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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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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4월 2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안 22억 8709만 6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7022만 6천 원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3억 5732만 2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건 1318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윈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9억 338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윈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21일, 22일 양일간 소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4월 25일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4억 9285만 1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윈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꽃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되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개정되면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보건복지부입니다.

김꽃임 의원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시장․군수님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 예.

김꽃임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 우리는 도지사가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도지사님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김꽃임 의원 제가 「영유아보육법」 관련된 보건복지부 담당이랑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님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

(〇방청석에서 - 지자체의 경우는 도에서.)

김꽃임 의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이 언제부터 부과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금년 5월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5월 달이 확실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〇방청석에서 -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제44조 제2항하고 제44조 제3항을 보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명령을 1차를 해요. 지금 말씀으로는 도지사님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김꽃임 의원 이행명령을,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이행명령을 하라고 먼저 1차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도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그다음 두 번째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이행명령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부과금을 징수하는 거거든요.

저희 도에서 이행명령이 두 번에 걸쳐서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닙니다. 5월 달에,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고요.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왔다는 공문을 지금 제출해주시고요.

그럼 도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직장 어린이집 관련된 분하고 다 통화를 했고, 그분 얘기로는 이행명령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까지 상당한 기간은 부과하는 주체가 정한다고 해요. 1년이 될 수 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직장어린이집 관련되신 분들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에서 강제부과금을 낼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부과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본인들 목소리도 못 내시고, 여러 가지 제천시 현실 여건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에서 이행명령을 두 번에 걸쳐서 안 보냈으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절차이고요.

지금 그 기간도, 보건복지부 담당도 그래요. 다른 지자체도 장소나 여러 가지 교육, 어린이집 현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시행은 올해부터지만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행명령이 1차적으로 오지 않았으면 충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작년도 2015년도에 충북도청이랑 청주시, 충주시가 미 이행 사업장으로 공포가 되었고요. 금년 5월에 제천시가 미 이행 영유아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 이행 사업장으로 5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이 안서면 공포가 됩니다. 아마 도청이랑 청주, 충주시는 2015년도에 1차 공포가 돼 있는 상태고, 금년 5월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실은 관내 65개 어린이집에 취원율이 75% 정도 되고, 지금 출생아동 급감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것은 여성들이 직장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정부 취지이고, 궁극적으로 법에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법이 규정된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저희 자치과 입장에서도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1차 간담회를 했고, 당초에 100명으로 당초 예산 올라간 예산을 50% 줄여서 50명 정원이고, 당초에 18억 원 예산 올린 것을 1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내 어린이집과 의견합치도 됐고, 또 직장어린이집은 충청북도는 청주시 에 3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원주시도 2009년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충주시도 현재 충주의료원 자리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키로 결심해서 현재 재산교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우리도 예산을 성립하면 내년 3월경에 직장어린이집 개원이 되는데요. 요건은 국가적 차원에서, 또 법령준수라는 문제를 고려해서 이번에 허락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현황과 앞으로 어린이 수가 감소하는 현황,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5월 달에 이행강제부과금을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면 이행명령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행을 하게끔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에서 제대로 안 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필을 하셔서 상당한 기간을 둬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충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추경예산을 했어요. 충주도 어제까지, 하지만 충주도 예산 하나 못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도에 설치해야 할 지자체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1억 원까지 해서 바로 부과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영유아보육법」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 왜 도에 어필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세명대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세명대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와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꽃임 의원 지금 보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천 관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시청하고, 세명대학교, 코레일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명대 관계자 분하고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이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세명대학교도. 왜 없느냐면 본인들도 어린이 수가 감소하고, 지금 관내 충족률이 80%도 안 되고 있고, 어린이집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천시 어린이집하고의 의견 조율과 그래서 본인들이 신설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 이런 방향설정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에 두 군데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가 세명대학교하고 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얼른해서 이행강제금 1억 원 정도를 안 내려고 얼른 시행하는 거고, 세명대에는 공문만 보내고 여러 가지 협의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세명대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제14조에 보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명대하고 제천시하고 공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혹시 모르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고 있는데, 취지상 일종의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엄마가 일보다가 우리 아기 우유 잘 먹나 쫓아가서 보고, 잘 있나 보고 아 잘 있구나, 또 힘을 내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명대 어디 중간에 만들어놓으면 직장어린이집 취지가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데, 이행강제금 이전에 어떤 직장과 보육의 양립, 출산율 저하 문제, 이런 국가적 트렌드 차원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립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런 취지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현실적 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명대가 수요조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수요조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다닐 아이들도 많지 않고 세명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우리 세명대와 상생이니까 제천시만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세명대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대원대에 유아교육과가 있잖아요. 그분들과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어린이 수가 감소하는 것을 예측해서 저는 공동어린이집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은 세명대하고 같이 의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명대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우리 제천시에서 이행강제금 관련된 내용,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공문만 왔지 세명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본인들도 신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천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 현황, 감소하는 것, 여러 가지 여건상 신설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취지, 이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해서 공공근로자한테 우리가 일할 여건을 준다는 것은 다 공감은 하실 거예요. 과연 제천시 현실에 여러 가지로 비추어봤을 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제가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 또 보육과 직장의 양립 문제 이런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됐고, 또 저희들은 관내 어린이집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전한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당초 100명에서 50명 정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공급이 초과해서 정원율이 75%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사실 장락동에 있는 신안실크밸리 내년에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옵니다. 정원이 39명입니다. 지금 아파트 설치하는데 계속 어린이집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이 보다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위탁을 얘기하시는데 위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육 아동수가 제천시 172명인데 읍․면․동 사업소 빼놓고 본청 근무자 104명입니다. 104명 중에서 35명을 위탁을 시키고 1년 지나면 11명이 늘어난 46명, 그다음에는 57명 그래서 60%까지 정원을 채워야지만 위탁시설이 되는데, 개인 보육아동이 있는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명령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동네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설립은 해야 한다.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법이 또 바뀐다. 나중에 법이 바뀐다는 예상 하에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시점에서 한 50명 선으로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해서 내년도에 개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이런 판단을 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도 의무화가 되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신설되는 공동주택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세명대 설치 부분 그리고 제천시 직장어린이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기가 지금 꼭 안 해도 이행강제금을 안 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건을 따져보고 더 공론화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인데요. 추후에 과장님의 설명으로 도시재생에 공모되어서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총괄 코디네이터와 도시재생활동가는 꼭 있어야지 용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의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추후에 다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도시재생사업은 작년에 가내시된 예산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관문심사라는 것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관문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는 2월 25일 날 관문심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지역현장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것하고,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주민공동체 협력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에서 저희가 미비해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현장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장지원센터는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만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 도시재생센터장이라든지 총괄 코디네이터가 마스터플랜에서 세부적인 용역에 들어가는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는 꼭 필요하다고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도 세워야하는 실정에 와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명 배치돼 있는데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일시사역 등 해서 한 1억 5400만 원이 활동비로 예산 돼 있고,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9900만 원, 영주시도 센터장이나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가 6명 한 10명 정도 활동비로 1억 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최소한도로 코디네이터나 센터장이나 활동가가 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필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는 어떤 분으로 운영하실 거죠?

