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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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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9월0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4.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3.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하순태·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홍철·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2.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정현 부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부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하순태 위원장님의 발의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하순태·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홍철·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순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8조 적용대상 및 범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이익의 비교·형량,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정보 공개 및 공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20조 공공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하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062호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순태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 잘 만드셨습니다.

조례를 모든 거 다 공감하는데, 제11조 있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1조제3항제5호를 보면 위원의 위촉하는 것에 있어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시 소속 공무원 이상이면 몇 명이 들어가는 건지 이게.

하순태 위원 지금 조정협의회가 있고,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회가. 조정 갈등을 협의하는 협의회가 있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는 5급 이상은 1명이고요.

이정임 위원 그럼 이게 왜 내가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3번을 보면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관련기관 공무원, 공무원이 삽입되어 있는데.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등을 초래하는 부서가 있죠? 그 부서에서 부서장하고.

이정임 위원 그거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지. 갈등의 예방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면 5급 이상 공무원 이게 중복됐다 이 말이에요. 갈등,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관련기관 공무원, 관련기관. 관련기관 공무원이면 우리가 이 공공갈등은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거하고 3번하고 제5항이 중복될 수 있고 시 소속 공무원 5급 이상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이거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가져와서 자리에 있는데.

이정임 위원 그럼 부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지금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1항은 그런데 그 밑에 제3항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 두 번째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세 번째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관련기관 공무원, 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5번에 보면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관련기관 공무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다고 생각하고요. 5번에 보면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이 담당부서나 국장 이런 취지에서 공공갈등이라 하더라도 갈등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비밀을 보장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을 13명을 구성해서 시 소속 공무원 5급 이상이라 해놨는데 여기 대상이 누구에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이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정임 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구성하는데 따라서 비밀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을 조금, 이하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3명이라고 했는데, 10명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거는 저희는 구성하면서.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선정하실 때도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또 그 위에 또 국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13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가 조례를 많이 만들다 보면 예산도 또 수반이 되니까 그거는 참작하셔서 잘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아마 이게 공공갈등에 대한 게 전국에 105군데인가 이렇게 있고 아마 충북에서는 7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속적으로 지금 점차 넓혀가는 중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표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재 이슈가 되는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간의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항상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시장님 면담이나 아니면 현장 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들과 이해관계를 구하고 중재를 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얼마 전에 있던 킹즈락 골프협회하고 그런 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양한 사회갈등 중에서 공공갈등의 조정에 있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갈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고 지자체에서 이를 해결하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이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동안에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아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물론 공공갈등 해결 어려운 문제에요,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그래도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공공갈등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나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 대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071호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항에 따라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조문을 신설하여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증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조문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청 보건정책과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 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2021년 7월 9∼29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04회 열람은 있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이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71호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장기등이라 함은 어떠한 인체조직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인체 모든 장기에 대해서 뇌, 신장, 심장, 간, 위 저희 몸까지도, 신체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주로 기증하는 빈도가 많은 장기는 어떤 것이 되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신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현 위원 신장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예.

이정현 위원 지금 저희 관내 장기 기증 등록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올해 같은 경우 보건소 내에 등록한 경우는 3건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1년에 3건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없는 평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등록건수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2020년 84건이었기 때문에 10건 이내에, 한 7∼8건 정도.

