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0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2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의안번호 3120호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걷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및 구체적인 내용,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걷기 사업 참여자 포상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었고, 의안전문과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협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검토는 신설되거나 강화된 내용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접수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활성화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제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활력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3121호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교육·홍보, 안심학교 선정 지원, 의료비 지원, 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협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검토는 신설되거나 강화된 내용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시 1건이며 내용은 제6조제4항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해야 한다”를 앞부분에 ‘시장은 제6조제3항에 “신청자가”를 추가하여 “시장은 제6조제3항에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해야 한다”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심학교 선정, 의료비 지원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3120호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1호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 활성화를 더 이렇게 증진시키는 내용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저희가 참여하는 시민이 한 3,3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챌린지를 운영하면 물품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챌린지의 제한인원을 한 50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를 들면 그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걸어서 한 3천이나 5천 보 걸었던 거를 워크온을 활용하면서 거의 1만 보 이상은 걷기를 하시게 돼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걷게 돼서 좋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걷기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주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세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과에서 그동안 걷기 지도사 관리도 했고 또 그거를 통해서 걷기 활성화도 노력을 한 게 눈에 보이고 또 그동안 챌린지를 몇 개 운영을 하셔서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그렇게 흡족할 만큼 홍보가 다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 걷기앱 워크온을 깔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대충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은 잘 모르셔 가지고 전화 오면 저희가 깔아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스마트폰 사용하시고 주변에 가족이 같이 계시는 분들은 의지만 있으면 까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오시면 깔아드린다고 말씀하셨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깔아드리고.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 워크온에 ‘너 어디까지 걸어봤니, 제천’ 거기에 몇 명 가입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지금 3,3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시 인구 13만 5천 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입하신 분들만. 가입하신 분이 몇 프로 되지 않고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500명을 한정을 해서 선착순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상품권을 준다든가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50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걷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걷는 게 1일 1만 보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정임 위원 1일 1만 보 기준으로 해야 할 그게 목표가 있나요, 목적이?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1일 만보로 정한 거는 예를 들어서 1만 보 이상 많이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걸으시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1만 보로 제한을 해드린 거고, 그보다 더 적게 걸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해서 1만 보를 채우시면 하루에 1만 보가 목표달성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정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목표치를 1만 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했을 때 1만 보를 채울 수가 있는 거고 1시간에 걸으면 몇 보가 나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1시간에 한 5천 보.

이정임 위원 6천 보 나옵니다, 6천 보. 느릿느릿 걸으면 5천 보, 보통 걸으면 6천 보 나와요. 그러면 1만 보를 걸으려면.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2시간 정도.

이정임 위원 2시간은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기준도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연령대가 70세 이상 고령화이신 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1만 보를 채울 수가 없고 또 학생들, 어린이들도 운동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일주일에 5번,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장했잖아요.

이제 그런 권장을 한 거가 지금까지 꾸준히 와서 이제 건강체크, 건강관리를 하는 건데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많이 홍보를 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시고 참여 대상자가 3천 명이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하루에 운동 안 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3분의1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앱에 들어가면 다 나오죠? 3천 명이 얼마큼 걸었나를, 일반 회원도 확인해서 볼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1만 보에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 여기 기본으로 1만 보로 운영을 했지만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거는 걸음수를 적게 해서 챌린지를 운영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혈관 숫자 바로 알기나 이런 거 심뇌혈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기준을 한 3만 보 걷기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을 해서 운영은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만 보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참여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목표 걸음수나 이런 거를 조정해서 더 세심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세심하게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앱에 깔아서 챌린지 하는 거 보면 30일 동안의 기간을 주고 20만 보를 걸었을 때 목표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맞춰주시고 30일까지 기간이 딱 되면 3천 명 중에 1,500명이 됐든, 2천 명이 됐든 완성 다 한 사람 중에 추첨을 하든지 해서 500명을 선택을 해야지 선착순으로 500명 딱 자르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고려해서 운영방법의 묘를 잘 살려서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게끔 또 민원이 오지 않게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게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품권, 문화상품권 이거를 갖다 유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그거를 타기 위해서 정말 운동을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휴대폰의 구조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과장님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파악하셔서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걷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에 17개고 충북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충북에서는 처음이에요.

