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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0.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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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0월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위탁동의안

5.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9.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

10.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원 찬성)

3.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영순·이정현·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4.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52조까지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검토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3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3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김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84호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김홍철 의원님, 혹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셨습니까? 검토의견서 지금 낭독하신 거 혹시 보신 적.

김홍철 의원 예, 들었어요.

이재신 위원 거기서 조금 의문 나는 게 있는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명 등의 공무직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명 등의 공무직’이라는 게 뭡니까?

김홍철 의원 ‘제명 등의 공무직’이요?

이재신 위원 예.

김홍철 의원 공무직이라는 제명을 공무직원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 제명 등의 공무직,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이거는 이해 가겠는데 제명 등의 공무직은 어떤 공무직을 제명 등의 공무직이라고.

김홍철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닙니까? 공무직원의 공무직원으로 한다는 그 제명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제명, 일부개정안은 제명 등의 이게 국어 어법상 제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여쭤보는 거예요.

김홍철 의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혹시 뭐 그게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제명, 이건 초등학교 5학년한테 물어봐도 제명 등의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이게 이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김홍철 의원 그러시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그렇게 내셨다면 전문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그래서 읽어보셨냐고, 나 그래서 아는 내용이라서.

김홍철 의원 저는 지금 답변드린 대로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는 그 제명을 변경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명 등의, 그래요.

김홍철 의원 어떤 분이…

이재신 위원 공무직과 공무직원의 차이는 뭡니까?

김홍철 의원 공무직은 그 직을 말하는 거고 공무직원은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틀립니까?

이재신 위원 그런데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직과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미인데 이걸 왜 변경해요?

김홍철 의원 그래요? 그게 궁금하신 겁니까?

그러면 공무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직을 공무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공무직원이라고 명칭합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죠.

김홍철 의원 그래서 이것은 공무직원들이 저에게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또 자치위원장, 그러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무직과 공무직원이 이거는 단순히 직을 얘기하고 직원을 얘기하면 이걸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왜 말을 변경을 왜 하냐는.

김홍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무직원들이 저에게 세 번 정도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세 번 진행했고 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두 번 정도 저하고 자치행정과도 간담회를 했고 또 유선상으로 두 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 해서 자치행정과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해서 공무직원들과 자치행정과, 저 이렇게 합의를 봐서 이 조례 제명을 일부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방금 전제를 공무직은 직을 얘기하는 거고 공무직원은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김홍철 의원 예.

이재신 위원 자 “왕벚나무를, 야 이거 왕벚나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큰벚나무로 고치자” 이러면 이해가 가요. 왕벚나무라는 이름을 큰벚나무로 개정을 한다, 이름을 변경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직과 직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거를 직을 직원으로 변경한다라는 게. 직은 직종이고 직원은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왜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라는 게.

김홍철 의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재신 위원 그렇죠, 왕벚나무를 큰벚나무라고 고쳐 이름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김홍철 의원 예. 그래서 뭐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은 지금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김홍철 의원 그러면요?

이재신 위원 적극 찬성하는데 이해를 못한다라는 얘기지.

김홍철 의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직은 그 직이고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직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근데 직을 직원으로 변경한다고 얘기하니까 2개 다 평행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왕벚나무를 심은 사람을 왕벚나무라고 지칭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홍철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신 위원님이 비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재신 위원 아니, 직을 왜 직원이라고, 같은 의미인데 그걸 왜.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직과 직원의 차이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직과 직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은 공무직에 종사하는 직종을 얘기하는 거고 직원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할 사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이름에, 엄연히 다르게 존재하는 이름인데. 책상하고 걸상의 차이인데.

김홍철 의원 그러시면 이재신 위원님은…

이재신 위원 그런데 왜 책상과 걸상을 같이 통합해서 얘기하느냐 이거죠.

김홍철 의원 변경할 사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일부개정을 하냐.

이재신 위원 그렇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김홍철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공무직원들이 저에게 세 번 정도의 간담회를 요청해서 따로…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과 직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변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김홍철 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데가 있으니 저한테 확인을 요청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간담회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자, 그러면요. 그 요청하신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노조 분들은 공무직과 공무직원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로 변경해달라, 대우의 차이나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공무직에서는 어떤, 어떤 한계가 있고 공무직원으로 가게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나면 무슨 어떤 혜택 조건이 있고 이러니까 직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의원님은 직이고 직종이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직을 직원이라고 개칭을 하느냐 이거예요.