이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기 기증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기증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증자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나 희생이나,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높이 기리는 인식 개선을 시켜주시면 건수는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현재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적지만 또 그분들로 인하여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보건소 진료일 경우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장이나 봉안당 이용 사용료가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기증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사에 맡겨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강요할 수 없는 거고 또 우리는 홍보만 해서 새 생명을 구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현재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사무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추진일정으로 11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12월 사무위탁 협약 체결 후 2022년 위탁사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 능력 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겠으며, 참고로 현재 8월 31일자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병설유치원 등 90개소이고 노인급식소 대상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26개소로 현재 전체 급식소는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74호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시 위탁해야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정임 위원 근데 그동안 어린이급식센터가 코로나로 인하여 활발하게 활성화를 못했죠, 운영을.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대면은 사실 어려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양관리에 따른 레시피는 주 1회씩 해서 계속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통신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그래도 최소한 어린이급식팀에서는 그래도 90개소에서 한 393회 정도는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영양 순회방문 지도는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노인급식팀 같은 경우도 26개소에서 한 296회 정도는 통신교육 쪽으로 아마 제공해 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센터에서 실적, 2020년도와 2021년도 활동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급식 관련돼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탁기관이 세명대 산학협력단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이 3억 1,500만 원이고 노인 급식이 1억 원이라서 4억 1,500만 원인데, 거기에 상근하시는 관계 직원 분이 열 분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아니요, 현재는 센터장님 한 분은 비상근이고요. 어린이급식소에는 팀장님 1명하고 팀원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급식팀은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으로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혹시 급식 점검은 정기적으로 연 몇 회를 하시는지, 아니면 월 몇 회를 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여기는 정부 측에서 국가 사무, 저희 위임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매년 1년에 한번씩 식약처에서 평가를 저희랑 합동 점검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배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가 80%고 이런 식 해가지고 올해 1월 27일 날 식약처와 도하고 같이 해서 합동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급식 위생 점검 시 적발된 적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 부분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크게 지금 현재까지 없고요. 일반적인 어린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급식 위생에 대해서 철저한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63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산 일원 부지가 남천동과 화산동이 섞여있어 하나의 건물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산 일원 남천동과 화산동의 경계를 주요 도로인 의병대로24길과 의병대로24안길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화산동 22필지 9,499㎡를 남천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결과 이상 없으며,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 없으며,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불명확한 법정동의 경계를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4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행정구역 일제정비 조사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9개 반 17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봉양읍 삼거리를 삼거1리와 삼거2리로 분리하였으며, 관할구역이 넓고 세대수가 많은 청풍면 물태리 제6반을 제6반과 제7반으로, 백운면 운학1리 제1반을 제1반과 제2반으로 분반하였습니다.

또한 교동 제1∼6통은 실제 행정구역상의 주소가 조례상의 주소가 상이함에 따라 조례 별표 지번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고 교동 제4통 제5반을 폐지하였으며, 수도산 일원 혼재되어 있는 화산동과 남천동의 법정동 경계를 주요 도로 기준으로 조정하고 조정에 따른 편입 지역을 남천동 제10통 제3반에 편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운영상의 통 경계와 조례상의 통 경계가 달라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신백 제1통과 제10통, 그리고 고명동 제1통과 제4통을 현실에 맞게 조례 별표의 지번을 정정하였으며, 고명 제1통 제4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불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결과 이상 없으며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63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64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064번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봉양읍 삼거리에 삼거리 1리를 2리로 분리를 하시는데요. 여기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가장 큰 이유는 봉양읍 삼거 이장에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 분반 요청이 하마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영숙 위원 청풍 물태리 6반도 6반과 7반으로 분반하셨고 백운리 운학리도 1반을 1, 2반으로 이렇게 분반하셨는데 여기에도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민원 때문에 그런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거는 지금 알아두셔야 할 거는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여러 민원이라든지,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올리고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풍면 같은 경우에는 7반이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 부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부실이라고 자연부락으로 떨어져 있고 또 그다음에 운학1리 제1반은 세대수가 한 57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부락 단위로 구레골과 중촌 이렇게 두 반으로 분반하는 사항이고 이런 것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주영숙 위원 분반하는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준도 반은 20∼50%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해 놨지만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영숙 위원 분반하는 거는 불편하거나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이·통장도 늘어나잖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통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반장이.

주영숙 위원 반장만 늘어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의안번호 3065호 도로명주소 전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도로명주소는 민원지적과 사항입니다.

