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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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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0월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6.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7.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9시59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홍석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홍석용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과 사업소로 본청 13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의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 증언상황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21년 12월 12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54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용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유통축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의안번호 3093호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안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 요구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를 상위법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권위에 근거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4조제5항으로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반환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네 번째 신·구문 대비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합의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회신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 103회 조회 건수가 있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설명보고 전 위원님들 책상에 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보충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자료내용 중 특히 2페이지에 행안부 법령해석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에는 계약서상 별도의 계약해지 또는 취소 시 납부사용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잔여기간 나머지 사용료를 반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 요구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를 상위법과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에 근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하여 주시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93호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저희 책상에 이제 보충자료를 놓으셨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던 중 일부개정에 제일 중요한 안건이 지금 제113조제2호 그 내용이죠? 일반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일일 계산해서 사용료, 이미 기납부된 사용료를 반납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제14조제5항도 같이 포함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던 중 제가 일부개정 그 바꿀 수 있는 상위법이 무언지 봤더니, 이제 관계법령을 봤더니 뒤에 그 부서에서 첨가한 자료 있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이거랑 지금 일부조례개정안과는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국유재산법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일부 개인취소가 됐을 때도 반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개정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제가.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찾다가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전화질의도 드렸고 했지만 사실 일부개정,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반환되지 아니한다.”는 그 내용을 관계법령 해석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업무편람, 아침에 놓으신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재적과에서 법리해석을 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이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료를 일일계산해서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관계법령의 일부개정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이런 거를 뒤에 첨부를 했으면 아마 이렇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저희들도 이제 각 위원님들이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관계법령에 맞는 건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거를 또 2018년도에 이거를 또 조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제천시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상위법 적용을 해서 만든 조례의 내용을 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만들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를. 모르겠는데 원래는 관련법령, 이 조례의 명칭 자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제51조, 5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갖고 만든 건지 국유재산법으로 만든 건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는 지금 관계법령 뒤에 붙임자료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사항을 오늘 자료한 거를 넣었었으면 아마 이 조례를 아무나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전부 개정이 됐든 새로운 조례를 개정을 했든 아니면 일부개정을 했든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항상 좀 넣어줘야지만 저희들도 위원들이라 봤을 때 아, 이 부분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일부조례도 바꿔야 된다는 거를 좀 명시를 해 주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그게?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위원님께서…

유일상 위원 그렇겠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앞으로 잘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의안번호 3094호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관광시설물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번지점프, 하강체험시설, 빅스윙 및 이젝션시트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며 금년 개장 예정인 관광레포츠시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의 운영을 위해 시설현황, 운영시간, 요금체계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명시 및 법과 관련된 내용 개정 안 제3조제2항, 관광시설 운영 위탁기간을 당초 ‘3년’, ‘2년 범위에 1회 연장’에서 ‘5년’, ‘5년’으로 변경,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에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신설 안 제2조,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현황 및 이용시간 신설 안 별표1 참조, 안 별표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레포츠 시설물 번지점프장, 하강체험시설 이용료 변경 안 별표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료 신설 안 별표8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관계법령 붙임 참조,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합의사항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사전 합의결과 이상없음,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8월 27일에서부터 9월 16일 20일간 결과 의견없음,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2021년도 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 및 신설된 옥순봉 출렁다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번지점프장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물의 정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계속해서 일괄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강솟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의안번호 3098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제라목과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 중부내륙 관광중심인 제천의 문화관광 콘텐츠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능강솟대문화공간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솟대’라는 특수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위탁 시설물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방문 관광객 대상으로 편익제공 및 친절유지, 능강솟대문화공간과 연계된 자체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타 제천시에 대행하여 행하여야 할 공익적 관리행위입니다.

