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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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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9월0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4.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7.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김대순·하순태·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홍철·김병권 의원 찬성)

2.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한방바이오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7.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김대순·하순태·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홍철·김병권 의원 찬성)

(09시58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 등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안 제7조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고용 촉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제명 변경과 인용정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등 협의 또는 승인과정에서 승인신청 결과 사항으로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합의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규제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접수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산림자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문이 분리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간의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조를 보세요, 13쪽이요.

바꿔심기하고 메워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항 자체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조항이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시내 일대나 약간 외곽에 떨어진 데 보면 가로수가 너무 성장 주기가 커서 그런지 인도폭은 좁으면서 상당히 롤러코스터처럼 보도블록 자체가 많이 올라온 데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그런 거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처럼 적기·주기에 그거를 옮겨 심는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평소에 유지·관리할 때 그렇게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아니면 예측 된다거나 가로수 식재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옮겨 심고 옮겨 심고 우리가 봐 가지고서 살 확률이 없다, 수형이 나쁘다 그러면 완전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시내 통행량이 많은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해요, 우리 현장에서 가보면.

그런 거를 저희 시에서 관심 있게 가야 되고 특히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인도폭이 거의 뭐 법적 수준하고는 상당히 좁은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대학교 올라가는 신월리 쪽 왼쪽방향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 자체가 인도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게 거의 다 차지를 해요. 그래 가지고 통행 자체를 못할 정도로 파손도 많이 돼 있어요, 거기가 한 1km이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런 것도 지금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꿔심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거를 좀, 지금 조항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거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유일상 위원님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질의를 먼저 하셔서 어쨌든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이 부분을 제가 가로수 3그루를 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우리 제천시에는 이런 경우에 가로수를 바꿔심기겠죠. 아니면 뿌리를 절단해서 인도를 보행자들이 다니기 좋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야 될 나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17조에 마지막을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실질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감독공무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 같은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감독이 어려우니까 저희들 기간제나 가로수 전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현장에 입해서 근무시간 내내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이래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요. 정말 관계공무원이 그 정도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데 가서 상시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8근무 시간, 상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지금 산림공원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1월 10일 날 왔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있으면 1년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즌이잖아요.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생각하고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어떤 내용인지,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홍석용 위원 예. 금액적으로 내년에 비해서.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내년에 비해서 한 7~8억 원은 더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가 정말, 조례대로만 도시숲과 가로수가 관리된다면 제천시가 숲의 도시가 될 거 같아요.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굉장히 잘 맞을 거 같은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가로수가 구비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맞추고 있는 가로수가 많지 않아요.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관문도로에 느티나무가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오고 이러는 데도 지금 가로수가 죽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전에 제가 7대 때는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해서 제과 관수시설 하라고 해서 통기·관수시설을 싹 다 했어요, 제천 가로수에 다 박았는데. 다행히 그 뒤에 그렇게 가뭄이 심하지 않아서 나무들이 많이 죽지 않았지만 수형들이 완전 다 달라요. 1년차, 2년차, 3년차, 저기 엄태영 시장때에 조성한 관문도로인데 10년 전에 심은 나무들 살아있는 거 하고 지금 1,2년 전에 심은 거 하고 완전 수형도 다르고 또 가지가 말라죽다가 새순이 나와 가지고 또 한 것들은 삐쭉삐쭉해요. 가로수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시도 정말 산림 관련해서 만큼은 정말 앞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가로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정말 수형 맞지 않는 거, 가로수로서 기능이 없다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종, 수종 전체를 교체한다. 그 다음에 수형과 가로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제발 안 죽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자. 그러니까 매년 물을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할 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그 뒤에 우리 산림공원과의 가로수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거의 다 죽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도 충분히 확보해서 비가 조금 온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죽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관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관리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시행된다면 올인하고 대책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그 발판을 만들어 놓고, 열정적인 과장님이시니까 발판을 만들어 놓고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제천시에 가로수 종류가 몇 개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정확히는 다 모르겠고요, 한 4~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왜 묻냐면요. 가로수 자체를 도시의 숲을 만들려면 구간구간 딱 나눠져 있어야 돼. 여기는 소나무 여기는 대왕참나무 여기는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벚나무.

그러니까 구간구간 우리 제천시가 전체를 놓고 볼 때 가로수가 그냥 찔끔찔끔 여기는 무슨 나무 여기는 무슨 나무 막 뒤죽박죽 심어져 있다 이거야.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산재 돼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러지 말고 그 구간을 나눠서 명품숲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는 벚나무길, 여기는 대왕참나무길, 여기는 은행나무길 이런 식으로.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기본방향은 일원화. 그래서 단일 수종으로 가다가 또 한번 방향이 바뀌어서 변화구간으로 가다가 그때 (청취불가) 왔다갔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너무 가로수 종류가 그냥 막 산재 돼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도시의 숲길을 만들려면 그럼 가로수가 구간 구간마다 종류가 똑같은 걸로 명품길이 되도록 몇 가지 종류로 딱 나눠서. 저는 제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사업이 시행된다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특색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식을 죽은 거나 이런 걸 보식할 때 안 되는 길은 이제 보식하지 마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나무가 거기서 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아무리 갖다 심어도 죽는다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걸 꼭 하셔가지고 괜히 헛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안 되는 구간은 심지 말아요, 다른 걸로 전환하라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냥 꽃밭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면 좋을 거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할 얘기는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그렇고요. 부서에서 가로수 선정과 관리에 내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3077호 제천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사무명은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은 다양한 체험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관광 체험의 다양성 제공과 함께 체험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로는 당나귀 및 인력 등의 관리 및 위탁재산 유지·관리 이용객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삼한의 초록길 내 설치되어 있는 체험시설로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당나귀 임대료 및 근로자 인건비 등 월 85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 의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방식 적용 예정입니다.

