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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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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0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7.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재신·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영순·하순태·이성진·이정임 의원 찬성)

2.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정현·주영숙·이재신·유일상 의원 찬성)

3.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상정되어 심사 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재신·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영순·하순태·이성진·이정임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과 김병권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까지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 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8조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기관 교육실시에 대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김병권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100호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정현·주영숙·이재신·유일상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5∼7조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101호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3102호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대학생 주소 이전을 활성화하고자 장학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주소이전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대학교 반환 보증 책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의 주소이전 대학생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삭제하고 주소이전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대학교 반환 보증 책임 근거 및 기간을 안 제6조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협의 및 검토사항도 저촉사항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을 통해 대학교 신입생 적극 유치 및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장학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대학 반환 보증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102호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연간 전입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금년의 경우 저희들이 출장 전입과 그리고 직접 대학생이 신고한 명수가 세명대 같은 경우는 434명, 대원대는 211명 그래서 총 645명 정도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 기한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전출 나가는 그런 수치는 혹시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그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 효과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지급시기를 원래는 후에 줬는데 선 지급을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면 먹튀에 대해서는 학교가 보증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기한 전에, 9개월 이내에 전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9개월 이후에는 그 다음 1월 달에 주민등록초본이나 재학증명서를 본인이 학교에 제출해서 증명하도록 그렇게 보완할 겁니다. 초본을 받을 겁니다.

이정현 위원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토록?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출이 됐다면 학교 측에서 반환을 받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책임 반환하는 걸로.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형태가 우리 화폐모아로 나가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아닙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이정현 위원 현금으로. 그런데 지금 별표에 “제천화폐모아로 하며”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원형태에 제천화폐모아로 돼 있는 거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이거는 저희들은 제천모아로 지급하는 경우는요. 전입한지 1년이면 10만 원, 2년이면 20만 원, 3년이면 30만 원 이 부분은 제천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고 지금 이 조례 핵심인 1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하시겠다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9개월 지나면 10만 원 주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10만 원 또 2년 이상 3년 미만은 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할 때는 제천화폐로 줬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전입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주지 말고 또 50%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로 유입했으니까 화폐로 좀 50% 정도는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일단 전입만 해서 100만 원을 하면 학교에서도 등록금이나 이런 것도 화폐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검토 방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대학교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부득이한 경우는 써 놨는데요. 사실 예외상을 안 두려고 합니다. 자퇴라든가, 제적, 군복무 이런 사항 외에는 일단 조항에 넣어놨는데 사실 예외조항은 없도록 그렇게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휴학 관계도 있겠고 군대 문제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그 부분도 주소를 유지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또 부득이하게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소를 옮겼다가 복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또 되는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9개월 이전에 주소를 옮긴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하순태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그거는 예외사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하고도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협의가 됐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만약에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대학교에서 해주는 거죠? 반환하는 거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반환 책임은 대학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3103호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106호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3107호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3호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건립되는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위치,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6억 4,522만 2천 원이며, 인건비 5% 상승률 반영하여 2026년까지 총 42억 1,709만 3천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6호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무위탁 운영의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입니다.

필요성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전문위탁 운영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 비용절감,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의 시설 유지·관리, 시설 대관 접수 승인,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입니다.

화재참사가 발생했던 곳이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동아리실 5개와 방음실, 도서관, 카페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예산은 출연금으로 인건비 3억 1,001만 9천 원이며 운영비 1억 696만 2천 원, 사업비 1억 1,300만 원으로 합계 5억 2,998만 1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관련법에 의거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을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7호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도심 활성화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1년도 출연금 34억 8,931만 7천 원 대비 9억 2,303만 1천 원이 증액된 43억 8,963만 원입니다.

