 이거는 하고 계시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도감독 한 결과가 있어요? 내용.

1년에 2회 이러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이라든가 마을회관이 정말 마을 공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냥 거대하게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썰렁하게 문은 항상 닫혀있고 그런데도 이 많은 예산을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이 말이죠. 저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거는 찬성하는데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점이 많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마을회관의 관리 주체는 사실 마을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는데 마을회에서 회관 유지관리하는데 좀 더 관심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지원만 주고 방치해놨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비 새면 또 보수해 줘야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어서 운영하던 데도 공문을 보내셔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내 재산처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지어줄 거에는 서약을 쓰셔가지고 2년 안에는 자체적으로 해라. 아니면 관리를 잘해라,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중복돼서 운영하는 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일단 부지는 동네가 확보해야 되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마을회관 신축 시에는 마을의 명의로 사업부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위원님, 경로당은 좀 이따가, 지금 마을회관이고요.

이재신 위원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마을회관이 현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경로당은 그래야 되겠다. 뒤에서 해야 되겠다, 유사하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영숙‧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이영순·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10시15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지원사업 금액을 상향하여 조례안에 명시하고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경로당 지원사업 지원금액에 대한 상향을 명시하고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 예정이었던 안 제4조제6호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38호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운영비 지원을 경로당 지원으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운영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에서 운영비 지원을 연말이든 분기별로 정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어르신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을 지을 경우에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축이 2억 원 이내로 했어요. 그리고 증축이 7천만 원, 대수선이 3천만 원, 개보수가 500만 원인데 증축하다가 증축은 1층일 경우에 2층을 올리거나 아니면 좁아서 넓히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다 대수선을 같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증축은 인허가를 동반한 면적이 증가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보수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갖고 부족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하는 거고 이게 경로당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사례라든가 케이스가 워낙 다양합니다. 개소 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방침이 딱 맞지 않는 돌발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축은 물론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 어떤 정책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경로당을 몇 개 신축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전년도에는 아마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3개소. 올해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올해도 지금 현재 추진 결정된 곳은 3개소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3개 경로당에는 5천만 원씩 증액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거는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내년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3군데는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에 경로당이 몇 개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338개소입니다.

이정임 위원 338개소 중에 경로당을 마을회관과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경로당은 몇 군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한 18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80개는 경로당을 마을회관 입간판 붙여서 같이 공동으로 쓴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마을회관 신축은 2억 5천만 원인데 경로당으로 지을 경우에는 2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3개소를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교부결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가 경로당 숫자가 338개인데 아직도 경로당이 부족해서 더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경로당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또 6개 통을 합쳐서 하나의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쓰고 계시는 경로당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6개 통이면 인구를 6개 통에 지금 예를 들어서 원청전뜰 경로당 6개 통인데 어르신들이 몇 분이신지 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시내 중심에는 원청전 같은 경우는 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8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80명이 아니라 154명이랍니다. 근데 그 154명이 그 좁은 공간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6개통이니까.

그걸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케이스라든가, 사례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경로당 인원 이런 게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경로당은 회원 수 대비 경로당이 조금 협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내 경로당은 그런 경우 증축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증축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또 시내 경로당은 저희가 통별로 다 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엄청 많이 늘어나고 경로당 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향후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기에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회원 수를 얘기하는데 보통 회원 수를 저희가 6개 통의 노인 인구수로 보통 하고 그분들이 다 물론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좁은 것도 사실이고 증축이라든가 너무 많은 경우 경로당이 나눠서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180명이란 분이 일시에, 동시에 와서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명이 회원 수는 180명이지만 거기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이용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고 특히 시내 경로당 같은 경우 120명 이런 데는 조금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뭐 180명, 120명 경로당에 입회하신 분만 그렇다 했죠? 6개 통을 합치면 400명이 넘습니다, 65세 이상은. 그러나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80세 이상만 가시고 그 80세 이상 중에 10분의1도 안 가십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누워있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6개 통을 하나로 지은 데는. 그러면 그 6개 통이 지금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3통입니다. 3통의 경로당은 지금 3통에 계시는 어르신들만 그거를 활용하지, 4통도 안 갑니다. 5통도 안 가요. 6통도 안 갑니다. 그거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6통, 7통, 8통 이분들은 경로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길가에 앉아계십니다. 아니면 편의점 들마루에 앉아 계십니다. 소외받는 거 아니에요. 6개 통 안에 경로당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런 거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경우 또 경로당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셨듯이 그런 데는 분리해서 민원 해결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제천시가 고령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어서 초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65세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또 경로당을 무리하게 338개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경로당을 활용하는 데는 아마 절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수는 많아도 가보면 회장님, 총무님 두 분만 계시는 데가 많고 정말 활용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데는 사실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 거를 전수조사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거를 민원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가 목소리가 크다고, 아니면 어디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데 경로당을 설치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거는 정말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나무 밑에 앉아있거나 골목길에 앉아계시는 거를 볼 때 참 우리가 경로당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많은데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많은데 복지회관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으니까 오고 가실 데가 없어요.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인원이 많지 않아도 일손 때문에 활용 안 하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활용을 잘 안 하기도 하고 활용이 되는 데는 또 좁아서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경로당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다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몇 가지 핵심사항 중에 부지 확보는 동네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렸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거는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신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니요, 그거는 빠졌습니다.

