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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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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25억 4,244만 8천 원이며 세출 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28억 1,331만 2천 원이며 세출 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13일 8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입 예산에서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9억 7,856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세입 부분을 제외한 7억 8,356만 4천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6∼9일 나흘간 소관 과, 사업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13일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 또한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배후하여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6억 9,876만 9천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총 174억 1,792만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용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발언권을 득했는데요.

일단 기획예산과 우리 예산 담당부서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두 과장님들 이하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 부서에 사업별 건건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돼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행정운영비에 보면 다 이래 나와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거는. 하지만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행하여야 될 사업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이 섰으니까 하는데 내년 본 예산 세울 때부터는 그런 거는 좀 자재 부탁을 드리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용미 과장님 자리에, 그리고 또 제가 끝나면 여성가족과 유재숙 과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전통성년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성년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는 유교문화이고요. 단원상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성년이 되면 예전에는 남아나 여아나 다 머리를 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아 같은 경우는 그 머리를 상투를 틀어주고요. 여아 같은 경우는 쪽을 지어서 비녀를 꽂아주는 성년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성년례를 통해서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그런 례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에서는 전통성년례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 다례원에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이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다례원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순차적으로 전통 성년례를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암학교에서 유튜브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원래 그게 향교에서 했던 거를 지금 현재 다례원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그 사업의 중복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제 입장에서 보면 성년례는 소규모로 여러 곳에서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성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그런 례에 참여를 해서 그러한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소규모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지금 다례원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중복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 향교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고려 말의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년례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의 의미로 볼 때 교육기관인 향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상 위원 현재 다례원에서 향교로 하는데 예산의 중복성은 한 군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제 입장에서는 다례원 것도 세워주고 제천 향교 것도 세워줘서 소규모로 성년례가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중복이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제천 향교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향교 같은 경우는 다방면의 전통행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비춰볼 때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모범적인 성년례를 운영을 할 거로 생각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여성가족과 제가 질의한다 그랬는데.

○위원장 이성진 유일상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유재숙 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유재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유재숙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번에 교육 교직원 특별격려수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어린이집은 유치원 선생님과 다르게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요. 같은 보육교사지만 유치원은 매년 지침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매년 1호봉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어린이집, 시간제 어린이집 등 운영으로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만 법제화된 CCTV 설치로 심적 부담 증가로 근로기피로 보육교사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처우개선비 즉, 복리후생비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한테만 지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446명의 선생님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라는 자존감 회복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하여 특별격려수당을 매년 1회, 그러니까 의미 있게 5월 달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인 10만 원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보육교사들에게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 보육교사가 총 제천에 690명 정도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 지금 복리후생비로 민간어린이집하고 또 개인·가정어린이집하고 한 240명, 나머지 450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유재숙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재숙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에?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께서.

홍석용 위원 사회복지과 김영진 과장님 지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홍석용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복지재단 출연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홍석용 위원 복지재단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제천복지재단은 기본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 조사연구사업, 민민, 민관 지원협력사업,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사업, 복지재단 자체발굴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복지재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자부담 유보금 이월분해서 2,664만 7,180원을 포함하고 출연금 5억 4,900만 원 해서 5억 7,564만 7,180원이 세입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억 8,695만 1,550원, 운영비 9,671만 5,630원, 사업비 1억 9,198만 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시설 운영 및 관리로 2022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예정과 기존의 수탁시설 2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96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사업은 정책연구사업으로 정책연구사업은 제천시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2,300만 원, 지역조사사업은 제천시 전반의 시민행복지수 및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3천만 원, 이 두 가지 연구 및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하여 1,98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민민, 민관 협력지원사업은 지역 내 사회복지역량강화와 교육센터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복지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사회복지사 법정의무화교육, 민간시설의 평가 대비 컨설팅 등을 위하여 3,6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주거환경개선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를 대상자에 맞게 개설하여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기 위하여 2,04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심리적 위험경계에 있는 복지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14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발굴 및 나눔사업으로 기부자 관리사업으로 복지후원물품 중복지급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935만 원, 취약계층이 법정기준에 초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자 1,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재단브랜드사업 복지모아는 프로그램, 기부금품 모금 및 배분, 복지 임대 등 지역사원을 모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사업 시민참여자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32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재단프로젝트 사업은 초고령사회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식생활 유지지원 사업으로 밑반찬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효과를 판단하여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제천실버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효과가 좋으면 실버복지관, 시노인복지관, 명락복지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천복지재단은 금년 3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안정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재단 안정화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였으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우리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기관 이쪽들을 전담하기 위한 재단이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아마 재단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봐도 조사연구사업에서 정책연구사업이 있고 지역조사사업이 있어요. 둘 다 연구용역과 연구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 사업으로 뭉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묶어서 정책연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팀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이걸 재단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정책연구사업은 전문가들한테 정책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고요. 지역조사사업은 재단 자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두 가지는 통합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통합해서 추진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이 사실 키가 작으신 분도 있고 허리가 굽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의 환경에 맞게 싱크대를 높이 조절하거나 잡고 다닐 수 있는 실내 그런, 그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과가 좋다면 저희 노인장애인과 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이 기능이 예전에 희망나눔콜센터에서 하던 그런 기능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석용 위원 어쨌든 기부자들이 기부하는 것을 가지고 긴급생활비 지원이나 제도권 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홍석용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서 우리 시설 같은 데에 긴급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연간 재단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희망나눔콜센터가 없어진지가 꽤 됐잖아요. 연간 한 기부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연간 기부액은 지금 올해 재단을 설립해서 금년에는 에콜리안에서 200만 원 들어왔고요. 휴온스에서 1억 원이 들왔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고 아직은 그 정도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전에 희망나눔콜센터 할 때는 그래도 매년 꽤 많은 후원이 들어왔어요, 기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재단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기부를 많이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한테 지원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회복지재단이 말 그대로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진짜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영진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홍석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지재단의 기능이 뭐예요,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김병권 위원 처음에 만들 때 복지재단의 목적과기능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목적은 사실 제천시 전반적으로 지금 어디 총괄할 수 있는…

