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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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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7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9.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일상·하순태·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이정현·이영순·김홍철 의원 찬성)

2.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이정현·유일상·이영순 의원 찬성)

3.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9.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일상·하순태·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이정현·이영순·김홍철 의원 찬성)

(09시59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유일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의용소방대의 화재예방 활동 및 구조·구급·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의용소방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의안번호 3052번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조례제정 건에선 상위법령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또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조례 제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제천시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조례 제정은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별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이정현·유일상·이영순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철 김홍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보행안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53번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관련실과 및 상위기관인 충북도청 그 다음에 법률 자문결과 별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조례안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천화폐 판매대행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사항을 신설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1항에서 판매대행 협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4항에서 상품권 할인 방식을 할인 판매에서 인센티브 지급, 즉 先할인에서 後캐시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5항에서 할인 판매액을 정해진 금액인 “70만원”에서 “70만원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6항에서 상품권 할인율과 할인 판매액의 예외 적용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과태료 조항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전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화폐 모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54번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거 두 가지를 보면 “70만원”에서 “70만원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랑 지금 先할인 방식에서 더해서 또 캐시백 형태로 방식을 추가하는 사항인데요.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70만원”에서 “70만 원 이내”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70만 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더 시민 분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월 구매한도액을 하향 조정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순 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조례 개정 되는대로 시행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김대순 위원 월 한도액을 낮춰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혼란이 없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다음으로 캐시백 형태 방식 마련인데요, 이것도 캐시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또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상품권 방식을 後캐시백형 상품권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걸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보다는 화폐하고 모바일로 전환을 하고 後캐시백으로 발행하는 것이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서는 더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순 위원 우선 캐시백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저도 잘 했다는 고무적인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 사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현재 先할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카드랑 혼용이 안 된다는 시스템이 어쩔 수 없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했다시피 70만 원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금 63만 원이면 70만 원 화폐를 구매할 수 있고 7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고, 지금 캐시백 형태로 先결제 후 後캐시백 포인트를 받는 것은 63만 원을 결제했을 때 6만 3천 원 밖에 들어오지 않기, 7천 원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 형태, 모바일 형태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後캐시백을 통해서 소비 진작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3차년이든, 2차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점점 지류를 없애가는 형태로 가서 3차 연도에는 전부 모바일과 카드 형태로 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향후 저희들 방향도 지류형 화폐는 발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자 또 카드나 모바일 화폐 쪽으로 발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는 제도보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요, 시행을 할 시기가 되면 별도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현 상황에서 어차피 혼용은 못하기 때문에 지류를 없애지 않는 이상 캐시백 형태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현실이고, 그리고 할인율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2차년, 3차년 계획을 세워서 지류를 없애고 모바일 카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행안부의 권장사항이고 모바일과 카드 형태로 가는 권장사항이고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달 1일 날 되면 몇 백 미터를 줄을 서서 지금 21세기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지류가 더 편리할 수 있다고 해도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다고 해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좀 연차별로 세워주실 것을 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시적으로 그러고 있는데요. 시민 분들께서 지류형 화폐를 구입하려고 줄을 장시간 서 계시는데, 50만 원 이하로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시책들이 된다면 지류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류형 관심이 줄어드시면 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바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055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고령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령자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9호에서 공공실버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는 공공실버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7호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0월 21일 만료예정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표시신고 접수 및 게첨 대행과 풍수해 대비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수탁자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는 동 지역 현수막 지정게시대 54개소 301면으로 세부현황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0월 22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부서의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사무를 전문 지식과 기술·장비를 보유한 전문가에 위탁하여,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접수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공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55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7번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공공실버주택이 제천에 한 군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작년에 준공된 한 동입니다. 90세대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 몇 가구죠, 지금?

○건축과장 유영진 90세대입니다.

이성진 위원 90세대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료가?

○건축과장 유영진 한 달에 공동전기료가 7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성진 위원 한 가구당?

○건축과장 유영진 한 가구당. 1만 원으로 보면 90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로 보면.

이성진 위원 공공실버주택 하나 때문에 전기료를.

○건축과장 유영진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나 급여의료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는데, 공공실버주택도 영구임대주택인데요. 여기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이고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미만인분들.

이성진 위원 그 입주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60세 이상 고령자하고 자산이 2천만 원 미만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 평균 근로자 소득의 50% 미만 그런 조건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정게시대 사무위탁 동의안은 어제 과장님과 또 담당팀장님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사실 사무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추진근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과 제천시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옥외광고 협회에 주고 있는 위탁사항은 지금안전점검과 안전점검교육은 지금 위탁을 주게끔 상위법에 돼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은 지금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협회에 주고 있죠, 현재.

○건축과장 유영진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천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같이 위탁을 주는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제22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에 나와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사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가 같이 현재 위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자체에는 행정권한에 대한 변경사항이 돼요. 원래는 우리가 직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위탁을 주게끔 상위법에 돼 있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거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상위법에 위탁을 주라면 주고 대행을 주라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천시가 그렇게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조례에 위탁을 주게끔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래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재 있는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에 돼 있으니 사무위탁 동의안은 올린 게 맞다고 보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우리가 지금 지정게시대 위탁에 대한 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 조례나 이런 경우는 전국 표준조례가 있습니다. 도도 표준조례가 있고 시도 표준조례가 있는데 이 표준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내용이 별도의 조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지정게시대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 업무가 사무가 업무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현수막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주 업무가 됩니까? 사실 제천시가 손을 못 대는 게 주 업무가 뭐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뗐다 붙였다 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사무에 위탁…

○건축과장 유영진 그 자체를 사무로 보는 겁니다. 지정게시대는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우리 재산인데.