주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라는 취지로 지금 행정구역을 편입 또는 재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단위가 큰데, 휴먼시아 1단지와 4단지는 지금 영천동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2단지, 3단지는 화산동으로 되어있죠?

강제동이라는 말하고 강제지구라는 말하고 혼용되어서 쓰고, 제가 택시를 타도 그렇고 택시는 거의 행정의 전문가 분들인데 또 일반시민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 70∼80%가 강저1지구, 1단지 거기를 다 화산동으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슈빌 1차, 4차. 이런 불편도 이것도 하나의 그리고 일단 굴다리 바깥이고 저는 도에서 이런 행정구역을 조정하나 했더니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네요.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조례로.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관련 조례도 있고 해서 거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철도 보도교도 화산동으로 설치돼 있고 앞으로 서희아파트하고 이쪽에 또 도로 개설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화산동 권역이다, 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도 강제동, 강제동, 강제지역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천동 거리상도 그렇고요. 그쪽이 대부분 또 명지초등학교를 가고 있거든요.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주민 불편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지금 리슈빌 쪽에서는 입주자 대표들이 화산동 편입해달라라고 연명,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이럼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산동, 남천동 것도 계속 여러 해 끌어왔던 그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그전에는 화산동에서 남천동 가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천동하고 강제동하고 혼재돼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주민 합의와 주민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불편하다고 하면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제, 화산 출장소도 명지동 쪽에 서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떠한 행정 처리업무도 가까운 곳에 해서 그런 지금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1차적인 거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불편함이 출장소가 생기면 강제동 주민들만 가는 게 아니니까 영서동 주민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하여간 제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매년 행정구역 일제 정비를 하고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영순 위원 지금 수도산 한 건물에 남천동하고 화산동으로 두 개 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남천동으로 넘기는 것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런 건물에 두 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일제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민원지적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065호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여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의 주소정보 사용분야를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3조에는 주소정보에 대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교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조항 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업법예고는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1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소정보를 중심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에 맞춰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65호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도로명을 사용한지는 몇 년이나 되었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도로명주소법이 최초에 시행된 거는 1995년이고요. 2009년에 전면 개정이 되어서 2011∼2013년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했고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의 7∼8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예를 들어 보면 용두천로 이러면 용두천로가 청전동도 있고 용두동도 있고 너무 번잡해서 시민들이 도로명을 왜 사용을 잘 안 하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 상위법인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물주소판이 새로 생겨나거든요. 사물주소라고 한다면 민방위 급수시설 그다음에 옥외대피소, 그다음 에코브릿지에 있는 승강기,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도 사물주소판이 생기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제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이런 것들이 모법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그런 정보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도로명주소도 조금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홍보도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5조에 광고의 비용에서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행안부에서 내려온 단가가 있는데요.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 한 건에 개소당 6만 원 정도로 표준가격이 조달청에 단가 계약이 체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유료는 위탁을 하실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이영순 위원 위탁 주는 업무와 위탁 주지 않는 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그거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해서 주소정보의 생활화 사용 확대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3066호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건전한 노래 문화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실정에 맞춘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래연습장업자의 원활한 교육으로 건전한 노래 문화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66호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 법적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주를 대상으로 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나 관계법규, 화재 등 재난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자체 점검은 해보셨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의 코로나 관련 방역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도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혹시 행정 관련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적발건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은 얼마 정도, 한 3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나가고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원금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 1회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영업난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를 격려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몇 개 업소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8월 말 현재 98개 업소입니다.