당나귀 및 체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축산업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자격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한 체험관리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현 시점에서 제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당나귀 체험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자연치유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자연치유특구 자체가 원예라든가 농업 아니면 동물 이런 거를 매개체로 해서 심신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당나귀라는 그런 게 자연치유특구 안에 동물치유 부분의 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년과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까지 2월정도, 내년까지 2개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특구 쪽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금번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발전할 수 있게끔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김대순 위원 지난번에 사업에서도 삼한의 초록길 소달구지 체험행사를 진행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셨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소달구지는 저희가 한 40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들 체험해서 한 600명 정도 운영을 해서 당해 연도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외양간도 설치하셨는데 그건 다 철거하셨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외양간이 나무로 제작해서 설치한 임시 축사이다 보니까 이전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철거를 하였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왜 소달구지 사업을 계속 추진 안 하시고 왜 당나귀 사업을 새로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나귀가 가축이긴 합니다만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아니지만 가축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아동층 어린이들하고 친근하게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나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난번에 동일한 소달구지 체험행사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했는데 도중에 사업을 포기한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소달구지 사업은, 예산도 그때 얼마 들어가셨죠? 이 부분.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산은 주로 인건비 쪽인데요. 인건비하고 시설비해서 2,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벌써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실패를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2차 추경인 시점에서 다시 당나귀 체험을 운영을 한다는 동의안을 내는 것이 저는 조금 의구스럽고요. 그럼 만약에 당나귀가 냄새가 심하고 악취가 심한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일정 냄새 부분은 저희가 톱밥이라든가 마른톱밥을 수시로 교체함과 동시에 EM발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냄새를 희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냄새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하면 희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순 위원 냄새 부분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 관련된 사업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날씨부터 해 가지고 악성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신중히 검토해서 부서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백운 쪽에 입신양명과거길이라고 해서 유교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옛날 선비들이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과것길을 가는 길을 재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실시 설계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게 내년도 연말쯤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표출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간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의 소달구지 행사도 해봤는데 2,600만 원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위치고 당나귀 4마리를 가지고 또 2,600만 원을 2개월 동안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업성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나 라는 의구심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월 85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월 85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12개월이면 1억 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그 금년도는 2개월 정도, 10월과 11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2022년 12월까지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내년에는 동절기와 혹서기는 제외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계약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이게 가축 사육에 포함이 안 됩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현재 가축법상 가축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김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청석에서 – 예.)

홍석용 위원 지금 5마리까지 만약에 키울 수 있는데 가축사유 제한구역에서. 5마리 이하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우리 금영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사육 두수는 그 사육 두수 이상일 경우에 축산업이나 아니면 각종 규제를 받을 뿐이지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 사업이 대단한 영리사업이 저희는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석용 위원 아니 돈을 1천 원에서 2천 원을 받게 되면 영리사업이 되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거는 당나귀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시 환원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다시 물을게요.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지급이 안 되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운영하지 않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천막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지급하지 않는 거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다만 천막이라든가 울타리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갈 수 있는…

홍석용 위원 그냥 계속 유지하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가는 사항이고요.

다만 당나귀를 아이들이 먹이주기나 이런 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날이 뜨겁거나 차가운 동절기하고 혹서기는 피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유통축산과 축산팀장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서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우선 질의할 걸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질의 끝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중에 주요운영계획 검토사항이라고 있죠?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만 여기 운영주체라든가 방식, 기간, 탄력운영, 운영구간 , 체험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력운영 중에서 체험행사 연계가 있습니다. 체험행사 연계 중에서 ‘오리농법, 메뚜기·미꾸라지 잡기 체험 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체험할 수 있는 오리가 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친환경 영농하면서 오리하고 일부를 저희가 배출을 했는데요. 당초에 출하했던 것만큼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리농법해서 체험행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의도는 좋은데 체험에는 오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체험행사가 될 수 없죠.

예를 든다면 이 보고 자료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때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설명시 심상현 기획예산과장님이 뭐라하셨냐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 지역경제활성화 및 제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사항에서 숙고하여 편성하였다.’ 라고 본회의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들으셨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위원장 김병권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사무위탁 동의안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해 주십시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제천에 초록길이라든가 자연치유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김병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럼 현안 사업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가 하는 관광치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현안 사업이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 부분하고는 사실.

○위원장 김병권 예. 그러면 3가지 범주에 저는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2가지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탁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릴 수가 있는지 만에 하나 위탁동의안이 잘못되면 부결된다면 예산안은 당연히 삭감되는 처지인데 여기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탁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가는 거에 있어서 법적으로 사실 불가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위탁동의안이 먼저 지난 번 회기에 미처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4월 1회 추경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법령 근거가 없이 예산안이 올라와서 부서하고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도 분명히 각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를 좀 존중해 달라, 시민의 대의기관을 존중해 달라 그게 저희의 작은 바람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전에 위탁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정확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는 단 한번의 상의나 논의도 없이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올려 와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예산. 그러면 올해 올린 거는 사실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 예산팀은 뭐했고 지금 이게 정말로 올바른 행정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어렵다 다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제천시를 믿고 의회를 믿겠습니까?