유일상 위원 관리를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를…

유일상 위원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위탁을 주고자 이런 조항을 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게시대에…

○건축과장 유영진 전국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유일상 위원 예, 게시대에 떼었다 붙였다가 주 업무면은 사무는 사실 직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하고 접수를 이제 대행…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에도 상관이 없다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현수막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그거를 갖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행정권한의 변경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안.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이 계약서안이 2019년 계약서하고 동일하죠?

○건축과장 유영진 좀 미비한 내용을 많이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계약서에 보면, 제8조2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게시대행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이 내용은 좀 더 나중에 수탁자하고 결정이 되면…

○위원장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해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축과장 유영진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위원장 김병권 아니, 아니.

○건축과장 유영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없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승인을 안 받고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승인을 받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승인을 안 받고 단체에서 그 돈을 그 수입금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해지요건.

○위원장 김병권 유용이 되죠,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또 하나가 5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징수한 수익금에 대해서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수탁 받은 자가 회계를 분리독립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지금 분리독립 하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분리독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2019년도 이거 위탁동의안을 올리실 때 2001년부터 19년간 단 한 번도 위탁료를 받지 않고 위탁만 계속 주고 있던 거를 그때도 산건위원회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계약서를 통해서 우리 위탁료를 받았잖아요, 500만 원. 그때도 좀 말이 많았었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계약서를 통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니 처음으로 받았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3년 동안 단 한 번도 관리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위탁만 주고 그 단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신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

○건축과장 유영진 아 이거는 이번에 들어간 안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전에는 왜 없었습니까? 똑같지.

○건축과장 유영진 종전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니 회계가 분리독립이 안 돼도 됩니까? 지금 결산내용을 저한테 주신 내용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2019년도 수익액이 1억 4,800만 원, 2020년도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가 4,700만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수입 총액이 2019년만 해도 1억 4,8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겼는데, 게시대 하면서.

지출을 올린 게 1억 3,3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회계가 독립이 됐으면 이런 수익지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지출액은 인건비하고 차량운행, 감각상각 그거 밖에는 들어갈 게 없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수익이 1억 4,800만 원인데 지출이 1억 3,300만 원을 올린 거는 회계가 구별되지 않고 그 단체의 지출을 여기에 갖다 다 엎은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 관리…

○위원장 김병권 제가 3년치 지출내역을 갖고 오라니까 라면 박스 하나 갖고 왔어요.

그거는 저희가 볼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를 더 따진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위탁을 줬으면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 보조금을 주는 단체 어떻게 압니까, 정산 받아서 꼼꼼히 영수증 다 확인하죠?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을 주는 거는 아닌데 금액이 연간 수익액이 1억 4천만 원. 1억 원 이상 수익이 창출되는 위탁기관이라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이런 데를 한 번도 부서에서 점검도 안하고 회계가 구별 돼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운영경비를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지도감독을 안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서에 업무에 대한 문제, 뭔가 미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건축과장 유영진 회계분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뭐 분리할 정도의 그런 단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위원장 김병권 아니 저기 위·수탁을 주면서 어떻게 회계 그 단체하고 회계를 분리 안할 수 가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과장 유영진 다른 회계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단체가 옥외광고물 협회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저한테 지출내용에 쓴 내용을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식대하고 뭐 선물 사고 이런 거를 위·수탁 수익 내용하고 지출을 상쇄시켜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안 되죠.

위·수탁을 줬으면 위·수탁에 관련된 수익과 거기에 지출된 그 내용만 하고 남는 금액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단체에 어떤 다른 용도로 쓰게끔 전출금으로 줘야죠.

그게 원칙이지 어떻게 막 혼용해서 씁니까.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 운송수단 같은 장애인 콜 있잖아요, 콜택시.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그 단체가 받은 그 단체 지출금하고 보조금 받는 그거하고 막 혼용해서 써도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회계는 분리 독립해야 돼요. 계약서에도 저기 안으로 만든 데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거는 새로 만든 안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게 한 번도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되는 데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이, 위탁료가 얼마죠?

○건축과장 유영진 수입입니다. 수익은 아니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니까 위탁료가 얼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김병권 우리가 받는 위탁료가 연간 얼마죠?

○건축과장 유영진 연간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게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제 개인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제3056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면제 대상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 개선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에 있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제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0조에 해당하는 사람 등 제3호에서 제8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소비자 이익저해 해소를 위해서 제8조제4항 납부된 관람료의 전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협의로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합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서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 없었으며, 7월 8일 제6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이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소비자 이익저해 해소 방안을 반영·개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56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의안번호 3058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변경 건입니다.

의안번호 2947호로 2020.12.16.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된 기존 취득대상 봉양읍 명도리 산97-2번지 등 기존 8필지 455.216m2에서 감소 6필지 305.689m2를 신규 2필지 32.871m2 등으로 변경하여 전체필지 4필지 182.398m2를 2억 6,139만 8천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6페이지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에 표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현황입니다.