김홍철 의원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직과 직원은 아마.

이재신 위원 차이가 있죠? 지금 잘 모르지만 직과 직원에 차이는 있죠? 복지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위원장 하순태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김홍철 의원 복지 혜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재신 위원 그러면 그러면, 참.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과장님 이거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방청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홍철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김홍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을 하시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공무직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김홍철 의원 아마 200여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200명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요?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김홍철 의원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이정임 위원 일괄 말하면, 그죠?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근무하는 거는 보면 주 5일제에다가 52시간 근무하는 거죠? 무기계약직이니까. 그러면 공무직원으로 변경했을 때 그분들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김홍철 의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럼 공무직을 그냥 공무직원으로만 변경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신 건가요?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뭔가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거나 해야지 되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니까 제1조에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 있고 유기계약직이 있잖아요. 그럼 무기계약직은 200명이 넘는데 유기계약직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김홍철 의원 유기계약직은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예.

김홍철 의원 약 1,200명 정도 되겠죠.

이정임 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김홍철 의원님과 면담을 신청을 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현재 공무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소외받거나 또는 공민권을, 권리를 행사를 못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김홍철 의원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건 없죠?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네요? 명칭만 공무직이 공무직원으로 바뀌는 거죠.

김홍철 의원 제가 아까 이재신 위원님이 질문할 때 제가 대답드린 것처럼 직과 직원의 차이가 있다면 굳이, 아무래도 어감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지금 이정임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공무직을 공무직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급여라든가, 신분상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교육훈련 등이라든가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변경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원으로 변경된다고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큰 변화 없이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고용안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 시에 20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들이 사실은 공무원 산하에 근무를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무직인 사람들이 역량은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역량. 공무원이 평준화로 말할 것 같으면 공무직 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무기계약직인 사람들이 훨씬 유능한 분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홍철 의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대답을…

이정임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홍철 의원 지금까지 교육훈련에 대해서 해왔지만 이분들이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직을 수행할 수 있게 교육훈련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특출난 분들이 있다, 없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무직도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공무직이 공무직원으로 변경이 됐을 때 그분들이 일괄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원님한테 이런 의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공무직이 200명이 넘고 그분들이 공무직원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김홍철 의원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한 번 사무실에서 여러 분들하고 면담을 했고요. 간담회를 가졌고 두 번은 위원장님과 사무국장, 두 분하고 간담회를 따로 또 2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직원과 공무직의 받아들이는 또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선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직원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 봤고 또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별 무리가 없다 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거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많지요. 많으나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공개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충북에서는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바꾼 단체가 있나요?

김홍철 의원 한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세 군데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공무직이란 무기계약직이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에 공무직은 몇 명이며,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은 각각 몇 명씩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공무직원은 지금 정원이 211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무직과 공무직원의 차이는 별 문제도 되지 않고 사실은 지금 충북에 3군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아까 위원장님이 저보고 답변하라 그런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사실은 공무직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이라는 데에서는 약간 공무직 노조에서 조금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왜 공무원도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왜 유독 우리만 공무직이라 그러느냐? 직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반영된 거고요. 특별하게 공무직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 한 번 주세요.

“보수의 결정, 제1항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항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노조는 매년 입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에서 제9조 보수의 결정은 공무직의 보수를 공무직원의 보수의 예산 범위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제2항 보세요.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노조는 매년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꾸는, 개정된 사항에는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공식명칭이 공무직 노동조합입니다.

이정임 위원 공식명칭이 공무직 노동조합이고 공무직인데 그럼 공무직원으로 바꾸는 이거랑 이거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공무직이라 그래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무직이라고 이런 데에서 공무직 노동조합에서는 약간 반감이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공무를 수행을 하는데 너희들은 공무원이라 그러고 우리는 왜 공무직이라 그러냐 이래서 언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

이정임 위원 아니, 저는 언어 순화하는 거는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2항에 노조 이게 공무직 원래 공식명칭이라면 공무직 노동조합이라고 공식명칭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우리는 공무직원으로 바꾸면 공무직을 공무…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대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거는 공식명칭이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개정을 해?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에서 포괄적으로 공무직으로 봐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명칭에 대한 노조에서 어느 정도 반감이 있고 간담회라든지 여론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공무직원으로 바꾼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원하는 대로, 노조에서 원하는 대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꾸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특별하게…

이정임 위원 우리 시에 211명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죠.

