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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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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9월0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 자원순환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제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48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97억 1,4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구입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재난상황실 운영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재난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 6,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보조사업에서 성립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활동비 1,560만 원과 시설비 스마트그늘막 설치 1,440만 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청풍의용소방대 창고 선반설치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국장 기준액 업무추진비 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072만 7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248만 7천 원 합계 4,32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2021년 추경 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결산 이월액을 2021년도 기금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수입 지출액은 45억 9,328만 4천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5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 결산결과 10억 160만 9천 원이 이월 확정되어 기정예산 대비 증가분 1억 9,579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5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조치된 예치금 회수증가분 1억 9,575만 원을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영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보상 마무리나 공사 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또한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 감액분이나 부기정정본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7,836만 3천 원이 증액된 1,195억 6,28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도로건설 미불용지 보상비에 소송계류 중 3필지, 미불용지 19필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로1-25호선 삼거리의(장락삼거리~원장락간) 도로개설공사에 제천운수 침수해소 대책과 연계, 주 배수관로 매설을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로1-26호선(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금년 6월 23일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심의가 완료되었기 실시설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역~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연내 보상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에 도시관리계획 재결정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인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두학(장치미~화랑터) 간 지방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 중 신속집행 고려 특별조정금 도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 6억 8,24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노후제설장비 교체와 신속 제설작업을 위하여 남부면과 이면도로보강 제설장비 추가 등 3억 1,39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은 보조 내시변경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덕산 도전리~월악리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사면보호공을 위한 추가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도비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 의림지동 사무소 도로개설공사 연내 준공 부족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장락동 파라디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연내 보상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 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도비 포함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소송계류 중 1건, 교육감 소유 5필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도정리 도로개설공사 연내 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동 한전 뒤 도로개설공사 시설공사 집행을 위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제천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하천 시설비에 장평천 단락된 산책로 연결을 위해 장평천 강저1교 및 산책로 연결공사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2020년 결산에 따른 5월 확정되었기 댐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 3건에 1억 1,32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중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위림천 재해복구사업 시비 3억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금성 월림1리 BOX교 재설치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부기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 하고 253쪽에 있는 미불용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하나는 도시계획도로이고 하나는 도로건설 쪽인데 부지가 어떻게 돼 가지고 이걸 미불용지 보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군데인가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시설팀하고 도로관리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에 국한된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포함된 건 도로시설팀 첫 번에 나온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가 왜 생기느냐면 그전에 건설 당시에, 그러니까 소유권이 불명확하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상을 안 주고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을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찾아다니면서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미불용지 보상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오래된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그러니까 기개설 완료된 구간입니다, 전체가.

유일상 위원 그러고 제설장비 자산취득비 이거 같은 경우 보니까 11대예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11대입니다.

11대인데 지금 신규로다가…

유일상 위원 같은 기종이에요? 뭐예요?

○건설과장 김선경 저거 규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설…

유일상 위원 아니 장비 종류는 같은데 차종에 따라서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반영된 게 15톤 급 하고 5톤 급하고 2.5톤 급하고 1톤 급입니다.

그러니까 1톤 급은 읍면동에 제설장비 노후된 거 교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톤은 저희들이 갖고 있던 2.5톤 기동반에서 운영하는 거기가 포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5톤은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중간부분이 공통구간으로 모아놨던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별도 장치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빠르게 제설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부면 쪽으로다가 지금 1대가 배정 돼 있었는데 그 1대를 추가해 가지고 남부면 쪽 제설작업을 좀 빨리 끝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위험도로 사면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이거 어디에요?

○건설과장 김선경 덕산 도전리에서 월악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유일상 위원 덕산에서 월악리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 사면이 호선 반경이 너무 급격히 그 다음에 그 선형을 바로 잡으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유일상 위원 이게 갑자기 2추에 올라왔네요? 이게.

○건설과장 김선경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개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좀 부족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면보호를 안 해놨을 때 어떤 재해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수산면에 보니까 댐지원 사업비로 이거를 지금 한 거 같은데 의료기기 이거는 뭐를 산거예요? 수산면에.

○건설과장 김선경 세부내역은…

유일상 위원 마을공동물품구입 뭐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1억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건설과장 김선경 이번에 반영된 거는 수산면에 데크 어디야 그 면 소재지에 있는데 그 하류 쪽에 왜 그 데크하고 있는 아, 그 뭐라 그러지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부분에 데크 노후된 거 하고 이런 부분 정비 사업비 5천만 원이 반영된 거고요.

덕산면에는 성천 주변에 농로포장하고 이런 부분 이런 게 한 3,600만 원 반영이 됐고 광천은 준설사업비 한 2천만 원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작년에 결산잔액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수산면 23개 마을, 마을 공동물품 구입 그리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 의료장비.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게 내년 사업비로 계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일상 위원 이게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정정을 한 거 같은데요. 보니까?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처음에는 그 농협창고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사업비를 세운 거 같은데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물품구입으로 거의 1억 4,800만 원을 썼네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선경 예. 실제적으로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을 간의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마을단체에서 어떤 용도나 이런 걸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니까 그 세부내역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안마기나 이런 종류들.

유일상 위원 안마기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안마기나 이런 쪽으로다가 사람 물리치료와 관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마지막으로 청전 지하상가 이거를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난 회기 1추 때 과장님 저희들 시비 11억 원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해 가지고 이 금액 내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변동사항이 많네요, 총사업비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15억 5천만 원에서 22억 8천만 원이면 거의 한 7~8억 원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그때 보고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지난 연말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사업 의지를 표명을 했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만 해도 15억 원 예산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7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어떻게 이거를 받아줘야 되는지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번 보세요.

