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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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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5.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7조제1항의 본문이 단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단서 부분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히 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 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124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외 거주 공장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관내 인구 증가를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반환 규정을 완화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2조제4항 투자유치 진흥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25조제1항 ‘산업단지 내 입주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의 사업장’을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의 근로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의 50%를 반환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사전 합의결과 이상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로자 이주금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관외 거주 공장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관내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의안번호 3124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투자유치기금을 지금 사실 5년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존속기간을?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니까 존속기간이 연장이 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사전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받게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저희들 언제 이거 심의를 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체적으로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언제 심의를 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8월달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8월달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날짜는 아직 정확한 건 모르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 항상 이래 보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존속을 위해서는 어떤 행정절차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상이 없다, 우리 제천시가. 투자기금을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8월달에 심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를 좀 설명을 안 해 주시길래 여쭤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투자유치기금 때문에 사실은 넣은 건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여기에 갑자기 주소지를 이전을 하면 지원해 주던 사업장을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서 관내로 바꿔버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것도 제조업으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만 사실은 관리는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입지 공장들이 한 176개에 종업원 수가 1,930명이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기에…

○위원장 김병권 제조업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제조업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병권 그럼 여기에서 주소를 제천으로 이전하는 직원의 수는 몇 명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면 70명이 제천에 주소를 이전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위원장 김병권 100만원 때문에 이전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이제 얘기는, 저희들한테 이주정착지원금을…

○위원장 김병권 받으면 이전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개별입지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 김병권 그거는요, 과장님. 그럼 이걸 근거 모법이 있습니까?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말고 일반 개별기업에 산지에 있는 이러한 제조업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근거법령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 근거법령은…

○위원장 김병권 근거법이 없는데 이거를 투자유치진흥기금 때문에 하면서 이거를 슬쩍 끼워 넣으면서 70명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꾼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아니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제조업만 하지 말고 10명 이상 상시 모든 사업자를 다 하셔야죠. 제조업은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특혜성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 투자유치진흥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는 제조업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어떻게 기금으로 제조업만 주고 다른 데는 안주면 그거는 어떤 저걸로 해야 되는. 그러면 제천에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10명 이상 고용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러면 특혜성이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거법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뛰어 넘어서 우리 근거법령도 없는데 일반 관내기업에 10명 이상 상시 10명 이상한다? 그런데 176개 중에 지금 76명인데 그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 안 하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이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 지역에 있으면 집이 대출을 받았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6명이 이걸 오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면 지금 2019년에 3번을 개정조례 했어요. 그다음에 2020년 8월 14일도 했어요. 지금 4번 했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만 4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거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진흥조례 존속을 위해서 사실 들어온 거면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내 주민등록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상시로 열어놓고 또 50% 100만 원의, 2년 안에 이사를 가면 회사에서 100만 원 반환한 거를 일종의 보증금 개념인데 그럼 50% 낮추겠다? 왜 그러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가지고 각 기업에 방문했을 때 본인들이 반환해야 되는 100만 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완화해 주려면 아예 그걸 포기하시든가 그러면 누구나 왔다가 100만 원 받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데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내 돈 나가는 건데 좋아할 의미가 없고요. 이런 걸 조례에다 담는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근거법령도 없고 이런 거를 투자유치진흥조례 5년 존속 때문에 하는데 끼워 넣고 이거,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뭔가 위탁동의안이라든가 어떤 뭘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근거와 저걸 갖다가 의회를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특혜성밖에 안 돼요. 이거 관내, 그것도 제조업에. 우리는 투자유치는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는 업체는 뭐가되고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러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법에서 사실은 근거 없잖아요. 근거법령이 없잖아요, 이거.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조례가 이 자체가 어떤 제조업을 위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조업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담게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76명 주소 이전한 거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3.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교통과장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3125호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금년 12월 준공하여 2022년 3월부터 운영하게 될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사전 협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의견으로 일부 조항 문구 수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12월 준공되는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125호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실 때 어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사실 없는 거는 맞아요, 그죠?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다른 의견이 혹시 부서나 이렇게 들어온 게 있나요?