이정임 위원 공식명칭은 공무직 노동조합인데 그래도 우리를 공무직이라는 것보다는 공무직원으로 이렇게 명칭은 바꿔주고 공식명칭은 아직도 공무직 노동조합이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재신 위원 거수)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후생복지, 교육훈련, 소송비용 지원보다는 명칭의 개념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 주요내용은 그렇지만 이거를 바꾸면서 그럼 또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이래서 바꾼 겁니다.

이재신 위원 원래는 지금 하부에는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데보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권리보장…

이재신 위원 미흡해서 이런 것들이 신설조항으로 나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재신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청소부, 청소부 좀 듣기 뭐하면 환경미화원. 장애인, 장애인 듣기 뭐하면 장애우, 장애인 회원여러분 다 좋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좀 또는 단체가, 조직이 멀리하고자 하는 단어들을 자꾸 쓰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저는 단지 거기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공무직과 직원의 차이가 명칭을 개정하는 건지, 아까처럼 직종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잠시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풀어나가지를 못해서 헷갈렸던 것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 조례의 핵심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과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이에요. 공무직과 공무직원의 명칭은 우리 옛날에 간호원과 간호사의, 그 간호원에 대한 명칭을 1930년대부터인가 계속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차원으로써 어감이나 공무직원 분들의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 때문이라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례안의 핵심은 우리 공무직원 분들의 후생복지와 소송비용 구제에 대한 그런 사항의 신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후생복지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일반직에 대한 조례를 준용하는 수준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소송에 관련돼서는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공무직원에 대한 사실은 대표조례기 때문에 뭔가 중복성이라든지 준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 놓은 거는 다 상징적인 노동법 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무직원으로 바뀐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대표 사람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명칭을 순화해서 조직원들의 대우받는 느낌 이런 게 또 우리…

이정현 위원 자존감 향상 같은 거.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본질은 큰 그게 없다 이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문제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기존에? 그건 파악이 아직 현재로써?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소송비용이 공무직이나 일반직 다 떠나서 이러한 공무상 직무를 수행할 때 문제가 됐을 때 소송비용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있다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조항인데요. 제4조제2항 “시장은 공무직원의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민권이라 하면 어떤 건지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공민권이라 하면 어떤 건지 뜻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이라 함은 예를 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사전적 의미는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정현 위원 요즘 말로 하면 참정권과 같은 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실질적으로 따지면 선거를 보장해주고 피선거권을 보장해주고 이런.

이정현 위원 그러면 필요한 시간이라 하면 거의 투표하는 시간 정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죠.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것도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공민권을 주게 명시돼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정현 위원 명확히.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대표 조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명시화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제까지도 보장되어 있던 것들이지만 조금 더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구체화하고 알려주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죠, 구체하게 명시를 딱 해놓는 거죠.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법제처 권고기준에 맞춰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공민권”을 “참정권”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영순·이정현·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11시04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직장 내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1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와 상담에 대한 사항, 피해 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85호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제점 및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9월 26일 대전시청 신입 공무원 자살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이영순 위원 혹시 제천시에 직접 괴롭힘 당한 직원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저희가 최근에 그런 요구자료가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든가 신고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없어요? 다행인데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즉시 또 조사를 하시고 또 혹시라도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서 근무부서를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의안번호 3092호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현재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월 29일자로 만료 도래함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한 공립요양병원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병원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는 제천시 청풍호로 1147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지상 4층 32실, 167병상의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5년으로 하며, 위탁예산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 능력 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92호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실질적으로는 회계 쪽으로는 적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했을 때는 저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전국에서 최우수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상도 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난하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병상 규모가 167병상에 32실이 있는데 지금 이 병상은 다 찼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매년 전국적으로 모든 요양병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현재 130명 정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30명이 입원해 있으면 한 30∼40병실은 공간이, 빈 공간이 있네요. 지금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치매센터로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병상이 만실로 찰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더 노력해 주시면 부족한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치매 관련해서 운영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전국에 계시는 치매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오시면 공기도 좋고 또 빨리 치료될 수도 있고 환경도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건립연도가 언제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2006년도 4월 1일 개원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처음 건립하고 이후부터 위탁을 줬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2006년도에는 1차에 웅포의료재단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 2차 다시 재계약 부분 있을 때 아마 구두로 계약이 종료가 됐고요. 2012년 1월 달에 저희가 다시 명지의료재단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명지의료재단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중간에 한 번, 두 번째는 재계약해서 다시 공개모집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이후에는 명지병원에서 했던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2012년도 1월부터는 내년 1월 29일까지는 명지병원에서 10년간 운영 중인 거죠.

