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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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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6월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3건의 조례안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9호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문 7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예찰·방제단의 설치, 안 제4조에 방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방제단의 운영, 안 제6조는 방제단의 임무를 안 제7조에는 민간 공동방제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0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문 19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용어의 정비를 하면서 안 제2조에 정의에 운반과 사업단의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운영관리자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면서 장비 비치기록은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선납하도록 한 임대를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운반해줄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16조에 업무를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위탁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1호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전문 17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고령화 등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일손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인력지원단, 사업단, 공동사업단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인력지원단의 위치·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 농작업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 체납 등의 경우에는 농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농기계 고장 등의 사유로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작업료를 받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료를 고령농업인, 재해 등 필요시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농작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신속한 농작업을 위해 지역별로 공동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사업단의 운영지원이나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과 네 번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상정한 안건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령화 등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일손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호 첫 번째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기술보급과장이명선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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