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6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8.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8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 개의)

○위원장 주영숙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더운 열기 속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리에 마치시느라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삼복더위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회기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 및 일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입안,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460호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천시의 특정한 시책이나 국가·사회적 재난사건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수당 추가지급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촉 조항을 추가하였고, 특정한 시책이나 국가·사회적 재난 사건에 대하여 자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간당 10만 원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기타는 해당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사항의 범위를 확장하고, 자문수당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우리 시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60호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의안번호 제2461호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해 성별균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토록 개선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취소 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의 경우 제천시에 귀속된다고 하는 조항을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을 수도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61호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의안번호 2462호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명문화하여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전리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는 마을의 내부사정에 의해 지원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이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포전리 마을이 어느 정도 마을의 내부문제를 정리하고 정상화되고 있어 일부사업에 대해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62호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식한우영농조합 전 대표가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확인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김홍철 위원 저는 이것이 회수된 이후에 이 건을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중에도 있지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라는 이 조항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철 위원 아니요. 그…… 예, 조례 개정 내용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이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라고 하면 찜질방, 숯가마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이러면 어떤 주민들과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결정하는 거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과장님에게 확인한 대로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럼 제천시하고의 어떤 신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임원진들이 지금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원진들과 마을주민들 간 화합이 잘 되고 의사가 많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면, 물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감독도 해야 하는 것 맞고, 가급적이면 마을이 화합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협약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의 책임 하에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이 기금을 무조건 집행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대표가 횡령 및 배임으로 지금 법에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면 기금을 집행하자 이런 뜻이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그냥 지금 마을회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덮고 가면 이전에 기 집행된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중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사업을 아까 찜질방 사업 이런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을 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을 보면 의원이 의결기관의 의사를 사전에 대변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원을 위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해소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됐을 때, 완결이 됐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요. 지원을 해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 조례는 단순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가 분위기가 성숙되고 화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기금을 지원해줄 때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만드나, 나중에 만드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서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종결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과 조례 제정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을 지금 넣은 조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느 조례도 거의 들어가 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포전리에 160억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사업이 아까 숯가마라든가, 찜질방 부분이 사업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추후에 저희들이 제천시에, 어떠한 포전리에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천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포전리가 포전리만의 어떤, 포전리를 위한 어떤 기금 사업이라고도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전체적인 제천의 예산집행을 놓고 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기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아까 이게 들어가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마을에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고 저기를 하는데 사전조율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가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진행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명해 주고 그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될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들어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의원이 참여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선거구 의원이라서. 이 위원회의 결정을 잘못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이 반대하고 이러면, 사실 그럴 용기 있는 의원이 또 있겠습니까, 저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은 빠졌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기금의 조례안 이것은 영농조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폭넓게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니,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포전리의 어떤 마을에 그 사업을 결정할 때, 포전리 내에 물론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이게 주민들도 위하는 사업이고 이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포전리에 지금 이게 기금 가지고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당연히 여기 기금은 포전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금이 되겠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은, 과장님하고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위원회 구성 관계에서는 의원은 거기에서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7대 때 입식 자금을 예산을 세워서 올린 적이 한번 있어요, 4억 5천만 원. 그것을 전 대표가 성실하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지만 예산 자체를 못 올리게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선출직들이 표에 의존하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마이너스를 봤어요, 그 동네에서. 그런 여론이 돌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은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저를요, 예산 안 줬다고. 그래도 저는 전 대표가 성실하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우리 시민의 혈세를—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그것은 아까 김홍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의원이 들어가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아니 잘못된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아무리 지역구라도 반대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 아닙니까? 시민을 생각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삭제를 하시고, 또 아까 다른 부분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잘못된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해서, 새로 조례를 정리해서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조례안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가 정비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의안번호 2463호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장애아동재활치료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재활치료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시설은 제천시 서부동 소재 서울병원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각 1명씩 2명에 대해 인건비 7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하게 되면 현 수탁자의 운영실적을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수탁기관 평가표에 의거 평가 후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하게 되며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이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가 가결되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63호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의안번호 2464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1건과 처분 1건입니다.

심의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소동 화재사고 부동산 취득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하소동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하소동 주변 정주여건을 정상화시키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사고 부동산 토지 1필지, 건물 1동 30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의림지 뉴이벤트홀 재산처분입니다.

뉴이벤트홀은 2012년 매입하여 그동안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본 건물은 내구성 및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고 장기간 방치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며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건물 1동 10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안전총괄과 소관 토지 1필지 802㎡, 건물 1동 3813.59㎡로 기준가격 30억 343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관광레저과 소관으로 건물 1동 2142.7㎡로 기준가격 10억 157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제15조이며, 2018년 8월 8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하소동 화재사고 부동산 재산취득 관리계획서, 구 의림지 뉴이벤트홀 재산처분 관리계획서는 별첨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하여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464-1)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64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지금 화재건물에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위원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의 답변은 해당사업 부서장님이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현재 사권설정은 근저당 1건하고 가압류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중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득하려면 경매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경매로만 취득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놨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취득 예상가액이 한 30억 원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공시지가와 재산과표의 가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이것을 취득해서 철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에서는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취득한 다음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성진 위원 그럼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추정가액은 8억에서 1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40억 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시비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취득재산은 재정상 가액은 그 정도 나오는데요. 신한은행에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채권으로 묶여있는 것이 25∼2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으로 보험사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신한은행에서는 그 보험금을 받고 빠져나올 테고요. 만약에 그 금액이 상정되는 부분이 좀 미달된다고 생각하면 신한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할 때 그때 되면 25∼26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35∼36억 원.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25∼26억 원.

