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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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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4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여성도서관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

2. 제천시지역인재고용촉진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여성도서관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역인재고용촉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본 위원회에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여성도서관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062호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시민회의에서 위탁 운영 중인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영상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제천시 중앙로2가 29-1번지 여성도서관 건물 옥상에 있는 동영상전광판으로써 가로 9.2m, 세로 5.4m이며, 표시묘듈은 200㎜ × 200㎜이며, LED소재 제품이며 시정 및 각종 공공성 행사 홍보, 상업광고, 광고물표출 및 캡처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동영상전광판의 운영 및 유지관리로써 시정홍보, 공익광고 및 상업광고의 수주 및 수입금 관리, 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는 관내에 있는 도시재생 및 건축, 디자인, 영상관련 비영리 시민단체로써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제안한 내용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으며, 심사내용은 비영리 시민단체로써 동영상전광판의 유지관리 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4월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5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서를 체결하고 6월부터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상업광고수입에 의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수익금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2015년도 유지관리비 소요예산으로 총 2944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전광판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2400만 원,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전기안전 점검대행 수수료로 144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입니다.

동영상전광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성과 도심 동영상전광판을 통한 시민 홍보 및 광고로 활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사무의 위임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성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62호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역인재고용촉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2061호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역인재 고용 촉진사업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인턴 대상자 선발과 실시기업의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4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가결 통과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에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지원에 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61호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회사에 줘서 회사에서 지원금을 포함해서 인턴사원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회사에 줍니다.

최상귀 위원 회사에 줍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줬을 때 그 회사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지원금 포함해서 그 양반 보수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제과장 문영주 인턴신청을 하면 그 기업에서 채용해서 6개월간 정식직원까지 되면 보상금으로 끝난 다음에 줍니다.

최상귀 위원 기업에 주는 것이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기업에 줍니다.

최상귀 위원 제7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자”가 아니라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문구가요.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회사지, 자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기업도 되고…….

최상귀 위원 자가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기업이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 되고 일반단체도 됩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이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회사로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회사지, 기업이지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 조례에는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문구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해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첫 번째, 공장의 입지 규제 완화사항으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내 공장의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 내의 공장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80%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폐율 완화사항으로 생산녹지지역 내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고, 다음 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 이하로 완화하고, 개발진흥지구 내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3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제조업 공장이 환경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면적 1천㎡ 미만까지 허용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설치를 허용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제완화입니다.

네 번째, 자연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으로 우리 시는 붙임 66쪽과 같이 명암계곡 등 12개 계곡의 하천변 약 50m 구역으로 총 2.4㎢가 지정돼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이중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되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허용, 세 번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창고시설은 300㎡ 이하로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 다음 쪽입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천소를 허용,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허용, 장례식장은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수변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으로 우리 시에는 청풍호 주변 유지 경계로부터 약 200m 이내 지역에서 면적 약 3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추가로 허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허용, 1종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허용,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되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안마시술소를 제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창고시설을 300㎡ 이하로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규정을 삭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허용, 장례식장은 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위반행위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충주댐 주변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경관지구 기준과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105건의 열람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수정가결되었는데 수정된 내용으로는 수변경관지구에서 단란주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관지구 현황과 수변․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제한개정안에 대한 타 지자체 조례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붙임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의안전문은 개정안에 대해서 붙임자료 5∼1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13∼29쪽,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50∼56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4번에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60∼64쪽에,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 조문 대비표는 65쪽에 첨부돼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경관지구 현황은 60∼67쪽, 수변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타 지자체 비교표는 68∼71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68쪽에 대해서 간략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큰 자료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비교표인데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생시설 위주로 해서 30종의 용도에 대해서 일부 완화 허용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장례식장은 제한하는 것으로, 그다음 자연경관지구에서는 2종근생시설 위주로 해서 19종을 완화하고 장례식장은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하고 제33조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 크게 개정하는 사항에서 「국토법」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개정하는 것이고, 제32조와 제33조는 자체적으로 인근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규제완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지난번에 용도지역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보면 여기 제32조, 제33조로규제완화를 해주면 거기에 단독주택만 허용하는 부분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허용까지 되어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한 3분의 2정도는 착공이 되게끔 규제가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이번에 수변경관지구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계획돼 있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획에 집필시설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교육원이나 연수시설, 기타 일반음식점을 「건축법」 용도분류표에서 다른 업종이나 이런 것을 분류가 가능한 쪽으로 바꾼다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검토하게 된 배경이 우리 지역의 수변경관지역과 자연경관지구 대부분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아마 최상위 제한사항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2003년 8월 달에 도시계획 조례가 되면서 경관지구에 따른 제한사항이 이미 고시가 조례로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실지 수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지정은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 안 맞는 조항이 많이 있는 것을 개정할 시기도 충분히 됐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보면 보존․생산관리지역에서는 제천시 조례로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있고, 수변이나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시․군 조례는 무엇무엇은 안 된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탕에 깔려있는 용도지역에서는 안 되는데 지구에서는 되는 게 또 많이 있어요. 지금 표에서 보시면. 그럼 사실 지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역자체에서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런데 지금 수변경관지구는 지금 한 지구이고, 자연경관지구는 12개 지구예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위원장 김꽃임 지금 수변경관지구는 청풍호만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 규제완화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늘 잦은 민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풍호 주변에 작은 식당이나 술집 같은 것 오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기타 근생시설 일부 안 되는 것 이런 내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저희가 수변경관지구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위원장 김꽃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지구하면서 조례로 여러 가지 제한을 해놨는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조항 규제하던 것을 거의 다 해제시키면서 개정안을 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저희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32조, 제33조를 해줌으로써 스토리창작클러스터 한 3분의 2는 착공이 되게끔 해주는 게 이번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용도변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서 도까지 심의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용도변경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런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나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은 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제한사항을 2003년도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에 넣었는데, 2009년도에 실지 정형화 할 수 있는 지구가 생겼어요, 제천에. 그럼 그 당시에 여기에 따른 것도 일부 완화가 됐던지,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늦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잦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개정했으면 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규제를 안 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타당성을 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등 동료 위원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해당지역 특성개발과 관련된 행위에 따른 경관과 조화 및 균형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자연경관지역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한 사항을 현 조례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모쪽록 본인 등 동료 위원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경제과장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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