아래 표는 제외하고자 하는 토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흥리 산23과 산23-3번지는 토지소유자 중 공유인이 사망하여 현재 상속 문제로 매각을 포기하였습니다.

모산동 산3-2번지, 3-6번지, 3-8번지는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매입이 불가능하며 강제동 산16-1번지는 가 감정결과 12억 원으로 평가되어 확보된 예산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필지는 기존 시유림과 인접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낮고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강해 기 확보된 예산 5억 원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변경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58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59호 2025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최종 승인된 상위계획인 2035년 제천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 장기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 하여 실현시키는 실행계획입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수립된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의견 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내용으로는 목표 연도를 2025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한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으로는 자연발생 지역으로 형성된 취락지에 결정된 자연취락지구를 정비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의림지의 계획적 개발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내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용도구역 변경은 기존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향후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및 변경·계획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재정비안에 담아 8월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충북도에 상정하고 관련부처 협의 후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승인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박정덕 이사님께서 PPT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역사 동명기술공단 박정덕 이사님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동명기술공단 박정덕 이사입니다.

2025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 추진경위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5월 1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달에 입안을 하고 2021년 충청북도 사전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주민공람에 따라 7월 시의회 의견청취가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로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중 주간선도로 그리고 하수도시설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입니다.

관리계획 재정비의 기본원칙으로는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도모 그리고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재검토 그 다음에 토지이용 현실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제천시 용도지역 결정 사항은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총 6% 내외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기본방향입니다.

관련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여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상위 및 정책계획 반영 두 번째는 토지이용 현실화 세 번째는 타 법에 의한 지역·지구 해제, 네 번째는 타 법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들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유형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형 상위·정책계획 반영의 사항은 총 10개소, 두 번째 토지이용 현실화에 대한 내용은 총 9개소 그리고 타 법에 의한 지역·지구변경에 대해서 총 342개소 그 다음에 타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변경이 73개소입니다.

각 유형별 내용입니다.

상위 유형1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지정되어 있는 의림동 지역에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된 부분을 금회 재정비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유형1에 대한 정책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자연농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송학면 일대 청소년수련원에 복합리조트 개발 이후에 계획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유형2로 토지이용 현실화 사항입니다.

기존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취소되고 그다음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유형2에 토지이용 현실화 사항입니다.

3산업단지 북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2 사항입니다.

건강특화사업 발전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형3의 내용입니다.

기존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타 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회 용도지역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보전산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앞서 보전산지에서 변경된 부분을 저희가 인접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계획관리지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농업 지역·지구해제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형4의 부분입니다.

유형4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 돼 있는 부분은 더 이상 관리지역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변경 사항입니다.

제천시의 용도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용도지구의 변경기준은 토지이용 현실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이후 관리체계 수립,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용도지구 변경을 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변경 대상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신설된 사항입니다.

앞서 나온 부분은 의림지 부분에 의림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경관보호를 위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부분입니다.

고도지구 신설사항입니다.

해당 고도지구는 기존의 고도지구로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고도지구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취락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에 취락지구 지정 이전 주택이 형성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취락지구를 확장해서 취락지구로 편입한 부분입니다.

개발진흥지구 확장부분입니다.

현재 개나리추모공원에 있는 부분에서 토지소유자들 이용을 고려해서 개나리추모공원을 확장해서 개발진흥지구를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야적장 부분에 대해서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한 부분입니다.

용도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용도구역의 경우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변경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경우 공원과의 의견을 들어서 총 4개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경계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부에 있는 관련기준에 따라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나 경계, 더 이상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형성이 어려운 부분은 금회 재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천남 공원에 제척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기준으로는 주변 토지 이용과 부합하는지 제천시 정책계획 및 전략사업을 수용 가능한지,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금회 수행하였습니다.

총 도시계획 교통시설 25개소, 공간시설 7개소, 유통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7개소, 환경기초시설 2개소가 해당됩니다.

하소현대아파트 부분에 기존 도로를 축소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축소한 부분입니다.

서희아파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신백동 어울림체육센터 부분에 기존의 도로를 확폭하는 부분입니다.

힐데스하임 부분의 도로를 연장해서 금회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동현동 도로를 확폭하는 부분입니다.

둔전골 취락지구에 대한 도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있는 부분에 반영해서 금회 철도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복합거점개발을 위해 금회 철도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시 정책사항의 일환으로서 어번케어센터 설치를 위해 광장을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봉양중학교 축소하는 부분으로 해당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가 끝난 상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힐데스하임이 민간 골프장임에 따라서 금회 관련 규정에 따라 골프장 체육시설을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을 반영해서 금회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구단위 결정 현황입니다.

지구단위구역의 경우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계획적 입지, 체계된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정·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신설은 3개소이고 변경은 1개소,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1개소, 비도시지역 2개소가 해당됩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사항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부분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해 백운 평동지구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앞서 이야기한 바로 저희가 10월 달에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회 금년 12월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부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발전을 위한 위원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박정덕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59호입니다.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용역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도화리 산138번지 일원 PPT를 한번 새로.

(자료화면)

과장님 저 변경하는 부분이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개발행위 하고 사용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지역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저 절차가 행정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절차이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저희가 이번 도시관리 재정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안에 실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담은.