○교통과장 유달현 의견제시 된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공영차고지 조례에 의해 보면 제8조 이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있죠?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조례를 하다 보면 사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 이런 게 조항에 들어갑니다, 사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에 대한 거는 제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용료를 전액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조례에 저희들이, 교통과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딱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일부 또는’ 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조례의 큰 틀을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유달현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냈던 부분들은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보면 전면도 되고 일부 또 감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항을 묶어가지고 서는 조례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일부 또는 전액’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차량에 대한 통일성을 지금 만들었어요, 저희 조례는?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 또한 세분화시켜 갖고 어떤 차량의 크기라든가 톤수라든가 이런 게 좀, 저희들은 지금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했는데 그것도 좀 세분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를 검토를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일부의 저희들이 세분화를 위해서 이 조례의, 공영차고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과장 유달현 예, 저희가 톤수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사실 전국 평균 대비했을 때, 전국 평균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 가지고 전국 평균보다 좀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어 가지고 일괄 화물자동차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다가 5t 미만하고 5t 이상하고의 차이는 주차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유하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지금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의 구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처음에 교통과에서 제출한 예상 월이용료에 대해서 시행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차주분들이 과도하게 신청이 밀려오면 사실은 그거, 과장님은 지금 신청자가 없을까봐 사실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그거를 선별을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유달현 저희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천시에 화물자동차가 2,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한 2,400대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2,400대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래서 현재 시중가를 이렇게 보면 보통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대, 싸게는 10만 원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다가 저희가 이거 금액을 전국 평균보다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시내랑 조금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제천시에 주소를 댄 분들을 우선적으로다가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조례안을 이용료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최대 장기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 1년이잖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차고지 개정으로 갔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1년으로. 그럼 매년 어쨌든…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화물차 소유주분들이 어떤 경쟁적으로 했을 때는 혹시 예상을 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유달현 제가 듣기로는 이게 동서남북 해 가지고 이게 이쪽 지금 준공되는 부분들은 강제동쪽에 계신 분들 또 그분들 위주로다가 하는 거로다가 처음에는 아마 발상이 됐던 거 같습니다, 듣기로는. 그런데 정확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67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가 화물공영차고가 상당히 적지 않나, 면수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면 제2의 공영차고지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용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유달현 지금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조금 낮게 책정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에 화물자동차가 한 2,500대 정도가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크게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67면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 대책은 있어요?

○교통과장 유달현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에 화물차고지를, 들여야 하는 화물차량이 2,4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화물차들이 차고지등록은 다 신고는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신고는 돼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어디에, 어디 어디 어디에 차고지를 한다는 신고는 다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돼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 차고지가 활성화가 과연 될까 그런 의아심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과장 유달현 저도 처음에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좀 낮게 책정했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접근성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판단하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00대에 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화물자동차가. 그리고 시중보다 시중가격에 한 60%선 정도, 저희가 책정한 건 한 40% 정도, 48%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차지 않을까? 2,400대면.

이성진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분명히 저는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이게 화물차는 살 때 차고지를 등록을 해야지 되잖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시골에다가 시골부모님 사시는데 이런데다 차고지를 정하는 화물차들이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이성진 위원 그럼 차라리 거기 갖다가 차량을 차고 하려면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가라로 차고지를 신고하는데다 갖다가 차고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 접근성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 차고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걸랑?

○교통과장 유달현 보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76면에 대해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67면이 100% 찼을 때 4,8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온다고요. 주차수입이.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경비 등 관리 기간제를 3명을 쓰면 연에 8,300만 원씩 나가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죠?

○교통과장 유달현 예.

이성진 위원 거기다 운영경비가 1,800만 원 나가고 그럼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나가죠, 약?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100% 활성화가 됐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약 들어와요.