이영순 위원 지금 이정임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워크온 어플을 깔아서 실천을 하면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홍보물품 지급에 민원은 없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홍보물품 지급에…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3,300명이 워크온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셨는데 500명을 선물을 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전화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처음에 저희가 공지할 때 이런 챌린지 조건을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간과 이런 제한점을 잘 참고를 하셔서 참여하셔 가지고 물품을 못 타는 것에 대한 그거는 아직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워크온 어플 예산이 얼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어플 예산은 지금 올해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720만 원 정도 했고요. 2년차에는 월 90만 원 해 가지고 1,0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2개월 동안.

이영순 위원 그래서 걷기교실 강사료도 1,680만 원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걷기 운동은 생각보다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표현이 걷기로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걷기 사업입니까, 걷기 운동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걷기 운동이에요.

이재신 위원 운동이에요? 운동이면 어떤 부서의 중복성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 삼한의 초록길 쪽에 걷기 대회가 있었죠, 얼마 전에. 주관부서가 어디였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였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걷기가 건강관리과 영역이냐, 업무의 중복성을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 쪽에도 들어가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생활체육과 쪽에서 담당할 수 있는 거는 기구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볼, 이런 거면 생활체육 영역이고 따라서 체육진흥과 영역이고 맨손,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따지다 보면 마라톤은 무슨 영역에 해당돼요, 마라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마라톤이요. 저희가…

이재신 위원 건강관리과는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건강관리과는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스포츠 쪽으로 해서 체육진흥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체육진흥과고.

이재신 위원 걷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삼한의 초록길에서 그 대회를 주관했던 것도 체육진흥과가 주관한 게 걷기라는 건데 이런 어떤 중복성에 대한 예시규정이라든가 그 경계가 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이 나오셨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걷기로 앱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걷기가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운동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재신 위원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생활체육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조례에다가 걷기만 하고 보통 걷기 운동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보건 쪽으로 가게 되면 걷기가 운동이 돼서는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기본적인 운동이죠. 기본적인 운동이고 이 기본적인 운동이 충족돼서 더 세분화된 운동으로 갈 때는 체육진흥과나 이렇게 세분화돼서 갈 수 있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은 어떤 사람의 특정한 운동을 시켜 주는 부분보다는 누구나 참여해서 누구나 예를 들면 앉아있던 사람이 설 수 있고 설 수 있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재신 위원 그럼 이번의 삼한의 길 걷기 대회가 만약에 추후에 1회고 연속적으로 한다면 2회 때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가져가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 부분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 같아 보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주관 못한 이유는 사실 또 코로나 상황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또 그런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신 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우리 보건은 약간 클리닉, 치유 쪽의 개념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생활체육 개념이고 체육진흥과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니까 그건 또 고마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는 참 우리 국민들 건강에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알레르기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규모가 있으신가요? 얼마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만 19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 19세까지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42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인원수는.

이정현 위원 그런데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게 아토피 외에도 광범위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아토피 외에도 있습니다. 천식하고 비염하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된 바가 없으시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 수치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종류를 총 망라해서 몇 명 정도가 사업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이거는 꽤 많습니다. 1만 몇 천 명 정도 되거든요, 다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7,452명 정도 되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1,019명, 천식이 3,856명, 식품 알레르기가 8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한 4천 명 정도 되겠네요, 다 합산하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요.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수반되는 사업비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 조례의 핵심은 의료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 안심학교를 선정해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주고 교육이나 홍보도 해주고 검사도 해주고 어쨌든 의료비 지원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정현 위원 3,500만 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3,5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통합보건사업에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아까 지원대상이 영아부터 만 19세라고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어떤 차별 없는 전 시민.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보습제 지원은 0∼19세의 2자녀 이상 가구는 다 해당이 되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습제는 되고요.