이성진 위원 실제 사용하는 부분도 재정비하는 기간이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이성진 위원 원칙은 이제 묘지지구로 지구변경을 한 후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예, 원칙적으로는 지구지정 후에 개발행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발행위가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때 그 경계부까지만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분들이나 일족 분들이 경계부 외로 자꾸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회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확장해서 토지소유자분 검토를 해서 거기까지만 지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묘지 관련 돼서…

이성진 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랬는데.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론 그럽니다.

이성진 위원 어떻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중요한 내용이 묘지 부분인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굳이 묘지로 안하고 다른 산지전용이라든지, 그렇게 절차가 들어온 부분이 몇 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묘지관리법이 언제 생겼죠?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산지관리법이요? 묘지 관리법?

이성진 위원 묘지관리법이.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묘지관리법은 이전으로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현재 이전에 한참 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묘지관리법이 95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이전에, 95년도에 묘지관리법이 생겼으니까 도시계획상 묘지 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후에 묘지를 써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맞죠?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는 묘지를 벌써 한번 썼잖아. 이제 묘지로 지구지정을 받기 전에 묘지를 썼잖아.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불법이지 원칙은.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그게 묘지관리법이 생기고 나서 국회법상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묘지관리법이라든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유사하게 토지이용을 하고 있을 경우는 국회법상에서 그거는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국회법 상위법에도 묘지지구로 지구지정, 묘지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답에는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예,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원칙으로 전답에는 못 쓰게 돼 있는데 95년도에 묘지관리법이 생겨서 묘지로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묘지로 쓰는 거는 전답해도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아마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아마 그전에 행위를 묘지지구로 용도 변경을 하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거죠. 법이 상위법, 국회 뭐 상위법.

○동명기술공단이사 박정덕 예.

이성진 위원 상위법을 어긴 건데 자꾸.

그래서 지금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묘지지구로 지정을 해주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지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만 어떤 행위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관리가 정비된다거나 예를 들어 실효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거와 연계된 관련 문서, 뭐 지적도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데에 즉각 반영돼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실효된 부분에 있어서 그 관련된 문서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저한테 연락오는 게 있습니다. ‘왜 이 도로 안 내주느냐’ 보면 실효된 거예요. 근데 그 문서에는 표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된다거나 하면 또 실효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 연계된 관련 문서에 정리가 돼서 시민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종덕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국토종합계획,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2035년 제천도시계획의 장기발전 방향을 수용하였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 및 각종 지침에 근거한 토지적성평가, 개발가능지 분석, 생활 권역, 생활 군별 발전방향 등의 기준에 맞게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9.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간단히 해주시고 신규와 계속추진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옥미 생활밀착일자리팀장입니다.

지복성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정형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영란 제천화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 하반기 주요계획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 신규, 특수시책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제천역앞 어번케어센터 내 2층과 3층에 판매장, 인큐베이팅 공간, 교육장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어번케어센터 준공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상권르네상스 1년차 사업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중앙·내토·동문시장 등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묶어 브루잉랩, 공유주방 조성사업 등 10개의 단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 역전한마음시장 고객지원센터 방수공사, 중앙시장 태양광 설치 등 5개 단위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 개선을 통한 상인 및 고객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내토·동문시장 주변에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내토시장 주차장을 확대하여 지상3층4단 11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2년도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번 2021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접종 지원, 방역 지원 등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0명을 선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홍보를 통해 14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번 신재생에너지 농산물 건조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송학면 시곡3리, 고명동 한천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을 활용한 농산물 건조기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보건지소 등 공공건물 7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35KW를 설치하여 청사 에너지 절약 및 녹색도시 구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번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에 오류가 있어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정한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꼼꼼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중앙시장 주차장 폐점포를 주차장 50면을 추가 조성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1개 점포 중 67개 점포를 매입하고 4개 점포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진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상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8번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인력을 지원하고 봉사자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600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일손봉사 6,300명, 긴급지원반 433명을 운영하여 일손부족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3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6,800만 원으로 청년정규직 65명을 취업시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7번 청정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경제적이고 친환경 청정연료 공급으로 시민경제 부담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 선정된 사업대상지 5개소에 대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열·지열을 공공·상업건물에 설치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2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덕산 성암리 마을회관 등 211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1번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역내 순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보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제천화폐 1인당 매입금액을 50만 원으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지류형 화폐의 발행을 축소·폐지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운영입니다.

금년 3월에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맹점 558개소, 가입자 수는 1만 535명을 확보하고 누적매출액은 8,054건에 4억 4,500만 원을 걷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맹업소와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과 할인이벤트, 특가타임 세일 등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번 굿-Bye 코로나 굿-Buy 소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제2회 추경에 1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권회복을 도모하고자 이벤트,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3번 제천화폐 ‘모아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제천화폐 모바일 앱에 이용자가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모아사용 자투리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경제과 부임하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거 있죠,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협상이라든가 문제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그게 경과는 어느 정도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가 2020년도에 이 사업비가 37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단 점포 보상을 실시했고요, 보상은 72개 점포 중 지금 67개 점포를 이행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점포가 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원 중 32억 원을 보상비로 지급했고요, 지금 2억 원으로 추가보상비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3억 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부분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행정력은 어쨌든 남은 점포 4개에 대한 보상에 지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상당히 우리 과장님 바뀌기 전에도 항상 주장을 했던 건데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어차피 추진 상황에서 어떤 협상의 문제가 상당히 점포주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진행을 하십사,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첫 삽을 뜰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단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요, 또 저희 과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시는 국장님하고 시장님까지 해서 보상 협의를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3개 점포만 제외하고 거의 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나머지는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그럼 뭐 정 안 되면 이 사업을 또 딜레이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점포가 어느 위치에 어느 그게 있는지 몰라도 제가 그 보고는 못 받았지만,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그거는.