왜 그때와 지금의 이런 예산 차이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7~8억 원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떤 설계상의 처음에 할 때의 강한 의지와 현실에 부딪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뭐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증액분이 당연히 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사업비가 거의 40%정도 수준이 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선경 이 건 관련돼서 당초 추정사업비 따졌을 때 저희들이 타 시군 선진지 견학을 7군데를 갔다 왔었습니다. 7군데를 갔다 와서 거기 규모나 이거를 보고 추정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15억 원 정도면 이거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제 추진을 했었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타 지역하고 틀리 게 엘리베이터 2개소 추가되고 뭐 다른 부속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서 그 설계를 해보니까 8억 원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을 저번 회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증가되는 부분이 8억 원 정도가 증가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때 당시 8억 원 중에서 김홍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최대한 외부재원을 가져오는 걸로다가 그때 말씀이 되셨었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예산담당자하고 저하고 도에 가서 예산을 많이 얻어오고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원 밖에 추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처음에 저희들한테 할 때도 원래 엘리베이터도 4개 놓기로 했다가 지금 2대로 줄어든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사업비가 많이 뛰고 또 특별교부세도 사실 거의 예상치보다 50%밖에 안 되는 금액이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를 지금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니 근데 그때는 왜 부서에서 이래 호언장담을 하셨습니까?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이거 이미 그때 도랑 얘기가 됐던 부분 아니었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어떤 사업이요?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선경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유일상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었고요. 1회 추경에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추경을 세웠을 때 1회 추경에 보니까 4억 원, 그 세운 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근거를 갖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뭐 4억~5억 원을 함부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 4억 원이라는 거는 뭔가가 서로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경 특별교부세 4억 원 추진할 적에, 신청할 당시에는 총사업비를 15억 원 저희들이 계상해서 신청이 됐었고요. 그 중에 4억 원이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정…

유일상 위원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

○건설과장 김선경 15억 원 중에

유일상 위원 15억 원 중에 4억 원?

○건설과장 김선경 예. 15억 원 중에서 4억 원이 교부세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조정금을 2억 원 반영시킬 때는 총사업비 24억 7,400만 원으로 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 건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15억 원에 4억 원은, 특별교부세 예산을 2추 때 하셨는데 어차피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그래도 최소한 4억 원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사업비가 증액이 됐으니 더 증액이 됐잖아요, 15억 원 보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8억 원을 좀, 전체분을 지원신청을 했었는데 도 방침이 워낙 지원 사업이 많다보니까 배분차원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시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환경사업소로 배정이 됐고 2억 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미당리 백곡저수지 앞 도로개설 중에서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가려고 그럽니다.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죠? 미당리 백곡저수지 앞 도로개설 중에서 소송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소송이 붙었는지.

(담당공무원 자료전달)

○건설과장 김선경 이 건은 백곡저수지 이걸 추진을 하면서 손실보상과정에서 개인하고 협의과정에서 소유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등기이전 신청을 했다가 등기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전화가 와 가지고 등기를 취하해달라고 나온 얘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 건 관련돼서 민원인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이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 소송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등기 신청은 먼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는 다시 취소를 요청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등기 신청이 돼 가지고 등기가 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환원조치 해줬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환원조치를 해줬다면 도로개설에도 약간 문제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보상을 비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추가로다가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수용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유일상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전 지하차도 문화공간조성 문제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번에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일부러 안 해 오신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십억 원짜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은 좋았을 법한 그런 일들이 예산 문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못하셨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없이 많이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고 작은 사업들이 예산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서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유독 이 사업뿐 아니라 이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이후의 사업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제출 맡아서 승인하고 토론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 주는 거 같아요, 보니까. ‘얼마 해달라고 해주면 다시 또 얼마 해달라고 했다가 또 해주면 또 얼마 모자란다.’ 제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쉽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254쪽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수산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마을 공동물품 구입 등’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선경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댐주변지역 사업 그거 법률상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상의 그 지침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주민 자체 단체 내에서 어떤 사업을 매년 선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댐주변에 피해보는 사람들의 보상차원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원품목이나 이런 건 좀 열려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가지고 마을 공동물품을 구입하고 의료기기 장비를 구입한다는 게 이건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시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총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647만 1천 원이 증액된 96억 8,826만 6천 원입니다.

증액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환경관리의 기타반환금 등으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미게첨 상업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광고주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비를 1천만 원 증액하여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치돼서 민원이 발생된 공가 등 빈집 10동을 추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집정비시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66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이고요. 사업대상은 청전동 소재 자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9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65억 4,10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 수입으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수입을 8억 원 증액해서 20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사업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을 97억 5천만 원 감액한 118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 세입감소가 아니라 세출예산의 예비비 과다에 따른 세입액 조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도 기정액 대비 89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65억 4,102만 5천 원입니다.