이정현 위원 아, 그러면 보편적…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리고 의료비는 저희가 소득기준 상관없이 다 드릴 수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가정만 저희가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차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의료비 지원은 차등이 있고요.

이정현 위원 의료비 지원에는 차등이 있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보습제 지원은 두 자녀 이상이면 다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은 의료비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것을 차등을 뒀을 때와 안 뒀을 때의 예산의 차이가.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정현 위원 많이 나나요? 어느 정도.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저희가 지금 통합보건사업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20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정현 위원 그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겠네요.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많이 차이 납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참여자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참여자가 걷기를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수령했다면 환수를 하신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걷기를…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는 게 어떻게 제보가 아니면 확인할 수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걷기 운동을 제자리걸음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어떤 코스를 돌지.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저희가 그래서 챌린지를 운영할 때 어느 코스를 경유해서 하는 챌린지가 있고요. 그냥 걷기만 하는 챌린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남녀노소 아픈 사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 어디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도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집에서 걷는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집에서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정현 위원 러닝머신 같은 걸 통해서 걷는다는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그렇죠. 그런 거로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정현 위원 그것도 여기 사업에 포함이 된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GPS를 이용해서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이런 것도 부적절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저희가 걷다 보면 GPS가 뜨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해서 걸음수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이정현 위원 여하튼 걷기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관내 업체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모아화폐로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사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물품으로 주다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분의 물량을 쌓아놓고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물품을 나눠주는 인력이 또 필요해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 그 물품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맞아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또 낭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모아를 지급하는 방식을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모아화폐 활성화 차원도 있고 저희 업무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례가 없이는 그렇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시겠죠.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저희가 한번 그것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걷기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셨는데 비가 오거나 흐릴 때는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주영숙 위원 그러면 비가 안 와도 집에서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거리를 안 갈 때는 GPS 거기서 뜨는데 제자리라고 그런 게 뜨더라고요. 뜨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집에서 5만 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집에서 운동기구에 하면은 그냥 저절로 막 올라갑니다. 1만 보가 하루에 얼마, 1만 보 채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하루에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을 하되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전화번호라든지 성함은 기록되지 않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다 기록됩니다. 실명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런 거 드릴 때 닉네임, 가명으로 하거나 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주소나 정확하게 적어야지만.

주영숙 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30일 동안 할 경우에 30일이 끝난 후에 추첨을 통해서 하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알레르기 질환 예방 참 좋은데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현에 가면 한방치유센터라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재신 위원 거기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욕탕이 원래 아토피든 피부 관련해 가지고 용도로 쓰여진 목욕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산건위 이쪽에 있을 때 한방바이오과가 주무부서인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좋은 치유방법이고 어떻게 좀 활용할만한 팁을 제가 드리는 건데 한번 적극적으로 그 목욕탕 부분을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한번 책임지고 해보면.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한방치유 쪽으로, 46억 원인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한번도 가동하지 못하고 빈 상태로 운영이,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개보수하는데 이십 몇 억 원 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캔슬을 놨었는데 목욕탕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곳곳에 다 이렇게. 한번 제가 알기로도 아토피 등 알레르기 치유 차원에서 만들어진 목욕탕으로 알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접근해 보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보니까 제6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질병관리청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조례 제정할 때는 많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2020년도. 여기에 보면 지역건강통계 한 눈에 보기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걷기에 대해서도 있지만 사실 비만율 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걷기가 몇 프로가 되는지 이거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걷기하고 비만율이 동반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걷기가 40% 미만이에요. 경기도는 30% 미만, 충청도는 27∼28%, 비만율도 높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야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기록에 보면 기록관리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기록관리는 저희가 워크온을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 관리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명단이나 이런 그 사람의 걷기활동이나 이런 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만약에 개인정보법이 엄청 강화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이거 만약에 도용돼서 악용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지금 어떻게 방지를 하겠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참여자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워크온 그거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는 것에서 제천에서 임대해서 쓰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저희가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준비하는 과정은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인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는데 제대로 된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제가 조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더 보충 답변드릴까요?