위탁 시설물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수산면 옥순봉로 1100이며 부지는 1,888㎡, 건축물은 전시관 179.04㎡ 철근콘크리트 1층, 체험장은 198.16㎡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부대시설은 쉼터 1식, 연못 1식, 지원시설은 전시관 1동, 체험장 1동이 있습니다. 위치는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에서부터 2024년 12월 31일 3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연간 2,40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는 능강솟대문화공간 위탁관리 보조금 월 175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2,100만 원, 능강솟대문화공간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자 적정성 검토 결과 이상 없고, 성과평과 결과 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능강솟대문화공간 수탁운영자 모집공고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은 국내 유일한 솟대문화 작동시설로써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솟대작품에 청풍호반과 어울려진 아름다운 풍광과 조성에 기하고 있으며 슬로시티 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고 더 나아가 솟대라는 문화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94호와 의안번호 3098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료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달부터 개장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하게 되는데요. 내년 운영할 때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저희가 지금 금년 말까지는 관광미식과에서 운영관리할 거고 내년서부터, 1월서부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내년 4월 1일에서부터 유료화할 거고 그전까지는 기간제 분을 지금 6명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6명까지 그때 하고, 내년 4월서부터는 거기에 하나의 지역화폐 입장료를 받는 거 거기 인원을 3명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9명이 추가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억 2천만 원 정도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거는 별도로 이제 아직은 신설이라서 유지관리 들어가는 건 없고 별도로 청소나 전기료, 기타 일부 들어가는 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직 저희가 산출해서 별도로 아마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아직…

김대순 위원 어쨌든 전액 시비로 지금 다 유지관리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12월 달까지는 관광미식과에서 아마 할 거고…

김대순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계획상은 유지관리, 인건비는 다 시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저희가…

김대순 위원 유지한 비를 지금 충당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무료화하지 않고 유료화를 통해서 2천 원을 받고 화폐형태로든지 상품권형태로든지 환급해 주는 거에 대한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제천시의 관광이 대부분 시설물을 구축하고 유지관리비가 다 시에서 충당하고 있는 지금 형태인데 단양처럼 세외수입을 입장료를 유료화해서 증대하는 정도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이제는 앞으로 저희 시설물도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입장료를 유료화해서 충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옥순봉 출렁다리 요금을 어차피 2천 원은 관광객에게 환급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3천 원 정도로 설정하고 1천 원은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2천 원 정도는 어차피 지역화폐든지 상품권이든지 쿠폰으로 환급해 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요금이 1천 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지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설물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옥순봉 올라가는 길이 아직 더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안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올라가는 길을 어느 정도 완료되고 시설물을 구축한 다음에 받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저희가 애시당초 그러면 개장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아 지금…

김대순 위원 관광객이 1천 원을 내는 게 비싸서 옥순봉 출렁다리 안 온다라는 말은 조금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천 원은 환급해 주고 1천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관광객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는 요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례안 보면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화폐로 환급했을 때 20만 명이 온다고 가정하면 2,200만 원의 또 발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 관련돼서도 정부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이 화폐 관련돼서 77%가 지금 삭감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도 시비로 당장 부담해야 될 게 올해보다 내년에 61억이라는 돈을, 화폐에 발행비용과 할인율로 해서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굳이 화폐로 하지 않고 입장료 옆에 절취선을 만들어서 쿠폰형태든 다양한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거는 쿠폰발행은 저희나 관광미식과에서 생각한 의견은 쿠폰을 발행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 그걸 복사본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지역화폐보다는, 그러면 쿠폰은 사장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쿠폰은 하나 일정지역이래 가지고 남부지역에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기간이 또 선정되어도 그걸 이제 발행하면 쿠폰의 어떤 문제점이 화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하나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 방법에 맞지 않는…

김대순 위원 입장료 재질 질이 아예 틀리기 때문에 복사본은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김병권 저기 혹시 그 옥순봉 출렁다리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김찬향 관광미식과 과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거기다 보충질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 의견은 지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필요하시면.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김병권 필요하시면.

김대순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하지만 그거는 먼저 관광미식과하고 한 번 검토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앞으로 기간이 내년 4월까지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김대순 위원 저는 조례에 아쉬운 부분이 지역화폐 또는 쿠폰이나 상품권 형태로 해 놨으면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번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고민해 보겠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위탁기간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에서, 한 번의 연장을 5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 근거로 해 갖고 아까 조례안 저희들이, 레포츠 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을 올리셨는데 이걸 굳이 또 공유재산 거는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5년에 5년은 조금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나 마찬가지로 매년 담당자라든가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그러는데 어떤 위험의 소요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5년에 5년을 했는지, 3년에 2년은 지금 기존대로 가셔도 되는데 이게 뭐 어떤 공유재산법에 문제될 소지는 없거든요. 사실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가 또 관련되는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두 번 유찰의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 유찰했을 때는 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의회가 들어오면 거의 보면 다음 의회에서는 또 기간상 또 이게 그냥 내용도 모르고 패스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그 1년의 운영비가 아까 3억 한 2천만 원요? 3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아, 이 인건비만 3억 2천입니다.