반환금기타의 퇴거자 임대보조금 반환금을 8억 원 증액한 20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에 입주자한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약기간 2년이 금년도에 만료돼서 퇴거자가 증가됨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90억 원 증액해서 1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187억 5천만 원 감액한 1억 3,042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보다 90억 3,782만 2천 원이 늘어난 380억 9,35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증액 수정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홍보를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로 19억 4,964만 3천 원이 증액된 60억 9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되었으나 시비부족으로 68%만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고 금번에 최종 수정·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비 3,06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적 성격이 아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은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30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02억 2,500만 원, 운행자 배출가스 저감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여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4천만 원은 운영관리비를 부기정정 하였고 유지관리시 소모품 교체를 위해서 1,6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운영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증액된 2억 5,600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1억 원 증액된 3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추가지원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농경지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500만 원, 유해조수 구제단 야간활동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야간투시경 구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피해예방 사업비로 14억 5천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 부문에서 아프리카 확산차단 피해예방 추가울타리 설치사업 4,400만 원, 울타리 유지보수비 6천만 원, 포획틀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보상금 2,100만 원 증액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대응 냉동시설 설치 사업 2,100만 원은 시행단계서 굳이 필요치 않아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3,444만 1천 원을 계상하여 1억 9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 및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 6,135만 6천 원을 감해서 139억 6,0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10만 9천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437만 9천 원, 종량제 봉투 구입비 86만 8천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업무추진여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운영에 있어서 전기, 상하수도 요금 1천만 원을 감하여 200만 원으로 수정한 금액을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를 3억 원 감한 4억 4,890만 9천 원, 사업비 3억 원을 감리비에 증액하여 도합 7억 4,8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74만 6천 원을 감하여 3억 5,177만 3천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감해서 44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청전동 240-1번지 일원에 의림지뜰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로 금년도 7억, 2022년도 10억 원, 2023년도 113억 원 도합 13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그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뭔지 아시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적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에 대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적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굳이 완충저류시설을 그렇게 넓게 해서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도 많이 흐르지 않은데 굳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유일상 위원 굳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혹시 사업 변경내용이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부터 착공하기에 앞서서 보고회를 한번 이거 끝난 다음에 개최해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은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없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요. 안은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유인물을 배포해 가지고 그때 협의를 하고 보고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완충저류시설이 지금 비점오염사업 대비해서 10배 이상 커요. 그렇죠? 비점오염 사업이.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10배 이상 큰데, 그 사업규모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게 의회 보고를 안 하고 주변 땅 매입도 한 사실이 있고 그게.

그러면 하천 부지라 또 보고안 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엄청 커요, 그렇죠? 그 장소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아마 그거에 대한 보강을 분명히 부서에서 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는 거의 다 똑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시비하고 기금이 헷갈렸나요? 전에 보고 하실 때. 9%대, 21%대가 헷갈리신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요. 저희가 2021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국비가 70%, 시비가 9%, 기금이 21% 그렇게 딱 맞췄는데 아마 이번에 2회 추경하면서 그게 9%, 21%를 확정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아마 전에 담당자가 몰랐던지 아니면 국비 확정내시가 100% 반영이 안 됐으니까 틀린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내비 뒀는지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시설이 완공이 되면 유지관리비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가. 유지관리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 나중에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저희들 의견이 그 전에 서로 오갔을 때 사실 지금 물이 안 흐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 우기가 며칠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또 펌핑을 해서 또 냄새 안 나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예산이 150억 원이 세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1수준단지의 완충저류시설로서 그 기능 역할만 할 수 있게끔 저예산을 갖고 활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보관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꼭 좀 세워주세요, 다음에 보고 할 때도.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259쪽 보시면 자본사업보조가 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수질자동측정기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라서 저희가 한강상류 지역의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이 있는데 그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유일상 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하천 쪽에.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하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러니까 지금은 관내 신백천부터 해 가지고 요소요소 다 있는데 시료채취하고 이런 비용이니까 자본적…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1년 365일 설치했다 시료를 그때그때 채취한다는 얘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분기별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를 기존의 하천별로 그 지점에 몇 군데를 설치해 놓고 그거를 시료채취를 해서 수질에 대한 측량을 하면서 거기 운영비가 들어간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260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운영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이거는 차량을 구매를 해서 초기 비용이에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보험 들어야 되고, 번호판 달아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연료비, 정비비 있는데 이 연료비를 지금 12월까지 산정을 한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이제 그 보험료 하고요.

유일상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12월까지예요, 연료비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연료가 지금 CNG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CNG요.

유일상 위원 이거 과장님 2021년도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내시가 됐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고 압축천연가스 즉 CNG 사용의무화 하여 현재 미확정된 상태라 보고를 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이게 확정됐다고 그랬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근데 1추때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본예산 그 세운 거 있죠? 3억 원.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3억 원.

유일상 위원 그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시비1억 5천만 원. 그리고 이게 과목정정이 됐어요, 자산취득비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이건 보고를 안 하셨어요. 과목정정이 된 거를. 과목경정은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차를 사면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지금 자산취득비로 바뀌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걸 왜? 놓치셨나요, 과장님이?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저감장치로 해 가지고 당초…

유일상 위원 저감장치가 아니라.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아니 당초에 미세먼지저감 대책에 의해 가지고 3억 원이 섰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살수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적은 3억 원을 세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자산취득인데 과목이 틀리니까 1회 추경 때 자산취득으로 추경안을 정정한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아마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자리에 계실 텐데 제가 아마 올 봄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제천시에서 자동차 도로로 살수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자연환경과에서 차량을 구매하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현재 제천시가 살수차를 1년 예산 3천만 원을 세우는 거 아세요, 혹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고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또 절약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3억 원짜리 차를 사면서 우리 제천시 살수차 운영에 10년 예산이에요, 10년치 예산. 근데 이거를 왜 자산취득으로 하냐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나온 거고요.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아마 시내 도심 도로에 먼지도 많이 나고 또 그러니까 담당팀에서 아마 직접 운영을 하면 그것도 아마 무지개빛식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그게 또 만약에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해서 청소차 관련해서 그 업무를 좀 봐왔다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유일상 위원 아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차들이 덜 다니면 덜 다니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아니요. 코로나 이전에 그때는 미세먼지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비를 따오려고 요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반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반납을 안 받아줘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차 값 3억 원도 문제지만 이거 지금 운영비,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인건비…

유일상 위원 또 운영비, 차량유지비가 들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쓸모없는 예산이 많이 가요. 지금 다 우리 제천시가 민간위탁도 주고 우리 저기 저 시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는 거 다 위탁도 주고 임대를 또 쓰고 그러는데 지금 추세가 다 그렇잖아요. 차량도 요새 렌탈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왜 유독 이걸 자산취득을 하냐는 얘기죠, 이 비싼 차를. 더군다나 연료도 CNG면 제천에 충전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이거를 원주나 충주 가 가지고 연료를 보급 받아서 와야 되는데 왕복 80km, 이 차가 연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사는 게 우리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연비는 한 8~9km될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물, 물이 아마 연비가 시내권은 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복합연비 얘기하시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시내권 시내 그 연비 같은 경우는 더 안 나와요, 사실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더군다나 서행으로 다니다 보면.