김병권 위원 컨트롤타워의 역할 개념이죠, 복지의.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 포지션을 제대로 처음부터 정착시킬 때 복지재단의 포인트를 잡아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금 지적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여기하는 사업을 보면 보건소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런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복지재단의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일반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노인 이런 약자, 여성을 위한 이런 사업과 중복되면서 언밸런스 나는 부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복지재단은 이런 사업을 무조건해야 된다, 포럼도 해야 된다, 용역도 해야 된다, 그래서 건반적인 지금 정착단계도 안 되는데 문어발식의 사업의 확장성만 추구한다 그러면 재단이 방향을 잃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사실 올해 출범을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위탁받거나 그러기가 사실 좀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단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접 사업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요, 올해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시설을 저희가 위탁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도 없고요. 자체 사업을 해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어울려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반영을 해 주셔서 내년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위탁 종료되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그 시설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재단의 역할이 새로운 어떤 부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3년 안에 정착의 단계, 사회 우리 제천시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시설 이런 데하고 제대로 현안파악하고 이게 그동안 문제점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영역을 확대한 어떤 사업을 통한 발굴을 해 가는 게 낫지, 잘못하면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 여러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하는 사업을 비슷비슷한 거를 해서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너무 처음부터 확대를 너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재단도 노력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이 재단의 창설 목적과 그거를 정확하게 포지션을 정립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김병권 위원 직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직원이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사장까지 다섯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파견직 2명하고 7명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 다섯 분이 이걸 다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김병권 위원 다섯 분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시설점검 여러 가지 총괄적인 기본적인 업무도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재단이 효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직원이 파견 직원까지 7명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노인장애인과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그쪽에서도 지원 못 받고 사실은 실제는 어려운데 기준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믿고 지켜봐주시고 아직 안정화되기에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화 시키고 무슨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그 예산 지원은 일반적인 예산지원이고요. 사업비를 늘려서 하는 지원하고는 틀리고 파견직원 7명까지 있다 그러시는데 이 7명이 여러 가지 사업을, 기존에 했던 사업 외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직원을 뽑았으면 일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재단 정착되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열심히 할 테니까 반영 좀 해 주시고요.

김병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영진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 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홍석용 위원 감염병관리과 마약류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무슨 과요?

홍석용 위원 감염병관리과.

○위원장 이성진 보건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확산이 돼서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마약류 관리사업에서 건조기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유,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찰과 협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양귀비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양귀비가 적발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 보건소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관을 해서 피의자를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확인을 또 한번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그 생물을 가져와서 수사과정이 진행되는 그 과정 동안에 제대로 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저희가 선풍기로 말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저희가 수거된 주수가 내역이 603주 정도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좀 더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건조기 구입에 대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을 건조기에 확실하게 말리면 그런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마약류 양귀비 같은 경우 압수를 할 경우에 경찰이 출동을 하죠?

○보건소장 윤용권 예.

홍석용 위원 보건소장님 같이 안 나가죠?