그분들 세 분 때문에 이 사업이 또 계속 지연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됐어요.

제가 부서에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제천시 소상공 자영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천시의 현재 자영업자수 이런 거 정도의 어떤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자가의 어떤 상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임대를 하는 상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겠죠.

그래서 4차 대유행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혹시 제천시가 소상공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대안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현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정부재난지원금 이번에 국회 예산 통과되는 거 봐서 지원이 되면 바로 신속히 진행하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상황과 전국민을 80%냐 100% 옥신각신 서로 어떤 정부차원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도 괜찮겠나 모르겠네요.

자영업자들, 특히 임대를 해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모든 직종이 다 그렇겠지만. 상하수도 지원금을 한번 지원해주는 거를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제천시 지금 예산과라든가 이런 데 문의를 해서 우리가 또 수입 부분이 있잖아요, 상하수도 수입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울 때 우리 제천시가 소상공과 또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같이 손잡고 간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하나의 정책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거를 우리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경제과에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8쪽을 봐주세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중에서 중앙시장 전기설비 보수, 태양광 설치사업 이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전기설비 보수 사업은 저희가 메인분전반 7면 교체하는 거하고 메인 간선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하반기에는 추진해서 12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태양광 설치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375KW를 계획을 했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물량을 좀 축소해서 200KW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충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사업은 현재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충북도에도 용량 협의만 끝나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것이 용량의 문제 때문에 충청북도와 협의 중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협의가 끝나면 이것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9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중에서 이것도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중단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게 연내에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급하게 서둘러서 가급적 빨리해서…

김홍철 위원 아니 서둘러서 가급적 빨리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자 하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올해에 착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가급적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2쪽을 봐주십시오.

이거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도시가스 공급 문제 때문에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도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저희들도 읍면동 행사에 참석하거나 또 선거구민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천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도시가스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많은 도시가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거리구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충청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5인 이하 기업체는 지금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지금 5인 이하는 그렇고요. 일부 예외조항이 있긴 한데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예외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5인 이하는 고용보험 관계 때문에 5인 이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외조항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5인 이하로 가능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작년에 제가 건의 드려가지고 5인 미만의 사업지의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청년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지원규정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배달모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평균 주문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평일에는 한 267건 되고요, 주말에는 260건 정도 됩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가 대기업배달 앱 플랫폼과 경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목적을 띄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꼭 성공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는 것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지 바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달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대기업 플랫폼과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기업 플랫폼에는 가격이 어떻고, 또 어떻게 편리한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 배달 앱을 통해서 쿠폰을 구매해서 상대방에게 선물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김대순 위원 예를 들면 치킨 쿠폰 2만 원 짜리를 구매해서 상대에게 생일이면 선물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조금 연동되는지 확인해서 그 시스템도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시장 관리주최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중앙시장번영회입니다.

홍석용 위원 번영회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왜 우리 시가 중앙시장을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빈점포라든가 뭐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2층까지, 왜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단 그전 중앙시장이 제천상권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상권이 많이 침체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상인들 구성 현황 자체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요. 또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하는 데는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중앙시장 빈점포들 관리비 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빈점포 관리비에 대한 거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홍석용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시장번영회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요. 점포 관리주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비워놔도 돈이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값 받고 팔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심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계속해서 중앙시장에 각종 사업들을 밀어 넣고 있어요.

그거 과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빈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라는 것이 되면 중앙시장을 위해서도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시는 지금 엄청난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 쏟아 붓고 있는데 그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비도 전기세도 뭐 아무 것도 안 내고선, 그러니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하실 수 있을 거 같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번영시장회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다 사업들 좀 줄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죠.

33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습니다.

뒤에 투자유치과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마을단위주택 공공건물 외에 지금 공장에 우리가 대상 공장이 몇 개나 있죠? 설치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공장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공장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대상은 주로 공공 또는 상업건물 또 개인건물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대상이 안 됩니다. 공장 건물은.

홍석용 위원 산업건물이 되는데 왜 안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상업건물은 되고요.

홍석용 위원 상업하고 산업도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산을 깎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생에너지 생산은 사실 공장이에요.

물론 공공건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 각종 마을에 우리 시가 구축한 시설물들에 하는 것도 우선적이지만 기업들, 공장에 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거를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1산단, 2산단 지금 3산단도 거의 준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공장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거 좀 염두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정치헌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함미경 팀장입니다.

제3산단조성팀 이철우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1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 및 한방천연물 산업의 공장스마트화로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도비 및 민자 등 10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제2산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임대공장에 450평 규모의 스마트공장 라인 테스트를 위한 기반과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비는 현물로 클러스터 내 임대공장 450평을 무상 임대하는 것을 국비 매칭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 사업이 결정되면 즉시 의회에 임대공장을 공유재산 무상 수익 사용허가 승인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6번 신규사업입니다.