그러면 연비도 떨어질뿐더러 왕복 80km 나오면 그냥 소모품이 그냥 길바닥에 뿌려지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럼 차라리 이걸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로 돌리든가 사업비를, 이거 나중에 애물단지 되면 나중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래서…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차라리 CNG차가 아니라 디젤차 요새 유로6 엔진 요소수 해 가지고 그것도 정부에서 다 환경 인증 받아가지고 나오는 디젤차가 있어요. 그런 차들이 다니면 이게 지금 왜 굳이 CNG로 도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천 실정에 안 맞는 정책이다 이거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납을 못한 거는 저의 불찰도 있지만 위원님이 아까 디젤차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차로 전기·수소·천연가스 이렇게 가는 추세기 때문에 디젤로 했으면 아마 승인이 안 났을 거예요.

유일상 위원 승인이 안 나면 지금 이걸 억지로 CNG차를 사 가지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충을 해 가지고 시내를 몇 키로를 주행할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하루에 지금 시내권을 쭉 돌다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번 갈까요, 이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청소하는 식으로 매일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유일상 위원 이 차 언제 나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또 나중에 예산 분명히 운영비 지금 얼마에요? 삼백 얼마 올렸죠, 지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360만 원. 이제 1년 치면 이게 더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인건비 포함해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저기 인건비는 저희가 미세먼지 감시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유일상 위원 아 글쎄, 과장님이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거는 변칙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일단은 이제…

유일상 위원 시에서 환경감시원을 뽑으라 그랬는데 그걸 운전직으로 한다는 거는 뭔가 생각이 잘못 빗나간 거 아닌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요. 그분들이 원래 뽑힌 목적이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감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관련 해 가지고 또 기능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근로계약서도 저희가 그렇게 써서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감시원이 하는 또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살수차 운행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인건비를 또 거기에, 이 지금 인건비를 운전직으로 또 가야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직이 환경감시는 아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이. 감시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저희가 기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미세먼지 감시원을 뽑는데…

유일상 위원 그거 국비지원 사업이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국비가 계속 나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유일상 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우리 과장님 보장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미세먼지 국비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에도 나오고 내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걸 보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그리고 확정이 됐을 때 우리가 도비라든가 가내시가 됐을 때 예산을 세우지 예측으로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우리 부서에서 판단 미스가 확실히 좀 크다, 그렇죠? 지금 와서 차를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거 비산먼지 그 흡입하는 차 이거는 도에다가 의회에서 도저히 반대해서 운행을 못할 거 같으니 도에, 아직까지 차는 출고되지 않았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특장차이기 때문에 탱크하고 다 달아가지고 99%는 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홍철 위원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랬던 게 연료가, 연료충전이 제천에 없는데 이 차를 왜 구매를 했을까, 여기 수소충전소도 봉양 있지만 그것도 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쓰고 나서 연비도 좋지 않을 텐데 충주로 충전하러 갔다 오고 원주로 충전하러 왔다고, 이거는 업무효율성도 문제지만 친환경 연료만 친환경이라고 친환경이 아니에요. 자동차 운행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차는 제천시에서 오히려 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도청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사용 못하겠다고.

그러시고 262쪽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울타리 유지보수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예. 확인하셨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2021년 올해 5월 달에 준공이 됐어요. 근데 유지보수 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확인을 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이 6천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다, 벌써 이렇게 훼손된 데가 많은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런 건 아니고요.

김홍철 위원 예비 성격이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농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호우 때 보면 밑에 토사가 유출돼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유지관리도 중요한 거거든요.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씀이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제가 보니까 5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벌써 훼손이나 이런 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포획틀 구입.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포획틀이 한 조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한 1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2,6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한 23대 사 가지고 시내동 지역 빼고 읍면하고 농촌동 지역하고 해서 읍면별로 각 2개씩 배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258페이지 보면 우리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용역보고회에서도 여러 문제가 나왔고 지금 유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그거보다 지금 예산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이게 총 사업비가 150억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도 아니고 15억 원도 아니고 1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국비70%, 30%가 시비21%, 기금9%로 돼 있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이 서면서 국비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냐하면 2018년에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기금은 안 섰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2019년부터 서고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3년 들어가면서 2추경에 어떻게 됐냐면 예산이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 들어갔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50억 원짜리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8억 9천만 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어떻게 보면 ‘야, 이게 감액되는 금액도 있구나’ 그러는데 어떻게 국비 내시 되는 거를 부서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잡았던 프로테이지가 시비가 21%가 아닌 시비가 9%, 기금이 9%가 아닌 21%로 지금 바뀌어서 보고가 됐어요.

자 이 근거규정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4항에 기금분담금은 지방배출 70%로 나오니까 전체사업비가 21%.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예산이 올해 밝혀내지 않았으면 내년부터 사업비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비가 21%로 계속 들어가고 기금은 9%로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될 뻔 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건 아니고요. 올해 2021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보면 보고내용에 보면 국비 70%, 기금 21%, 시비 9% 그렇게 바로 잡혀 있고요. 2회 추경 때…

○위원장 김병권 한동안 들어갔던 시비를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일명 계수조정이잖아요, 계수조정. 그 밸런스를 기금하고 들어간 시비하고 밸런스 맞추려면 계수조정 일명, 그거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국비 내시가 돼서 내려왔던 거를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퍼센테이지를 잘못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번 2추경에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이라는 건 시급하게 요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축적인 꼭 필요한 것만 한다 할 정도로 했는데 제천시 예산이 이게 기금과 시비 퍼센테이지가 바뀌어서 2018년부터 했으면 예산팀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예산팀에서는 그냥 집행하는 수밖에 없으면 제천시 예산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어떻게 이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150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비점오염시설까지 한다고 했는데 ‘기금과 시비를 담당자가 착각을 했다, 착오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착오가 됩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를 관리하는 팀장은 뭐 했으며, 그때 과장님은 부서에서는 뭐 했으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이젠 바로 잡았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감액하면서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밝혀지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럼 제천시 예산은 다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밝혀진 건 언제입니까 그러면?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7월 24일날.