이성진 위원 철거비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성진 위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부지면적은 평으로 따지면 한 242평밖에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249평 정도.

이성진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남는 것은 철거 후에는 부지, 대지밖에 안 남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대지를 환산했을 때 30억 원만 계상했을 때도 한 1200만 원 돈 되는 것 같은데요, 평당.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그 주변 시가가 600만 원 정도는 가더라고요.

이성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경매가 시작될 것이니까, 경매가 시작되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는 1차 때 매입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역의 정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건물을 취득해서 처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제천의 정서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천 주변사람들은 입찰에 저거하지 않겠지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또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선점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기간은, 바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 나온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입찰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정정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한 돈이 집행되니까,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검토를 더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 사실 개인이 취득했을 때의 문제는 건물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존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개인이 취득을, 그 상당한 거금을 들여서 취득했을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취득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을 뭐 시에다 떼를 쓰려고 취득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역의 정서라든가 지금 주변의 하소동 상권 관계가 전반적으로…….

이성진 위원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해도 상권이, 지금 경제 전체가 침체된 마당에 철거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납니까?

제천시민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거기 지금 예를 들어 음식점 등등 불난 것 때문에 안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 건물이 아무래도 계속 존치가 된다고 하면 혐오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정서가 반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얼른 건물을 취득한 다음에 철거하자는 방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35억 원 정도가, 철거비까지, 약.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추정액입니다.

이성진 위원 추정금액이 35억 원 정도 들여서 했을 때 남는 것은 242평 정도의 대지만 남는 거예요. 입찰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평가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추산한 것은 25∼26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은행에 담보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1차 경매가가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하여튼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성진 위원 지역경제는 지금 화재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지역경제는 지금 제천시 전체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거기만 침체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하소동 주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은 거기 분들의, 몇 분들의 얘기이지, 제천시 전체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자꾸만 거기다 경제침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매입 이후에 토지를 사용할 용도는 정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건물취득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광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주차광장으로 사용한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021500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당초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취득, 즉 하소동 화재사고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취득 후 사용목적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서를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464)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한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오전에 취득사유가 명시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것이 해소돼서 공용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확실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철거비용이나 매입비용 관계 때문에 돈을 집행하는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철거비용하고 매입비용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예산을 50% 이상 확보해서 철거라든가 매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최대한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제가 주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VIP 오셨고, 장관 오셨을 때 100억 원을 요청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이 사권이 해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교부금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 금액의 50%를 확답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곤란한 것 같고. 최대한 노력해서 그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사고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등 그 이상의 정치인들이 그 현장을 답사를 했었는데 답사한 결과가, 우리 철거와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천시에 순수한 시비보다 특별교부금라든가 중앙부처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한 50% 이상은 투입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도 꼭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렇게 되기를 꼭 약속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수정한 안건이 원안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3시0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89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 62억 8400만 원을 제외한 27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4억 1500만 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민선 7기 시정비전 및 공유 워크숍 1천만 원입니다.

민선 7기 시정비전 및 공유 워크숍은 민선 7기 시정철학 및 시정 주요핵심 가치에 대한 비전·목표·방침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전 직원이 기획단계부터 시정에 대한 전체 인지율을 확산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행방안은 토론회, 워크숍, 보고회, 직원교육이 있는데 워크숍은 5급 이상 53명에 대해 국·과·소장님, 사업소장님, 읍·면·동장님 대상으로 2회 나눠서 4시간 정도 강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9월, 10월 정도로 잡고 있고, 2회에 나눠서 하는 이유는 부서장의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2회에 나눠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해서 6.13지방선거 당시에 개헌을 하려고 했지만, 개헌이 좌초되어서 실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의미 없는 사업으로 남아있어서 개헌 토론회를 500만 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중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전체 3억 원입니다. 2013년도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후에 4차산업 혁명의 급속한 전진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의 수립, 향후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전략인 핵심전략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2013년도 6월에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4억 5천만 원을 장기발전을 세운 바 있고, 충청북도나 타 시군에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세웠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제천시의 재정여건 및 모든 객관적인 자료에 통해서 미래비전의 발전을 설정하고 제천시 도심 및 읍면 지역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범위는 공간적으로 제천시 전역에 미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용적으로는 제천시 발전 기본구상과 부문별 발전전략을 기초적 자료로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제7항에 의해서, 그리고 제천시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제천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의 취소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이내로 지급하고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2017년도 10월에 어금니아빠 사건이죠. 이영학 사건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자치단체에서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하라는 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천만 원을 세운 이유는 최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때문에 일부러 1천만 원 내에서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안관리입니다.

시정현안관리사업에서 시정현안추진 1천만 원 증액했고, 여비에서 포괄사업비 중에 시정현안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확충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감해서 현안업무에 급한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제천시 전체에 실링 금액이 2억 67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의 증감 없이 자금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하단에 207-01 연구개발비 5천만 원입니다.