지금 걷기 앱을 사용하는 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업체에서 개인정보나 보안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프로그램이라서 사용 가능한 거고 저희가 앱 가입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다 하고 가입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하다고 믿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유출이 됐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업체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앱 관리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단순히 사용하는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행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거고 체육진흥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록길 걷기 행사처럼 하는 1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는 지속적인 건강증진 관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람들을 보건소에 다 오실 수가 없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하면 BMR 측정을 해서 사전, 중간, 사후 검사를 해서 얼마나 이분이 걷기 전과 걸은 후에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래서 비만율도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완하셔 가지고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서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입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115호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28조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28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9조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상위 법령 및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30조는 행정절차법상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시보에 게재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법무행정담당관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5호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전부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5조에는 의견제출 방법을, 안 제6조에는 의견제출 보완요구를, 제7∼8조에는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안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11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5호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한시기구를 신설하여 자연치유특구 조성과 천연물산업 집중 육성으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신설과 명칭 변경, 국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한시기구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고 새로운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추진단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도시성장추진단의 자연치유특구 조성을 위한 자연치유특구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한방바이오과를 특화산업육성과로 명칭 변경하여 도시성장추진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기존 한시기구에 있던 관광미식과는 문화복지국으로, 도시재생과는 경제산업국으로 국 소속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2021년 10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명칭에 대한 의견 총 34건이 접수되었고 대부분 한방바이오과 명칭 유지 의견과 한방천연물육성과 등으로 명칭변경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칭변경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특화산업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은 점과 기존에 한방바이오산업과 새로이 천연물 사업을 특별히 결합, 육성하겠다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원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주 목욕일 한방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 없으며,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시기구를 신설하여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신설과 명칭 변경, 국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17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위해 행안부에서 승인한 기준인력 45명 증원을 반영하고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총 청원을 1,167명에서 1,212명으로 45명 증원하는 것으로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40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5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한시정원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고 도시성장추진단의 한시정원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제123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의회사무국 증원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이를 총괄 관리할 팀장 1명을 증원 요구하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하여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기준인력 45명 증원을 반영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11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7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새로 도시성장추진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성장추진단에 2개 과가 있는데 자연치유특구과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제천 의림지뜰에 자연치유특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연치유특구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여기는 팀이 몇 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3개 팀입니다.