○교통과장 유달현 5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4800만 원. 그런데 5천만 원 선이라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게 100% 저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걸랑요, 분명히? 그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교통과장 유달현 올해 준공하고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다 운영하기 때문에 1월, 2월달에 저희가 1월달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67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인건비 조정은 사전에 차고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차고지 계약을 다만 50%라도 됐을 때 이 기간제를 뽑아서 근무를 시키면 어때요?

○교통과장 유달현 저희가 기간제 3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일 2명씩 2교대하는 걸로다가 하고 한 사람 쉬는 걸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당초부터 3명을 뽑는 건 아니고요. 준비기간에는 1명 먼저 뽑아놓고 정식으로 운영할 때 2명도 추가해서 3명으로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임시적으로 공공근로나 이런 걸 투입을 해서 하다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정식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거죠.

○교통과장 유달현 실질적으로다가 건물이 준공되고 차고지가 준공된 상태에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기간제 1명을 채용을 해서 건물을 당장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명이 하시고 3월부터는 3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차고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돼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장은 언제로? 개장.

○교통과장 유달현 3월 1일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3월 1일이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화물자동차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이용료 감면 사유에 따라 이용료 감면 비율을 구분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유달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안번호 3126호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고 있는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브랜드가치와 산업적 입지를 강화하고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체계적 준비와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우리 시와 한방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및 시내 일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시‧판매, 교역‧학술, 이벤트, 체험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예산은 금년과 같이 15억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으며 산출기초 상 구분한 예산은 실행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의회동의 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계약 체결 후 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고 조직‧인력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통한 위탁운영으로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126호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계약서 있죠, 위탁계약서. 계약서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원래 계약서에는 재단과 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사무 위탁에 대한 거는 위탁계약서를 분명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었죠, 동의안이. 거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고요 재단과 시라는 표현은 수정을 요구를 드릴게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본계약 체결할 때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와 제9조 계약서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명시가 돼 있고 정산보고를 평가보고에도 하게 돼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저희들이, 올해 같은 특별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늦게 개최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늦게 개최를 했는데 여기 제4조에 보니까 항상 매년 12월 30일로 돼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한 3개월의 터울이 있습니다. 12월 30일로 기준을 했을 때, 전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보면 재단에서 정산보고와 함께 사업기간종료 30일 내에 우리 시에 지금 담당부서에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결과 자체를. 그런데 굳이 이렇게 3개월의 터울을 둘 필요가 있느냐, 사업이 끝나고. 말 그대로 계약서 내용대로 30일 내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월 초에 끝나면 11월 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린 또 그 내용을 갖고 부서에서는 60일 내에 정산평가라든가 모든 걸 취합을 해서 또 검토한 후 이상이 있다 없다를 또 재단에 통보하게 돼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시간적인 게 여유를 많이 뒀다가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1년에 한 번을 행사기한, 사업이 이게,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매년 매달 꾸준히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계약기간도 한번 다시 고려 좀 해 보시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평가보고회가 있어요. 평가보고회와 위탁사업비를 정산하는 사항이 있는데 2022년도 특히 내년에 이제 계획서를 보니까 제9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계획서 뒤 내용을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평가보고회도 앞으로 계획서 상에는 항상 선정을 해서 추가로 보고회를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계획서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재단하고 잘 상의 해 갖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관광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3127호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대상사무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광마케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위탁의 사무 내용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총 12개의 위탁사무로써 이중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위탁비 국비 6억 원 포함 도·시비 총 1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문체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항으로 공모 시 제천문화재단 내 사업추진 전담기구를 설치, 사업추진 시행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핵심사업인 청전뜰 대지예술관광 등을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슬로시티 지원사업 위탁비 6천만 원입니다.