정부공모사업에 연구용역을 상시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공모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의 절차를 사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해마다 공모사업이 2016년도에도 28건에 국비 402억 원을 확보했고요. 2017년도에는 12개 부서 28건에 국비 2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직까지 7개 부서 19건에 83억 원 정도 국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국비를 직접 응모하거나 자체용역 발주를 통해서 부서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성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3쪽, 의존재원확보에 지방재정확보 추진 아까 말씀드린 800만 원 감한 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중심지역 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구이동 및 정주여건 등의 변화입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지고 중앙동․의림동․남천동․명동 예전에 과거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었던 지역이 장기침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저희들이 침체된 경기라든가, 불황, 인구감소 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역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 등을 반영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과 국내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제천시에 적합한 제천형 경제를 맞춤형으로 단기성과를 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경제권이 신규 아파트 밀집지역인 청전·하소·장락·강제 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계속 가일층되고, 시내 공동화를 회복할 수 없는 기능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도심권, 신도심권에 대한 상권분석을 지금까지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분석을 통해서 경제흐름을 예측하고 그 흐름에 대한 부족분을 이것으로 맺고자 하는 단기성 용역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린혁신입니다.

열린혁신 강화에서 지식행정 우수지식인 시상 이것은 당초 240만 원 중에서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우수 목적사업에 대해서 지식행정 우수 사업에 대해서 140만 원을 감하고 100만 원을 하고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부서 시상에 140만 원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 잘하는 정부혁신추진계획에 의해서 2개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240만 원을 140만 원, 100만 원으로 나눠서 증감 없이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스탠딩오피스 구축사업 가구 구입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작년부터 11월에 선행적으로 시범을 해 봤습니다. 허리가 아픈 직원에게 2개를 자비로 사서 해봤는데 척추측만증이라든가, 일자목에 대한 척추질환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쓰는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혁신 일하기 맞춤의 평가자료로 쓰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1대에 20만 원인데 이것을 직원 수요를 예측을 해서 수요를 판단하고서 거기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허리나 어깨통증 등 직원들의 건강,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위한 제천시민 인식 설문조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학은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2018년도 대학역량기본평가가 올해 6월에 있었습니다. 8월 23일이면 2차 발표가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 세명대, 대원대는 자율개선대학에 3년간 포함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2020년부터 있습니다. 2020년 예측그래프에 의하면 2만 3천 명, 2023년도에는 5만 5천 명, 2024년에는 5만 7200명 정도 학령인구 감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관련된 시책이나 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천 시민 900여 명에게 전화설문 리서치를 통해서 대학의 발전방향이나 대학의 지원사업을 전체 시민에게 설문을 얻어서 제천시에서 제천시 대학종합발전계획을 12월에 확정하기 전까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제천시와 대학의 시민과 상생발전 시민토론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로 쓸 계획으로 리서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입지원금 기타보상금이 4900만 원이 감되고, 고용장려금 9600만 원을 감합니다.

상반기에 목적사업을 달성했었고 그것을 하반기까지 집행예정 잔액을 미리 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입지원금과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하반기에 불용처리해도 연간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업무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업무 추진에서 강사수당 100만 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권고 받는 8회까지 계획을 봤는데 실제 5일밖에 강사를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3회 교육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 요청했고요.

제안서평가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은 위에 있는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감해서 70만 원을 증액해서 14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에서 청년인구정책에 대한 6500만 원짜리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가위원 수당이 부족해서 70만 원을 더해서 14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공감 인구정책 토크콘서트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하여 대중적인 이해와 관심을 이끌기 위한 공감 토크콘서트를 할 계획입니다. 인구정책을 출산이라는 틀에 맞춰서 인구학적 관점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사회학자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인구에 대한 인식과 미래준비라는 공감콘서트를 시민이나, 학생, 일반인 등 인구증감에 대해서, 제천시 인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인구정책에 엠블럼, 슬로건 공모가 있습니다. 330만 원인데,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엠블럼이라든가 슬로건이 없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자치단체” 이름을 붙이거나 거기에 따른 슬로건이 있는데, 저희들도 시민제안이나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인구출산은 못하지만 제천시에서 청년이나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슬로건이나 공모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뮤지컬 공연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부천시에서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공연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3 수험생의 수능이 끝나는 11월 중순경에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저출산이나 인구정책에 대한 뮤지컬 공연을 경기도에서 발굴한 것을 도입해서 학생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빠와 떠나는 1박 2일 캠프 아빠와 함께 보는 세상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5세 미만이나 초등학생 미만의 20가정을 상대로 제천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 30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7개 읍면동 2회 추경예산은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관계로 전체 총괄적인 것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2회 추경에 230억 22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부족분 3억 4천만 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 물건비 항목으로 1억 200만 원, 의림지동 등 청사 노후시스템 에어컨 교체 등 자본지출에 3억 6300만 원 포함해서 총 8억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는 제천시 일반회계 총규모의 3.4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2천만 원 이상 되는 주요사업만을 발췌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에 청사바닥 마감재 교체공사가 2200만 원 계상되었고요. 봉양읍 청사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공사 2800만 원, 한수면 면 청사 및 복지회관 석면 교체공사 2천만 원, 송학면에 면 청사 민원인 휴게쉼터 데크 보수공사에 2200만 원, 의림지동에 동 청사 옥상 시설 등 보수공사에 2200만 원, 의림지동에 청사 노후시스템 냉난방기 전면교체에 7200만 원, 청전동에 청사 블라인드 교체공사 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안은 아침에 나눠드린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4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제천시 중심지역 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추경예산안에 넣었습니다마는 그 과목을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사유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중심권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용역을 마쳐야 하고, 세명대 토론회 등 그 자료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입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과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7조라든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대행사업비, 또 충북발전연구원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충북연구원 쪽으로 돌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과목경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32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보면 당초 1900만 원인데 8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입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한 상한선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세워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천시 실링 전체가 2억 6700만 원입니다. 2억 6700만 원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넘는 범위 내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마지노선인데 그 선을 그래서 뒷장에서 800만 원을 감해서 이쪽을 8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권고 받는 제천시 전체 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 대학협력사업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부기에 보면 지역-대학 생상협력을 위한 제천시민 인식 설문조사라고 하셨는데요.