이정현 위원 98개, 그러면 해당 사업 대상이 98개소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실시하신다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신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변경되는 노래연습장은 저희들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이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해가지고 함께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나 신규 업자는 의무사항이고 기존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같이 가서 들어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라고 같이 교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실시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매년 1회 저희들이 보통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업소 플러스 기존 업소 해가지고 다해서 같이 했었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못해서 신규하고 변경 대상자만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변경과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노래방은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건·사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저희 관내 지금 98개소는 화재보험에 다 가입완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처음에 등록할 때는 확인을 하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일반적인 다른 화재 설비하든가 내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주 저희들이 하는 게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 관련 소방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비상문이 있나 이런 거 정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이정현 위원 소방시설 점검을 주로 하시고 의무가입대상 이런 거는 저희보다는 소방서 쪽 관할이라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소방서에서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의무가입이 되어있는지 파악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3조에 보면 교육에 참석을 하기 어려운 때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 그분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소명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보통 할 때 대부분이 사장님이 오세요. 사장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대리인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노래연습장 사장님께 전달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그 부분이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아무나 보내고 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면 유명무실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여하튼 간에 화재 예방이나 노래방 관련 법률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조례를 운영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노래연습장 종사자도 많거니와 교육을 받을 때는 대부분 노래연습장업자 위주로 해서 교육대상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해서 알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 교육 받은 것에 대한 매뉴얼을 노래연습장에 좀 비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교육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개선하고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고 알바생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교육을 해도 무용지물인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노래연습장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역수칙 또 노래연습장에서 마이크 커버, 이런 거를 써 놓으면 좀 더 접근하기 좋고 또 우리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개선방안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수칙 같은 경우는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업자라든가 계속해서 숙지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사항이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책자를 만들 때 업자들한테 신규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존 업자들한테도 저희들이 매회 관련 교육책자를 나눠줘서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노래연습장은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체로 갈 수도 있고 또 소모임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식당 같은 데도 네 명 기준으로 했다가 백신 맞은 사람 포함해서 8명까지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노래연습장도 마찬가지로 혼자 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친구끼리 어울려서 초저녁에 가는 것보다 식사 이후에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더 밝은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하순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067호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와 사전 협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8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무공수훈자 유족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제2호의 보국수훈자 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제3호의 공상군경 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제4호의 순직군경 유족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전 조례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9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제2호의 참전유공자유족 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제3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현행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훈수당 8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수당의 경우 충북 11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1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청주, 보은, 제천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보훈회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훈 관련 8개 수당을 타 시·군과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수당 인상 지급으로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67호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8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9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뒤늦게나마 이렇게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늦었지만 참 잘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참전유공자는 참전은 6.25 참전하고 월남 두 개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재신 위원 보면 참전유공자유족 명예수당이라 그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그랬는데 참전유공자 중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는 유족에도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유족 개념은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고요. 배우자는 살아계시다 돌아가신 분 배우자에요.

이재신 위원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유족과 배우자는 중복 수여는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중복 지원은 안 합니다.

이재신 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되죠. 그러면 참전해서 살아계신 당사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배우자는 배우자로 7만 원 인상 범위가 되고 거기서 돌아가셨던 분의 배우자는 유족으로 해서 13만 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인상액을 더 주는 거지 다시 또 신청받아가지고 다시 하고 그런 절차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런 거는 보훈처에서 신규가 있으면 조사돼서 저희한테 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뭐 하는데 까다롭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면에 가 가지고 하는데 기존에 여기 데이터에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 즉 참전 배우자 이런 분들은 지금 5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따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7만 원으로 인상이 자동으로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분은 그냥 신고절차 없이 인상 지급합니다. 내년 1월 달에.

이재신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 다시 신청하라 그러면 못하는 분들 많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독립유공자가 제천에 몇 분 살아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스물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이정임 위원 스물다섯 분, 참전유공자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참전유공자는 한 팔백 분 정도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정임 위원 팔백 분, 그러면 지금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은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한 1,6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63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정임 위원 계속 돌아가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635명 정도 총 합쳐서.

