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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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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4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

5. 2016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16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연해진 봄의 기운 속에 분주해진 농부의 손길과 같이 두 번째 분기에 접어드는 4월의 시정손길도 더욱 바빠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 철도박물관 실사가 있는 날입니다.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집행부 공무원들과 저희 의원들 다 한마음이 되어서 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들이 남김없이 의정활동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면제사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납부한 장사시설 사용료 미반환을 시설사용 중도 포기자에 대해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의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개진된 바는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55호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056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법인의 설립 방법에 대하여는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단의 사업에 대하여는 안 제4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정관 등 규정은 안 제6조에서, 임원의 구성 방법 및 임기에 대하여는 안 제7․8․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운영재원은 시 출연금 및 시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함에 대하여는 안 제11조에서, 재단 내의 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설치는 안 제16조에서, 보고․검사․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18조에서,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로 안을 잡았습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2016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6년 제2차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56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 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문화재단 설립이 제천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초 단계인데 조례안에 보면 의회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이사장이 선출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만 있고 예산이나, 이사장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의회에 보고는 기본이거니와 여러 가지 균형과 감시를 위한 의회의 권한이 들어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참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 지려면 우리가 수정과 대화를 많이 해서 새로운 조례를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조목조목 말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일단 저희 기본 안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보았고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혹시 필요하다면 조례 제․개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민원지적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례 위임 사항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재정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위원의 기능 중 기타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소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10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9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의견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57호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사업비, 운영비 등을 제천시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 관련 조례가 보류되었기에 본 동의안도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59호입니다.

심의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공유재산 취득이 4건, 처분이 1건, 관리계획 변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로 직원 이용편의 및 부지확보 예산 절감을 위해 면적 300㎡에 추정액 10억 5500만 원의 직장어린이집을 청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에 태백선 폐선로 부지 매입입니다.

제천∼쌍용간 태백선 복선전철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그동안 도심지를 양분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던 태백선이 철거되어 우리 시 동부권역인 신백․장락․고암동 일원의 개발이 가능케 됨에 따라, 동부권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민간 및 공공사업 추진에 대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폐선로부지 중 시가지 구간인 제천역∼장락역 구간과 현안사업 예정부지 총 104필지, 면적 19만 1130㎡에 대해 연차적 매입추진으로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등 현안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태백선 폐역사 부지 (장락역, 송학역) 매입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소유 폐역사부지인 장락역과 송학역을 선 매입하여 제천시 현안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24호 개설로 동부권역 개발 동력을 확보하고 송학역사를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으로 송학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에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분양입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면적 27만 5819㎡, 대장가격 61억 4857만 9천 원입니다. 조성용지를 선분양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국립종자원 종자정선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대체부지 매입입니다.

국립종자원 종자정선시설 노후화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증축을 위하여 인근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매도의사가 없어 대체부지 시유지를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해당 적지가 없어 국립종자원 측의 요구지역인 산업단지 내 2필지, 2만 2011㎡, 대장가격 15억 7545만 2천 원의 대체 부지를 매입확보, 상호교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설치 변경입니다.

2015년 12월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증․개축 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나 세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입니다.

건물면적 300㎡, 추정가격은 10억 55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태백선 폐선로부지 매입 및 장락역, 송학역 매입입니다.

면적은 20만 4456㎡, 60억 7715만 4천 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국립종자원 종자정선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대체부지 매입은 2만 2011㎡, 15억 7545만 2천 원입니다.

처분재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분양 148필지에 27만 5819㎡, 추정가격은 61억 4857만 9천 원입니다.

변경재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설치변경은 560㎡, 추정가격은 2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이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2016년 3월 23일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59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부지매입 태백선 폐선로 부지 매입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졌나요?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

○회계과장 정홍택 세부적인 것은 완전히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도로나 공공용지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시가 뚜렷한 목적 없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은 부적절하다. 지금 장락역과 송학역은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을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철도부지는 충분히 철도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좀 두고 5년 뒤부터라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기간 대 기관으로서 협약을 해 놓으면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홍택 이게 금년에, 내년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홍석용 위원 연차적으로 사는 것은 압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연차적으로 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금여력이 있으면 전체를 빨리 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장락철도가 없어지면서 땅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나중에 도로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계획을 해서 사놓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이게 부결되었던 사안들인데 다시 올라와서 계획이 어떤 계획이 뚜렷한 것이 섰나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분재산에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있잖아요. 전체 면적이 27만 5819㎡인가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전체 면적을 다 파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정홍택 이것은 처분되는 면적만 들어가는 거죠.

홍석용 위원 뒤에 보면 사업규모가 27만 5819㎡인데요?

전체 면적이 얼마죠?

전체면적이 27만 5819㎡인데…….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시죠.