○보건소장 윤용권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걸 왜 경찰이 압수를 해서 우리 보건소로다가 넘기나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 이유는 마약류 관리법 자체가 보건복지부 관련한 법령이기 때문에 마약이 저희 양귀비만 있는 게 아니라 병의원에서 쓰는 마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홍석용 위원 아니, 경찰이 만약에 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조를 해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윤용권 아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압수를 하면 저희한테 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양귀비뿐만 아니라…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관을 하는데…

○보건소장 윤용권 코카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홍석용 위원 이관을 하는데 건조를 해서 건조물로 이관을 하라 그러세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게 왜 그러냐면 마약 자체가 이중금고에 보관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주장하는 거는 현물을 적발을 하면 바로 이관을 해서 보건소에서 보관해야 된다, 마약류 관리법 자체가 보건복지부에 관련한 법이기 때문에 너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희는 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양귀비나 어떠한 양귀비하고 비슷한 마약류를 건조하기 위한 부분들이잖아요, 생물을.

○보건소장 윤용권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6월 달에 집중 돼 있어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6월 달에 집중이 돼 있고 문제는 이게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0포기 정도를 건조하려면 그래도 굉장히 부피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러니까 마대자루를 가져오면 저희가 주수를 다 세어 가지고 인계를 받습니다. 마약이 사실은 피의자를 나중에 그것에 대한 증거물을 확인할 때 그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많으면 저희가 창고에 널어 가지고 선풍기 틀어서 말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00주면 적은 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건조하려면 건조기 용량도 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만 원이면 너무 저렴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방법은 우리 자원관리센터에 지금 폐열을 이용한 건조기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건조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좀 안 되나요?

○보건소장 윤용권 말리는 동안 또 저희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건조기를 이중금고 해놓은, 저희가 CCTV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넣고 건조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빼면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소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약류를 경찰에서 지적이 되고…

○보건소장 윤용권 압수를 하거나.

이정임 위원 적발이 돼서, 압수를 해서 일단 우리 보건소로 넘기신다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윤용권 예.

이정임 위원 그럼 그 마약류를 양귀비가 됐든 어떤 마약이 됐든 그거를 건조해서 재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폐기처분할 거잖아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폐기처분하는데 폐기처분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증거물이 제대로 보관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정임 위원 증거물을 몇 년간을 보관하나요?

○보건소장 윤용권 아니, 몇 년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거를 폐기처분해야 할 품목을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기가 필요하다? 선풍기로 말리든 뭐로 말리든 건조기에 넣든, 이게 재생을 하거나 어디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보건소장 윤용권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주부다 보니까 사실 여름에 습도가, 주로 봄에서 여름 넘어가면 습도가 높아서…

이정임 위원 소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데요.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세워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이 목적이 마약류를 말려서 양귀비 잎을 말서 뿌리를 말려서 이것이 상품화가 되고 제품화가 되고 이다음에 뭐에 쓸 거가 용도가 된다라면 당연히 사야지 돼요.

그런데 이게 폐기처분시킬 거를 굳이 건조기까지 해서 말려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5년간 보관한다, 10년간 보관한다, 아니면 이 증거물이 꼭 필요하다, 해서 용기에 담아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압수해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말렸다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윤용권 아니, 물론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마약 자체가. 원래 압수하면 다 폐기를 하는데…

이정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건조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보건소장 윤용권 보통은 코카인이나 이런 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사건화가 돼서 그게 바로 진행이 돼서 모든 게 재판과정이 다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증거물은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건 된 피의자가 최종심 받기 전까지는 그 증거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건이 빨리 진행이 되면 6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걸려서 더 질게 될 수, 이거 사건이라는 거는 얼마 기간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이나 이런 때 보면 무말랭이나 호박 같은 거 하다 보면 썩고 부패해 가지고 그냥 버리면 상관없는데…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건소장 윤용권 증거물이라는 거를 저희는 보관을 잘해서 증거물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거물 자체…

이정임 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것이 그렇게 정말 건조를 해서 몇 년간 보관을 해야 할 의무적인 이게 있든가, 아니면 말려서 경찰서로 다시 보낸다든가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관련상 우리 보건소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윤용권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삭감했던 목적은 이거를 재사용하지 않고 그냥 건조기로만 사용한다고 하니 이게 제품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보건소장 윤용권 마약은 어차피 다 폐기하는 건데 그 과정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 좀 다르니까.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 거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리사업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코카인…

이정현 위원 대략 연간 이런 사건이 몇 개나 되는지.

○보건소장 윤용권 현재 양귀비 위탁보관하고 있는 건 603주고요. 다른 코카인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마약의 수치가 아니라 이 사건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건소장 윤용권 양귀비 기준으로 따지면 6건입니다, 사건 건수는.

이정현 위원 1년에 6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윤용권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 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병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정임이정현하순태홍석용


◯위원 아닌 의원(1인)
김대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전문위원심기섭
전문위원김정구


◯출석공무원
부시장박해운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감사법무담당관조완형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심상현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정보통신과장이원승
민원지적과장박재영
대외협력처장강종선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유달현
신속허가과장정선희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철호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건강관리과장이운식
감염병관리과장최경화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유통축산과장이진훈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이명선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김명수
시설관리사업소장박수정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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