○위원장 김병권 7월 24일날 밝혀진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그 전에 알았지만 제가 업무보고 내부적으로 받은 게 7월 24일자로…

○위원장 김병권 3년 동안은 그냥 전혀 모르고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동안 저희 의회한테 용역보고고 저기 여러 가지 보고예산 세울 때 거기에 데크가 어떻고 자연생태가 어떻고 습지가 어떻고 그것만 생각을 하셨지 예산을 받아오면서 이 예산이 지금 내시, 내시가 21%, 국비 70%에 나머지 시비 기금이 30% 2개를 3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엉뚱한 것만 하신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기금이 지방비에 70% 적용하는 거는 아마 시군 단위에서 기금을 더 폭넓게 할애해 달라고 건의해서 아마 최근에는 늘어난 거 같고요. 그전에는…

○위원장 김병권 건의해서 기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보고한 게 뭐냐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달라 그런다고 거기서 제천시는 댐 근처에 있으니까 충주시, 단양군 저기 여기는 더 주고 다른 데는 안 주고 이럽니까? 이거는 법과 원칙의 규칙에 있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요. 제천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건의를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병권 건의를 해서 이 규칙이 바뀐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기금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어차피 끝난 일이고 이제 조정이 들어가서 다행인데 행정이라는 게 저는 집행부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차근차근 그래서 주무관 위에 팀장, 과장 다 위에 책임자가 계시면 한 번 더 짚어보고 따져보고 이게 맞는 건지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원순환과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과는 기정예산액에 10억 6천만 원이 증가된 총예산 23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운영비 중형화물차 1대 증가에 따른 청소차량 유류비 증가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재료비로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에 1,40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도우미 인건비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국비가 90%고 시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자원관리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천만 원은 매립장의 도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대형폐기물 처리(폐가구류) 처리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매립시설 복토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4억 원 도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전출금은 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제천시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사업비 반환금 도비 포함 2,02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도비 포함 1,34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도비 포함 1억 3,47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변동이 없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총괄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말 30억 7,100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 29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억 4천만 원은 기존에 예치된 금액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000년도 저희가 2억 3천만 원 예산을 전출해줬는데 저희가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에 10%를 저희가 전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난해 25억 300만 원의 폐기물 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러고 금년도 2억 6천만 원의 전출금에 7월 현재 폐기물 수수료 수입금이 1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기물 수수료가 전년도 보다 다량 증가함으로써 5천만 원 기금을 더 추가해서 7천만 원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형폐기물 반입 수수료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4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평가용역을 한다는 거는 어떤 것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제천시에는 생활폐기물 대형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사를 비롯해서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연간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산정하지 않고 매년 용역회사에다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가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통 당…

김홍철 위원 혹시 3개 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지금까지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은 업체는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페널티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 우수한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본 용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단가 책정에 거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수집운반 업체가 하고 있는 1년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평가에 준해서 하는데 그거는 다 우수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없는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작년에 저희가 신청한 주택동 수가 355동이 저희 계획 동이었었는데 418동까지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신청한 주택은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리고 남는 거를 저희가 올해도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이제 거의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비주택 다시 말해 창고라든지 이런 주택용이 아닌 그런 데거는 지금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책정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부에다가 주택분에 대한 철거비를 비주택 부분으로 돌려달라,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주택분 올라온 거는 100% 다 지금 되고 있는데 비주택 부분이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너무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도저 수리비가 3천만 원이 올라왔고 새로 구입하는 게 4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도저는 지금 주문을 하면 1년씩 걸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도저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홍석용 위원 계획상으로는 내년 8월까지 납품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게 납품으로 되어,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도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산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도저 구입을 했다가 2년 동안 딜레이 되다가 그냥 다시 포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중국산 도저가 들어올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아서 당초에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수주를 받은 업체에서 지체 상환금만 한 1억 원 가까이 저희 시에다 내고서 포기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홍석용 위원 도저가 계속 고장이 났던 게 지난번부터도 계속 그랬던 거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계속 그러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근데 이번에 또 수리를 3천만 원을 하고 또 새로 구입하는 거 보다 모르겠습니다, 중장비 쪽을 잘 몰라서 그래도 우리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다보면 충분히 선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낭비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3천만 원을 수리해서 내년까지야 쓰는 데 지장은 없겠지만 또 그 안에 또 고장이 나서 또 수리를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라면 너무 낭비가 심할 거 같아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제가 우리 위원님 지적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도저 구입이 지금 중국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알아보니까 중국산이 아닌 프랑스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도 루트가 생겼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왜?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을 올리면 또 중국산밖에 없습니다. 중국산은 저희가 신뢰가 안돼서 이번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살 수 있다고 하길래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어려운, 이 도저는 한번 수리를 하면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지난 봄에 5천만 원을 주고서도 수리를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래도 이게 워낙 20년이 넘게 내구연한이 지난 도저다 보니까 뭐 부품 조달이 안 됩니다. 부품이 하나만 고장 나도 외국에서 수립해야 되고 보름씩 세워놔야 되고 매립장은 쌓여가고 도저 임차도해서 사용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중기 쪽에 여러 각도로 다 검토를 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면 중고 도저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회계파트에서 중고 도저는 살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 도저라도 하면 예산 세워서 곧바로 사서 하면 되는데 서울쪽 영등포에 전체 우리 전국의 도저 중장비를 관리하는 데 알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쓰는 도저하고 똑같은 유형의 도저가 있어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뭐 1억 2~3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우리가 회계법상 중고 도저는 특정인에게 살 수 있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외주를 주는 아웃소싱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여러 방법을 강구했는데 우리…