출연에 대한 효과입니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은 출연목적 등에서 기설명을 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속에 문화가 스며드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공연 및 축제의 퀼리티 제고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천은 교통의 요충지로 KTX이음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접근성에 상당한 비교 우위에 있어 겨울왕국제천페스티벌, 청풍호 벚꽃축제 등 사계절 축제의 발전·성공을 통해 중부권과 수도권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발 및 경제적 파급효과 거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에 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 사무위탁 동의안, 출연 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103호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6호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7호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원만하게 법에 의해서 잘 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이 돼서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이 생활문화센터가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새로운 센터를 지으면 여건과 조건이 좋아서 장소는 좋지만 사실은 그런 아픔이 많은 장소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 시설 운영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 기록하실 때 주민들과 공청회나 아니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나, 이런 걸 좀 논의해보신 적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시작할 때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인 운영할 계획을 세울 때 그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 아픔을 겪었던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직 그분들의 고소·고발한 거가 아직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아픔 속에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밴드를 한다든가, 노래교실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할 프로그램이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안에 보면 그런 게 들어있어요, 시설 운영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에 포함하는 위원들을 각 전문적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방면의 여러 분야에 하는데 제천시의회의 의원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전체적으로…

이정임 위원 다른 위원회는 보면 그래도 제천시의회의 의원으로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뺐는지 그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특별히 의미는 없고요. 이게 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명시해 가지고 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한동안은 위원님들을 가급적이면 또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뭐라 그럴까, 구성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여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는데 저희들 관련해 가지고 검토해서 저희들 또 의원님들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감안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구성이에요, 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생활문화센터에서 센터장이 누가 됐든 또 문화재단에서 맡든 자기네 역량을 발휘해서 운영위원을 모집을 하는 거고 위원회 구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여기에 지금…

이정임 위원 위원회 구성은 제11조에 위원회 구성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이게 이 위원회가 위원님 제10조에 있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설치 및 기능과 같은 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운영위원회,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 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거고 그런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민을 대변하는 제천시의회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생활문화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 운영비에서 매년 거의 1억 원씩 증가를 하잖아요, 보시면.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인건비가 저희들이 상승률, 기본적으로 상승률 5%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정도 증액이 된다고 저희들이 감안을 한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보시면 홈피에 이거를 게시하게 돼 있는데 그 홈피에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영순 위원 여기 출자‧출연기관 현황에서 그리고 여기 수익금도 조항이 없고 거기에 문화재단에 보시면 카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관 제32조에 기부금 조항이 있는데 기부금은 혹시 없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 특별히 지금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조항에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청에 조직에서는 팀장님 위에가 과장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화재단은 또 과장님 밑에 팀장님인가 하여튼 그게 좀 틀리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그 조직이 저희 조직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팀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사기업체는 팀장보다 과장이 아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 위에 팀장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거하고 조금.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매치가 안 되죠? 저희 조직하고는.

이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사람의 기억 속에서 언제든지 잊혀져가고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장소가 뼈아픈 곳인데 사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곳을 상기하고 기억하자 해서 그와 유사한 미국에서는 911 테러 현장에다가 메모리얼파크, 다른 여타 건물을 짓지 않고 그때 그것들을 교훈 삼아서 기억하자라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자보다는 빨리 잊어버리고 새출발 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 맞다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참 우리 29명이나 되는, 물론 미국은 3천 명 이상이 죽었지만 조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아픈 역사도 역사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실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댄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센터인데. 음악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처음 출발할 때 뭔가 메모리얼파크 같은 그런 쪽이 더 합당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쉽지만 현재로써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가장 효율적인 위탁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재단으로서 충분히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인적자원이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쪽 재단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는 거죠, 재단 소속 직원이?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하소생활문화센터에 근무할 직원은 별도로 뽑습니다. 별도로 뽑고 그 소속은 문화재단 소속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뭐예요, 위탁의 위탁이 돼,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직원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도 문화재단 소속 직원…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소속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문화재단 소속으로 직원을 구한다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 지금 뽑으려고 하는 직원이 전체 9명입니다, 기간제 포함해서.

○위원장 하순태 기간에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그 인력을 팀장 한 분에.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팀장 한 분 그다음에 매니저 한 분, 그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9명을 뽑는데 팀장, 과장, 주임 둘 그다음에 사서직 주임 둘 그다음에 저희들 기간제 3명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사서직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소속이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도서관 업무를 보는 거죠.