그 설문조사하시는데 이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시민대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명대학교에 전체 3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직접경비는 12억 원 정도 되고, 간접경비가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위탁사업 수행하는 것이고. 세명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은 있습니다. 이것을 제천 시민에게 전체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 말자 하는 뜻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세명대가 필요한 만큼, 또 대학이 제천시나 지역에서 하는 역할 그것을 시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줄 것인가 시민설문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대학 관련 사업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설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스탠딩오피스 가구 구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스탠딩오피스 가구 구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 2명이 자비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척추측만증, 일자목, 허리 아픈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시연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실제 쓰고 있는 직원들이 일자목과 허리 아픈 것을 실제 치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증진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거기에 해 가지고 2천만 원 정도 20만 원이니까 세워놓고 있다가 직원 전체 그런 질환이 있는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정현 위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쓰신 분들께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아요, 평가가 좋은데. 이게 수개월 이후에는 오히려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스탠딩오피스가 필요한 이유가 계속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서서 일하는 직업군에서는 그러면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점은 오래 앉아서 일하든, 서서 일하든 같은 자세로 오래 일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스탠딩오피스 가구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만 중간중간 스트레칭이나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굳이 제가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조금 더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려 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수요조사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직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지, 직접 용역은 언제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삭감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올라오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2013년 6월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4억 5천만 원 들여서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책사업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출범을 하고 첫 번째 나온 것이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실제로 이런 계획에 담아서 국가나 도의 계획을 연동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제천시가 그런 계획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백동 지역의 과선교 철거되고 태백선이 이설된 후 제천의 동북부지역에 대한 발전전략도 없고요. 지금 의림지 드림팜랜드라든가, 의림지나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도 없고요. 제3산단이라든가 행복주택 관련된 서쪽에도 발전계획이 없고, 남부지역의 그린케이블카라든가 리조트 관련된 계획이 저희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때그때 사업을 하나씩 꽂는 것보다는 제천시민 전체한테 어떤 지역에 어떤 발전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때그때 묻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기본방향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보충하는 그런 장기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전에 성립 못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천시에 이런 기본틀이 없다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 많은 공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상황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중심지역 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기발전과 같이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중기발전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의 계획을 큰 틀을 세운 것이고요.

지역중심권 경제활성화는 도심상권 회복 차원에서 제천시 상권분석을,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다루는 것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글쎄요. 경제과에서는 중심상권 중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목적사업이 분명하지만,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제천시 경기불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전파하고 이런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에서는 목적사업이 분명할 때 그때그때 요구하지만, 이것은 제천시 전반적인 경제흐름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서도 굉장히 난제인데 저희 자치단체로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출산에 대해서는 그전에 과거 정부가 15년 동안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출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청년이나 학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추지, 출산에 대한 주안점을 맞추는 정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풍선효과와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감되면 그 지역의 인구유동만 있고, 이동만 있을뿐이지, 새로운 출산정책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문화터전이나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천시의 인구이탈을 예방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133쪽에 보면 정책관리에서 제천시 중심지역 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번도 용역을 해본 적이 없나요? 이 부분을 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금까지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분석이라고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만 점포수를 가지고.