홍석용 위원 업체에다가 줘서.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것도 없어요. 중고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있더라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저 운영에 대한, 복토 작업을 하는 거를 외주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중장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매립장의 복토는 폐기물관리법의 법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외주위탁을 줬다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처분을 우리가 그 사람을 해야 될 것이냐 패널티는 제천시가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고암매립장에서는 일부 외주위탁을 줬다가 의회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직영해라’라고 해서 고암매립장 있을 때부터도 외주위탁을 끊고 저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주위탁을 하게 되면 재정비용은 상당히 더 지금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거 홍석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매립장에서 도저를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하고 똑같은 입장이겠네요. 거기도?

도저를 사기로 했을 경우에 제천시하고 같은 상황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지금 거의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해인이라고 하는 중장비 업체에서 직수입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구매가 좀 쉬웠는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막혀 있더라고요.

김홍철 위원 그러면 도저 외에 대체할 수 있는 장비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지금 평탄 작업을 불도저 말고서는 포크레인이라든지 텐 장비도 저희가 들여서 임대를 해봤는데 그거는 다짐 작업은 못합니다. 폐기물 이동 옮기는 정도만 되지 도저는 다짐을 하면서 밀면서 평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돼서 일반 포크레인이나 그런 장비로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김홍철 위원 글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다만 저희가 이거의 해결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립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생량, 소각량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매립장의 소각장만 증설이 되고 나면 소각재만 몇 차정도 매립하게 되면 그때 돼서는 도저의 활용성이 조금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매일 매립양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비를 구매하기는 힘들고 또 장비가 노후화됐을 때 교체하기도 힘들고 수리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 저도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말 이렇다면 앞으로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의 매립장에서는 불도저 말고서는 다른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4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도 올해 빨리 발주해 가지고 해야지 그래도 납품기일이 좀 당겨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9,493만 3천 원이 증가된 300억 9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원 5명에 대한 10월, 11월 인건비 부족분 3,1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앞 뜨레어린이공원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인부임 8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왕암 제1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 제3어린이공원 CCTV설치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준공된 교동근린공원 확정측량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성~청풍 가로수 이식 사업비 잔액 6,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운영입니다.

코로나 격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사업비 8,486만 7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전자연휴양림입니다.

옥전휴양림 토지매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개장에 따른 동절기 재설장비구입비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 결산결과에 따라 고지된 국도비 반환금 1억 8,2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왕암 제1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10억 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전체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1차가 3억 원, 2차가 7억 원.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김홍철 위원 10억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10억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식의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10억 원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현진에버빌 앞 편으로 보면 근린공원이 조성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2005년도에 준공돼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장 바닥이 일부 잘못 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잔디밭 100평 규모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 요구해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앞 가기 전에 잔디밭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그 다음에 산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무서움, 어려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휀스.

김홍철 위원 길 건너에?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공원 건너편에 있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서 산 쪽에 있는 깬돌 붙임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오래 되다보니까 시멘트가 분리되고 백화현상이 나고 탈락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 유지·보수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보면 끝부분에 한 60평 정도의 빈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가든정원 비슷하게 의자 갖다 놓고, 탁자 갖다 놓고 피크닉 테이블 갖다 놓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반대로 시청 부분으로 올라오면서 산책로 부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김홍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미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청 앞에 뜨레어린이집 인건비 올라왔잖아요. 4개월 치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이게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준공이 되면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관리예요 아니면 물 흐르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전체. 어린이공원해서 이 위에 부분 주차장 조성매입 있는 거까지 전체 면적에 대한 관리입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우리 제천시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 같은 경우 이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예를 들어 자리 잡기까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매년 관리인건비가 인부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지금은 중간에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 숲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 형태로 돼 있어서…

유일상 위원 계약 포함시킬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일단 포함시킬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준공이 된지, 이제 좀 있으면 준공이 되겠지만 초기 준공이 되다보니까 혹시 부족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봐 사람을 투입하는 거죠, 별도로?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렇죠. 12월 달까지.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 4개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옥전자연휴양림 운영에 동절기 휴양림 제설장비구입이 있어요. 살포기하고 제설기.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설기는 어떤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동식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1톤에 부착할 수 있고 1톤 화물에 부착할 수 있고 뗄 수 있고, 그 건설과에서 지금 읍면동에 배부돼 있는…

유일상 위원 1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1대입니다.