이게 꼭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안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할지라도 과정과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거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인데 관광미식과 뿐만 아니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 전 부서에서도 제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좀 더 의회와 논의하고 좀 숨고르기 해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어가면서 숨고르기 해 가면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078호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해 안정 농업생산 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농촌인력중개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농작업에 대해 특화되고 전문화 조직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인력활성화 추진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법」제9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인력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용의 위치는 현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층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소요 예산은 3년간 총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경험이 있거나, 농촌인력지원 및 농촌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후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농촌인력지원 분야의 전문화 조직 운영으로 관내·외 유휴인력에게 안정적 근로여건을 조성하고, 농촌인력수급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무 위탁 추진 일정은 10월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11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에 계약 체결 및 공증을 통하여 2022년 1월부터 사무 위탁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위·수탁계약서 이거를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위·수탁계약서안은 저희 담당주무관이 작성을 했고요. 1차 검토를 하고 지금 타 시군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약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위·수탁계약서를 보니까요. 일반 제천시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내용을 봤을 때 위·수탁계약서가 조금 특이한 사항을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위탁사업을 하면서 왜 위탁자로 표현을 안 하고 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 인감도장이 뒤에 찍히죠? 위·수탁계약자하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직인이 찍힙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게 시라는 건 어떤 복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왜 이거를 위탁자라 표현을 안 하고 왜 또 시라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시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 문서가 왔을 때 보니까 또 제4조4항도 조금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하니까 수정을 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 계약서를 작성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나중에 계약에 임할 때는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유일상 위원 이거는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면 이게 또 과장님도 아마 타 시군을 한번 보고 검토한 사항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좀 웃긴 사항이 되고 또 한 가지 제3조 보면 위탁기간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이거는 최초 3년으로 돼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위탁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게 제가 봤을 때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최초 1회는 3년을 할 수 있고 재연장은 2년 이내나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아마 넣으신 거 같은데 ‘1회에 한해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조항이 생긴 건지 궁금해요,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하여튼 전반적인 계약서 안은 저희가 한번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분명히 과장님 이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때 이 조항대로 한다면 재위탁을 이 사람들이 처음 수탁자가 했을 때 90일밖에 이 업무를 못 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이거는 잘못된 조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수정을 해서 위·수탁계약서를 계약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11쪽에 성과평가라고 있습니다, 제14조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 쓰려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가 있겠지만 일단은 1년 동안 저희들이 농촌인력을 몇 가구에 어느 정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실시를 해서 이분들이 농업에 얼마만큼 적합화 된 그 일을 추진하는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재위탁을 한다라든가 운영을 할 때 효율적인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고 평가는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하다보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좀 같이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김홍철 위원 평가를 하되 평가를 어디에 반영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리고 예를 든다면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변경하든지 여기에 보면 계약의 해지, 변경 17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 평가가 반영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조례의 조문에 집어넣는 거에 불과하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그 평가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잘 되면 잘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넣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인력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저희가 올해 직영으로다가 일부 시행을 해 보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지금 기간제 근로를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간 어떤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 대한 체크, 교육관계 이거를 담당직원하고 두 사람이 하기에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됐든 또 효율적인 추진이 됐든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지원이라든가 체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체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인력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인력은 사무장 한 분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이성진 위원 아니 그 사무원들은 되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저희들이 올해 모집을 통해서 봄에 했을 때는 한 200여분 이렇게 모집이 됐고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가고 그래서 지금 한 10여분 계시고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할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도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도 하고 해서 하고 또 두 번째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외국인근로자를 일부 도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해당 농가에 대한 배치라든가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지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농작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인력 조달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사실 힘듭니다 많이.

이성진 위원 없어요 일할 분들이. 그럼 현장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인건비는 전부다 농가에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비는 거기에 대한 운송에 따르는 교통비라든가 통솔해 주는 반장, 반장님들은 반장수당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활성화가 잘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올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요 지금 당초에 4천명 목표로 했는데 8월 말까지 보니까 700여 농가에 2,70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투입을 했고 아마 가을철에 일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도 하게 되면 연 인원 한 4천 명 정도는 올해 공급이 되고요.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근데 센터장이 필요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센터장은 사실상 비상근직이고요. 그리고 조합을 결성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대개 지금 농업을 하시는 우리 농민단체대표분들이고 또 경종별로, 그러니까 농작업별로 일부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을 포함해서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놨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영농조합 법인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한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지금 그걸 컨트롤 할만한 영농법인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 이사회라든가 모든 게 만들어져가지고 간접적으로 저희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1년에 한 7천만 원 좀 넘는데 3년치 해서 5억 800만 원을…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5억 800만 원입니다.

이성진 위원 5억 800만 원을 3년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정도 효과가 날 거 같아요? 기대효과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직접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영농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와 또 때에 맞춰가지고 지급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다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 해 가지고 얼마의 소득이 나온다.’ 이거보다도 농업 자체는 어떤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고 농업인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여를 해서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짐으로써 식량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차질 없이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보다도 어떤 그 이상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시내 인력사무실에서도 인력을 조달 못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올해 저희들이…

이성진 위원 지금 농가에서 바쁠 때 인력을 확보하려해도 조달을 못하고 있다고. 근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조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력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본 게…

이성진 위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농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외국근로자 아니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올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5명씩 해 가지고 4개 작업반 정도의 인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지금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이제 안 되는데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몇 개 작업단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도심지에서 저희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또 지원해 주는 체험겸 해 가지고 오는 인력도 있고요, 또 사회적 생산일손돕기 해가지고 그 체험에 대해서 지원되는 인력이라든가 하여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꼭 정형화된 인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합적인 농촌인력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인력사무실에서 우리 지원해주고 있죠? 약간의 간식비, 아침.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인력사무실이요?