지금 시내중심권 경제의 흐름을 분석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천시 중심지역 상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에서 시 외곽으로 흐르는, 대형아파트 때문에 시내는 공동화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상권이 지금 제천에 장락동이라든가, 청전·신월이라든가, 강저에 신흥상권이 4개가 생겼습니다. 이런 신흥상권 때문에 시내 공동화현상은 계속되고요. 지금 어떤 업종이나 어떤 업회에 계신 분들이 상권의 흐름을 제천시에서 이동상황을 분석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시내 공동화현상을 막고 시내 공동화현상을 되돌릴 수 있는 원인분석을 할 수 없는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시내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시고 133쪽에 보면 대학협력 사업 중에서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위한 제천시민 인식 설문조사가 있는데, 전화 설문조사 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김홍철 위원 그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성립 이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홍철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한 15가지 항목 정도만 해서 전화 리서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베이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화설문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추계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설문은 어려운 것 같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전화로 900여 명 상대로 학생부터 젊은이들, 일반시민까지 포괄적으로 설문해서 이런 것을 제천시에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응답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세명대학교에 연 32억 원이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직접, 간접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직접지원은 12억 원 정도 되고, 간접은 뭐 위탁비니까 20억 원 정도는… 직접경비는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이 부분은 기왕하려면 전화설문이 아닌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리서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전화설문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 생각하고 동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이것 단기성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500만 원 내지, 방문조사와 병행하려고 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돼서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34쪽 보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 업무 추진 부분에 있어서 인구의 문제는 우리처럼 제천시 작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는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시민공감 인구정책 토크콘서트,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저출산 인식개선 뮤지컬 공연, 아빠와 떠나는 1박 2일 캠프 아빠와 함께 보는 세상 이런 것들이 저는 인구정책보다는 행사성, 1회성 이것이지 정말 인구정책과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아이슬란드라는 뮤지컬 공연은 인구정책을 일반시민에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출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는 기획된 뮤지컬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는 몇 번 상영했고, 경기도에 만들었고, 부천시에서 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 제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인구정책이 이렇게 흐른다는 정책방향도 알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뮤지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홍철 위원 차라리 이것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 쪽이 맞지 않나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을 겸할 수 있는, 공연을 기왕 한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제 생각입니다. 취지와는, 인구정책 취지와는 동떨어진 그런 행사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인구정책을 위해서 만든 특별공연기획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현안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부터 시정현안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를 보면 당초예산에도 올리고 추경에도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시정현안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경직성이 있습니다. 한번 성립되고 난 다음에 부기를 바꾸거나 목을 바꿔서 쓸 수 없는 예산의 경직성인데, 이것은 제천시에 어떤 실·과·사업소라도 풀성경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천시에서 어떤 자산취득비가 긴급하게 현안수요가 있으면 예비성경비로 가지고 있다가 부서에서 긴급, 긴급 그때 대처하는 경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쓰고 나면 몇 백만 원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혹시 현안수요가 생겼을 때 이것을 대처하지 못하는 예산의 경직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경비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이것은 풀예산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보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이것을 올리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비성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과·사업소·읍면동에서 예기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경비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배정을 통해서 그것을 현안을 수요해 주는 풀성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순태 위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승인을 받고 써야 하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죠. 그런데 그때그때 작은 경비를 저희들한테 용도를 해주면, 용도는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용도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그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경비인데 예비성경비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대체할 수 있는 풀성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217만 원이 늘어난 91억 220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송실 냉장고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10년 기준인 기존 냉장고가 현재 21년이 경과되어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언론사 돌출광고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간지 12개사에 대하여 향후 두어 번 정도 지면광고로 제1면 최상단부에 돌출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팝업광고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통신사 6개사, 인터넷 6개사, 주간지 5개사 등 전체 17개사에 대하여 인터넷 배너광고 또는 팝업광고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리즈 특별기획 중앙언론 보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관광여행 주간을 맞아 제천관광 홍보를 위한 특별기획 보도 및 중앙언론 보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 3건의 시정홍보 예산은 민선 7기 집행부의 정책 추진력과 시정 방향성을 높이고자 함은 물론, 제천시 홍보예산이 총예산의 0.044%로 충북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는 점과 관광도시 제천으로서 가을철 여행 주간 등 관광시즌에 맞춰 외부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추가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천시평생학습관 간판 교체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에 있던 제천시평생학습센터가 지난 6월 29일자로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제천시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로 전면부 LED간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제교육도시 세계총회 참가비 250만 원과 국제교육도시 연회비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교육도시 세계총회가 올해에는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포르투갈에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개인별 참가비와 회원도시 연회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교육도시연합은 1994년에 창설되어서 37개국 484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2012년도에 가입되었고, 국내에는 창원시 등 24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민간이전입니다.

2018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70%에 시비 대응투자 3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제천가톨릭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문해학습자 6개 반 180명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입니다.

2018 충북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자반납 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안전관리교육 지도사 및 행복교육 지도사 양성이 2018 충북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도비 2천만 원에 대한 사업기간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0일 동안 기간의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도비보조금 반환 74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관내 초·중·특수학교 38개교 1만 26명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로 예산액 39억 72만 원 중에서 최종집행액이 38억 7626만 원이 집행되어서 현재 2493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도비보조금 비율 40%에 맞춰서 740만 5천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학생수 감소 및 식품비 평균단가 인하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홍보학습담당관 예산이 5억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맞나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철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91억 2천만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91억 원이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김홍철 위원 제가 잘못 봤나 그럼 이것을…….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당초예산은 89억 69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번에 1억 520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현재 91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철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138쪽에 보면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언론사 돌출광고, 통신사·인터넷 언론사 팝업광고, 제천시리즈 특별기획 중앙언론 보도 이렇게 있는데 이 비용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한 것이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시 홍보예산이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단양하고 비교해도 예산이 한 반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 비교를 당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타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홍보비용이 적다고 해서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언론인도 옆에 계신데 이것이 제천시를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데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2019년 당초예산에 더 탄탄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4개월,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홍보비를 쓴다고 해서 우리 제천시의 위상이나 홍보가 급상승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의 언론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인들 또한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당초예산에 더 탄탄하게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이 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서 홍보비에 쓴다고 해서 제천시가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역 언론 관계자들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억 402만 2천 원에서 1620만 원이 증액된 2억 20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회법무에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컬러프린터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프린터를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대외협력처장 장희선입니다.