기존에 계신 분들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센터장이나 총괄 코디네이터는 세명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활동하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활동비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재생 세부사업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협의체와 용역업자와 중간 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나 센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의 활동비가.

김영수 위원 향후 도시재생은 지원센터에 있는 그분들하고 계속 연계적으로 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제천시 도시재생사업.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런데 세부적인 용역을 줄 때에는 사실 저희가 공정하게 제한공개경쟁입찰을 봐서 그렇게 용역업자는 선정할 예정이고, 용역업자가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수행하면서 또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총괄 코디네이터나 센터장, 활동가들이 개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그럼 여기 활동가들은 어떤 분들이 활동하실 거죠? 새로 뽑을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활동가는 새로 뽑아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천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이성진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가, 저희들하고 업무 보고할 때 6월이면 페널티가 부과가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지금 김꽃임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상반된 말씀이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침상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안지고 할 상황이 아니고 지침상 5월 달에 실사를 거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지금 제44조 제2항, 제3항에 있는, 김꽃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항목 1년 동안 이행을 하라고 하고, 두 번째 2년차까지 이행을 하라고 한 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2년차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〇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2년차가 아니고요.)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1년차에 상당한 기간을 두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 논리는 2015년도에 벌써 미이행 사업장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충북 도청, 청주, 충주. 제천은 해당이 안 됐고요. 5월에 다시 실사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〇방청석에서 - 지침으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〇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공문으로 와야 해요. 공문으로. 그러니까 공문 제출하세요. 지침 말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는 아직 안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양순경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일과 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을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 시도 저출산,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한 기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영유아법」 개정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천시청이 직장어린이집 미 설치 시 금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확실한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금 아까 제가 완벽하게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시 가서 알아봤더니 5월 달에 이행강제명령을 제천시가 포함되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 이후 미 이행 시 다시 이행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 단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가 볼 때 12월 내지는 내년 1∼2월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설치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이것은 불법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이행할 때 까지 계속 1년에 두 번씩 1억 원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9592만 4400원이 부과 금액입니다.

양순경 위원 만약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졌을 때 페널티를 받지 않을 다른 방안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면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도 지금 법에는 3개, 4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맥심으로 하면 2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제천시 소속 육아를 하는 공무원들을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1개의 위탁시설을 위탁했을 경우에 첫 번째 35명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46명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다음에는 56명, 그다음 67명까지 충족을 해야 합니다. 제천시 현재, 제천시청 소속의 공무원은 104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탁은 불가능하다.

양순경 위원 위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장 큰 대처방안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는 여성 직원 300인 이상 시설은 무조건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청 공무원으로서 법에서 정한 것을 이행하는, 집행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예산을 올려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또 하나의 단점은 지금 제천시 직장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것은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세명대학교 직장보육시설을 만들면―거기 세명대학교는 위탁을 한다고 합니다―그럼 세명대학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법을 어기고, 법에서 하라는 것을 안 하고나서 저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세명대나 철도 직장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은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06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영숙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주영숙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의 증액 및 삭감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44억 3084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주영숙
위원김꽃임양순경
김영수김동식
김정문조덕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철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회계과장 정홍택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자연환경과장 허남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시립도서관장 신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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