유일상 위원 3억 2천 정도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제가 앞으로 이제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 앤드 운영비 그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제천이 이렇게 훌륭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을 유치를 하고 국도비를 따져서 또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공짜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운영비가, 그죠? 그 운영비만은 최소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관광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제천시가 너무 무료운영을 개장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은 잡힐 거죠,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걸 또 지출에 대한 거는 숫자상 놀음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천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이게.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 유치 해 갖고 그분들이 와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게끔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운영비 만큼은 빠질 수 있는 입장료를 한 번 고려해 달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김대순 위원님이나 유일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구축한 시설,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관광객들 와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면 좀 적게 오더라도 저는 입장료나 이런 것 등을 받아서 적은 금액이나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출렁다리가 길이가 몇 미터시죠? 몇 미터인지 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222m입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재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재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다 통계적으로 보고사항으로 봐서 220m로 알고 있습니다, 222m.

홍석용 위원 그 222m는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시다 그랬는데 다리의 길이입니까, 시설물의 길이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시설물 다리길이요. 앞에 처음서부터 출렁다리 자체의 길이.

홍석용 위원 안 재보셨다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아니, 안 재봤지만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설계도면에 222m로…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 222m가 다리에서 다리냐 그 구축한 기둥, 기둥까지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냥 다리에서 다리입니다, 다리. 처음 이제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다리 구축물,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홍석용 위원 소장님 나중에 한 번 재보세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꼭 재봐주시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일반적으로 길이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22m로.

홍석용 위원 정확한 개장날짜 잡혔나요,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저희가 알기로는 10월 22일 날 14시. 그러니까 222m로 해 가지고 10월 22일 날 14시로 지금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석용 위원 왜 2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게 다리 길이에 그러니까 의미에 두고 개장날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건 체육, 관광미식과…

홍석용 위원 223m일 수도 있고 220m일 수 있는데 제가 묻는 게 왜 222m냐고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거는 그 의미가 저희도 관광미식과가 그건…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묻는 거라니까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거는 의미는 저도 그 나름대로 검토 안 해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께서 꼭 자로 재보시고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222m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 여러분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시설, 위탁기간에 대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고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5년으로’를 ‘5년 이내’로 수정하고 별표8에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료를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능강솟대문화공간이 언제부터 위탁이 시작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2005년 7월 13일서부터 위탁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16년 정도 됐어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상당히 오래 지금 한 사람에게 계속…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한 사람한테 위탁 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위수탁이 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윤영호씨라는 작가 분에게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연간 운영 관리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전기료 등 이거 다 지원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전기료하고 수도요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전에는 거기에서 솟대를 판매를 연간 처음 했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많은 금액이 수입이 몰려왔습니다.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받았는데 지금 최근에 작년 5월에, 작년도에는 전년도 2020년도에는 거의 수입이 300만 원 이하로 예전의 한 10분의1 정도로 줄었다고 해서 거의 운영관계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수탁자…

홍석용 위원 2005년도에 이 시설을 구축하는데 6억 4천이 소요가 됐어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총 16년간, 2021년까지 추가로 어느 정도나 더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혹시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시설비요? 예, 그거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뒤쪽으로다가 계속 생태탐방로부터 시작해서 휴식공간 이런 것들을 계속 구축해 왔어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힐링쉼터 거기 별도로 또…

홍석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 여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관광객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쪽으로는 지금 관광객이 어느 정도 그냥 계속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게 줄다고 저희는 생각을, 지난주에도 저희도 한 번 방문해 봤는데 계속 방문객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찾는 관광객 외에는 이제 일부 들러서 가는 관광객 그리고 거기 솟대 이 공간이 지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도로…

홍석용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관광객은 늘었는데 솟대가 판매되지 않아서 인건비조차 이렇게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지금 많이…