이성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생산적 봉사활동…

이성진 위원 인력사무실에 우리 시에서 간단한 아침 정도 먹을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7,200만 원 예산을 차라리 인력사무실에다가 더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인력이 조달될 수 있는 게 훨씬 나은데요. 센터를 운영하는 거 보다 불편하지 않고 관리하는 데 신경 안 쓰고 훨씬 나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 그런데 지금…

이성진 위원 우리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인력사무실보다 센터로 신청을, 일하는 신청을 할 수 있게 유인을 해야 될 방법이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것도 이제…

이성진 위원 인력을 확보하려면.

그럼 시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든지, 인력 사무실 보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이래야 올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 부분은 지금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농가에서는 부담을 더 느끼는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농가 하루 단가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인력사무실에서 나가게 되면 올해 아마 많이 올라가지고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농가에서도 일부 들여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떤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인력사무실에서 13만 원을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받아가는 거는 1만 원이라든가 1만 5천 원 정도 공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지급을 해서 실제적으로 인력사무실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의 임금 수준하고 저희가 그런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반장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인력사무실에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도 사실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사무소 쪽에서 인원들이 우리 좀, 그러니까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고급인력들이 우리 농촌인력지원에 올 수 있도록 한번 부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료를 지급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선책도 생각을 해서 유인해 가지고 우리 작업단을 조금 더 많이 구성을 해 가지고 활성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끝으로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기관에서 관리하고 민간위탁 주고 이러는 데는 꼭 공공근로의 생각을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농가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꼭 보면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로 생각한다고.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 하루 보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공공근로가 아니고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꼭 관리·감독 해주셔야 돼요. 1년간 내가 두고 볼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 내년 후년부터는 이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처음에 저희가 할 때도 사실은 시에서 인력을 모집한단 얘기를 듣다보니까 실제로 공공근로처럼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며칠 하다가 그만두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라든가 또 현장지도 통해 가지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의안번호 2021-31호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입니다.

20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 1건입니다.

심의사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청전 지하도로는 ‘98년 임시사용 승인 이후 민간사업자의 부도, 구속 등으로 현재까지 23년간 미준공 시설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률자문을 통해 ‘20년 1월 행정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의 여가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천시 청전동 643번지 일원에 지하1층 연면적 1,226.29m2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24억 7,4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입니다.

건물 1동에 1,226.29m2에 2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의근거, 붙임, 제출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는 건물1동 리모델링 1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건물 1동에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건물 1동에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심의안건은 청전 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3년간 미준공으로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정상화 필요 및 청소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족한 시설을 반영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위치는 청전동 643번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0년 6월에서 2021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 2,147m2에 건물 연면적 1,097m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시행 절차는 시유지 활용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21년에 1억 2천만 원, 2022년에 2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10월까지 내부 디자인 마감 및 준공하고 2021년부터는 시설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미준공된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정상화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지역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민역량을 함양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3079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본과 소관 분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으로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취득의 사유입니다.

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22년도 문체부 공모지원사업으로서 의림지와 청전뜰의 연결성 회복을 통해 의림지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심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심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수리농업의 발생지인 의림지와 몽리지역인 청전뜰 연결성을 통해 그 가치를 복원하고자 모산동 산14-4번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의 면적은 1만 9,650m2로 기준가격 1억 4,423만 1천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이며 제8회 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신털이봉 매입을 통해 의림지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삼한의 초록길에서 신털이봉 의림지를 이르는 관광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열대스마트온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아열대스마트온실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6월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47억 6,800만 원에 대한 재산취득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와 노동력 절감의 모델화 사업으로 지역적응 아열대식물을 발굴하여 신소득작물 제시 및 아열대작목 테마화로 관광인프라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성하는 사업이며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신축 2건, 보수 1건입니다.

신축중 1건은 유리온실 1건은 시설하우스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아열대스마트온실, 아쿠아포닉스온실, 스마트팜테스트베드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중북부권 유일의 아열대식물 관광자원화로 관광도시 제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 가능한 아열대작목 발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열대작목을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김홍철 위원 근데 맨 마지막에 기대효과를 보잖아요. 기대효과에 보면 아열대 작물을 테마로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중북부권 대표 식물원 조성이에요. 또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크게 엇나가는 건 아니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기술지원과라면 이렇게 관광을 중심에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농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화두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축을 보고 있는데 농업을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체계, 또 하나는 농업인을 포함한 도시민들이 농업으로 들어오게 하는 체계 그 두 가지 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어떤 농업의 비전을 보면 농업과 농작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농업환경도 하나의 문화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업을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농업 속으로 들어와서 도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농업의 확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미래농업이고 하나의 도시농업이고 치유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열대 작물과 어떤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차원의 한 축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축은 도시민들이 와서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과 소통하고 농업을 통해서 소비 촉진하는 그런 두 가지 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 여기 기대효과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식물원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물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기술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중심에 두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지금 발굴 차원과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7.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발언대 책상을 교체하기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다른 과장님 이석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먼저 회기일정을 배려해 주신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5,128만 원 증액된 177억 7,6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빌 관리과목 중 테크노빌 입주기업 간담회비 122만 원을 코로나19로 감액하고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천만 원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금성농공단지 지하수 연장을 위한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공사 사업비입니다.