제4산업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사업으로 지역의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산업용지 공급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4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을 계약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제2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신전략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강소·우량 기업 유치입니다.

금년 내 고부가가치 기업을 전략적·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제3산업단지 100% 분양에 집중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제3산업단지 분양률은 55.8%로 38만 7천 여m2이며 투자유치액은 6,055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번 신성장동력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우리 시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사업은 지속가능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3산업단지의 투자유치 마중물 정책입니다.

상반기 R&D 지원사업은 2개 기업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비R&D 사업은 13개 기업에 5억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및 경량화 부품 R&D 지원과 신제품 개발컨설팅 등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의 6월 현재 공정률은 88%이고 20페이지 16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공정률은 31%이며 21페이지 17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은 32%로 현재까지 공정에 문제없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 및 시민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천에 산업단지에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2012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폐허의 수준이죠, 거의?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폐허의 수준 아닌가요, 지금?

거의 운영 자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지금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로 인해서 지금 제3산업단지도 투자유치에 기여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을 연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R&D나 비R&D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이 쉽게 해서 저희 산업단지에 일진글로벌이라든가 큰 기업체도 있지만 중소업체에 활성화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기반구축사업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하게 하고 자동차에 어떤 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시대가 자동차가 전기수소차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자동차산업은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까지 이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제천이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으면서도 어떤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규사업 아까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여기 보니까 자동차산업도 들어가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제천이.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지금 현재 저희 제천시에서 그동안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게 제천에 엔켐이라는 2차전지 기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2012년도 그분이 빈 몸으로 와서 그 당시 2012년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물론 본사는 제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천억 원 정도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3산단으로 3만평 정도로 엔켐이 산업단지로 입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품 클러스터가 19개 정도의 부품사가 있지만 그중에는 소기업도 있습니다. 소기업도 있지만 거의 제천은 부품 클러스터가 부품을 B2B로 납품을 하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크고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충청북도에 제3차 균형발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제4차 충청북도 균형발전 회계에 넣어서 지금까지는 직접 투자를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R&D, 비R&D 이렇게 투자했지만 내년에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3D프린터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게 제천에 기업들한테 물론 저렴하게 저희들이 주지만, 무상은 아니고 저렴하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바이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제천시 대표산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성과가 나게끔’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후부터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정부에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책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 그러다 보면 매출의 변화도가 생기는 거까지 파악을 하셔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실질적으로 제천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떠한 선두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아세아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아세아테크는 당초에 아세아시멘트에 기계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부품을 하면서 이분들이 차륜, 기차 바퀴를 연구해서 중앙국가로부터 한 40억 원 정도의 R&D 비용을 받아서 뭔가 특별하게 기술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R&D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 작은 기업들이 더 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성과도 서서히 나는데 한번 저희들이 성과를 다시 회의 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좀 봐주세요. 이거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부담이 바뀌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게 당초에 자부담이 5대5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8대2로 해서 자부담을 20%로 줄여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202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아니 뭐 괜찮습니다.

홍석용 위원 괜찮으세요? 지금 12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홍석용 위원 근로자 주소 이전하면 우리 시에서 정착지원금 지원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올해 여태까지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아, 제가…….

홍석용 위원 아니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홍석용 위원 지금 2년, 그러니까 주소를 이전하고 2년이 그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2년까지.

홍석용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만약에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나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2년 전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100만 원 전액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환수를 하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홍석용 위원 환수 비율은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20%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근로자들도 이 정책들을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천으로 발령을 난다든가 아니면 제천에 취업을 하게 되면 주소를 이전해서 이런 혜택들을 보고 싶어서 주소이전을 하려고 하면 기업에서 회사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낸다고 지금 얘기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 이유는 저희들이 나중에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주소이전 2년 이내 하는 경우에 기업이 책임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이 친구가 도망가도 기업에서 돈을 납부를 하다보니까 기업에서 애로 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대비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3산단까지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이 끝났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거고 거기 근로자들이 상주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간 조만간 어떤 비율을 낮춰도 될 거 같아요.

1년으로 해서 금액을 반으로 한다든가, 이 정도만 해도 될 거 같고 다각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하고 고민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산업단지 분양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지금 그 3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 될 것을 대비해서 4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4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4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특정 산업단지의 군, 예를 든다면 자동차, 전자 이렇게 말하는 3산업단지처럼 특수목적을 가진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 제천이 산업단지 입주기업한테 인기가 없다보니 3산업단지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크게 한 거는 2차전지하고 자동차부품 쪽으로 한 50% 지금, 저희가 58% 분양을 했는데 한 50%가 2차전지와 자동차부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의 산업단지가 조금 더 자동차부품이나 이런 부품 소재 그 다음에 부품 장비가 주로 된다면 B2B 하다가 보면 망할 소지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이 좀 줄어들어서 마찬가지로 4산단에 소·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쪽을 주로 저희들이 입주를 하는 것을 지금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소·부·장 그쪽의 산업군을 만약에 4산업단지가 건설되면 계획을 하겠다.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맨 마지막 쪽에 보면, 22쪽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거기 보면 기업과의 소통 강화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봤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제천시 산업단지에 있는 1·2산단 포함해서 제천시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 작업복 세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하신 적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작업복?

김홍철 위원 세탁.