이정임 위원 그래서 참전유공자가 지금 800명이, 제가 볼 때는 80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조금 차이는 있지만 800명은 저희가 예산 수치로 정확하게는…

이정임 위원 비용추계 때문에 예산 수치로 세워놓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정임 위원 제가 보훈회관을 가봤거든요. 가면 전면에 이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진하고 다, 무슨 동 어디 동 사는지 17개 읍면동을 다 제시해가지고 써 놨거든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몇 명인가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타 시·군에서 13만 원을 준다고 해서 다른 시·도·군 따라가는 거는 조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예우는 제가 볼 때는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우리 제천시는 배우자나, 유가족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독립유공자 정도만이라도 10만 원에서 13만 원 인상하는데 15만 원으로 인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스물다섯 분밖에 살아계시지 않는데 살아계시면서 사실 근 50년 동안을 아픔을 겪고 지금 생활하시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유족이에요.

이정임 위원 유족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때 당사자는 다 돌아가셨고 손자 이런 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정임 위원 그럼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스물다섯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명?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거의 다 손자 이런 분들입니다. 저희가 15만 원을 지급하면 또 타 시·군에서 비교해가지고 또 다른 시·군이 막 비교대상이 되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가끔씩 보훈회관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그곳에 많이 오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쉴 수 있고 이런 공간 하시는데 이 수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따진다는 자체가 서글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훈회관에서 지금 쉼터로 사용하시든, 아니면 보훈회관을 활용하시든 그분들이 같이 친목을 다지시든 보훈회관을 활용하시는 인원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보훈회관 활용하시는 분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이백 분 정도는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게시설도 있고 그래서 한 이백 분 정도는 꾸준하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늘 그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잘 어떻게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또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길래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분들은 손까지 아마 혜택이 되죠. 증손은 안 되고 손, 아들 손. 그래서 손들도 지금 거의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5명 정도, 그분들이나 독립유공자나 보훈대상자 분들은 사실상 배우자나 유족들에 대한 것들이 이것 말고도 끊임없이 혜택이 있어 왔죠. 그리고 또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건 것 같아요. 대신에 참전용사,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몰군경 말고 참전했다라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참전도 보훈처에서 일정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재신 위원 보훈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는 보훈대상자가 아니죠. 유공자는 돼요. 전몰군경, 참전유공자 중 돌아가신 분들은 보훈대상자지만 참전했다, 월남과 6.25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한테는 10만 원씩만 지급되고 여타는 없었거든요.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참전하신 분들은 드리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도 참전했던 분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는 보훈대상자고 참전해서 다치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10만 원 정도로 혜택이 계속 주어져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이재신 위원 참전해서, 전몰군경 죽거나 다친 군이나, 군인이나 경찰들에게는 보훈대상자가 되고 그냥 참전해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보훈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그냥 10만 원, 10만 원 받았고 배우자는 5만 원을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한 800명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분들도 연세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까도 말씀, 우리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또 제천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어떤 의병의 정신도 깃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선도적으로 그런 예우 차원을 미리 치고 나가는 그래서 타 시·군의 본보기가 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정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호 중 7만 원을 8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사실 배우자 분들이 어렵게 살고 계신데 위원님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4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70호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개별조례를 흡수 통합하고 필수 조례사항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흡수하고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0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17조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24조는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하였고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심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52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청소년지도위원 등에 관한 사항이 필수 조례로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70호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45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의안번호 3072호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는 성장기 장애아동들의 신체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아동 재활치료센터로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되어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는 서부동 서울병원 내 7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초 위탁일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천서울병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직원은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2명 총 4명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1년 운영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 수탁법인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의사 및 사업 운영 평가실적을 제출하여 자체 운영 평가 결과 95점으로 9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평가 결과 75점 이상일 경우 현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73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개관하여 운영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도래되어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003년 1월 개관하여 현 소재지로 2020년 10월 30일자로 확장 이전하여 운영 중이며 시설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3,203㎡로 주요시설로는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으며, 직원은 관장 포함 7명이며 2021년 운영비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현 수탁법인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의사 및 사업 운영 평가실적을 제출하여 자체 운영 평가 결과 87점으로 10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 75점일 경우 현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72호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3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프로그램은 비대면 프로그램 5개하고 대면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대신 인원을 조금 줄여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전하기 전에는 공간이 좁아서 참 어르신들한테 애로사항도 많았고 이런데 이전하고부터는 어르신들이 공간은 좋아졌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에서 들으셨다시피 전체 예산은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인건비가 8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제천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저희 직원 중에서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단양, 영월에 계시는 분인데 사회복지사 한 분인데 그분이 온 게 부모를 봉양을 해가지고 미혼이신데 부모를 봉양을 해야 돼서 거주지를 제천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저희도.