이재신 위원 위탁 입찰할 때마다 경쟁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현재 저희 제천시 관내에서는 5개 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재신 위원 다 경쟁 붙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거는 공개모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1개의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전에 사례를 비하면.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 전에 몇 개 병원이 들어왔는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재신 위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서로 하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재신 위원 지금 현재는 적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공립요양병원에서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그런데 적자인데 왜 달려들죠?

흑자로 전환할 뭔가 소지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조례라든가, 법령에 보면 시설기관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온 병원마다 시설 개선보다는 양질의 서비스, 의료인력에 대한 충원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위탁병원에 적자를 굴하고 강요 아닌 강요가 돼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투자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흑자로 전환한들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돈 들어가 가지고.

그럼 제가 묘책을 하나, 팁이라 그럴까요? 제안을 한 번 해보겠는데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브랜드가. 우리 농협 상표 붙이면 왠지 신뢰감이 가지 있습니까, 농산물에 있어서는? 여기가 우리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제천이라는 이름을 써도 돼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보다 제천 노인사랑병원 이러면 시에서 운영하는구나. 타지에서 여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에 호실 수 채워주는 환자들하고 비율이 50대50 정도 될 걸요? 관내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크거든요. 청풍호사랑병원은 어떤 사기업 같은, 사적 병원 같은 냄새도 나고요. 제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신뢰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검토만 하실 거죠? 늘 말은 검토하라고 다들……. 꼭 검토해 주시고 한 번 주변여론을 들어 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법적으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제천이라는 이름을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수탁기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현재까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지역의 어떤 병원에 어쨌든 저희가,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환자들에 대한 유치 방법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천시 지역과의 어떤 상생 방안에 대한 것도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명지병원에 수탁 받을 때 몇 점 나왔었어요? 평가점수가.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10년 전꺼는 제가 잘…

주영숙 위원 잘 몰라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10년 전 자료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 좀 주실 수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현재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간 위탁하는 거는 저희가 불시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결성하고 바로 해산하는 거라서 현재까지는 현재는 그게 아무래도 보안이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건 명칭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영숙 위원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하다 보면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들 심사위원으로 결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바로 그날 위촉했다 바로 해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주영숙 위원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주실 수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정해지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데 법적인 사항이 지난번에 어린이 급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보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선정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선정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까지 계속 적자 운영이었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매년 1년에 한 번씩 감사자료를 그쪽에서 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받다 보니까 계속 적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위원장 하순태 지금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아니, 운영비는 들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운영비는 안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운영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시설비가 계속 매년마다 추가되던데, 수익은 안 나요? 사업계획서는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기는 하는데 거의 운영비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 개선은 사실은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최소한대로만 제가 알기로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이런 재단인데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다 보충해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전혀 부담 없었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2020년도에는 시설 개선이라서 저희가 하다 보면 방수공사라든지, 아니면 응급 수해가 났을 때 응급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개폐장치, 순수하게 시설 쪽에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드렸습니다. 운영비 지원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하고요. 그리고 4차가 2017년부터네요? 여기 저희가 마이너스 됐던 부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줬던 부분 있죠? 시설비나 이런 부분.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시설비 부분.