2012년 국제슬로시티 통일을 통해 슬로시티 도시로써 2018년 재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5년마다 재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2022년 10월 재인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재인증 선행과정인 슬로시티아카데미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국슬로시티본부에 사무위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모바일 관광지도 활용 스탬프투어 사업비 4천만 원입니다.

현재 모바일 관광지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제작된 모바일 지도를 활용해서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지역 내 관광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소비촉진의 마중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미션달성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한방제품 또는 5천 원 상당의 제천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며, 제천시 관광협의회 사무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제천맛집육성 아카데미교육으로 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메뉴, 위생, 서비스 등 제천맛집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천이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2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교육시행으로 사업수행에 적합한 외식업 교육업체를 지정,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제천 시민 홍보 모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 이웃이 만드는 친근한 메시지 전달로 지역관광 선순환구조를 확립을 위해서 청소년, 실버, 사진작가 등 20여명 정도를 모집해서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 및 숨은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제천시 관광협의회에 사무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케이블카 선하지 동물농장 사업으로써 비예산사업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청풍면 신리 산4-15 일원으로써 부지 내 동물농장을 운영할 사업체를 모집을 통해서 위탁시행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위탁 시설입니다.

케이블카 선하지 동물농장에 사육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케이블 선하지 동물농장 운영사무는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시행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위탁 예산입니다.

총 12개의 사업, 1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위·수탁계약 별도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사업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위탁을 통해서 지역관광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제천 관광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성과평가 보고서 및 위·수탁계약서 추진계약은 붙임서류로 갈음 처리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내륙 최고의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제고 및 체류형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득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127호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12개 사업을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충청북도 관광협회와 우리 제천, 지금 보니까 지역관광협의회가 있어요. 두 가지를 겸비해서 동의안이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거와 계획공모형 같은 경우는 제천시문화재단과 사업위탁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위탁추진 근거가 이래 보니까 협회와 협의회는 틀리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단어 자체도 틀리고, 그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성격도 틀리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우리 담당, 뒤에 팀장님 계시면 위탁추진근거에 보면 ‘협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지역관광협의회가 맞다고 저도 보는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서 내용에 제4조 원래 신축·개축·보수는 우리 시가 직접 하게 돼 있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만…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왜 넣었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이거는 표준안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개수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건 빼세요, 그러면 차라리.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제4조 부분에 대해서.

유일상 위원 예. 차라리 그게 낫지 계약서에 이거를 증개축은 원래 시가 직접 시행하게 돼 있는데 위탁사업체한테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원초적으로 잘못됐다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10조 사업비 정산 및 반납이 있어요. 우리가 해당 분기별로 하게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해당 분기가 3월로 따지면 30일에 종료 후 15일, 그러니까 4월 15날 위탁자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 정산을. 그런데 회계연도 종료 20일전까지 위탁자에 사업비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분기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4분기?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4분기에 20일전에 하면 이 사업의, 분기별로 했던 12월 30일까지 어차피하고 1월 20일쯤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그러면 사업을 12월 10월경에 종료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 계약서 제10조에 보면.

그러니까 사업은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사업의 분기별로 15일내에 정산서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출하고 그런 서로 우리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제10조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표준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고 각 12개 사업별로 위·수탁계약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계약서를 지금 체결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위탁사업 중에서 제천문화재단에서 위탁받는 게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보면 핵심사업 중에서 청전뜰 대지예술관광축제 나오고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의림지 특산지 및 도시락 등 먹거리개발이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이게 좀 문화재단 하고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게 사실은 당초에 계획공모형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응모할 때 조건이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지 응모자격을 조건을 쥐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색 빛정원으로 해 갖고 빛과 관련이 있는 재단이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어서 문화재단과 협약을 해서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체부라든가 컨설팅 진행과정에 있는 있어서 먹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자문을 받은 결과, 음식이라든가 의림지 일원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화재단으로 사무위탁을 하였지만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인 저희 관광미식과에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스러운 게 문화재단에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위탁을 주고 문화재단에다가, 문화재단은 분명히 의림지 특산지 및 도시락 등 먹거리개발 이것도 위탁 줄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위탁으로 지금…