이정임 위원 3개 팀으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특구정책팀하고 특구시설팀, 특구농업경영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자연치유특구과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특화산업육성과를 명칭을 또 변경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한방바이오과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는데 또 특화산업육성과로 바뀌면 혼돈이 많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한방의 도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렇게 우리가 제천을 홍보할 때는 한방의 도시, 힐링의 도시, 건강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방 자는 아예 그냥 빠졌네요. 그래서 한방 자가 들어가면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성장추진단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와 그리고 또 제천웰빙약초특구 그다음에 천연물산업종합단지를 묶어 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도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치유특구과를 설치를 하고 또 웰빙약초특구가 있는 한방바이오과를 가져오면서 저희들이 한방천연물과로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시기구에서 쓰던 거를 한시기구에서는 쓸 수가 없다 이래서 조건부로 특화산업육성과로 쓰는 거로 조건부로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한방이라든지 이런 제천의 특화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한방단체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진행된 부분 서로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그 단체나 한방바이오과에서 또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충청북도와 협의를 한 후에 정비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또 변경될 수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변경될 수도 있고 단, 이게 특화산업육성과가 특허가 무엇이냐? 특허는 한방과 천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녹아났는데 한방단체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은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드림팜 거기에 관광미식과가 이제 저희 문화복지국으로 오잖아요. 그럼 문화복지국이 현재와 변경안이 있는데 현재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5개 과였잖아요. 그런데 관광미식과가 들어와서 6개 과가 되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 관광미식과도 시설이 많이 있고 또 체육진흥과가 사실 보면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우리가 시설관리과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 그래서 엄청 헷갈리고 민원들도 많고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야 헷갈리지 않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소가 이쪽으로 이관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거는 한시기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추후에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공단 이런 것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이 체육진흥과랑 연관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어, 이거는 체육과인데 보면 또 시설관리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요.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변경할 때는 조금 더 검토하셔서 헷갈리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118호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용역의 관리체계 정비와 연구결과의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객관적 운영을 위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를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조항 신설이고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 시점과 방법, 범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사전 협의결과 이상 없으며,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118호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지금 연구용역의 부정사례가 적발되고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를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물론 용역결과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조항이 있어서 검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수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지금 보면 유사 검증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거 프리즘이라 그래 갖고 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알리오, 크리나 이런 쪽으로 검색해 보면 같이 중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프리즘에도 있고 한국학술인용 색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시스템을 통해서 표절이나 유사 용역인 거를 걸러낸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복용역 문제도 있고 표절이나 유사 용역, 심한 경우는 결과까지 같은, 용역 결과를 바꾸고 이러한 부정사례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가 보도로써 발견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는 조금 그런 게, 청주 같은 사례가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정현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권익위에서도 문제가 된 것인데 우리 용역 심의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관내에서 하는 모든 용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모든 기술용역은 아니고요.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도, 잠깐만요. 연구용역 중에서 2천만 원 이상인데 기술용역도 3천만 원 이상인데 토목하고 건축하고 제외한 그러니까 설계를 제외한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용역발주 준 모든 내역을 용역명이랑 금액이랑 발주한 기관의 그거 3개가 포함된 그런 운영현황을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물론 이렇게 해서 부정사례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연구 결과를 신속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용역 담당공무원의 용역실명제 이러한 사항까지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출자·출연기관의 연구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실명제랑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도 여기에, 심의에 포함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담당자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그거는…

이정현 위원 실명제는 할 수 있으나.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지금 출자·출연 같은 경우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정현 위원 2개 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 같은 경우는 담당자 실명까지 하는 거는 어차피 담당자가 올리기 때문에 이름도 다 올라간다고요. 누가 올린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담당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지금 올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아, 용역실명제는 굳이 신설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할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조금 연구용역을 남발하지 않나.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은 업무태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면피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그런 이런 부정사례들을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넘어오면.

이정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부정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릴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정하는 건 좋은데 대폭 강화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제일 필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를 할 때 걸러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걸러놓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래서 아까 담당자 실명제를 공개해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러니까 자기가 용역을 올리면 그 담당자가 올리기 때문에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위원장 하순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홈페이지에 올리고 저희들이 지금 올리는 거는 프리즘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프리즘은 지금까지 안 올렸습니다. 내부, 그러니까 온라인시스템으로다 올렸는데 지금은 프리즘으로 올리면 그게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동이 돼 갖고 다 같이 공개가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용역 할 때 수의계약을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수의계약 주는 것도 있고 금액 큰 거는 입찰 보고요.

○위원장 하순태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이 몇 프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보통 금액에 따라 틀린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87.745%입니다, 낙찰률이.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거는 수의계약 줬을 때 그거는, 그러니까 거의 90% 선에서 맞추고 그냥 입찰로 봤을 때 87.745%가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위원장 하순태 2019년도하고 2020년, 2021년도 해서 연구용역비 현황 있죠? 총 단체하고 용역비, 책자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부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그것도 책자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중복으로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독립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까지, 몇 권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등록된 건수가 365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300.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65건.

○위원장 하순태 65건이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올해입니다. 올해.