○위원장 하순태 추가로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공개모집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공개모집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이런 재단을 운영할 때는 수익이 동반돼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계속 위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면 손을 떼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비 지원을 해줄 때도 예산을 저희가 직접 세워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시 소유 시설에 대해서 판단이 됐을 때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다 우리가 명지병원에 보조금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대외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의안번호 3088호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학사 구내식당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학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3번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 공고일 현재 1회 150식 이상 급식실적이 있는 운영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방법은 시청과 제천학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능력 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학사식당 운영계획은 운영사업자의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4번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면적은 144㎡이고 급식 대상인원은 102명이며 1일 평균 급식인원은 1일 3식 145명입니다. 조리인원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4명 등 총 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연 2억 2,500만 원 정도이며 1인 단가는 4,500원입니다. 기존에 4,200원에서 2년간 통계청 급식 식자 단가 물가상승률 7.49%를 반영해서 4,500원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수탁기간 선정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능력 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등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시 전문인력 배치와 대체 인력 충원이 용이하고 급식업체 책임 운영과 식재료 대량구입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아울러 다양한 메뉴 개발도 가능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금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별첨 관계법령 등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88호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위탁기간이 여기는 지금 2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위탁기간은 3년 아닌가요? 그런데 왜 2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건 아마 저희 운영상의 그런 문제라서 부서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처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2년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사에 학생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아침, 저녁으로 열체크 본인들이 하고요. 저희가 체크를 해서 혹시 안 하는 학생들 있으면 또 연락을 해서 별도로 하고 저녁 때 아무래도 시간을 11시쯤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찍, 그런 게 학생들한테는 굳이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이영순 위원 위탁하는 업체가 지금 몇 번 계속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기부금은 조금 하시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매년 1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혹시 저도 이게 궁금해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영양에, 지금 한참 커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양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이번에도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의안번호 3086호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자격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입소를 장려하고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 입주신청 자격을 “65세”에서 “60세”로, 제천시 거주 “5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2조 입주기간 및 퇴거에 관한 중복사항을 삭제 및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에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으며, 비용추계서 또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으며,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사랑의 집 입주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고 입주기간 및 퇴거에 관한 중복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86호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이 몇 채가 비어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29세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20?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9세대.

이정임 위원 29세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38세대 중에서 29세대.

이정임 위원 38세대 비었는데 들어와서 29세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러니까 정원이 38세대인데 현재 29세대 입주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비어있는 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비어있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비어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비어있는 게 9세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9세대인데요, 65세에서 60세로 낮추잖아요. 과부하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과부하 같은 경우는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점수표 그걸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정심의위원회가 당초 처음 지어 가지고 입주할 때 그때는 정원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크게 선정심의위원회까지 갈 정도의 그 정도는 없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랬어요? 65세 이상일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60세로 낮출 경우에는 사실 60세는 젊거든요? 젊고 60세 이상 사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것까지는.

이정임 위원 파악 못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런데 그것도 자격이 지금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급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65세에서 60세로 다운하는 거는 너무 격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64세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랑의 집이 절반 이상이 비었거나 또 아니면 3분의1 정도만 차고 3분의2가 비어있거나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렇게 대폭 완화해도 되는데 지금 9세대만 비어있는데 이거를 4년 이상 차이 나게 60세로 할 경우에는 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약간 저도 그거를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위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이 60세에요. 그거에 맞췄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노인복지주택이 입주할 수 있는 그 연령이 60세 이상이라 가지고 상위법이랑 맞춘다고 60세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전에도 점수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그 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그 정도로 막, 왜냐하면 저쪽에 실버주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완화해 주는 조건은 좋은데 사실 자격과 기준에 의해서 65세까지 커트라인이 있다가 64세, 63세 되면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안 돼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60세로 낮출 경우에 그 문제점이 돌발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기준을 따져서 거기서 점수대로 하겠다. 또 아니면 대기해서 다른 분이 사망하시거나 이사를 갔을 경우에 대기자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연령을 낮추고 또 제천시에 5년 이상 거주하던 분들이 자격조건이 주어졌는데 3년도 아니고 갑자기 1년으로 다운을 시키면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좋은 혜택을 주신 거죠, 입주조건을.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면 그거는 성공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이를 65세에서 60세로 낮춰서 문제점은 없나,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수급자격이 수급자로 제한이 돼 있고 보통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이다 보니까 주거급여가 안 나가고 시설이 사실 조금…

이정임 위원 노후화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후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막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어쨌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제천시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랑의 집 주변에 그분들이 하소천이 생겨서 운동하는 코스는 많은데 그 근처, 사랑의 집 근처에 하소천까지 나가서 걸을 수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그분들이 벤치라든가 어른들 또는 그분들 수준에 맞는 벤치가 전혀 없다는 거 또 쉴 수 있는 쉼터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사랑의 집에 입소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법제도를 완화했지만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세대 중 29세대가 입주돼 있고 9세대가 결의에요. 그럼 만약에 65세에서 60세로 늘었을 때 추가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대기자가 많아져요. 인원이 많아지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회가 개최를 해서 거기서…