김홍철 위원 위탁의 위탁이란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 운영사업에 대해서 총괄PM하고 운영위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랑 맞게끔 특성화된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 쪽하고 협업해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건 제가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문화재단이 지금 문어발재단이 돼가고 있어요. 제천시 문화재단이 문어발재단이 돼가고 있다고요. 문화재단의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특산물, 술까지 문화재단에서. 이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이제 바로 잡아주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이거는 이제 특화된 연구원을 저희가 채용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 다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성격하고 맞지 않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도 생각하면 이게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트렌드, 전체적인 큰 틀에 보면 관광문화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포괄적 의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데,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재단의 고유한 성격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특산주, 도시락 물론 먹거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 개발까지도 문화재단에서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면 과장님이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개 중에서 제천시 관광협의회로 가는 게 몇 건이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시티투어 하고…

○위원장 김병권 6개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관광객 유치…

○위원장 김병권 이번에부터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얼마 되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위탁수수료는 저희는 사업 집행액의 한 1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10%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사실은 사업비가 적은 거 같은 경우는 위탁수수료가 없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이번에 10%씩 다 잡았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협의회로 가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니까 1억 6,300만 원 정도가 위탁수수료로 가요. 협의에만. 그죠? 사업비의 10%면.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집행액의 10%로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지난해도 그렇고 저희가 한 10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천시 관광협의회 10개 사업을 위탁을 추진을 했는데요. 수수료는 미묘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를 잡잖아요. 집행액이 됐든 사업액이 됐든 저희는 사업비로 보는데 집행액이라 그러면 거의 사업비가 집행액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에서 집행을 다 못했으니까 반납하는 거고 그 이후에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만약에 사업이 전액 집행된다 그러면 사업비의 10%가 위탁수수료 아니에요. 그러면 1억 6,300만 원 정도가 위탁수수료로 협의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천시 관광협의회뿐만 아니고 충북 관광협회 그다음에 제천문화재단 다 협의회 수수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재단에도 운영비 나가고, 협의회도 운영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는데 위탁수수료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참 많이 나간다. 재단의 인건비서부터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10%에 대한 위탁수수료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집행액이 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위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더욱 펼치다 보면 그 사업이 더 늘어나면 위탁수수료는 꽤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수수료가 10%는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시에, 이런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위탁수수료 10%까지 주면서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다 대주면 우리 시는 조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료를 조절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조절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 10개의 사업을 저희가 해 갖고 총 6억 원 정도의 사무위탁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나갔던 사항이고, 그 외에 거기 사무국 직원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사무국장과 직원 하나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 7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두 분 갖고 실제 이 사업을 위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그렇게 일시에 이렇게 사용하는 인건비 정도로 지원이 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나중에 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단법인이에요. 우리 제천시 재단에 우리가 어떤 재단출연금을 주는 데 아니고 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 기구에…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도한 어떤 인건비나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단법인 뭔가 시 사업한다 그러면 다 인건비 대주고 운영비 다 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유통축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의안번호 3128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위탁의 추진 근거는 동물보호법,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인 구조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적정 유지관리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등 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위탁자가 지시하는 사항, 기타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는 제천시 금성면 적성로8길 51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부지면적 4,513㎡에 건물면적 150㎡,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위탁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직원현황은 전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가능두수는 총 44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번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 7,300만 원, 보호관리비 8천만 원, 일반운영비 3천만 원으로 합계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은 재계약 및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시 성과평가서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적격자에게 위탁하여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현재 민간위탁기관의 성과평가서와 자세한 기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128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안번호 3129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심의사유입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숙박시설 부족이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사항으로 제기되어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방자연치유센터 주차장에 지상 2층, 연면적 390㎡ 규모의 건물 1동을 13억 6,500만 원 정도 투입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심의사항과 근거 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숙소동 증축을 통한 한방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의안번호 3129호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 상정된 본 건은 제천한방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건으로 청풍면 학현리에 위치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내에 숙소동을 증축하여 한방자연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관람객 유입은 물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재산취득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치유센터가 