○위원장 하순태 올해 것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제가 이거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129호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 공급으로 인구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복지인프라 시설이 전무한 명지동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돌봄센터 등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 복합화 대상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물 1동,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710㎡고 토지는 4필지, 3,01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명지동 80번지 등 4필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에서 복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129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의 건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증축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3129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안건은 취득 1건으로 청사 허가민원센터동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 및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등으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허가민원센터동을 3층으로 1개 층 증축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센터동은 2012년 3층을 고려하여 신축하였으며, 현재 지상 2층, 연면적 597.12㎡ 규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동일면적인 597.12㎡를 계획 중이며 지상 2층에는 사무공간과 화장실을 구성하고 3층은 서고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3천만 원으로 설계비 3천만 원, 공사비 19억 원이 소요되며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합니다. 허가민원센터 증축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원활한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회계과 소관 청사증축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사 관련돼서요. 지금 우리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사실 청사는 좁다고 증축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증축하는 거는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청사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 있으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현재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을 하면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청사 기준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거의 충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축은 어렵습니다. 이걸로 종결됩니다.

이정임 위원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고 이것만 해결되면…

○회계과장 권병수 이것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더 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청사 증축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맞는 거죠?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계속 줄고 있는 건데, 부서는 늘어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증축하는 건데 사실 증축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밑에 예전에 쓰던 운동장 주차장을 위로 주차타워로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미관이 상당히 가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렵고 정이나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나 도청 같은 데 부서별로 할당제도 있고 또 요일제로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까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전에는 격일제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은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자체적으로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이런 날도 있고 그렇게 운영도 해오고 그랬는데 증축이 됨으로써 또 부서가 늘어나니까 사람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 잘하셔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체육진흥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 제천시 제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기준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내용에 맞춰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참고사항 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및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제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119호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제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5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22호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체계로 수립기간은 2019∼2022년으로 2022년 시행계획은 제4기 보장계획 중 4차 년도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더 나은 삶, 모두가 행복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 6대 전략과 42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설 및 폐지사업으로 신설 안건, 폐지 안건입니다.

신설 사업은 청소년꿈모아 바우처 지원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치매·뇌혈관 질환 어르신 보호서비스 확대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2022년 시행계획의 방향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을 수행하며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은 코로나 시대에 따른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강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유사한 다른 계획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수립하고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자체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하여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 및 행정 계획입니다.

2022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비는 392억 5,900만 원으로 분야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 추진 계획은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공공전달체계 인력 처우개선으로 아동학대조사 및 다함께돌봄 등 지역현안사업 전담인력을 충원 배치하고 17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전체를 기본형으로 전환하고 읍면지역의 방문보건 부족인력을 전담 배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전달체계 인력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과 안식휴가제 도입에 따른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종사자 워크숍을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업종과 MOU 협약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관, 시설,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청소년수련관, 다함께돌봄센터, 생활SOC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족센터 등을 설치하고 실내 수영장, 사회인 야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방안의 다각화 및 의견 수립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57분)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3123호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5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청소년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가정밖청소년 보호 및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가정밖청소년의 일시보호, 숙식제공 및 상담·선도와 가정밖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 등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고암로4가길3에 위치한 지상 1층, 35평 단독주택으로 최초 위탁일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근무자는 6명이며 정원은 7명으로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이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9개월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위탁 예산입니다.

사무비 및 사업비 등 총 3억 885만 5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현 운영단체의 사업실적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85점 미만 및 심의부적격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관리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성과평가입니다.