투자유치 과목중 제3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금년 내에 만료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도권 기업 CEO정기포럼 참가비 240만 원,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사업비 2천만 원,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지원금 240만 원을 전액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과목 중 휴온스의 공장 증설 투자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는 80%로 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과목 중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센터 운영관리 CCTV 영상감시장치 교체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목 중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0억 6,700만 원을 증액한 9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 13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 16억 8,700만 원을 본 사업 단위사업 과목에 증액 반영하고 시비 단위사업 과목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0억 원은 전액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제천 제4일반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관리 과목의 직무발명 특혜등록 보상금 200만 원과 특허처분 포상금 200만 원은 원인행위가 없어 전액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 운영계획 자금 수시총괄입니다.

당초대비 23억 916만 9천 원 증액된 76억 2,5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예치금 회수 과목의 금고예치금 회수액 23억 916만 9천 원 증액된 42억 4,41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금액은 2020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 6월 결산결과에 따라 금해 반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수출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사업 중 금고예치금을 23억 916만 9천 원 증액된 47억 7,0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1쪽에 있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에 보면 CCTV 영상감시장치(NVR)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드 교체 공사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이거는 뭐 교체 공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상장치를 구입하고 교체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가 지금 몇 채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쉽게 해서 카메라가 몇 대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한 수십 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수십 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그게 보니까 보통 짝수단위로 나가거든요? 그 채널이. 16채널 정도면 16대 이상이 있나요, 거기가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지금 임대공장이 9개 동까지 있는데 그쪽에 다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고 저희가 센터 내에서도 몇 개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확한 파악은 지금 힘들죠? 몇 채널인지. 그게 16채널인지 32채널인지 그거는 모르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지금 제가 그거는 알 수 없고 한번 저희가 알게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자료전달)

32채널로 지금 되어 있답니다.

유일상 위원 32채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이거 조달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거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채널이 보통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리고 넉넉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32채널은 한 2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여유를 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굳이 조달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역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게 쉽게 해서 A/S가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한 업체들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그런 업체에서 예산도 절감할 겸 굳이 이거를 조달해서 사 가지고 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저장장치를 만약에 사는 거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공사 같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지역 업체를 아마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지역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들어가야지 저희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 한번 견적을 받아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아마 채널수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금액은 여유를 잡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 확인 좀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뭐 지하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지금 테크노빌이면 농공단지가 저희가 5개가 있는데 5개에 대한 저희들이 보통 진행하고 있는 게 제초작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설물이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제농공단지에 우수관이 막혀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다 이쪽에 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게 강제동에 우수관이 만들고 한 30년 만에 처음 안에 완전히 우수관하고 빗물받이하고 통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돈을 쓰다 보니까 이게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500만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담당공무원 자료전달)

1천만 원, 1천만 원인데 이게 갑자기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 영향조사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해서 청소를 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환경과에서 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김홍철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았고요. 환경과에서 온 공문하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7,077만 5천 원이 증액된 372억 3,747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디지털 유통 플랫폼 운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달모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이벤트 등 마케팅비로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 및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중 증평군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으로 홍보비, 택배비 등 행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개 전통시장에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 사업비로 전년도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장 옥상 우수관 설치공사에 2천만 원, 역전시장 전광판 철거에 2,500만 원, 기타 소규모 유지보수 500만 원 등 전통시장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 시설비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역전한마음시장 고객지원센터 옥상방수공사는 옥상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시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냉난방기 교체는 2005년도에 설치된 냉난방기 9대가 노후 되어 교체비 등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태양광설치사업 구조보강공사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연직 구조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시장 태양광발전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200KW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5쪽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운영 사무관리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급해야 하는 제천화폐 지류형 발행 수수료 2억 3,750만 원, 카드, 모바일 발행 수수료 1억 2,750만 원, 지류형 판매 환전수수료 5억 3,100만 원, 회수분 파쇄비 400만 원 등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국비지원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굿-Bye 코로나 굿-Buy 소비촉진사업으로 시비부담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내토시장과 중앙시장에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홍보비, 재료비,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통산업 지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등록된 노점상에 대하여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점포당 5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26쪽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보증 등 집중지원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150억 원의 출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5년간 6억 4,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2021년 부담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금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을 한 후 직업 전환을 위하여 소정의 지급 교육을 이수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용 촉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1,41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사회적기업으로 세마디와 위링이 신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비 시비부담분으로 4,03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에서 시비부담분 2,456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목표인원을 1만 1,800명에서 9,800명으로 조정하며 사업비와 실비 보상비를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시비부담분 2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여성특화지원 공모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유통관리사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과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희망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로 시비부담분 1,4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67명을 선발하여 백신접종지원, 읍면동 방역, 대학교 방역 등 코로나19로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8쪽입니다.

노사관리 근로복지회관 운영에서 근로복지회관 주차장 담장보수와 차량스토퍼 설치 등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에너지 이용증진에서 신재생에너지 농산물건조기 보급사업으로 3,3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마을회관과 시곡3리 마을회관에 태양광발전시설과 건조기를 지원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재생 지역지원사업 시설비에서 보건지소 태양광발전시설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1,080만 원을 감하여 보건지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성 등 보건지소 7개소에 대하여 35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제천 경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안 좋지만 특히 제천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224쪽요, 디지털 유통 플랫폼 운영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1억 원 증액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1억 6천만 원에서.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해볼게요. 유통 플랫폼 발주는 어디서 하셨어요? 우리 시가 직접 하셨나 아니면 외식업중앙회 제천시 지부에서 하신 건가요? 플랫폼 만드는 거를.