현재 1개의 숙소동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용료를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적게는 한 달 많게는 3개월 이용을 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숙소를 만들었으면 사실은 만실이 되고 1년 365일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1년에 어떠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의 이용률이 있다면 나머지 개월은 어떻게 임시소는 있으니, 만약에 시설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거는 혹시 부서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만실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숙소동이 숙박하는 인원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원이 안 되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상 위원 그게 한 몇 건 정도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서 45인 버스 1대로 왔을 때 우리가 한 군데서 못자니 분산해서 자야 됩니다, 그랬을 때 10건의 예를 들어서 예약률이 들어 왔을 때 취소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실이 되면 좋겠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저희들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숙소라는 거는 항상 호텔이 됐든 어떤 숙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방이 차야지만 또 수익이 민간업체에서는 나는 구조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갖고 하다 보니 그 수익을 떠나서 우리 어떤 프로그램운영 상에 필요한 숙소가 필요할 때 우리 부서에서 재산취득 건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65일 어차피 숙소는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약률이라든가 만실이 됐든 그게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이용률 밖에 안 나왔을 때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쳐서 최소한 365일 중에 360일 정도 아니면 300일 정도는 풀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산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저희가 현재 작년하고 재작년은, 올해·작년·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방힐링아카데미도 하고 시민들을 위한 한방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1년 중에 한 7, 8개월은 저희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만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도록 저희가 운영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아카데미 교육이 됐든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숙소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거기서 자야 되겠지만 자, 그러지 않은 경우 일반예약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일반인한테,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예약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 날짜를 조금씩 찾아보고 시간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인 거를 지금 어디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치유센터 내에 있는 위탁업체가 하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치유센터는 본인이, 체험계획을 복청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요. 힐링아카데미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숙소 예약이 1군데가 현재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죠, 우리 제천시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숙소는 이미 있는데, 1개 동이? 자, 그러면 1개 동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어차피 공실이 생길 염려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공실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한테도 평상시에는 교육기간 외에는 예약제도를 받아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부서에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저희 프로그램이 매번하는 게 아니고 주에나 월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운영자하고 얘기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저희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때는 예약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부서에서는 또 그만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실은 100% 안 되지만 만실 가까운 정도의 어떠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증축을 요구하는 데 주체가 어디 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현재는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본인이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 설문서를 받는데 거기서 나머지는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는데 숙소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한테 그런 말을 수차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축이 필요한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제가 보기에도 거기를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숙소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김홍철 위원 예산이 투자됐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거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서 증축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현재 아무것도 이용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이, 이제 내년부터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 가지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자기가 그전에 코로나 없을 때 활성화가 됐을 때 그거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상태로는 더 이상은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번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약을 해지요청 하니까 그분을 계속 운영자로 두기 위해서 증축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새로운 증축을 하는 거는 운영자를 다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응모를 할 수 있고 다른분이 응모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그분이 나가시, 혹시 그분이 그만 두시면 저희가 응모를 해도 아마 응찰을 하실 분이 저희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운영자가 없을 것을 예상을 해서 증축을 해서 또는 지금의 운영자가 요구하니 해 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운영자의 요구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 검토를 해 가지고 한방자연치유센터를 내버려 두지도 못하게,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가 좀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숙소를 증축해 보자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증축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된다는 전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완전히 거기가 100%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고요. 일부분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확실한 거를 불확실성을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런데 그거 저희가 검토한 거는 그거라도 안하면 한방자연치유센터가 아마 좀 운영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요. 일반적인 공유재산, 다른 재산을 취득한다고 공유재산을 올릴 때 하고 한방치유센터 숙소동 증축하고는 개념이 틀린 게 이게 전반기에도 김홍철 위원님 얘기는 거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목욕탕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우리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단 한번 상의 좀 하고 동의안을 올리고 이런 좀 그런 방법을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데 지금 동의안을 올리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제가 안 한다 그러니 시장님이 간담회를 12월 3일날 해요. 그런데 오늘 동의안을 만약에 혹시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시장님 간담회 받은 게 참 우습게 되는 거고,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예산을 전제로 해 준다니까 예산에서 우리가 깎을 수 없는 2개의 이상한 거를 주셨고요.

