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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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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7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김홍철 의원 공동발의, 이영순‧김대순‧하순태‧이재신 의원 찬성)

2.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대순‧하순태‧이재신‧이정임 의원 찬성)

3.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김홍철 의원 공동발의, 이영순‧김대순‧하순태‧이재신 의원 찬성)

(09시59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과 김홍철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검사위원의 해촉, 실비 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여 제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조례안의 목적 및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0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선임방법, 해촉에 대한 사항과 결산검사 기간, 내용과 범위, 검사의견서 제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김홍철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046호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대순‧하순태‧이재신‧이정임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노인 등의 수리센터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노인 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47호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장애인 휠체어 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수리센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몇 군데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1개소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휠체어가 몇 개나 되나요? 제천시 전체 인구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지원 대수는 107대입니다.

이정임 위원 107대, 그럼 전동스쿠터가 있고 또 전동휠체어가 있고 또는 우리 보장기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다른 것도. 그런데 전동휠체어 숫자만 107대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전동휠체어는 25대이고 전동스쿠터가 82대입니다.

이정임 위원 스쿠터가 82대이고 휠체어는, 나머지가 휠체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앞으로 수리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도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열어져서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거나 4하면 자부담으로 하기도 하고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노인들도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했잖아요, 무료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은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장애등급을 받으면 장애인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면 장애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못지않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볼 때 어르신들에게는 수리비를 자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저희 쪽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장기요양 쪽에서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사실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타는 거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초창기에는 어르신들이 스쿠터나 전기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많지 않고 몇 대인지 이런 거는 파악이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장애인 고장구 수리센터에 듣기로는 한 달에 1건 정도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구입한 거죠. 그래서 크게 비용 안 들고 이런 거는, 부품이 필요없는 거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고 이러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수급자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이 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비용을 우리가 굳이 지원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휠체어 수리를 하는 대수가 107대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산은 지금 고장구 센터 운영비가 6,200만 원 있고 고장구 수리비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사실은 전동스쿠터가 굉장히 위험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야간에는 더 위험하고요.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들과 또는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장애우들, 또는 어르신들에게 무슨 안전교육 같은 건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안전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어르신들을 모아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가끔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주체해서 하는 건 없고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안전교육은 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가고 또 우리 제천시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령을 80세 이상이라든가, 7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어르신들에게도 어르신들이 꼭 장애를 가지셔야만 장애등급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정말 많이 아프셔서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또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수리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말씀드리면 노인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노인보장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동은 안 되고 수동휠체어는 있어요. 그걸로 대여품목에 들어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장기요양에 있는 건 주로 보행보조기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하고 대여품목에서 전동은 조금 위험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조작할 수 있는 손힘도 약해요.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대여를 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대여는 지금 어디서 해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장기요양기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기관에서?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숫자까지는 파악은 안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받는 건 건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

이정임 위원 그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어서 대여도 해주고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지만 요양기관에도 못 가시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은 걷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서 엉금엉금 기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거를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가 개정되면 어르신들에게도 수리비를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048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금년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로,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불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도와 감사원에서 조세정의를 위해 독려하는 사항으로 도내 4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48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049호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중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하며 안 제7조, “준용”을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충청북도 세정담당관과 사전협의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2021년 6월 4∼24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1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49호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매월 1일이면 화폐 구입을 하려고 몇 백 미터씩 줄을 서 있고 하루, 이틀이면 이게 소진이 되고 하는데요. 물론 지역화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하지만 공과금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역화폐를 공과금으로 받지 않는지.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 지역화폐로 공과금이나, 이런 지방세 같은 걸 못 내는지. 혹시 법정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지방세는 현금 또는 지금 현재 신용카드로만 수납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 관공서에서도 자꾸 문의가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왜 화폐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면서 불편하니까. 제 생각은 세정과에서 공과금 용지를 가정으로 보내드릴 때 화폐로 해서 이것을 쓸 수 없는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하셔서 보내주시면 은행이나 이런 데로 오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필요하다면 고지서 여백에 그런 문구를 한번 넣는 방향으로.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거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100%를 감면하고 영업용 택시 및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세 10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 대하여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의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분을 감면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발적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50호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대상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범령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감면은 가능하고요. 기존 납부한 거를 환급할 때는 체납액이 있을 때는 우선 충당을 하고 환급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체납액은 우선 혜택으로 충당을 한 후에 그 차액은 해서, 혜택은 준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이범령 예.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면을 추진하는데 한시적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세정과장 이범령 예, 2021년 한시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7월 달, 9월 달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유예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7월 달에 지금 고지돼 있는 거는 감액을 해서 만약에 납부를 하셨다면 환급을 해 드리고요. 9월 달에 나가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서 나갑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일반세율로 지금 0.25% 2%, 0.4%, 0.25% 이렇게 건축물하고 토지는 일반세율로 하는 거죠? 중과세율을.

○세정과장 이범령 예,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데는 일정 면적 이상은 아니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고급오락장 중과세대상은 공용면적 포함해서 33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객실에 룸이 5개 이상이거나, 객실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유흥주점이나 그런 고급 목욕장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규정에 적합해야지 중과세대상이고요. 그 외에 일반 소규모는 대상이 안 됩니다. 중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세율로 그냥 과세가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일반개념으로 보면 영업장 면적은 100㎡ 이상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이범령 330㎡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330㎡입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잠시만요.