예를 든다면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면 작업복을 입고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그 작업복을 세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산업단지나 또 제천시 산업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작업복을 세탁하고 건조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작업복 세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한번 산단에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뭔가 지원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들어봤는데 시중에 있는 저희 세탁소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 같아서 직접 파악은 하지 않고 제 생각에 저희도 세탁소랑 연계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 기관차라는 동력차에 정비도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복은 사실 집에 가서 세탁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하면 그 세탁기를 다시 세탁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나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업복 세탁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작업복을 모아서 공동으로 세탁해서 건조해서 주는 그런 것을 운영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나오는데 ‘친기업도시 이미지 구축 및’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런 작업복을 시나 산업단지가 협업을 통해서 만약에 건설에서 이것이 기업체 다니시는 회원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된다면 그 또한 제천시가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제천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사례를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산업단지 측과 우리 제천시가 협의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고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시중에 있는 세탁소에 직접 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한번 중앙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세탁 시스템을 한번 거쳐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보고에 앞서 한방바이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진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송진호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김일준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한방바이오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째 천연물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제 개발 및 시제품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52억 7,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고형제 제조시스템 등 장비 11종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천연물제제 시 생산시설 건축을 6월 7일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GMP클린룸시스템 등 장비 14종에 대한 계약 및 건축 공종별 시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번째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천연물 연관산업의 소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세포주 확보 보급사업으로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추경예산 편성, 사업협약 체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번째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천연물소재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번째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면역체계 증진제품 소요가 증가됨에 따라 천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공모선정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3년입니다.

다음페이지 5번째 2021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개최 예정이며 코로나19의 집단면역 상황에 맞춰 대면행사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비대면 행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한방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판매행사 위주의 박람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째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안 시범사업으로 관광택시 및 게스트 하우스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잠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0번째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관련 영세·중소기업 대상 임대형 공장 구축 및 입주기업의 사업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2억 5,400만 원이었으나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예산 분석결과 공종별 사업비 8억 600만 원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반영, 250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1번째,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우리 시는 세명대, 충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한방천연물 산업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9억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9번째,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홍보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방클러스터 생산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액 증가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화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판촉행사도 적극 실시하여 제천몰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방바이오과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요즘은 천연물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천연물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유일상 위원 보니까 천연물이 상당한 우리 한방바이오과에 비중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보니까 공약사업도 그렇고 장비 같은 거는 천연물에 관련된 장비도 많이 들어올 텐데, 이 장비의 선택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다 어디 조언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는 지금 천연물을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가 있습니다, 제천에.

거기서 천연물센터에서 다 모든 사업을 국·도·시비 해 가지고 천연물 사업은 거의 충북테크노파크 여기 천연물센터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냐하면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초가공 공장도 거의 가동도 못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의회 보고를 못 받았지만 그런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테크노파크가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천연물 쪽은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쉽게 해서 지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작년부터 우리 시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천연물에 관련된 사업을.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 있어요, 7페이지에.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요, 올해 2년차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사업 정산이 6월, 7월로 돼 있어요, 작년도 1차 연도 사업할 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사업을 마무리가 조금 연도하고 연도사이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유일상 위원 어떤 내용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사업을 12월까지 하고 그 사람들도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거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그러는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계획이 있고 계획을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가피하게 기간 내에 못 마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저번에 보니까 원래 정산이 2월 달에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올 2월 달까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근데 미뤄진다는 거는 그만큼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어제도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가 농민회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천연물의 주요성분이라든가 조직배양이라든가를 통해서 농민들이 어떤 농사를 지을 때 주요성분을 해 가지고 뭐 수박이나 오이라든가, 이런 쉽게 해서 농산물에 대한 천연물 소재를 활용해서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부서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어제도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정책과와 한방바이오과가,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죠? 천연물 산업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현재 지금 보고한 거가 거의 내년에 마무리 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업이 어떤 건축이 됐든, 장비가 됐든 바로 100% 효율적으로 운영은 안 되겠지만 그거는 부서에서 아마 바로 사업의 심각성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부서간 협업을 해서 그런 게 쉽게 해서 지금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에 대한 주 업무를 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지금 바이오헬스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또 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거를 아마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심상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주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권용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해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장 유달현입니다.

교통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1번째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 해소와 영세사업자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70면, 사무실, 휴게실 등 관리동 1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작년12월 24일 공사를 착공, 금년 상반기에 사면 및 부지 정리 등 1차분 토목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 건축공사 등을 발주하였습니다.