홍석용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된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홍석용 위원 그만큼 솟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떠한 흥미 이런 부분들이 감소해서 지나다 들려는 보지만 사실은 관광자원화로써의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작년도 올해는 제가 관광객보다는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른데 일부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종류는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체험학습, 체험하는 여기는 하나의 체험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단체관광객보다는 학교나 그런 어떤 사회단체에서 와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안 오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줄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객이 체험학습할 수 있는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그걸 오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단체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솟대 판매도 늘어날 거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아니, 그거는 지금 일부 판매는 늘어나지만 거기에서 지금은 계속 2005년서부터 계속 하나에 운영하는 거다 그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도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 추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관광미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광트렌드가 바뀌어 요. 소비패턴도 바뀌고 있고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구축한 시설인데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 이전에 8대 의회가 아니라 7대 의회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관광미식과하고 협의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시설들 유지비, 관리비 정말 이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시대에 맞는 그런 관광트렌드에 맞는 시설물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있다고 봐요. 물론 문화, 예술 이런 어떤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지역의 어떤 시민들,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활동을 보조한다라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 혈세를 투입해서 우리 지역시민들의 문화예술인들 활동을 돕는다라면 그나마 좀 가치가 있지만 관광객유입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면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16년이 지났는데.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정리를 하고 갈 시점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소장님 위탁동의안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법령 자체를 지금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의 어떤 근거 그리고 지방자치법9조 이거를 들어서 이 동의안을 작성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제천시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부서에서 검토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유일상 위원 관계 법령을 잘못 대입한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안번호 3095호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출연목적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121년도 4억 8,300만 원에서 2022년도 7억 2천만 원으로 2억 3,700만 원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액사유는 뒷부분 산출기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에 대한 효과입니다.

글로컬한방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거점화,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국내 최대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며, 2022년 출연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정부공모사업 유치 및 시 자체사업 등 위·수탁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충과 제천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서의견은 한방바이오클러스터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제천의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을 계속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근거는 민법제32조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2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립기관을 설립·운영 하여 한방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육성으로 기업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천 대표 한방 관련 쇼핑몰인 제천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며 출연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출연금은 7억 2천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제천시 수탁사업 추진 및 한방바이오 관련 국책사업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2022년 출연금은 7억 2천만 원이며, 재단직원 인건비 및 수당 5억 9,400만 원, 재단 운영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2021년 대비 출연금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원의 연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2천 355만 1,000원, 각 사업비에서 지급되던 한방바이오박람회 운영 인력 3명과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 인력 1명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세출과목 변경 사업비 1억 3,700만 원, 세출과목 변경에 따른 부족사업비 등 3,018만 6천 원, 제천몰 유통전문가 채용 4,626만 3천 원입니다.

7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한방기업육성 및 고용효과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제천의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거점화에 기여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자·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미 승인 시 재단 운영은 물론 각종 한방바이오·천연물 관련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제천의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6호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출연목적입니다.

충북 바이오헬스산업의 핵심분야인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조성 등 주요핵심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계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우리시 주요 전략산업의 연계사업 공동기획, 발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견인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1년도와 같이 2억 원입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우리시 한방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성장기회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기반 확대 등 지역전략산업 및 기업육성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서의견은 우리시 한방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한방천연물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발전과 육성을 위한 협력파트너임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2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시 주요 전략산업의 연계사업 공동기획·발굴·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관내 기업들의 조기성장 유도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기반 확대 등 성장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우리시 한방바이오·천연물육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진흥사업 출연금이 되겠으며, 출연기간은 2022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억 원이며,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우리시 한방천연물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산출기초 및 연도별 출연 내역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시 소재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자격경제 활성화, 한방천연물산업 중심도시 건설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요충지로서의 자리매김과 천연물 관련 국책사업 발굴로 지역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출연금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95호와 3096호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5호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지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이 몇 년 됐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2010년도에 됐습니다.

이성진 위원 2010년. 11년째네,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지금 재단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등등 실적이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저기 웰니스 관광하고요, 몇 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뭐뭐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게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하고요.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사업하고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이성진 위원 하나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은 문화관광부 사업이고요. 그거를 이제 맡아서 그거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색깔정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랑 안에 그 체험프로그램하고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공모사업이 얼마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헬스케어 천연물산업은 이제, 저희 아마 그게 도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마 그런 거를 개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건강기능 개발한 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건강식품 개발을 한 게 있어요? 실적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여기서는 재단에서는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재단에서는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성진 위원 어떤 지원이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별도로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성진 위원 또, 또 하나는 뭐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스마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네트워킹 구축 같은 그런 참여기관으로 같이 협력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왜 묻냐면 10년이 넘었는데, 재단이 생긴 지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 자체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제천한방에 대한 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재단이 처음에 2010년에 생길 때 직원이 4명이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역할을 못하다가 2019년인가 저희가 인원을 정원을 늘려 가지고 현재는 이제 좀 팀도 3개씩 생기고 인원도 한 열, 지금 열, 정원은 14명인데 현재 한 11명, 12명, 새로 뽑아 가지고 12명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왜냐하면 역할도 못하는데 또 지금 유통전문가를 하나 채용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4,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그럼 유통전문가를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 뒤따르는 마케팅비나 이런 건 또 재차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 마케팅비는 저희가 제천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천몰에…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제천몰에 몇 개 품목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품목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품목은 한 저희가 입점현황이 60개사에요. 1,127개 제품이 올 4월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기는 지금 제천몰에 등록되어 있어 있는 제품은 그 회사에서 판촉하는 판촉사원들이잖아요, 사원들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거까지 유통전문가를 뽑아서 판촉을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제천몰을 운영하는 목적이 재단을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천몰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입점기업들이 판매하면 그 판매수수료를 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의 8%를 받아 가지고 그거로 지금 재단을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너희들이 조금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라.’ 그래서 저희가 제천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진 위원 지금 제천몰이나 한방에 대해서 홍보, 매스컴 홍보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그거 플러스 또 전문, 유통전문가를 또 뽑아서 4,100만 원을 연봉을 주고서 판촉을 하겠다. 바이오진흥재단 자체가 11년 동안 무용지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막 그냥 생각 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는 재단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단이 한방숲공원 전체를 다 관리하고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또 위탁해서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유통전문가를 채용하는 거는 제천몰에 어떤 판매를 좀 극대화시켜서 저희 한방클러스터기업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제출…