○위원장 하순태 아니,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많아지면 계획이 있어요? 위원회 말고 너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나이라든가 이거를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순위를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는 그전부터 선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되면 나이보다 나이를 다시 원상으로 해야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연령이 많아지니까 60세 됐던 부분이 연령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다시 65세가 되니까 많아지면 65세로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게까지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위원장 하순태 앞으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 다 59세에서 60대고 다 매년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도 안 됐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것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수급자잖아요. 수급자면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수급자인데 수급자들이 지금 다 그 많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여기를 입주할 의향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기는 어려웠고요.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완화를 시켜 준다 그래도 지금 38세대 중 반 이상이 만약에 비어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9세대는 이거 경쟁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이건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비어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홍보를 하게 되면 입주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모르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침이고 이걸 다 완화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사람만 받겠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 노력을 한 적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력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한 거,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대상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잖아요. 수급자기 때문에 읍면동에 복지 담당자들이 그분들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급자일 경우는 이거 아니래도 지금 4단지도 있고 주거급여를 다 지급을 해요.

○위원장 하순태 주변환경이 더 좋아지고 옆에 걷기나 생활환경이 더 좋아지면 이쪽으로 원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다른 지역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게 되면 다른 수급자들은 여기는 다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여기는 독거노인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독거노인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무주택과 독거노인이고 수급자여야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주공아파트를 갈 일이 없죠. 이쪽으로 선호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65세에서 60세로 하는 것도 좋고 5년에서 1년 하는 것도 좋은데, 5년에서 1년만 해도 수급자는 좀 많이 늘어날 거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제가 질의드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계획에 특별한 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 가지고 입주 대상자 선정해서 순위대로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다른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다음에 더 많이, 이거 하는 대로 해 가지고 더 오버가 된다 그러면 원상대로 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정말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입주대기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면 다시 조례개정을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꼼꼼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입주자가 입주 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거는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입주자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각종 공과금은 개인부담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본인이 납부, 그렇죠, 관리비만 없고 전기, 가스 거기에 가스로 난방을 하거든요. 전기, 가스, 수도는 본인이 내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수급자다 보니까 감면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는 거의 많이 안 내시는 분이, 공공요금이 전기, 가스도 요즘 철에는 1만 원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주영숙 위원 수급자한테 연료비도 보조되는 게 있을 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수급자한테 나가는 거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주거급여인데 주거급여 안에, 주거급여라는 거는 거기 안에 광열비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이분들은 주거급여가 제가 알기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자기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급여는 내가 월세를 낸다든가 전세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주영숙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입주 그걸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또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여기 바깥에서 있다가 주거급여를 받다가 여기를 가니까 주거급여가 안 나와서 그런 불만은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입주하면 기간은 무한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죠,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영숙 위원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본인이 퇴거하거나, 아프거나, 수급자 탈락하거나 혹시라도 주택을 구입했다든가 그 자격요건이 안 될 때는 퇴거대상입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65세에서 60세로 하셨는데 또 5년을 1년으로 하셨고 하는데 이거를 65세에서 한 63세나 이렇게 조정하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럼 제 의견은 정 그러시면 나이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주택의 그 연령으로 맞추고 정 그럼 입주기간을 아니, 제천시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저는 했다고 많이 들어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조정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인원이 너무 많을 시는 힘드실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냥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사랑의 집 입주자격이 급격히 완화될 경우 입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주자격 중 나이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2항 중 ‘60세’를 ‘65세’로 하고 입주자가 부족할 경우 60세까지 입소를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특별한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3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3087호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을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우수 인재 발굴·양성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2021년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재 육성사업 확대 및 발굴·추진을 위한 직원 1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단 운영으로 장학사업과 인재 양성사업을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장학사업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법령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87호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인재육성에서 하는 일들이 보니까 이제는 장학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인재육성 하는데 전반적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직원이 너무 작아서 인원 보충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이라도 한 분 더 인원을 증원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지금 계획안 내용에 3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직원 인건비로 1명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정임 위원 직원 인건비가 3천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최저임금제로 해서 하신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올해는 장학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걷히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도 어렵고 또 사회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장학금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한 500만 원씩 기증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내셔서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에는 약간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이정임 위원 그런 걸 참고하셔서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인재육성 장학금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인재육성사업에 인원 증원 1명 할 거를 공개모집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무직에 있는 분을 그쪽으로 자리 이동하실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아닙니다. 공개모집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공개모집하셔서?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 맞는 사람을 잘 선정하셔서 인재육성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지금 상근하는 직원은 상임이사 분 한 분하고 사무차장님 한 분, 두 분이십니다.