홍석용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죠? 미니복합타운 전체 면적.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전체 면적이 27만 6339㎡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27만 5819㎡를 매각을 하겠다는 것인데, 빠지는 부분이 어디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도로 부분이 빠지게 되고요. 완충녹지지역이 빠지게 됩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1천㎡도 안 됩니다. 지금 27만 6천㎡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27만 5819㎡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지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측량된, 완료된 면적이 27만 5819㎡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을 전체 다 매각하겠다는 것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안에 행복주택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행복주택도 들어가 있고, 학교부지라든지 무상으로 제공되는 면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이, 그것도 다 매각대상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닙니다. 매각대상은…….

홍석용 위원 4페이지를 보면 처분면적이 27만 5819㎡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용지가 학교용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행복주택건설용지하고, 공공업무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각대상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27만 6천㎡인데, 매각대상이 27만 5천㎡라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분대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처분대상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매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공공업무시설용지 중에 세무서가 들어오는 용지에 대해서는 일부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계약을 해서 지금 돈이 들어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의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것은 가계약이 되어서…….

홍석용 위원 가계약을 했더라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선입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의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사전에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이 매매예약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이든 어쨌든 매각이 결정되었고, 일부 매각대금이 시에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세무서에서도 이미 예산이 서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가계약을 그렇게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그 가계약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죠. 공유재산관리에서 그 절차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만약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전체 면적에서 전체를 다 처분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하다가 이것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주의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락역과 송학역을 매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평단가가 얼마로 공시지가가 잡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상급 철도공사에서 가감정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송학역은 약 26만 6천 원 정도, 장락역은 7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공시지가는 이 조서 39쪽에 있는데요. 제가 표로 환산하려면 곱해야 하기 때문에, 약 두 배 반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공시지가, 그러니까 거의 실거래가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가감정이.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위원장 김정문 송학은 체육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락역은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소방서에서 나가는 도로가 작년도 재정비 시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 필지가 옆 필지에 같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공공개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락역을 이번에 포함시킨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고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예.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서두에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955년도에 태백선이 개통된 지 6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설이 완료되고, 현 선로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동부지역의 제한됐던 개발여건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2019년 목표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부지역을 심층 재검토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안에 가로망, 용도지역 이런 계획에 상당수 토지가 저촉이 될 텐데, 또 어떤 집단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치더라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고요.

또 향후에 발전되는 트렌드에 따라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용지가 상당히 시에서 필요할 텐데 거기에 따른 유보용지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연탄공장하고 저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지만.

그 부분이 그쪽 도시계획에 저해가 앞으로 될, 분명히 저해가 될 것이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현재는 기존의 공장을 반영해서, 아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지금 어떻든 연탄공장이라든가, 저유소가 우리 도시개발에 저해가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마 태백선 이설되면서 그 태백선 철로로 이용하던 수단도 차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기본계획재정비를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제가 나온 김에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선로 부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예.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폐선로 부지의 정확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선로로 된 데가 총 14.3㎞입니다.

그래서 철도용지가 총 218필지, 약 27만 9천㎡가 됩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서 사고자 하는 것은 104필지, 19만 1천㎡ 정도가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천역에서 장락역까지는 도시계획 표현으로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되는 구간이 되겠죠. 거기에는 도로라고 치면 건설과에서 추출한 자료로는 계획상에 딱 들어가는 만큼 면적 정산한 것은 아니고, 1필지에 들어가면 그 필지 다를 계산해서 지금 9만 2천㎡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받았고요.

또, 하천쪽에는 18필지 약 2만 9㎡, 그 외 역에서 제천역에서 장락역까지 포함되지 않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약 2만 9천㎡입니다.

그리고 장락역을 지나서 입석역 사이에는 지금 송학에서 내년도 사업에 확정되어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것으로 필요한 땅이 농업정책과에서 요청된 것이 4필지 약 1만 4천㎡, 그리고 송학역사부지가 있고 역사는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역사 앞에 철도용지가 약 2만 5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19만 1천㎡는 거의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실제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인데요. 이런 개별사업에 의해서, 사실 그전에 상당 부분은 아마 개별법에 의해서 매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가는 중에는 여기 173억 원 예상한 중에서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시가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정비 들어가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홍석용 위원 어느 정도 여기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고,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 필지가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만약 우리 시가 사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시민들에게 매각하게 되면 그 차액은 결국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시는 땅 장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용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철도로 인해서 여태까지 피해를 입었던, 철도가 지역을 갈라놓은 그것을 다시 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 필요한 부분만 매입을 하고 다른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섣불리 우리 시가 다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좀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도시계획 끝나고 나면 매입을 할 테니까 그런 것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철도관리공단에서도 난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면 그 정도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런 땅 사는 데에 돈을 투자해서, 물론 나중에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제천시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곳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충북에서 행복지수 최고 낮고, 자살률 최고 높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좀 더 구성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절약하고, 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면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유예할 수 있다면 하자는 것입니다.