이재신 위원 빠졌어요?

○위원장 하순태 이번에 빠졌습니다. 뺐어.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이번에 빼고, 빼고 상정했어.)

이재신 위원 잘했네요.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올라왔다가, 그 내용이 올라왔다가 다시 빼고.)

그러면 왜―이거는 좀 지역적인 얘기지만―금성면 양화리에 경로당이 2개 있는데 한 곳에 있는 경로당 지금 부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거는 들어오면, 저희가 올해 거는 이미 결정됐고요. 내년도 사업 들어오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기준에 맞게 내년에 2억 원으로 해서 신청할 겁니다. 양화리가 들어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박경란 주무관님 옛날에 투자유치과 계셨었잖아요.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거기 아직 활용 계획 없죠?

(○방청석에서 - 그거 제가 끝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기 관리사무소 공모사업 선정돼서 관리사무소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청석에서 - 지난번에 따로 설명드렸던.)

그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경로당 부지 거기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경로당 다각적으로 인구라든가, 건물 노후라든가 여러 가지 실효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사람들이 양화리 경로당에서 사람이 안 죽은 게 기적이라 그래요. 위치 보셨죠? 경로당 위치 그때 가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가긴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억은…….

이재신 위원 길가에 왜 차가 쌩쌩 지나가고 차 주차할 공간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안 죽느냐. 안 죽는 게 기적이다. 그 정도로 위험천만한 곳에 지금 뭐 사상누각이죠. 거기 위에 진짜 지어진 곳이거든요. 여기는 방치하면 노인네들 죽음을 예고하는 것을 그런 나중에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어디 경로당을 가 봐도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경로당이 위치한 곳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노인 분들이나 마을사람들이 태만하거나 그런 것들을 잘 안 올린다 해도 관계부서에서 오히려 올려라. 이건 신축해줘야 된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어쨌든 이런 마을경로당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소유가 마을회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견이라든가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저한테는 시에서 안 지어준다. 부지를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거는 그전에 부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방침은 부지가 확보돼야지만 신축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부지도 확보했는데 그게 절대농지라 또 안 된다 그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거는 당연히 그건 법정기준에, 신축 같은 경우는 법정기준에 다 맞아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우리 박경란 법무팀장님 거기를 한번 경로당으로 생각하면 어떨지 한번. 잘 조율 좀 해주세요. 장소가 딱 적합해요.

그리고 그게 시 부지 같은 데요. 시 부지는 활용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시 부지를 해 가지고 신축한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이재신 위원 따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공간, 주고받는 이 공간 아니면 또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자꾸 제가 지금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위원님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다양하게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희들도 시간도 없고 또 과장님도 시간도 없는데 일일이 또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위원님이 부르시면.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상의하시죠? 이따 오후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찾아뵙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을이나 주민들이 땅을 확보해야만 경로당을 신축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자체적으로 땅 구입하지 않아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까지는 조례에 부지 확보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기본방침에 매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초에 1월 2∼3일경에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신축이라든가, 방침을 정하는데 그런 방침으로 지금까지는 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읍면 같은 경우 부지 확보가 가능해요. 마을회도 있고 대동계도 있고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항상 연초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늘 들어오거든요. 그럼 담당자가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현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거를 했다가 연초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 경로당은 조금 그런 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조례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선 저희가 조금 자유롭게. 근데 그렇다고 부지 확보 없이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필요하고 거기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든가, 이용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시내인 경우는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7대 때 개정이 돼서 규칙에 넣어서 경로당을 마을에서 필요해도 신축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개정되게 되면 꼭 필요한 데는 정말 있는 데 또 옆에 짓는 건 아니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공용으로 같이 활용하면 금상첨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경로당 지어놓고 옆에 크게 또 마을회관 짓는 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데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되겠지만 서로 주민들과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면 예산서에 경로당이 9개 정도는 지원해줘서 18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개, 2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셔서 활용이 안 되는 데는, 가까이 있는 데는 2개 통으로 통합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기가 경로당이 필요한가. 어르신은 몇 분이 계시는가. 다 자기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고 싶어 하고 마을회관도 갖추고 싶어 해서 지원을 해 주기도 했지만 필요 없는 데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꼭 필요한 데는 신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있는 걸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어려운 거를 해결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원이적다고 해서 그분을 모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한 분, 두 분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경로당 지원, 여기 운영비를 지원으로 바꿨잖아요.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에 100명 운영하시는 분과 20명 운영하는 경로당을 지금까지 운영비를 똑같이 줬다 이겁니다. 평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정해진 매뉴얼에서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줘야지 어찌하여 똑같이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운영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그 금액과 6개 통을 합쳐서 6개 있어야 될 경로당에 하나밖에 없는데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먹을 것도 못 먹고 정말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다른 동에 가도 저보고 우리는 왜 경로당 안 지어줍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경로당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차등으로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운영비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데 쌀을 똑같이 1년에 7포대 주는 거, 인원이 없는데도 똑같이 주고 인원이 많은데도 똑같이 주니까 그런 불공평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시민행복과장최부금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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