저희들이 운영한 게 3월 달부터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예.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외식업지부에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저희들 예산을 세워줬을 때 유통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건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의 시작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그렇죠? 이 배달앱 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가 제천시 공공 배달서비스앱 구축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했었는데요.

유일상 위원 어디랑요?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충북도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26일 날 했는데 이것이 전자정보성과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 추진 보류로 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외식업 조합에 위탁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공배달앱 자체를 충청북도에서 벌써 먹깨비가 시작됐었고, 그때 만들었을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담당 과장님한테.

먹깨비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 먹깨비 자체도 안 나왔었어요. 먹깨비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또 들여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저희 제천시 공공배달앱을 만들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그래서 굳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내줬어요. 내줬는데 그거를 지금 ‘부서에서 그러면 직접 발주를 안 하고 외식업에다가 줘 가지고 했다.’ 그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그건 사업, 일단은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배달앱에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핵심사업인데 이거를 왜 민간한테 외주를 줄 때 직접 직영으로 안 하고 왜 그걸 그쪽에다 했느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부서에서 좀 안일하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지금 이 사업자체가 공공배달앱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한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쓰시다가 우리 고객들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 시에 연락해도 되고요 또 운영업체에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유일상 위원 외식업에다 전화를 해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거기 하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배달업의 쉽게 해서 운영상의 어떤 민원 전화 같은 거는 표기가 안 돼 있던데 그거는 어디서 찾아가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고객이야, 쓰시다가 버퍼링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화를 어디다 찾아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제가 시스템이 그게 홍보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선을 해서 바로 화면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답답해서 전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번호를 어디를 할지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저희 시청 안내번호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시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09시부터 업무를 오후 06시까지 하는데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대개 보면 야식도 많이 시켜먹을 거고, 10시 이후에.

예를 들어 낮 시간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 배달량 보다는 저녁때 배달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단 얘기죠. 그러면 그때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비상연락처라든가 이런 거는 부서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쉽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당일 개시 전이라고 항상 떠요,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대표 상호에.

그런데 영업을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 있는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어디서 혹시 ‘아 이거는 왜 개시 전으로 떴을까’ 쉽게 해서 요식업이 됐든 플랫폼을 관리하는 업체가 됐든 그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시스템 자체에서 내역을 받아가지고, 제보를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관리업체라든가 요식업 업체에서 평상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관리업체에는 총 4명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4명?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그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근무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업체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또 가서 접수도 받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또 모여서 회의도 해서 개선도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불편했을 때. 자 뺏긴 손님을 다시 찾아오기는 힘들어요.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모든 게 불편함이 있으면, 그렇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부서에서 정확하게 짚고 가주시고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까지 총 가입자 수가 한 1만 1,600명 정도로 돼 있어요, 현재 8월 말까지. 그리고 가맹점 업소가 한 600군데 그리고 매출이 보니까 거의 3만 400건 정도가 돼요. 자 이게 지금 5개월 간 우리가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30일로 따졌을 때 150일이에요. 지금 자료 운영현황을 보니까 1인당 2.5번을 시켜먹은 꼴이 돼요, 5개월 동안.