송학역 부지와 장락역 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매입하는 것은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지금 당장 예산을 연차적으로 연 20억 원씩 투자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늦출 수 있다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서, 그 기관에 철도가 포함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계획에 그 부지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폐선로된 부지를 장기적으로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있다 보니까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시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선로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 간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분할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개인한테 매각이나, 다른 어떤 활용, 거기에 태양광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이렇게 활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개인한테 임대 주지도 않고.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 과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어린이집,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은 꼭 짓고야 말겠다는 제천시의 의지 같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면서 예산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탁운영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천시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닙니다. 고려를 다각적으로 해 봤습니다.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으로 가자는 내부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최소한 반경 1㎞ 이내의 어린이집을 검토해 봤습니다. 대상자가 제천, 영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샛별어린이집 세 군데를 검토했는데, 그 중에 500m 이내로 또 축소를 하면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제천시청 다니는 부모들이 가깝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천어린이집과 영천어린이집은 너무 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샛별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시설로 하면 저희들이 보육아동수가 시청 내 106명인데, 30%가 우선 들어가야지만 위탁 어린이집으로 인정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샛별어린이집에 30명으로 위탁줬을 때 효과가 있겠는가, 제천시 보육아동수는 읍․면․동, 사업소까지 합치면 172명입니다. 그중에 30명 시설을 위탁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또 문제는 매년 내년에는 40%, 후년에는 50%, 궁극적으로는 60%까지 가야지만 위탁시설로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탁시설은 제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청사 내 직원 중에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길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102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102명의 아이가 입학을 해야 돼요? 여기 본청에 생기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102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세워지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직장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킬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가 조사를.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102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은 그 만큼이 안 되는데 최소한 인원을 대비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50명 정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선착순으로 해서 만약 다른 사례를,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50% 정도 들어옵니다.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만약 장락동에 있다면…….

김영수 위원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실질적으로 보면 50∼60%가 들어오는 추세이죠, 다른 데는.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세대교체가 되면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1년 사이 30명 이상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130명에서 지금 172명이거든요, 보육아동수가. 그리고 지적했다시피 관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72%입니다. 72%에 불과하죠. 그런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 경우에, 또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반감 이런 것과 타협을 하고, 또 관내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그들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설치 안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2억 원이라는 페널티를 계속 내야 되는 시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만, 인원을 좀 줄여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50명으로 줄여서 다시 한번 재차 올리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50명으로 줄여달라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들은 제발 막아달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봐야 되겠지만 충청북도 관내에서 설치대상 시․군에서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청주, 충주가 됐고요. 올해 다 합니다.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진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왜냐 하면 설치를 안 하면 페널티를 물게 되기 때문에요.

김영수 위원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어린이집 전체가 아이 8명에 선생님이 8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어렵습니다.

김영수 위원 1대1 교육, 그런 막대한 예산낭비도 되고 있습니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제천시에서 만약 만들면 또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도 조성될 것 같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간담회를 할 때 회장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원장 20명이 모여 우렁각시에서 토론을 했고요. 그때 어린이집을 만들지 말라는 의견은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인원을 줄여달라고 했고, 또 하나 거기에서 나온 것은 지금 관내 시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옛날에 1970년대에 탁아소 개념으로 어린이집을 보육시설 개념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개입해서 탁아소로 운영을 했죠. 그것이 발전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립어린이집 8개소가 있는데, 그런 70년대의 개념에서 못 벗어난 어린이집이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인원이 하나도 없는데 정원 98명인가 그것을 다 시내에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시내아이들을 뺏어오는 결과가 되죠.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곳을 폐쇄해서 관내 어린이집의 불만을 해소 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직장어린이집 건립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직장어린이집 설립 이것 해주시면, 관내 어린이집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린이집 불만은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직장어린이집 50명 정원을 채우면서 그 50명 정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데에서도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천시가 앞으로 시 소유의 시설물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줄여볼 생각입니다.

차고지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공서 먼저 가난하게 살자는 취지거든요. 차량도 내구연수가 됐더라도 사지 말고 다만 몇 년이라도 더 타자, 그래야지만 카센터도 먹고 살고 지역경제도 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논리에서, 맥락에서 보면 이 앞에 시청 입구에 어린이공원이 언제쯤 조성 계획이죠?