이정임 위원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타지에 있는 분, 우리 사회복지사가 제천에 지금 직장을 못 구해서 놀고 있는 분도 많은데 근평을 보면 그런 걸로 인하여 점수가 만점을 못 맞았어요. 앞으로는 직원 모집할 때 주소도 봐야 되고 또 누구나 다 자유롭고 또 자기 사생활을 만족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가정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처음부터 카톨릭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평 점수도 잘 맞고 또 관리를 잘해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또 재위탁하고, 재위탁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너무 한 기관에서 오래하다 보면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획기적인 프로그램과 또 신선한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어쨌든 작년 10월 30일자로 확정 이전하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적으로 다 취소가 됐었잖아요. 올해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경로식당만 와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고 대체식품으로 하시지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법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투명하게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사실은 작년에 옮겼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적으로 운영을 많이 못하고 올해부터는 공격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운영 법인이 지금까지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떤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어서 한번 더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고민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중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원 한 명은 주소 이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전반적으로 별 문제없이 잘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급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집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 차원에서도 가보고 또는 간혹 보면 어르신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의 태만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습성을 잘 아니까 어르신들한테 반말하고 줄 서, 줄. 그런 조금 보기에 저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이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그래도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어르신들이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수 이거는 봐주기 식일 수도 있고 사실 이걸 꼼꼼하게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결과가 중요하니까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친다고 하셨으니까 운영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한번 더 거르는 장치가 위원회에서 어쨌든 점수가 또 나와야 되니까 저희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좁아요. 주차장이 좁은데 직원 숫자는 많죠?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주차장에 차를 대지 말아야지, 민원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또 어르신이 불편하신 휠체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오는데 차 댈 수가 없고 그 부분이 참 접근성이 거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업무 보고할 때도 실버존을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각지대잖아요. 사각지대인데 차들이 신호 보고 생생 달리는데 어르신들은 길 건너려고 멈칫, 멈칫하시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시면 큰일 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노인종합복지관 앞에는 실버존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보호구역 설치했습니다, 올해.

이정임 위원 설치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어떤 걸로 표시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의림대로 그쪽은 할 수가 없고요.

이정임 위원 조그맣게 표지판 붙여놓은 거요? 동그란 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반대편 도서관 올라가는 쪽으로 하고 이제 저희가 지정은 했고 일차적으로 시설물 설치는 했고 또 나머지 시설물은 지금, 시설물 설치는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거든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마무리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제가 그 방향으로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는 거리인데 표지판 동그란 거 해가지고 여기는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50km로 해라.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속도 제한