대외협력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처 제2회 추경예산안액은 기정액인 11억 1088만 원에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학사 입구 시홍보 LED 간판 설치사업을 시설비 과목을 경정하여 집행하고자 예산편성에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홍보현수막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비성격으로 보아 공공운영비로 당초 계상하였으나 사업성격을 고려했을 때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지출과목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842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기정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위원들의 기능이나 역할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도경연대회 참석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내무행정지원에 국외업무여비 특정업무수행 및 국제행사 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직원후생복지에 직원 장례물품 세트 구입에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장례비 지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의금과 중복되는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제천시 공무원 협업과 소통강화 워크숍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 인해서 소통을 강화해서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건강검진비 69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540명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약 80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1200만 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자의 추가발생에 따라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668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연구용역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도록 법적 필수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청사 현관에 전광판 메인PC 교체 이것은 10년 이상 설치한 것으로서 노후가 되어 금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및 집행잔액 반납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내무행정지원 특정업무수행 및 국제행사 참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증액이 불필요한 예산입니까, 불필요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추가로 하반기에 자매결연 외국도시로 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외국을 방문하고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타당성이 있으면 증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5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은 누구이고,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이것은 제천시 산하에 환경미화요원, 수로원, 기타 공무직이 123명이 되겠고요. 기타 기간제근로자가 300여 명이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남경주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안녕하세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입니다.

201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35억 4631만 9천 원이 증액되어 154억 82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항목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 상단부, 제2새마을업무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제천시 관내 홍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300만 원씩 계상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단체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마을회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식으로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을 경과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나가보면 잡음이 많이 들리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올린 대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2007년식으로 11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33억 7600만 원 증액된 10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봉양읍은 8건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6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일곱째 줄, 금성면은 7건에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단, 청풍면은 6건에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면은 8건에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57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덕산면은 9건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한수면은 5건에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백운면은 8건에 3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송학면는은 8건에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림지동은 4건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서동은 1건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두동은 1건에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신백동은 10건에 2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일곱째 줄, 청전동은 1건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동은 7건에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소규모시설 지역현안사업은 2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백운면 운학2리 소교량 재설치공사는 7억 전액을 삭감하고, 그 바로 밑에 아래와 같이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대체계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월동 소교량 재설치공사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아서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으로 12억 원 계상하였고, 시장 초도순방 시 민원 및 읍면동 건의사항의 용도로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기반조성 마을회관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수면 송계4리 마을회관 증축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행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에 제2새마을업무추진 시설비에 보면 홍보판 정비에 없었던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사업이 아니라 관내 홍보판이 있습니다, 시내에. 시내에 있는데 이게 엄청 오래 되고, 그러니까 민선 6기 때, 민선 5기 때 아주 불량스러운 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5건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시면 한수면 송계4리 마을회관 증축에 1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 연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이번 금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제가 증축이라고 말씀을 올렸고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축은 개소당 1억 원 이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를 테면 신축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은 2억 원 이내가 되겠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고맙습니다.

하순태 위원 저는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8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4억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한의 초록길 사업 아시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삼한의 초록길 여러 가지…….

하순태 위원 삼한의 초록길, 그 사업 중에 천사의 날개 포토존 아시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것은 저도 저희 과에서 예산 준 것 재배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의 날개 포토존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재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도 7월에 내려보내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예산은 재배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각 과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해서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관서라고 하면 지출원을 설치한 그 관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이라든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동사무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진 포토존 그것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500만 원 내준 건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시의회와 용도와 목적에 만들어서 써야 하는 것은 맞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보시면 삼한의 초록길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시민행복과 예산을 받아서,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 집행을 했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외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맞으시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산의 목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 (웃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저희도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때는 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어디까지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계질서라든가 이런 것에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저는.

하순태 위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은 민원이 있을 때 써야 하는 것이 맞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렇죠.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하순태 위원 그렇게 됐다는 예산목적외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웃음)

하순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은 민원이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더 연구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4652만 9천 원 증액된 283억 81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공공운영비로 e-그린우편요금은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추가에 따라 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49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사업양 변동에 따라 근로유지형자활사업비는 3천만 원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는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는 수급자 변동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는 2147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사업비는 2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복지사업비는 3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는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는 287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양곡 택배비는 2400만 원 증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는 1억 51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는 696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75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제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누수로 인한 지붕설치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서 협의체운영비 7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협의체사업비 중 협의체 홈페이지 구축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 운영에서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비로 7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초·중등 사회복지교육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정비에 충혼탑 노후안내판 교체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건으로 총 1억 572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이것은 지원사업에 보조금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사업양 변동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사업비는 1천만 원 감액하고, 환급금 등 기타는 1천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제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달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없었던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한 달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각 시설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본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급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렇게 보면 즉흥적인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현장을 갔을 때 방수문제도 있지만 지붕공사도 해야 될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해서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이 누수문제는 그로 인해서 천장을 버릴 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시설 유지관리상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급하게 방수공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파악하셔서 지붕공사를 하든, 방수공사를 하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일단 지붕공사를 하면 누수는 다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수차에 걸쳐서 상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해주시면 바로 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14억 2075만 7천 원이 증액된 444억 77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강사자격 심화과정 운영으로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버강사 양성과정 수료 후 자격증 취격자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회원들이 있으나 현장투입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실습과 봉사 위주의 심화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9월부터 11월까지 수강생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주 과정으로 진행하여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 사업비는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위기가족의 가족 기능회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례관리, 긴급위기 지원,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중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사업으로 부족분이 예상되어 124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심스크린 및 스티커 제작은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및 홍보용 스티커 제작을 위하여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으로 탐지기 6대를 구입하여 여성화장실 불법촬영을 방지하고자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이 발생돼서 수정안을 병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 108페이지입니다.