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숙소동을 짓는 거도 명분이, 진짜 명분 약하고요. 그 사업자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손님들이 불편하다라는 명분은 안 되는데, 이거 말고 목욕탕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현재 목욕턍은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한 걸 보니까…

○위원장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목욕탕은 향후 계획이 뭡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일단은 숙소동만 먼저 증축을 하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또 어차피 목욕탕도 한번은 손을 대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목욕탕이 몇 평이죠? 팀장님 목욕탕이 몇 평이에요? 목욕탕이 남자…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목욕탕이 남녀 각, 목욕탕 전체가 899㎡니까 한 이백 한 거의 한 300평 조금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300평이요? 어유 그건 너무 크게 잡으시는데…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니, 그러니까 거기 창고, 복도, 기계실 다 사무실 합쳐 가지고…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자, 목욕탕이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전반기에 그거 리모델링한다 그랬다가 문제가 됐고. 몇 평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평수, 그러니까 목욕탕은 한 60평 정도 됩니다, 남녀가.

○위원장 김병권 60평.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위원장 김병권 자, 그러면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동을 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기가 현재 지하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하가 아니죠. 이쪽으로 가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반지하, 거의 지하인데 그리고 그 목욕탕…

○위원장 김병권 구배가 틀려서 그렇지 지하는 아니에요. 거기 구배가 틀려서 그렇지 밑에 올라가면 1층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 쪽은 지하고 한 쪽은 터있고 그런 구조인데요. 그리고 …

○위원장 김병권 숙소동 리모델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병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기둥이라든가 또 저희가 원하는 숙소를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저희 건축공무원한테 의뢰해서 뽑아보니까 리모델링이 신축의 한 3분의2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어차피 해서 하는 거나 조금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증축으로 간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리모델링해서 신축 건축의 3분의2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그 목욕탕이 지금까지 6년, 7년 방치 돼 있던 걸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13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신축건물을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숙소동 거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용도변경을 통해나 그거를 활용할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래 방치됐습니다. 그러면 숙소동을 완전히 지어요. 그러면 목욕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하려 그러면 철거비용서부터 리모델링비 그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목욕탕을 활용해서 숙소동을 지을 수 있는 생각 저거를 갖고 오셨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욕탕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거 영영 계획이 없어요. 목욕탕은 안 될 거고, 차라리 숙소동이 지금 13억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갖고 올거면 조금만 더 생각해서 신축비의 3분의2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숙소동으로 한번 활용해 보고 그게 부족하면 그 2층을 하든 옆을 하든 그거하고 같이 가면 그나마 그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검토하신 거 저희한테 한번 얘기하시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생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병권 그거는 검토하신 게 아니죠. 그거는 검토했다 그러면 각 부서, 거기에 관련된 건축과라든가 토목직 해 갖고 해서 했던 문서라는데, 생각만 하신 건 검토하신 게 아니죠. 안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목욕탕은 어차피 저희도 현재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한번도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