지금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제 생각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고요. 거기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 부지가 있는데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매각을 해서 민간에서 건물을 짓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우리 시청의 직원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일반시민들의 자녀들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 입구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시에서 짓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이 열악해서 원생수가 줄고 이래서 어린이집을 문을 닫으려는 계획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시에서 만약 땅을 매각한다고 하면 건물을 짓겠다 이런 쪽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무조건 건물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건물 짓고 관리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바로 시청 앞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3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홍석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이것을 안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1억 원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많으시니까 시민들에게 시청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이것 해 볼 사람 공모하면요.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것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시청 앞에 우리 시가 매입해 놓은 땅에 민간에서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예산 투입하지 않고서도 훨씬 더 뛰어난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시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 그럼 우리 시는 예산 절감해서 좋고, 목적은 다 달성할 수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데요. 거기는 공원시설입니다. 공원에 어떻게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없죠.

또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 옆에 사유지도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 귀퉁이에 짓는 것은 시유지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땅 매입비는 없는 것이고요,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 그래서 저는, 인근 충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짓는데 거기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데모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피켓데모를 하니까 시에서 45명으로 정원을 했대요.

저희가 원장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0명 한다니까 충주와 똑같이 해 달라, 그것도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정원은 45명으로 줄일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저는 시설물을 시에서 구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건물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시가 부담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제천시청 어린이집 설치 건으로 이상천 과장님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2015년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의무적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의무적입니다.

다만,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위탁을 했을 시에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위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명의 어린이집원장들 민간, 법인 다 포함해서 만나서 토론과정에서 20명 공히 다 위탁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리고 저도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아동을 가진 직장인이 출근해서 어디 잠깐 우리 아기 잘 있나라고 뛰어가서 잘 있니 하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와서 생산효과를 유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위탁을 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처에 하더라도 직장인이 업무시간에 거기를 가지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본연의 취지에는 위탁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특성상 심리적인 안정감을 아이와 엄마의 유대관계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설치를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줘서 향후 매년 10%씩 상향해서 60% 간다고 하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완전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이것은 더 큰 민간어린이집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언제부터 처분을 받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올해부터 받고요. 이것은 무허가건축물과 똑같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할 때까지.

양순경 위원 그럼 매년 얼마를?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매년 2억 원씩 페널티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 대 교사비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야가 이번에 총선을 하면서 공약사항을 보면 영유아를 기르고 보육하는 것은 나라에서 책임진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이 설치를 하겠다는 공약내용을 봤습니다.

단지, 제천시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저출산 문제로 민감한 부분이지만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크고, 여기에 따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간담회를 통한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승인절차를 잘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열심히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아이를 안 낳아서 아이도 많이 낳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직장인 300인 이상 시설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직장과 보육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것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직장어린이집의 기준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게끔 되어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 시설이 직장 내에만 있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직장 내에만,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아니, 있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직장 내에서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위탁은 이러이러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취지에…….

홍석용 위원 근무 중 아이를 보러 다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직장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한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없습니다. 그렇죠?

직장어린이집으로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원아가 30%가 그 직장의 아이들이면, 자녀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충분히 저는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이나 여러모로 다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들을 다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구축하지 않아도 어린이집을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들과 상생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20개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서 우리가 위탁할 용의가 있다고 했을 때 100%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위탁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다. 민간, 법인, 시립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홍석용 위원 그게 한 곳으로 갈 때는 그렇겠지만 분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분산은 불가능합니다.

홍석용 위원 분산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어떻게 가능합니까?

홍석용 위원 어린이집에 30%만 있으면 그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천시 102명인데 33명은 샛별어린이집 보내, 33명은 제천어린이집 보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용 위원 아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묻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위배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개의 보육시설도 33명을 위탁주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내년도 40%, 후년도에는 50%, 궁극적으로 60%로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제 판단이 아니라 실무진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아이들, 또 공직자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을지를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민한 결과를 제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20명의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20명의 동의를 다 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혹시 그분들의 동의안을 서면으로 받아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22일경, 22일로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회기일정을 끝나는 시간으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원장님들을 모시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럼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해서 어린이집은…….

(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동의서를 먼저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요. 원장님들과 학부모회장이나 같이 참석하고 집행부가…….)

아, 결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견을 여기에서 들어서 그다음에 결정을, 그러니까 심사보류를 해 놓는 거예요, 이번 회기 안으로.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이렇게…….

(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어린이집 원장님, 각 어린이집마다 학부모회장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추가로 한 분씩 다 같이 간담회 자리에.)

아, 김영수 위원님은 그러니까 어린이 학부모대표까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예, 원장님, 학부모대표님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할 때 초청대상에 그분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동의서는 그 뒤에 받는 것으로.)

동의서는 과장님이 알아서 받으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럼 그렇게 22일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22일 지사님이 오십니다. 내일로 시간을 정해 주시면.

○위원장 김정문 내일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내일 시간을 정해주시면.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내일 갑자기 되겠어요?)

(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저녁때 해도 되고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럼 5시쯤…….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내부적인 시간은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중재안을 내놓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안건도 그날 함께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안은 4월 27일 개의하는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안전총괄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회계과장 정홍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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