○위원장 하순태 총 2명이면 그럼 한 분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에 주력해서 여러 가지 기부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걸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사무차장님 같은 경우는 내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크게 나누면 장학사업하고 인재육성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분 갖고는 장학사업은 감당이 됩니다. 되는데 인재육성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 문화예술 융합교실을 초등학생 64명이 등록을 해서 금년 12월 18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더 발굴하고 확대하려면 이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그럼 한 분이 지역장학생 선발하는 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업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만약에 한 분을 더 충원시키자면 한 분은 장학사업, 한 분은 인재육성사업 이렇게 업무분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은 지역 장학생들을 더 선발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에서 직원을 더 모집해서 분할로 해서 쪼개서 세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쪼갠다는 의미보다는 지금은 인력이 적다 보니까 더 확대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력이 더 충원이 된다면 확장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겠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처음 문화예술 융합교실을 운영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인재육성사업을 발굴을 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사업이 문화 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예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학은 장학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시고 문화예술 같은 분야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이관해서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융합교실 같은 경우는 문화에 치중되거나 예술에 치중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융합적인, 제가 사업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겹치지는 내용면으로써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뽑아 가지고 더 확대적으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스폰이나 이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에도 역량을 모아주시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자본금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걸로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업무에 관할을 할 때 그런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넓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4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3089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교육,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연 예정금액은 997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831억 5천만 원의 1만 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및 부서 검토결과는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출연 대상기관 현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사 9명이 포함된 총 14명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계획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부터 8쪽은 관계법령을 발취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89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54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3090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시아 대표적 국제음악영화제로 영상문화도시 브랜드화에 공헌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18회부터 20회까지의 영화제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 영화제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추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2022년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27억 3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매년 예산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위탁 및 매년 성과평가 후 협약서 작성 및 재계약을 실시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 및 영상문화산업 발전, 중부권 영상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90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영화제 사무국 인력 현황이 열세 분 정도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총 열세 분?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총 현재로는 지금 열네 사람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열네 분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역인재 인턴 2명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이정현 위원 인턴 두 분 포함 14명.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2019년도에 영화제 사무국 예산 증액 시에 제천 사무국 위주로, 제천 근무 위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천 위주로 근무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주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제천으로 주소 이전을 하고 제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현재 일곱 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열네 분 중에 일곱 분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반 정도.

이정현 위원 일곱 분이 그럼 주소이전까지 완료된 상태…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주소 이전은, 예.

이정현 위원 일곱 분이 이전된 상황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50% 정도는 제천에서 근무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제천 위주로 하기로 해놓고 사후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재단만 보더라도, 문화재단이며 다른 재단만 보더라도 취업을 하면 제천으로 주소 이전을 하고 제천 인구로 편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는,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기관에서 주소 이전을 하는 것은 어떤 그 기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주소 이전은 제천으로 해야지 되는 게 맞고요. 저희들 영화제 사업에서 성격에 따라서 또 서울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반반 정도 서울 사무소하고 제천 사무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후 점차적으로 제천으로 이전을 늘리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일곱 분이 제천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일곱 분이시죠? 지금 팀장님만 하나, 둘, 셋, 넷……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현재 제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 부집행위원장이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다음에 문화사업팀장, 총무회계 담당, 문화사업팀 그다음에 지역인재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지금 제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이분들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계약 시에 다시 한 번 제천 근무 의사를 타진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091호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제천시민 및 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5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3월 출범 이후 인건비 증액과 신규사업 발굴로 인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적 대처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과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을 심의요구서입니다.

제천복지재단은 대표이사 장병호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7명, 감사 2명, 직원 5명, 파견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사업, 민·관협력 지원사업,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수탁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예정금액 5억 4,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은 인건비 2억 8,700만 원, 운영비 9,700만 원,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운영체계 확립과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입니다.

복지시설 위탁 운영, 지역사회 조사 연구, 시설 협력 및 종사자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복지 분위기 쇄신 등 재단 목적사업에 맞게 요구한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로 첫 번째,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은 운영한지 1년 미만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은 제천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교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출연금 검토 및 네 번째,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는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 기관현황과 다음 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의 목적 및 필요성과 출자·출연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산출근거입니다.