위의 2건은 추가로 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안심스크린 및 스티커 제작 비용을 45만 원 감액하여 1765만 원을 계상하고,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비로 45만 원을 증액하여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167페이지입니다.

여성인턴제 보수는 중간정산 결과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여성인턴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은 전액삭감하고 여성인턴 여비 등 여성인턴들이 시군 사례회의 참석 등 관외출장 시 여비로 집행하고자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새일여성인턴 운영비는 여성인턴 사원들의 인건비 부족분이 예상되어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 사업비는 현재 베트남어 1명, 중국어 1명의 통번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꿈꾸는 글로벌리더스쿨 운영 사업비는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또래관계 개선, 미래 진로 결정능력 함양, 정체성 회복, 가족건강성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9월부터 12월까지 제천시 거주 학령기 다문화 자녀 및 가족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외여비는 직원들의 주말활동 및 견학 등을 위한 관외출장 시 지출하기 위하여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 회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금년 3월에 개소하여 도 회비에 대한 내용을 추후에 알게 되어 회비 납부를 위하여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는 참여학생들의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청소년아카데미 재료비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대상자 석식비는 참여학생 40명에 대한 저녁식사 제공을 위하여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강사비 등 사업비는 32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참여대상자 석식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입니다.

당초예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610만 원을 증액하면서 과목경정 성격으로 복잡하게 변경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발표회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자치기구 운영에 300만 원, 하단의 재료비의 자치기구 운영에 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자치기구 운영에 140만 원으로 세분화하여 발표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부모포럼 개최사업은 하단부의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회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2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의 정책 제안 발표회로 90만 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의 정책 제안 발표회로 15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청소년기자단 선진시설 견학 400만 원을 삭감하여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년기자단 운영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고,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의 청소년활동 보험료에 50만 원을 편성하여 기자단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리모델링으로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설치에 680만 원, 전기 및 통신공사에 1천만 원 등 창호공사, 보일러공사 추가, 사업량 증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규정에 맞는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사업은 출산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있는 미혼 또는 이혼한 한 부모로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당초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금년에 대상자가 발생되어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사업과목을 전환하도록 국․도비가 변경되어 아동수당 보조인력 사업비 1649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제도 구축 사업비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수정예산안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9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세부사업이 추가로 변경되어 세부사업명을 아동수당지원 보조에서 아동수당 제도구축 보조로 변경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등 아동수당 사업추진비 역시 사업과목을 전환하도록 국․도비가 변경되어 64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지자체 사업비 지원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경정입니다.

이 과목도 수정예산안 109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세부사업이 추가로 변경되어 세부사업명이 아동수당지원 보조에서 지자체 사업비 지원 보조로 신설하고 다시 편성목을 아동수당 사업추진비로 변경되어 편성하였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입니다.

하단부, 아동수당 지원은 9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389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급인원은 5294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은 당초 1개소를 지원하였으나 하반기에 신규지원 그룹홈이 1개소 증가하여 392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사업으로 이사비용에 200만 원, 부동산 중계수수료 100만 원, 리모델링 사업비 1900만 원, 쉼터구입 이전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 110페이지에 쉼터 사무실 리모렐딩과 사무실 이전을 사무실을 빼고 그냥 쉼터 이전으로 부기를 정정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슬리핑차일드 체크벨 설치비용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폭염 속 통학버스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59개소에 68대의 통학버스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0세에서 2세 담임교사들에게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부족분이 예상되어 69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이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69개소에 318대를 설치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37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들에게 월 81만 1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사인원 9명이 증가됨에 따라 7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 소재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부족분이 예상되어 173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중간정산 결과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0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74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이자 등 29개 사업에 2억 6873만 7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이자 등 34개 사업에 3억 9173만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사업은 보상지연 및 청소년수련관 추진계획상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예정일이 2019년 3월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집행불가로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70쪽에 청소년쉼터 리모델링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먼저 보셨겠지만 리모델링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6600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3400만 원을 더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전체를 다 쉼터 할 때 하는데 추경에서는 도시가스 설비공사에 680만 원하고, 전기통신공사에 1천만 원, 창호 및 보일러공사 520만 원, 그리고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55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500만 원, 그리고 구조안전 등 기타 비용으로 150만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여기 장소가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장소가 청전동…….

○위원장 주영숙 우리 먼저 가봤던 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방문했던 데 그 장소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거기면, 과장님 거기 위에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주영숙 옥상이 다 망가졌던데 천장에 지붕 안 씌워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붕도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것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붕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1회 추경의 6600만 원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그럼 이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지하 물 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하 물 차는 것은 지하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좀…….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사용 안 하면 거기는 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글쎄요, 거기는 전문가들하고, 공사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물에 안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용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방수부분을 해서 안전하게 리모델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하는 업자하고 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그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그 주변인가에서 청소년쉼터를 하는 것을 반대하던데, 어제 보니까)

어제 그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단기쉼터이고 가출청소년이라는 부분을 나중에 가신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또 여자청소년들이라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잘 설득을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집이 너무, 전 주인이 리모델링을 새로 하긴 했더라고요. 장판 같은 것을 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되어 있어요. 옥상에서부터 지하 물 차는 것,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업자와 잘 조율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1억 원이면 리모델링비가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주택 하나에 33평짜리.)