이정임 위원 그 표시, 속도만 있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런 거 쳐다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쿨존처럼 노인존도 눈에 확 띄게 택시나 그런 차들이 과속으로 달리지 않게끔, 거기만은 조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생각으로는 빨리 갈 것 같지만 노란불에 건너게 되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병원이 위탁기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범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18세 일단 미만이고요. 대상 아동은 0세부터 18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소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입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보시면 직원 4명 중에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2명이 있는데요. 혹시 장애아동만 재활치료를 하는지 아니면 일반 환자도 하는 것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일반 환자들도 아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장애인과 현재 장애가 인정되는 아동으로 월 45명 지정해서 하고 일반 아동도 일반 의료보험 수가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재활치료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인원이 건수로는 연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2019년도 2,745건 정도 됐고 2000년도에는 1,600…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적 현황을 한 2년 정도 자료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제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위탁기관이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로 2018년도 처음에는 자부담이 1억 1,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1년도에는 2,800만 원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2017년부터 자부담은 1,530만 원이었고 계속 1,530만 원이었다가 2019∼2020년도에 1,20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2,700만 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탁사무 성과 평가가 고용인력 실적이 5점에 4점이라 그래서 아까 옮기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정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인 관련 예산 증가와 노인복지관 시설 확충에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방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위탁사무 관리카드 보시면 자부담이 2018년도에 1억 1,300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자부담이라는 거는 회비 같은 거 받은 거를 자부담 처리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순수 법인 전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2018년도에 자부담이, 그러니까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지금 1억 1,3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됐어요, 2021년도가. 그리고 위수탁 계약 시에 매년 자부담을 얼마씩 하기로 그런 계약조항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자부담을 얼마씩 하라는 건 없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죠, 사업계획을 낼 때 같이 자부담 얼마로 해서 내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비슷해요. 4억 8천만 원, 약 5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자부담은 들쑥날쑥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원인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이 부분 자부담은 제가 좀 세부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거 외에 회원 수가 늘어나면 회비를 걷는데 1년에 연간 1만 원 이런 회비라든가 그런 거를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래서 보조금 외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은 계속 늘어나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회원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정현 위원 근데 제 말은 1억 1,300만 원의 자부담이 2018년도였는데 이 자부담이 어떤 걸로 회비를 의미하든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부담을 의미하든 간에 2018년도에 1억 1,300만 원이 자부담이었는데 왜 현재는 2,800만 원이 자부담이 이렇게 줄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이 부분 명확히 소명해주시고요. 위수탁 계약 시에 자부담은 명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사실 순수 자부담이라는 거는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자료까지 해서 이거랑 해서 같이 자부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여기 6쪽에 보면, 제10조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시가 지원하는 운영비와 해당 운영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간 총운영비로 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자부담이 왜 줄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위원님 그거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에 이렇게 30%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줄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 부분은 위탁카드에 의한 자부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 연계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079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연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토지는 신백동 산1-1번지로 교육청 재산입니다. 처분토지인 동현동 14-2번지 철도용지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득 예정인 신백동 산1-6번지는 개인 소유로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입 후 시민과 연수원 교육생 이용이 가능한 도시숲과 등산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취득재산 두 필지 모두 편입 제외 지역이며, 도시 자연공원 규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고 보상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연수원이 확정될 경우 부지 사전 확보 차원에서 매입 교환하는 사항이며 연수원 완공 시 재산적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079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연계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참조>

제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신백동 취득하고 처분 동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고 교환을 하는데 동현동 교환하는 가격이랑 신백동 교환 가격, 맞교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맞교환인데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가지고 저희 것도 감정하고 교육청 것도 감정해서 금액이 저희들 게 제가 보기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하순태 그럼 처분하고 교환하고 남은 금액은 차액금 저희가 이제 받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차액금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고 지금 자치연수원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지금 자치연수원 도에서 하는 거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토지 보상은 이것 빼고 50% 상태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필지가 굉장히 큽니다. 두 필지 다 합치면 42%가 됩니다, 거의. 그러면 이 두 필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야지만 다음 수순을 밟기 수월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앞으로 계획이 토지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11월 중에 착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11월 중에는 힘들고요.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쯤 돼야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저희들이 땅만 매입하고 지금 설계 끝나고 그리고 나면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하순태 그럼 설계용역이 들어갔으면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6∼7개월 이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오래 걸립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자치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언제 빨리 착공되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하루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보건소장윤용권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심상현
민원지적과장박재영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감염병관리과장최경화


◯기록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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