○위원장 하순태 지방세법 개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범령 100㎡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렇죠?

○세정과장 이범령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일단 100㎡ 이상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거를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발송할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3051호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외도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체결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각 도시와의 상생 발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대상도시입니다.

대상도시는 총 3개 도시로 중국 장쑤성 옌청시,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시와 후베이성 언스투자족먀오족자치주이며, 2019년 7월 위린시, 2020년 9월 언스주와 옌청시에서 우리 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과 기대효과입니다.

중국 장쑤성 옌청시는 중한 산업도시가 있는 공업도시로 2009년 7월 우리 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제천문화재단과 민간단체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 의사가 있는 도시로서 향후 국제도시 활성화 시 우리 시에 실익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시는 중국 2대 약재시장으로 2009년 12월 우리 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시 정부와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한방산업 상호 발전에 적극 교류 의지가 있는 도시로 향후 한방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2페이지, 중국 후베이성 언스주는 후베이성의 유일한 소수민족자치주이며 언스 대협곡을 비롯해서 여야성 등 소수민족 관련 관광자원들이 풍부하여 소수민족 분위기가 풍기는 특색 있는 도시로서 2016년 우리 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한 후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참가, 2018년 7월 후베이성 민족가무단 방문공연, 그리고 10월에 제천시, 세명대, 언스주정부와 후베이민족대학교 간 교육 관련 4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한방·문화예술·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계획하고 있어 언스주와 자매결연 체결은 우리 시 국제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별 주요 교류경과입니다.

옌청시는 2009∼2019년 한방바이오박람회 참석 등 13회, 위린시도 2009∼2017년 한방바이오엑스포 참가 등 11회, 그리고 언스주는 2016년부터 한방바이오박람회 참석 등 16회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한 상호지원 교류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자료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결방법입니다.

각 대상도시에서 자매도시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에 우선 온라인으로 체결하고 향후 제반여건이 호전된 후 상호 방문하여 정식 자매결연을 갖고자 합니다.

각 대상도시별 현황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동안 대상도시들과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도시로부터 적극적인 자매도시 체결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각 도시들과 한방제품 수출, 유학생 유치, 문화예술 교류 등 전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생발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번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51호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참조>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입니다.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 있잖아요. 그동안 우호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매도시로 체결하겠다는 동의안이에요. 근데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지금 근 1년이 될 만큼, 가까울 만큼 서로 교류도 뜸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상호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체결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제안을 하느냐면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위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장을 해서 했는데, 언스주하고 옌청시가 2021년 9월까지 자매결연을 안 하면 또다시 연장 내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매결연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호도시는 저희들은 자매결연도시 밑에 우호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우호도시는 지금 시세 말로 썸 타는 정도, 연애 조금하는 정도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은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형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주나 자치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방제품도 수출하기 용이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벚꽃길 따라서 대학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거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향후에도 한방제품 수출이라든지, 중국 유학생 유치라든지 이런 활동 할 예정입니다.

이정임 위원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까지 활동내용을 보면 2016년도 그때쯤 아마 제가 알기로 장수시에 우리 공무원 파견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17년도인가 베트남 닌빈시하고도 우리 공무원 6개월간 파견한 적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영안시에도 있었고요.

이정임 위원 영안시도 있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뭐가 성과가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닌빈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유학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학당 설치할 장소까지 저희들이 다 알아봤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포스트코로나가 될 것을 대비해서 자매결연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금 교류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코로나가 먼저 발생한 건데, 중국에서 우리 마스크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왔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마스크 몇 개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전체적인 건 확실하게 모르고 옌청시에서 1만 개, 그다음에 언스주에서 KF94 2,500개 왔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시에서 보낸 거는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우리 시에서 보낸 거는 언스주에 1만 개 보냈습니다.

이정임 위원 1만 개. 거기서 온 거는 숫자가 2,500개고 우리가 보낸 거는 1만 개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언스주 같은 경우에 저희들보다 인원이 한 40만 명 정도 되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1월 달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귀할 때 2,500개 준 거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마스크도 공유하고 이런 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명대학교하고 유학생 유치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학생 유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 유학생 유치는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현재 우리에 와서 있는 아이들은, 유학생들은 그냥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정임 위원 더 추가적으로 교류하는 학생은 중단된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그렇죠.

이정임 위원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서는 한약재 같은 게 대량으로 생산되잖아요. 땅이 넓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뭔가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에 갔을 때 현장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또 개발이 활성화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교류해서 우리 그때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라든가 이럴 때 서로 교환하고 했었는데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요. 우호도시로서 교류도 하고 상호관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특정하게 추진실적 내세우는 것보다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거, 한약제가 거기에서 우리가 생산되지 못하는 한약재를 우리는 제천에서 황기가 80% 생산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단삼이라든가, 백하수호라든가 이게 대량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생산된다 그랬고 천공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거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우리하고 협약을 맺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추진했더라면 뭔가 실적이 더 있었을 텐데 기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추진하는 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맺는 거는 좋아요. 근데 지금 국내든, 국외든 교류를 안 하는 곳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검토만 잘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검토해 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까지 교류가 없었던 곳은 잘 정리해서, 잘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심상현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기록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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