세입부분은 출연금 5억 4,900만 원, 기부금 400만 원, 이자수입 1,600만 원, 잉여금 664만 7천 원으로 총 5억 7,5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인건비 2억 8,695만 2천 원, 운영비 9,671만 5천 원, 사업비는 6개 분야에 1억 9,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중요한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시설 운영 및 관리로 첫 번째, 정책과제 연구사업은 정책자문위원회 및 재단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제천시 복지정책을 연구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세 번째, 지역조사 연구사업은 설문조사 및 분석, 연구보고서로 지역의 현 주소를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제천형 복지사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복지정보 제공사업은 복지시설 현황 및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조사연구사업으로 두 번째, 복지인재 육성사업은 미디어 활용 홍보 역량 강화 및 보수교육, 법정교육 등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 지원사업은 맞춤형 노인주거복지 사업으로 개별 노인에 맞는 주거환경을 디자인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관협력 및 지원사업으로 두 번째, 중복서비스 예방지원은 복지후원물품 중복지원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발굴컨퍼런스는 지역 자원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모아 브랜드사업으로 모임모아는 프로그램 개발 모임과 장기이용기관 모임 등 다양한 모임 운영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인재모아는 잠재된 사회공헌 인력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부모아 및 나눔모아는 기부금품 접수·관리, 배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단프로젝트사업으로 제천형 공공 프로젝트 ‘밥이 기본입니다’는 노인식생활 편의를 위한 “다함께 찬찬찬”이라는 타이틀로 밑반찬을 조리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출연 내역은 2022년에 5억 4,900만 원으로 연도별 임금 및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증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선도적 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복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역할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수탁 운영으로 시민복지 수혜의 증대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2022년은 재단의 안정화 및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출연금을 승인하여 주시면 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091호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제 출범한지 1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재단의 수익구조는 자체 수익사업이 없죠? 자체 수입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자체 수익이요?

이재신 위원 복지재단에서 보조금 출연금 말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하는 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자수입만.

이재신 위원 이자수익만 있죠. 그러면 기부금 받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기부금 받는 거는 올해 추진을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의 없고. 그러니까 출자·출연 시 보조에 의지를 하는데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 수탁, 위탁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정 정도 정리가 되고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이런 쪽으로 맥락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은 그런 쪽도 같이 하고 아직 시설이 위탁 종료가 되는 시설이 많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직영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직접 수탁 맡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면 적절하게 수위를 정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들도 그 취지를 그렇게 이해해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모든 복지시설 관리대상들이 복지재단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복지재단 출연을 굉장히 희망하고 고마워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현상은 그냥 그대로 위탁기관들은 다 그냥 그대로 가고 단지 우려했던 옥상옥 형태 또 하나의 관리부서가 늘어난다라는 형태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하여간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그런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때문에 계획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거나 아니면 아직 운영상 문제점 이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문제점은 저희가 3월 15일 날 출범을 했고요. 출범했는데 아직 지역사회하고 코로나 상황이 돼서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어울려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그런 중점사업으로 해서 민간하고 민간시설이나 단체하고 기관하고 좀 융화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각 부서 업무에 맡게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사각지대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아셔 가지고 집을 청소를 해주고 개보수까지 해주시고 또는 그분들 중에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가구서부터 일절 다 새로 해주시는 분들도 좋은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 재단에서 표창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그런 민간단체나 그렇게 하는 쪽도 파악을 해서요. 그래서 여기 인재모아가 그런 지역사회에서 인재나 봉사활동 단체나 그런 걸 다 봐 가지고 한 번 현황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표창식도 할 수 있고요. 그거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시민단체에서 아무런 대가성 없이 자비로, 다른 단체나 센터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으로 집짓기를 해준다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반찬봉사를 한다든다, 빵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시민단체나 또 개인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복지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사각지대에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어려운 분을 누군가가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정말 삶을 억지로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는 복지재단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형식에 준하는 것만 그냥 재단에서 보조금으로 어떠한 사업에 준하는 거 그것만 딱딱딱딱딱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많이 그분들을 위해서 재단에 관여된 사람들은 문을 열어놓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도감독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보건소장윤용권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감사법무담당관조완형
자치행정과장장희선
세정과장이범령
대외협력과장강종선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사회복지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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