저희는 1억 원 정도면…….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사실 1억 원이면 건축비의 2분의 1이라고 봐야 해요, 33평짜리. 신건축비의 2분의 1이라고.)

그래도 뭐…….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물론 매입을 하셨지만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와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 변두 시유지에 건축 매입비 1억 770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원 해서 2억 7700만 원이면 멋있게 지어요.)

건축만 그렇지 토지매입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시유지에.)

시유지가, 적절한 시유지가 없을…….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이런 것을 꼭 시내권에다가, 약간 변두리에 있는 데도 그런 것도 오히려 괜찮죠. 주거지역 안에서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사실 이런 쉼터를 만들 경우에 앞으로도 계산을 따져가지고 실효성 있는 쉼터가 될 수 있게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더 낫고 좋은 건물을, 새로 신축건물을 해도 그 정도면 짓는다고 충분히. 그런데 저것은 제가 봐서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어요. 어제 봤을 때 돈 계산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혈세를 적게 써서 많은 효과를 내게 만들고, 요긴하게 써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주택가에 있는 것이 훨씬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고 판단돼서 주택가에 구입을 했고요. 차후에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예.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173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죠. 기능보강사업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공기청정기를 총 몇 대 설치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318대요.

○위원장 주영숙 318대면 1대당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1대에 43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43만원이면 이게 필터 교체하는 청정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주영숙 그럼 필터 한번 교체할 때 예산이 꽤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필터 교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필터 교체하지 않는 공기청정기가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주영숙 있어요. 공기청저기가 필터를, 조금 적게 하고 반을 하더라도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있으면 그렇게…….

○위원장 주영숙 그것을 잘 알아 보시고, 그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그것 잘 알아보시고 반을 하더라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라도 필터 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 것이어야지, 무조건 필터를 교체하지 않는 그런 청정기라고 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선택하는데…….

○위원장 주영숙 예, 검토해 보시라고.

김홍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나 지금 과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주영숙 예,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라고요.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에 꿈꾸는 글로벌리더스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 때 이것은 안 올라왔던 것이 지금 새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업무보고 때 들어갔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순 위원 있었어요?

이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주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제천시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890억 5490만 6천 원 대비 21억 6482만 2천 원이 증액된 912억 1972만 8천 원이 되겠으며,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노인회관 냉난방기 유지 보수공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실외기 부품인 컴프레서를 10대 중 2대를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경로당 가스안전사고예방 타이머콕 설치 예산 1650만 원은 기 성립된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진행하려고 예산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30만 원 계상은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현재 법인 4곳, 개인 1곳으로 총 5개 시설이 있으며 2008년 7월 이전에 설치된 시설 3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178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 7억 7061만 원 계상은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수가상승 및 최저인건비 상승입니다.

아래,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지역의료보험 1만 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에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7월부터 부과체계 변경으로 1천 세대에서 1300세대로 증가되어 증가된 세대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아래,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입니다. 7억 1435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등급 내의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시설로 지원해 주며, 등급 외의 노인에 대해서는 시설별 제천시로 신청에 의거 지급해 주는 예산이며, 도비자료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5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가노인의 서비스 관리사와 안전확인 서비스생활 관리사들의 생활보육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7억 7745천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333개소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영원한쉼터운영관리 예산이며 58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운영관리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꼭 보수나 구입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감액하는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영원한쉼터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사무실이 협소하여 화장접수 및 상담을 하고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사무실 증축 및 보수를 할 예정이었으나, 증축 시 건물이 밖으로 돌출되어 미관상 보기 흉하고 향후 휴게실 신축할 예정이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엘리베이터 설치 및 편의공간 증축 2억 7108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세하의집에 장애인거주시설에 2018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와 편의공간 증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부담비가 1억 원 이상 소요되어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지원 6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원의 심판으로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유형 장애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85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이행 시설은 이행을 촉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사원 인건비 부족액입니다.

1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하는 것에 대해 노인회측에서 많은 반발이 있기는 하였지만,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거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앞으로는 경로당별로 반납절차가 불편하다고 하여 냉난방비를 시에서 직접 한전과 가스안전공사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363페이지,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3억 8천만 6천 원 명시이월합니다.

사유는 이 시설이 유치하는 곳이 신백체육시설 부지와 인접하고 있고, 일부 신백체육공원 부지를 사용하다 보니 제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대상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이 연기되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1페이지, 2017년 노인봉사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58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집행잔액 4만 원 중 도비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내역을 제가 보고 싶은데, 자료 오늘까지 주실 수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제가 이따 나가면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8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조금이 336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333개요.

○위원장 주영숙 333개 하시는 데 이것 자동화된 회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필터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필터 교체하지 않고 할수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해 보시고.

그다음에 177쪽에 보시면 경로당 가스안전사고예방 타이머콕 설치 이게 언제 예산이 올라왔던 거예요? 2017년도에 원래 예산이 섰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다른 사업으로 아마 일반가정에 노인들 가정에는 했었고요. 경로당에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경로당이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하려고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처음에 세웠을 때 이것을 하셨으면 일을 다 마쳤을 것 같은데, 지금 과목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작했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것 예산 세우고 나서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대외협력처장장희선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시민행복과장남경주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용미
회계과장박영태
안전총괄과장김재호
관광레저과장고광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