○위원장 하순태 도서관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할 수,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딱.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문화재단 내에서 인사이동은 있을 수가 있죠, 문화재단 내에서.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이번에 직원을 구할 때는 팀장급 1명 구하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팀장급을 구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지금 생활문화센터 담당하는 팀장님을 구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다른 데 문화재단에 있는 소속에서 교류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현재는 여기 뽑을 때는 지금 9명을 별도로 여기 저희들이 문화재단 내에 생활문화팀을 하나 더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문화팀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뽑을 때는 여기 팀장님은 생활문화팀장님이 되시는 거죠.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인력 충원을 하잖아요. 9명이 되면 교류, 공개모집하는 거는 팀장님은 아예 생활문화팀이 생겼으니까 여기 전문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차후에는 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인적교류라고 하는 거는…

○위원장 하순태 왔다 갔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문화재단 내에 팀장님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로 봤을 때는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 전문성이 어쨌든 문화 운영에 대해서 기획, 운영 전체적인 것에 다들 공모를 할 때 보면 그 조건이 그런 거를 다 충족하신 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생활문화팀장님이 여기 들어오셨다가 이분의 역량이 좀 더 다른 팀에서 더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서 생활문화팀장님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주로 담당을 하면서 센터 운영을 총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공모사업을 이분이 전체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많이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실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와서 공모사업을 충분히 많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위원장 하순태 팀장, 그러면 이거를 관리할 팀장님은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자격조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특별히 규정은 안 했고요. 관련 분야에 어떤 자격조건을 저희들이 명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는데 대부분이 문화재단에 팀장님들의 어떤 자격조건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서 몇 년 이상의 그 저기라든가, 학사, 석사 내지 박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공모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연기획도 잘 하시고 각각의 다 잘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모에 응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 내에서 역할이 더 증대될 수 있다 그러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거는 운영에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공개모집을 하니까 어떤 전문가로 구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만 잘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꾸 뒤에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거는 앞으로 폭넓게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그렇죠, 운영할 때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하여튼간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 하순태 지금 산책으로 상호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이게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 공모를 할 때 산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책으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산책의 느낌이 그냥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산책하듯이 와서 같이 생활문화센터를 이용도 하고 이런 또 개념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처음이잖아요, 사무위탁 동의안. 지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이거 처음인데 5년 이내죠, 법적으로? 그런데 처음 하는데 5년 동안 딱 잡아놓은 거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아니,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하순태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현재 2022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가 만약에 5년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2027년 2월까지 해야지 5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연도로 끊은 거는 다음에 위탁을 할 때 연도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처음인데 잘할지, 못할지도 잘 모르는데 5년으로 하는 거 자체가. 3년으로 해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이게 지금 그 부분에 3년 이든 5년이든…

○위원장 하순태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7번에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게 돼 있는데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을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이거 선정했어요? 공개모집입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이거는 저희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수의계약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이게 지금 공개모집을 안 하고 저희들이 여기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안 하고 수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거는…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출자·출연에는 대행으로 돼 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위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선정함으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아니, 선정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사무위탁 동의안을 올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올리신 거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3년 위탁기간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 거 그리고 공개모집도 아니고 제천 수의계약으로 했다 쳐도 제천문화재단을 선정함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논의하시죠, 그냥.)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원장 하순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3104호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4항에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60일이고 본 조례에는 30일로 정해져 있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 후 법률에서 정한 60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문 근거를 신설하여 결정이 어려운 부분은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와 사전 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104호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5조는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안 제6∼9조는 바우처 신청 및 절차, 안 제11조는 바우처 사용장소, 안 제16∼17조는 사용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하였고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심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로는 2022년도에는 대상자 1만 1,133명으로 7억 9,770만 원이 지원되며 매년 대상자 감소로 지원 5년차인 2026년도에는 대상자 1만 185명으로 비용은 7억 3,8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고하여 72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부서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다양한 진로개발,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제3105호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권기천
보건소장윤용권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건강관리과장김경옥


◯기록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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