그리고 업소당 평균 50번을 주문을 받은 거예요. 하루 평균을 보니까 0.3번밖에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0.3번 그러니까 3일에 주문을 1건씩 받은 거예요. 이게 지난 7월 달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공공배달 모바일을 통해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게 2조 4천억 원이에요. 이게 지금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주문수가 많이 늘어난단 얘기죠, 매출에 대한 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을 5,500원으로 따졌을 때 1인당 한 8.4그릇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이만큼 주문수가 늘었는데 우리 제천 모아 배달공공앱은 주문이 상당히 저조하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앱을 진짜 공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걱정되는 건 혹시나 뜨거운 감자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이게 혹시나 사양되진 않을까 고객들한테 외면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배달 모아가 3월 달부터 시행해서 사실 시행한지 얼마 안 되고요. 또 시스템 개발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메이저 업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그나마 1만 1천 명 이상의 가입자 수를 하고 또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대형 메이저 업체급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나름 지역에서는 배달모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거의 배달앱을 시켜서 먹는 젊은 층들이잖아요, 이거 주로 사용하는 가입자 수가. 그러면 그네들이 사실 제천 배달모아 앱을 아는 사람이 한 몇 명이나 정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산 증액도 사실 홍보비도 들어가 있죠? 이 홍보비가 지금 젊은 층들을 사실 주위에서 보면 제천, 거기서 쉽게 말해 저도 이래 홍보를 하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너무 조금 ‘아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야 이런 업무를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시청직원분들이나 뭐 의원들은 이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이 홍보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라이더들한테 옷도 홍보 문구를 넣어가지고 공공배달앱, 그것도 한번 지급하는 아이디어도 그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홍보에 만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사양될 거 같아요, 사업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가입자 수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천 화폐 모아 구매자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류형 하고 모바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50억 원 정도의 목표액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지역 구매자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타 지역 구매자 현황을 받아보니까 8월 달 같은 경우는 6%대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4%대에서 보통 평균 보니까 5%대, 6%대예요, 매달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지역의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폐 모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타 지역에서도 사고 싶어서 할인하는 거를 알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어떤 불법유통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지류형이 매달 1일 날 발행할 때 줄을 서서 사다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천에 와 가지고 물건 값을 쓴다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결제를 할 때 사실 구매하고 싶어도 못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금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랑 외지 자금을 또 끌어오는 이중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50만 원 들여 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타 지역에 이런 6%대, 5%대 이거는 구매자들을 위해서 말일까지 그래도 몇 프로대 여유분을 판매점에서 갖고 있다가 그분들이 왔을 때 판매를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운영상으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외부 지역 인근에서 뭐 충주나, 단양, 영월 이런 쪽에서 외부사람들이 저희 제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저희 제천 지역 화폐를 구입을 해서 제천 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우리 자금이 유출되는 거보다도 또 외부 지역의 자금이 우리한테 끌어오는 것도 우리 제천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 요율이야 뭐 부서에서 한 달에 말일까지 뭐 1%가 됐든, 2%가 됐든 여유분을 판매점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사 가지고 자금이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지금. 화폐모아라든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을 갖고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와 우리 의회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고객들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이걸 써본 사람들은 다 고객들이잖아요 제천시민들.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어떤 공모전도 한번 갖고 가는 것도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거기에, 여기에 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공모전도 좋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 쪽으로도 개선하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공모전은 반드시 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공모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고객들이 원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원하는지 거기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정당하게 한번 다 열어보시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배달모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하는 배달 모아 대기업 유통의 플랫폼과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어려운 싸움이지만 성공해야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은 게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로 시스템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가입자 수에 비해서 가맹점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고민해서 추진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배달모아를 시작한지 5~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가맹점과 소비자와 그리고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갖가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게 문제점이 있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좀 청취하셔서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다음으로는 모아화폐의 발행 관련 돼 가지고 운영비가 전체 9억 원이 늘어나서 19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보면 지류형이 거의 16억 원입니다. 발행비가, 수수료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김대순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지류를 저희가 좀 줄이면 이런 발행 비용들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20년도 정부예산안 한번 보셨습니까? 화폐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아직 못 봤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뉴스 자료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1조 522억 원에서 2020년도의 본예산은 2,403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고스란히 다 지자체에서 앞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지류화폐를 줄이면 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카드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고령층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연령 제한을 둬서 65세 이상만 지류화폐를 판매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에서 77%라는 예산이 삭감돼서 지자체에 다 온전히 부담을 가지면 지자체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카드형 모바일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결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 또한 지류화폐의 비용이라든가 또 부정 사용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지류화폐는 감해야 된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몇 달 더 지켜보고 내년부터는 좀 확실하게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김대순 위원 정부예산에서 대규모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온전히 지자체에서 지금 다 부담해야 될 사항이 왔기 때문에 지류를 줄이면 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이 문제라고 하면 65세 이상만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김대순 위원 시장님께도 꼭 보고드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유일상 위원님하고 김대순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달 모아에 대해서 시작한지가 5개월이 됐다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것에 회의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더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제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배달모아가 메이저 업체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아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평가가 필요하다 정말.

이것을 계속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출발은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자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쏟아 붓는 돈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면 평가를 통해서 정리할 것인지 정말 이 배달모아를 메이저 업체와 경쟁시킬 수 있는 그런 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 시작했으니 계속 돈을 투여해서 끝까지 가보자. 이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의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 향후에 아마 과장님이 좀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올해 시작한 사업이고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운영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자체 평가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년, 2년 아니면 3년, 그런데 사실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처음 출발이 소상공인지원책으로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예산만 소진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달해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고요.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정부예산안을 보고 앞으로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줄 것입니다. 왜? 정부예산이 줄었으니 그러면 그 나머지에 있는 예산을 온전히 우리 지자체에서 충당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류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얼마의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 제천시에서 충당해야 될 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내년도 예산규모는 몰라가지고 확정되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내년도 규모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자 그러시고 전국 및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증평군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박람회 개최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게 꼭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노점상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요. 지원할 수 있는 노점상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딱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명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신청 요건에 보면 전통시장 내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다든가 또 상인회에 가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었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거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저한테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제2회 총 예산안은 기정액 153억 4,468만 5천 원에서 14억 3,784만 6천 원이 증액된 167억 8,25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정책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한방기업의 수출지원,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직접지원 사업이며 3년간 지원되고 총 사업비는 17억 2,500만 원이며 우리 시는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천연물산업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조직배양 및 세포 지원에 구축보조 사업에서 국도비 직접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11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공공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 3천만 원이며 1차 연도 사업비 19억 4,200만 원 중 우리 시 지원액입니다.

다음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추진의 1차 연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천연물산업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추진됩니다.

다음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지원사업에 시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연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년 사업이며 공모선정된 2개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유통사업의 약초허브식물원 지열냉난방기 교체공사 집행잔액 345만 7천 원과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내 그늘막 교체공사 집행잔액 209만 원, 다음페이지 약초시장 옥상 난간 교체공사 집행잔액 275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천한방산업 운영 청년인턴 보조 사업비 1,90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7개월 운영해서 1년간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909만 1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41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교통과장 유달현입니다.