유일상 위원 혹시 지금 에어로 불어내고 그러는 거는 사는 게 아니고? 제설기는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저기 저 낙엽 같은 거 할 때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현재 그럼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거하고는 낙엽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제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제설기가 요즘은 그 왜 가을철에 낙엽도 이렇게 불어내고 겨울 되면 얼마 안 오는 양 같으면 차라리 제설장비 보다는 양이 많을 때야 제설장비가 필요하지만 적게 눈이 내렸을 때는 그래도 에어로 불어내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가을철에 낙엽도 불어내고. 나는 혹시 그거를 사는 건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건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그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8억 3,332만 8천 원 증가한 353억 3,65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구축 공동사업 부담금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관광으로 스파와 휴양 활동을 행하는 웰니스 관광 부담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가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도계조형물 변경 사업 도비매칭분 1억 3,3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 학산과 송학 시곡리에 설치된 도계조형물을 도에 연차사업으로 금번 철거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행업체 특별지원금 도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여행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개소 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참여자 인건비 2억 4천만 원과 재료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내에서 방역활동 계도와 안전여행 환경조성을 위한 여행불안 심리해소를 위해 여행활성화 차원의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 유지보수비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론 관광편익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휴게쉼터 추가조성에 따른 사업이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주차장 및 화장실 확충공사의 일환으로 건물 내 농산물판매장 일부 집기류 및 외부 휴게쉼터 조성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부득이 예산 추가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의림지복합리조트조성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 청소년수련원의 리조트 유치를 위해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연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우리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에 따른 실행단계로서 토지매입에 따른 손실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특구내 본과 소관 손실보상비 전체 554억 원 중 금해 1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로 도로정비공사 1억 원 추가계상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배수로 설치 및 옹벽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옹벽 설치 부분에 대해서 안전휀스를 추가 설치하고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에 따른 가공전선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바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풍호반 관광케이블카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도교 및 인공폭포 설치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교 거더를 지탱하는 교대 설치시 지하암벽이 약해 위험한 상황으로 지반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공정과 사면 경사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도비매칭사업으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년 사업으로서 드라이빙 부트 아트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비 4억 원과 의림지 권역내 음식촌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추진해서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미식마케팅과 통합BI개발 연구용역비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산동 산14-4번지 토지매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부지를 활용해서 계획공모형사업 핵심사업인 신화와 전설의 숲길 미디어 콘텐츠 사업으로 의림지와 청전뜰의 연결설 회복을 통한 의림지의 역사성을 관광콘텐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비매칭 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부 과목경정 요청드립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609만 5천 원에 대해서 간판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전액 변경하여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에 지원코자합니다.

아울러 중단부에 추억의 가락국수 핵점포 지원사업 600만 원과 충청북도 대표상품 관광개발비 2,200만 원을 사업성격에 따른 과목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기 과목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예산안은 서류로 갈음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인거 같습니다.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저희가 이번에 손실보상금이 좀 있어서 예산 파이가 좀 큽니다.

홍석용 위원 어깨가 무거우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81페이지 농산물판매장 집기류 구입 관련해서요. 검토해 보셨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 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로컬푸드 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로컬푸드에서 즉답을 못하는 이유가 그 부분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라든가 소요경비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거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들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충분히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에서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인건비나 각종 그런 어떤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라도 저도 그 지금 우리 로컬푸드 팀하고도 논의를 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마지막에 보시면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어떤 진행률만 얘기해서 업체랑은 진행은 잘 돼 가고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저희가 사실 2018년부터 리조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안에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행위도 취했었는데 일단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여러 군데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투자 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을 담기 위한 용역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일상 위원 체결은 가능하다 보면 되겠어요? 뭐 업체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데.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힘들지만 성공시키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84쪽 보시면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이 과목경정이 됐어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처음에 뭐를 하려다가 이게 간판으로 향토음식거리의 약채락 쪽인가요, 이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처음에는 저희가 축제에 맞춰서 이벤트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거리 상인회, 조직되어 있는 상인회라든가 도와 컨설팅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음식거리내 간판정비를 우선해서…

유일상 위원 어디 쪽 거리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이게 이제 명동갈비 골목에서.

유일상 위원 갈비골목?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 축제 했던데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 부분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정비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될 거 같은 부분이 있어서…

유일상 위원 그전에 메뉴판 지원해줬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메뉴판? 지난해에는 사실 이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유일상 위원 기존에 메뉴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뉴판 기억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쪽 지역에 메뉴판 지원은 없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없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바깥에 그 어떤 통일성 있는 간판을 다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모양 뭐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디자인을 맞춰서.

유일상 위원 그리고 가락국수 마찬가지로 핵점포 육성지원 있어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이것도 이제 교육에 따른 거를 지금 자본사업보조로 지금 바꿨어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경상사업보조금을.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데 자부담을 좀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유일상 위원 업체가 두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유일상 위원 두 군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락국수 점포를 하다보면 소스나 면 저장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경정사업보조로는 성격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하고자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 추억의 가락국수 같은 경우는 교육도 하고 하는 거는 이미 끝난 상태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진행 중이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게 필요하니 남은 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그거를 경상비 쪽에 있던 거를…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겠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자본비 쪽으로 성격을 좀 달리하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82쪽에 보면 제천 북로 도로정비공사에 1억 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정비가 아니라 주차장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주차장 공사입니다.

김홍철 위원 부지도 시유지였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시유지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근데 주차장을 만드는 데 이렇게 거의 한 5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은.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에 저희가 1추에 4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때 이 부분이 충분히 녹여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토 옹벽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높이가 한 2.8m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끝 부분에 안전봉을 하더라도 차량이 주차하거나 하면 반드시 위험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토지하고 저희 주차장하고 단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휀스를 부득이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과장님 부지도 시유지고 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거든요. 아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의 땅도 내 땅인데 얼마나 주차장을 호화스럽게 주차장을 하는지 5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면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땅에다가 겨우 주차장, 뭐 주차장이라고 해봤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뻔한거지.