○위원장 김병권 아니, 현재 그거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동을 하는 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는 그거보다는 새로 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김병권 그럼 목욕탕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목욕탕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목욕탕을 활용해서 숙소동을 짓는다는 거 검토를 안 해 놓고 그거보다는 무조건 짓는 게 좋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효과성도 없고 거기에 관광객이 청풍이나 옥순봉출렁다리에 엄청나게 오는데 청풍권 시내에 잘 데가 없어서 차라리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큰 거를 만들고 이 사람들도 거기 왔다 갔다 잘 수 있는, 부족하면, 이런 걸로 갖고 있으면 명분이 되는데 이거는 거기 학현에 한의사 거기는 숙소동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바깥 관광객은 거기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무조건 새거를 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보다는 지금 문제가 돼 있던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한번 사용할 그런 검토 한번 해서 다시 갖고 오는 게 어떠냐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목욕탕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명확한 방안을 아직…

○위원장 김병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목욕탕은 무조건 숙소동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안 되고 새로운 숙소동은 무조건 지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목욕탕은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진료실, 회의실, 체험실 같은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게 통과를 못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생각을 해도 숙소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

○위원장 김병권 용도를 그러면 뭘 할 것인지가 없잖아요,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거기를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강의실, 회의실, 식당 그런 걸로 지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제천시에서 몇 년 전에 계획했던 목욕탕 기능이 아니고 그러면 한편에 한방치유센터 강의실로 또 만들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숙소동도 만들어 주고 거기를 교육장으로 또 만들어주고 그 뭐하는 저거인지 모르겠네요.

그거 우리가 활용해야죠. 우리 재산인데. 활용가치는 안 찾고 그러면, 거기 숙소는 따로 지어주고 거기 강의실 부족하니까 또 강의실은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는 자연치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건물을 짓는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소유고 그거를 계속, 건물이 아니더라도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이 아까 단정 지었잖아요. 공모해도 다시 그 사람 외에는 없을 거라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니,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새로운 숙소를…

○위원장 김병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 공모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너무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 부서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활용가치가 있으면 그걸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새로 무조건 신축만 갖고 오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의안번호 3129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심의사유는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충청북도 119안전센터 연차적 설치 계획에 따른 제천소방서의 덕산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방서비스 소외지역인 남부지역에 각종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더욱 확고한 사회재난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덕산면 도전리 799-1번지 총면적 3,890㎡ 중 일부 2,400㎡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 심의근거 법령, 붙임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으로 덕산119안전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재산 취득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본 건은 덕산119안전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재산 취득 건으로 덕산면 도전리 799-1번지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총사업비 약 39억 5천만 원 중에서 도비는 연면적 990㎡ 규모의 지상2층, 건물 1개동, 건축비 전액인 33억 원을 투입하고, 시비로는 2,400㎡ 부지매입비 6억 5천만 원을 부담하여 119안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남부지역 소방력 증대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사업으로 재산 취득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취득대상인 사유림 2필지, 면적 약 141㏊는 기존의 시유림과 인접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낮아서 시유림의 규모와 인도사업 추진, 산림의 공공성강화 등 보다 내실 있는 산림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사업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유림 매입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산림휴양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림의 공공성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유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유림 취득을 위한 것으로 송학면 송한리와 금성면 구룡리에 위치한 임야 각 1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통해 공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산림휴양 욕구에 능동적인 대응 및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29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으로 심의사유는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2020년 6월 2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때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던 건으로, 단독주택 10동을 신축하고 교사1동을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농인의 지역정착 준비를 위해 귀농인의집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단독주택 48.5㎡ 15평 4동과 41㎡ 12평 6동, 리모델링 324㎡ 98평 등 13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농촌마을 발전과 농촌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귀농인의집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귀농의인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으로 수산면 대전리 218번지에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 일원에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대전분교를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을 일부 리모델링 및 건물 신축 계획으로 변경하여 단독주택 신축 10동, 교사 리모델링 1동, 개인텃밭 10개소를 조성,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사업추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건, 산림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 귀농의인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 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중 제천한방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건,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천한방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건,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정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투자유치과장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유달현
안전정책과장김대영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유통축산과장이진훈
농촌상생과장윤용태
환경사업소장이진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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