지난 11월 10일 5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95점으로 적합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의안번호 3123호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서 운영인력이 6명인데 정원이 7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현재 6명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 위탁업체가 ‘청소년이 미래다’라는 충주업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충주의료원에 간식도 전달하고 배움터 CCTV도 전달한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지금 저희 쉼터에서 그렇게 또 좋은 일을 선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 그런데 혹시 제천시에는 지원한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쉼터에서 제천시에 지원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예산도 수반되고 이러는 건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할 만한 업체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 청소년단체여야만이 수탁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공개모집을 할 때 적격자가 없어서 저희도 주 사업지가 충주에 있는 단체에서 맡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저희도 또 복지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단체에서만 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수탁이 어렵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가급적 제천시에서 소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충주에다 이런 것도 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거기에서 제천에다가도 좀 그런 것을 선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재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3년 전에 우리 시에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일단 충주 ‘청소년이 미래다’라는 단체에 줬는데 3년 동안에 우리 시에는 이런 단체를 확보하지 못하셨어요? 청소년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그때 공개모집을 했고 그리고 그때 3년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정임 위원 그런데 3년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 거주하는 분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여기다가 또 재위탁을 하시려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그런데 또 계약서에 보면 그리고 또 저희…

이정임 위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1회에.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한번에 한해서 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직원이 현재 6명이잖아요. 그런데 6명 중에 5명은 또 제천 사람입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 일자리 창출도 되고 5명은 제천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3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거의가 다 인건비고 사업비는 6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운영을 한 거 보면.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또는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이 미래다’라는 단체가 대표가 충주에 있다 보니까 충주시설이나 충주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제천시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언론보도가 나가더라도 거기도 할 수 있고 거기도 할 수 있고, 거기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제천시에서도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해서 이렇게 타지에서 다른 지역이 대표로 맡고 있는 거를 감안하는 활동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성단기청소년쉼터 이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지금 현재 6명 있는데요. 그 중에 중학생이 2명 있고 고등학생이 4명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부터.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까지요.

이정현 위원 24세까지요. 그리고 단기라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한 3개월이고요. 그리고 2회에 한해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최장 9개월까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럼 9개월까지 연장했을 때 인원이 밀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대기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꾸 시설을 옮깁니다.

이정현 위원 그 사유는 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기서 학업을 꾸준히 다니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좀 더 큰 도시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본인 의사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성과평가가 95점으로써 운영관리가 적정하다고 보이는데요. 두 가지가 사업 연간 운영계획 이행이 당초계획과 변경 추진돼서 조금 감점이 있었고 지도점검 시 지적이 3건 이상이라서 감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과 변경된 거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그렇죠. 그래서…

이정현 위원 제가 유추해 보건데 그런데 지도점검 시 지적은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이거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정현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럼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운영에 관련해서 또 여성청소년들이 가정밖청소년들이 퇴소 후에는 가정과 학교로 최대한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위탁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럼 장비 및 물품 현황 보면 처음에 2019년 4월 1일부터 시작됐죠, 3년간. 그러면 물품은 몇 개였습니까, 처음에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처음에는 저희가…

○위원장 하순태 다 처음 구입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129종이었다가 지금은 좀 늘어나서 136종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여기 보니까 127종 2018년 12월에 취득일자가 있고 보니까 자동차가 구입이 있어요. 자동차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스파크라고 경차를 작년 9월에 구입을 했는데요. 우리 이용자랑 같이 병원을 가거나 그리고 또 응급하게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또 긴급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씁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2019년도에 그때는 주로 택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종사자의 자차를 이용하고 했는데 이게 많이 불편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여기 이용하는 학생이 6명이라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일반 큰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도 차량은 사실 자차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 차죠, 신차.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이게 또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택시나 병원이나 이용한 내역이 있어요? 몇 건이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도 그걸 잠깐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항상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공모 지원받아서 차량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공모를 받았으면 그런데 예산은 1,234만 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아니, 이 차량을 저희가 일종의 자산으로 봤을 때 자산의 금액을 그렇게 보는 거죠.

○위원장 하순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차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원을 받았으면 우리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뿐만 아니라 가격도 다 물품대장에 기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취득금액입니다. 저희 예산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위원장 하순태 취득금액으로, 예산에 들어간 건 아니고 금액을 여기다 취득금액으로 적었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그렇죠.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보건소장윤용권
감사법무담당관조완형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심상현
회계과장권병수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건강관리과장김경옥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