거기다 계속 예산을 조금 7조금씩 늘려가지고 지금 5억 원 육박해요, 5억 원 육박한다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홍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유야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계속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불리고 사업비를 불린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차장인데, 겨우.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부득이 단차 부분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향토음식거리 활성화를 과목경정해서 갈비골목의 간판을 일제 교체를 지원한다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 선거구예요, 명동이.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해당 상인들이 저를 안 좋게 보실지도 모르지만 간판을 교체해 주는 게 다른 상인들한테 형펑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물론 특화거리라고 해서 간판을 일제히 교체하는 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주변의 상인들 또는 시민들이 과연 이것이 우리시에서 적절한 사업집행이냐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향토음식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파트 쪽에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울러서 이 부분은 충청북도 하고 다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조금 전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그 향토음식거리하고 밑에 보면 충북관광개발 홍보물 시제품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병권 부기정정이 2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맨 밑에 거는 연구개발비로 잡았다가 부기정정하는 거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위에 거는 향토음식거리는 활성화지원을 했다, 저기 다른 걸로 했다가 지금 간판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부기정정이라는 게 사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어떤 사업에 고민하고 치열하게 해서 그 예산을 담았는데 주민들이 ‘아, 이거 안해. 우리하고 맞지 않아.’ ‘바꿔줘, 바꿔줘’ 이러면 다른 것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기정정이라는 게 좀 신중을 기하고 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그래서 추경이나 이럴 때 또 부기정정해서 어디는 감액하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대로 가는 거는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예산은 없애고 새로운 예산을 일명 다른 속된 말로 꼼수 아닌가 이렇고 부기정정을 보는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충분히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2억 3,881만 3천 원이 증가한 198억 9,552만 8천 원입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증액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 영천동, 화산동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영천동 기차마을공원과 기차마을갤러리, 엽연초의 외부공간 공공구역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 어번케어센터건립 사업 건축, 전기, 소방, 통신시설비로 1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조정에 따른 2022년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87쪽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마중물 사업비 부족분 1억 4,189만 1천 원 증액된 2억 4,1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87쪽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2021년도 예산이 1억 5천만 원 감액 조정됨에 따라 변경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8쪽 공공디자인 도시경관관리 사업비로 1억 8,969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5,7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경관사업 공공운영비는 문화의 거리 및 명소화 거리 운영에 따른 전기, 통신 등 청소 관리에 따른 부족분 2,735만 원이 증액된 9,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내토로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한전 통신 2차 부담금 추가 청구에 따른 부족분 1억 6,4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하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이자 3만 2천 원과 2020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공공시설운영비를 보면 원도심, 영천동, 화산동 그리고 지금 문화의 거리 이렇게 인상분이 올라왔는데요. 영천동, 화산동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칙칙폭폭 게스트 그 밖에 있는 분수라든가 그런 게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처음에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원도심 하고 원도심 부분에는…

유일상 위원 원도심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공요금.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원도심은 교동, 남천동…

유일상 위원 게스트하우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아닙니다. 교동, 남천동 부분에 마을공간에 어울림마당이라든지 남천, 교동 테마공원 뭐 쌈지공원 내에 설치된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고요. 지금 영천동이나 엽연초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비에서 그런 걸 다 공공요금까지 다 계산했던 부분인데…

유일상 위원 지출이 됐는데.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준공 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2차 추경 이후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공사비에 운영비가 포함이 돼서 지출하다가 이제는 완공이 되고 별도로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공사비에 추가해서 냈었다면 대충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는 거는 데이터를 뽑아서 아마 이게 예산이 잡혔을 텐데, 본예산에.

근데 이렇게 좀 공공요금이 1천만 원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엄청 많이 뛴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저기 영천동 같은 경우도 더 예상치 못한 금액이 상승이 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상치 못한 거는 아니고요. 종전에 사업비 사업구간 내에는 그거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3,200만 원씩 매년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지금 보니까 이미 본예산을 그때도 얘기할 때 어느 정도 가정치를 다 해 가지고 예산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이상이 올랐어요, 보니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예산이 많이 나나요? 저기 청소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청소관리 같은 거는 기존에 계산해서 몇 명이 어떻게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그때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게…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의 거의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전년도, 예.

유일상 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 청소용역비.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전년도에는 9월 준공 이후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몇 달 해가지고 평균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니 그걸 계산해서 그때 이거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1년 예산을.

근데 이렇게 거의 6개월 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제가 예산 편성과정을 보니까요. 당초예산에는 그 정도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청소관리 부분하고 시설물 유지 부분을 좀 더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좀 한번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달 현재까지, 8월 달까지 운영되는 공공요금을 보니까 당초 계획한대로 이렇게 갔던 게 맞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5개월 치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걸 다시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부족분 몇 달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된 게 2,300만 원하고 또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게 쉽게 해서 1년치가 2,100만 원이고 4,500만 원이라면 이미 2월 달에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100% 인상이 됐으니까 지금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아닙니다. 2월 달에 그렇게 소진돼서 나왔던 부분은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2,100만 원을 기존에 예산을 세웠는데 4,500만 원을 세웠으면 거의 더블 이상이, 거의 배 이상이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2,1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데 뭘로 공공예금을 지금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가 2,1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2,300만 원을 지금 올리셨잖아, 추경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부족분을.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갈 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그리고 지금 물안개도 설치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거는

유일상 위원 그거는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거는 관리는 어디서 해요 주최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또?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거는 별도로…

유일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도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물안개.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거 이제 수도 관계하고 그거는 이제 별도로 배관에서…

유일상 위원 별도로 또 계량기를 달고 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같은 시설물에 부서가 또 관리를 따로 한다고요? 물 흐르는 데서?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거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들 운영체계하고 거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하는 부분은 별도로 돼 있는데요.

유일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거는 아직 저희가…

유일상 위원 제가 왜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냐면요. 지금 장소는 한 군데예요 두 군데가 아니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한 군데에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배관을 설치하고 전기를 넣어가지고 물안개를 뿜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공공용 예산을 세워서 관리까지 다 하는데 부서가 틀리다고 같은 장소에 별개의 계량기 하나 달 거를 두 개를 단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고, 그것도 그 운영시간이 자, 물안개라는 거는 여름철에 더울 때쯤 시원스럽게 하라고 뿜어내는 건데 지금도 물안개도 뿜어져 나오는 거 확인 안 해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밤에 되면 불난 것처럼 뿌옇다 그렇고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제가 민원전화를.

그 타임도 관리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타임이 계절하고 시간대하고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런 부분은…

유일상 위원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일자리경제과에 운영 관계에 또 설치 후에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의해서 아까 민원…

유일상 위원 근데 두 군데서 이걸 관리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 부분에서도요, 과장님. 거의 뭐 어느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배 이상이 올렸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정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철호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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