이성진 위원 그거는 거기의 무게예요. 한방클러스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무게야. 매출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좋은 제품을 뽑아내서 판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기 몫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이성진 위원 우리는 홍보만 해 주면 되는 거야, 홍보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방클러스터기업들이 대게 보면 다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종업원이 10명도 안 되는 기업들이 태반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나 판촉 같은데…

이성진 위원 아니, 그거 회사가 존재의 가치, 회생할 가치가 없으면 우리 회사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판촉을 해 주고 살려놔야 되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그 부분…

이성진 위원 회생할 가치가 없는 회사는 도태시켜야죠. 왜 원주에서부터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개인사업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자체의 복지나 등등 그런데도 지금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성진 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과장님 주머닛돈에서 이 예산이 지출이 된다면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지출하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 하고는 조금 저희는 이제 관점을 달리 보는 게 그분들도 제천시민이고 또 제천에서 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드려서 그분들이 잘 되면 그분들이 제천을 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성진 위원 지원을 한데 대해서 지원하신 것만큼 기대효과가 우리 제천시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왜냐하면 제천시민의 혈세니까. 이건 개인한테 그냥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는 예산을 썼을 때 예산대비 기대효과를 따지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따질 부분이 1개도 책임질 부분이 없으니까 집행을 막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지금 출연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유통전문가를 꼭 뽑아서 판촉을 해야 되느냐 홍보해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할도 못하는 재단에 계속 인건비만 올려줘서 재단을 존재를 시켜야 되느냐. 과장님 재단이 우리 집행부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출연기관이지 저희가 산하기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성진 위원 출연기관이라고 쳐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보조금 나가는 것만큼 기대효과가 없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압박이나 등등 예를 압박이라 하면 우습지만, 이렇게 왜 이 재단이 이렇게 허술하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계속 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각종 사업을…

이성진 위원 제가 관찰하기는 재단이 지금 역할이 1개도 없어요, 1개도. 박람회도 시에서 다 계획서 세워 가지고 하지. 박람회도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 박람회는 우리 직원, 집행부 직원들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 본 견제하에서는 재단이 우리 제천시 한방에 대해서 한방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제가 영점처리 한다고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꼭 명심하시고 우리 재단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아무 재단이 지금 재단이 계속 설립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10년이 넘었으면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이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단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 토론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이성진 위원 정회를 해서 토론을.

○위원장 김병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무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의안번호 3097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위탁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소각시설 일 50톤, 음식물처리시설 40톤, 침출수처리시설 240톤, 재활용시설 30톤 처리시설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단년 계약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을 유도하여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위탁하여 자원관리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아홉 번째로 성과평가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097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그게 이게 언제쯤 한 거예요? 작년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유일상 위원 작년, 2020년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전문기술력인데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술력인데 지금 침출수처리시설업체가 에스업체가 상당히 기술점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래 낮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침수처리시설은 저희가 기술력이 낮다라는 것보다도 거기의 종사자들의 어떤 자격증 소지여부…

유일상 위원 기본요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본요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격증 소지여부와 또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용량 있지 않습니까?