6월 현재 추진공정률은 55%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리동 1동 신축, 사면 정리, 포장 등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급경사지 내력옹벽 설치공사에서 지형을 살리는 사면처리로 추진,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분 도비 4억 500만 원, 시비 1억 7,400만 원 중 오는 2회 추경에 내년도 시비분 중 1억 5천만 원을 확보, 금년도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절감분 도비 4억 500만 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 균특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및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번째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금성면 성내리, 활산리 2개 마을과 청풍면 단돈리 1개 마을을 4월에 추가 지정하여 총 40개 마을, 523세대를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굴 및 운수사업자 모집 등을 통해 본 시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은 금년도 사업분 2대 중 상반기에 1대를 지원하였으며, 1대는 현재 조달요청 중으로 오는 8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납품이 완료되면 총 13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증체에 따른 인력채용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번째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2대 구입과 충전설비 2개소, 간이 충전기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입 모델 검토 등 행정절차 및 충전설비 공사 착공, 전기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는 8월까지 제천 운수 제천교통에 설치하는 충전설비와 제천역에 간이 충전소가 준공되며 친환경 전기버스는 9월 초에 납품예정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노선 확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번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첨단 검지, 통신, 컴퓨터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추구하고 긴급차량의 시내구간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관리 용역을 6월 착수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시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9월 중 완료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11월 중 사업자 선정 연내 착공하여 2022년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5번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20년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의무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 중장기 교통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20년도 8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3월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오는 7월 23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8월 중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2번째,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도로에서의 안전사고 위험방지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정식 CCTV 41개소 및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14개 노선, 68구간 43.17km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6,60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습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 다수발생 구간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사고 발생 등 취약구간 7.68km에 대한 단속구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무인단속 CCTV 6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대성주유소에서 의병교차로 구간 0.4km구간에 대한 단속 유예 조치하였으며 차없는 거리에 대하여는 단속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속구간 확대 및 CCTV 추가 설치 구역은 7월 중 행정예고 및 계도. 대주민 홍보 등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탄력적인 주차단속으로 선진 교통 문화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4번째,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입니다.

시민주차타워를 2022년도까지 6층 7단, 총 480면의 주차장으로 확장 건립하여 도심권 주차난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자재인 철근 중 엣지형광 수급이 어려워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엣지형광이 조달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7월 19일 자체발주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사 중지 해제 후 8월초 본격 사업 추진하여 2022년도 상반기 공사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사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5번째,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하소동 64-2번지 일원에 연면적 2,160m2, 2층 3단 총 5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각 공중별 사업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소동 주차타워는 시민문화타워 건립에 따른 방문객 등 유입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주변상권에 비해 주차장 면수가 적다는 의견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 3층 4단, 총 66면의 주차장을 연내에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영주차장이 올해 말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죠?

○교통과장 유달현 예, 하소동 거는 그렇습니다.

시민주차타워는 내년도 상반기고요, 하소동은…

김홍철 위원 아니요. 공영주차장, 화물차 공영차고지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유달현 아 예, 화물차 공영차고지요?

예, 올해 준공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게 완공되면 도심이나 주택가에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이런 거는 볼 수 없겠네요.

○교통과장 유달현 지금 차량등록세도 대비해 가지고 70면 정도니까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제2공영화물주차장 부지도 지금 계획이 돼 있죠?

○교통과장 유달현 제가 알기로는 1주차장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차장이 조성이 완료돼서 운영을 해 보면서 아마 이 차고지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쨌든 그 부지는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정지요.

아, 과장님 모르시나 본데?

○교통과장 유달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이제 준공이 되면 여기에 관리동도 있고 이런데,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 관리주최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달현 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각도로.

이게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다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위탁을 줬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다시 직영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경주인가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관리주최를 정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인근 주변 도시의 사례도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15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내버스는 재정지원은 하고 있고, 보면 여기 유가보조금에 관한 것은 운송원가에 포함 안 되는 것이 맞는지. 여기 유가보조금이 운송, 저희가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

그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뺀 만큼 손실 금액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김대순 위원 그럼 운송원가에 포함 안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죄송합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운송원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교통과장 유달현 원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포함 안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운송원가가 100원이면, 저희 시내버스에서 수익금이 60원이면 40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인데 국가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유류비 원가에 포함 안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교통과장 유달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본과 업무파악을 하느냐고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 부분 그럼 확인해 보시고 한번 나중에.

○교통과장 유달현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락 공장등록팀장입니다.

안경수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조경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송승범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동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함종선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입니다.

개발행위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해당 토목시공업체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경관훼손 및 주변 피해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 업무교육 대신 업무매뉴얼을 배포하였고, 인·허가 상담 방문 시 1대1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 3번,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허가면적 1만m2 이상인 대규모 산지전용지 50개소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불량 2개소 중 1건은 복구대집행 중이며 1건은 복구명령 이행 중에 있습니다. 미흡으로 확인된 사항은 보완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복구설계서 적합성 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산지개발의 대형화·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번, 산지복구 대집행 공사 추진입니다.

허가취소 또는 효력상실된 산지에 대하여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송학 포전리 1건을 준공 완료하였고 현재 2건은 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여기 또 안경수 팀장님이랑 또 함종선 팀장님이 저 때문에 몇 번 고생을 하셨는데, 그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법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신속허가과 업무보고나 또는 기타 사항이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물론 고의가 아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개발행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깐깐하게 단속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런 건수가 많으니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느슨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사업 첫 번째 사업 있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유일상 위원 허가 공사현장 합동점검반 운영이 있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뭐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상반기에 추진된 실적이 하나도 없나요, 이거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아 이거 이제 반복되는 거라 제가 보고는 별도로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산지·농지·개발 허가 이렇게 같이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고요. 또 민원 발생됐을 때 그렇게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렇죠.

이게 매년,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제천에서 공사현장에 사망 사고도 나고 상해도 많은 사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아무래도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인데, 보니까 추진실적이 없다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가 없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추진실적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하반기에는 뭐 실적이 더 많겠죠,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유일상 위원 상반기하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유일상 위원 그거는 좀 누락하지 말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정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유달현
신속허가과장정선희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유영진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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