교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1,017만 원이 증가한 381억 8,781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연구용역비에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도시교통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종합 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총 3개의 계획을 개별법에 의하여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개 계획중 연내 준공이 가능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2개는 2022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택시감차보상 사업 기타보상금에 개인택시감차보상금 1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차분 15대 중 여덟 분에 대한 감차보상분이 감차보상재단에서 5월 2일 배정되어 시비부담금 중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합하여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특별교통수단 2대 구입분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유지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 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454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증가분에 대한 시비매칭금액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 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억 9,60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증가분에 대한 시비매칭 사업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 저상버스도입 시비추가분 1억 5,6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구입 시비추가분 중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립 전 예산 국비 1억 500만 원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5,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 성립 전 예산으로 택시기사 150명과 전세버스기사 78명에 대하여 1인당 70만 원을 기지급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차 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 6,160만 원과 시내버스 비공영제기사 한시지원 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 8,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매출이 감소된 전세버스 기사 77명과 시내버스 기사 104명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1인당 80만 명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석 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보조 사업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공사기간이 2022년까지였으나 시공방법을 내력옹벽에서 사면으로 변경·추진하여 공사기간단축 및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준공에 따른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의 보행지킴이 운영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마을교통봉사대의 활동이 없어 4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증액분 5억 원,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 7억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설치사업 2,400만 원 총 12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억 7,488만 7천 원이 증가한 88억 2,646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관리 시설비에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증액분 5억 8천만 원과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 7억 5천만 원, 주차관리박스 17개소 외벽썬팅 비용 2천만 원을 합하여 총 13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증액분은 기존 2층3단에서 3층4단으로 규모조정에 따른 증액분이며 아치형광, 철근 등 건축자재가 당초 보다 12% 이상 상승하여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명동 제1주차장 조성사업 이후 인근주민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소음·먼지 및 사생활침해 등으로 부지 매입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격적인 시민주차타워 건립, 예술의 전당 건립 등에 따라 명동 원도심 일원의 주차면수 확보 필요와 더불어 주변상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토지 및 건물매입비 6억 5천만 원과 주차장 조성비 1억 원을 확보하여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반환금의 기타 기타반환금 등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대상자 환급금 18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에 따라 주차장수가 상실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대상자 3명 중 1명은 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1명은 1추에 확보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한 환급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금지시설물 등 설치 및 보수사업비 2천만 원 증액과 노후무인단속 카메라 3대 교체에 1,500만 원 총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수사업비 2천만 원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위험방지시설물 설치 민원증가 수요와 하반기 단속확대구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노후 파손된 단속안내판 교체 정비 예산입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노후단속 카메라 교체대상은 장락동 3단지 앞, 서울병원 사거리 앞, 롯데슈퍼 앞 등 3개소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설치 시설비는 2020년 12월 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으나 2021년 제1회 추경 편성시 특별조정교부금 즉 도비로 편성하여 사업집행한 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7월 홍광초등학교 및 장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보조사업 시설비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남당초교와 남천초교에 딱 1대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760만 1천 원 증액된 11억 6,8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발허가 소송에 따른 현황측량비용 2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관련 소송으로 2심에서 제천시가 승소하였으며 측량비용은 소송 중에 진행된 비용으로서 사후 정산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코로나로 인한 서면심의개최로 3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및 불법농지측량 수수료는 금년에는 민원발생으로 인한 측량 건이 없어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관외여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체납 건에 대하여는 압류·공매 등을 통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산지전용업무 사무관리비로 산지대집행복구 설계비 4건 등 1,702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복구완료 1개소 집행잔액 1억 1,361만 4천 원 감액하였고 산지대집행복구 4개소 2억 2,8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산지대집행복구비 반환금은 복구 완료된 집행잔액을 1억 1,46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기간제 근로인건비는 재원이 국비에서 시비로 변경되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지막 줄 국고 보조반환금에 전년도 농지 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잔액반납금 63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2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1쪽 산지대집행복구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이게 이행이 안 돼서 업체에다 그거 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시곡리 거의 일대하고 포전리네요, 보니까?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정확한 사업내역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개인이 됐던 무엇을 행위를 하려다가 이행절차가 잘 안 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훼손을 한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게 제천에 개발을 뭘 좀 하려다가 안돼서, 이거는 지금 예산이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유일상 위원 그거는 언제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예산이?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이거 이번에 올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대집행 복구를 실시를 할 예정으로 저희가 예산에 추경을 올린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라든가 이런 걸 낼 때 보증보험을…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치금을.

유일상 위원 예. 예치금을 보증보험금으로 대치를 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행위 자체가 안 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나요? 거기서 일을 하다보면.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올해 조금 있습니다. 평년 한 4~5건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니까 다른 연도 보다 조금 많은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산지전용 대집행복구 공사 중에서 총 사업비가 7억 3,400만 원이에요. 전액 시비구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사업자 보증보험 세입 조치한 게 7억 900만 원이에요. 사업자 보증보험 세입 조치한 게 7억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복구하는 총 사업비가 7억 3,400만 원이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당초 예산에 저희가 본예산의 사무관리비로 시비가 점검 수수료하고 산정프로그램구입비하고의 예산이 따로 편성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일반 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조서에는 산지대집행복구 딱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7억 3,400만 원이고 사업자 보증보험 세입조치를 7억 9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제 질문 이해하셨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사실은 사업비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입조치는 7억 900만 원 됐으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사업조서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본다고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그 내용을…….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방문 관외여비가 아까 감액을 하셨다고 했어요. 관외출장 갈 일이 전혀 없는 건가요? 체납이 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아닙니다.

평소 때는 저희가 구역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관외여비를 가서 체납액을 받아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올해는 어쨌든 직접 가서 받아올 수는 없어서 지금 공매나 이런 처리로 인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체납액 징수액은 그래도 높게 받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에서 체납액을 독촉할 수 없으니 공매를 통해서 해결하니까 굳이 관외여비는 필요 없다 해서 감액했다는 얘기죠?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는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정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유달현
신속허가과장정선희
건설과장김선경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농업정책과장금영동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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