유일상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용량이 260톤인데 거기에 우리가 일일 발생량이 11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 대비 한 40톤, 40%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용량 대비해서 처리량이 적다 보니까 그 기술점수를 못 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걸…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런데 이건 인위적으로 다가 저희가 처리량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기본 배점 점수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보면 이 업체가 뭔가 잘못 됐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아, 그건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그건 아니고 어떤 처리의, 하루의 일일 용량에 따라서 반입되는 용량과 이 시설물의 어떤 처리 하루 능력 자체가 좀 현저하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낮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지금…

유일상 위원 기술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매립장이 2-2단계 매립제반공사를 지금 하고 있듯이 아직 매립장의 용량이 계획용량 대비해서는 사실 아직 저조한, 지금 매립양이 저조한 아직 적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매립장이 종료할 때 시점가면 그때 되서는 아마 침수처리량이 260톤에 근사치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유일상 위원 아직은 많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계약을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이제 단년계약으로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길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이번에 1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해서 특별히 1년으로 계약할 경우에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시설, 자원관리센터가 준공된 지 한 2008년도 4월입니다. 그때부터 처리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당초에는 한 45톤 가까이, 소각시설을 예를 들자면 45톤 정도 일일 소각을 했는데 요즘은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전전년도까지 한 34, 5톤 정도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어서 이제 소각시설의 운영효율화를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푸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 40톤을 상회하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그렇게 배가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는 단년계약을 하는 사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각효율이나 재활용시설이 30%에 준하는 선별률을 지금 60%까지는 제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한 번 더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1년 단년계약을 하고 또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해 주고 그래 그거의 성과, 그거의 이제 달성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속 단년계약할 그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러지는,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럴 계획은 아니고 다만 이번에 한해서 단년계약을 통해서 성과목표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단년계약할지 2년 계약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 근거에 보면 3년 이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민간업체, 현재 민간업체가 벽산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지금 소각은 벽산이고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침출수는 에스텍코리아에서 맡고 있고요, 재활용은 엠엔테크 그리고 소각과 음식물처리시설은 벽산엔지니어링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거 계속 한 업체에 민간위탁을 계속 해 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준공 이래의 업체는 지금까지 수탁기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해서 선정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아,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재계약 위주로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성진 위원 앞으로 이것도 투명하게 하려면 공개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공개입찰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재계약을 하는 데에 또 단점과 장점이 있듯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하면서 이번에 우리 김홍철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단년계약으로다 이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 이거를 주고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 쪽으로다가도 저희는…

이성진 위원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이 한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계속 재계약을 해 왔는데 전부 다 3개 업체가 외부, 제천의 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천에는 이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희 위원회 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에 저희 업체의 선정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제1항제2호에 보면 소각과 음식물처리시설은 그런 기술력을 3년 이내에 처리시설 50톤과 음식물 40톤 이상의 시설을 수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찰을 해야 되는 거고 요.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처리업 고용인력 7명 이상으로 3년 이상 운영한 경력 있는 업체면 되고요. 침출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수관리대행기관으로 등록하고 최근 3년 이상 또 수탁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저희 업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성진 위원 이 자격요건을 가진 회사가…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소각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침출수처리시설은 저희 시에서는 이런 유자격자, 이 자격을 충족할만한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에는 저희 폐기물처리업의 고용인력 7명 이상으로 3년 이상 운영한 운영관리한 사람은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계속 한 업체를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지만 투명하게 민간업체를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1년이, 지금 현재 1년이, 1년으로 지금 단…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이성진 위원 단 한 번으로 1년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그게 끝나면 투명하게 입찰공개를 해서 입찰로 하고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기술이나 전문인력을 가진 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도 참여를 시켜서 같은 심사의 조건이 된다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우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행업체가 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위원장 김병권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위탁 동의안 보고할 때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여기는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으로 우리한테 올렸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심의를 통해 재계약하겠습니다.” 하고 공개모집은 사실은 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위원장 김병권 이게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2008년, 2009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준공되고 업체가 단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거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잘하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의회나 여러 사람이 봤을 때는 특혜성 시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여러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소각시설이 준설이 되고 이러면 그 이후에는 좀 파이가 커지니까 한 번 공개모집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더 나은 업체 또 기존에 하던 업체가 더 잘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제천시의 어떤 자원관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과정에서 공개모집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은 금번에 1년 단년계약을 한다는 걸 전제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더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과 우리 이성진 위원님께서 공개경쟁모집하라는 거 적극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유통축산과이진훈
자원순환과조성원
시설관리사업소장박수정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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